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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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계약업체
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60.9억원
참가
171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86810/08(목)100,000,000원금차 54일, 총공사 1256일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85010/08(목)100,000,000원금차 54일, 총공사 1256일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620-100,000,000원금차 53일, 총공사 1256일삼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흥지구의 배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용수로 11조(길이 7.668km) 설치
  • 배수로 12조(길이 9.357km) 설치
  • 부대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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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15,43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089,18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A값
375,512,027원
순공사원가
5,204,441,94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197,44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6036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15,43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입찰설명서_R26DC00213488_국가_토목_지역제한_100억미만_사실조사.hwp === 우편번호 : 54907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213488 ㆍ공 사 명 :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ㆍ수  요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ㆍ개 찰 일 시 : 2026. 9. 1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지훈 (☎ 070-4056-8923)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시설총괄과 윤균희(☎ 070-4056-7357)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초금액 발표 및 원가계산 : 조달청 토목환경과 유가영(☎ 070-4056-6464) ○ 수요기관 담당자(설계서 열람 등)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김현목(☎ 063-540-1128)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13488 1.2.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 1.3. 공 사 명 :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56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 범위 : 용수로 11조 L=7.668km, 배수로 12조 L=9.357km,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9,264,423,000[(추정가격) 5,515,437,273원 + (부가가치세) 551,543,72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3,197,44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종합업종전문업종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토목
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829,950,000원
(9%)
829,950,000원
(13.7%)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8,434,473,000원
(91%)
5,237,031,000원
(86.3%)
소 계9,264,423,000원
(100%)
6,066,981,000원
(100%)

1.9.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100%)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9%)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91%)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2.1.3. 평가대상 업종(업무분야) 중 복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시 선택한 참여업종으로 평가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3.1.1.과 3.1.2.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과업·요구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5.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미달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5.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5.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15.6.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감점하며 평가방법은 [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7. 서류심사 안내 15.7.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4]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8. 현장조사 안내 15.8.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8.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8.3. 조사 대상업체는 15.7.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5.9. 서류보완 안내 15.9.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9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7.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또는 「조달청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붙임6】 등록기준 미달 시 공동수급체 감점 점수 산정 방법(예시) 가. (공동도급)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을 등록한 업체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 ○ [Case]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공사업 60%, B사 토목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토목공사업
출자비율A사60%
B사40%
감점A사0
B사-4점

* 결격 배점(-10점) × 출자비율(40%) = -4점 나. (복합업종)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62.5% - 토목공사업 : 37.5%

○ [Case 1]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60%60%60%
B사40%40%40%
감점A사000
B사-0.8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출자비율(40%) = -0.8점 ○ [Case 2]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 40%, C사 조경공사업 100% 참여, 이때 C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공동)토목공사업(공동)조경공사업(분담)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30%18%-
B사20%12%
C사--20%
감점A사000
B사
C사-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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