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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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
경기도 광명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청정원
- 낙찰금액
- 115,836,181원 · 낙찰률 90.70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 참가
- 17곳 · 개찰 08/0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90889 | 08/18(화) | 115,836,1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청정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6639 | 08/18(화) | 115,836,1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청정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내근린공원 내 4개소의 노후된 데크 시설물을 교체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데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 데크 시설물 설치(앵글, 앵커볼트 등)
- 화강석 계단 및 판석 포장 공사
- 배롱나무 식재 및 잔디 조성
- 파고라, 등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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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6(목) 10:00 | 지남 |
| 개찰 | 08/0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9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7,57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69,505원
- 관급금액
- 220,367,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17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60081-000
- 참조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6-173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5,9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0731)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0731)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0731)내역서_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_1).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 ○ 공사구역: 한내근린공원 (소하동 1334번지 일원) ○ 공사내용: 한내근린공원 4개소 데크 시설물 교체(소하상업지구, 소하4단지 옆, 소하1동행정복지센터 옆, 운산고 앞)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공사금액: 금349,123,000원(금삼억사천구백일십이만삼천원) (단위: 원)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
| 2,370,898 | 1,794,395 | 235,783 | 1,148,013 | 1,520,416 | 7,069,505 |
=== (붙임0731)내역서_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xlsx === 예 산 내 역 서
| 사업명: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
| 1. 1구간(소하상업지구 구간) | ||||||||||||
| 1) 철거공사 | ||||||||||||
|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벽) | 목조,칸막이(해체재 재사용 X) | 0.0 | ㎡ | 제 1호표 | ||||||||
| 기존 데크 철거 | 기계90%+인력10% | 16.43 | Ton | 제 37호표 | ||||||||
| 폐기물 상차 | 백호0.7㎥ | 13.1 | ㎥ | 산근 1호표 | ||||||||
| 2) 데크공사 | ||||||||||||
| ㄱ형앵글 | 50x50x50x5T | 43.0 | EA | |||||||||
| STS셋트앵커 | M10xL75 | |||||||||||
| 앵커볼트 설치 | Φ12이하 | 41.0 | 제 3호표 | |||||||||
| 3) 시설공사 | ||||||||||||
| 화강석계단A | W3000*8단 | 2.0 | 개소 | 제 4호표 | ||||||||
| 화강석계단B | W3000*7단 | 제 5호표 | ||||||||||
| 화강석판석 포장A | T30(기초존치) | 143.0 | ㎡ | 제 6호표 | ||||||||
| 2. 2구간(소하4단지 구간) | ||||||||||||
| 1) 철거공사 | ||||||||||||
|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벽) | 목조,칸막이(해체재 재사용 X) | 0.0 | ㎡ | 제 1호표 | ||||||||
| 기존 데크 철거 | 기계90%+인력10% | 12.62 | Ton | 제 37호표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기계90+인력10% | 5.4 | ㎥ | 산근 3호표 | ||||||||
| 등의자B 철거 | 2.0 | 개소 | 제 8호표 | |||||||||
|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 T30 | 3.3 | ㎡ | 제 9호표 | ||||||||
| 녹지경계석 철거 | 150*150*150 | 8.0 | M | 제 10호표 | ||||||||
| 폐기물 상차 | 백호0.7㎥ | 13.4 | ㎥ | 산근 1호표 | ||||||||
| 2) 데크공사 | ||||||||||||
| ㄱ형앵글 | 50x50x50x5T | 26.0 | EA | |||||||||
| STS셋트앵커 | M10xL75 | |||||||||||
| 앵커볼트 설치 | Φ12이하 | 25.0 | 제 3호표 | |||||||||
| 3) 시설공사 | ||||||||||||
| 화강석판석 포장A | T30(기초존치) | 3.3 | ㎡ | 제 6호표 | ||||||||
| 화강석판석 포장B | T30 | 117.0 | 제 11호표 | |||||||||
| 포장경계석(곡선) | 150*150*1000 | 18.5 | M | 제 12호표 | ||||||||
| 포장경계석(직선) | 7.0 | 제 13호표 | ||||||||||
| 4) 식재공사 | ||||||||||||
| 배롱나무 | H2.5*R6 | 2.0 | 주 | 제 14호표 | ||||||||
| 잔디식재 | 0.3*0.3*0.03 | 45.0 | ㎡ | 제 15호표 | ||||||||
| 3. 3구간(소하1동행정복지센터 구간) | ||||||||||||
| 1) 철거공사 | ||||||||||||
|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벽) | 목조,칸막이(해체재 재사용 X) | 0.0 | ㎡ | 제 1호표 | ||||||||
| 기존 데크 철거 | 기계90%+인력10% | 5.24 | Ton | 제 37호표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기계90+인력10% | 1.3 | ㎥ | 산근 3호표 | ||||||||
| 접토벽돌계단 철거 | W2000 14단 | 1.0 | 개소 | 제 16호표 | ||||||||
| 폐기물 상차 | 백호0.7㎥ | 10.2 | ㎥ | 산근 1호표 | ||||||||
| 2) 시설공사 | ||||||||||||
| 화강석계단C | W2000*14단 | 1.0 | 개소 | 제 17호표 | ||||||||
| 4. 4구간(운산고 구간) | ||||||||||||
| 1) 철거공사 | ||||||||||||
|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벽) | 목조,칸막이(해체재 재사용 X) | 0.0 | ㎡ | 제 1호표 | ||||||||
| 기존 데크 철거 | 기계90%+인력10% | 3.76 | Ton | 제 37호표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기계90+인력10% | 0.8 | ㎥ | 산근 3호표 | ||||||||
| 폐기물 상차 | 백호0.7㎥ | 4.1 | 산근 1호표 | |||||||||
| 5. 사급자재 | ||||||||||||
| 보통시멘트 | 포틀랜드 | 138.0 | 포 | |||||||||
| 모래(도착도) | 11.8 | ㎥ | ||||||||||
| 잡석 | 40mm | 12.2 | ||||||||||
| :: | ||||||||||||
| *. 고재처리 | ||||||||||||
| 고철(중량) | 9.8 | Ton | ||||||||||
| :: | ||||||||||||
| *. 폐기물처리 | ||||||||||||
| 1.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비(건설폐재류) | D/T15, L=30km이하 | 16.4 | Ton | |||||||||
| 2.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9.8 | Ton | |||||||||
| 건설폐재류 | 6.6 | |||||||||||
| 폐기물처리(폐목재) | 운반,처리(카고트럭) | 24.1 | ||||||||||
| 3. 원단위조정 | ||||||||||||
| 원단위조정 | 1.0 | 식 | ||||||||||
| :: | ||||||||||||
| *. 관급자재대 | ||||||||||||
| 1. 관급자관급 | ||||||||||||
| PRHS5(양쪽난간계단, 가로3줄) | 1500*1500*1200mm | 6.0 | ㎡ | |||||||||
| PRHR5(양쪽난간데크, 가로3줄) | 15.0 | |||||||||||
| PRHR1(한쪽난간데크, 가로3줄) | 108.0 | |||||||||||
| PRS1(계단데크) | 1000*1000*600mm | 2.0 | ||||||||||
| PRR1(평데크) | 1000*1000 | 143.0 | ||||||||||
| 계단논슬립(계단) | 1000*68*T2.2,앞발26MM | 134.0 | M | |||||||||
| 계단논슬립(경사로) | 1000*68*T2.2 | 196.1 | ||||||||||
| 핸드레일A | W1800*H125(부착형) | 99.0 | ||||||||||
| 핸드레일B | W1200*H833 | 13.0 | ||||||||||
| 파고라 | 2600*2600*3280 | 1.0 | 개소 | |||||||||
| 등의자C | 1600*580*700 | 4.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원단위조정 | 1.0 | 식 | ||||||||||
| 2. 도급자관급 | ||||||||||||
| 레미콘 | 25-18-80 | 13.0 |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원단위조정 | 1.0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