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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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읍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유)국제여행사
- 낙찰금액
- 45,246,500원 · 낙찰률 74.49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6,105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6582 | 10/12(월) | 46,745,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8956 | 08/31(월) | 46,573,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7524 | 08/31(월) | 46,573,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221 | 08/25(화) | 46,745,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1357 | 08/25(화) | 45,246,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3844 | 08/25(화) | 45,246,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읍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의 수학여행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3박 4일간의 여행 일정을 수행합니다.
- 28인승 리무진 버스 4대 운행 및 안전 운행 관리
- 서울 시내 중심의 호텔 및 콘도급 이상 숙박 시설 제공
- 일자별 맞춤 식단(뷔페, 일반식, 호텔식 등) 및 위생적인 식사 제공
-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행선지별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 강사 초빙
- 참가자 전원 여행자 보험 가입(1인당 1억 원 이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996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 | 5점 |
| 현장학습 투입 차량 보유현황 | 5점 |
| 투입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 | 5점 |
| 수행조직 인원(4대 보험 증빙) | 5점 |
|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 여부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 5점 |
| 숙박시설 선호도 | 5점 |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 | 5점 |
|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 | 5점 |
| 급식제공 능력 | 5점 |
|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5점 |
| 전세버스회사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및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현지가이드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 5점 |
| 사고 시 대처방법 및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5: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497,818원
- 배정예산
- 61,047,600원
- 기초금액
- 61,047,6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59969-000
- 참조번호
- 정읍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읍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읍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497,818원
- 배정예산
- 61,047,6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7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4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문(정읍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4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4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문(정읍고)PDF.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내용서 정읍고등학교 1. 용역명 :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수학여행 일정 ○ 기간: 2026. 11. 03.(화) ~ 2026. 11. 06.(금)(3박 4일) ○ 장소: 서울 및 경기도 일원 ○ 참가인원: 총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합니다.
| 실시일자 | 2026년 11월 03일 ~ 11월 06일 (3박 4일) | 차량 대수 | |
|---|---|---|---|
| 주 요 일 정 | 제 1일 (11월 03일) | 학교출발 – 중식(양식 뷔페)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롯데월드 – 석식(롯데월드 내) – 숙소 | 4대 (리무진) |
| 제 2일 (11월 04일) | 숙소(조식) – 국립과천과학관 – 중식 – 국립중앙박물관 – 석식(한식뷔페) – 한강공원 산책- 숙소 | ||
| 제 3일 (11월 05일) | 숙소(조식) – 인사동(체육체험) – 중식 – 홍대 자유시간 – 연극관람 - 숙소 – 석식(호텔식) - 레크레이션 | ||
| 제 4일 (11월 06일) | 숙소(조식) – 독립기념관- 중식(일식 뷔페) – 학교 도착 |
○ 여행일정 3. 여행경비 ○ 경비는 여행일정표에 의한 차량임차료(리무진 28인승 4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의료비, 야간안전요원(3일, 1명), 레크레이션 비용, 기타 경비, 이윤(알선수수료포함), 부가가치세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최종 선정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최종 산출내역서와 항목별 단가내역서(차량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등)를 학생,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및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4. 숙박시설(3박, 조식 3식) ○ 숙박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로서 일자별 참가자 전원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해 타학교 학생 단체와 혼합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정읍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혼합투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위생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 해당 숙박업체에 대한 숙박시설 화재 점검 요청을 관할 소방서에 요청 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호텔 및 콘도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서울 시내 중심으로 수학여행 코스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식당과 레크레이션 장소가 있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1실당 4명 이하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협의 후 1실당 6명까지 수용 가능)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침구는 2인 1조 이상,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 시 대피요령 및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숙소에 매일 야간경비자 1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취침 시간 중(22:00~익일 06:00예정, 배치 시간 학교와 협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숙소에 레크레이션 등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전체(약86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 학년별 전체 학생을 수용하여 레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진 86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강당(세미나실)이 있어야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에 따른 각종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실내 강당이 협소할 경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섭외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야간 경비자는 안전관련 일정 자격자 이어야 하며(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 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자 이어야 한다. ○ 식당은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고 약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숙박 및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증권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6) 객실 배치도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7) 식단표 1부. 8) 음식, 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9)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0)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서 사본 11) 수질검사성적서, 소독필증 사본 1부. 12) 기타 배상책임보험증 등 안전관리 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 하는 서류 5. 식당(1인7식/ 1일차 2식, 2일차 2식, 3일차 2식, 4일차 1식) ○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일자별 식사 조건(총 1인6식, 숙소 조식 제외) 1) 1일차(2식): 중식-양식뷔페, 석식-롯데월드 내 식당 2) 2일차(2식): 중식-일반식, 석식-한식뷔페 3) 3일차(2식): 중식-일반식, 석식-호텔식 4) 4일차(1식): 중식-일식뷔페 ○ 식사는 본교 학생들이 기다림 없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일반식의 경우,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1식 5찬이상(밥, 국 제외 / 육류 또는 메인요리 매끼 필수함)으로 구성하며, 도시락은 전면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직접 조리한 따뜻한 식사로 제공하여야 한다. ○ 뷔페식 및 호텔식의 경우 학생들이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 사용을 금지하며, 혐오식품은 배제한다. ○ 식당은 본교 학생 전체(인솔교사 포함)가 대기 시간 없이 동시 또는 일괄적으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좌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음식 및 반찬을 충분히 추가 배식(리필)하여야 한다. ○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검증된 음용수(끓인 물, 식판 생수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당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음식의 부실, 위생 문제로 인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후송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단체로 제공한 식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를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약된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조건(1식5찬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 제출 서류(계약시 제출) 1) 계약상대자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 등) 5) 식단표(끼니별 메뉴 명시) 6)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6. 교통편(4대) 가.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28인승 리무진버스이며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차량이탈경고장치, 소화기, 비상망치, 안전벨트 장착이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령 11년 이내로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다.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 소유 차량으로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9항에 해당하는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전면에 부착․운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소지자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여행기간 중 학교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차량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관계법규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 측정에 적극 협조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 이상으로 대체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차. 제출 서류(계약시 제출) 1)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차량회사 업체 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계약체결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운행각서 3) 운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4)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보험가입정보 등) 7. 사전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정읍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전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여행자 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1인 보상금액 1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여행자 보험은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제출) 9.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나.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2주일 전까지 숙소 및 침실 배정서, 식당 및 식사메뉴 예약 확인 등 여행세부일정에 맞추어 경유시간 등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마.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지체없이 이에 응하며, 감염 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수학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는 비용 부담이 없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4)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관계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교사와 협의 후 학교장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여행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안전계획 및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숙소에 매일 야간안전요원 1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취침 시간 중(22:00~익일 06:00예정, 배치시간 학교와 협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숙소, 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여행 진행과 관련된 담당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학교에서 실시할 때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라.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마. 야간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안전요원 안전 교육과정을 14시간이상 이수한 자를 배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일정한 자격 예시: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 인솔자 유형 | 과정명 | 연수기관 | 이수시간 | 유효기간 | 비고 |
|---|---|---|---|---|---|
| 안전요원 (외부)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대한적십자사 | 14시간 이상 | 2년 | 재교육(7시간) 이수시 2년 연장 |
11. 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 방안: 일정 조정 방안 등 4)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식중독, 도난⋅분실, 시설물 하자 등) 5)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 정읍고등학교 제1조(총칙) 정읍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장이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은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장과계약상대자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여행 장소는 일정표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여행 일정은 2026년 11월 03(화) ~ 11월 06일(금), 3박 4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여행경비) ① 경비는 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서울시내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28인승 리무진 4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야간안전요원(3일, 1명), 레크레이션, 여행자보험료, 이윤,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자경비) 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서울시내 일반호텔 1급 및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우리 학교 학생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장”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주류판매시설(자판기 등)가 없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7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1인분을 보존식으로 준비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있다.) ⑥ 일자별 식사 조건(총 1인6식, 숙소 조식 제외) ① 1일차(2식): 중식-양식뷔페, 석식-롯데월드 내 식당 ② 2일차(2식): 중식-일반식, 석식-한식뷔페 ③ 3일차(2식): 중식-일반식, 석식-호텔식 ④ 4일차(1식): 중식-일식뷔페 ⑦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차량) ①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28인승 리무진 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단,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은 불가)이어야 한다.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 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이동 차량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⑦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자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차량별 가이드가 협조한다. ⑧ 운행차량은 “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렘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제13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학습은 현장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여행지별 호텔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사고 발생시 학급별로 동행한 안전요원은 대피 및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 ⑧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79명, 인솔자 7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현지 사정에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등의 면제 등이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후 청구한다.
② 여행 종료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한다. 대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관계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장료 및 관람료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청구 시 반드시 증빙자료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등 금액 불일치 시 청구할 수 없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학교장은 용역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1순위: 계약서 2) 2순위: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3) 3순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 ② 본 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금액 | 비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학생 | 인솔자 | 비고 |
| 1 | 버스 임차료 (일체 경비포함) | 대형버스 기준 (교직원인원 포함하여 1인당 금액산출 할 것) | 원× 대 × 일 | ||||
| 2 | 숙식비 | 밥, 국, 1식 5찬 이상 | ○○호텔( 박 식) - 숙박료: 원 ×명× 박 - 식 비: 원 ×명× 식 | ||||
| 3 | 외부식당 식사비 | ○○식당 - 원 × 명 | |||||
| 4 | 관람료 및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5 | 보험 | 여행자보험 | ○○화재 학생 원× 명 교사 원× 명 | ||||
| 6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여행자보험료,의료비,안전요원,레크레이션,수수료 등) | 원 ×명 | ||||
| 합 계 액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입찰방법 | 지역제한, 제한(총액),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청렴서약제 시행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공동 도급 불허 |
| 기초금액 | 금61,047,600원(금육천일백사만칠천육백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으로 산정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6. 11. 03.(화) ∼ 2026. 11. 06.(금) <3박4일> ◦여행장소: 서울 및 경기도 일원 ◦예상인원: 총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숙식비(서울 시내 중심), 중식, 석식, 버스비(리무진 4대, 28인승) -입장료, 야간안전요원(3일, 1명)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및 의료비,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세 포함) ◦여행일정 및 용역경비: 과업설명서 참조 |
| 기타사항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및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공동도급이나 분담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과업·요구
바) 보유 인력 해당분야 소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해당하는 경우) 사) 최근년도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차) 관광사업등록증사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증) 1부. 카)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파) 각서<서식5> 및 확약서<서식6> 1부. 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다. 제안서 평가: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 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8. 20.(목) 11:00 ※ 제안서 평가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배점·평가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별도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제안서평가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소지자격증 사본 별첨
Ⅱ 수학여행 실행 계획
1. 일자별 주요 일정
| 일 자 | 시 간 | 주요 내용 | 식 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
|---|---|---|---|
| 1일차 (2026.11.03) 화 | 중식: 뷔페식당(양식) 석식: 롯데월드 내 식사 | ||
| 2일차 (2026.11.04) 수 | 조식: 호텔식 중식: 일반식 석식: 뷔페식당(한식) | ||
| 3일차 (2026.11.05) 목 | 조식: 호텔식 중식: 일반식 석식: 호텔식 | ||
| 4일차 (2026.11.06) 금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당(일식) |
과업·요구
2.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소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
| 홈페이지주소 | |||
| 규모 | 층(지상 층, 지하 층), 객실: 실 | ||
| 숙박지등급 | |||
|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 )평형(1실 당 명) - ( )실 ( )평형(1실 당 명) - ( )실 | ||
| 안전시설의 적정배치 | ·전기설비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수질 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독(최근 소독일: . . .) | ||
| 보험가입여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화재보험(보험기간: ~ ) | ||
| 부대시설 | |||
| 급식제공 능력 | ·영양사 배치: 명 ·식당 좌석수: 석 ·식단 구성: - 조식: - 중식: - 석식: | ||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객실배치도,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사본, 소방 설비 배치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수질 검사 결과표 사본, 소독필증 사본, 각종 보험 증권 사본, 식당 영업 신고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조리기능사 면허증 사본, 식단표 등 |
3. 차량 운행 계획
3-1. 업체 현황
| 업체명 | 업 종 | ||
|---|---|---|---|
| 보유차량수 | |||
| 편의시설 |
3-2. 차량 보유현황(연식, 동일회사 여부)
| 호 차 | 회 사 명 | 차량번호 | 연 식 | 탑승인원 |
|---|---|---|---|---|
| 일 시 | 출 발 | 도 착 | 이동수단과 방법 |
|---|---|---|---|
3-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 - - 3-5.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준수 및 운행기록 활용평가 - - - 4. 안전 계획(필수작성, 1장 이내로 주요내용 작성) 4-1.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현지가이드·안내도우미, 야간안전요원 배치여부 등 포함) - - - 4-2. 사고 (환자 발생 등)시 대처 방법 가.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나. 현지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방안(우천 등): 일정조정 방안 등 다.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식중독, 도난⋅분실, 시설물 하자 등) 라.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 - 4-3.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
5. 식사 여건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메뉴 | 비고 |
|---|---|---|---|---|---|---|---|---|
| 중식 | 2일차 | |||||||
| 3일차 | ||||||||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기재 6.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비고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비고 |
| 금액 | -고위험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실비전액보상권장 및 구조송환비용특약 |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 시설 여건에 대한 사항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수학여행 학생의 숙박지 전체 ( )층 중 ( )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나.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리조트,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 호텔 및 리조트급 (1실당 2~3인 이하) 이상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5. 식사에 관한 사항
○ 단일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기간 중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서 제출 ○ 차량 내의 비상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은 구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차량 연식 반드시 기재) ○ 불법개조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7. 수학여행 미시행시 대책
천재지변, 감염병(전염병), 긴급재난,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정읍고등학교 수학여행(제○호차)”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붙임 1】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정읍고등학교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객관적) 평가 (40점) |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0점)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50% 미만) - 평가기준: 금차 기초금액 이상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 |||
| A | B | C | D | |||
| 10 | 8 | 6 | 4 | |||
| 2.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3. 차량 보유 현황(10점) | A | B | C | D | ||
| 3.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현황(5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1.1.이후에 등재된 45인승 차량대수 | 5 | 4 | 3 | 2 | ||
| 3.3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5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3.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 ||||||
|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A | B | C | D | ||
|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5 | 4 | 3 | 2 | ||
|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 여부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 (60점) |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 A | B | C | D | |
|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
| 5.2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 ||||||
|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A | B | C | D | ||
| 6.1 숙박시설선호도 (객실등급,위치,시내접근성,청결,레크레이션가능공간보유,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
|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 | ||||||
|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 | ||||||
|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 ||||||
| 7. 교통(15점) | A | B | C | D | ||
|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
|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 ||||||
|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
|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A | B | C | D | ||
|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8.2 현지가이드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등 | ||||||
| 8.3 사고(환자발생 등)시 대처방법, 현지 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 | ||||||
| 필수조건 | 안전 관련 | 9. 행사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10.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
| 합 계 | 100 |
주1)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 실적(10점) ①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이행실적은 원본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주2) 경영상태(10점) ①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②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차량보유현황(10점) ① 본 용역(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 평가 주4) 평가 방법 ①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계약담당자가 평가 ②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제안서 검토를 통해 평가 – 활성화(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주5) 적격자 선정기준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주6)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총 괄 | ○ 용역 제안서(계약부서용 1부, 평가위원용7부) | ||
|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1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2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 |||
| 3 | ○ 차량 보유 현황 | ||
|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별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확인서류 또는 정면장착 사진 | |||
| 4 | ○ 수학여행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 | ||
|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여행 인솔 자격소지 여부 | |||
|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 5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
| - 사업수행 제안서 |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숙박시설 내 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각종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금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현지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좌석수 및 시설상태 | 전경・내부 사진 첨부 | ||
| 7 | ○ 교통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
| 8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 보험 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배치 여부 - 사고 시 조치 계획 등 - 지도사(안전요원) 배치 계획 | |||
| 필수 안전 관련 | ○ 행사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
| ○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정읍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입찰방법 | 지역제한, 제한(총액),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청렴서약제 시행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공동 도급 불허 |
| 기초금액 | 금61,047,600원(금육천일백사만칠천육백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으로 산정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실제 참 가인원으로 경비 정산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6. 11. 03.(화) ∼ 2026. 11. 06.(금) <3박4일> ◦여행장소: 서울 및 경기도 일원 ◦예상인원: 총86명(학생 79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숙식비(서울 시내 중심), 중식, 석식, 버스비(리무진 4대, 28인승) -입장료, 야간안전요원(3일, 1명)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및 의료비,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세 포함) ◦여행일정 및 용역경비: 과업설명서 참조 |
| 기타사항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1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및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공동도급이나 분담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과업·요구
사) 최근년도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차) 관광사업등록증사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증) 1부. 카)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파) 각서<서식5> 및 확약서<서식6> 1부. 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다. 제안서 평가: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 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8. 20.(목) 11:00 ※ 제안서 평가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 로 합니다.
참가자격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수학여행 제안서에 관한 사항: 1학년 교무실(☎063-700-023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700-0202) -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확약서 1부. 붙임 수학여행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026. 7. 31.
| 일 자 | 시 간 | 주요 내용 | 식 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
|---|---|---|---|
| 1일차 (2026.11.03) 화 | 중식: 뷔페식당(양식) 석식: 롯데월드 내 식사 | ||
| 2일차 (2026.11.04) 수 | 조식: 호텔식 중식: 일반식 석식: 뷔페식당(한식) | ||
| 3일차 (2026.11.05) 목 | 조식: 호텔식 중식: 일반식 석식: 호텔식 | ||
| 4일차 (2026.11.06) 금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당(일식) |
과업·요구
| 객 실 면 적 및 | ( | )평형(1실 당 | 명) - ( | )실 |
|---|---|---|---|---|
| 객 실 당 인 원 수 | ( | )평형(1실 당 | 명) - ( | )실 |
| ·전기설비 점검【점검일: | . . . 결과: 양호( ), 불량( )】 |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안 전 시 설 의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적 정 배 치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수질 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독(최근 소독일: .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보 험 가 입 여 부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화재보험(보험기간: ~ ) 부 대 시 설 ·영양사 배치: 명 ·식당 좌석수: 석 ·식단 구성:
급 식 제 공 능 력
- 조식: - 중식: - 석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객실배치도, 전기설
비 점검 기록표 사본, 소방 설비 배치도,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
별 첨 서 류
본, 수질 검사 결과표 사본, 소독필증 사본, 각종 보험 증권
사본, 식당 영업 신고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
명서, 조리기능사 면허증 사본, 식단표 등
-12 -
3. 차량 운행 계획
3-1. 업체 현황
업 체 명 업 종
보 유 차 량 수
편 의 시 설
3-2. 차량 보유현황(연식, 동일회사 여부)
호 차 회 사 명 차 량 번 호 연 식 탑 승 인 원 ※ 별첨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등록증명서 및 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현황 증빙서류(사진포함)
3-3. 현지 교통 계획(별도의 현지 교통 이용 계획이 있을 시 작성)
일 시 출 발 도 착 이동수단과 방법 3-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별도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 - -
3-5.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준수 및 운행기록 활용평가
- - - -13 - 4. 안전 계획(필수작성, 1장 이내로 주요내용 작성)
4-1.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현지가이드·안내도우미, 야간안전요원 배치여부 등 포함) - - -
4-2. 사고 (환자 발생 등)시 대처 방법
가.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나. 현지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방안(우천 등): 일정조정 방안 등 다.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식중독, 도난⋅분실, 시설물 하자 등) 라.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 -
4-3.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
5. 식사 여건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메뉴 | 비고 |
|---|---|---|---|---|---|---|---|---|
| 중식 | 2일 차 | |||||||
| 3일 차 |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기재 -14 -
6.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단위 : 천원/1인당)
| 상해 | 질병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비고 |
| 금액 | -고위험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실비전액보상권장 및 구조송환비용특약 |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19 - 4.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 시설 여건에 대한 사항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수학여행 학생의 숙박지 전체 ( )층 중 ( )층에 위치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나.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리조트,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 호텔 및 리조트급 (1실당 2~3인 이하) 이상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5. 식사에 관한 사항 ○ 단일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 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기간 중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서 제출 ○ 차량 내의 비상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은 구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차량 연식 반드시 기재) ○ 불법개조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7. 수학여행 미시행시 대책 천재지변, 감염병(전염병), 긴급재난,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 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 -20 - 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정읍고등학교 수학여행(제○호차)”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21 - 【붙임 1】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정읍고등학교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 |||||
| 금액(10점) | A | B | C | D | ||
|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50% 미만) - 평가기준: 금차 기초금액 이상 | 10 | 8 | 6 | 4 | ||
| 2.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 C.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 기준비율: 96.62% | C.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정량적 | 3. 차량 보유 현황(10점) | A | B | C | D | |
| (객관적) 평가 (40점) | 3.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현황(5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1.1.이후에 등재된 45인승 차량대수 | 5 | 4 | 3 | 2 | |
| 3.3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5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3.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 ||||||
|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A | B | C | D | ||
|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5 | 4 | 3 | 2 | ||
| 기술 능력 평가 |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 여부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
|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 A | B | C | D | ||
|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
| 5.2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 ||||||
|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A | B | C | D | ||
| 6.1 숙박시설선호도 (객실등급,위치,시내접근성,청결,레크레이션가능공간보유,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
|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 | ||||||
|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 | ||||||
| 정성적 |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 |||||
| (주관적) | 7. 교통(15점) | A | B | C | D | |
| 평가 (60점) |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
|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 ||||||
|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
|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A | B | C | D | ||
|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8.2 현지가이드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등 | ||||||
| 8.3 사고(환자발생 등)시 대처방법, 현지 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 | ||||||
| 필수 조건 | 안전 관련 | 9. 행사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10.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
| 합 계 | 100 |
-22 - 주1)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 실적(10점) ①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이행실적은 원본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주2) 경영상태(10점) ①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②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 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2%)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차량보유현황(10점) ① 본 용역(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 평가 주4) 평가 방법 ①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계약담당자가 평가 ②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제안서 검토를 통해 평가 – 활성화(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주5) 적격자 선정기준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주6)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 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3 -
| 심사분야 연번 | 내 용 | 비 고 | |
|---|---|---|---|
| 총 괄 | ○ 용역 제안서(계약부서용 1부, 평가위원용7부) | ||
| 1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정량적 | 2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 |
| 평가 객관적 평가 | 3 | ○ 차량 보유 현황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별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확인서류 또는 정면장착 사진 | |
| 4 | ○ 수학여행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 - 4대보험 가입증명(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여행 인솔 자격소지 여부 | ||
| 5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사업수행 제안서 | ||
|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숙박시설 내 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각 종 보 험 (영 업 배 상 책 임 보 험 , 음 식 물 배 상 책 임 보 험 , 화 재 보 험 등 ) 영 수 증 사 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금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현지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좌석수 및 시설상태 | 전경・내부 사진 첨부 |
| 7 | ○ 교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
| 8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 보험 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배치 여부 - 사고 시 조치 계획 등 - 지도사(안전요원) 배치 계획 | ||
| 필수 안전 관련 | ○ 행사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