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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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상생 문화마켓 용역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행사·축제·공연

계약업체
주식회사 향앤에이엠에스
계약금액
360,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10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673810/01(목)360,000,000원-주식회사 향앤에이엠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3836-360,000,000원-주식회사 향앤에이엠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의 연말 문화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전남광주의 대표 연말 관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 문화마켓 행사 기획 및 공간 조성(마켓, 푸드, 휴게, 공연존 등)
  • 마켓 참가사(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및 푸드트럭 유치·운영
  • 야외 공연,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마케팅 및 영상·인쇄물 제작
  • 인파 관리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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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사업 목적과 취지의 이해도10점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전략10점
사업 특성에 맞는 행사 구성 및 운영계획10점
참여 인력 전문성 및 관람객 유치 전략10점
공간조성(마켓 및 부대시설 디자인 계획)10점
현장 운영 인력 선발 및 관리 계획10점
사업 전반의 홍보·마케팅 전략10점
안전 및 재난관리 세부 계획10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3,3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87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3,35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7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상생 문화마켓 운영 용역사업
주 관 기 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용 역 기 간계약일 ~ 2027. 1. 15.
예 산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거점으로 한 연말 행사를 통해 지역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문화마켓 운영하고 전당 일대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남광주 대표 연말 시즌 관광 명소’로 육성 나.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역 상생형 마켓을 결합한 차별화된 행사 운영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연말 대표 축제 행사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과업명: 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상생 문화마켓 기획 및 운영 용역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 15. 4. 과업내용: ▲ 2026 ACC 문화 마켓 행사 기획 및 공간 조성, ▲ 마켓 참가사 유치 및 부스 운영,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통합홍보마케팅 기획 및 운영,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 전반 ※ 세부 과업 내용 참조 5. 사업예산: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행사기간: 2026. 12. 17.(목) ~20.(일), 12.24.(목)~27.(일)/ 총8일 *운영시간: 17:00 ~ 21:00 예정/ 행사기간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행사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야외 일대 ㅇ 주요내용: - 문화마켓 공간 기획 및 조성(마켓존, 푸드존, 휴게존, 공연존, 포토존, 유입로 등) - 마켓 참가사 유치 및 부스 운영(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 예술인, 협력 기관·기업 등)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야외 공연, 이벤트, 고객 편의 서비스 등) - 통합홍보마케팅 기획 및 운영(제휴 및 협력사 유치 연출·홍보물·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7. ACC 현황 가. 기관정보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 나. 주요연혁 ㅇ‘02.12월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ㅇ‘04.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ㅇ‘06.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ㅇ‘07.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04~'23년 확정) ㅇ‘08. 6월 문화전당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ㅇ‘15.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등) ㅇ‘15. 7월 소속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7.20.) ㅇ‘15.10월 산하 공공기관 `아시아문화원' 설립(10.1.) ㅇ '15.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11.25.) ㅇ‘17. 6월 부설주차장 준공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완료 ㅇ‘21. 9월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문화전당 직제 개편, (재)문화전당 설립 등) ㅇ‘22. 1월 통합 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기능통합 및 조정) 출범 다. 주요 사업 및 공간 ㅇ (교 류):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아시아의 가치 재발견·확산

1. 제안 요청방향 가. ACC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연말 문화 마켓 행사 기획 및 공간 연출’로 겨울 시즌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전남광주의 대표 관광 명소화’추진 전략 제시 나. 다양하고 특색있는‘지역 마켓 참가사(상인) 유치,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 등 협업 사업 유치’로‘지역 상생 모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제시 다. 방문객 만족도 제고 및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온·오프믹스를 활용한 다양한 통합홍보마케팅’전략 제시 라.‘방문객 편의 및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2. 주요 과업요약

구 분주 요 업 무
❶ 연말 문화마켓 기획 및 행사장 조성ㅇ 기본 계획 수립
- 행사 주제(행사 타이틀 및 컨셉 선정 등)
- 과업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ㅇ 행사장 조성
- 마켓 공간 디자인 기획 및 연출
- 마켓 부스 제작(임대) 및 설치(로컬부스, 팝업부스, 파트너스 부스 등)
- 구역별 행사 공간 조성
* 마켓존, 푸드존, 휴게존, 공연존 4개존 + 유입로 2개소
❷ 마켓 참가사 유치 및 운영 관리ㅇ 마켓 참가사 유치 및 관리
- 참가자 모집 공고(또는 유치), 심사 및 선정 관리
* (로컬) 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기업, ACC협력가게 등
* (팝업) 인기 브랜드 및 소품샵 등
* (파트너스) 기업, 지자체, 유관 기관 등 홍보 및 체험 부스
❸ 시민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ㅇ 시민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야외 공연 및 버스킹 행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SNS 바이럴 이벤트 등
- 방문객 설문조사
❹ 통합홍보마케팅
기획 및 운영
ㅇ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 온라인 홍보(누리집, SNS, 외부 커뮤니티)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연출물, 인쇄물, 영상 콘텐츠)
- 옥외 광고 등
❺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ㅇ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안전 관리 대책(안전 설비, 의료 인원, 동선 관리 등)
- 날씨 대응 방안(우천 및 천재지변 등)
❻ 기타ㅇ 사업관리 및 결과 보고
ㅇ 기타 행사 관련 추가 아이디어 제안 등

3. 세부 과업내용 가. ACC 문화마켓 기획 및 행사장 조성 ㅇ 기본 계획 수립 - 행사 주제 및 컨셉 선정,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행사 컨셉(안) - 연말 조명 설치 및 마켓 운영, 야외 행사, 미디어아트 송출 등으로 따뜻하고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및 즐길 거리 제공 -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들과의 마켓 운영으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겨울 축제의 장 마련 ㅇ 마켓 야외 공간 조성 및 현장 운영 - 마켓 공간 디자인 기획 및 연출 - 마켓 부스 제작(임대) 및 설치 - 부대 공간 조성 및 편의 서비스 제공(휴식공간 및 난방기기, 음악 송출 등) - 참가사 사전 교육(안내 매뉴얼), 연락망 구축, 현장 민원 대응, 청소 관리 등 ① 구역별 행사 공간 조성: 컨셉별 4개소+유입로 2개소(외부 → ACC 유입)

구 분내 용위 치
마켓존다양한 소품을 구경하고 사고 파는 공간아시아문화광장
푸드존음식을 구매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 (푸드트럭 운영)
휴게존시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공연존음악 콘서트 및 스트릿트 버스킹 공간
유입로
및 안내존
지상 광장에서 방문객 유입 및 안내를 위한 유도 사인물 설치,
안내큐브박스 · 안내데스크, 이벤트 운영존
ACC 1, 3번 출입구 방면

② 기타 조형물, 포토존 구성 등 ③ ACC ‘연말 조명 조성 사업’ 및 ‘야외 공공미술작품’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참고: ACC 야외 광장 이미지(규모: 약 5,315㎡, 주 행사장 기준) 나. 마켓 및 푸드트럭 참가사 유치 및 운영 관리 ㅇ 마켓 참가사 유치 및 운영 관리(약 50개소) - (로컬 부스)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ACC 협력가게* 등 - (팝업 부스) 인기 소품샵, 아트 상품 등 구매력 있는 인기 브랜드 팝업 부스 유치 - (파트너스 부스)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 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 부스 * ACC협력가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장동 일대 상가 중 상생협약(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회원)을 맺은 가게로서 ACC 콘텐츠 홍보 및 부설 주차장(1시간 무료)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가게 ※ 상품구성(안): 선물 아이템, 수공예품, 크리스마스 장식(오너먼트, 미니트리, 오르골, 갈란드), 케잌&빵, 디저트, 엽서&카드 등 ※ 협업단체: 기관·기업의 홍보 및 고객 체험 이벤트, 기념품 제공 등 ㅇ 인기 푸드 트럭 유치 및 운영(약 10 개소) ※ 겨울 인기 간식 및 음료, 전국 유명 푸드 트럭으로 구성 ※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적 행사 운영 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야외 공연 - (스트릿트 퍼포먼스) 산타, 키다리, 풍선아트, 마술사 퍼포먼스 등 - (버스킹 공연) 재즈 및 인디 밴드 콘서트·공연 등 - (특별 공연) 유관 기관 및 예술단체 초청 공연 등 ㅇ 고객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 SNS 인증 이벤트, 현장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이벤트 등 라. 통합홍보마케팅 기획 및 관리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믹스 홍보 전략 제시 - SNS, 언론/방송, 홍보물제작(연출물, 인쇄물, 영상물), 온라인 커뮤니티 등 ㅇ 젊은 고객층 및 전국 관광객 유도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ㅇ ACC 콘텐츠(공연, 전시, 교육, 행사 등)와 연계 통합 홍보 방안 제시 ※ 참고: ACC 현황_보유 소통·홍보 채널 마.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관리 ㅇ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심의위원회 점검 지원 ㅇ 관람 인파 관리 대책 및 동선 계획 수립 ㅇ 안전 설비·비품 확보 및 계획 수립 ㅇ 우천 등 천재지변 시 대책에 관한 사항

4. 과업 상세 요구사항 가. 사업 추진 대행사: 사업 전반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행사 실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기획과 세부 운영 계획 시행 나. 인력 구성 및 운영: 행사 운영 관리,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ㅇ 운영 인력 구성: 총괄 담당자,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보조 인력 등 행사별 세부적인 참여 인력 구성 협의 ㅇ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직접 인력은 가급적 발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야외 축제 및 행사, 문화예술, 공간기획, 홍보마케팅 등)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3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해야 함. 시행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즉시 다른 인원으로 배치되어야 함 ※ 책임 운영 인력 구성 권고사항 - 총괄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전담 인력, 2인 이상의 보조 인력 - 공간 및 문화 행사 기획 전문 인력 구성 <역할별 경력 기준 (예시)>

구분인원경력업무
총괄 PM1명10년 이상
(PM경력 보유)
사업 총괄
기획 / 운영자1명 이상5년 이상공간 및 행사 기획, 홍보마케팅, 운영 등
디자이너 / 제작자2명 이상3년 이상홍보 이미지, 영상, 부스 등 디자인

ㅇ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수립 요망 ㅇ 과업 기간 내 인력 운영 규모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필수 ㅇ 전담 인력은 발주기관 사업 부서와 통합마케팅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함 ※ 제안 인력 구성 총괄표 및 개인별 이력 사항 반드시 제시 ㅇ 사업의 질적,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력의 역할 및 추진체계 수립 ㅇ 대행사는 전체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용역이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긴급 및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다중 운집 인파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이행 점검·현장 대응 체계 구축 ㅇ 발주기관의 전담 인력 변경 및 증감 요구 시, 과업 수행업체는 요구를 수용하여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전담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총괄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 완료 기간까지 바꾸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일정, 투입인력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에 따라야 하며 제안서의 추가 제안 또는 대안 제시로 인해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일정 계획에 의거 주 1회 사업 추진 현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월 1회 추진 실적 및 차기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해야 함 ㅇ 성과품 제작 과정의 유료 디자인, 폰트 등은 반드시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귀속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용역수행업체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귀속됨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해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나. 세부 사항 ㅇ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시 사용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ㅇ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함 ㅇ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 용역수행자는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총괄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전담 인력, 2인 이상의 보조 인력)을 구성하여 융통성 있게 배치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실행‧관리 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서류에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시 신․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 및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필수 ㅇ 과업 조정 및 대금지급 -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 계획서 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할 때 협의된 금액을 사전협의 없이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성과품 등의 소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저작물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디자인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의 소유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업무수행자는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ㅇ 경미한 사항의 업무 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업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ㅇ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유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ㅇ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처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 준비 단계에서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용역수행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과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 용역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과업수행 상 필요한 발주처의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6. 수행관리 가. 일정계획 ㅇ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나. 사업관리 ㅇ 본 과제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작업 내용 제시해야 함 ㅇ 본 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해야 함 ㅇ 사업비 집행계획을 반영해 예산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함 ㅇ 과제 추진 과정에서 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 트렌드와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 위기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함 ㅇ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선정, 공간 조성 및 설치, 철거, 원상복구 등을 제안하고 안전관리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 ㅇ 본 사업이 야외 공간임을 감안하여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사전에 강구, 추진해야 함 다. 보고 및 협의 ㅇ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수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업무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시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함 ㅇ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되 수시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함

7.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ㅇ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시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추진보고: 과업 전 사전 계획 보고, 과업 후 결과 보고 ‧ 결과보고: 연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산출내역 등 보고 ※ 단위 사업별 결과 보고: 14일 이내 또는 협의 후 보고 ㅇ 용역수행자는 사업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착수보고회, 월간 보고, 수시 중간 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성과품 제출 ㅇ 사업 계획안(컬러 출력 5부, 파일): 과업 제안 및 추진계획 작성 · 계약 후 10일 이내 ㅇ 결과보고서(컬러 출력 5부, 파일): 과업 결과보고서 · 과업 완료일 기준 10일 이내 제출 ㅇ 최종 정산내역서(컬러 출력 5부, 파일): 연간 사업별 결과보고 산출내역 등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 자격등록한 자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 나라장터(조달청) 나. 사업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다. 사업제안서 심사: 사업제안서 심사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 ㅇ 선정절차

구분내용심사
①입찰 공고▷ 사전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
②사업제안서 접수온라인제출
↓
③사업
제안서심사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Presentation
▷ 기술능력평가
ACC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④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 점수
▷ 고득점자로 결정
조달청
↓
⑤협상▷ 세부내용 협상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없음
ACC
↓
⑥계약 체결▷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조달청

4.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ㅇ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출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 사업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기술평가의 등급별 배점은 A(100%), B(90%), C(80%), D(60%), E(40%)로 구분하며, 제안업체별 내용을 상대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ㅇ 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다. 협상순위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소수점처리: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평
가
(10)
경영상태■ 과업 수행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
수행실적■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유사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소 계10
정
성
평 가
(80)
과업
이해도
및 구성
(20점)
■ 사업 목적과 취지의 이해도
- 사업 추진 배경, 목적, 취지 등 과업 전반의 이해도
- 제안내용과 발주처 과업 내용의 부합성
■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전략
- 사업 목적·성격에 부합되는 기본 전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구성 및 연출에 대한 전문성
- 행사 주제 및 콘셉트 창의성
-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 사업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운영방안
(20점)
■ 운영 방안
- 사업 특정에 맞는 행사 구성 및 운영계획
-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참여 인력 전문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관람객 유치 전략
수행능력
(20점)
■ 수행능력
- 공간조성(마켓조성 및 부대시설 디자인 계획 등 적정성)
- 마켓 참가사 유치 및 관리 능력
■ 관리 수행능력
- 현장 운영 인력 선발 및 관리 계획
홍보마케팅
(10점)
■ 사업 전반의 홍보·마케팅 전략
-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전문성, 차별성
- 전략 및 방법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추진일정 고려)
- 응급상황 대응 사업 추진 및 홍보 계획(SNS 이벤트 등)
안전 및
재난관리 계획
(10점)
■ 안전 및 재난관리 세부 계획
- 인파 관리 대책 및 방문객 동선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및 비상상황(재난, 천재지변 등)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 민원 관리 및 대응계획
소 계80
가격평가(10)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산정)10
합 계100

※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 재무상태: 각 업체별 평가 점수에 지분율 곱한 후 합산 - 용역실적: 각 업체별 용역실적에 지분율 곱한 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90점 ㅇ 정량평가: 객관적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 수행실적 평가: 5점

평가요소평가등급평점배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 사업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100% 이상배점의 100%5.0점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4.5점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4.0점
40% 미만배점의 70%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해당 사업규모는 총 4억원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 1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에 의함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작성항목작성 내용비고
정성
제안서
Ⅰ. 제안 개요- 해당 용역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조건 및 제안의 장점, 차별화 전략 등을 요약 기술
Ⅱ. 과업수행 계획
1. 추진목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방향
과업중심
2. 세부 운영 계획- 용역 과업을 모두 포함하되 과업 순서별 기술
3. 사업 추진 일정- 전반적인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조직,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Ⅲ. 기타 제안- 기타 제안 사항
정량
제안서
Ⅳ. 일반 사항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유사 사업 실적
3. 사업 조직-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총괄표 제시
4.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 사업 참여기간 및 이력사항 제시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조직,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6.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첨자료-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 자료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사업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ㅇ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체) 6. 제안설명회(기술능력평가회) 개최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회 사업 제안서 P.T.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 의해서만 평가 나. 장소 및 방법 ㅇ 일시: 별도 안내 ㅇ 장소: 전남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 ㅇ 발표방법: - 제안 설명회는 제안사의 본 과제 용역책임자(PM) 직접 발표 또는 분야별 책임자가 제안 내용 설명 ※ 3인 이내 입실 가능, 발표 당일 신분 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프로젝터, 노트북, 레이저포인터 제공(기타 필요 장비는 제안 업체 준비) - 프리젠테이션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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