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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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재공고 · 대법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을 지원하고 판결문 작성 업무를 효율화하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며 법관과 분석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AI 기반 양형정보 및 양형기준 시스템 재구축
  • 판결문 내 양형인자·요소·참작사유 자동 추출 및 추천 서비스
  •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 및 결과 시각화 기능
  • 생성형 AI를 활용한 양형 이유 초안 작성 및 판결문 오류 검토 지원
  • 양형 기초정보(법령, 죄명 등) 자동 수집 및 구조화 DB 구축
  • LLM(대규모 언어 모델)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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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4점
추진전략2점
생성형 AI 기술 적용전략4점
RAG 기술 적용전략4점
Agent 기술 적용전략4점
개발방법론2점
공통 요구사항2점
기능 요구사항8점
컨설팅 요구사항2점
데이터 요구사항8점
아키텍처 요구사항6점
보안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2점
성능 요구사항4점
AI 모델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3점
테스트 요구사항4점
관리방법론2점
일정계획3점
품질보증3점
시험서비스3점
교육훈련1점
하자보수 계획1점
기밀보안1점
비상대책1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사업실적5점
상생협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47,405,155원
배정예산
10,282,145,6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42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347,405,155원
배정예산
10,282,145,67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85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입찰시 유의사항 182 8. 제안서 보상 184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185 2. 작업장소 185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85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186 5. 과업내용 변경 187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188 7.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188 8. 안전보건 관리 189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사업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형사재판 사건 수의 증가로 인한 법관의 판결 관련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형사재판의 지연 발생 양형기준 대상범죄 확대(7개 범죄 → 49개 범죄)로 발생 되는 조사 범위 및 조사 건수의 확대로 인한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 증가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범죄, 유형, 피고인 성향, 전과여부, 피해 정도 등)의 제한적 제공 및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는 유사 판례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 필요 형사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 경감과 판결문 작성, 각종 조사에서의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AI 기능이 반영된 정확하고 고도화된 양형 관련 시스템 필요 양형 관련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생성 및 증가로 인한 데이터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의 부제 사업 추진 배경 양형기준 대상범죄 증가(7개 ⇨ 48개)와 벌금형 양형기준 확대(2023. 7. 이후 벌금형 양형기준 확대 시행)에 따른 판결 및 조사대상(운영점검 포함)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되는 재판지연 및 업무량 문제 해결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매년 증가되고 있음 -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업무(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항소심 운영점검 등)로 인해 발생된 정보 누락 해결 방안 필요 현 양형 관련 시스템의 UI/UX 미반영으로 인한 형사법관과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시스템의 전면적인 고도화 필요 2009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사회적 이슈에 따른 양형기준 강화, 업무・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및 AI 기반 양형 시스템 고도화 필요 형사재판의 공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 등의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검증 등의 형식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로 인한 법관의 과중한 업무 해결 방안 필요 형사재판에서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관의 판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 필요 사법부 내・외부에서 생성 및 관리되는 대용량 데이터 관리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통계분석 방안 필요 외부 리걸테크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제한된 AI 기술의 정보 제공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체 판결문 및 형사기록과 시스템에서 생성된 수많은 정보를 AI/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하여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양형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사업개요

사 업 명: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 업 기 간: 계약 후 84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본 발주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안): 약 10,282,145,670원(부가세포함) ※ 전체 사업예산 중 감리 및 조달수수료, 직접구매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비임 단위: 원

예산 항목구분구축 사업 기간(2026년~2028년)
예산 항목구분2026년(1차)2027년(2차)2028년(3차)전 체
일반연구비SW개발/DB구축4,164,110,4601,250,620,4902,133,206,3207,547,937,270
자산취득비장비도입1,933,052,000569,386,400231,770,0002,734,208,400
총 사업비6,097,162,4601,820,006,8902,364,976,32010,282,145,670
사업기간365일235일240일-
전략과제추 진 과 제세 부 과 제
AI 기반
양형시스템 고도화
1AI 기반 양형시스템 공통기반 수립1.1. 양형업무 프로세스 정립
1.2. 양형시스템 통합 기능 구현
1.3. 통합 양형기초 정보관리
2AI 기반 양형정보시스템 구축2.1. 양형정보시스템 구현
2.2. 군사법원 양형정보시스템 구현
3AI 기반 양형기준시스템 구축3.1. 양형기준시스템 구현
3.2. 지능형 양형 검토 및 판결문 작성 지원
4AI 기반 통계분석 기능 구현
5지능형 AI 양형기초정보 관리5.1. 양형기초정보 DB구축 및 관리
5.2. 양형기초정보 검색 고도화
6AI 기반 양형정보 추출/추천 서비스6.1. 판결문 양형인자 추출/추천 서비스
6.2. 판결문 양형요소/참작사유 추출/추천 서비스
7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7.1.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 및 요약
7.2. 검색결과 시각화
8AI 기반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검토 지원8.1.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 지원
8.2. 판결문 양형기준 검토 지원
양형정보
통합운영
기반구축
9양형시스템 통합 인프라(HW, SW) 구축
10빅데이터/AI 분석・활용 기반 구축 및 증설
11LLM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관리효율화 및
발전방안
12데이터 구축 및 관리12.1.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12.2.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12.3.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13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4AI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강화14.1. 양형AI 데이터・모델 운영관리
14.2.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수립
14.3. AI 윤리 가이드 및 영향평가
기대효과

사건심리 중심의 업무환경 제공 AI 활용으로 법관의 판결문 내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확대 및 정확한 양형 및 관련 정보 제공으로 판결의 양형 편차 해소 AI 활용으로 정확도 높은 지능형 유사판결문 및 다양한 양형 관련정보의 제공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사건 심리 지원 전체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ML기반의 텍스트분석 양형 산정 시스템화(양형기준 반영 포함)로 양형의 적절성 검토 지원 LLM을 활용한 양형의 이유 생성 및 판결문 검토, 작성 등의 부담 경감으로 사건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작성된 형사 판결문 초안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을 통한 오류 점검 등의 문제점 해결 편리하고 효율적인 양형기준지원 업무 수행 양형기준 실시 후 운영점검 업무의 시스템 기능 확대 및 AI 활용으로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항소심 운영점검 등의 업무범위 확대 기반 마련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필요한 양형자료조사의 정확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판결문, 공소장 등에서 AI를 활용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기반 마련으로 양형기준수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분석 등의 정보 제공 정확하고 체계적인 판결 심리 및 양형 분석 기반 마련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대(AI 관련) 구축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사용 환경 제공 텍스트분석과 생성형 AI 등을 통한 법률정보, 양형기준, 판결문, 공소장 등에서 정확한 관련 정보 추출 확보 진화하는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향후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확보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반영된 기존 빅데이터플랫폼의 확대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으로 재판 및 양형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정보제공

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업무 현황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조직구성 및 업무 형사법관의 판결문 작성 관련 요약 형사법관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과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양형기준시스템을 운영 관리함 시스템 반영 절차 운영점검 업무 요약 운영점검 업무 개요: 정기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등을 파악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관련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운영점검시스템: 제1심 선고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사건 전체를 선별하여 각 사건의 양형기준 현황파악에 필요한 운영점검 진행을 위해 각 분석관별로 배분하여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입력하는 시스템 양형기준 운영점검 대상 범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후 법원에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함 전국 법원의 전월 제1심 선고된 형사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사건 전체 군사법원 사건(2017. 7.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사건에 대해 실시) 운영점검 업무 절차 양형자료조사 업무 요약 양형자료조사 업무 개요: 양형기준의 설정 및 수정 대상사건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양형 실무에서 고려되고 있는 양형인자를 확인하고 양형위원회에 보고함 양형정보시스템: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사건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인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의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시스템 양형자료조사 업무 절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각주 5] 선거범죄 설정 이후 다른 범죄로 증가하여 현재 4개 범죄(선거, 교통, 스토킹,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시행. 추후 다른 범죄 추가 반영 예정 인력 부족으로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운영점검 및 통계 분석을 항소심 선고사건은 제외하고 제1심 선고사건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있음 「운영점검시스템」은 처음에 법원 내 필요성에 따라서 자체 개발되었으나, 이후 매년 양형기준 설정・수정범죄 확대 및 시스템의 기능 추가로 인해 시스템 관리・운영의 어려움 발생 양형자료분석관이 매월 전월에 선고한 제1심 선고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포함된 사건을 전수 조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중한 업무량 발생 현재 매년 약 20만여 건의 제1심 선고사건 운영점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데, 저장 데이터의 증가 및 추후 비정형 데이터의 범위 확대로 데이터의 보존 및 분석 등의 어려움 발생 운영점검 업무(양형기준, 대상범죄 여부, 인자 선택 등)의 여러 과정에서 수동 처리됨으로 발생되는 처리 속도 지연, 오입력에 따른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 발생 양형자료조사 업무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 본 조사 → 조사내용 입력 → 통계분석까지의 전체 과정의 소요기간이 2~3개월 소요되어 설정 및 수정 양형기준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 발생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진행을 위해서는 양형자료분석관이 전국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중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다량의 검찰 기록을 확인하여 조사 내용을 정리함 ⇨ 출장조사로 인한 어려움 발생 ⇨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수사기록이 전자화될 경우 양형자료조사 방식의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각주 6] 출장조사를 위해서는 일정을 수립해 출장 방문 기관인 검찰청 등과 협의 및 조사 시 공간 확보, 기록 대출,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발생 [각주 7] 2025. 10. 10.부터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오픈됨으로써 검찰로 넘어간 종이 기록이 현재는 전자화되어 일정 기간 법원에 보존 출장조사는 각 사건의 기록(재판기록, 수사기록 등)에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수기 입력하고 있으나, 양형자료분석관 각자의 조사 관련 편차 및 시스템 입력 시 발생하는 입력오류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감소되는 문제점 발생 ⇨ 조사 시 양형자료분석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직무교육 및 입력데이터 관련 사전점검 및 토론을 실시하고 있으나 AI 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 필요 개선방안 기본 방향 최신 AI 기술이 반영된 양형 관련 시스템 구현으로 양형정보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영역 확대 정보시스템 처리 속도의 비약적인 개선으로 업무 효율 개선 체감 증가 업무별/기능별 AI Agent 도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도 제고 최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반영하여, 법관의 형사재판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조사, 그리고 통계업무 등에서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사용자 편의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표준화 기반 정보시스템 설계 AI・빅데이터・클라우드기반 인프라 구축 변화하는 양형 업무환경과 신규 오픈된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환경 및 기능 등을 반영한 목표모델 수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양형관련 기준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업무의 개선 및 확대를 반영한 시스템 구현 사업 진행 형사법관의 판결문 작성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운영점검과 양형자료조사, 그리고 통계담당자의 자료추출 및 통계분석 업무 등의 개선 및 확대를 반영한 시스템의 구현 사법부 양형 통계 수집 및 활용 역량 강화

①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운영점검 및 양형자료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의 확대와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범위 확대 ② 제1심 판결문 작성 시 다양한 기능 구현 및 정보 제공, 오류 점검 등의 기능 확대로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 증대 및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정보 제공 ③ 법관의 항소심 재판의 판결문 작성과 양형자료분석관의 항소심 운영점검과 상시 양형자료조사 가능 등의 업무 범위 확대 ④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추출과 제공 ⓹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모델 구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양형기준에 반영 내부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보시스템 구현 ① 공급자 관점이 아닌 내부 수요자 관점에서의 기능 및 정보(데이터 포함)를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현으로 내부 수요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 ② 구성원의 정보공유 등 효율적 업무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③ 최신 UI/UX 적용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방안 마련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선 및 서버 확장 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마련 양형기준 설정・수정의 원활한 시스템 반영 및 예외적인 사항 및 추후 적용될 양형기준 원칙 등이 반영된 체계적으로 계획된 확장형 시스템 설계 필요

① 양형기준 설정・수정 계획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시스템의 재설계 등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포함한 시스템 구현 ② 항소심 운영점검,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요소 등의 추가조사 등이 반영된 운영점검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한 업무 확장형 설계 필요 AI 도입으로 형사재판의 정확성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양형관련 업무 개선 형법 및 형사특별법 등의 전체 법령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NLP)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등의 방법으로 팩트 추출하여 적용법조, 법정형 및 처단형, 죄명 등의 정확한 데이터 자동 현출 다양한 필터링 기능, 검색의도 파악 및 맥락 이해, 사용자의 개인 특성 및 검색 이력 등의 반영된 검색 개인화 등 지능형 검색기술 도입 판결문 분석에 AI 기능의 자연어 처리 및 학습을 통한 ML을 도입하여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 개선 및 자료의 정확성 증대 ML 모델을 활용한 판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가능 AI 도입을 통한 양형자료조사 업무의 개선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양형자료조사의 조사업무 범위 및 내용 전환 대비 생성형 AI와 RAG를 활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연관질의 및 답변 기능 구현 판결문 검색 개선을 위한 기본 텍스트화, 메타 데이터 추출, 주요 태그 지정 작업 및 양형인자/참작사유/양형요소 도출을 위한 자동화된 레이블링 작업 추진 일부 공공기관 등의 AI 도입 이후 시스템의 기능 저하 등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반영 ▣ 빅데이터 분석 업무 가능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분석 결과 도출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으로 재판 및 양형 업무에서 보다 빠른 처리 가능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용 SW도입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그래프 기능 제공 ▣ 형사 재판에 대한 신뢰성 확대 형사법관의 이전의 제한된 정보를 반영한 양형 판단에서 AI를 활용한 정확한 법률 반영, 양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양형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한 다양한 양형 판단의 근거 제공 형사법관의 ML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양형 인자 및 요소 추출과 이를 반영한 지능형 유사판결문 검색으로 양형 편차 해소 국민의 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신뢰성 확대를 위해 양형기준의 신속한 설정 및 개정을 위한 AI/빅데이터를 반영한 양형조사의 정확성 및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판결문에 양형 판단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AI를 반영한 시스템 구현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2025년 12월: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이하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이라 함) 사업 예산 확정 2026년 02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TF 구성 및 사업 진행 2026년 07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공고 2026년 09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2027년 11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1단계 오픈

구 분202620272028
123412341
구축
사업
사업추진 준비
▸사업 발주 준비■■■■■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추진
AI 기반
양형시스템
고도화
▸신양형시스템 재구축■■■■■■■■■■■■☆★★
▸양형기준시스템 재구축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양형기초정보 관리■■■■
▸양형정보 추출/추천 서비스(1차)
▸지능형 유사양형판결문 검색(1차)
데이터▸학습 데이터 구축(1차)
인프라▸양형시스템 통합 인프라 구축(1차)☆★★
▸빅데이터/AI 분석・활용 기반 구축(1차)
▸LLM 플랫폼 구축(1차)
상용
SW
직접
구매
사업
사업추진 준비
▸상용SW 직접구매 세부계획 수립■■■■■■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추진
▸직접구매 상용SW 설치, 시험 및 안정화■■■
감리
사업
사업추진 준비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추진
▸1단계(요구정의) 감리■■■
▸2단계(설계) 감리■■
▸3단계(종료) 감리■■■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8년 05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2단계 오픈 ~ 2028년 12월: 「AI 기반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3단계 확대 및 안정화 주요 과제 중장기 로드맵

이행단계1단계2단계3단계
양형 시스템 구축 및 양형 업무지원 AI시스템 구축양형시스템 안정화 및 양형업무지원 AI시스템 고도화양형업무 지원 AI시스템 확대 및 안정화
형사
재판
및
양형
지원
AI
반영
내용
AI 기능이 적용된 양형시스템 구축• 양형시스템 공통기반 구축
• 신양형정보시스템 구축
• 양형기준시스템 구축
• 통계분석 기능 구현
• 양형기준시스템 구축• 항소심 운영점검시스템 구현
양형 특화 AI 서비스 구현• 양형정보 추출/추천 서비스 구현
• 지능형 유사 양형판결문 검책 1차 구축(검색필터)
• 양형기초정보 DB 및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 2차 구축(판결문 요약+자연어 검색)
•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검토 지원 서비스 구현
•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 3차 구축(검색 결과 통계 시각화)
양형정보 통합 운영기반 구축• 양형시스템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AI분석·활용 기반 구축
• LLM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AI 분석·활용 기반 증설
• LLM플랫폼 증설
• 빅데이터/AI분석·활용 기반 증설
• LLM 플랫폼 증설
지속가능한 관리 효율화 및 발전방안• 학습데이터 구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학습데이터 구축
•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강화
• 학습데이터 구축
•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강화

Ⅳ 제안내용

목표시스템 및 사업범위 개념도
주요과업

AI 기반의 전체 양형시스템 구축 양형 관련 시스템 공통기반 구현 전체 업무를 반영한 시스템 구현 및 양형 관련 시스템 통합을 고려한 최적 시스템 구현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및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 향상 시스템 등록정보에 AI 기능을 반영하여 등록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유사판결문과 판결문 오류 제거 등의 업무에 AI를 활용함으로서 양형 편차 및 판결문 오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운영점검, 양형자료조사 등의 조사업무에서 양형인자, 양형요소, 양형기준 선택 등에서 학습된 AI를 활용함으로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증대시키고, 각 분석관별 조사 편향으로 발생되는 측정 오류를 없앨 수 있도록 함 표준화/범용 기반의 통합구축으로 성능・확장성 보장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범용성, 표준성, 시스템 성능 및 확장성 제고 데이터 표준 기반의 통합 DB 관리로 데이터 품질 및 활용성 제고 실제 사용자인 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 통계담당자의 선호방식, 업무형태, 진행방식에 따른 시스템 옵션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 적용법조와 법정형 등 양형 관련 기초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 데이터 중복 최소화: 기존 분산되어 관리되던 법령정보와 죄명 정보를 양형 기초정보에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 범죄군, 양형기준, 양형인자, 양형요소를 기초 정보에서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 데이터 주제영역: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新양형정보시스템과 양형기준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제영역을 정의함 AI 기반 新양형정보시스템(운영점검+양형정보) 구축 양형자료분석관의 운영점검 및 양형자료조사 관련 업무에 AI 및 AI-Agent 기능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생성 시스템을 통합하고 UI/UX 개선,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등의 전반적인 성능 개선, 통계분석 정보 제공 군사법원 양형기준 대상사건 처리를 위한 운영점검 기능 개발 항소심 등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현 AI 기반 양형기준시스템 구축 UI/UX 개선,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등의 전반적인 성능 개선 양형대상 범죄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시스템의 법정형 및 처단형, 양형기준 계산 등의 범위를 전체 형사사건으로 확대 및 시뮬레이션 등의 편의성 반영

형사재판 관련 법관의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판결문 작성 등 AI Agent 도입을 통해 판결 관련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과 정밀도 제고 양형에 필요한 LLM과 필터링이 반영된 양형관련 유사 판결문 검색 유사 판결문 검색의 다양성 및 AI를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판결문 검색 검색된 유사 판결문의 양형통계 및 시각화 정보 제공 재판 및 판결 등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분석 정보 제공 판결문 작성 시 기존의 제한적으로 반영된 양형이유 등의 작성 기능 향상 통계분석 기능 구현 양형 통계 수집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통계분석을 구현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가능 생성형 AI와 연동해 통계분석 담당자 또는 AI 전문가가 아닌 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이 손쉽게 AI 및 ML 알고리즘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사용자 화면 개발 및 제공 통계분석 기능 구현을 통한 개선 내용 통계 기능의 추가 도입을 통해 기본분석 외에도 의사결정나무,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분석 및 정보 제공 직관적인 통계분석 시각화 구현을 통해 양형위원회 및 법관, 양형자료분석관의 의사결정 지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과 관련한 범죄군/죄명/법조별 형량분포 등의 다양하고 정확한 관련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 형사법관의 재판 진행 및 판결 등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정보와 그래프 등의 직관적 시스템 구현 양형자료분석관의 운영점검 및 양형자료조사 등에서 관련 통계 자료 제공 양형특화 AI서비스 구현 지능형 양형기초정보 관리 텍스트 분석과 LLM을 활용한 법령정보와 법정형, 죄명, 양형기준 등 양형 기초정보 자동 수집, 추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양형기초정보 관리시스템 개념도 외부 연계시스템(국가법령정보)과 내부 연계시스템, 양형기준 관련 정보의 정기적인 변경 확인을 통해 법령 정보의 신설 및 수정 등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추가 및 변경 반영하여 시스템의 최신 법령 정보 반영 PDF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양형기준 전체 내용을 AI 기법이 반영된 자연어처리(NLP) 기능을 활용해 양형기준 등록 정보를 데이터로 구조화

검색된 결과를 직관적인 그래프 등으로 자동 시각화 선고형 분포그래프: 막대 길이로 정확한 수치 비교, 선고형의 분포 패턴 파악, 시간에 따른 선고 결과의 변화 추이 파악, 그래프 인터랙션을 통한 상세 정보 동적 조회 지식그래프: 검색된 필터와 질의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지식 그래프로 시각화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검토 지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양형 이유’초안 작성 지원 양형의 이유에 대해 정형화된 서식과 서술형 서식, 하이브리드형 서식 등 다양한 초안을 제공 자주 사용하는 양형인자 세트를 사건 유형별로 미리 저장하고 호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효율 향상 AI를 활용한 양형기준 및 규칙 등을 확인하여 판결문 내용의 오류 검토 지원 (판결문 초안 분석) 판결문 초안에서 오류 검토를 위한 주문의 형종, 형량, 죄명, 적용법조, 부수처분을 추출 (선고형 검토) 죄명과 적용법조 기반 처단형 범위를 도출하고 선고형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검토 (판결문 내용 확인) 작성된 판결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점검 기능 양형정보 통합운영 기반구축 양형시스템 통합 인프라(HW, SW) 구축 법원 內 전체 서버 환경 법원 내에는 약 220대의 서버운영(UNIX 기반 서버와 X86 기반 Linux 서버 포함), 빅데이터 플랫폼과 머신러닝에 필요한 GPU 서버 도입

기존 데이터의 재구축 DB로 이관하기 위해 향후 모델을 분석하여 정확한 매핑 설계 및 데이터 정리를 반영한 데이터 이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절차 수립 구축될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요성을 고려한 최적의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반영한 데이터 이관방식 비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값 검증 방안 수립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양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 수립 AI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강화 체계적인 양형 AI 모델 관리를 위한 운영조직체계 정의 및 이를 활용한 데이터・모델 운영관리 구축된 AI모델의 성능 모니터링, 재학습, 버전 관리 등 체계적인 AI 모델 운영 체계 수립 양형 AI 모델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하고, AI 활용이 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추진 절차 수립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 사항수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ECR9
나) 공통 요구사항(COM)Common RequirementCOM2
다) 기능 요구사항(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SFR47
라) 컨설팅 요구사항(CSR)Consulting RequirementCSR2
마) 성능 요구사항(PER)Performance RequirementPER4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INR8
사)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DAR15
아) 테스트 요구사항(TER)Test RequirementTER7
자)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15
차)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9
카)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8
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14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15
합계155

기능 요구사항 ID 부여 규칙

단위 과제단위 과제
양형조사 및 운영점검NSS지능형 유사양형 판결문 검색(검색필터링)SCF
형사재판 양형기준SGS양형기초정보 관리시스템SIM
통계분석 업무SIS판결문 레이블링(1~3년차)LDA
양형정보 추출SIE

상세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도입 제품의 규격 및 구성 공통요건
ECR-002도입제품의 납품 및 변경
ECR-003도입자원의 라이선스 등 명세
ECR-004AI 추론 서버
ECR-005AI분석 플랫폼_텍스트분석 및 AI/ML 기반 통계분석 서버
ECR-006표준 랙
ECR-007AI/ML 기반 텍스트분석, 통계분석 SW
ECR-008LLM 플랫폼 SW
ECR-009클라우드 가상화
나)
공통 요구사항
COM-001공통 준수사항
COM-002사용자 포털 구성
다)
기능 요구사항
양형조사 및 운영점검SFR-NSS-001양형자료 조사목록 추출
SFR-NSS-002AI 기반 양형자료 조사 배분 및 실시
SFR-NSS-003양형자료 조사결과 종합 및 마감
SFR-NSS-004AI 기반의 운영점검 대상목록 추출
SFR-NSS-005운영점검 대상목록 자동 배분
SFR-NSS-006AI 기반의 운영점검 조사 실시
SFR-NSS-007운영점검 조사결과 취합 및 마감
형사재판 양형기준SFR-SGS-001양형기준 기본정보 및 내용확인
SFR-SGS-002양형기준 선택결과 반영
SFR-SGS-003양형기준 등 판결문 검토 지원
SFR-SGS-004양형기준 등 유사판결문 검토 지원
SFR-SGS-005법령정보/양형기준 검색
통계분석
업무
SFR-SIS-001기능 요구사항 공통
SFR-SIS-002관리 기능 요구사항
SFR-SIS-003양형 통계분석 업무 구현
SFR-SIS-004다양한 통계분석 기능 반영
양형정보 추출SFR-SIE-001양형정보 추출 기본원칙
SFR-SIE-002양형인자 추출
SFR-SIE-003참작사유 추출
SFR-SIE-004양형요소 추출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검색 필터링)
SFR-SCF-001검색 필터 서비스 기능
SFR-SCF-002검색 필터링(1~3년차)
SFR-SCF-003검색어 지원
SFR-SCF-004판결문 검색
SFR-SCF-005판결문 상세 정보
SFR-SCF-006검색 결과 관리
양형기초
정보 관리시스템
SFR-SIM-001양형기초정보 기본사항
SFR-SIM-002양형기초정보 관리시스템
SFR-SIM-003대상 법령 분류
SFR-SIM-004표준죄명 관리
SFR-SIM-005법정형 등 추출
SFR-SIM-006적용법조 분할
SFR-SIM-007적용법조 간 참조관계 생성
SFR-SIM-008양형기준 등록
SFR-SIM-009양형기초정보 매칭
SFR-SIM-010변화 관리
SFR-SIM-011양형기초정보 DB 구축 및 검수
SFR-SIM-012코드관리
SFR-SIM-013도움말 관리
SFR-SIM-014사용자 및 포털 관리
판결문
레이블링
(1~3년차)
SFR-LDA-001유사판결문 제공기능을 위한 레이블링
SFR-LDA-002판결문 레이블링 대상 범위
SFR-LDA-003레이블 파일 포맷
SFR-LDA-004레이블링 데이터 검증
SFR-LDA-005레이블링 데이터 검수
SFR-LDA-006데이터 유지 관리
SFR-LDA-007레이블링 작업환경
라)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양형 AI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CSR-002후속(2~3년차) 사업 준비 지원
마)
성능 요구사항
PER-001동시 사용자 접속수와 트랜잭션 산정
PER-002성능분석
PER-003성능시험
PER-004시능시험 결과 반영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INR-002통합UI 구성방안
INR-003UI/UX 표준작성 및 적용
INR-004확인 및 에러 메시지 처리
INR-005사용자 편의성
INR-006시스템 호환성
INR-007시스템 연계규격
INR-008연계 관리
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데이터 구조 관리 및 검증
DAR-004데이터 값 검증
DAR-005비정형데이터의 구조화 및 벡터 저장 자동화 구현
DAR-006데이터 전처리
DAR-007연계 데이터
DAR-008마이그레이션 데이터 값 검증
DAR-009백업 관리
DAR-010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데이터 품질관리
DAR-012데이터 수집
DAR-013기초 데이터 구축 및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DAR-014초기 자료 구축
DAR-015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테스트 계획수립
TER-002단위테스트
TER-003통합테스트
TER-004성능테스트
TER-005인수테스트
TER-006백업 복구 테스트
TER-007장애 복구 테스트
자)
보안 요구사항
SER-001보안 일반 사항
SER-002사업수행 자료 보안
SER-003사업완료 시 보안
SER-004참여인력 보안
SER-005보안법규 및 지침준수
SER-006정보보호 및 비상대책
SER-007개인정보 보호
SER-008개인정보 통제
SER-009암호 알고리즘
SER-010사용자 인증
SER-011AI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SER-012구현 및 시험 보안
SER-013권한관리
SER-014개발보안
SER-015DB보안
차)
품질 요구사항
QUR-001시스템 사용성/접근성
QUR-002기능성/이해성/이식성
QUR-003모의해킹
QUR-004웹 보안 취약점 점검
QUR-005보안성 점검
QUR-006상호 운용성
QUR-007신뢰성
QUR-008시스템 하자 관리성
QUR-009품질보증 및 관리
카)
제약사항
COR-001정보시스템 구축규정 및 표준준수
COR-002정보화 기반 표준
COR-003개발 표준 준수
COR-00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5용역수행 일반사항
COR-006손해배상 책임
COR-007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에 대한 정의
COR-008특허권 및 저작권보호
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사업관리 방법
PMR-002요구사항 관리
PMR-003요구사항 품질관리
PMR-004일정관리
PMR-005사업관리자(PM)
PMR-006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7정기보고
PMR-008아키텍처 의사소통 관리
PMR-009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PMR-010하도급 관리방안
PMR-011품질관리
PMR-012위험관리
PMR-013검수 및 검사
PMR-014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작업장소 기밀보안
PSR-002개발방법론 제시
PSR-003산출물관리 방안
PSR-004매뉴얼 작성
PSR-005EA(Enterprise Architecture) 현행화
PSR-006도입제품 관리
PSR-007교육지원
PSR-008기술이전
PSR-009기술지원
PSR-010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PSR-011오픈방안
PSR-012안정화 활동
PSR-013운영이관 후 운영/하자관리 지원 계획
PSR-014장애복구
PSR-015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명도입 제품의 규격 및 구성 공통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AI가 구현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형사재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제품으로 도입해야 함
제시한 규격 및 수량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며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세규격 및 성능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조사의 공식적인 단종(EOS/EOL) 계획이 확정되거나 기술지원 불가한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향후 장기 기술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제조사의 공식 정책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계약 후 착수시점에 제출하여야 함
End of Service/Support(서비스 종료), End of Life(서비스 수명 종료)
제안요청서의 HW 규격은 안정성과 표준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기술기준’준수를 원칙으로 함. 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 전용 절차 및 환경에 국한된 내용은 제외함
도입하는 제품(HW, SW)은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해서 출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최신 사양(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및 제조사 정품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은 납품 불가
※모델/제품명/라이선스 등 확인 증적 제출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수행사의 제안 오류, 기술적 과실 또는 본 사업 과업 범위 내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행사는 자기 부담으로 재구성 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수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경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도입되는 HW와 SW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기존 시스템(서버, 디스크,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LLM, GPU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 제안사는 기술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는 SW 라이선스는 발주처가 제시한 시스템 환경 구성하는 것에 부족함 없이 제공되어야 함량은 충족하여야 함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 간 연결 및 서버연동에 필요한 광트랜시버모듈(Optical Transceiver Module) 등 부속 자재는 발주처가 제시한 시스템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부족함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비 제조사의 호환성 보증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또는 인증 제품)이어야 함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방식으로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부 고시)」를 준용하여 제품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기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에 따른 기술수준 검증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명시된 장비의 세부 규격 및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설치장비의 사양과 설치 일정 등은 발주처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봉인된 장비의 개봉은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 발열량 및 상면 공간(Colocation Space)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함
도입된 HW 및 SW로 구축된 신규 서버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관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검증 및 데이터 전환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함
향후 사용자의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 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원공유 및 조정(할당/회수/재배치)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가용성이 높은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여야 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그에 따른 업무확인, 서비스 오픈에 대한 작업을 지원해야 함
보안장비는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국가정보원) 도입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CC* 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어야 함
*CC: Common Criteria(국제공통평가기준)
상용 정보보호제품은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승인한 정보보호 인증 및 검증필 제품이어야 함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장비는‘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사업기간 중 개선해야 함
사업 안정화 기간 내에 CC 인증 및‘보안기능확인서’등이 만료되면 재승인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야 함
제안하는 장비의 Rack 및 관리콘솔은 운영환경 구성에 따라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 법원의 분당/세종 센터의 전산실(기계실)은 별도 열람 요청 가능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비별, 부품별 이중화 및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납품 시 모든 장비의 사양, 수량 등 세부장비 목록 일체는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이하 재판지원 AI’)’,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사업의 주무기관 및 사업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인프라(HW/SW) 구성 방안, 기술 요구사항 및 전체 사업 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함
□ 설치 위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 내 설치
다만 발주처인 법원의 사정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기준 검증결과서 및 확인서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 표준 산출물
시스템 구성도 및 구축 내역서, 랙 실장도,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등 상세내역 제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2
요구사항 명도입제품의 납품 및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발주처가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윈백(Win Back)을 제안할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 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 변경요청서, 성능비교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3
요구사항 명도입자원의 라이선스 등 명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 EOS 계획 등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라이선스 증서 및 약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4
요구사항 명AI 추론 서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도입방향
법원의 AI 서버 영역에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x86서버 기술 사양과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신의 제품을 제안해야 함
□ 세부내역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구분세부 규격수량
공통규격GPU x86 나급1
기타공통 규격 21번 항목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 규격을 따름
21. 외장 FC 및 iSCSI(또는 FCoE) 스토리지 연결 기능 불필요
Linux OS(성능 및 호환성이 검증된 Enterprise Linux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Subscription 3년 포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5
요구사항 명AI분석 플랫폼_텍스트분석 및 AI/ML 기반 통계분석 서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도입방향
법원의 양형업무 AI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x86 서버로 8개 VM 할당하여 사용예정
□ 세부규격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구분세부 규격수량
공통규격x86 나급3
처리속도3.3GHz 이상
메모리- 64GB × 16EA
Disk- SSD 480GB × 2개 이상 제공(OS 영역)
I/O- HBA(GBIC포함): 32Gbps 4port 이상 × 3
- NIC(GBIC포함): 10Gbps 12port 이상
기타Linux OS(unlimited, 성능 및 호환성이 검증된 Enterprise Linux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Subscription 3년 포함)
가상화 무제한 Guest OS 구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6
요구사항 명표준 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 랙 공급
세부
내용
□ 도입방향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세종) 기존 랙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세부내역
수량: 1대
공통세부규격 [표준 랙 가급]
공통 규격 21번 항목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 규격을 따름
21. 콘센트 용량: 고성능 GPU 서버 전력 소요량에 따른 용량 구성
랙별 16포트 KVM(Keyboard, Video, Mouse Switch) 포함
랙별 PDU(Power Distribution Unit) 구성(협의에 따른 구성)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7
요구사항 명AI/ML 기반 텍스트분석, 통계분석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AI/ML 기반 텍스트분석, 성능 개선 및 정확한 통계분석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
세부
내용
자체 엔진에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포함해야 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소 사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성을 제공해야 함
문맥 기반으로 특정 문맥조건에 품사별 조합 추출(명사+명사, 명사+형용사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함
법령 문서로부터 법조항 정보(법조항, 위반사항, 형량 등)를 문맥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자연어 이해 기반 텍스트 정보 추출 기능을 제공해야 함
법령이나 판결문의 정확한 문맥 처리를 위한 NLP 논리연산자(예: 단어의미 거리연산자, 단어의미 순서연산자, 문장 거리연산자 등)를 제공해야 함
유사판결문의 특징 및 양형인자를 추출할 수 있는 NLP 컨셉 추출 기능(문맥 기반의 특정 의미를 그룹화하고 논리에 맞게 추출하는 함수)을 제공해야 함
분류 계층 4레벨 이상의 분류 모형을 지원해야 함(예: 카테고리 4개 계층에 대한 의미 기반 분류)
현재 사용자가 분류 모형의 키워드 및 Rule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야 함
ML 기반 사용자 사전 확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동의어/유사어/불용어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함
할루시네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억제 방안을 적용 및 제시하고, 구체적인 할루시네이션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RAG를 위한 Chunk별 Annotation 기능을 제공해야 함
Knowledge Map Graph 또는 동등 이상의 유사한 기능으로 정확도 향상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다양한 Agent 기능을 쉽게 생성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여야 함
Agent 추론 및 AI 예측 기반 비즈니스 룰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해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제공되는 라이선스는 통계분석관과 시스템운영자의 동시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데이터 크기 및 사용자 증가가 발생하면 분석 서버의 노드 증설을 통해 분석 엔진의 성능이 비례적으로 향상되는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GUI 기반의 데이터 전처리 및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R, Python 등 개인이 선호하는 서로 다른 분석 언어에서도 동일 분석엔진으로 일관된 분석 성능 및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프로그래밍 방식 이외에도 GUI 기반의 시각적(Visual) Workflow 또는 Pipeline 설계·관리(모델링) 환경을 제시하거나 동등 이상의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Process Flow(Pipeline) 또는 Workflow를 템플릿 형태로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된 Process Flow(Pipeline) 또는 Workflow에 대하여 타 사용자와의 공유·편집·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여러 사용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함(프로젝트 공유 등)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접근하여 인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필요한 전처리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가 직접 정보 조회를 위해 파생변수 생성 및 사용자 정의 디멘전을 통한 분석이 가능해야 함
데이터 소스와 분석 컨텐츠간 시각적 영향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다양한 일변량/다변량 등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가 Input의 분리기준을 임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정의의 의사결정 트리 모델링이 가능해야 함
ML 및 통계분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설정값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최적의 값을 반영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모델의 성능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해야 함
분석모델의 공정성 및 편향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모델에 대한 해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상용 SW 또는 오픈소스 기반 기술 활용 가능)
분석결과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방법을 제공해야 함(분석결과 평가를 위한 표와 그래프 제공)
프로젝트 내 파이프라인 비교(복수모델 이나 Workflow 간 성능비교 포함)를 통한 최적 모델의 자동 선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맞춤형 분석 파이프라인 자동 생성 및 각 단계에서의 처리 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함(데이터 전처리, 피처엔지니어링, 변수선택, 모델선택의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 및 모든 단계에서의 투명성 제공)
모델 결과에 대한 자동 설명 기능 제공하고 필요시 자연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 전처리-시각화-모델링 및 모델 실행 기능을 일관된 분석환경에서 통합적 또는 복수 솔루션 조합의 동등 이상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능은 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도 제시하여야 함
고성능 통계분석을 위한 Column Store 기능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자동 적재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능을 제공해야 함
데이터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계층적 데이터 저장영역을 제공해야 함
DB와 통계분석 인메모리 엔진 간 빠른 병렬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해야 함
In-DB Technologies 기반의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로 분석 엔진과 DB간 연동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해야하며 해당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분석 플랫폼 예측모델을 데이터베이스 내부 또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n-Database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모델 추론 구조를 제공하며 해당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8
요구사항 명LLM 플랫폼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LLM 및 검색 및 RAG 관리 솔루션 도입
세부
내용
기본사항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축이 가능한 언어모델로서 내부망에 설치하여 운용 가능하여야 함
ChatGPT, Gemini 등 외부망에 위치한 언어모델에 플러그인, API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은 적용 불가
제안하는 LLM 및 관리 SW는 공공기관 사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라이선스로 확보해야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기술 지원이 불가능한 프리웨어는 제외하여야 함. 단 구축에 필요한 핵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도입 모델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문서의 생성, 요약, 정보검색, 질의응답, 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기본모델(Foundation Model)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이 완료된 모델로 문법, 의미 이해 및 원활한 답변 생성이 가능해야 함
일반적인 지식을 사전 학습하여, 기관 내 자료에 대한 추가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도 RAG와 결합하여 신속한 대상 데이터 기반 질의응답이 가능하여야 함
한국어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학습량을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 필터링(Safety filter)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관련, 윤리원칙 위배 등의 관련 내용 필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챗봇
키워드 및 자연어 질의 기능
최종 생성 결과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 수집 기능
키워드 기반 검색과 결합한 의미 기반 검색 기능
원본 Text/파일 링크를 포함하여 검색 결과 생성 기능
검색시 시간/정확도 정렬 기능 및 분야선택 기능
검색요청에 대해 지식DB의 Vector 임베딩을 통한 검색 기능
연관검색어, 유사문서 검색, 자동완성, 금칙어 등 상용 검색기의 기능
자연어 처리, 대화·질의응답 모델, 생성형 AI 등의 기술을 적용한 답변 생성
즉답형, 대화형방식으로 기능 제공
사용자와의 연속적인 발화(Utterance)에 대해서 이전 대화로부터 획득한 문맥(맥락) 정보 토대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
비속어, 장난 등 대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지식DB 외 외부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답변에 URL을 포함하는 경우 접속 링크 함께 제공
예약 질의 기능 제공
□ 생성형 AI 관리
데이터 관리
데이터 자동 정제, 데이터 자동 생성(Auto Labeling), 데이터 관리(수정/삭제, 타 데이터셋 조합 기능 등)
모델 평가·배포관리
모델 간 평가: 모델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UI 제공(학습 손실 그래프 등)
모델 관리 및 배포: 모델 현황 조회, 모델 배포 등
프롬프트 관리
프롬프트 생성/관리, 파라미터 설정, 테스트 진행
플레이 그라운드
추론 모델 비교 테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연동
모델 정성, 정량 평가지표 제공
오픈 소스 모델 학습 지원
하드웨어(GPU) 자원 관리
추론 모델 확인 및 상태(로드/언로드) 변경
전체 GPU 자원 할당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다중 노드 기반 학습 및 추론 지원
2대 이상의 노드들의 GPU를 활용하여 추론속도 가속화 지원
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추가학습 가이드라인
미세조정 가이드라인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라인
□ 생성형 AI 기능 제공 서비스 포털
공통 기능
문서 생성, 요약, 정보검색, 질의응답, 번역 등 각종 서비스 제공
한국식 문서 스타일을 고려한 표(테이블) 형식 데이터를 해석하고,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하거나 요약하는 기능 제공
문서 생성 기능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형 AI로 문서 생성
테이블 생성, 자동 요약, 문서 첨삭(다시쓰기, 줄여쓰기, 늘려쓰기), 참고 문서 입력 또는 제공 등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템플릿으로 문서 생성이 가능해야 하며, 프롬프트 템플릿 제공
다양한 문서 포맷 지원(ppt, txt, docx, hwp 등)
요약 기능
업로드한 문서나 입력한 텍스트의 내용 요약 기능 제공
정보검색 기능
업로드한 문서 내용 기반으로 정보 검색 및 텍스트 생성
정보 접근 권한에 따라 문서 열람 제한
질의응답 기능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질의 및 답변 가능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대화 기능 제공
제공한 답변에 대한 참고문헌 정보 제시
사용자별 문서를 업로드하고 해당 문서 내에서 질의응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는 해당 사용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질의응답의 내용 요약, 번역, 정보검색 등 생성형 AI 기능을 AI 챗봇에서 활용 가능해야 함
생성한 내용을 사용자가 선택한 다양한 파일 형식(pdf, hwp, xlsx, csv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해야 함
사용자는 추론 결과에 대한 선호/비선호, 의견 등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평가 결과는 품질관리 및 모델 개선에 활용 가능해야 함
번역 기능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함
AI 채팅(단문)과 문서형태(장문) 번역 기능 제공
할루시네이션 최소화
생성형 AI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구조를 갖춰야 함
RAG 기술을 활용한 정확도 향상
정보검색(Retriever)을 위한 검색엔진과 언어모델의 연계를 통해 정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해야 함
정보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답변 생성해야 함
생성형 AI 모델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참조한 원문을 함께 제공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API Gateway
서비스 API 관리 기능
REST API 기반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접속 제어 기능
로그관리 기능
생성형 AI 윤리성·안정성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제시하는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2025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상의 자율점검표 및 각 점검항목에 대한 구체적 실천내용을 기술한 문서 제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추가 비용이나 제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단 정기적인 하자관리 비용은 별도 계약에 따름)
□ 검색 솔루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요기능 BMT 검증제품(검색엔진 부문, 평가기능 전수 합격에 한함)
다양한 분야의 일반 어휘, 전문 용어, 고유명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언어 자원(사전, 용어집, 어휘 집합 등) 제공
분산 구조를 지원(부하 분산 및 멀티 서버 구성)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색인 및 관리 성능이 가능한 제품
적합도 재조정, 매치필드 가중치 조정 지원
색인 대상 DB의 변경 없을 경우에도 인덱싱만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색인의 유연한 관리 기능 제공
검색결과 grouping 지원(단일 필드뿐 아니라 멀티 필드도 지원)
필드별 색인 옵션 설정(다국어, n-gram, 형태소 분석 방식 등)
Runtime Cache 기반 무중단 서비스로 추가된 부분만 색인하여 검색 지연 해소
형태소 사전 온라인 리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사전 패치 가능
단순정렬 및 다중 필드에 대한 복합 정렬 기능 지원
한국어 형태소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형태소 분석 사전 업데이트 지원
각종 문서 파일 색인 기능 지원(doc, ppt, pdf, hwp 등)
다양한 DBMS 지원(Oracle, MS-SQL, MySql, Sybase, DB2 등)
다양한 OS 지원(Windows Sever, Linux, Solaris 등)
검색엔진의 다양한 기능을 REST API 제공
HTTPS 및 IP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한 네트워크 보안성 제공
동의어(유의어)로 확장하여 검색하는 기능 제공
문서 압축 저장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
NULL 데이터 색인/검색 가능
운영 중 필드 추가 또는 타입 변경 가능
엔진에서 구동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전처리 및 커스텀 모듈 개발 가능
□ 검색증강생성(RAG) 솔루션
RAG 솔루션 기본내용
정보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 생성
대량 문서 저장을 위한 전용 벡터 DB 구축
임베딩 생성기는 해당 기관 도메인에 최적화된 모델 적용
최신 임베딩 기술들을 활용하여 문서와 질의어를 벡터로 표현하여 의미 기반의 검색지원
디스크 기반 벡터검색이 가능하여 메모리에 로드할 수 없는 크기의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색인과 검색 가능
한국어 문맥 이해 기반 벡터 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의도에 맞는 정보 추출
문서 수집 및 처리 기능
다양한 파일 형식(hwp, pdf, docx 등) 자동 수집 및 텍스트 추출(전처리 기능 포함)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제목, 작성자 등)
임베딩 생성 자동 파이프라인 제공
최적의 청크 및 벡터 임베딩, Rerank모델 제공
사이즈별, 의미기반별 다양한 청크 테스트 후 최적의 청크 제공
다양한 임베딩 모델 테스트 후 최적 모델 제공
RAG방식을 위한 Rerank모델 테스트 후 최적 모델 제공
검색 및 추출 기능
의미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벡터 유사도 검색)
키워드 기반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함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벡터+키워드)
LLM 모델 변경 및 도메인 미세조정 지원
웹 기반 통합 관리 프로그램 제공
웹 기반 관리 기능(서버 모니터링, 사전 관리 등 지원)
검색/색인 엔진별 시스템 사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검색/색인 엔진 간 데이터 동기화 설정 기능
권한관리 기능 제공
사용자 인증/인가 기반 데이터 접근 제어
승인된 사용자만 데이터 추가/삭제/수정 접근 제어
복수의 엔진에 대한 통합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2025년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9
요구사항 명클라우드 가상화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클라우드 가상화
세부
내용
도입방향
x86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VM)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공통 규격 x86 서버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야 함
상용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해야 함
현재 대법원 클라우드 영역에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가상화 구성의 증설 개념으로 상호 운영성 및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세부내역
수량: 192개 이상(도입되는 분석용 X86서버에 분석용 vm을 구성하는 용도)
클라우드 가상화 구성 적용 대상 장비
클라우드 x86 서버 요구사항 참조
상기 수량은 1Core 당 구매 필요한 라이선스 정책 기준이며 도입 솔루션 업체의 정책을 준수하여 도입해야함
시스템 운영 중 호스트서버의 장애 발생 시 동일 클러스터 내 정상적인 호스트서버에 자동으로 가상머신을 기동해야 함
CPU 오버커밋(Overcommit) 기능을 제공해야 함
CPU 및 Memory 리소스 사용에 따라 가상머신을 자동으로 부하 분산해야 함
GUI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 운영관리 도구를 제공해야 함
가상화 서버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클라우드 가상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상화 관리노드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포함하여야 제안하여야 함
장비 추가 및 클라우드 환경 확대 등을 고려하여 라이선스 증설,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보장해야 함
제안하는 가상화 솔루션 라이선스가 영구형인 경우, 도입 후 사업종료 기간까지 기술지원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구형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내에 만료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 계획서/결과서, 설치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구사항 번호COM-001
요구사항 명공통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 워크를 적용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차세대전자소송 UI 표준 준용
법원에서 구축한 차세대전자소송에서 적용한 화면 해상도, 스크롤 정책, 폰트, 화면 레이아웃, 화면패턴 등 UI 표준 적용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함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Non 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야 함(Windows, MacOS, Linux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 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함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해야 함
DB 연계 작업이 필요한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DB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 확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로 구현해야 함
과업 착수 시 업무 현황조사, 관계기관 인터뷰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함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수정 내용이나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필수 기능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 단,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기능 추가나 핵심 요구사항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1
요구사항 명AI를 활용한 양형자료 조사목록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대상 범죄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 대상 사건 추출
세부
내용
양형자료 조사 대상사건 추출을 고려한 기능 구현
일정 기간 선고사건 중 AI를 활용한 판결문의 적용법조(또는 죄명)에 해당하는 대상사건 선별
추출된 대상에서 형종(징역 또는 벌금형) 등에 따라 필터링(확정사건 기준)
추출된 모집단에서 조사대상 샘플링 실시
샘플링 주요 기능
전체 모집단의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5%(변경 가능)에서 샘플 수 산정(샘플 수 자동 산정과 임의적 입력 모두 가능하도록 함)
전체 사건의 형량에 따른 분포 산정
조사대상 기관(법원) 선택과 전체 형량 분포에 따른 샘플 수 배분
조사대상 기관별 샘플 수를 고려한 조사대상 사건 선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2
요구사항 명AI 활용 양형자료 조사 배분 및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자료 조사 내용을 반영한 조사 배분 및 실시 관련 내용
세부
내용
조사표 구성을 위한 기능 구현
설문조사 항목 구성과 같이 조사항목들을 다양한 수준에서 설정(1~5수준)
조사항목은 단답형, 다중 응답 등 다양한 유형 설정 기능
조사항목에 따라 필수입력, 선택입력 등의 로직 설정 기능
- 이전 조사표/조사항목 내용의 복사 기능을 두어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기타 조사표 구현과 관련하여 인터뷰(1,2차 사업의 분석설계기간내 수행한 인터뷰) 내용 정리 후 추가 반영함. 단,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기능 추가나 핵심 요구사항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조사표 구성 후 선행 추출된 양형자료 조사대상 사건별로 조사표 자동 생성
조사표와 해당 사건 적용법조 자동 매칭(사건별 AI로 추출된 적용법조 반영)
개별 조사표 항목 중 법원(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은 연계 자동 반영
자동 반영 항목: 공소제기일, 최후 범행일, 국적, 연령 등
추가적인 내용은 법원(내부) 시스템의 DB에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반영 가능하여야 함
양형자료 조사대상 사건들을 배분하는 기능 구현
조사대상 법원 선택 후 조사업무를 수행할 담당자 배치 및 조사대상 사건 배분/재배분 반영
조사표와 조사자료(판결문/형사사건기록), AI 추출/추천 결과 등을 한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양형자료조사 화면 구성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표, 판결문의 AI 문서요약, AI 추출/추천 항목(양형요소, 양형인자 등)을 한 화면에 구성
양형자료조사 화면 구성 내용별 세부 요건
조사대상 사건번호를 활용하여 조사표(공통・개별) 조회 및 입력
조사대상 사건의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형사사건기록(다수의 형사사건기록 중에 확인) 조회
조회된 판결문에서 AI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 요약 기능 제공
조사대상 판결문에서 AI 기능(TA, 생성형 AI)을 통해 추출된 각각의 양형요소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이 중 사용자가 선택 및 추가 가능한 양형요소를 AI 추출/추천 양형요소로 표출하며, 사용자가 최종 선택한 AI 추출/추천 양형요소를 조사표에 적용
판결문에서 AI 기능을 통해 추출된 각각의 양형요소에 대한 참조된 내용은 하이라이팅 형태로 보여주고, 관련 내용의 수정 내용은 구분하여야 함
추출된 정보와 사용자 추가 및 수정한 내용은 구분하여 저장(추후 AI학습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3
요구사항 명양형자료 조사결과 검토 및 마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 완료된 양형자료 내용의 검토 및 마감
세부
내용
조사 결과 관리
전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회하며, 최종적으로 입력/수정/삭제 가능
검토 완료 후 마감(이후 자료 수정 불가)
조사표 입력현황 관리
조사대상 총 건수, 조사 완료 건수, 잔여 건수, 진행률 등의 정보 확인
법원별, 담당자별 배분 건수, 완료 건수, 잔여 건수 등의 정보 확인
추가적인 현황 관리는 협의 후 추가 반영
조사 완료된 사건정보 저장
조사완료 내용(입력, 하이라이팅 정보) 저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4
요구사항 명AI 활용한 운영점검 대상목록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매월 운영점검 대상목록 추출
세부
내용
법원 1심, 군사법원, 항소심별로 운영점검 대상 추출
아래의 추출단계에 따른 추출 후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정렬 방식에 따라 대상사건을 정렬함
정렬 방식에 따른 대상사건 정렬 후 운영점검 조사번호를 부여함
병합사건은 조사번호 부여 및 정렬시 순서대로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함
병합사건 및 경합사건의 주사건 기준은 법정형 – 양형기준 순으로 하며, 관련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기타 관련 대상사건 추출 및 리스트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법원 1심 및 군사법원 대상목록 추출단계
전월 선고한 제1심 전체 사건 중 양형기초정보의 기본사항에 등록된 양형기준 운영점검 대상 적용법조와 일치한 판결문의 대상 사건 추출
판결문의 내용분석을 통해‘법령의 적용’의 내용과 등록된 양형기준 적용법조를 비교하여 대상사건을 선별함
특정범죄(예: 선거범죄 등)는 벌금형 이상(해당 범죄군은 추후 추가 가능), 이외의 범죄는 징역형 이상 사건 자동 필터링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비해당 사유(미성년, 제37조 후단경합, 상상적 경합 등)를 제외한 대상사건 필터링
항소심의 경우 1차 추출의 2단계 기능 구현
전월 선고한 항소심 전체 중 양형기초정보의 기본사항에 등록된 양형기준 운영점검 대상 적용법조와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일치한 대상 사건 추출
항소심의 모든 사건 추출 후 1심 판결문 및 1심 운영점검 결과 매핑
항소심에서 다수의 1심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병합된 사건의 판결문 및 운영점검 모두를 매핑하며, 재노사건은 항소심 판결문/운영점검 추가 매핑
항소파기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이외는 법원 1심/군사법원과 동일
제1심이 군사법원인 사건은 관련 내용의 제1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결과 매핑
군사법원 운영점검 대상사건 추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에서 연계(예정)하여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대상사건을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의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군사법원은 전월 선고된 전체 사건과 판결문을 등록하고, 등록된 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사건을 선별하는 추출과정을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함
군사법원(시스템) 연계 불가 시에는 대상사건 목록은 관련 내용 전체가 반영된 파일형태(pdf, xlsx, csv 등)의 업로드 형태로 DB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판결문(비실명화 처리 완료)은 기타의 방안으로 저장(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양형위원회와 협의)
군사법원 판결문 등록화면 신규필요(군사법원 사건정보 등록, 판결문 EDMS 등록, 이력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5
요구사항 명운영점검 대상목록 자동 배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점검 대상을 담당자에게 자동 배분
세부
내용
법원 1심, 군사법원, 항소심별로 양형자료분석관 담당자(제1, 2차, 확인자)에게 배분함
운영점검 대상 자동 배분 규칙 구현
사건 배분 시 배분기준은 담당자별 기준이 아닌 배분기준(담당1, 담당2,..., 담당n)으로 구분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함
배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범죄 지정 및 전체 대비 담당자별 배분 건수는 자동 지정되도록 하여야 함(배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제1, 2차 점검 업무 반영의 프로세스 변경 진행 과정은 변경 가능하도록 함(예: 현재 1-2차-확인 과정을 1-2차로 축소하는 경우)
법원 1심, 군사법원, 항소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점검 대상 배분
배분시 병합사건은 동일한 담당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
다수 사건번호 선택 후 담당자에게 배분
배분된 결과에 대해 배분자 등이 수동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6
요구사항 명AI 활용한 운영점검 조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점검 시 AI를 활용한 기본정보 및 양형인자 제공
세부
내용
기본정보 화면 구성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기본정보 제공
재판사무시스템 및 기타 법원 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참조되는 정보 제공(양형위원회와 협의)
범죄군, 기준 시행일, 관련죄명, 유형, 적용법조 등 운영점검 개요정보
적용법조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판결문의 적용법조 자동 반영
양형기준 화면 구성
양형기준 규칙은 양형기준 책자의 전체 원리 파악(관련 정보는 양형위원회와 협의)
양형인자표 조회 및 입력 화면과 판결문/형사사건기록(확정사건) 조회 및 열람, 판결문 요약(AI 기능), AI 추출/추천 항목(양형인자, 양형요소 등), 법령정보 검색, 양형기준 검색 등을 한 화면에 구성
판결문의 법령 적용에 반영된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양형기초정보에 등록된 양형인자표 및 서술식 양형기준 표출
판결문 및 형사사건 기록(다수의 형사사건기록은 이중 사용자가 선택)을 조회하며, 형사사건기록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함
판결문 요약: 판결문에 대해 AI를 활용하여 요약된 내용 제공
조회된 판결문에서 AI 추출/추천(ML과 LLM)으로 추출된 각각의 양형인자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이 중 사용자가 선택 또는 추가한 양형인자를 AI 추출/추천 양형인자로 반영하며, 사용자가 표출된 AI 추출/추천 양형인자를 자동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반영
항소심은 다수의 병합된 1심(재노 포함) 사건 전체의 판결문 및 형사사건기록, 운영점검 결과를 모두 보여줄 수 있어야 함(운영점검 대상 추출 기능의 항소심 관련하여 매핑이 된 전체 내용)
법령정보 및 양형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화면에 적용
법령 및 양형기준 검색 결과 제공은 각 사건의 기본정보 등을 활용하여 법령은 행위 시 법령을 제공하고,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 반영
양형기준 원칙(현재 기준)은 예외적인 내용 없이 모두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시스템 구현해야 함
참작사유 화면 구성
양형기준의 입력 및 기능과 동일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 원칙에 따름
선택결과 및 준수여부 화면
선행되어 실시된 양형인자 입력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준형량, 양형기준 준수여부 등을 표출
통계정보 및 통계분석 기능 활용(3차년도 수행)
운영점검 현황 및 기본정보, 기타 추가적인 통계정보 제공(발주처와 협의)
생성형 AI와 연동해 AI 및 ML 알고리즘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사용자 화면 반영(결측치 및 이상치 제거 반영)
생성형 AI를 통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계분석 결과로서 보이는 것이고자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GS-00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NSS-007
요구사항 명운영점검 조사결과 취합 및 마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입력한 운영점검 결과 취합하고 마감
세부
내용
운영점검 완료한 결과를 취합 및 마감
전체 결과를 조회 및 점검하고, 일부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어야 함
월 마감은 자료의 변경 시 사유 입력 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연 마감 이후에는 내용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수정 시 이력 관리 후 전・후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운영점검 진행 현황 관리
전체 건수 및 진행/잔여 건수, 진행률 등의 정보 제공하여야 함
범죄별, 유형별, 담당자별 진행/잔여 건수, 진행률 등의 정보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GS-001
요구사항 명양형기준 기본정보 및 내용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사법관의 판결문에 반영하는 양형기준 기본정보 제공 및 내용 반영
세부
내용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을 조회하는 기능
양형기준 기본정보는 사건정보, 양형기준 입력, 선택결과로 구성
해당 사건의 법관이 판결문 작성 시 기본 정보 제공하여야 함
법관이 적용법조,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종, 양형요소 등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형량을 산정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사건에 등록된 공소장 파일을 이용하여 ML과 LLM에 양형기준 조회요청을 하면 관련 내용(적용법조, 제외할 법조 등)을 자동 선택되도록 함
양형기준 책자에 반영된 전체 양형 원리 파악(양형위원회와 협의)
양형기준 선택 결과에 따른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 입력 내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며, 판결문 작성 지원을 위한 양형의 이유 생성 기능을 제공
양형기준 입력은 법조 및 양형기준에 대한 형량 산정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적용법조, 범죄군, 범죄 유형,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량선택 등이 있음
각 사건의 담당법관이 적용법조, 범죄군, 범죄 유형 등 선택
AI 활용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죄명 등)를 인식하여 자동 반영 되도록 함
범죄유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인자표와 서술식 기준을 표출하여 주고, 법관이 세부 내용을 선택
범죄군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표출하고, 법관이 세부 내용 선택
형량선택: 법관이 사건에 적용할 형의 종류,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사항, 작량감경 등을 선택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입력 화면 구성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화면은 동일하게 공소장, AI 추출/추천 항목으로 구성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적용법조(죄명)에 맞는 양형인자 정보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보 표출
사건번호를 활용 사건 관련 공소장 내용 표출
조사대상 공소장에서 AI(TA, 생성형 AI)를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참작사유 포함)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이 중 법관이 선택 또는 추가한 양형인자(참작사유 포함)를 AI 추출/추천 양형인자로 반영하며, 사용자가 표출된 AI 추출/추천 양형인자를 자동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반영
사용자 필요시 추가/수정된 내용은 AI 학습 반영을 위해서 양형인자/양형요소 선택 시 판결문에서 참조된 내용을 하이라이팅 할 수 있어야 함
양형시뮬레이션 관련 요건
양형시뮬레이션은 사건번호 입력 없이 내용 확인 가능
재판부는 사건번호 이용 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사건 관련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양형시뮬레이션 결과 저장 관리 요건
사건번호 유・무에 관계없이 법관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장 관리할 수 있어야 함(Only 담당 법관만 열람 및 확인 가능)
한 사건에 다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보안 필요)
결과 저장 시 법관이 삭제일자 등을 지정 가능하여야 함
항소심 사건의 양형기준을 입력하는 화면을 신규 구성하여야 함
관련 1심 또는 항소심(재노사건) 운영점검 등의 결과 조회, 판결문 조회 기능 제공
항소심 사건의 양형기준을 입력하는 기능
1심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병합된 1심 사건의 판결문, 공소장, 운영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재노사건은 항소심 판결문, 운영점검 추가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GS-002
요구사항 명양형기준 선택결과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사법관의 형량 산정결과 제공 및 양형의 이유 등 작성 지원
세부
내용
양형기준 결과화면에 형량 산정결과 제공 및 양형의 이유 등 작성
법관이 선택한 내용을 해당 법조 및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등의 결과 제공
처단형의 범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특별・일반양형인자, 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법령의 적용 등의 결과 정보
다수범의 경우에 경합사건 관련 내용 전체를 반영하고 저장
양형의 이유 작성 기능 제공
법관이 선택한 내용을 활용하여 양형의 이유, 적용 법령 등의 내용을 생성하여 판결문에 반영
양형의 이유는 정형서식 형태(기본형, 상세형)로 생성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복수의 유형을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함
양형의 이유는 일반서술형, 상세 기술형, 하이브리드 기술형태로 구성
양형의 이유는 미리보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성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GS-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GS-003
요구사항 명양형기준 등 판결문 검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사법관의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 판결문 검토 기능
세부
내용
형사 판결문 초안 양형기준 및 기타 내용 검토(2차년도 수행)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EDMS 저장)을 양형기준시스템에서 조회하여 ML, LLM으로 검토 실시
판결문 내용의 검토 및 오류 내용 확인 기능 제공
작성된 판결문 초안의 내용을 AI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법조, 형종, 선고내역 및 부수처분 등의 관련 내용과 양형기초정보에 등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AI가 판단한 검토 및 오류 내용을 나타내고 관련 수정 내용을 보여주도록 함
수정 내용을 반영한 판결문 초안을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GS-005
요구사항 명법령정보/양형기준 검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사법관을 위한 법령정보 및 양형기준 검색
세부
내용
법관 포털을 통해 법령정보 및 양형기준 검색
시점에 따른 법령정보 및 양형기준 결과 필요: 법관이 사건의 법령 및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령은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따라 해당 시기의 법령 및 양형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양형기준 시행 이후 법령의 개정이 되면 개정이력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정이력에 따른 내용(법정형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기능은 양형자료분석관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S-001
요구사항 명기능 요구사항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계분석 공통 내용
입력은 파일(xlsx, txt 등) 형태로 업・다운로드
입력은 임시저장(예비저장) 기능 제공
리포팅은 파일(xlsx, txt 등) 다운로드 기능 제공
화면은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고려하여 반영
통계분석 기법이나 모델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구조로 설계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며 본 사업의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반영
웹 표준/호환성/접근성/개발보안 등을 철저히 준수
담당자별 업무처리로 구분하여 화면 접근 및 조회, 저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
추가로 자주 요청되는 통계자료(적용현황분석, 대상범죄분석 결과) 반영(발주처와 협의)
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생성형 AI 기반 반영
통계, AI 전문가 이외의 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이 보다 쉽게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통계분석 기능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S-002
요구사항 명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계분석 관리 기능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
다양한 형식의 보유 데이터를 분석 활용으로 추출/변경/적재 기능
테이블 조인, 칼럼 추가 기능
데이터 서브셋 지정, 데이터 쿼리 생성 등 데이터 가공
데이터 탐색과 리포트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 선택 및 서식화의 모든 필요 기능
리포트 생성 관리
데이터 소스 및 항목 기능 제공
리포트 개체 속성 관리 기능 제공
필터 및 서식 관리, 리포트 생성 관리의 모든 기능 제공
대시보드 관리
대시보드 레이아웃 관리
테마 관리, 차트 관리 등 대시보드 관리의 모든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S-003
요구사항 명양형 통계분석 업무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에 특화된 통계분석 업무 구현
세부
내용
수작업 통계업무의 최소화를 위한 데이터 준비업무 자동화
정형/비정형(대시보드) 통계 분석 환경 구축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이용한 대시보드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S-004
요구사항 명다양한 통계분석 기능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빈도분석
연도별 선고내역/형량분포 조회 등 기능 제공
죄명/법조별 선고내역/형량분포 조회 등 기능 제공
법원별 선고내역/형량분포 조회 등 기능 제공
양형기준 범죄 유형 및 영역 구분에 따른 선고내역 등 조회 기능 제공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 건수에 대한 형량분포 등 조회 기능 제공
교차분석
양형인자 관리 기능 제공(특별・일반양형인자, 공통・개별양형요소, 주요・일반참작사유, 기타 관련 내용 등록/수정/삭제)
분석결과 조회 기능 제공(선고내역의 형종, 형량, 벌금액 등) 조회
T-test, 분산분석
양형인자 관리 기능 제공(특별・일반양형인자, 공통・개별양형요소, 주요・일반참작사유, 기타 관련 내용 등록/수정/삭제)
모델 관리 기능 제공(변수 선택, 분석모델 선택 등 상세 설정 등록/수정/삭제)
분석 결과 조회 기능 제공(특별/일반양형인자의 평균형량 비교분석, 양형요소의 평균형량 비교분석 조회)
회귀분석
종속변수/독립변수(설명변수)의 관리 기능 제공(각 변수의 등록/수정/삭제)
모델 관리 기능 제공(모델명, 결측값, 변수 선택, 유의 수준 등 상세 설정 등록/수정/삭제)
분석 결과 조회 기능 제공(형량에 대한 인자들의 연관성 정도,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의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징역형 여부 등 분석 조회)
상관분석
변수 관리 기능 제공(특별/일반양형인자, 양형요소 등록/수정/삭제)
분석 결과 조회 기능 제공(연속형 변수의 연관성 정도 파악)
변수 관리 기능 제공
주요 변수(양형인자, 양형요소, 참작요소 등)를 등록, 수정, 삭제
모델 관리 기능 제공
모델명 등 각 분석에 대한 상세 설정 등록, 수정, 삭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E-002
요구사항 명양형인자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인자 추출 기능
세부
내용
양형인자의 기준 및 특성 파악
전체 48개 범죄군별로 반영되는 양형인자별 차이가 있기에 각 양형인자의 추출 기준이 정리되어야 함
양형인자와 양형사실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모든 요소를 양형인자라고 하며 법률이나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판결문에서 형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실로 형량 결정의 이유 등의 근거가 됨
양형인자 추출 시에는 판결문 내용 중 판단 근거가 되는 해당 양형인자의 내용도 함께 저장해야 함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이하 양형기준 책자 참조)
추출된 모든 양형인자에 대해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여부를 분류하고, 해당 정보를 DB에 함께 저장해야 함
가중양형인자와 감경양형인자
추출된 모든 양형인자에 대해 가중 또는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고, 해당 정보를 DB에 함께 저장해야 함
행위 vs 행위자/기타 양형인자
양형인자의 행위인자, 행위자/기타인자를 구분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판결문의 명시적/비명시적 기재에 따른 추출 방식 구분
명시적 기재된 판결문의 경우 해당 내용 추출(다만 명시적 기재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추출방식에 따라 추출 완료된 내용도 보이도록 함)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판결문은 위의 양형인자 추출방식에 따라 추출 구현
특별양형인자 추출에 따른 양형기준 영역(감경, 기본, 가중) 자동 지정
양형기준 원칙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영역지정이 자동으로 지정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E-003
요구사항 명참작사유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집행유예 참작사유 추출 기능
세부
내용
집행유예 기준 및 특성 파악
전체 48개 범죄군별로 반영되는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 범죄별 추출 기준이 정리되어야 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가 양형인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반영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단일범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합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 판단 제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이하 양형기준 책자 참조)
권고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가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됨을 원칙으로 함
주요참작사유 개수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를 권고하며, 주요참작사유 개수에 비례한 일반참작사유 개수를 비교하여 실형/집행유예를 종합적으로 결정함
추출된 참작사유에 대해 주요/일반참작사유 여부를 분류하고, 해당 정보를 DB에 함께 저장(살인범죄 등은 구분 추가)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
추출된 참작사유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 여부를 분류하고, 해당 정보를 DB에 함께 저장해야 함
참작사유 추출 기능 확장
단일 키워드 또는 구문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참작사유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판결문에서 참작사유가 나타나는 맥락을 고려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
자동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수동 검토 및 수정 기능 제공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E-004
요구사항 명양형요소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요소 추출 기능
세부
내용
양형요소 기준 및 특성 파악
양형요소란 죄명별로 법관의 재판 심리 과정에서 양형 시 고려가 되는 각종 요소이자 양형자료조사 시 양형자료조사표 등에서 활용되는 항목임
양형자료조사의 경우 공통 및 개별양형요소로 구분하여 활용될 수 있음
공통양형요소와 개별양형요소
공통양형요소는 전체 죄명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사건정보, 피고인 정보 등의 내용을 표현함
개별양형요소는 범죄별로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각 죄명별로 양형요소의 레벨과 분류가 모두 다름
양형요소 추출 기능 확장
복합적인 양형요소 추출: 단일 키워드 또는 구문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양형요소를 추출하는 기능 제공
전문가 확인 및 검증: 자동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수동 검토 및 수정 기능 제공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CF-002
요구사항 명검색 필터링(1~3년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범죄군 분류에 따른 단계적 필터링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구축 범위
최초 8개 범죄군에 대한 필터링 체계 구현(이후 2, 3개년도 범위 확대)
범죄군별 양형인자, 양형요소 매핑 및 관리
필터링 체계 하자 관리
범죄군 분류체계의 유연한 관리 구조
필터 항목의 추가・수정・삭제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LDA-002, DAR-008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CF-006
요구사항 명검색 결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색 결과의 다양한 정렬 및 재검색 기능
세부
내용
검색 결과 정렬 및 결과
결과 정렬 기능(선고년도, 사건명, 적용법조 등 기준 정렬)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결과 표시[페이지네이션 처리, 내용 하이라이팅(점검자의 수정 전・후를 구분하여 저장되어야 함)]
선고형 결과에 따른 분포 시각화
선고내역, 집행유예 여부, 징역형, 벌금형 등을 그래프로 구현하여 시각화
그래프 필터링, 그래프의 상세 데이터 조회, 계층적인 데이터 접근 및 필터링 등
지식 그래프 적용
검색된 판결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데이터 생성
지식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지식그래프 노드 선택 시 관련 판결문 조회
그래프 표시를 위한 필터링 및 레이아웃 설정
노드간 관계 강도, 패턴 등의 통계 분석
유사 특성을 반영한 군집분석 등의 통계 데이터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1
요구사항 명양형기초정보 기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기초정보 구축 기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양형기초정보는 전체 형사법령정보와 양형기준,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등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법률조항 및 양형기준, 죄명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기초정보를 의미하며, 예시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발주처(양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비정형 법률정보의 정형화
법률정보 전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구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혼재된 법령을 분리(예: 분리 및 컬럼화)
형사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연계하여 법령 데이터를 수집한 후, NLP(자연어처리) 또는 LLM 분류 등을 혼합한 방식으로 전체 형사법령정보를 분류(죄, 조, 항, 호, 법정형 등) 생성해야 함
양형기준은 책자파일을 기준으로 NLP 또는 LLM 분류 등으로 생성해야 함
분류한 형사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여 표준 죄명을 생성해야 함
법률정보 전체 자동 추출・반영 관련
분류 수집한 형사법령정보 전체 내용을 NLP, LLM 등을 활용하여 법률 조항 분류, 법정형, 가중/감경, 부수처분 등 주요 법적 엔티티를 추출하는 기능 제공
법적 엔티티(법정형, 구성요건, 벌칙, 예외 규정 등)를 기반으로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법조 단위로 형사특별법을 분할하는 기능 제공
분할된 적용법조를 구문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법조 간 참조관계를 설정하고 시각화하는 기능 제공
법률 개정 이력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Agent 기능 반영
표준죄명 관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의 규칙에 해당하는 파일을 등록한 후에 전체 내용을 NLP, LLM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등록하여 DB에 저장함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형법은 관련죄명, 형사특별법의 경우는 해당 별표에 정의된 죄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죄명, 이외의 내용은 관련 특별법명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으로 함
형사특별법의 경우 죄명이 긴 경우에는 간소화 죄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양형기준 전체 자동 추출・반영 관련
양형기준(pdf, hwp) 파일을 NLP, LLM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등록하여 DB에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앞서 분류/추출/분할/생성/등록한 양형기초정보들을 각각 매칭시키고 해당 내용 확인 기능 제공
양형기초정보의 모든 추출 데이터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추후 제·개정될 형사법률 정보 및 양형기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등도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NLP, LLM 등으로 추출된 정보는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IM-002, SFR-SIM-003, SFR-SIM-004, SFR-SIM-005, SFR-SIM-006, SFR-SIM-007, SFR-SIM-008, SFR-SIM-009. SFR-SIM-01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2
요구사항 명양형기초정보 관리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기초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AI가 도출한 양형기초정보를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기능 제공
법률 및 죄명, 양형기준 등 조회 및 선택
법률 및 죄명, 양형기준에 따른 가능한 적용법조 표출
적용법조 간 참조관계 표출(참조 대상, 참조 유형 등)
적용법조 제・개정 시점에 따른 변동사항 모두 표출
적용법조 및 참조법조에서 법정형, 가중/감경, 부수처분 등 주요 법적 엔티티 추출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범죄유형 등 양형기초정보 간 매칭 표출
각 추출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
도출된 개별 내용에 대한 수정 기능(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포함)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사용자 편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법률 제·개정 자동 반영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Open API 연계하여 주기적(1일 or 1주일)으로 자동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여야 함
죄명 및 양형기준 반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변경된 경우 관련 파일(hwp, pdf)을 등록함으로서 자동으로 죄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양형기준의 경우 최초에는 전체 양형기준(2009년~2026년)을 관련 파일(hwp, pdf)을 등록함으로서 자동으로 죄명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설정 및 수정된 범죄의 경우는 관련 파일을 등록함으로서 반영되어야 함
자동 변경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담당자가 승인하여 반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3
요구사항 명대상 법령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사특별법 분류
세부
내용
법령정보 데이터 수집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Open API 연계
연계 대상은 법령(본문, 조/항/호/목, 이력, 연계, 부가서비스), 행정규칙(본문, 부가서비스), 자치법규(본문, 연계), 별표・서식(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있으며 상세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함
법령분류 모델 구축
형사특별법 분류 모델은 NLP, LLM 분류 등 효과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해야 함
키워드 검색의 키워드는 형벌 9종(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과 부수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그 외 발주처(양형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 전체를 반영해야 함
법령분류 구축시 참고자료
법령분류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시 2025 범죄분석(대검찰청 발행) <부록 1>에 있는 형법범죄 분류체계, 2025 범죄분석(대검찰청 발행) <부록 2> 에 있는 특별법범죄 분류체계의 변화에 기재된 개별 형사특별법 목록(해당 전체 내용은 재확인 필요) 및 법령본문 데이터셋,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별표가 존재하는 형법, 군형법, 특별법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규정된 형사특별법 목록 및 법령 본문을 참고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IM-005, SFR-SIM-006, SFR-SIM-00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5
요구사항 명법정형 등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요 법적 엔티티 추출 기능
세부
내용
주요 법적 엔티티 항목 정의
법조항: 조, 항, 호, 목
형종: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량: 개월 이상/이하, 일 이상/이하, 만 원 이상/이하 등
부수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범행형태: 단독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필요적공범, 교사범, 방조범
형의 가중/감경:‘가중’,‘감경’,‘벌하지 아니한다’등
추출한 법적 엔티티의 상세 내용은 발주처(양형위원회)와 협의하여 요구사항 반영
주요 법적 엔티티 자동 추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6
요구사항 명적용법조 분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적용법조 분할 기능
세부
내용
구문 분석
법령 조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구조를 파악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각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트리 구조 생성
적용법조 분리
법조항에 따른 구분, 주체와 행위에 따른 구분, 처벌 규정에 따른 구분 등 적용법조 분리 규칙과 각 규칙의 우선순위 정의
분리 규칙에 따른 적용법조 분리 기능 제공
단일 조문 분할 표준화
하나의 조문이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적용법조로 분리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분류 표준화 방안 제시
기타 분석
기타 법령 조문에서 예외적인 규칙까지 반영한 전체 내용의 규칙 등의 분석을 포함한 구현방안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7
요구사항 명적용법조 간 참조관계 생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적용법조 간 참조관계 생성 기능
세부
내용
법령정보 API 참조관계 수집
법령⇨연계⇨위임법령 조회 API 등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에서 제공하는 참조관계 수집
참조 원본과 대상의 관계를 데이터 형태로 저장(법조항 ID, 참조 법조항, 참조 유형 등)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여 법령정보 사이의 참조관계 추출하여야 함
참조관계 시각화
각 법조를 노드로 정의(예: 형법 제229조)
참조관계를 나타내는 에지 정의(예: 범죄행위 참조, 범죄행위 파생 참조, 형량의 가중감경 등)
노드 클릭 시 상세 법령정보 표시
연결선에 마우스 위치 시 참조관계 설명 기능 제공
키워드, 조건에 따른 그래프 필터링
참조의 정도 조절 기능 제공
그 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법조 간 참조관계 확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8
요구사항 명양형기준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기준 자동 등록 기능
세부
내용
문서로부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함
양형기준 책자 텍스트분석을 반영한 분류
텍스트 전처리(불필요한 공백, 페이지 번호, 제목 등 제거)
양형기준 책자 서식 파싱(범죄군, 구분, 유형, 영역, 인자표, 기준형량, 서술식 기준 등)
규칙에 따라 범죄군→범죄구분→유형→영역별→기준형량 자동 카테고리화(특별/일반 양형인자, 주요/일반 참작사유, 서술식 기준 등)
양형기준 등록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등록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양형기준 파일(hwp, pdf)을 범죄군으로 분할 관리(총 48개 범죄군)
범죄군 파일을 반복적 설정・수정 진행시 개별적으로 처리할 파이프라인 구성
양형기준 수동 관리 기능 제공
담당자가 텍스트분석에 의해 추출된 양형기준 관련 데이터 검정 화면 제공
추출된 양형기준 데이터의 등록 오류나 예외 사항 반영을 위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09
요구사항 명양형기초정보 매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기초정보 매칭 기능
세부
내용
죄명에 따른 적용법조 매칭
전체 형사특별법이 표준죄명 관리 기능과 적용법조 분할 기능을 통해 죄명과 적용법조가 생성되므로 이를 매칭함
죄명과 적용법조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정보를 DB로 구축
공범과 관련된 죄명(교사, 방조)은 해당 법의 적용법조 외에도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법조에 추가로 매칭함
예외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수동 등록・수정하기 기능 제공
양형기준 비설정 범죄 또는 적용법조의 경우
양형기준 비설정 범죄의 적용법조는 양형기준 정보를 제외한 죄명에 따른 적용법조 매칭까지 진행함(추후 양형기준 설정 시 양형기준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적용법조의 양형기준 범죄유형 매칭
양형기준 ⇨ [유형의 정의]에 범죄유형과 적용법조가 기본적으로 매칭
예외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수동 등록・수정하기 기능 제공
서술형 양형기준 매칭
서술식 양형기준은 특정범죄에 추가된 예외적인 기준으로 양형기준표/양형인자표 하단에 ▷ 표시로 기재되며 필요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하한을 가중 또는 감경함
서술식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기준형량 변경, 유형 포섭 및 기준형량 변경, 다른 양형기준 참조, 기타 예외적인 유형 등록(양형기준 책자 참조)
서술식 양형기준의 매칭 상세 내용은 발주처(양형위원회)와 협의하여 요구사항 반영
최종 양형기준 매칭 결과 검증
전체 매칭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기능 제공
등록 오류 발생 내용에 대한 수동 수정 기능 제공(추후 등록시 해당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IM-01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11
요구사항 명양형기초정보 DB 구축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양형기초정보 DB 구성요소 정의
세부
내용
최종 DB는 아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양형기초 정보를 정확히 매칭 및 등록해야 하며 구성요소의 상세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사항 반영
죄명
표준죄명, 약어죄명, 관련죄명, 표준죄명 소멸여부, 변경죄명 등
법조
적용법조, 개정여부, 개정일시, 적용법조 설명 등
법정형
법정형 최대・최소형량, 최대・최소벌금, 형종 구분코드, 병과여부, 부수처분 등
양형기준 범죄군/구분/유형
양형기준 범죄군(양형기준 비대상인 경우‘기타’로 구분)
양형기준 구분, 유형, 영역에 따른 기준형량 등록
제안사는 구축된 양형기초정보의 검수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발주처와 최종 협의된 검증방법에 따라 제안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검수를 수행하고, 발주처가 최종 검수일 기준 전체 자료(시행일이 확정된 법률이나 양형기준 포함)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검증 및 검수방안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IM-00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12
요구사항 명코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주요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세부
내용
사건번호, 죄명, 양형기준 등의 코드를 조회・수정・삭제・생성 등을 관리
코드 변경에 따른 이력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13
요구사항 명도움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 관리 기능
세부
내용
도움말 관리기능
죄명, 범죄군, 구분, 유형, 적용법조, 양형인자, 참작사유 등
도움말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조회・수정・삭제・생성 등의 관리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SIM-014
요구사항 명사용자 및 포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 및 포털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사용자별 권한 관리
포털 관리
사용자 구분으로 3개 포털(법관, 양형자료분석관, 통계담당자/관리자)의 자료실, 게시판, 공지사항 등의 내용 조회・수정・삭제・생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1
요구사항 명유사판결문 제공기능을 위한 레이블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객관적이고 일관된 판결문 레이블링 기준 수립 및 적용
세부
내용
레이블링 객관성 확보
판결문 분석기준 수립
레이블링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자 교육체계 구축
레이블링 진행 내용
NLP, LLM 등 AI 모델 기반 자동 레이블링 기능 제공
분류(Classification), 개체명 인식(NER) 등의 다양한 레이블링 방식 중 적합한 방법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자동 레이블링 완료 자료에 대한 사용자 검수 및 수정 기능이 제공되고, 이후 재학습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레이블링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검수와 관련한 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일관성 검증 체계
객관적 검증 기준 마련
전문가 검수 프로세스 구축
품질관리 방안 수립
산출정보레이블링 가이드라인, 작업자 교육체계 구축서, 레이블링 검수과정
관련요구사항SFR-LDA-004, SFR-LDA-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2
요구사항 명판결문 레이블링 대상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연차별 판결문 레이블링 데이터 구축 범위
세부
내용
판결문 레이블링 구축 범위(예시)
수집 데이터 대상(안)
최종 구축 범위 및 일정은 발주처(양형위원회)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1단계 범위
48개 범죄군에서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에 필요한 판결문 수집
8개 주요 범죄군에서 양형요소 추출(자료조사 및 검색 필터링 활용)에 필요한 판결문 수집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을 위해 수집된 판결문 중 일부는 양형요소 추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2단계 범위
40개 범죄군에서 양형요소 추출(자료조사 및 검색 필터링 활용)에 필요한 판결문 수집
설정・수정범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3단계 범위
설정 및 수정범죄군에서 양형요소 추출(자료조사 및 검색 필터링 활용)에 필요한 판결문 수집
설정 및 수정범죄군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CF-002, DAR-008
1단계2단계3단계
산정
기준
-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양형요소 추출
-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양형요소 추출
-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양형요소 추출
판결
문데
이터
48개 범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100,500건(레이블링․검증) + 100,000건(검증)
8개 범죄군 양형요소 추출: 26,750건(레이블링․검증) + 100,000건(검증)
신규 범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6,000건(레이블링․검증) + 30,000건(검증)
40개 범죄 양형요소 추출: 59,000건(레이블링․검증) + 100,000건(검증)
신규 범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 6,000건(레이블링․검증) + 30,000건(검증)
신규 범죄 양형요소 추출: 20,000건(레이블링․검증) + 100,000건(검증)
데이터 추출레이블링/검증: 127,250건
검증: 200,000건
전체: 327,250건 추출
레이블링/검증: 65,000건
검증: 130,000건
전체: 195,000건 추출
레이블링/검증: 26,000건
검증: 130,000건
전체: 156,000건 추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4
요구사항 명레이블링 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레이블링 데이터의 품질 검증
세부
내용
검증 체계구축
레이블링 가이드라인 기반 검증
전문가 검수 수행
품질지표 모니터링
오류 관리
오류 유형 분석
개선사항 도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레이블링 데이터는 숙련된 검증 인원에 의해 확인・검증・보완되어야 하며,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로 인도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수시 인도 일정은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검증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를 위한 출처 정보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5
요구사항 명레이블링 데이터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레이블링 데이터의 품질 검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레이블링 결과에 따른 검수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검수 방안은 사업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발주처와 최종 협의된 검증방법에 따라 제안사는 자체적으로 레이블링 데이터 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발주처가 자동 레이블링 데이터를 검증하였을 때 데이터 품질은 신뢰수준과 표준오차 등 발주처과 협의하여 정의함
자동 레이블링 후 확인・검증・보완 완료 후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이력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레이블링 검수방식과 품질수준은 발주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6
요구사항 명데이터 하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된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
오류 데이터 수정 및 보완
데이터 정합성 유지
변경사항 이력 관리
품질 개선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
개선사항 피드백 반영
레이블링 기준 보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번호SFR-LDA-007
요구사항 명레이블링 작업 화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레이블링 작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세부
내용
효율적인 자동 레이블링 진행을 위해 정확성이 높고, 단축키, 반복 작업 자동화 기능 등 레이블링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 화면
협업 기능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동일한 판결문을 레이블링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협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실시간 공동작업 지원(동시에 레이블링/편집)
실시간 변경사항 동기화
질의 응답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반영
작업 할당 및 추적 기능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양형 AI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법부 AI 원칙을 반영한 실무적 시스템 운영 기준 수립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 수칙 마련
세부
내용
AI 원칙의 시스템 기능 구현 요건 정의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정 등에 관한 기본법),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 원칙 및 가이드라인(예정)을 분석하여, 시스템 설계 및 UI/UX에 반영해야 할 필수 요건(고지 의무, 주의 문구 표출 등) 도출
사용자 활용 수칙(Code of Conduct) 구체화
형사 법관이 시스템 결과물을 참고할 때 지켜야 할 활용 범위 및 유의사항 명문화(예: 참고용 명시, 판결문 인용 시 주의사항 등)
오남용 방지 및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시스템 결과의 무분별한 유출 방지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관리적 통제 방안 수립
법관 인터뷰를 통한 AI 서비스 과제 세부 요구사항 파악
AI 서비스 세부 요건 정의 및 각 업무에 따른 Agent 적용 방안 등 요구사항 정의
통계분석플랫폼 구현에 따른 양형기준시스템과 연계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적용 방안 정의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SR-002
요구사항 명후속(2~3년차) 사업 준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후속(2~3년차) 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명확화, 사업계획 수립 지원
세부
내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후속 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작성 지원
1년차 구축 결과 기반 2-3년차 확대 적용 범위 정의
후속 사업 내용별 상세 요구사항 작성
단계별 기능 확대/고도화 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산출정보컨설팅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명동시 사용자 접속 수와 트랜잭션 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산정
각 시스템별 현재/미래 사용 등을 고려한 동시 사용자 수 산정
동시 접속 사용자의 트랜잭션 양 산정
각 시스템별 동시 접속자가 사용할 트랜잭션 양을 산정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서비스 상황에 유사한 트랜잭션 양을 산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의 검토 필요
각 시스템별 동시 접속 사용자/트랜잭션 양/목표 시간을 고려한 최적 방향 검토
각 시스템별 HW, SW 등의 각 모듈 간 연관성,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산출정보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성능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기능 수행 시 응답 처리시간과 처리율을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기능 수행 시 사용되는 자원의 유형과 처리량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최적화되어 사용가능한 자원 사용량 등의 임계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필요
최적화를 위한 개발프로그램, 데이터, HW, SW 등의 개선방향 제시
예측치와 운영결과에 대한 갭을 분석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성능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생성형 AI 성능테스트 및 개선 방안 제시
언어모델, AI 업무지원, 양형정보추출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성능 측정방안 제시
테스트․검증 데이터셋을 성능테스트의 서비스별로 준비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된 기준치 이상의 메트릭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및 적용을 구현해야 함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보장을 위한 계획․검증․시험 수행
대상 시스템별 관련 당사자별 관점으로 응답시간, 자원사용률, 필요자원을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별 체계적으로 계획․검증․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체계적 계획․검증․시험은 보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상시스템과 구성모듈별 성능 목표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성모듈별 자원사용률, 자원사용량, 응답시간 등을 관리
사업범위에 있는 모듈은 직접 최적화
사업범위 외의 타 시스템․하드웨어․솔루션 등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산출정보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성능시험 결과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시험 결과 반영
세부
내용
성능 관점에서 목표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 제시해야 함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이후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와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대량의 데이터를 암・복호화 함에 있어서 성능지연에 대한 이슈를 튜닝 및 DB 구조변경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을 시스템 인수 테스트 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
제안사는 운영시스템의 자원, 사용자, 데이터 등을 고려한 현황 진단과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도출된 문제점에 보완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본 시스템 구축이 기존 법원 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속도저하, 오류증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제안사 이외의 관련사가 하자보수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애플리케이션 성능 튜닝과 WAS/DB 튜닝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시험 결과서,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하여야 함
웹 호환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웹 호환성 준수
PC의 최신 OS(법원 표준PC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다만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의 사용 배제
화면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하자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연한 시스템 구축
산출정보자체 접근성 평가 및 진단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2
요구사항 명통합UI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UI 구성방안 정의
세부
내용
통합 UI 개념 정의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처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반영한 UI를 구성하여야 함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웹 표준 기반의 클라이언트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함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도록 구현
목표시스템 설계는 현 구축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크로스 브라우저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일부 사용자 기능은 UI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제 가능
생성형 AI 인터페이스 기능 정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AI 챗봇/지능형 검색/요약 등 법원 내부 시스템 간의 API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 구축해야 함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시스템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법을 제공해야 함(RESTful API, HTTPS 등)
사용자나 시스템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AI 모델 사용, 상태 확인, 결과 조회 등 주요 기능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제공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일관된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체계적인 오류 처리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상세한 오류 코드와 메시지 제공
시스템 업데이트 시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대량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방법 구현
시스템 사용 현황과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API 호출 로그 기록 및 성능 메트릭 수집 등 종합적인 모니터링 기능 제공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 실시
악의적인 공격(프롬프트 인젝션, 우회코드 작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API 입력 데이터(파일 및 이미지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제한을 수행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3
요구사항 명UI/UX 표준작성 및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UI/UX 표준작성 및 적용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의 설계 원칙과 기준을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대상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공통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UI 표준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편의성 높은 UI 개발을 위해 웹 디자인 전문기술 필요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
모든 웹페이지는 반응형으로 구현하여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함
모든 디자인은 전체화면 및 화면크기 변화에 따라 최적화 되어야 함
컴퓨터 OS(Windows, MacOS 등) 환경에서 사용 시 문제없도록 해야 함
웹 표준을 준수하고 멀티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등)를 지원하도록 해야 함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함
수평 스크롤 사용은 지양하도록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4
요구사항 명확인 및 에러 메시지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확인 및 에러 메시지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등록/수정/저장/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메시지는 DB화 또는 환경파일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메시지는 공통하여 시스템 간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하여야 함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6
요구사항 명시스템 호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연계대상 시스템의 다양한 OS(Unix, Linux, Windows Server) 지원 및 DBMS 지원
도입제품 코어레벨에서 인터페이스 호환성 확보
연계항목 인터페이스 표준화 체계 구축
연계 항목별 표준화된 체계의 코드 및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연계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판사무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연계 개선구조에 대한‘데이터연계 관리 지침서’작성
개요 및 목적, 역할 및 책임, 연계업무 흐름도, 사전준비 사항, 설치관련 세부 사항 등
산출정보데이터 연계 관리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7
요구사항 명시스템 연계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표준 연계모듈 사용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법원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웹 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된 연계방안 제시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INR-008
요구사항 명연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연계대상/연계범위/연계방식/연계주기/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발주처(양형위원회)와 협의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연계 기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코드 등 기준정보 관리
연계 시스템 사용자 및 권한 관리
연계 솔루션 환경 정보 관리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함
데이터 설계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데이터 구조 관리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및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개발,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개발기간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데이터 구조 검증
설계된 데이터 구조 검증은 설계자/개발자/발주처/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구조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해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처/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해야 함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시행해야 함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 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수립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해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범정부와 발주처 표준지침을 준수한 진단기준을 제시해야 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명비정형데이터의 구조화 및 벡터 저장 자동화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정형데이터의 구조화 및 벡터 저장 자동화 방안 정의
세부
내용
생성형 AI 서비스의 RAG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자동화 업무 파이프라인 구축
법원 내/외부 데이터 수집을 통해 통합저장소 내 저장된 문서(비정형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벡터화 변환 제공
벡터화 대상 비정형 문서를 스케쥴에 의한 문서로딩, 전처리, 구조화 저장, 임베딩, 벡터 저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 구성에 의한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프로세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6
요구사항 명데이터 전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전처리 과정 정의 및 데이터 전처리 수행
세부
내용
비정형(텍스트) 데이터의 청킹, 정규화, 필터링, 클렌징 과정 정의
법률 정보, 판결문, 양형기준 책자 등에서 추출한 비정형(텍스트) 데이터 기준
데이터 수집 → 정제 → 변환 → 가공・축소 → 검증의 과정으로 진행
텍스트 데이터의 청킹 방법론 설정(예: 문단 단위, 의미 있는 구절 단위 등)
텍스트 정규화 절차 정의(예: 공백, 특수문자, 대소문자 변환, 구두점 제거 등)
불필요한 데이터 필터링 기준 설정(예: 불용어 제거, 특수문자 제거 등)
데이터 클렌징 기준 설정(예: 주석, 참고문헌, 불필요한 정보 등 본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처리 등)
텍스트, 표, 이미지 등 본문 영역별 추출 전략 제시(예: 표 셀 단위 텍스트 추출,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등)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수립
전처리 과정 후 데이터 검증 및 복구 절차 정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문서의 특성과 검색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수행 방법을 제시해야 함
발주처와 협의하여 데이터 전처리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전처리 수행
산출정보데이터 전처리 기준 및 수행 계획서, 데이터 전처리 적용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연계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연계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
내부 시스템 간 송・수신하는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최신화 유지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등 정의
산출정보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8
요구사항 명마이그레이션 데이터 값 검증(1차 연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수립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해야 함
이행 대상은 원천 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한 후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해야 함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품질(마이그레이션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 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 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시스템에는 정상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마이그레이션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09
요구사항 명백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상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관리
세부
내용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백업 관리체계 운영
응용 SW 소스, 주요 산출물에 대한 주기적 백업 관리
기존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원상복구 지원
작업 전 데이터 원상복구를 위한 백업본 마련
시스템 장애 및 보안사고 등으로 사법정보화실의 데이터 유실 발생 시 총괄센터의 데이터 복구 수행
데이터 유실 범위 분석 및 복구 방안 마련
데이터 복구 후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점검
사법정보화실 양형정보 및 양형기준, 운영정검 데이터 유실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지원
데이터 유실범위 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작업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0
요구사항 명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방안 정의
세부
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데이터 표준/구조/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해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해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해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함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제공시스템과 활용시스템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해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시스템, 활용시스템 등
연계데이터 제공・활용시스템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1
요구사항 명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방안 정의
세부
내용
DB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높이기 위해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성능 유지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 방안 제시
DB의 안정적인 성능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 방안 제시
DB의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제시
변경 시 DB의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소(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하는 등의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제시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
산출정보품질관리 계획 및 결과서, DB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2
요구사항 명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전자기록을 활용하여 기록검토와 작성 등의 편의를 위한 내・외부 추가 수집대상 데이터를 탐색/수집/분석/활용 방안 제시
기본적으로 다음의 데이터는 내부에서 제공될 예정
비정형 데이터: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출력물 소수) 등
정형 데이터: 운영점검/양형정보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 법원 내 기타 시스템, 양형인자/양형요소 등
외부 자료로 법제처 법령정보 등
1차 연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수집
양형요소 추출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수집
양형자료조사 및 검색 필터링 활용
2~3차 연도
양형인자・참작사유 추출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수집
양형요소 추출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수집(양형자료조사 및 검색 필터링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SCF-002, SFR-LDA-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3
요구사항 명기초 데이터 구축 및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최소 2단계 점검을 통한 DB 고품질화 실현
1단계: DB 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2단계: 제안사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사
3단계: 발주처에 의한 검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LDA-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4
요구사항 명초기 자료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 및 시범운영 등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시스템 테스트, 교육, 시험 및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자료의 구축내역과 구축 방안을 업무분야, 시스템별 등으로 제시(자료의 대상 및 규모, 전체적 일정계획 수립, 초기자료 구축의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구축자료의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구축 이전에 사전 교육의 진행 및 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 내용 확인
필요시, 입력 단위별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SFR-LDA-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번호DAR-015
요구사항 명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데이터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자동 파이프라인 구축
세부
내용
신규 데이터 업데이트 방안 설계 및 구현
양형기초정보에 해당하는 형사법령정보, 법정형, 죄명, 양형기준 등에 대한 해당 데이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기・비정기로 업데이트 데이터를 자동 수집,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 설계・제시 및 체계 구축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 및 문서의 수집, 전처리, 벡터화, 벡터 DB 인덱싱 등 자동화 방안 제시
신규 데이터 서비스 업데이트 완료까지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업데이트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방안 제시
업데이트 후 검증 및 승인 절차 수립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및 프로세스 정의
업데이트 주기 설정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절차 문서화
산출정보데이터 업데이트 방안 설계 문서, 개발 소스 코드, 시스템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1
요구사항 명테스트 계획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고, 테스트 전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제시해야 함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각 Method(함수 또는 모듈)와 구문, 분기 테스트 커버리지를 정함
커버리지는 점검 도구(점검도구 제시)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제안사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해당 내용 이력관리 문서 작성)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구축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 수립/제시
단위・통합・시스템・데이터 이관・인수관련 테스트를 수행하며, 시스템 테스트는 복구・보안・스트레스・성능테스트 수행의 상세 방안 제시
업무별 AI 시스템 적용방법과 특성에 따른 테스트 계획 수립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을 진행하고, 결과서 및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사업기간 내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각 모듈별 인터페이스, 자료 구조, 경계 조건, 제어 흐름 및 오류처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계획을 수립
테스트 진행 시 테스트 케이스 도출기법을 제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 프로그램 기능 오류 여부, 성능 기준 부합여부 등의 비기능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단순 테스트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적용한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 수립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2
요구사항 명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단위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단위 기능별 테스트 방안과 검증방법 등 단위테스트 방안 제시
AI 기능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중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커버리지는 근거자료 비교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각종 표준/개발 가이드 준수
단위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테스트 수행
제안사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행
산출정보단위테스트 계획서, 케이스,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3
요구사항 명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조직과 독립된 테스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제3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발주처(감리 포함)에 확인 요청해야 함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테스트(System Integration Test) 실시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처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차수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 제출
통합테스트 목표 및 범위 제시
통합테스트 수행환경 구성방안 및 시나리오 작성방안 제시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연계를 포함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 병행처리 테스트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AI 기능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중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커버리지는 전문가 검증 과정을 통합테스트 과정에서 진행할 것
제안사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처가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처(감리 포함)가 요청한 사항 이행
테스트 이행결과는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통합테스트 계획서, 케이스,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사전에 발주처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성능테스트는 개발과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업무영역별로 실시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제안사는 성능테스트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운영자가 전체 과정 진행
제안사는 차수별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 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 포함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처(감리 포함)가 요청한 사항 이행
성능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성능테스트를 위해 검증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케이스,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개발 완료된 전체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처가 운영 환경에서 인수테스트 수행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처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인수테스트 계획서를 제출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인수방법 제시
제안사는 사용자 승인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승인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처(감리 포함)가 요청한 사항 이행
산출정보인수테스트 계획서, 케이스,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번호TER-006
요구사항 명백업 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백업 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시스템은 디스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1(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을 구성해야 함
시스템은 자동화된 백업 장비를 이용하여 MEDIA 백업을 해야 함
1차 백업은 디스크 순간 복제 솔루션을 통하여 저장
2차 백업은 가상백업미디어(VTL) 또는 테이프백업 장치(LTO)에 저장
자료 백업 방안 제시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백업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해야 함
산출정보자료 백업 복구 기능 및 방안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소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원의 보안 정책에 따른 물리적・기술적 보안 준수 여부 점검
대외비 문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의 관리
판결문, 형사사건기록 등을 포함한 전체 법원 내 자료 관리
참여인력의 보안상태 점검, 대외비 취급관리 및 교육 등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 및 보안사고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다만 필요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입 가능)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제안사는 위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사업완료 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제안사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뿐만 아니라, 투입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교체 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 전에 보안 관련 법률 또는 발주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대 표 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 시 인 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비밀유지계약서
비상시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상시/비상시인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비밀 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
※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시/비상시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8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 출력 항목 최소화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업무형태나 접근권한에 따라 다른 항목이 출력되도록 구현
해당 정보(판결문, 형사사건기록) 열람 시 로그기록 저장
개발 업무 시 실제 개인정보를 테스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 업무 수행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적용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 업무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관리자 페이지 별도 설계 및 개발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야 함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 IP 차단하여야 함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로봇배제 표준을 적용하여 검색로봇의 크롤링을 제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암호알고리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암호 알고리즘
세부
내용
암호알고리즘 적용 시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을 참고하여 제안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기밀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End-to-End 통신)에는 최신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하는 HTTPS 보안 연결을 적용하여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기밀성 보장
개인 정보DB 및 패스워드 암호화,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정보의 노출 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을 참조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사용자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화면・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동일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시 접속・IP시간 포함 최종 접속기록 표시
관리자 로그인 특정 PC, IP로 제한 가능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성공/실패 기록 설정
양형정보시스템과 AI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SSO(Single Sign-On)를 적용하여, 한 번의 인증으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접근통제, 감사로그 등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1
요구사항 명AI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AI 데이터 관리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원본 데이터, AI 학습 및 중간 작업과정의 데이터, 최종 결과물 등 모든 데이터는 지정된 보안영역에서만 수집・저장・처리하도록 구성해야 함
데이터 구축 과정(레이블링, 정제 등)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 및 외부인은 전체 접근을 포함한 정보보호를 실시해야 함
사업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는 정보 보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2
요구사항 명구현 및 시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예: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3
요구사항 명권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정/권한설정
세부
내용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법관, 양형자료분석관, 통계담당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사용자 접근제어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4
요구사항 명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응용 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제안사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및 향후 하자보수 단계까지 고려한 전체 생명주기에 적용할 보안개발 방법론을 제시, 적용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 규칙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시큐어코딩 표준, 시큐어코딩 진단계획서, 시큐어코딩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번호SER-015
요구사항 명DB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DBA(DB 관리자)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DB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 허가된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DB 사용자
DB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업무상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적용 대상: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적용 방안: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암호화 대상
DB 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사용성/접근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사용성 보증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용자 PC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보장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
웹표준 및 호환성, 장애인 접근성 준수하여 구축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등을 사용자 지침서에 상세히 기술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내용 및 편의 사항 안내 및 사용절차 등 작성
시스템 주요기능 및 맵을 작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시스템 사용 및 정보관리 방법을 작성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시스템 접근성 보증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누구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공
산출정보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관리자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기능성/이해성/이식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성/이해성/이식성 준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요구사항 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능들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한 추적체계 및 근거관리방안, 산출물 추적체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PC의 최신 OS(법원표준 PC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다만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지침서에 기능 이해도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지침서에 인터페이스 이해도를 포함해야 함
프로그램 사용 용이성을 위한 요구사항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관리자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3
요구사항 명모의해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모의해킹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방안 제시
모의해킹은 각 시스템별로 각각 수행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개별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진행
모의해킹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취약점 진단 후 모의해킹 수행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모의해킹을 통한 보안관리 능력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하여 객관적인 보안관리 능력 향상 및 정보보안 정책 강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웹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웹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 홈페이지 10대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점검 및 처리결과 제출하여야 함
국가정보원 보안규정에서 제시한 Java 기반의 시스템 구현하여야 함
모든 로그인 페이지는 세션체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최종 테스트는 OS, 크롬 등 최신 보안 및 기능패치 적용 후 테스트 진행
소스 코딩에 DB정보, 계정, 주의사항 등을 직접 코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제안사는 최종 개발 산출물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소스, 웹) 점검, 도출된 취약점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5
요구사항 명보안성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기밀성 보장을 위한 기능별 사용자 확인, 권한, 사용로그 관리체계 제시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 기간에 수행하여 평가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시스템 신뢰성 보증
시스템은 제공된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시스템은 에러복구, 장애 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가능하여야 함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산출정보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관리자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시스템 하자 관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하자 관리성 보증
하자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적용하여 시스템 안정성 유지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비례하여 증가해야 함
PC의 OS 및 기반솔루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관리자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번호QUR-009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정보화 기반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에 따라 상호운용성 등과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준수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해당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용역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3자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한‘분야’에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간의 업무 협조는 한 사업자로 단일화하고 통일된 방식이어야 함
본 사업을 위해 발주처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발주처에게 배상해야 함
제안사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으로 발주처 및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발주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에 대한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의견조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념을 따르거나 관련 규정에 따름
기타사항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과업범위 내 부가작업이 발생할 경우 협의 후 수정계약을 통해 진행함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 중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AI 적용 사업에 최적화된 프로젝트 개발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다년도로 추진되는 구축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
각 단계별 활용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 제시
AI, LLM, 클라우드 구축 및 검증,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등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레퍼런스로 별도 제출할 수 있음
수행활동 및 산출물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하자보수 단계에서의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제안
선‧후행 작업을 제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설계 또는 개발 산출물이 사법정책 변화, 신기술 등장 등으로 요구사항 또는 과업범위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완료 후 운영환경 이관 시, 이관계획서 및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한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 업무장애나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함
산출정보인수인계 계획서, 안정화지원방안, 사업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요건정의, 분석 단계에 취합된 고객 요구사항과 구축 요구사항은 재판사무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반영 요건의 반영여부 등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요구사항 등록, 내용 변경, 반영여부 추적 등)
주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해야 함
또한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를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요구사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요구사항 반영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사업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은 모두‘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결함 발생률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결함 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를 보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함 조치로 인해 계획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용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안해야 함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사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 제시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의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수행사는 세부 일정계획 수립 시 발주처 담당자와 필히 협의하여 수행함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수행사와 발주처간의 명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수행 중 이슈사항,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사업관리자(PM)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 개념정의
세부
내용
(권장사항)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적의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공정관리, 조직・인력관리, 변경관리, 산출물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 각 활용 영역별 체계적인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의 투입공수(M/M)로 참여하는 인력의 경우 타사업의 중복투입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외부기관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의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주간/월간보고: 매주 및 매월 보고
착수/중간/완료보고: 사업시작 시, 중간 시점 시, 용역 종료 시 보고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WBS 공정 및 진행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사업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쇄본 3부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 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중간보고서: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과업의 완료 보고, 최종 완료보고서(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20부)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 매주/월말
수시/기타보고: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협의 및 교육 등)
전체 제반 산출물을 와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
보고체계 수립 및 운영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간・월간 보고를 하여야 함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제안사는 과업기간 중 법원 내의 기관(양형위원회, 사법정보화실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보고 계획(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등)을 수립․운영
회의 중 발주처의 추가 요청한 사항이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 수행 시 발주처와 수행사의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정기/비정기 각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아키텍처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아키텍처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아키텍처 이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수립
협의체 운영을 위한 규칙 정의
아키텍처 이슈 관리
아키텍처 이슈 취합, 목록 관리 및 보고
아키텍처 이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아키텍처 의사결정 구성・운영 계획, 아키텍처 이슈현황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제안사가 마련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하에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금지할 것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제안사가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품질관리
세부
내용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시행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함
개발표준을 제안하고, 개발표준 준수여부를 자동화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함
오류 가능성, 보안 취약점, 표준아키텍쳐 준수여부 등을 자동화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관리 등 각종 리스크의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발생된 위험・이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보안/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식별된 위험・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적 리스트 분석(필요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함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3
요구사항 명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해당 내용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를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14
요구사항 명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인수인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작업장소 기밀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무실 보안
사업자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인가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는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도 실시함
정보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DB, 응용프로그램, PC 등)에 대한 보안 관리
사업자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발주처 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사업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발주처 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사업자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를 실시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UNIX 등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사업자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자동 업데이터, 실시간 점검 수행 여부), CMOS 및 OS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사업장 내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의 반입․반출은 불가함.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사업장은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장비별로 장비현황라벨을 부착 및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장 전체 PC는 월 1회 PC 보안점검도구 등의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기타 사업장 및 장비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출입관리대장, 보안조치계획서, 보안점검보고서, 정보시스템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개발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재판사무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구축사업의 개발방법론에 따른 현황 산출물을 분석한 후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재판사무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구축사업의 산출물 현행화의 판단과 활용 및 개발방법론을 제시
개발 프로세스는 관련된 사업과 병행처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최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개발방법론, 개발환경 정의서, 개발방법론 적용 계획, 개발가이드, 산출물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산출물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발주처가 정의한 산출물은 상세 요구사항 각각의 산출정보를 참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 제출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로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
사업범위, 일정계획(WBS 포함), 개발장비,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개발/검증환경 등
과업참여자 제출서류
<붙임> 계약 관련 제출 서류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각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매체(외장형 HDD 등)로 2식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명, 주요 내용, 작성 일정,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등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표준 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은 제안한 SW 개발방법론 등에 따라 단계별 표준 산출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점에 제출하고, 발주처 요청 시, 분석/설계/구축 각 단계의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을 제출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서)을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은 A4 크기를 기준으로 작성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최종 결과물의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하자보수)을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
형상관리 방안 제시
과업수행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형상관리 방안 제시
본 사업 수행 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지원
EA 현행화 운영․관리 지침, EA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등록 및 제반사항 관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전체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종 매뉴얼 정리하여 제출
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PS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EA(Enterprise Architecture)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EA 현행화
세부
내용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방안 제시
수행 기간 동안‘아키텍처작업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일관성 유지 및 현행화 작업 수행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EA 산출물로 작성하여 법원 EAMS(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 후 발주처 검수 담당자에 확인을 받아야 함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7
요구사항 명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실시간 또는 동영상), 권역별 대표자 교육(Train-the-Trainer) 등 사업 특성과 수요기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 횟수 및 일정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지원하여야 함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8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발주처 담당자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솔루션 포함)
기술이전 완료 후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요청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발주처(담당자)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시스템 운영의 필수사항, 장애조치사항(등급별), 응급조치 기술 등 제공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PSR-01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9
요구사항 명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해야 함
응용 SW 개발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구현, 시험운영 등)에 DB 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수행하여야 함
AI/빅데이터, LLM 기능을 적용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AI/빅데이터, LLM 전문가의 기술을 지원해야 함
시스템 구축 시 아키텍처, DB, 소프트웨어, FP 등과 같은 해당 분야 전문기술 제공 필요
제안사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동안 구축대상 업무의 핵심인력은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10
요구사항 명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수행 중 또는 구축된 결과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폰트 포함),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공개소프트웨어,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이며, 구축에 사용되는 기술,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도 해당되어야 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가 생길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사용보장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11
요구사항 명오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오픈방안은 분석단계에서 오픈에 대한 위험사항과 이슈사항을 추가 정리하여 안정적인 오픈방안을 제시
오픈 전 성능, 보안 등의 위험상황과 이슈사항 정리
데이터전환, 연계시스템 점검, 성능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오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12
요구사항 명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목표시스템 가동 후 일정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안정화 활동 지원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13
요구사항 명운영이관 후 운영/하자관리 지원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운영이관 후 업무별로 운영/하자관리 지원계획을 제시해야 함
운영이후 안정화까지 서비스데스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발주처의 정보화 운영・하자관리 조직과 역할에 대한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비상연락체계 가동
제안사는 운영 이관이후 원활한 운영/하자보수 지원을 위하여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발주처에 서류로 제출해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산출정보운영/하자관리,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15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주 제안사가 본 사업의 개발 영역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즉각 지원
사업 종료시 하자보수 확약서, 하자관리 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인력 운영, 범위, 예산 등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확약서, 하자관리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준수사항

기본원칙 발주처는 사업 제안사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및 방문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제 업무 활용성이 높은 기능 및 개발을 구현해야 함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설계 및 제안하는 기술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기술이어야 함 데이터 구축 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일반 준수사항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관련 표준(데이터 표준, 기술 표준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하자 보수성을 높여야 함 구축된 시스템은 기존 공공기관 시스템 및 타 시스템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개발 산출물은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검수를 진행해야 함 모든 작업 공정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작업 요구를 수용해야 함 자료의 디지털화 및 DB 포맷은 발주처에서 기구축한 DB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구축 결과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납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구축을 위해 사업 제안사가 자체 수집한 기초 자료는 사용할 수 있음 사업의 모든 제안사는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폐기해야 함 사업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현행화하여 최종 산출물을 납품해야 함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 개요 사업명: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총 사업기간: 계약 후 840일 이내 사업기간은 본 발주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예산: 총 10,282,145,67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 및 직접구매대상 등은 제외함, 계약 후 840일 이내) ※ 연도별 예산 편성 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장기계속 1차: 6,097,162,460원(계약 후 365일 이내) 장기계속 2차: 1,820,006,890원(계약 후 235일 이내) 장기계속 3차: 2,364,976,320원(계약 후 240일 이내)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 2호에 따른 예외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국가안보(치안) 해당분야로 인정받아 모든 사업자(대기업 포함)의 사업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3점 적용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6.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에 의함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2항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정 및 제출서류는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에 의함 차등점수제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및 별표19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원기술 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됨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점수를 산출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사될 경우 사업수행자로 선정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정성평가부분(85)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기존 시스템 및 프로세스 내용파악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2
생성형 AI 기술 적용전략◦ LLM/sLLM 성능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LLM/sLLM 기술 최신성 및 적용 성능 요구사항 충족도
◦ LLM/sLLM 기술 적용 전략의 타당성
◦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 능력
4
RAG 기술 적용전략◦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 RAG 기술(Reranking, 임베딩 등)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기술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RAG기술 적용 타당성
◦ RAG기술 정확도 확보 전략 적정성
◦ 벡터DB 구성 능력
Agent 기술 적용전략◦ XML, PDF 형식을 NLP 기능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추진 전략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형태소 분석, 규칙화 전략
◦ 텍스트분석 기능의 기술력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적정성과 경험
2
기술 및 기능
(30)
공통 요구사항◦ 공통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 전반적으로 적용 방안 및 기술이 명시되었는지 평가한다.◦ 공통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구현방안의 구체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컨설팅
요구사항
◦ 컨설팅 요청사항에 대한 분석 및 정의, 방안수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 데이터 오류발생 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및 통합, 이관, 오류발생 시 처리방안의 수행단계별 전략 수립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학습 데이터 구축의 방법 및 적정성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 데이터 전환계획 및 방법 적정성
◦ 데이터 오류발생시 처리방안 적정성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 처리방안 적정성
8
아키텍처 요구사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아키텍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적정성
◦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적정성
◦ 파일럿 개발환경 구축방안 적정성
◦ 빅데이터 분석기반 구축방안 적정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각종 인증서 획득방안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AI 모델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안한 언어모델(LLM/sLLM)의 성능이 이번 사업에 도입되는 법원 인프라 환경에 맞게 사업 수행 시 적합한 LLM을 제안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ML기반의 SW의 성능이 이번 사업의 관련 양형기초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실행 속도(실행/추론 속도 등) 품질 평가
- GPU상 언어모델의 반응속도 및 GPU당 동시 실행/추론 규모 등
◦ 개발 표준화 수준 평가
- 개발 및 서비스 용이성 등을 위 해 Hugging face 등 업계 표준 환경지원 여부 등
◦ 데이터학습 수준 또는 학습데 이터 건수 등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 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 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및 적정성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인증방안 의 적정성
3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단계별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전문기관 제시 여부
◦ 테스트 솔루션 도입의 적정성
◦ 관련 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4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자원관리/진도관리/형상관리/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HW와 SW 분리발주 사업자와 본사업자 간 협력방안의 적정 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3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시험서비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방법, 일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서비스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보증 능력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1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조직・계획・절차, 범위・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조직・체계・대책의 적정성
비상대책◦ 사업 추진에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비상체계 및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백업/복구 대책
하도급계획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비율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5
정량
평가
부문
(15)
경영
상태
(5)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실적
(5)
사업실적◦ 본 사업과 사업목적 및 업무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실적
◦ 다만, 유사사업은 AI 플랫폼 또는 AI 응용서비스 구축사업 수행실적
상생
협력
(5)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급수급체 참여 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계100
평가항목평가기준비고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
사업실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 평가대상: 주사업자 및 공동 도급사
- 실적금액: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사업수행실적 금액(부가세 제외한 실적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AI 개발 또는 AI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 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이나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이나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생협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 (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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