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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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충청북도 청주시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 낙찰금액
- 34,000,000원 · 낙찰률 92.8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9117 | 09/29(화) | 34,000,0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118 | 09/29(화) | 34,000,0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2904 | 07/31(금) | 34,000,0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3739 | 07/31(금) | 34,000,0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8709 | 07/31(금) | 34,000,00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건축사사무소 기억공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을 위한 해체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상주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계획 준수 여부 확인
- 공정계획 검토 및 시공 단계별 확인(가시설, 보강, 해체 순서 등) 확인
- 필수확인점 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및 위험작업 입회 지도
- 폐기물 처리 계획 검토 및 처리 과정 확인
- 최종감리보고서,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941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1: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281,818원
- 배정예산
- 36,6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9413-000
- 참조번호
- 회계과-27939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3,281,818원
- 배정예산
- 36,6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hwpx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복지국 아동복지과 Ⅰ. 과업용역 일반 1. 과 업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계약단위별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내용 3.1.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용역 2) 용 역 비 : 금36,610,000원(금삼천육백육십일만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4) 용역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리모델링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 감리 3.2. 과업의 대상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2) 공 사 비 : 금7,720,000,000원(금칠십칠억이천만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0일간 4) 공사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 2,480㎡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해체계획서 상의 대수선 해체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전체적인 해체에 대한 감리 수행)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외벽 및 외부공사 부위 3) 철거대상인 창호 4) 해체계획서 및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의 준수 여부 확인 ※ 폐기물 성상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여 혼합폐기물량 최소화 ※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등)를 검토하여 폐기물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청에 보고) ※ 현장여건 상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서면 검토의견 등을 제출 및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에 정한 필수확인점에 도달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표 확인 후 다음 단계 공정 진행 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완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다음 공정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3.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해체 상주감리용역으로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참가자격
2) 감리업무의 범위는 해체허가 및 심의를 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로 한다. 현장여건으로 추가해체 또는 해체공법, 해체순서, 안전관리대첵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해당공정을 보류하고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446 / 2028. 8. 4.)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과업수행자는 기타 발주청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1. 감리원의 배치 1)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까지 발주청과 협의된 감리인원을 선정ㆍ배치하도록 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여 본 과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감리원을 배치할 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감리원 1명이상을 현장에 배치한다. 1.2. 감리용역 착수 전 검토사항
1) 감리원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특기시방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자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2.1. 본 감리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2)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기간 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준공검사 시까지 용역 연장 수행 3. 제출도서목록 3.1. 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시 제출서류 일체 2)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3) 필수확인점별 감리원 배치계획 3.2. 준공 시 제출서류 1) 최종감리보고서(3부) 2) 원본파일 및 각종 파일류 :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 - USB 1부
과업·요구
3) 공정별 사진대지 및 원본 사진, 동영상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본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2-446호 / 2022. 8. 4.)에 규정된 업무이다. 제1절 일반사항 (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시행 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보고 등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특별과업 내용서 1. 본 감리용역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용역기간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감리용역은 착수 및 준공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필수확인점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본공사의 주공정에 맞추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총 공사 준공기간 내 감리업무 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 및 감리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3.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