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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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증식 온실 안전 정비 보완 공사
국립한국자생식물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천광산업개발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0,355,800원 · 낙찰률 90.39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8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08/0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292 | 10/07(수) | 176,39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천광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829 | 10/07(수) | 176,39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천광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6996 | 08/19(수) | 160,355,8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천광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7853 | 08/19(수) | 160,355,8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천광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 전시 및 증식 온실의 안전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온실 바닥 포장, 구조물 제작, 휴게 쉼터 조성 등을 수행합니다.
- 온실 바닥 포장 및 동선 정비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 등)
- 구조물 제작 및 시설 보완 (인공폭포 대/소 및 수로 공사)
- 휴게 쉼터 조성 (파고라, 바카운터, 테이블, 냉장고장, 선반장 등 설치)
- 전시대 설치 및 와이어 시공
- 기존 샌드위치 판넬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가설 공사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930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 여부 평가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10점 |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 10점 |
| 안전보건 조직 구축 | 10점 |
| 위험성평가 | 20점 |
| 안전점검 | 10점 |
| 교육 및 기록 | 10점 |
| 비상대책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안전인증 (KOSHA-MS, ISO45001)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6(목) 10:00 | 지남 |
| 개찰 | 08/0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6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7,77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306,55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9308-000
- 참조번호
- [자생]전시보전실-1198
- 공고기관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 수요기관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6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 및 증식온실 보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 및 증식온실 보완공사 | 1 | 01 | 1 | ||||||||||||||||
| 01.한국자생식물원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증식온실 보완공 | 010102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시 설 물 공 사 | 010104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5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 및 증식온실 보완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완공사 | M2 | 719 | 호표 1 | 46118AEB2F2E34007FC4CBFC5AE58 | T | F | F | 01010146118AEB2F2E34007FC4CBFC5AE58 | 54 | |||||||||||||||||||||||||||||||||||||
| 먹매김 | 호표 2 | 46118AEB2C533B307B472E78A3E00 | 01010146118AEB2C533B307B472E78A3E00 | 55 | |||||||||||||||||||||||||||||||||||||||||||
| 콘크리트면 보양 | 266 | 호표 3 | 46118AEB2C533B007E241A2F27F5A | 01010146118AEB2C533B007E241A2F27F5A | 58 | ||||||||||||||||||||||||||||||||||||||||||
| [ 합 계 ] | TOTAL | ||||||||||||||||||||||||||||||||||||||||||||||
| 증식온실 보완공 | 010102 | ||||||||||||||||||||||||||||||||||||||||||||||
| 잡석/기층용 | 잡석, 도착도 | M3 | 56 | 411781637EE8374073F5799A9AF7A71A584FF | F | F | T | 010102411781637EE8374073F5799A9AF7A71A584FF | 4 | ||||||||||||||||||||||||||||||||||||||
| 지반다짐/바닥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호표 4 | 461188A3806D338079281470629FD | T | F | 010102461188A3806D338079281470629FD | 39 | ||||||||||||||||||||||||||||||||||||||||
| 레미콘/원주 | 25-24-15,포장,구체용 | 23 | 41338DC9F45333807544D0B95E1F8DA14FF32 | F | T | 01010241338DC9F45333807544D0B95E1F8DA14FF32 | 56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 22 | 호표 5 | 46118F776DDC37F07C9E709AB4917 | T | F | 01010246118F776DDC37F07C9E709AB4917 | 42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266 | 호표 6 | 461181D7706633A0783D9C822D669 | 010102461181D7706633A0783D9C822D669 | 13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호표 7 | 46118C3CD2243D7072C8E5E4A6898 | 01010246118C3CD2243D7072C8E5E4A6898 | 9 | ||||||||||||||||||||||||||||||||||||||||||
| 콘크리트 경화제 | T7.0,(빗자루스침 마감) | 호표 8 | 4611856493A33F807D8BA1F908535 | 0101024611856493A33F807D8BA1F908535 | 14 | ||||||||||||||||||||||||||||||||||||||||||
| 점토바닥벽돌/보도블럭용 | 보도블럭용, 190*90*57mm+모래 | 103 | 호표 9 | 461181DF45983A207D1378A0D7B26 | 010102461181DF45983A207D1378A0D7B26 | 41 | |||||||||||||||||||||||||||||||||||||||||
| 화강석경계석신설/조경+포장 경계부분 | 곡면,150*150*L1000+기층 레미콘-200*150 | M | 57 | 호표 10 | 461181DF45983A207D2DE365C058B | 010102461181DF45983A207D2DE365C058B | 43 | ||||||||||||||||||||||||||||||||||||||||
| CON"C-벽체신설 | H:1050*T100,CONC구체 | 11 | 호표 11 | 461181DF45983A207D2DE365C0009 | 010102461181DF45983A207D2DE365C0009 | 59 | |||||||||||||||||||||||||||||||||||||||||
| 현무암이형판석붙임(습식, 물갈기) | 벽,현무암이형판석,T30mm, 모르타르 30mm | M2 | 13 | 호표 12 | 46118656F60235C078ADA99212881 | 01010246118656F60235C078ADA99212881 | 61 | ||||||||||||||||||||||||||||||||||||||||
| AL엣지신설/조경+포장 경계부분 | H:87 | M | 149 | 호표 13 | 461181D813753DB07405835687A8D | 010102461181D813753DB07405835687A8D | 44 | ||||||||||||||||||||||||||||||||||||||||
| 유공관설치/폐쇄형 | D200+쇄석 | 4 | 호표 14 | 46108B69BA6A35D07A152F9D75359D5 | 01010246108B69BA6A35D07A152F9D75359D5 | 46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샌드위치판넬철거 | thk100 | M2 | 216 | 호표 15 | 46108A059E113B1076E359FCA6757 | T | F | F | 01010346108A059E113B1076E359FCA6757 | 16 | |||||||||||||||||||||||||||||||||||||
| [ 합 계 ] | TOTAL | ||||||||||||||||||||||||||||||||||||||||||||||
| 시 설 물 공 사 | 010104 | ||||||||||||||||||||||||||||||||||||||||||||||
| 인공폭포-大 | L=3000*W1000*H2500,화강석판재+조경석,일체포함 | SET | 1 | 견적 | 471983AA8BC33F907438F2C42D8BC | F | F | T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8BC | 19 | |||||||||||||||||||||||||||||||||||||
| 인공폭포-小 | L=1500*W750*H1500,화강석판재+조경석,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8B9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8B9 | 20 | |||||||||||||||||||||||||||||||||||||||||||
| 인공폭포 수로공사 | D750*W1500*H1500 | ||||||||||||||||||||||||||||||||||||||||||||||
| 파고라 | 10400*4600*H2850,ㅁ150*150+ㅁ60*150-육송탄화목,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8B7 | 010104 | F | F | T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8B7 | 57 | |||||||||||||||||||||||||||||||||||||||
| 바카운터 | ㄷ-5100+2615+3400*W720*H1050,상판T12탄화목+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8B6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8B6 | 21 | |||||||||||||||||||||||||||||||||||||||||||
| 냉장고장 | L=1920*W700*H2238,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B71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B71 | 22 | |||||||||||||||||||||||||||||||||||||||||||
| 선반장/3단 | L=1875*W420*H2240,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B76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B76 | 23 | |||||||||||||||||||||||||||||||||||||||||||
| 테이블-A | ㄱ=7295+3500*W720*H1050,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B7B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B7B | 24 | |||||||||||||||||||||||||||||||||||||||||||
| 테이블-B | L=4100*W720*H1050,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A6C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A6C | 25 | |||||||||||||||||||||||||||||||||||||||||||
| 전시대 | L=3000*W720*H2240,일체포함 | 471983AA8BC33F907438F2C42DA69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A69 | 26 | |||||||||||||||||||||||||||||||||||||||||||
| 와이어시공 | 3mm*4.5M,9ea | 471983AA8BC33F907438F2C42DA6A | 010104471983AA8BC33F907438F2C42DA6A | 27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5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5.587 | 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C449A | F | F | T | 010105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C449A | 2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6.808 | 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C4498 | 010105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C4498 | 3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28 | 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A9472 | 010105465C86F21C073EB071C41513D5225468A9472 | 3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32.395 | 465C86F21C073EB071C41513D53CAC2D275DE | 010105465C86F21C073EB071C41513D53CAC2D275DE | 32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28 | 465C86F21C073EB071C41513D53CAC2D2705C | 010105465C86F21C073EB071C41513D53CAC2D2705C | 33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pdf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증식 온실 안전 정비 보완공사
시방서
2026. 7. 목 차 ▣ 표준시방서 ━━━━━━━━━━━━━━━━━━━━━━━━━━━━━━━━━ 1. 일반사항 2.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2-1.치수 2-2.토공 2-3.기초 2-4.콘크리트 공사 2-5.미장공사 2-6.목공사 2-7.철물공사 2-8.칠 공사 2-9.석 공사 2-10.벽돌공사 2-11.방수공사 2-12.잡공사 3. 포장 공사 3-1.보조기층 3-2.기층 4. 수경 공사 4-1.일반사항 및 시스템 구성 4-2.주요 자재 및 배관 기준 4-3.배관재료 5.기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설계도 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1-2. 감독원의 권한 가. 감독원은 공사 감독원 복무규정 등 정 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야 한다. 나. 감독원의 모든 지시는 작업지시서에 의한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 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도급자는 감독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 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2) 감독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마.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된 모든 공사 도급자와의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 착수시기, 공 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 물 보호 및 가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하며,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라.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과다적재차량의 진, 출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외부반출 차량은 반드시 덮 개를 씌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관리 1-5-1.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장비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장비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5-2. 공사보고 가. 도급자는 각각의 시설물 설치 전에 시공의 순서 및 기간, 자재의 반입, 시공 상세 도(shop drawing)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한 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 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수해방지,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또는 감독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 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공사기간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 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나.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 가피한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1-8. 공사 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9. 사용재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 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산업 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1. 검사 가.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시 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 처리한다. 1-12. 현장지도점검 가. 공사는 시공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나.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도급자는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공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한 시정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 또는 준공처리 할 수 없다. 3 1-13. 준공 전 사전점검 가. 공사는 도급자 및 감독원의 부주의로 인한 부실 및 불량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 공전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80% 기성시점 또는 준공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점으로 한다. 나. 공사는 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보 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시공전후에 대 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4. 기타 점검 도급자는 시공 중 감사기관, 안전점검기관, 품질점검기관 등 각종 내, 외부 시공점검 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결과를 시정 전 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5. 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 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3) 필요시 나무보호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당 공사 사정에 의한 변경 1-16. 사진촬영 가. 공정사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나.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였다가 감 독원이 필요로 하는 규격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시기 1) 시공대상부지 : 착공 전, 기반시설 설치 후 또는 지반 정지 후, 시설물 설치 및 식재 완료 후 2) 시설물 : 자재반입 시, 기초거푸집설치 후, 철근배근 후, 거푸집제거 후, 시설물 설치 중, 설치 후 1-17. 준공도서 제출 4 도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아래의 기준이 정한 수량만큼 전산작업 에 의한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8. 뒷정리 도급자는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 역과 식재공사 시 토사에 의해 오염된 도로나 장비사용에 의해 오염, 훼손된 지역에 대 한 청소 및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토사구간 땅 깍 기면 ±10cm | |
|---|---|
| 2) 풍화 암 구간의 땅 깍 기면 | ±20cm |
| 3) 발파 암 구간의 땅 깍 기면 | ±30cm |
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 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 혀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 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콘크리트 공사 가. 시멘트는 KSL 5201에 규정된 포틀랜드 보통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골재는 KSF 2526에 규정된 콘크리트용 골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치기를 한다. 라. 배합설계 시공목적에 필요한 강도, 내구성, 수밀 성 및 시공에 알맞은 workability를 가진 콘크리 트의 배합을 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표준배합 시방배합에 의하여 표준화된 배합기준으로서 우리공사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6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 모래 = 1 : 3 으로 하고 물과 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모르터 바름 7 1) 모르터의 바름 두께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고 바름 회수는 도면 및 특별시방 서의 지정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을 때는 3회를 표준으로 한다. 2) 모르터의 바름
| 바 름 두 께 | |||
|---|---|---|---|
| 구 분 | 초벌 바름 | 재벌 바름 | 정벌바름 |
| 바 닥 | - | - | 24 |
| 외 벽 | 9 | 9 | 6 |
| 내 벽 | 7 | 7 | 4 |
| 천 정 | 6 | 6 | 3 |
바 탕 합 계2424 콘크리트 및 벽돌블록 면 18 15 3) 1의 정벌바름의 두께는 바닥을 제외하고 9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라. 공법 1) 바탕 바름면이 더럽거나 블록 면에 틈이 있을 때는 다음 바름 질을 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심한 흠, 갈라짐 등을 보수한다. 2) 콘크리트벽돌블록 모르터 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축여서 바 름면을 충분히 습윤케 한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6. 목공사 2-6-1. 재료 및 품질 가.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나.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얼룩 및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재류는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고,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 면의 최소지름으로 하며 단면이 타원인 경우는 장단경의 평균치로 하되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2-6-2. 가 공 가. 목재를 방부처리 할 시에는 가압식으로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되 방법은 한국산업 규격(KSF2219)에 준한다. 나. 가공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 제재, 깍기→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등 1차 가공 →건조→방부처리, 양생 2-6-3. 목재 방부처리
가.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나. 목재시설물의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 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2-6-7. 제제목의 치수 허용한도
| 사 항 | 두 께(cm) |
|---|---|
| 두께3cm미만 | - 0.05이하 |
| 두께3cm이상 | - 0.1이하 |
| 은 각 재 | |
| 재 |
폭(cm) 종 류 - 0.1이하 판재류 - 0.1이하 작 - 0.1이하 각 - 0.1이하 2-7. 철물공사 2-7-1. 재료 및 품질 가.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어야 하며, 각 제품의 치수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강관, 주철관, 아연도 강판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해야 한다. 다.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호칭 경 및 외경, 두께로 나타내며 검사는 외경과 두께를 측정한다. 라.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 관하여야 한다. 9 2-7-2.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것과 도금 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격대로 칠한다. 나. 공장 제작 후 녹막이 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 는 재도장해야 한다. 2-7-3. 가공 및 접합 가.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등은 깨끗이 닦아서 사용 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을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는 표면이 되도록 한다. 다. 철재와 철재를 접합 할 때에, 특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 으로 한다. 라.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 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연마 기나 브러시로 손질하여야 한다.
가. 품질 및 색상 1) 화강암 - 조직 : 중 입 - 색조 : 회백색계열, 적색계열, 흑색계열 -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 - 물리적 성질 : 물리적 성질에 의한 분류 (K. S. F. - 2530)에 의함 - 준 경석 : 압축강도 100-500 kg/㎠ (K. S. F. - 2519) - 흡수율 : 5 -15% (K. S. F. - 2518) - 겉보기비중 : 약 2-2.5 G/㎤ (외견비중) 11 - 철분함유량 : 1 - 1.7% 나. 재료의 규격 1) 석재는 K. S. F. - 2530을 적용하며, 1등품으로 한다. 2) 석재는 성분 중 철분을 다량 함유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색상, 질감, 무늬.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하며 화강석 면에 운모, 석영 등이 집중된 곳을 골마무리 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 때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해야한다. 다. 재료시험 1) 수급인은 채석 전에 감독원에게 K. S. F - 2519 (압축강도시험), K. S. F - 2518 (흡수율 및 비중시험)및 철분함유량 분석시험을 감독원이 지정한 공인기 관에서 행하여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9-3.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나. 표면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 씻 기를 하여 산성분이 남아있지 아니하게 한다. 1개소이상 CORE를 채취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2-9-4. 기 타 가. 시공 중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파괴 및 손상이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포장 시공 시 신구 접합부의 이음 처리를 잘해야 한다. 다. 도로의 공사 시행중 교통정리 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0. 벽돌공사 2-10-1. 시공조건 확인 가.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2-10-2. 작업준비 가.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나. 벽돌공사 작업 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 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다. 세로규준틀은 벽돌줄눈을 정확히 먹 메김 하고 켜 수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12 라. 세로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 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 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 시 먼저 쌓은 벽돌 면은 충분히 습윤 시킨다. 나.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 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하고 그 외장 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백 화 벽돌 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허용 오차 1) 단위 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mm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mm/3m,10mm/6m, 13mm/12m 이상일 때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mm/1층, 13mm/2층이다. 4) 교차 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mm이다. 마. 현장 뒷정리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 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 르타르가 완전히 결 화 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 14 지 않도록 한다.
4)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2-12. 잡공사 2-12-1. 재료 본 공사에 적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2차 석재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K. 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2-2. 공법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및 기타 재료는 빠짐없이 사용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파 손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기성 철물 이외의 모든 제품 제작은 모두 원칙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철물의 고정은 연결 철물을 써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 또는 볼트 조임으로 이동하 지 않게 견고히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음 공정에 의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완료 후는 파손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헝겊 등으로 보양한 다. 2) 공사 완료 후 보양제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아 내야 한다. 3. 포장공사 3-1. 보조기층 마무리된 노상층면 상에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1. 재료 가.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 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15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 KS F 2303 | 25 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성지수(%) | KS F 2304 | 6 이하 |
| 수정 CBR 치(%) | KS F 2320 | 30 이상 |
| 모래당량 | KS F 2340 | 25 이상 |
라.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마. 슬래그 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바.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1-2.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범위내에 있어야한다. ※ 보조기층 입도
| 통과중량백분율(%) | |||||||
|---|---|---|---|---|---|---|---|
| 75mm 100 | 53mm - | 37.5mm 70-100 | 19mm 50-90 | 4.75mm (No.4) 30-65 | 2.00mm (No.8) 20-55 | 425㎛ (No.40) 5-25 | 75㎛ (No.200) 2-10 |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2-10 |
입도 번호 비 고 SB-1 SB-2 3-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 하여야한다 나.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 트 피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3-1-4. 재료의 채취 16 가.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 된 장소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 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5.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 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사.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m³에 1개 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 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아.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 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2. 기층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1. 재료 가.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 18 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 (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 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 면을 가져야 한다.
다. 입도기준 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 용한다.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53㎜ 100 | 37.5㎜ 95~100 | 26.5㎜ - | 19㎜ 60~90 | 4.75㎜ (NO.4) 30~65 | 2.36㎜ (NO.8) 20~50 | 425㎛ (NO.40) 10~30 |
| - | 100 | 80~95 | 60~90 | 30~65 | 20~50 | 10~30 |
입도번호 75㎛ (NO.200) B-1 2~10 B-2 2~10 2) 기층재의 75㎛체 통과 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 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라. 품질기준 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시 험 방 법 KS F 2508 | 규 정 40 이하 |
|---|---|
| KS F 2303, KS F 2304 | 4 이하 |
| KS F 2320 | 80 이상 |
| KS F 2507 | 20 이하 |
구 분 비 고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안 정 성 (%) 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품질시험 가.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 원 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 한다. 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 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 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19 3-2-3. 시공 가. 공사 준비 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포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 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평탄 성 3m 직선 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 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계획 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 서도 안 된다. 20 마.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 원 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 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 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 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 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 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 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 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은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 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 롤링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 압 은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 프루프 롤링 결과, 최대 변형 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 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 면을 8㎝ 이상 긁어 일 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 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두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 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 우 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 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 개소 이상 실시한다.
사. 평탄 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 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아.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 21 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4. 수경시설 공사 4-1. 일반사항 및 시스템 구성 가. 수경시설(분수, 연못, 인공폭포, 실내 수경 등)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계·전 기·배관이 결합한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나. 유지관리성: 점검, 청소, 소모품 교체 및 겨울철 퇴수가 경제적이고 용이하도록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 안전대책: 누전 차단, 지하 매설 가스 체류 방지, 익사 및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이 시방서 상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라. 에너지 및 용수: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순환 원리를 우선 고려하 며, 상수·중수·하천수 등 보충 수원을 원활히 확보해야 합니다. 4-2. 주요 자재 및 배관 기준 가. 펌프 및 기계설비 1)단일업체 공급 원칙: 노출 부품, 노즐, 펌프 등은 부속 간 불일치로 인한 효율 저하와 하자를 막기 위해 가급적 단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 니다. 2)기계실 공간: 장기적인 내구성과 정비를 위해 콘크리트 속 배관이나 지중 매설물 외에 정비용 예비 전원과 적정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4-3. 배관재료
가. 급수관 및 이음쇠: 내부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강관(STS 304, KS D 3576 규 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관이음쇠(엘보우, 티이 등) 역시 본관과 동일한 재질을 사 용해야 하며 진원도와 축 직각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나. 밸브류: 구경 50 이하의 게이트 밸브는 청동제 나사끼움식을 원칙으로 하며, 청동 밸브의 최대 허용 압력(일반적으로 0.98 MPa 내외) 및 수도용 제수밸브 기준(KS B 2301)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기 타 가. 모든 시설물의 배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상 위치변경을 요구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곡률이 일정하게 자연스럽게 형을 잡아야 하며 연결부위 에 수분이 침투되지 않게 접합한다. 다. 철물과 목재접합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고 완전히 부착되도록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라. 모든 손잡이의 부분은 잘 다듬어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마. 모든 석재는 갈라짐,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예각의 모서리 부분 22 은 적절히 모따기를 받아야 한다. 바. 자연석은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반입 시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 예정공정표.pdf ===
| 예 정 작 업 공 정 표 | ||||||||||||||||||||||||||||||||||||||||||||
|---|---|---|---|---|---|---|---|---|---|---|---|---|---|---|---|---|---|---|---|---|---|---|---|---|---|---|---|---|---|---|---|---|---|---|---|---|---|---|---|---|---|---|---|---|
| 공 사 명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 및 증식 온실 안전정비 보완 공사 | ||||||||||||||||||||||||||||||||||||||||||||
| 작업일수 | 작업기간 45일 | |||||||||||||||||||||||||||||||||||||||||||
| 공 종 | 1 2 | 3 4 5 | 6 7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 1 | 터파기 및 진동다짐 수도 및 배수처리 | 자갈설치 후 진동다짐 | ||||||||||||||||||||||||||||||||||||||||||
| 기초공사 | 먹메김 및 | 터파기 | ||||||||||||||||||||||||||||||||||||||||||
| 2 | 거푸집 설치 | |||||||||||||||||||||||||||||||||||||||||||
| 거푸집설치 | ||||||||||||||||||||||||||||||||||||||||||||
| 3 | 바닥메쉬망 및 | 수로 및 기초바닥 구조물 설치 | ||||||||||||||||||||||||||||||||||||||||||
| 철근구조물 설치 | ||||||||||||||||||||||||||||||||||||||||||||
| 4 | 콘크리트 타설 및 | 1차 타설 | 바닥 양생 크랙방지 수분조절 빗자루쓸기 마감 | |||||||||||||||||||||||||||||||||||||||||
| 양생 | ||||||||||||||||||||||||||||||||||||||||||||
| 양생 | ||||||||||||||||||||||||||||||||||||||||||||
| 5 | 목구조 및 인공폭포구조물 | 조형물 메쉬망 설치 및 미장 | ||||||||||||||||||||||||||||||||||||||||||
| 인공폭포공사 | 현무암 쌓기 | |||||||||||||||||||||||||||||||||||||||||||
| 6 | 목구조물가공 | 목조시설물 목공사 및 도장 공사(목구조는 공장가능) | ||||||||||||||||||||||||||||||||||||||||||
| (공장 또는 현장작 | ||||||||||||||||||||||||||||||||||||||||||||
| 업) | ||||||||||||||||||||||||||||||||||||||||||||
| 7 | 묵구조 조립 | |||||||||||||||||||||||||||||||||||||||||||
| 목구조 조립(현장) | ||||||||||||||||||||||||||||||||||||||||||||
| 8 | 도로 포장 위 표면강화제 마감 | |||||||||||||||||||||||||||||||||||||||||||
| 도로 포장 위 도장 | ||||||||||||||||||||||||||||||||||||||||||||
| 9 | 금속구조물 설치 | 금속구조물 설치 | ||||||||||||||||||||||||||||||||||||||||||
| 10 | 준공청소 | |||||||||||||||||||||||||||||||||||||||||||
| 준공청소 | ||||||||||||||||||||||||||||||||||||||||||||
| 11 | ||||||||||||||||||||||||||||||||||||||||||||
| 현장정리 | 현장정리 및 청소 | |||||||||||||||||||||||||||||||||||||||||||
| ** 특 기 사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