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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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부품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 마감
2037/05/30(토) 18:00 · D-388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논슬립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논슬립(미끄럼 방지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에 맞는 논슬립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가능 규격과 규격서 작성 기준을 제시한다.

  • 논슬립 제품(폭 35~90mm, 두께 1~3.5mm, 앞발길이 0~30mm 규격)
  • 재질별 제품: 세라믹, 텅스텐, 타공, PVC, 우레탄, 서스볼
  • 논슬립 표준규격서 양식에 따른 규격서 작성(품목별 식별번호 부여, 범위형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 명시)
  • 재질별 대표규격 시험성적서(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하는 경우 철거공사·특수장비비용 등 추가비용은 설치비에 미포함임을 명시
  • 원산지 표시(2027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원산지 입력 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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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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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27,272,727원
부가세
2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논슬립 (30161908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개찰2036/07/29(화) 18:00D-3577
입찰서 제출 마감2037/05/30(토) 18:00D-388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논슬립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논슬립(미끄럼 방지재)은 건축 내장·마감 자재로, 제조업체가 직접생산하여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시 현장 설치
  •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659022-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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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659022-001 공고서 (논슬립).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659022-001호

< 정정공고 주요내용 >

○ 목록화 요청시 안내사항 수정 * 식별번호 발급 시 범위형 규격 여부를 ‘Y’로 체크하도록 요청한 내용 삭제 ○ 규격 변경 가능 범위 명시(표준규격서에 반영) ○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2027. 1. 1일 시행)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논슬립(세부품명번호 : 30161908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설치비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가능)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7. 2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30161908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약 요청하는 경우 협상대상물품에 대응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물품식별번호(26393945)를 참조하여 적격성평가 시 협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단, 시험기관별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가능 - 시험성적서는 ‘재질별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협상 대상 규격 중 재질별 대표규격(재질별 모델명 또는 재질별 물품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예시) 협상대상수요물자 식별번호 12345671, 모델명 PPS-1: 재질(텅스텐) 식별번호 12345672, 모델명 PPS-2: 재질(세라믹) → ‘텅스텐 PPS-1’, ‘세라믹 PPS-2’를 명기한 시험성적서 또는 ‘텅스텐 12345671’, ‘세라믹 12345672’를 명기한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품목추가시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상대자는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품목 추가 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논슬립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 계약가능 규격(품목) ] ▪ 제원별, 재질별로 아래 규격에 한하여 계약 (단위 : mm)

계약
규격
폭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계약
규격
두께1, 1.5, 2, 2.3, 2.5, 2.8, 3, 3.3, 3.5
앞발길이0, 10, 15, 18, 20, 25, 30
재질세라믹, 텅스텐, 타공, PVC, 우레탄, 서스볼
<규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품목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3.1재료’에 범위형 규격(폭, 두께, 앞발길이)의 허용(오차)범위 명시 ▪ 논슬립 제품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공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철거공사, 특수장비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설치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⑧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명의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내의 해당 품목별 납품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⑩「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논슬립의「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1차제출서류] - ⑥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계약가능규격)’과 같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환경구매과(담당자: ☎ 070-4056-7663, FAX 0505-489-23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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