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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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대성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56,216,800원 · 낙찰률 90.23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5억원
- 참가
- 61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923 | 10/12(월) | 157,55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2792 | 10/12(월) | 157,557,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575 | 10/02(금) | 167,598,48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816 | 10/02(금) | 167,598,48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2410 | 08/11(화) | 156,216,8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5821 | 08/11(화) | 156,216,8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성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순천연향초등학교 후관동 4층에 자기주도형 학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 및 현장 정리
- 목공사 및 수장공사(천장재, 패널, 바닥 타일, 벽체 및 템바보드 설치 등)
- 창호 및 유리공사(단열커튼월, 유리문, 강화유리 설치 등)
-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알루미늄·목재 창호, 텍스, 조적벽, 바닥재 등)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기계 설비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864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8,6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4,5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635,988원
- 관급금액
- 29,21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8647-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6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 | ||||
|---|---|---|---|---|---|
| 공사현장 | 순천연향초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 공사내용 | 후관동 4층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리모델링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74,548,000 | 174,548,000 | 158,680,000 | 15,868,000 | - | 29,212,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8. 5.(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5.(수) 11:00 다. 개찰장소 :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순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 주 공종(전문업종) | 주력분야 요구 | 비율 |
|---|---|---|
| 실내건축공사업 | - | 100% |
과업·요구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812,535 | 1,371,802 | 877,648 | 180,254 | 3,393,749 | - | - | 7,635,988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2)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 | 금액 : 이억삼백칠십육만원(₩203,760,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
| CF | 폐기물 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E | 수 도 광 열 비 | (재료비+노무비) * 0.169%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L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S2 | 총 공 사 비 |
| [ 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순천교육지원청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조성공사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3 | ||||||||||||||||||
| 010104 철 거 공 사 | 010104 | ||||||||||||||||||
|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5 | 6 | |||||||||||||||||
| 010106 관급자 관급자재비 | 010106 | 8 | |||||||||||||||||
| 0102 ▶.. 기계 설비 공사 | 0102 | 01 | 2 | ||||||||||||||||
|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010201 | 0102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C5043C337383A87B818536D59351C | T | F | F | 0101015C5043C337383A87B818536D59351C | 6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2 | 5C5043C63C580AFD2D4825529C55C4 | 0101015C5043C63C580AFD2D4825529C55C4 | 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금속천장재 | 금속천장재, 내진, 300*600 | M2 | 89.5 | 5B79736E321806DFFDA8F5E4C725E0B57233D1 | F | F | T | 0101025B79736E321806DFFDA8F5E4C725E0B57233D1 | 8 | ||||||||||||||||||||||||||||||||||||||
| 금속천장재 몰딩 | M | 37.5 | 5B79736E321806DFFDA8F5E4C725E0B57233D6 | 0101025B79736E321806DFFDA8F5E4C725E0B57233D6 | 9 | ||||||||||||||||||||||||||||||||||||||||||
| 친환경준불연패널 | 8T,각재+하지(MG보드)+8T패널 | M2 | 13.4 | 5B79736E321806DC2908AA180B251442C2AC36 | 0101025B79736E321806DC2908AA180B251442C2AC36 | 68 | |||||||||||||||||||||||||||||||||||||||||
| 벽체틀 설치 | 30*30, @450*600 | 235.3 | 5C50C3FA3D4854DB33D82EB4FF158E | T | F | 0101025C50C3FA3D4854DB33D82EB4FF158E | 10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295.7 | 5C50A3AA3768EB8F63C872FBCF15D1 | 0101025C50A3AA3768EB8F63C872FBCF15D1 | 11 | ||||||||||||||||||||||||||||||||||||||||||
| 걸레받이 설치 - MDF,방염인테리어필름 | T=9, H=100 | M | 126.8 | 5C50A3AA37280C810958F928DF1530 | 0101025C50A3AA37280C810958F928DF1530 | 12 | |||||||||||||||||||||||||||||||||||||||||
| 상부몰딩 설치 - MDF,방염인테리어필름 | 43.6 | 5C50A3AA37280C810958F928DF1533 | 0101025C50A3AA37280C810958F928DF1533 | 13 | |||||||||||||||||||||||||||||||||||||||||||
| 스터드칸막이벽 설치 | 벽 / 석고보드12.5T*1겹(양면) | M2 | 17.4 | 5C50A3A834B8A20D4378902B7DA56D | 0101025C50A3A834B8A20D4378902B7DA56D | 14 | |||||||||||||||||||||||||||||||||||||||||
| 템바보드 설치 | 12T / 방염 | 242.8 | 5C50A3A834D850E94AD8DC5404151A | 0101025C50A3A834D850E94AD8DC5404151A | 15 | ||||||||||||||||||||||||||||||||||||||||||
| 벽, 합판붙임 | 4.8MM 보통합판 | 208 | 5C50A3A834D850E94AD8DA7549F5A8 | 0101025C50A3A834D850E94AD8DA7549F5A8 | 87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30*H20*1.5t | M | 6.1 | 5C50A3AC32586EBFE7F852C61765C4 | 0101025C50A3AC32586EBFE7F852C61765C4 | 23 | |||||||||||||||||||||||||||||||||||||||||
| 씽크대 | 2.0*0.8 | EA | 1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C | F | T | 010102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C | 7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3 | ||||||||||||||||||||||||||||||||||||||||||||||
| CAD-1[관급] | 6.600 x 2.600 = 17.160 | EA | 1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E | F | F | T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E | 92 | ||||||||||||||||||||||||||||||||||||||
| CAD-2[관급] | 4.060 x 2.600 = 10.556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9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9 | 93 | |||||||||||||||||||||||||||||||||||||||||||
| CAD-3[관급] | 2.000 x 2.600 = 5.200 | 2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8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8 | 94 | ||||||||||||||||||||||||||||||||||||||||||
| CAD-4[관급] | 4.000 x 2.600 = 10.400 | 1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B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B | 95 | ||||||||||||||||||||||||||||||||||||||||||
| CAD-5[관급] | 4.400 x 2.600 = 11.440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A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A | 96 | |||||||||||||||||||||||||||||||||||||||||||
| CAD-6[관급] | 4.150 x 2.600 = 10.790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5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5 | 97 | |||||||||||||||||||||||||||||||||||||||||||
| CAW-1[관급] | 4.200 x 2.600 = 10.920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4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4 | 98 | |||||||||||||||||||||||||||||||||||||||||||
| CAW-2[관급] | 3.000 x 1.700 = 5.100 | 4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6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6 | 99 | ||||||||||||||||||||||||||||||||||||||||||
| CAW-3[관급] | 2.400 x 1.700 = 4.080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7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7 | 100 | |||||||||||||||||||||||||||||||||||||||||||
| CAW-4[관급] | 1.500 x 1.700 = 2.550 | 2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4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4 | 101 | ||||||||||||||||||||||||||||||||||||||||||
| CAW-5[관급] | 2.500 x 2.600 = 6.500 | 1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5 | 010103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5 | 102 | ||||||||||||||||||||||||||||||||||||||||||
| 알루미늄 방충망 |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 M2 | 7.4 | 5B79736E32086073E2C818AA9C05AC692E9704 | 0101035B79736E32086073E2C818AA9C05AC692E9704 | 72 | |||||||||||||||||||||||||||||||||||||||||
| 유리문 | 유리문, 12*1000*26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 개 | 10 | 5B79736E32086073E2C80E33D075B6AAA6D4A0 | 0101035B79736E32086073E2C80E33D075B6AAA6D4A0 | 28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62.2 | 5B79736E3208607134A808FAB64557B16A0F39 | 0101035B79736E3208607134A808FAB64557B16A0F39 | 29 | |||||||||||||||||||||||||||||||||||||||||
| 복층유리 |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LE+14AR+5CL) | 56.6 | 5B79736E320860713D88464894B5878E516318 | 0101035B79736E320860713D88464894B5878E516318 | 73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10 | 5B7963493CD82D69A278A9A4C8657013B7EACF | 0101035B7963493CD82D69A278A9A4C8657013B7EACF | 31 | |||||||||||||||||||||||||||||||||||||||||
| 준불연 불투명시트지 | M2 | 44.3 | 5B06F3313A88B19D3F48E895F9659D362077C2 | 0101035B06F3313A88B19D3F48E895F9659D362077C2 | 88 | ||||||||||||||||||||||||||||||||||||||||||
| 손잡이 | 강화유리문용 | 개 | 10 | 5B7963493CD82D65C8B813B02465B6DC488F7B | 0101035B7963493CD82D65C8B813B02465B6DC488F7B | 74 | |||||||||||||||||||||||||||||||||||||||||
| 디지털도어록 | EA | 1 | 5B7963493CD82D65C8B813B02465B53E7463DB | 0101035B7963493CD82D65C8B813B02465B53E7463DB | 85 | ||||||||||||||||||||||||||||||||||||||||||
| 그래픽유리 | 5T | M2 | 21.1 | 5B79736E3208607134A8E69CE0F5B678B44A13 | 0101035B79736E3208607134A8E69CE0F5B678B44A13 | 69 | |||||||||||||||||||||||||||||||||||||||||
| 그래픽유리 시공비 | 30M2 이하 | 식 | 1 | 5B79736E3208607134A8E69CE0F5B678B44A12 | 0101035B79736E3208607134A8E69CE0F5B678B44A12 | 70 | |||||||||||||||||||||||||||||||||||||||||
|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C5093423F782B03B068ADF7E5A5C2 | T | F | 0101035C5093423F782B03B068ADF7E5A5C2 | 86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24.4 | 5C50D3D93D98E866A318CF943485D9 | 0101035C50D3D93D98E866A318CF943485D9 | 33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10 | 5C5093423F4855F653B8A2796375B4 | 0101035C5093423F4855F653B8A2796375B4 | 45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62.2 | 5C50934339C8E589EC18E192022550 | 0101035C50934339C8E589EC18E192022550 | 46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56.6 | 5C50934C3FA8554F987898DCAB256F | 0101035C50934C3FA8554F987898DCAB256F | 47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12 | 5C50934C3F382FDD9938E737BCB55E | 0101035C50934C3F382FDD9938E737BCB55E | 4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375.6 | 5C50D3D93D88C0B56C0805A401A551 | 0101035C50D3D93D88C0B56C0805A401A551 | 21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187.8 | 5C5093423F28A673E2884464FA85E4 | 0101035C5093423F28A673E2884464FA85E4 | 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철 거 공 사 | 010104 | ||||||||||||||||||||||||||||||||||||||||||||||
| 알미늄문/창 철거 | M2 | 40.8 | 5C5143AF35989E24A5784CE9AAE5D0 | T | F | F | 0101045C5143AF35989E24A5784CE9AAE5D0 | 75 | |||||||||||||||||||||||||||||||||||||||
| 목재창호철거 | 36.4 | 5C5143AF35989E24A5784CE9AAE5D3 | 0101045C5143AF35989E24A5784CE9AAE5D3 | 76 | |||||||||||||||||||||||||||||||||||||||||||
| 철재문/창 철거 | 1 | 5C5143AF35989E24A5784CE9AAE5D1 | 0101045C5143AF35989E24A5784CE9AAE5D1 | 77 | |||||||||||||||||||||||||||||||||||||||||||
| 방음문 철거 | 5.2 | 5C5143AF35989E24A468F841B23517 | 0101045C5143AF35989E24A468F841B23517 | 52 | |||||||||||||||||||||||||||||||||||||||||||
| 텍스 철거 | 천정틀 포함 | 85.3 | 5C5143AF35989E24A468C301D315A2 | 0101045C5143AF35989E24A468C301D315A2 | 53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6.1 | 5C5143AF35989E24A468A02029E532 | 0101045C5143AF35989E24A468A02029E532 | 54 | |||||||||||||||||||||||||||||||||||||||||
| 조적벽 컷팅 | M | 24 | 5C5143AF35989E24A468A02029E533 | 0101045C5143AF35989E24A468A02029E533 | 55 | ||||||||||||||||||||||||||||||||||||||||||
| 칠판철거 | 4.8*1.2 | EA | 1 | 5C5143AF35989E24A4688554D615E8 | 0101045C5143AF35989E24A4688554D615E8 | 56 | |||||||||||||||||||||||||||||||||||||||||
| 게시판 철거 | 4.8*1.3 | 5C5143AF35989E24A4688554D615EB | 0101045C5143AF35989E24A4688554D615EB | 57 | |||||||||||||||||||||||||||||||||||||||||||
| 신발장 철거 | 3 | 5C5143AF35989E24A4688554D615EA | 0101045C5143AF35989E24A4688554D615EA | 58 | |||||||||||||||||||||||||||||||||||||||||||
| 창대석 철거 | M | 7 | 5C5143AF35989E24A4688554D615ED | 0101045C5143AF35989E24A4688554D615ED | 59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79.5 | 5C5143AF35989E24A4686A7D1BE5F9 | 0101045C5143AF35989E24A4686A7D1BE5F9 | 60 | ||||||||||||||||||||||||||||||||||||||||||
| 후로링 철거 | 216.2 | 5C5143AF35989E24A4686A7D1BE5F8 | 0101045C5143AF35989E24A4686A7D1BE5F8 | 6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3.053 | 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9C3 | F | T | 010104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9C3 | 83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388 | 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9C0 | 010104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9C0 | 8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5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3.053 | 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0C508 | F | F | T | 010105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0C508 | 6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976 | 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77541 | 010105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77541 | 64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864 | 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66F76 | 0101055C19A39C331865A72C08059F84C5F143A66F76 | 65 | |||||||||||||||||||||||||||||||||||||||||||
| 폐목재 | 3.714 | 5C5043C63C5809D729C841425B256F | 0101055C5043C63C5809D729C841425B256F | 78 | |||||||||||||||||||||||||||||||||||||||||||
| 폐합성수지,가연성 | 0.548 | 5C5043C63C5809D729C841425B256E | 0101055C5043C63C5809D729C841425B256E | 79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3.053 | 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BF1 | 010105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BF1 | 80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388 | 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C96 | 0101055C19A39C331865A72C08059F84D59600394C96 | 81 | ||||||||||||||||||||||||||||||||||||||||||
| 폐목재폐기물 상차비,운반비 | 5톤 집게트럭, 30km | 3.714 | 5C5043C63C5809D60008D329072505 | 0101055C5043C63C5809D60008D329072505 | 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관급자 관급자재비 | 010106 | ||||||||||||||||||||||||||||||||||||||||||||||
| GLI-CW150-24 (단열커튼월) | KG | 1273.9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2 | F | F | T | 1 | 010106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2 | 104 | ||||||||||||||||||||||||||||||||||||||
| GLI-AW150-A (단열미서기창) | 540.2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3 | 010106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3 | 105 | |||||||||||||||||||||||||||||||||||||||||||
| JBJ-SC-01 (방충망) | 20.8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0 | 010106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0 | 106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D49B3503A282535BEB877C2B375001 | F | 0 | 0 | 0.0054 | 0101065D49B3503A282535BEB877C2B375001 | 107 | |||||||||||||||||||||||||||||||||||||
| 단수조정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1 | T | 010106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0E1 | 108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010201 | ||||||||||||||||||||||||||||||||||||||||||||||
| 기계 설비 공사 | 식 | 1 | 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F | F | F | T | 0102015DE8F3FB3F08FE7B2FE8ACE3EDF57B3F67218F | 91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