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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미구축 하수관로 전산화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기타

계약업체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외 4곳
계약금액
1,652,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23110/13(화)1,652,000,000원금차 1080일, 총차 1080일(주)영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지트 (도급업체)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유한회사 가온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공간엔 (도급업체)
R26TE18748263-1,652,000,000원금차 1080일, 총차 1080일(주)영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지트 (도급업체)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유한회사 가온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공간엔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김제시의 미구축 하수관로 현황을 조사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도시기준점 측량(304점)
  • 하수시설물 조사 및 탐사(152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152km)
  • 하수도시설물 구조화 편집(152km)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 구축된 공간 및 속성 DB의 시스템 업로딩(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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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및 가격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인력보유현황5점
경영상태5점
회사수행실적5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안전관리 전문인력 보유현황2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2점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6점
DB구축 전략5점
도시기준점 설치방안5점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5점
정확도 확보방안5점
성과심사 방안5점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5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5점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점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3점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3점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3점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4점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4점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4점
추가적인 제안사항3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65,181,818원
배정예산
1,721,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8565-000
참조번호
김제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65,181,818원
배정예산
1,721,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3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도시기준점 측량- 304점(4급)
○ 지하시설물도 작성- 하수시설물 조사 : 152㎞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 152㎞
○ 지하시설물도 DB구축-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 152㎞
○ 구조화 편집-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 152㎞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나.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김제시에서 운영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구조 준용 ○ 김제시에서 구축‧운영 중인 공간정보관련시스템 연계 및 자료 변환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우리 시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시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측지좌표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시 수치지형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및 KLIS데이터와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최적 방안을 강구하고, 본사업의 기준점 측량 및 GIS 데이터 구축에서 세계측지좌표계(GRS80)에 의한 성과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없을시 국가기본도를 활용하며, 출력도면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가 보유한 수치지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1/1,000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구축단계별(현지조사⇒정위치편집⇒속성입력⇒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사. 시설물의 위치 좌표는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후 토털스테이션, GPS를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으로부터 도시기준점을 설치한 후, 절대 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 좌표점의 취득과 관로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시 중복 측량없이 유용하게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조사/탐사 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별(관종, 재질 등)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 하고 전자유도탐사법, 지중레이다 탐사법 등 다양한 조사, 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차.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기간 중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심사 1개월 이전까지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시스템 Loading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Loading 대상 시스템의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하여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보강하여 향후 Loading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라. 유관기관과의 통합 DB구축성과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보강하여야 한다. 5. 공공측량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우리 시는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7.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요구사항 상세화)

요구사항 구분ID부여요구사항수
도시기준점 설치Public Reference Point RequirementRPR1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Build Sewer facilities DatebaseBSD6
정위치 편집StanD CompileSDC2
구조화 편집Struturization ComPileSCP1
성과심사Screen ResulTSRT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3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PMR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1
합 계20
요구사항 고유번호RPR-001
요구사항 명칭도시기준점 설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지역내 4급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 도시기준점 설치는 국가기준점 및 우리 시 기 측설된 기준점망을 고려하여 하수도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도시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BSD-001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한다.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한다.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BSD-002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LINE TYPE
• 실선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측구, RCB불탐관
• 점선 : 원형불탐관
○ LINE COLOR
• 파랑(5) : 합류관, 우수관
• 선홍(6) : 차집관, 오수관
• 흰색(7) : 불탐관, 측구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 입력한다.
(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T분기일 때, 맨홀이 있을 때
○ 관의 제원이 다를 때(년도, 관경, 관종, 평균심도)
○ 유수의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
• 관로, 측구, 연결관 방향성대로 입력한다.
• 유수방향에 따라서 입력한다.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한다.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한다.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한다.
○ 유수분기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분기 표시를 해준다.
○ 관제원 변경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제원분기 표시를 해준다.
○ 청색관거(심도가 큰 관거)가 하월
요구사항 고유번호BSD-004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된다.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정위치 입력한다.
○ 맨홀과 관거 관계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BSD-005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차수거 표현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 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BSD-006
요구사항 명칭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 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 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하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 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DC-001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DC-002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CP-001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른 붙임1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RT-001
요구사항 명칭성과심사
요구사항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성 과 품세 부 내 역
측량성과▪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조사/탐사
결과
▪ 조사/탐사 원도
▪ 작업조서
▪ 속성대장 조서
정위치 편집
성과
▪ 정위치 편집성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 속성대장 파일
구조화 편집
성과
▪ 구조화편집 파일
▪ 각종 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출력결과▪ 시설물도 출력도면
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요약서
기타 자료▪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배점·평가

구 분주 요 항 목배점평가방법
합 계100
정량적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20발주처
정성적평가
(70)
제안개요(8)- 사업에 대한 이해도2평가위원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6
시설물자료 조사 및 DB구축부문
(35)
- DB구축 전략5
- 도시기준점 설치방안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
- 정확도 확보방안
- 성과심사 방안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사업관리부문
(12)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지원부문
(12)
-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4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기타(3)- 추가적인 제안사항3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평점산식

가. 정량적평가(20점)

항 목세 부 사 항배점평 가 방 법
합 계20.0
1. 인력보유현황○ 회사 인력보유5.0업체 기술자 보유현황
2.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회사수행실적○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회사수행실적
4.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0지역업체 참여비율
5. 안전관리○ 전문인력 보유현황2.0산업안전산언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보유
구분20점 이상15점 이상10점 이상10점 미만
점수5.04.54.03.5

◇ 평가대상 : 사업책임기술자(PM) 및 참여기술자 (해당과업 수행인력)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 (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

구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계수4321

※ 기술인력의 구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2) 경영상태 [5.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신용평가등급적용률
(%)
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적용률
(%)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4.75
B+, B0, B-B-B+, B0, B-90%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3.5
기준비율적용률(%)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100%이상100%5.0
70%이상 ~ 100%미만90%4.5
40%이상 ~ 70%미만80%4.0
40%미만70%3.5

. 4) 지역업체 참여도 (3.0) ◇ 전라북도 소재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컨소시엄 구성 지분율에 대한 배점 부여한다.

항목기준적용률(%)점수
전라북도 지역업체 참여비율50%이상100%3.0
50%미만 ~ 40%이상90%2.7
40%미만 ~ 30%이상80%2.4
30%미만70%2.1

5) 안전관리 (2.0) ◇ 안전관리자 보유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기준적용률(%)점수
안전관리자
보유현황
2명 이상100%2.0
1명 이상85%1.7
미보유70%1.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이상에 한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관리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사업참여자 등 다른 역할로 사업에 중복참여 할 수 없다. 나. 정성적평가(7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항 목평 가 요 소(기준)배점자기평가비고
1.인력보유현황▷ 기술인력 투입인원에 대해 평가5.0
2.경영상태▷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3.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수행실적비율
4.상생협력▷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해 평가
계20

과업·요구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도시기준점 측량- 304점(4급)
○ 지하시설물도 작성- 하수시설물 조사 : 152㎞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 152㎞
○ 지하시설물도 DB구축-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 152㎞
○ 구조화 편집-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 152㎞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세 부 내 용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성과심사일 포함)비고
세 부 내 용M+1+2+3+4+5+6+7+8+9+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비고
작업수행
준비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
공공측량
성과심사
■

다. 성과심사는 불합격 시에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사업의 성과물은 “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의 표준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3)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4)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 5) 공공측량 작업규정 6) 지도도식규칙 7) 기타 공간정보 구축 관련 규정 및 지침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범위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우리 시는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타. 구축된 DB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우리 시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된 수치지형도가 현황과 상의하여 사용이 불가할 시 최신의 1/5,000 국가기본도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하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 및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②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③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④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➄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은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②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③ 심도변화가 큰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②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③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④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⑥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①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이내로 정밀탐사 하여야 한다. ②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①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물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기타사항 가. 조사/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의 권고로 인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최종도면출력, 지형도 구조화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시 제작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업내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도시 기준점- 기준점측량 성과철식1인쇄물 및
CD - ROM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하수시설물 평면도식1납 품 용
(CD-ROM)
시설물 조서- 하수도 대장조서CD - ROM
기타자료- INDEX
- 작업사진첩
-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인쇄물 및
CD - ROM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단위수량비 고
1. 기준점 측량보고서식1
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3. 대장조서 원본(A4)CD
4. 조사/탐사 작업조서(A4)
5. 정위치편집 파일(DWG)
6. 구조화편집 파일(SHP)
7.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8.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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