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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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부여군 세도면의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점과 배후마을 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배후마을 서비스 수요조사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주민위원회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지역 주민조직 정비 및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추진
- 리더 육성, 컨설팅, 축제 등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및 기본·시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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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자의 수행 능력 | 4점 |
|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 4점 |
| 참여 인력팀의 전문성 | 5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3점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4점 |
| 용역의 이해도 | 10점 |
| 해당분야의 전문성 | 10점 |
| 용역 수행 방법론 | 15점 |
| 용역 수행 타당성 | 15점 |
| 용역 관리 방안 | 10점 |
| 상호 협력 방안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개찰 | 09/17(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0,000,000원
- 배정예산
- 1,99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8254-000
- 참조번호
- 농촌활력 지원센터-2482
- 공고기관
-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0,000,000원
- 배정예산
- 1,99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5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용역명 :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여군 동부생활권 기초거점인 세도면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을 중심으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 ❍ 거점-배후마을 간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중심지 접근성 향상 및 기초생활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창출 ❍ 주민참여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조직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편성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0.12.20.까지(공·휴일 포함) ※ 단, 과업의 특수성 및 발주처(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사정으로 인한 과업변경(기간, 예산,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과업 예산 : 금 1,991,000,000원(금일십구억구천일백만원/VAT 포함) 금차계약금 : 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 부여군 농촌협약 대상 사업인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SW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30. 12.20.(공·휴일 포함)
※ 수급인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따른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공간적 범위 : 부여군 세도면 일원
Ⅱ 계약 개요
계약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재단법인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재단”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해야 한다. 라.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1,991,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자동차 등록, 제반사항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세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관련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 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주민의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료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추가 가능(성과지표와 불일치하는 내용 불가)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의「지역역량강화(S/W)사업 가이드북」을 인용하되, 해당 가이드북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예상되는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예상되는 성과지표 달성 목표치를 명시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관계기관 승인 시 제공가능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하므로, 제안서 작성 시 실제 수행 가능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자료 제출,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협상진행중이라면 협상자격이 상실되고, 계약 이후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설명 및 평가 ❍ 일 시 : 2026. 9. 16.(수) 13:00 ❍ 장 소 : 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교육장 ※ 변경 시 개별 사전 안내 ❍ 방 법 ∙ 서류심사(정량적 평가+가격 평가) ∙ 정성평가 : 제안서 PPT 설명 후 질의·응답,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제안사당 40분 내외(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진행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정성평가 동시 진행 · 제안서 설명 : 제안평가당일 발표순서 추첨 후 PT발표, 과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만 입실가능 ※ 과업책임자(PM) : 해당 제안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당해 사업을 수행할 인력 ※ 발표자 : PM ※ 본 심사 발표장에는 발표자 외 참여 불가 ※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자료는 PDF로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고, 영상 등의 재생은 불가 ※ 제안서 평가 발표 현장에서 발표자료 변경 불가 ※ 제안평가 참여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평가방법 ❍ 배점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적용 ❍ 주관적(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되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개찰 ❍ 개찰방법 : 2026. 9. 17.(목) 개찰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 총 점 (①+②) | 100 | ||||
| Ⅰ. 기술능력평가 ① | 90 | ||||
| 1.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 | 정량적 평가 (절대평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배점기준 참조 | ||
| (1) 책임자의 수행 능력 | 4 | ||||
| (2)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 |||||
| (3) 참여 인력팀의 전문성 | 5 | ||||
|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3 | ||||
|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4 | ||||
| 2. 제안 사항(기술제안서 평가) | 70 | 정성적 평가 (상대평가) | |||
| (1) 용역의 이해도 | 10 | ||||
| (2) 해당분야의 전문성 | |||||
| (3) 용역 수행 방법론 | 15 | ||||
| (4) 용역 수행 타당성 | |||||
| (5) 용역 관리 방안 | 10 | ||||
| (6) 상호 협력 방안 | |||||
| Ⅱ. 입찰가격평가 ② | 계 량 | 관련법령(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
| 평가항목 | 한도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20 | ||||
| Ⅰ. 참여 수행자 구성 | |||||
| 과제 책임자의 수행 능력 | 4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관련분야 경력 5년 미만 | 4 3 2 | ||
|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8명 이상 투입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5명 이상 투입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3명 이상 투입 | ||||
| 참여 인력팀의 전문성 | 5 | 관련분야 박사 또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5명 이상 관련분야 박사 또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4명 이상 관련분야 박사 또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3명 이상 | 5 3 1 | ||
| Ⅱ. 경영상태 |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 | 3 | ||
| Ⅲ.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 4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합산 20억 이상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합산 5억~20억 미만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합산 5억 미만 또는 없음 | 4 3 2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비율계산 |
| 구분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한도 | 평가 점수 | ||
|---|---|---|---|---|---|
| 구분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3 | |
| 객관적평 가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
| AA+,AA0,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2.8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6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2.4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2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0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8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6 | ||
| BB+,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4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2 | ||
| B+,B0,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1.0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 0.8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Ⅰ. 용역의 이해도 |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 - 농촌협약 및 생활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 Ⅱ. 해당분야의 전문성 |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주의) 특정업체(인) 식별 가능한 단어 및 문자 명기 금지 | |
| Ⅲ. 용역 수행 방법론 |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 전문분야(농촌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에 대한 수행방법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이 부여군 및 세도면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배후마을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발굴 방안 - 서비스 전달주체 조직 발굴 및 운영, 사후관리 방안 - 주민위원회 및 서비스 전달주체 역량강화 방안 - 과업 이행을 위한 일정 수립, 자원배분 등 | 15 |
| Ⅳ. 용역 수행 타당성 |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지역특성에 맞는 추가사업 발굴 및 타당성 여부 -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사업 적용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결과 -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달성 가능여부 | |
| V. 용역 관리 방안 |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 - 지속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생활권, 배후마을) | 10 |
| Ⅵ. 상호 협력 방안 | - 주민위원회 및 서비스 주체 협력 방안 - 사업추진 관련 주체의 업무분담 명확화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 - 부문별 과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계획(안) 포함여부 -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 관리계획 제시 여부 |
과업·요구
[서식 14]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운영 일정표
| 시기 | 주제 | 주체 | 내용 | 비고 |
|---|---|---|---|---|
| 예시 | 사업추진 준비과정 | 주민협의회, “계약상대자”, 지원센터 | 주민의 수요 파악 등 | |
| 4월 | ||||
|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작성 예시임(작성서식은 변경가능) 단,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18]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번호
○ 선정번호(1~30번 중 12개 선택) 선 정 번 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 번호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위 임 자 : (인) === 붙임 2.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_과업지시서.hwp === 2026. 7.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과 업 지 시 서 -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용역명 : 부여군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여군 동부생활권 기초거점인 세도면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2단계 기본·시행계획 수립 ❍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을 중심으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 ❍ 거점-배후마을 간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중심지 접근성 향상 및 기초생활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창출 ❍ 주민참여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조직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편성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0. 12. 20.까지 (5개년) 과업 예산 : 금 1,991,000,000원(금일십구억구천일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차계약금 : 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 부여군 농촌협약 대상 사업인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SW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여군 세도면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30. 12 20.까지(휴일 포함) ❍ 내용적 범위 -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예비계획서 검토 -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SW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위원회 운영 - 주민조직 정비, 사업의 이해도 제고, 선진지견학 등 체감형 워크숍 추진 - 기본·시행계획 수립 간 필요한 광계단, 중계단을 포함한 군·재단 및 관계부처 협의 -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기본 및 시행계획) -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내용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기본·시행계획 수립 1. 과업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내 다양한 주민조직 정비,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SW프로그램을 반드시 편성하여 제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주민수요조사 및 지역의 강․약점 분석 ※ 주민수요조사는 지역주민(거점지, 배후지) 및 지자체 공무원(시‧군 및 면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지는 주민 서비스 이용형태 및 주민 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중요도 조사 등 배후마을 서비스 발굴을 위한 형태로 설문 추진 * 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 금융, 교통, 행정시설 등 ※ 설문지를 통한 의식조사는 대면으로 실시하고, 설문지 원본을 사진과 함께 부록에 첨부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등)활용계획 - 기초생활거점지 – 배후마을 간의 연계기능 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지역역량강화계획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권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축제 등 지역역량강화계획 수립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사업비 투자계획시 시행계획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비용 포함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사항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 반영 - 주민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5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2025년 세도면 기초생활거점 준공 이후, 운영위원회로 전환된 주민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계획수립간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 사업계획 내용 및 절차, 현황공유 2. 보고서 작성 체계 1) 계획수립개요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의 배경, 기본방향과 목적 기술 나.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기간을 제시(연계‧병행사업의 기간도 표기) ❍ 공간적 범위 :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을 구분하여 공간적 범위와 법정리명‧ 행정리명을 제시 ❍ 내용적 범위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기능별로 계획의 내용을 제시(연계‧병행사업도 포함하여 제시 가능)
다.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 주체 구성 : 지자체 전담‧관련 부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서비스‧공급 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추진‧참여 주체의 구성‧조직 현황 및 계획을 제시 ❍ 추진체계 운영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 시행계획 수립단계, 사업 시행단계, 완료 후 운영단계별로 지자체 전담‧관련 부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서비스‧공급 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단계별로 사업 추진‧참여 주체와 각 주체의 역할‧기능을 제시 라. 기본 및 시행계획 개요 ❍ 계획수립 체계 : 지자체,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초계획단, 계획수립업체(용역사) 등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수립 절차 : 조사분석, 대안 작성, 기본구상, 계획수립 등 절차를 제시 ❍ 계획수립 경위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일련의 과정을 시기별로 기술 2) 현황 및 여건분석 가. 일반현황 ❍ 자연 지리적 현황 - 부여군 세도면의 위치 및 면적, 도로망 및 교통체계, 도시계획, 지형, 수계‧하천 등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 - 부여군 세도면 거점지역 행정리 등 행정구역이 표시된 위치도와 지형도, 접근성 확인을 위한 도로망 및 대중교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중첩하여 제시 가능 ❍ 인문사회 현황 - 부여군 세도면의 인구, 가구, 출산율,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등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 - 인구현황은 인구센서스 데이터(www.census.go.kr)를 사용하고, 행정리 인구는 시‧군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 - 인구전망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인구변화 추이와 2025, 2030년도 장래인구 추계전망을 함께 제시(인구 추정방법 또는 출처를 표기)하고, 인구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을 추가 - 지역공동체는 주민자치회, 지역개발, 역량강화, 서비스 공급‧전달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등에 대해 기술 ❍ 경제 현황 - 부여군 세도면의 경제규모, 산업구조, 사업체‧종사자수, 고용률,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 직업별 취업자 등 해당 지역의 경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계획된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 생활서비스 현황 -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분포현황 ·부여군 세도면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해 9가지(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 금융, 행정, 교통시설 등)로 구분하여 작성(시‧도, 시‧군, 중앙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 등을 활용)
·서비스 기능시설 분포현황 자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하되,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망, 교통노선, 지형도 등을 표시 - 생활서비스 만족도 현황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세도면과 부여군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나. 공간 구조 및 물리적 환경 ❍ 시․군 서비스 이용현황 및 생활권 구분 - 부여군 전체에 대해 서비스 기능 유형별로 각 읍‧면‧동의 서비스 기능시설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이용률을 산출(서비스 기능 유형별로 각 읍‧면‧동의 이용률은 3순위까지 결과 도출) - 생활권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부여군 전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미 분석을 통해 생활권 구분을 완료한 시‧군은 기 분석 자료를 활용 가능(동 항목 미분석 가능) ❍ 거점지 분석 - 서비스 기능시설 이용 편의성 극대화 및 접근성 향상,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고, 행정‧문화‧교육‧보육‧보건‧의료‧상업 등 서비스 기능시설의 위치와 시간대별 이용량, 계층별 이용량, 유휴부지 등을 분석하여 거점지구를 면 소재지 내에 설정 ❍ 배후마을 설정 - 세도면의 상품 및 서비스 기능유형별 해당 중심지 이용도 조사를 통한 중심지의 기능 정도 및 배후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고, 배후마을 설정 근거를 제시
다. 주민수요 조사 ❍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 ❍ 거점지 및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수요 분석 실시(연령별, 지역별 조사대상, 배포 수, 유효표본수, 설문방법, 신뢰계수 등을 제시) ❍ 설문지를 통해 대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며, 개별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 라. 지역보유 자원 현황 ❍ 지역공동체, 현장 활동가․전문가,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현황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계가 가능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기술 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검토 - 본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수용하거나 연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표로 정리 ❍ 관련계획 검토 - 세도면 또는 부여군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업)계획과의 연계, 중복 또는 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내용과 연계‧중복‧상충 등에 따른 대안을 표로 정리 ❍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해 세도면에서 발생 가능한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화요인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수용, 회피,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서비스 기능시설 확충전략 도출 - 세도면에서 서비스 기능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서비스 기능시설 관련 공급 시급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도출 ❍ 항목별 분석 및 요약 - 세도면의 인구‧가구 현황 및 전망, 생활서비스 현황, 부여군 내 각 읍‧면‧동의 중심지 기능 분석, 읍‧면‧동의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및 생활권 분석,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분포현황, 투자 우선순위 및 전략, 주민수요, 기타 투자계획 등 항목별 분석결과를 요약 ❍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하여 세도면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행렬표 형태로 제시 - SWOT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획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도출 -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과 계획과제의 연결성 확인 3) 기본구상 ◎ ‘기본구상’에서는 ‘현황 및 여건 분석’의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일정한 방향성 하에서 제시 ◎ 기본전제-비전-목표-전략-과제-사업의 체계가 ‘논리적 연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갖추도록 구성 ◎ 작성 원칙 - 계획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 기본구상 - 사업(부문)계획의 세부내용 간 연계성 확보 - 기본구상의 ‘추진전략’은 사업(부문)계획의 ‘절’ 제목이 되도록 함 - 기본구상의 ‘주요과제’는 사업(부문)계획의 ‘소절’ 제목이 되도록 함
가. 기본방향 제시 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 비전 : 기초생활거점의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상을 종합․압축하여 하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함축적으로 표현 ❍ 목표 - SWOT 분석결과와 도출된 계획과제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로서의 발전목표를 제시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농촌지역의 통합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 추진전략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과 연결되도록 구성 - 실제 사업대상지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연관된 배후마을까지 포함된 지역사회가 바라는 바를 충분히 고려 다. 성과목표 설정 ❍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성과목표를 정량․정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차별‧단계별로 세분하여 설정 ❍ 성과목표 설정절차 - 계획수립 착수단계에서의 성과지표의 근거가 되는 현황을 조사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 - 투입(Input)–산출(Output)–결과(Outcome)–효과(effect)의 인지 여부 확인‧점검 - 기초계획단 또는 광역계획지원단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 자문 시행
라. 사업 선정 ❍ ‘현황 및 여건 분석’의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에서 제시된 계획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부터 선정하고, 과제와 무관한 사업은 배제 ❍ 예비계획서 대비 사업내용 변경 시 붙임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마. 공간발전구도 설정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공간별 역할과 기능, 연계구조를 설정 - 생활서비스 공급‧전달체계, 공동체 활동 거점 등을 설정하고, 연계구조를 거점(점), 축(선), 기능지역(면) 등으로 표현 -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계획 등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4)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사업총괄표의 주요사업 등)의 공간적 위치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축척, 방위 및 행정리별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거점지구를 표시하고 가급적 배후마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그 경계 안에서 배치되도록 구상하고,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사업들은 거점지구 내 사업과 연계성을 표시 ❍ 가독성을 위해 위성사진 사용은 지양하고, 도면 활용을 권장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나. 주요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 ❍ 사업내용은 ‘현황 및 여건 분석’에서 도출한 계획과제 및 세부계획과제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해당 시설에서 운영될 프로그램(S/W)과 시설물 유지관리방안(비용, 주체, 운영 참여 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사업기간 내와 준공 이후로 나누어 기술)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작성 시 적용한 단가, 기준을 반드시 제시 ❍ 사업명, 세부사업명/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사업총괄표 작성 ❍ 프로그램(S/W)사업 수립시 포함할 내용 - 개요(프로그램 내용, 운영주체, 운영 위치, 운영 대상 및 규모, 운영기간(시간), 사업비) - 현황 및 필요성 - 지역 특성 및 배후마을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발굴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프로그램별 내용, 규모, 단가, 대상자, 기간(시간) 등)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계획 - 서비스 전달주체 조직 발굴 및 육성, 역량강화 방안 - 운영주체(지자체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중/후를 구분하여 제시) - 운영관리계획(사업 중/후 관리계획) - 사업 완료 후 프로그램 지속 방안(지방비 투입, 공모사업 활용, 마을발전기금 투입 등)
- 사업 기대효과(주민 역량강화, 만족도 증가 등,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제시) 등 5) 투자 및 관리계획 가. 투자계획 ❍ 전체 사업내용을 거점지와 배후마을 및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 ❍ 총사업비는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구성 비율을 표시, 지원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이며, 융자는 자부담으로 분류하되 지원 부처를 표시 ❍ 사업지원(사업기간) 이후 연계사업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나. 일정계획 ❍ 사업별로 진행단계에 따른 추진사항과 연도별‧분기별‧월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운영계획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과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제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타부처, 시‧군, 민간 등의 S/W사업 연계방안을 기술 ❍ 사후관리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사업추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 제시
6) 지역역량강화사업 진행 가. 세부과업내용(예시) ❚1. 거점기능 강화(예시)
| 세부사업명 | 수량 | 단위 | 사업비(천원) | 비고(참고단가 등) |
|---|---|---|---|---|
| 1-① 행복전도사 양성 | 90 | 회 | 150,000 | - |
| 1-② 다문화교류팀 양성 |
❚2.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프로그램 운영(예시)
| 세부사업명 | 수량 | 단위 | 사업비(천원) | 비고(참고단가 등) |
|---|---|---|---|---|
| 2-① 찾아가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132 | 회 | 247,500 | - |
| 2-② 찾아가는 IT교실 프로그램 운영 |
❚3. 원격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예시)
| 세부사업명 | 수량 | 단위 | 사업비(천원) | 비고(참고단가 등) |
|---|---|---|---|---|
| 3-① ICT 원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2 | 개소 | 282,000 | - |
| 3-② ICT 원격 서비스 매니저 발굴 및 교육 | 40 | 회 | 42,000 |
❚4. 주민위원회 운영(예시)
| 세부사업명 | 수량 | 단위 | 사업비(천원) | 비고(참고단가 등) |
|---|---|---|---|---|
| 4-① 주민위원회 운영 | 36 | 회 | 18,000 | - |
| 4-② 사무장 인건비 | 76,000 |
나. 세부사업내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발굴된 사업 진행 ❍ 상기 표는 예시일 뿐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발굴 3.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추진한다. 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기초계획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 및 시행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 및 시행계획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에 구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 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주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 성과품 | 규격 | 수량 | 제출일 | 비고 |
|---|---|---|---|---|
| 1. 기본 및 시행계획서(안) | A4 | 필요부수 | 필요시 |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기타협의 등 |
| 2. 기본 및 시행계획서 | 20부 | 완료시 | 컬러 | |
| 3.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
| 4. 회의자료 | 필요부수 | 필요시 | 주민위원회, 업무협의 등 | |
| 5. 전체용역성과 전산자료 | USB | 2EA | 완료시 | 조감도 포함 |
| - 기본 및 시행계획서 | HWP, PDF 원본 | |||
| - 과업수행 관련 자료 | 이미지 원본, CAD 파일 회의(협의), 공정보고, 설문조사 자료 일체 | |||
| 6. 기타 요구자료 | A4 | 1식 | 필요시 |
참가자격
2.입 찰 참 가 자 격
가.다음 각 호의 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업체)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민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및 교육기관(대학원,부설연구소 등 포함)또는 컨설 팅기관(회사)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학술연구용역 1169를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 당되지 않는 업체 2)입찰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서 부도 또는 파산상태,화의개시,법정관 리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다.공동도급 :단독이행,공동수급 불허 3.계 약 방 법 및 낙 찰 자 선 정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12.1.)」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나.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다.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본 용역의 수행 역량 및 가능성을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통해 제시하여야 함
4.입 찰 참 가 신 청 및 제 안 서 제 출
가.제출기한 :2026.9.7.(월)10:00~9.9.(수)15:00(12:00~13:00/점심식사시간/주말제외) 나.제출장소 :재단법인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00번길 10,2층) 다.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라.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5.제 안 서 평 가 및 협 상 일 정
가.제안서 평가 1)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2)제안서 평가 :2026.9.16.(수)13:00(예정) ※제안업체 수에 따라 평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예정 3)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4)진행방법 :서류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설명 → 평가 〇 서류심사 :정량적 평가 + 가격평가 〇 평가위원회 구성 :10인(이내) 〇 제안서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설명 20분,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 ※ 발표자 :과업책임자(PM) ※ 과업책임자(PM):해당 제안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당해 사업을 전 담하여 수행할자 〇 평가 :서류심사 및 정성적 평가 동시 진행 〇 개찰 :2026.9.17.(목) 나.협상일정 1)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2)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