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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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삼진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일오고속관광
- 계약금액
- 82,965,2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9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4577 | 09/29(화) | 82,965,2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한회사 일오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2949 | - | 82,965,2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한회사 일오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자 172명을 대상으로 서울 일원 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3박 4일 일정의 교통, 숙박, 식사 및 체험 활동 전반을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5대 운행 및 안전 관리
- 3~4성급 호텔급 이상의 단일 숙소 확보
- 총 9식의 식사 제공(조·석식 5찬 이상)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뮤지컬 관람 등 일정 예약 및 운영
- 주간 안전요원 5명 및 야간 안전요원 3명 배치
- 1인당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805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최근 3년간) | 10점 |
| 자기자본비율 | 7.5점 |
| 유동비율 | 7.5점 |
| 수행조직 및 구성도 | 2.5점 |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2.5점 |
|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점 |
| 일정별, 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 | 5점 |
| 숙박시설의 위치 및 숙박시설의 등급 | 7점 |
| 수용능력 및 객실당 배치 인원 | 7점 |
| 학생관리의 용이성 및 학생 편의 시설 현황 | 8점 |
| 구내식당수용 및 식단구성의 충실도 | 8점 |
|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제공차량의 상태(연식) | 5점 |
| 동일회사차량여부, 운행의 안전성 등 | 5점 |
| 식사제공능력(메뉴, 규모, 위생상태, 가격 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5점 |
| 현지 탐방 기관 확보 및 장소, 인적자원 섭외 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6: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682,582원
- 배정예산
- 102,108,400원
- 기초금액
- 102,108,4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58053-000
- 참조번호
- 마산삼진고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삼진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삼진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682,582원
- 배정예산
- 102,108,4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5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_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_입찰공고문(변환용).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_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_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_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교통편: 대형버스 5대 나.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될 것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 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관광버스 40인승 이상, 총 5대로 수송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뒷 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정비 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자.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 행일정 편성 금지 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깨끗한 숙소이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라.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층 중()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사.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점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자.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차.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장소(음향설비 포함) 보유 여부 및 수준
카.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곳 타.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파.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 기간동안 총 9식(조식 3식, 중식 3식, 석식 3식)을 제공한다. 나.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새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마.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 기타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사.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동 사고 포함)*보상한도 1억원 이상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22~25년)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2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 내역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
| 6 | ○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중식)메뉴 적정성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평가 분야 (객관적평가) (30점)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최근3년간)(10점) | 추정가격의 100%이상 | 10.0 |
| 추정가격의 75%이상 100%미만 | 8.0 | |||
| 추정가격의 50%이상 75%미만 | 6.0 | |||
| 추정가격의 50%미만 | 4.0 | |||
| 2.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의 100%이상 | 7.5 | ||
|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6.0 | |||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4.5 | |||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 3.0 | |||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 1.5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100%이상 | 7.5 | ||
|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6.0 | |||
|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4.5 | |||
|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 3.0 | |||
| 기준비율의 0%이상 25%미만 | 1.5 | |||
| 3. 제안업체인력조직 및 자격 보유상태( 5점) | 수행조직 및 구성도 | 2.5 | ||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
| 정성적평가 분야 (주관적평가) (70점) | 1. 수학여행 수행능력 (10점) | 제안서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0 | |
| 일정별,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 | ||||
| 2. 숙박시설 수행능력 확보 상태(30점) | 숙박시설의 위치 및 숙박시설의 등급 | 7.0 | ||
| 수용능력 및 객실당 배치 인원 | ||||
| 학생관리의 용이성 및 학생 편의 시설 현황 | 8.0 | |||
| 구내식당수용 및 식단구성의 충실도 | ||||
| 3.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20점) | 교통계획의 적정성 | 5.0 | ||
| 제공차량의 상태(연식) | ||||
| 동일회사차량여부, 운행의 안전성 등 | ||||
| 식사제공능력(메뉴, 규모, 위생상태, 가격 등) | ||||
| 4. 행사진행의 계획성, 안정성, 질적수준(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
| 현지 탐방 기관 확보 및 장소, 인적자원 섭외 능력 |
※ 적격자 선정기준: 산출평균의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 1) 수행경험: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로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다.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3) 부문별 수행책임자 및 소지자격증 유무(소지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서식 4] 최근 3년(23~25년)이내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실적증명서 - 실적에 맞게 제출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과업·요구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경비 | 비 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학생 | 교직원 | 비 고 |
| 1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00대 × 4일 / 172명 | ||||
| 2 | 숙식비 (3박 6식) | 조․석식,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숙박료: 원 × 172명× 3박 -식 비: 원 × 172명× 4식 | ||||
| 3 | 식비 | 중식 3식 석식 2식 (3일차 자유식) | □ 월 일 중식 - 원 × 172명 □ 월 일 중식 - 원 × 172명 □ 월 일 중식 - 원 × 172명 □ 월 일 석식 - 원 × 172명 □ 월 일 석식 - 원 × 172명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5 | 안전요원 | 야간 3명 주간 5명 | □ 야간안전요원: 원 × 3명 × 3일 □ 주간안전요원: 원 × 5명 × 4일 | ||||
| 6 | 여행자보험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식중독사고포함) | □ 여행자보험: 원 × 172명 | ||||
| 7 | 레크레이션 | 1회 | □ 레크레이션: 원 | ||||
| 알선수수료 | □ 수수료: 원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원 □ 교직원: 원 |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마산삼진고등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① 용역명: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② 예상인원: 총172명(학생 160명, 인솔자 12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장소: 서울 일원[수학여행 일정표 참고] ④ 여행일정: 2026. 11. 9.(월) ~ 2026. 11. 12.(목)[3박4일] 제3조(여행경비 등) ①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4식), 현 지식비(중・석식 5회),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배치경비, 약품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부 가가치세 포함)이다. ② 모든 경비는 사업 완수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3~4성급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 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로 한다. ④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 이어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진입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⑧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⑨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이동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0인승 이상의 대형관광 버스 5대(1대는 가능한 휠체어 사용 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의 가능)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형광용)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오른쪽 위 및 두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⑦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 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다.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학교안 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보험가입 등) ①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 구 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구 분 | 사망·후유장애 | 실손의료비 | 사망 | 실손의료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10,000 | 2,000 | 10,000 | 1,000 |
제8조(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주간안전요원 5명 및 야간안전요원 3명을 배치한다. 2. 주간안전요원은 학교 출발부터 수학여행 종료 후 학교 도착 시까지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3.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 동의서 포함
③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경비집행 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 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 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⑦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책임) ① 수학여행 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위생사 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 건 명: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72명(학생 160명, 인솔자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6. 11. 9.(월) ~ 2026. 11. 12.(목)【3박 4일】 4. 장 소 : 서울 일원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 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2.(목) / 3박 4일 | |
|---|---|---|
| 인원 | 학생 160명, 인솔교사 12명 총172명 | |
| 수송차량 | 40인승 이상 버스 총 5대(4일 운영) | |
| 숙소 |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서울/경기도 소재 3~4성급 이상 호텔 | 3박 4일 |
| 식비 | *관광지 근처 식당 | |
| 입장 및 관람료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롯데월드(자유이용권 포함) -연극 공연 관람 | |
| 여행자보험 | 가입(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배상한도 1억원 상당 ) ※ 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배상책임”, “휴대품손해”등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 | |
| 안전요원배치 | 주간5명, 야간3명 | |
| 기타 | 레크레이션(강사, 장비, 대관 등 일체) |
| 일시 | 식사 | ||
|---|---|---|---|
| 일시 | 조식 | 중식 | 석식 |
| 11/9(월) | - | 현지식(*) | 숙소 |
| 11/10(화) | 숙소 | 현지식(*) | |
| 11/11(수) | 자율식 | ||
| 11/12(목) | 현지식(*) | - |
*상세 일정 아래 참고 [붙임2]
<수학여행 일정 예정표>
| 일 자 | 시 간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 비 고 | |||
|---|---|---|---|---|---|---|
| 1일 차 11/9(월) | 06:45 | 학교 집결, 인원 점검 및 안전 교육 | 중:현지식 석:숙소식 | |||
| 07:00 | 출발 | |||||
| 12:00 | 고려대학교 도착 | 경희대학교 도착 | ||||
| 12:10-13:00 | 중식(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3:00-14:20 | 고려대학교 탐방 | 경희대학교 탐방 | ||||
| 15:00 | 대학교 출발-뚝섬 한강공원 도착 | |||||
| 15:00-16:30 | 뚝섬 한강공원 자율 탐방 | |||||
| 16:40-17:00 | 숙소 도착, 방 배정 | |||||
| 17:10-18:30 | 석식(숙소식) 및 휴식 | |||||
| 2일 차 11/10(화) | 07:00-08:00 | 기상 및 조식 (숙소식) | 조:숙소식 중・석:현지식 | |||
| 08:00-09:30 | 정비 및 자유시간 | |||||
| 09:40 | 숙소 앞 집결, 인원점검 및 안전교육 | |||||
| 09:40-10:00 | 숙소 출발-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
| 10:10-12:10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 | |||||
| 12:10-12:25 |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장(중식 현지식) | |||||
| 12:25-20:40 | 롯데월드 어드벤처(석식 현지식) | |||||
| 20:40-20:50 | 숙소 도착, 휴식 | |||||
| 3일 차 11/11(수) | 07:00-08:00 | 기상 및 조식 (숙소식) | 조:숙소식 중:자유식 석:현지식 | |||
| 08:00-09:30 | 정비 및 자유시간 | |||||
| 09:40 | 숙소 앞 집결, 인원점검 및 안전교육 | |||||
| 10:00-11:00 | 숙소 출발-권역별 지정 장소 도착 | |||||
| 11:00-16:00 | 자율 계획에 따른 권역별 탐방 (중식 자유식) | |||||
| 홍대/연남 권역 | 성수 권역 | 종로/동대문 권역 | ||||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서울숲 | 동대문역사관 | ||||
| 경의선 책거리 | 언더스탠드애비뉴 성수 | 돈의문 박물관마을 | ||||
| 16:00-17:30 | 집결 및 석식(현지식) | |||||
| 18:40-21:30 | 뮤지컬 관람 및 레크레이션(공연장 대관) | |||||
| 21:30-22:00 | 숙소 도착, 휴식 | |||||
| 4일 차 11/12(목) | 07:00-08:00 | 기상 및 조식(숙소식) | 조:숙소식 중:현지식 | |||
| 08:00-08:40 | 정비 및 자유시간 | |||||
| 09:00 | 숙소 앞 집결, 인원점검・분실물 확인 | |||||
| 09:10-10:00 | 숙소 출발-국립중앙박물관 도착 | |||||
| 10:10-11:50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 |||||
| 11:50-12:50 | 중식(현지식) | |||||
| 13:00 | 중식 후 출발 | |||||
| 18:20 | 마산삼진고등학교 도착 |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 여행장소 | 서울 일원[수학여행 일정표 참고] | |
| 용역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2.(목) (3박 4일) | |
| 용역개요 |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02,108,400 | 101,682,582 | 425,818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 기타사항 |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60명, 인솔자: 12명의 차량비(주차비, 통행 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4식), 현지 식비(중・석식 5회),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레크 레이션비, 안전요원 배치경비, 약품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등 기타잡비 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 칙으로 합니다. 3. 세부일정(코스)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의 협의로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 솔책임자와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 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 증빙서류 제출)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경비: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나. 이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이윤율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마산삼진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 여행장소 | 서울 일원[수학여행 일정표 참고] | |
| 용역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2.(목) (3박 4일) | |
| 용역개요 |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02,108,400 | 101,682,582 | 425,818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 기타사항 |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60명, 인솔자: 12명의 차량비(주차비, 통행 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4식), 현지 식비(중・석식 5회),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레크 레이션비, 안전요원 배치경비, 약품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등 기타잡비 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 칙으로 합니다. 3. 세부일정(코스)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의 협의로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 솔책임자와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 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 [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 증빙서류 제출)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경비: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나. 이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이윤율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과업·요구
가.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차량은 매 출발시각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고) 가. 교통사고 등 ①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일정변경) 수학여행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 "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 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3일이내(토요일및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정산서에 집행내역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과 수학여행 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나.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다.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한다.(공고문에서의 1인당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적용) 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10조(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본교 과업설명서 및 본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사전답사가 시행될 경우 경비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부담하며,"계약상대자"측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자가 직접 동행한다. 다. 본 계약의 "계약담당자"과“계약상대자”는 사전 답사 후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낙찰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라.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담당자"의 제 조건은 최하한선이며, 제 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바. 본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그 처리는 "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 후 처리하되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