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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제안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곳
계약금액
598,390,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0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62810/06(화)598,39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원일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8616122-598,39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원일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의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내진 및 구조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 내외부 전면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획
  • 내진성능 2등급 충족을 위한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설계
  • 냉난방기, 환기, 전기, 조명, 정보통신, 소방 설비 전면 교체 설계
  •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적용
  • 옥상 휴게공간 및 옥상정원 조성
  • 해체계획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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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의 경력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0점
과제에 대한 제안(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0점
수행계획(공정계획 타당성, 과업수행체계 적절성 등)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개찰09/03(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3,990,909원
배정예산
598,3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780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3,990,909원
배정예산
598,3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3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로지사의 공간을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 공간 구성의 재정비를 통해 사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내방객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개선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6-159 외 1필지 2) 개보수 이력 - 2019 : 흡수식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 - 2020 : 승강기 교체공사/ 민원실 개선사업 - 2021 : 석면철거 공사 - 2022 : 지하주차장 방수 등 보수공사 3) 대지면적 : 1,336㎡ (810㎡ + 526㎡) 4) 시설현황 ① 용 도 : 업무시설 ② 연면적 : 4,633.36m² ③ 건폐율 : 46.1% (60%이하) ④ 용적율 : 223.86% (400%이하) ⑤ 층 수 : 지하2층, 지상5층 ⑥ 사용승인 : 1999. 3. 17.

5) 예정공사비 : 금8,968,37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비는 인테리어,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건축,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6)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현장조사 및 실측,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설계, 건축, 구조, 기계, 정보통신, 소방, 해체(철거)분야 (해체계획서 작성)등의 설계와 설계의 안전성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업 업무 등을 포함한 금액임.(전기분야 제외) ※ 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모든 공간계획에서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7) 과업범위 ①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 (기존 설계도서 및 구조관련 자료 등 포함) ②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구조보강설계,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 해체 및 마감공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본 과업은 건강보험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설계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기계 및 통신 분야 등 포함)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포함)ㆍ실시계획인가ㆍ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각종 검토서 등 협의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④ 계획규모 : 연면적 4,633.36㎡ 리모델링 (내부 및 건물 외장 변경)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설계,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구조보강설계 등 ⑤ 철거 규모 : 기존 부지 내 철거 건축물은 없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내부 마감재 철거 및 외부 마감재, 구조보강설계에 따른 철거 등이 발생함. ⑥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전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⑦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 설계에 따른 기계설비, 통신, 옥외토목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를 수행한다. ⑧ 대상 시설은 전산화 도면의 미존재로 계약업체가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 따른 추가 용역비 발생은 없다. 8) 과업기간 ①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계획설계 1개월,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3개월)이며 용역업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 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추가과업에 따른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9) 공사기간(예정) : 2027. 1월 착공 ~ 2028. 8월 준공 (공사기간 20개월) ※ 공사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발주기관 및 연락처

11) 위치도 및 부지현황 4. 과업의 방향 1) 고려사항 및 특성 ① 공간 프로그램 및 면적은 발주처의 안으로 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설의 관리, 운영 및 각종 심의(자문) 등에 의해 수정 변경될 수 있다. ② 영역별, 실별 공간구성 비율은 설계자의 공간 계획안에 따라 제시된 비율을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상호 조정 가능하다. ③ 전 층에 걸친 노후 설비(전기, 기계) 및 보안, 통신 시설의 교체 및 보완을 전제로 공간 계획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재사용 예정) ④ 모든 공간에 장애인, 어린이, 노인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모든 공간계획에서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⑤ 민원인들의 안전한 보행 접근을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포장도 주차구획과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지하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규모 이상의 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층별로 배치된 기능에 적합한 조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적절한 자연채광의 유입과 조도를 고려한 계획하여야 한다. ⑨ 교육장 및 회의실 등은 방음 및 음향설비 적용하여야 한다. ⑩ 조명시설은 LED조명 100% 반영하여야 한다. ⑪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을 계획하여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⑫ 장비반입, 작업동선, 도로점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설계와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내진보강설계 포함한다. ⑭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를 해야하며 업무에 필요한 창고나 부속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⑮ 외벽면 공사를 위해 비계 등을 조성하여 입면 시공 고려하여 계획하며, 시공 시 현황상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안 검토 고려하여야 한다. ⑯ 건물 정면은 주변 건물들에 비해 대지 안쪽으로 후퇴하여 배치되어 있어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공간계획의 주안점 ① 조닝계획 a. 지하층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과 기계/전기실을 구성한다. b. 지상1층은 민원실과 문서고(문서고에는 모빌랙 설치)로 구성한다.(민원실과 연관 시설을 계획하고, 민원인 편의시설로 구성) c. 지상2층과 지상3층에는 사무실을 배치하여 민원실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d. 지상4층에는 지사장실과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한다.(전산실 포함) e. 지상5층에는 행사 및 직원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직원복지를 위한 운동실을 계획하고 옥상 휴게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별계획 a. 주차장은 현행법에 적합한 규격 및 대수로 계획한다. b. 기존 건축물의 공용공간은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배치 하여 계획한다. c. 장애인, 노인, 여성, 임산부, 영유아를 배려한 화장실과 공용공간을 계획하고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안한다. d. 사무실 및 회의실, 교육실은 사용인원 및 가구 사이즈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각 층 사무공간에는 탕비와 OA공간을 확보할 것)

③ 개방계획 a. 본 과업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물의 형태는 정해져 있으므로 저층부의 출입구 및 창호 계획, 사이니지 계획 등을 통해 인지성과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고려한다. b. 옥상을 직원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옥상정원 설치에 따른 누적 하중 고려 및 배수처리 등에 유의하며 외부로의 개방은 고려하지 않음) ④ 기타사항 a. 각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민원실 상황판을 설치한다.

구분면적산출근거사용인원(명)면적(㎡)
지하2층기계·전기실· 기존면적511.26
발전기실21.65
설비감사실15.98
공구실5.78
공용공간45.10
소계면적 증감 없음599.77
지하1층주차장· 주차구획 재 구획 (기존면적)959.96
화장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재계획 (기존면적)11.13
정화조 관리실· 기존면적21.35
공용공간45.10
소계면적 증감 없음1,042.83
지상1층민원실· 사용자 요구 면적
· 민원대 7개소/ 필요대기 좌석 40대 이상
근무직원 8-9181.85
민원인 휴게공간· 3개지사 사례 평균값32.95
상담실· 사용자 요구 면적3개소로 구분28.59
문서고· 사용자 요구 면적
· 기존 문서고의 30~40% 증가 필요
102.72
임산부 휴게 및 수유실· 3개지사 사례 평균값11.51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장애인 화장실(남,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계획10.08
공용공간168.41
소계면적 증감 없음567.96
지상2층사무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
· 2개 부서 사용
약 50명357.14
탕비 및 OA· 5개지사 사례 평균값12.48
회의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
· 2개소
5-10명38.43
직원휴게실(남,여)
(임산부 휴게실포함)
· 5개지사 사례 평균값
· 여자휴게실은 임산부 휴게공간 필요
각 실 3-4명38.81
관리직 휴게실· 사용자 요구 면적3명11.33
창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23.87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94.22
소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3층사무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
· 2개 부서 사용
약 50명364.12
탕비 및 OA· 5개지사 사례 평균값11.90
회의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5-10명28.41
직원휴게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각 실 3-4명29.48
민원실· 사용자 요구 면적3-4명28.57
상담실1명7.26
창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12.49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94.05
소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4층대회의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 조례약 70-80명168.94
중회의실약 10-20명92.66
사무실
(탕비 및 OA 포함)
약 6-9명64.09
창고32.32
전산실1명10.01
지사장실· 5개지사 사례 평균값58.63
화장실(남,여)31.85
공용공간149.63
소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5층전산교육장· 사용자 요구 면적약 80-100명314.59
교육장대기실53.30
운동실108.78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89.89
소계면적 증감 없음598.41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9) 색채와 재료의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 (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외부 마감 재료 계획 - 내부 마감 재료 계획 - 색채 계획 Ⅲ. 분야별 설계 지침 1. 공통지침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개념 ① 기본 방향 a.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b. 옥외 또는 옥상 공간 등을 활용한 휴게 공간을 고려 c. 평면계획시 공간별 형태 및 최소모듈 고려 ② 계획 방향 a.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상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 b. 기존 건축물의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계획 수립 c. 전면 도로 및 공원, 후면부 주택가 등 주변과의 연계성, 공사 및 운영 중 민원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한 계획 ③ 배치계획 a. 내부 기능과 외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배치 b. 기존 부지의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계획 ④ 계획 a.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b. 기능에 충실히 계획하되, 향후 프로그램 변화에 따른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고려 c. 모든 공간계획에 사고 및 범죄환경예방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되도록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 지침 ① 친환경 설계요소 도입 계약상대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환경부) 및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예규) 계획에 의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지레벨, 경사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a. 사용 연한의 확보 가. 계획 시에 건축물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b. 내구성의 확보 가. 계획 시에 건축물의 사용 연한 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 향상에 노력한다. 나.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내용기간 중 대규모 수선이 발생 되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유의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 중 수차례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함과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비용에 대한 고려 a.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b.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c.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3)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 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축관계법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한전 전기공급약관, 한전공급규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익증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적용 실무매뉴얼’ (기술심사담당관-17770, `16.10.1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분야별(건축, 설비, 콘크리트, 가설공사 등)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분야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18년 개정)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기준) ○ 구조물 기초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최신기준) ○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기준(서울시) ○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시)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2015.01.06,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 → 시설개방 확대 방안 마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영향 평가대상 사업 여부 파악)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 법, 령, 규칙, 예규, 훈령, 고시, 조례 등 규정 ○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2.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계획 ① 일반사항 a. 설계용역의 착수시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b. 외부공간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공원,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c.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과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d.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인 친환경 자재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e.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실별 주요 이용시간 및 이용예상인원수를 고려하여, 실별 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f. 장애인 등 이동약자 및 증축을 대비한 엘리베이터(장애인용 기준) 설치로 수직동선을 계획해야하며 또한 이동약자를 위해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g.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h.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i.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계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2024.08.21.)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설계한다. j.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k. 최소 관리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출입구는 최소화한다. l.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② 배치계획 a. 배치계획은 기존건축물의 구조를 고려하되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하고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b.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과,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c. 차량이 부지 내 진입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 보행동선, 차량동선, 서비스 동선 등의 특성과 현 상황에 맞게 구분해 계획해야 함. d. 대지 내 법적 조경면적 확보와 휴게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면계획 a.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b.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고, 최소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c.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통과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d.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선 분리를 명쾌하게 하며,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e.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f. 1층은 민원실은 민원업무 뿐 만아니라 민원인의 대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민원인 휴게공간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g. 각 민원실 내 상담실은 업무 편의성을 고려해 각실 간 연결문을 설치한다. h. 각 층 사무실에는 탕비와 OA공간을 계획한다. i. 각 층 휴게공간은 남,여 구분하여 계획한다. j. 지상 4층,5층에는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중, 대 회의실 및 전산교육장과을 계획하며, 직원복지를 위한 운동실을 계획한다. k. 실‧층별 규모 및 위치 등은 합리적인 이용 및 건축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각 실의 배치는 계획 요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다. (변경‧조정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의 필요) l.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평면계획 한다.

④ 입면계획 a.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하며, 경관을 고려한 입면으로 계획한다. b. 대기질 개선, 열섬현상 저감, 미세먼지 흡착 등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물방향, 건물외부 마감재, 창호의 크기․개폐방식, 미관 측면을 고려하되 충분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건물의 외벽에는 여름철 직사 일광(복사열)으로 인한 건물의 냉방부하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벽의 일사 차단 시설을 적극 검토 반영한다. d. 디자인 요소는 통일성 있고 형태 및 색상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e.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우선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주변과의 어울림이 중요하며, 건축물 외벽인 외장재, 태양광 판넬 색채, 태양광설치 빔 색채 등 디자인 선행을 고려한다. ⑤ 단면계획 a. 기존 건축물의 층고를 고려하여 기능을 배치해야 한다. b.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고 장애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한다. c. 인접 시설 및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반선(G.L.)을 계획하고, 지반면은 해당치의 인접 도로 및 인접 부지의 지표면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d.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 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다양한 실의 용도 및 천장높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해 거실의 층고 및 천장고를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⑥ 동선계획 a. 부지내 진입구간, 차량동선, 보행동선계획은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등을 따라야 한다. b.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계획으로 구분되며, 두 동선체계는 시설물의 이용측면에서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한다. c. 화재 등 재해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사고발생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d. 진입도로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주변의 교통여건 및 관련 교통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차량이 부지 내 진입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e. 대상 사업지의 주택가와 전면도로를 고려해 방문객과 이용객의 자연스런 보행 동선이 확보될수록 공간 및 접근로를 확보해야 한다. f.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출입구의 바닥레벨을 맞추는 등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⑦ 재료계획 a.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b. 색채는 발주자와 협의 및 경관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c. 외장재료 및 사용자재는 불연재료로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 난연, 불연, 준불연 재료로 설계할 것) d.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e. 외벽 및 마감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⑧ 주차계획 a. 주차시설 형식 및 설계기준 설정 가.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에는 현 주차장의 구조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행정차량의 종류와 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차 형태 및 주차대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나. 특히 본 과업의 시행중에 설계부지의 지형적 특수성이나 기타 사정으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목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요구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시행한다. 다. 주차시설의 형식 및 주차설비 선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마.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바. 주차용 급배기 휀을 적용한다. b. 진입도로 규모 및 형식 검토 가. 주차장 진입도로는 주차장의 기능 및 효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인접도로와의 연결체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진입로의 규모 및 형식은 지하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준하여 설계하고 지형 여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설계 하여야 한다. c. 주차장 시설규모 산정 주차규모 산정은 조사된 자료(조사내용 제출할 것)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d. 주차장 출입구

가. 주변의 도로 상황․교통 상황․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작게, 동시에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계획한다. 나. 주차장 규모에 따라 출입구의 분리 및 이격 거리를 고려한다. 다. 진출입구는 현 대지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출입은 우회전을 원칙적으로 한다. 라. 보도 출입구의 보강을 고려한다. 마. 필요에 따라 주차권 발급을 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바. 입출고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를 계획한다. (예) 경보음, 회전등, 음성장치, 작동시간대 주의(조기, 심야의 time off) 사. 주차출입통제 시스템(관리 시스템) 설치 또는 관리실(필요시:주관부서 협의)을 계획한다. 아. 우천시 주차장 진입로 등 빗물 유입에 대비한 진입부 설계 또는 설비를 계획한다. e. 보행자용 공간 가 사람, 차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보행자 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보행자 공간은 바닥 마감재의 색채를 다르게 하여 알기 쉽게 표시한다. 나.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이후에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애인 진입경사로 및 EV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공간의 폭은 0.5m 이상이며, 장애인의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폭을 설정한다. f. 주차부분

나.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특성(이용시간 및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며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외장의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다. 다.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j. 에너지 절약 계획 가. 공공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옥상정원설치 등)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한다. 라.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한다. 마. 태양광시스템을 옥상에 설치 시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k. 공공건축물 개방을 위한 계획 공공건축물 건축계획 단계부터 공간 공유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민개방 공간과 사무공간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가. 건축계획 :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나. 시설보안 -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 다. 편의시설 -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 표지 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할 것

라. 설비시설 설비시설은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의 설비 계획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조닝을 반영하여 계획해야 한다. 마. 마스터키 건물 내․외 시건장치는 용도별 key schedule에 따른 마스터키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l. 부대 시설 가.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다.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2) 구조계획 및 내진보강설계 ① 기본사항 a.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b.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및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구조시스템 측면에서 구조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c.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내구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f.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g.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h.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지반의 장기침하에 안전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하며, 특히 기초지반의 침하 특성 검토 및 기초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를 득하도록 한다.

3) 기계설비설계 ① 설계 기본방향 a. 일반사항 가. 계획설계를 반영하여 운영에 적합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등)의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 설계 착수 전 기존 운영 중인 기계설비를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시기 인입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위대가 형식으로 내역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발주기관과 상의 후 내역산출대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실인원 밀집지역에 대해서 재실인원수에 따른 부분부하 운전을 감안한 설비계획을 한다. 사. 기자재는 안전성, 내구성을 감안한 최적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및 주요 점검 부품 등에 대한 상세 내용 수록) 하여야 한다.

자. 화재 등의 비상시 인명피해 방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모든 기계장비류 및 설비관련 자재류는 원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사양이나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하는 것을 지양하여 계획 한다. b. 기본방향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는 본 과업내용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가. 용도에 적합한 쾌적한 실내환경계획 수립 ㈀ 공기조화 및 냉ㆍ난방 시스템 계획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검토 다. 환경친화적 설비 ㈀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조건(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후 설계에 반영

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 용이 ㈂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 주요 설비에 대한 LCC 분석,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설계 기준 반영(별표 15 참고) 마.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등을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기계설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과업범위 a. 적용설비 가. 열원설비 나.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다.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라.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마. 소화설비 바. 자동제어설비 사. 도시가스설비 아. 방음 및 방진설비 자. 주방설비 차. 오수․분뇨정화설비 카. 시험운전 계획 타. 시험, 조정, 평가 (T.A.B) 파. 기타 (우수이용설비, 쓰레기 처리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③ 설계기준 a. 일반사항 가.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나.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마.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각 건물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의 초기투자비, 경제성, 운영계획을 검토 후 최적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자동제어 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방범 등 통합 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사.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 급수ㆍ급탕ㆍ소방배관은 배관 관경에 따라 비용접방식(홈조인트, 프레스접합, 원터치 방식 등)과 용접방식을 검토 고려하여 적용한다.

자. 전기실, 통신실, 지하저수조실 상부에 기계설비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건축평면 계획시 고려하도록 한다. 차. 설비 시설물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배관, 덕트 시공부위의 각 피트 별 상세도를 작성 하여, 시공 공간확보를 하도록 반영한다. 카.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은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건축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각종 기계류(전동기포함)는 KS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감독기관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전동기류는 프리미엄급을 사용한다. 파. 저수조는 내식성, 내열성 제품을 사용하며, 청소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적합하도록 한다. 하. 건물내부 급수공급은 부스터 펌프와 직수를 병용하여 사용 하도록 배관구성을 한다. 거. 기계실에 설치되는 배수펌프는 지하저수조청소 및 저수조 오버플로우를 감안하여, 배수펌프대당 유량을 개소로 분리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너. 지하주차장 배기휀은 화재 발생시 제연용으로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더. 기계실에 배치되는 각종 기계류는 운전・유지관리 보수를 감안하여, 기계배치를 계획하도록 한다. 러. TAB는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설계검토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시공 전 설계 보완이 되도록 한다.

머. 화재발생시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피난 한계 시간과 재실자의 실제피난 시간을 계산 최적의 피난이 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버. 소방 펌프는 소음 및 고착 현상을 고려하여 입형펌프로 반영 하고 소화압력탱크의 압력스위치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반영한다. 서. 방풍실 등의 스프링클러헤드는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드라이팬던트 타입으로 적용하고, 기타 지하주차장등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은 동파방지용 열선을 적용한다. 어.시프트의 위치는 배관과 덕트 경로가 단순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정하여 배관과 덕트의 공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공과 유지보수가 쉽도록 고려한다. b.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c.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 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d.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배관 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가.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 선정 나.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다.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은 것 라.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 마.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f. 위생설비 설계기준 가. 위생설비는 서울시 수도조례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나.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 계획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으로 한다. g.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h. 적용 법규 및 기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마.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사. 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차. 실내 공기질 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카. 하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타. 소음진동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파.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하.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거.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설비공사) 너. 한국산업표준(KS) 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2019-42호 2019.1.24.) 버.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 기술기준 ④ 세부 설계지침 a. 세부지침사항 가.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설계로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동파방지, 침수방지 및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확장 및 유지ㆍ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제반 사용되는 기자재는 KS규격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b. 열원설비 가.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선정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운전 및 전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냉온수기,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마.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바.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사. 보일러 등 열원 장비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아.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열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 차. 냉각탑을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 수질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c.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가. 장비 설치시 열원과 연계하여 실 용도에 적합한 냉ㆍ난방설비로 검토ㆍ계획한다. 나. 공기조화 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하고, 공조기내 열교환기 전단에 공기혼합기를 부착하여 열전달 효율을 향상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 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 및 용도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라.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마.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ㆍ난방 기준 온․습도를 설정하고 중앙제어실, 대기실 등은 기준온도 및 습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아.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실 등 배기량이 많은 공조 계통에는 발주기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수용인원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설비 용량을 산정 적용하여야 한다. 차. 배관은 절연, 소음절감 방안, 내진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한다. 카.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타.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사양은 초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 중간기 등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너. 각 실별 냉난방방식은 청정연료 가스를 사용하여 냉난방이 가능하고 실별 조정이 용이한 GHP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더. 주요 실별 환기설비는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하여, 실내공기가 쾌적하고,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열 회수장치 소음기준은 40dB이하가되도록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KARSE B 0030에의한 성능인증제품으로 계획한다. d. 환기 설비 가.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층별 용도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과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등에 의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하여 용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화장실 등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발생하는 실은 에어밸런싱을 고려하여 냄새의 확산을 방지하고 설계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환기하여 오염물질의 체류나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마.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며, 실내 초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검토하여 에너지저소비형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아. 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공기여과성능(필터)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급수방식은 부스터 펌프 상향공급 방식과 수도 직결방식을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 적용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 기자재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 옥상 등 화단의 수목유지관리를 위한 조경용 수전을 계획하여야 하며,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한 부동전등으로 계획한다. ㈉ 지하 저수조 탱크는 STS탱크.PDF탱크.SMC탱크등을 내구성, 내진성, 유지관리 측면,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펌프실내 급수 소화수조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펌프흡입측배관은 KS D3959(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또는 KS D3576(배관용 스테인레스)로 계획하여 수조내부 녹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급수용 부스터펌프는 케이싱 SSC13 또는 STS304 이상으로 하며, 임펠라는 STS304이상 주축은 STS316이상 씰링은 메카니컬 씰을 사용하도록 한다. ㈌ 배수펌프 임펠러는 재질 SSC13이상 주축은 STS403이상 씰링은 메카니컬씰을 사용하고, 탈착장치의 인양체인은 STS304이상으로 사용한다. ㈍ 배수펌프의 토출상단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스윙식체크밸브를 지양하고, 수충격 완화를 위하여,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 지하저수조의 수위조절밸브는 전극봉이외에 바램밸브를 설치하여 오동작에 의한 물넘침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라. 교차 오염의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마.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시 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f. 소화설비(기계분야) 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설비의 계획설계는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마.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바. 다양한 연령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기준시설 외에 노령자 및 유소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피 유도설비를 계획한다.

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피난시설 및 대피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아.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자.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카. 소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내진설계기준)에 의한 내진설계를 계획한다. 타.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가 타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별관통덕트 부위는 화이어댐퍼를 설치하고 배관관통부위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슬리브와 배관사이의 공간을 내열 실런트 등으로 마감처리 한다. 파. 소방 주펌프는 케이싱 재질 GC200이상 임펠러는 CAC406이상 씰링은 메커니컬 씰 부착은 STS304이상 제품으로 한다. 펌프에 대한 내진은 밀림방지장치 또는 전도 방지장치를 계획한다. g. 자동제어설비 가.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 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라.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의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마. 정전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통합관리) 시스템 전용의 UPS를 계획한다. 바.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사.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중앙제어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 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h. 도시가스설비

가. 적용할 법규 및 표준 ㈀ 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내가스 관련고시 등 제반 규정 및 가스안전공사의 제반규정 ㈁ 가스 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 가스 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가스 공급사 협의 등) i. 방음ㆍ방진설비 가.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 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기계 장비 등의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외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j. 오․폐수처리 설비

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토목공사와 연계해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 나.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k. 승강기설비 (현재 승강기 재사용 예정) l.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가.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m.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이용검토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은 장기적인 활용,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n. 시험․조정․평가(TAB)

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o. 시운전 계획 가.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종합 시운전 전에는시험․조정․평가(TAB)를 실시하여 설비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p. 기타 가.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 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나.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설비의 예비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자동 제어 구성 라. 신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시의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서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q.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r. 고조파 발생원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설계 ① 설계 일반사항 a. 수전방안 가. 수전방안은 전력공급회사(한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및 검토 후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수전인입선로 및 각 차단영역의 기준과, 계약전력 등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한전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라.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각 설비별로 적정 수준의 내진 설계를 계획하여 반영한다. 사.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 시설분담금 및 전기 사용 전 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자. 직영 관리구역과 임대구역을 구별하여 전력 사용량의 별도 계량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차. 전기사용용량을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예비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카. 전기실은 침수피해가 없도록 샤워실 등 물사용 시설의 직하층을 피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하고, 상부에 급·배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발주기관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 관리가 편리하고,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가능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b. 기본지침 가.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한전전기 수전 및 검측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준공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라. 각 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특고압 수전시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장비와 작업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작업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4조 7항, 산업안전보건규칙 32조 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전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정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아.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차.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 및 발전기 용량계, 차단기 선정 계산서, 접지계산서, 트레이 및 전력간선 계산서, 고장전류계산서 등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 결과를 설계도서와 일치 시킨다. 타.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A)이상의 것을 선정하며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파. 전기실,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수배전반, 발전기 등 중량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예상되는 총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전설비(수전전압, 수전방식)를 계획하되, 총 전력부하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에는 저압수전 가능성을 적극검토하고, 특고수전시 및 저압 수전시의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수전전압을 결정한다.

거. 전기설비에 필요한 내진대책(수배전반 발전설비 등 전력공급시설)을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내진설계를 검토 계획한다. - 방진행거, 방진고무 부착, 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 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사용, 케이블 여장(케이블트레이) 등 너.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차원에서 관리주체별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더.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 적정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임대가 예상되는 곳(매점, 카페테리아 등)은 관리주체별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간선을 분리하고 분전반에 전력량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c. 설계 범위 가. 수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조명설비 라. 전열설비 마. 피뢰침 및 접지설비 바. 소방설비 사. 전력간선설비 아. 기타설비 자. 예비전력설비 차. 비상전원설비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d. 설계지침 가.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전방식, 수전전압,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배전, 전원인입 등의 운영. 유지의 편의성과 장비나 시설교체 시 천장 높이 등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 반영한다. ㈄ 고장전류 및 접지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 협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설계한다. ㈅ 변압기는 지하 전기실의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하여 몰드변압기로 하고 몰드변압기의 BIL값은 수전전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VCB 및 서지 흡수기 설치를 검토한다. ㈆ 수전전압 25㎸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 강압방식을 채택한다. ㈇ 수전설비 용량 개략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 수배전반은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 기능을 가지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개폐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부하의 설비용량을 고려한 최대수용 전력을 산출하고 부하의 역율과 장래부하증가를 고려하여 변압기 총용량을 결정한 후, 부하의 전기방식에 따른 변압기 1대당의 용량과 대수 및 변압기 Bank의 구성을 결정한다.

㈊ 저압계통 구성시 접지계통을 고려하여 적정 써지저감설비를 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 최대수요 전력제어기를 반영하여 설정 목표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선정한 부하의 중요도에 따라 낮은 부하부터 차단하여 수요전력이 목표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 부하설비 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역률은 9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변전설비 회로구성은 2회선 수전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 수배전반의 배치는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순으로 배치하고, 전·후면, 측면에 적절한 간격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비증설과 점검·운전 및 유지관리 편리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A)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특고기기는 가능한 MOLD형을 사용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한다. ⒠ 전기실은 부하중심에 위치하며 인입 및 인출이 용이하도록 장비 반입구를 계획하고 수배전반 내 디지털계측기를 설치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고 전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변압기는 고효율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전점과 수전경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고 설계서에 위치와 설치물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동력설비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용량 및 간선 굵기, 과전류 보호기의 선정은 내선규정을 따른다. ㈁ 동력설비의 배선은 F-CV 전선으로 하고 소화수 펌프는 내화(FR-8) 전선을 사용한다. ㈂ 역률보상 방법과 계통을 검토한 후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 하여야 한다. ㈄ 동력제어반의 형태와 구성, 설치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한다.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 별로 설치한다. ㈆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동기 각각 과부하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1대마다 전용 분기회로를 시설해야 한다. ㈇ 전동기 보호에 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 부하개폐기 및 간선의 굵기 산정은 전동기 용량에 적합한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하고, 동력설비에 적합한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저압반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조명설비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와 필요시 조명 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실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 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부조명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계 하여야 한다. ※ 특히 공용부위는 자동제어와 연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전등설비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100% LED 조명을(고효율) 기본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 성능(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ux/㎡)와 조명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 건축물에 경관조명은 가능한 생략할 것. ㈈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조도계산서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 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 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한다.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비상조명(비상등)은 관련 법규 등에 부합되도록 검토하여 계획하고, 전원공급방식은 비상전원으로 부터 별도 회로를 구성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밧데리 내장형 등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을 경제성, 신뢰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측 회로분리,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화장실 및 복도등 가능 한 곳에는 센서 등을 설치 할 것. ⒜ 조명기구는 건축적 디자인과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특정업체의 의장품은 가능한 한 배제한다.

라. 전열설비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건축부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충분히 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 필요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반영하여야 한다. ㈃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4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한다. ㈄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 전류동작형 차단기로 계획한다. ㈇ 대형부하(2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피뢰침 및 접지설비 ㈀ 피뢰방식 및 기타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설계한다. ㈁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 설계하고,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고, 직·간접적 낙뢰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의 대지저항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통접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 전원계통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 옥탑부 상부에 노출 도전성물체 및 철구조물은 상호 등전위 본딩하여 낙뢰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소방(전기)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타 설비와의 관계를 검토 설계한다. ㈁ R형 수신기(또는 p형) 및 기타 발신기 등을 검토 설계한다. ㈂ 소방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필요시 소방설비에 대해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전력간선설비 ㈀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되, 가급적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하고, 간선의 허용 전압강하의 기준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을 따른다. ㈂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은 안전성, 효율성 및 장차 부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있는 계통으로 결정하고 배전 전압은 3상 4선식 380/220V로 계획한다. ㈃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 사람이 접촉할 우려를 고려하여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ELB)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저압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 건물 완공후 일부 공간 임대 등 타 용도로 활용하는 지역은 별도 전력사용량이 계량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 규격은 20%이상 여유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수 있어야 한다. ㈈ 간선의 부하부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간선부설방식은 상불평형이 없도록 연가 또는 삼각배열 한다. ㈋ CABLE TRAY는 지진을 고려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지침서에 준한 기자재를 사용한다. 아. 기타설비 ㈀ 기타 전기 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필요한 경우 관리실에서 옥외조명등, 실내조명설비 등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계획하되, 발주기관 및 유지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5) 정보통신 설비설계 ① 일반사항 a.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미래지향적으로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유지관리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c.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전관방송 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연계방안을 검토 설계 반영 d. 설계 시 장래 시설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e.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용처의 운영방안을 사전협의한다. ex)통신업체 제공분/ 금회 공사분 사전 협의 f.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g. 화상회의시스템 및 온라인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세부지침 a. 통합배선설비공사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통신선로에 침입하는 뇌 서지에 대비하여 적정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아.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및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자.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무선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충분한 용량의 AP를 계획한다. b.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다. 사무자동화기기, 집무형태의 변화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일반방송(안내방소,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바. 옥내와 옥외 및 층별, 구간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c. 통합접지공사 가.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d. 기타설비 가. 출입통제설비, CCTV설비 및 주차관제 설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통신장비 입력단 및 출력단에 장비 보호를 위한 SPD(서지보호장치)를 계획한다. 6) 조경 설계 ① 일반지침 a. 본 건물은 다양한 연령층의 다수의 민원인들이 함께 이용하므로 민원인의 편익과 공간의 인지성 및 장소성,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b.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조경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c.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e. 주요 자재에 대한 사용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자재를 선정해 설계 반영해야 한다. f.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계획설계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g.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h. 대상지 일대의 녹지축 연결을 고려하여 녹지대 조성은 가급적 가로변에 확보하도록 한다. i. 조경설계 시 「서울시 건축조례」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 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기법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j.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k. 조경계획 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l.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m.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주변 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주변지형, 단지내 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n. 부지내 녹지 조성과 생태환경은 주변 개봉유수지생태공원이나, 인근 아파트 단지 등 다른 녹지 및 생태분포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녹지축 연결 및 생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o.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 p. 실내 공기질 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내조경 도입에 적합한 건축, 설비 환경 조건을 협의하여 반영을 검토하도록 할 것. q. 실내조경 시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채광 및 토심, 토양 조건으로 계획한다. ② 기본설계 a. 기본설계 시 주변환경 및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상에 적합한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b. 과업대상물의 위치와 특수성을 고려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c. 주요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d.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시 수경시설 도입 및 녹지대 관리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f.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 또는 시설물 등으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g. 신축 건축물 등의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담장은 무담장으로 설계하되, 안전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한다. h. 건물 옥상녹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i. 빗물의 순환을 통하여 수목의 급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목의 활착과 관리기관의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완 등 수목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실시설계 a.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b.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c.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검토, 본 과업과 연관성 및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d. 조경분야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설계기준 및 규칙․지침과 서울시 전문시방서(조경공사),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건축 조례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한다. ④ 공종별 상세설계 a. 정지설계 가.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의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나.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부지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b.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c. 시설물 설계

가.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바.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사.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아. 자전거 이용 수요를 분석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검토 한다. - 외부휴게 공간에는 여름철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 자. 주요 시설물 선정 시에는 지역주민의 선호도 조사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한다. 차. 조경시설은 『서울시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2015.서울시)』을 참고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카.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은 방문객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려한다. 타. 수경시설 적용 시 수경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조형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d. 식재설계 가. 대상지 특성에 맞는 수종 및 수급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해야 하며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식재기법과 기능을 반영 설계해야 한다. 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 시 토심은 식재종별 생육최소심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바.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수목과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사. 가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부 및 옥상부 녹지대에 급수 연결시설 및 자동관개시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미세먼지 발생의 저감 및 포집이 될 수 있도록 녹지대의 하부에 관목, 지피류 등으로 밀생 처리하여 지표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녹지의 규모, 관리 가능 범위등을 고려하여 관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차. 토양 및 토심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시설물편, 조경공사분야) “식재기반 조성공사(SMCS 34 30 10)”의 기준을 따른다. e. 이식설계 가.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존치를 우선으로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식 수목은 관련부서에 이식대상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식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 지장수목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 적치 및 작업장, 장비 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라. 제거대상의 수목일 경우 도로변 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내 벌목과 벌근하여 현장외로 반출하여 제거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지장수목 및 지장조경시설물로 조사된 수량은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설계도면 작성시 지장수목 현황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바.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환산기준(흉고직경의 1.2배)을 적용한다. f. 배수시설 설계 가.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우수침투형 소재를 우선 적용한다. 다. 옥상설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 배수를 고려하여 환수계획을 수립한다. 라.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 조성, 식생배수로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한다. 마. 배수시설은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를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계획하여야 한다. g. 옥상녹화 설계 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하중산출 값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식물류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와 기준에 의거 생육을 위한 최소 토심 이상을 적용한다. 나. 수종선정 시 건조지와 햇빛에 강하고 강풍, 가뭄, 강추위 등을 대비한 수종 및 규격을 적정 검토하여야 한다. 다. 배수를 위한 슬라브 경사, 옥상방수, 급·배수시설 등 설치는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라. 방수와 단열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설계와 연계하고,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 치 않도록 옥상 가장자리에는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철재 휀스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옥상녹화 공간구성 시 휴게공간과 식재공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동선바닥에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의 질감과 색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옥상 조명등을 설치 할 경우 수목식생 영향분석 등을 위해 조경분야 기술자와 연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옥상녹화에 교목을 적용할 시 바람에 전도되지 않도록 수목지지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배수불량 방지를 위하여 녹화부분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자. 옥상녹화 설계시 건축물의 하중으로 고려하여 인공토(경량토)를 적용할 수 있다. 차. 옥상녹화의 설계 시에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⑤ 기타사항 a.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b.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c.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d.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조경 설계도서 작성방법 a.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경 등 전문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b.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다. 부지위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6-159 외 1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336㎡ 2) 건축 연면적 : 4,633.36㎡ 마. 주용도 : 업무시설 사. 설 계 비 : 598,3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1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 뉴스·소식 – 입찰공고 – 지역본부·지사 - 서울강원본부 - 서울강원지역본부 – 검색”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생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성 검토 비용(1,05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18,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제안공모)
□ 공 사 비 :8,968,376,000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1,336 ㎡
□ 연 면 적 :4,633.36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
나-2.현황(조사)측량-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나-6.설계안전성 검토비용
나-7.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설계공모 개요 공모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모배경 및 목적 공모의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의 노후화 및 민원/업무공간의 협소해짐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어, 현대적 기능성에 맞는 공간리모델링/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대수선)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장기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방식을 통하여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공모의 목적 본 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 전면 리모델링(공간재구성) 및 내진보강 및 구조안전정밀진단에 따른 구조보강(대수선)을 하는 내용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설계 과정에서 결정·반영해야 함. 따라서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공모 방식(제안공모)으로 진행함.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의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의 제안서를 평가함. 공모개요 위  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159, 76-161 대지면적:1,336.00㎡ 지역지구: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633.36㎡ 리모델링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633.36㎡ 용 도 : 업무시설 공사범위 : 전면 리모델링(내외부),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공사,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 건축공사 : 계단실 및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 재구획 (벽, 바닥, 천장, 창호 등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전체교체(단열재 포함)) 기계공사 : 냉난방기, 환기설비 교체 등 전기공사 : 전기설비, 조명 교체 등 전기통신공사 : 전기통신 설비 교체 등 소방공사 : 소방설비 교체 등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 내진등급(2등급) 충족 및 구조정밀안전진단(C등급)에 대한 구조보강 예정공사비 : 금 8,968,376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테리어,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건축,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설계용역비 : 금 669,589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증권 포함)

※ 현장조사 및 실측,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설계,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해체(철거)분야 (해체계획서 작성)등의 설계와 설계의 안전성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업 업무 등을 포함한 금액임. ※ 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모든 공간계획에서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 또한,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대가는 실비정액 가산으로 정산함.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자료제공 제공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제공자료는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공도서 공모지침서 및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사전기획보고서, 기존 건축물 개략도서,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2022년 실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2019년 실시) 등 ※ 내진성능평가는 26년 2월 재실시 예정이며, 당선자는 추후 실시된 자료를 제공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평가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입상자 선정과 보상 입상자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기타 입상자 관련 세부내역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예정 설계비의 10%)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4, 10분의 3지급 - 1인의 경우 :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설계공모 지침 설계목표 노후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은 협소한 민원/업무공간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리모델링 및 내진/구조보강(대수선)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성/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존건축물 현황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6-159외 1필지(76-161)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633.36㎡ 준공일자 : 1999.3.17.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업무시설 (은행,사무실)

설계의 기본방향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전면도로에서의 인지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고려 층별 · 시설용도별 수요계층을 반영한 내부 공간 재구성 사용자 동선 및 시설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전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주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설임에 따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및 민원대기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 내진성능보강(2등급) 및 구조보강이 반영된 설계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개요 및 시설현황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및 설계방향의 주요한 고려사항 명기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주요과제 (제안사항) (과제1) 개방적이고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한 주요공간 아이디어 제안 민원인,근무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민원실/대기 휴게공간 인테리어 제시 그 밖에 2.5 세부설계지침에 부합하는 공간 아이디어 제시 (과제2) 건물 주변환경과 조화로우면서 전면 인지성 확보 방안 제시 ① 입면 디자인을 포함하여 사이니지, 담장계획,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등에 대한 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② 이용성·경제성을 고려한 디자인 제시 (공사비 고려) (과제3) 내진성능보강 및 구조보강에 따른 구조설계 제안과 /시공성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 방안 내진성능보강에 따른 구조설계 제안 공사에 따른 시공성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방안 공사 중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부지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 (보차분리, 자재적재, 가설울타리, 안전휀스 가설공사 설치계획 등 종합안전대책수립)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방안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에 대한 제시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을 제시 (설계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사업특성을 감안한 설계 일정계획 고려)한다.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한 공사비 및 공사기간 절감이 가능한 공법 반영 계획 제시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구조,기계,통신,소방)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방식 제시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 ‘설계의도구현’ 업무 관련) 제시 세부설계지침 소요 공간계획(Space Program)

구분면적기준사용인원(명)면적(㎡)
지하2층기계·전기실· 기존면적511.26
발전기실21.65
설비감사실15.98
공구실5.78
공용공간45.10
소계면적 증감 없음599.77
지하1층주차장· 주차구획 재 구획 (기존면적)959.96
화장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변경
(기존면적)
11.13
정화조 관리실· 기존면적21.35
공용공간45.10
소 계면적 증감 없음1,042.83
지상1층민원실· 사용자 요구 면적
· 민원대 7개소/ 필요 대기 좌석 40석 이상
근무직원
8-9명
181.85
민원인 휴게공간· 3개지사 사례 평균값32.95
상담실· 사용자 요구 면적 (3개소 총면적)1:1상담28.59
문서고· 사용자 요구 면적102.72
임산부 휴게 및
수유실
· 3개지사 사례 평균값11.51
화장실 (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장애인 화장실 (남,여)10.08
공용공간168.41
소 계면적 증감 없음567.96
지상2층사무실· 2개 부서 근무 (자격팀 28명 / 징수팀21명)약 50명357.14
탕비 및 OA· 5개지사 사례 평균값12.48
회의실· 사용자 요구 면적 (2개소 총면적)각 5-10명38.43
직원휴게실(남,여)
(임산부 휴게실포함)
· 5개지사 사례 평균값
· 여자휴게실은 임산부 휴게공간 설치
(1인 침대 및 가림 파티션 설치)
각 실 3-4명38.81
관리직 휴게실· 사용자 요구 면적3명11.33
창고23.87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94.22
소 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3층사무실· 2개 부서 근무 (보급팀 28명 / 장기팀23명)약 50명364.12
탕비 및 OA· 5개지사 사례 평균값11.90
회의실· 사용자 요구 면적 (2개소 총면적)각 5-10명28.41
직원휴게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각 실 3-4명29.48
민원실· 사용자 요구 면적4-6명28.57
상담실1:1상담7.26
창고12.49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94.05
소 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4층대회의실· 간이좌석 10~20명 배치약 70-80명168.94
중회의실약 10-20명92.66
사무실· 탕비 및 OA 포함 면적
· 행정지원팀 근무
약 6-9명64.09
창고32.32
전산실1명10.01
지사장실· 5개지사 사례 평균값58.63
화장실(남,여)31.85
공용공간149.63
소 계면적 증감 없음608.13
지상5층전산교육장· 사용자 요구 면적약 80-100명314.59
교육장대기실53.30
운동실108.78
화장실(남,여)· 5개지사 사례 평균값31.85
공용공간89.89
소계면적 증감 없음598.41

※ 건폐율, 용적률은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실별 면적은 5%이내 변동 ․ 조정 제시 가능하나 추후 설계단계에서 면적 확정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의 필요 ※사무실 세부 인원표

부서부장팀장팀원비고
자격1팀116
자격2팀
자격3팀12
소계1324
징수1팀19
징수2팀
소계1218
보급1팀19
보급2팀6
보급3팀
보급4팀3여유좌석
소계1324
장기1팀19
장기2팀4
장기3팀6
소계1319
행정지원팀18여유분 3석 포함
소계
총 합계41293총 109명

공간계획의 주안점 층별계획 ① 지하2층~지하1층 : - 기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과 기계/전기실을 구성한다. - 지하주차장은 현행법에 적합한 규격 및 대수로 재계획한다. - 기계·전기실의 기존 노후 설비시설 (환기,천장형 냉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등)의 최신화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지상1층 : 민원실과 문서고로 구성한다. (민원실과 연관시설을 계획하고, 민원인 편의시설로 구성) ③ 지상2층~3층 : 사무실을 배치하여 민원실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지상4층 : 지사장실과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한다.(전산실 포함) ⑤ 지상5층 : 행사 및 직원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직원복지를 위한 운동실을 계획하고 옥상 휴게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별 세부계획 ① 설비감사실, 공구실 등 기존 실을 존치하는 경우, 노후화된 마감재 교체를 고려한다. ② 장애인, 노인, 여성, 임산부, 영유아를 고려한 화장실과 공용공간을 계획하고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안한다. (BF기준에 준하도록 계획한다) ③ 여자 화장실은 파우더공간을 확보한다. ④ ELEV.는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며, ELEV 좌측 계단실은 직원용 계단실로 사용 예정이므로 문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차단한다.

⑤ 공용부의 채광 및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⑥ 대기 민원인이 많을 경우를 고려하여 민원실 외 공용공간에 쾌적한 민원 휴게 공간을 계획한다. ⑦ 지상1층 민원실의 민원대는 총7개소 (근무인원8~9명)로, 기존보다 대기공간 을 확장하여 계획한다. (대기좌석 최소 40석) ⑧ 상담실은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담실 간 연결문을 설치하며, 각 실별 방음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⑨ 문서고는 운영/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1층에 위치하도록 한다. ⑩ 기존 1층에 있던 사무실은 2~4층으로 이동, 소요공간계획(Space Program)을 참고하여 가구배치(책상, 수납장, 캐비넷 등) 및 공간을 구획한다. ⑪ 업무효율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각 사무실에 탕비 및 OA공간을 계획한다. ⑫ 휴게실은 남/여 분리하여 계획하며 여자휴게실은 임산부 휴게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임산부 휴게공간은 1인침대 및 가림 파티션 설치) ⑬ 관리직 휴게실은 건물 관리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닥난방을 설치한다. ⑭ 지상3층 민원실은 사무실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민원대 총 3개소) ⑮ 지상3층 상담실은 특별민원 발생시 사용하며, 사무실-민원실과의 연계동선을 고려한다. ⑯ 대회의실은 직원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민원인 교육 시 사용하므로 강의를 위한 무대공간 및 방송 및 통신 장비를 고려하며 계획한다.

⑰ 중회의실은 회의 및 교육 시 사용하며 방송/통신장비 및 회의좌석별 마이크 설치를 고려한다. ⑱ 지상4층 창고는 행정지원팀이 전담관리하므로 사무실을 통해 창고로 진입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⑲ 전산교육장은 외부인 개방도 고려하고 있으며, 직원의 직무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내·외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전 좌석 컴퓨터 배치 (방송/통신장비 설치)를 계획한다. 또한 교육장대기실을 인접배치하여 교육자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⑳ 운동실은 직원 사용공간이며, 별도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입면 및 외부공간 계획 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현행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포함하여 계획하되, 인지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외부 출입구 및 담장 계획, 사이니지 계획 등) ②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으로 인한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한다. ③ 본 과업은 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모든 공간계획에서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옥상을 직원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옥상정원 설치에 따른 누적 하중을 고려 및 배수처리 등에 유의) ※ 주변여건 및 법규(건축, 도시계획 관련법 등), 지침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 관련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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