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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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
경기도 성남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경부산업
- 낙찰금액
- 100,423,000원 · 낙찰률 90.01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1억원
- 참가
- 92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908 | 10/02(금) | 101,27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510 | 10/02(금) | 101,27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2356 | 09/21(월) | 103,467,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379 | 09/21(월) | 103,467,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0935 | 09/09(수) | 104,27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58759 | 09/09(수) | 104,27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6719 | 08/11(화) | 100,423,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4551 | 08/11(화) | 100,423,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경부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나들이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위생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타일, 돌, 방수, 미장, 수장 공사 등)
- 기존 화장실 칸막이, 타일, 천장재 및 위생기구 철거
-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위생기구 및 급배수 배관 설치
- 환기 덕트 및 배기휀 설치
- 자동문, 강화유리문 및 창호 설치
- 천정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766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053,1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1,158,4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71,896원
- 관급금액
- 2,704,5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668-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186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053,1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 공고문[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pdf · 공고규격서
- DOCX · 1 건축시방서[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docx · 공고규격서
- HWPX · 1 기계시방서[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량내역서(건축총괄)[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xlsx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량내역서(기계설비)[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건축시방서[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docx ===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나들이공원 화장실 공사 시방서 2026. 5. 성 남 시 (공 원 과) 목 차 1. 총 칙 2. 가 설 공 사 3. 돌 공 사 4. 타 일 공 사 5. 방 수 공 사 6. 금 속 공 사 7. 미 장 공 사 8. 창 호 공 사 9. 유 리 공 사 10. 철 공 사 11. 수 장 공 사 12. 기 타 공 사 13. 철 거 공 사 제 1장 총 칙 1.공 사 명 나들이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2.과업 목적 나들이공원 화장실의 노후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 이용 편의, 위생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함에 그 의의가 있다. 3.공 사 개 요 • 위 치 : 나들이공원 내 공공화장실 • 규 모 : 지상 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용 도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공사내용 :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따름 4.공 사 기 간 계약일로부터 29일 5.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성남시내에 위치한 나들이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각종 시방서와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경우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실례와 각종 문헌을 근거한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KS기준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구조상,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6.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1.재 료 일 반 재 료 1)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 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2)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 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 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 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시 공 검 사 1)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공 사 장 관 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해 단속 한다. 2)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를 한다. 3)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5.공 사 보 고 및 공 사 사 진 1)보 고 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2)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 출한다. 3)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4)공사 착수 전 현황 5)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6)완성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7)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8)공사준공 현황 등 9)준공시에는 상기 촬영사진을 정리한 사진첩 3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을 요하는 개소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촬영한 후 필히 디카용 파일과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 복사금지)
16.제 보 고 1)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주간공정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비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매일 작업종료시까지 그 다음날의 공사 예정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매일 작업시작전 전일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한다. 17.완 공 청 소 및 원 상 복 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8.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9.자 재 및 작 업 인 원 반 출 입 1)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0.철 거 자 재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21.안 전 보 건 관 리 1) (제출서류)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아래 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별첨 양식 사용)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첨 양식 사용) - 산업재해율확인서(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을 준수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② 도급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③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④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위험성평가표)“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를 착공시 제출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수행 ⑤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⑥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도급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⑧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O, X, 해당없음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O, X, 해당없음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12)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해당 건물의 다른 시설물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14)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27.준 공 검 사 1)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우리공사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28.준 공 시 제 출 서 류 1)준공내역서 : 3부 2)준공사진(CD파일 포함) : 3부 3)노임지급 확인서 4)자재수불 및 검수부 5)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6)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9.준 공 정 산 1)공사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2)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0.보 안 유 지 1)도급자는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3)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1.용 어 해 석 1)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시 공 도 면 작 성 및 설 계 서 검 토 1)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우리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고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확인유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3.작 업 후 정 리 1)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34.기 타 사 항 1)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 품명 | 규격 | 단위 | 관련 기준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 1개월, 발판2열, 10m 이하 | M2 | |
| 건축물현장정리 | 리모델링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
| 준공청소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 2개월, 발판2열, 10m 이하 | M2 |
2) 관련 기준 가.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나.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에 의함 다. 친환경, 탄소성적, GR마크, 고효율기자재 등 품질 인증 적용 여부는 제품 승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2. 자 재 1) 공통사항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 비계 구성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 세부 사항은 일반사항을 따른다. 3) 반입 자재는 품명, 규격, 제조사, 인증서, 시험성적서, 견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시 공 1)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감독관에게 보고, 승인후 진행한다. 2) 공법은 관련 KCS, KS, 제조사 및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 보행자 통로, 차량 진출입로, 피난통로, 소방활동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한다. 4) 작업구역과 보행구역이 인접한 경우 휀스 외측에 안전표지, 반사테이프, 경고띠 등을 설치한다. 5) 휀스 하부 또는 연결부에 걸림, 찔림, 베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6)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정하되, 단순 작업구획용은 H=1.2m 이상, 외부 시선 차폐 및 보행자 보호 목적은 H=1.8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가설전기 및 가설급수는 누전, 누수, 동파, 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잔재, 포장재, 철거물은 수시로 정리한다. 9) 시공 완료 후 고정상태, 마감상태, 오염, 손상, 누수 작동 여부를 품목별로 검사해야 한다. 3. 유지 관리 및 철거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이동식 가림막 휀스의 전도, 이탈, 파손, 오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2) 강풍, 우천, 야간작업, 장비 이동 후에는 휀스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 파손되거나 변경된 휀스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4) 휀스 주변의 정리정돈으로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공사 완료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식 가림막 휀스를 철거 한다. 6) 철거 시 보행자, 차량, 인접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 결속재, 모래주머니, 오염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출 및 정리한다. 8)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 보관 한다. 제 3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바닥, 벽, 문지방, 창대, 세면대 상판, 장애인화장실 턱 제거부, 외부 출입부, 계단, 화강석 및 기타 석재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돌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료, 치수, 마감, 줄눈, 고정방법에 따라 시공하며, 내구성, 미관, 방수성 및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석재 견본, 색상, 표면마감, 두께, 줄눈폭 및 시공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재의 두께 및 마감은 설계 도면에 준하며 석재의 종류 및 기타 사항이 설계 도서에 누락되거나 석종의 변경 및 석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적용범위 1)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석, 테라조, 석재판, 석재 상판, 문지방, 걸레받이, 외부 바닥석, 경계석, 디딤석, 점검구 주변 석재 마감 및 기타 석재 관련 공사에 적용한다.공중화장실 내 물 사용이 많은 부위, 출입구, 바닥 단차 조정 부위, 세면대 주변, 외부와 접하는 마감부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2. 재 료 1) 석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류, 규격, 두께, 색상, 무늬, 표면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2) 석재는 균열, 박리, 심한 색상 차이, 모서리 파손, 휨, 오염,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접착제, 앵커철물, 보강철물, 실란트, 줄눈재 등은 사용 부위와 석재 종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금속 고정철물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또는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 공 1) 석재 시공 전 바탕면의 평활도, 강도, 건조상태, 오염, 균열, 들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를 완료한다. 2) 석재는 시공 전 현장 치수를 실측하여 가공하고, 줄눈, 레벨, 물매, 마감선을 정확히 맞춘다. 3) 바닥 석재는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2. 적용범위 주요 범위는 조리실 벽 부분이다. 3.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시공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5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 치하여 누수가 없을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 하며,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3. 재료 1) 프라이머 가. 하도-프라이머는 습기 경화형,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액형. (우레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녹색, 2액형)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가.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조인트 및 벽면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1류) -바닥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2류) 3) 재료의 입출고 가. 자재의 입고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시지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공업시헙연구소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4. 시공 1) 바탕면 처리 ⓐ 바탕면의 들뜬 부분은 완전 제거하여 보수해야 하며, 방수하고자 하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 바탕면의 레이턴스 노화부분 등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완전제거하고 박리제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긁어 제거한다. ⓒ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모래, 먼지)을 깨끗이 청소한다. ⓓ 발생된 균열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v컷팅 후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전한다. ⓔ 빈 공간이나 이음부분은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진하여 처리한다.
6. 청소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고 밀폐된 창고에 저장한다. 제 6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금속재 제작, 설치, 고정, 접합, 표면마감 및 보수에 적용한다. 금속공사는 설계도서의 형상, 치수, 재질, 마감, 설치 위치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에 의한다. 라.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의한다. 2. 적용범위 난간, 손잡이, 금속프레임, 커튼박스, 점검구, 루버, 금속몰딩, 코너비드, 스틸프레임, 스테인리스 마감, 알루미늄 마감, 앵글, 브라켓, 철물 보강재 및 기타 금속 제작물에 적용한다. 실내·외 노출 금속재, 구조체 또는 마감재와 접합되는 보강철물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③ 보강철물 ④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①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② 한국산업규격(KS) ③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④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⑤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⑥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⑦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⑧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⑨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⑩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⑪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M-BAR 부속 철물 규격 가) DOUBLE : 50×19×0.5T 나) HANGER BOLT : 9mm×1,000 다) HANGER & PIN : 100×20×2.0T 라) HANGER NUT : Ψ9 마) CARRYING CHANNEL : 38×12×1.2T 바) C/C JOINT : 100×35×10×1.0T 사) MINOR CHANNEL : 19×10×1.2T
아) M/C CLIP : 38×23×14×1.2T 자) M-BAR CLIP 차) DOUBLE : 38×47×0.5T 카) M-BAR JOINT 타) DOUBLE : 100×43×0.5T 4. 시 공 1) 금속재는 시공 전 현장 치수를 실측하여 제작오차를 최소화한다. 절단, 절곡, 천공, 용접 부위는 날카로운 모서리, 버, 변형, 균열이 없도록 정리한다. 2) 설치 위치는 수직, 수평, 줄눈, 레벨을 정확히 맞추고, 고정철물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용접부는 외관상 결함이 없도록 정리하고, 노출부는 연마 또는 지정 마감으로 처리한다. 4) 이종금속이 접촉되는 부위는 부식 방지를 위한 절연 조치를 한다.설치 후 표면의 오염, 용접자국, 실란트 잔재, 보호필름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5) 손상된 도장면, 도금면, 스테인리스 표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한다. 6) 기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금속 기성제품: AL몰딩 설치, AL몰딩설치(ㄷ형), 걸레받이 설치 - SST,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재료분리대설치(바닥), 재료분리대설치(벽)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와이어메시: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천장 하지틀: 각파이프천정틀 설치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타일 마감: 타일코너비드 설치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⑬ 강재: 경량철골천정틀에 적용한다. ⑭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⑮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7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벽, 바닥, 천장, 개구부, 배관 매립부, 철거 후 보수부위 및 타일·방수·도장 마감의 바탕 형성을 위한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미장공사는 설계도서, 관련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마감재의 부착성, 평활도, 구배, 방수성능 및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수급인은 미장공사 착수 전 바탕면의 균열, 들뜸, 오염, 습윤 상태, 취약부 및 배관·전선관 매립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기존 마감 철거 후 벽체 및 바닥 바탕면 보수, 몰탈 미장, 바닥 구배 조정, 배수구 주변 보강, 개구부 및 모서리 정리, 배관 매립부 충전, 방수층 시공 전 바탕 정리, 타일 붙임면 바탕 조성, 도장 및 수장 마감 전 바탕 보수에 적용한다. 화장실 내부의 바닥, 벽체 하부, 위생기구 주변, 드레인 주변, 문틀 주변, 칸막이 고정부, 배관 관통부 등 물 사용과 충격이 예상되는 부위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아래 표의 사항을 우선 적용 한다.
| 품명 | 규격 | 단위 | 관련 기준 |
|---|---|---|---|
| 쇠흙손 마감 | 방수바탕처리 | M2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 폴리싱연마 | 벽 | ||
| 콘크리트 면마무리 (방수바탕처리) | 벽, 3.6m 이하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20mm, 3.6m 이하 | M2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3. 재료 1) 미장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 물 및 필요한 혼화재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재료는 품질이 균일하고 오염물, 유기물, 흙, 염분 등이 섞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2) 시멘트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굳거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모래는 입도가 적정하고 진흙, 먼지,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착증강제, 방수혼화제, 균열방지재, 메탈라스, 코너비드, 보강철물 등은 사용 부위와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배수구 주변, 벽체 하부, 물 사용 부위 등은 방수공사와의 접착성 및 내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미장공사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페인트, 들뜬 모르타르, 취약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청소한다. 2)기존 철거 후 노출된 바탕면에 균열, 파손, 공극, 들뜸이 있는 경우 보수 후 미장한다. 바탕면이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 적절히 물축임을 하되, 표면에 고인 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모르타르는 지정된 배합과 두께로 시공하고, 한 번에 과도한 두께로 바르지 않도록 한다. 4)두께가 큰 부위, 이질재 접합부, 균열 우려 부위, 개구부 모서리 등에는 필요에 따라 메탈라스, 보강망, 코너비드 등을 설치한다. 5)화장실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6)바닥 배수구, 트렌치, 위생기구 주변,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수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요철 없이 정리한다. 7)방수공사 전 미장면은 균열, 들뜸, 레이턴스, 분진,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8)타일 붙임 바탕은 평활하고 견고하게 시공하며, 타일 부착에 지장을 주는 들뜸, 급격한 단차, 오염, 과도한 요철이 없어야 한다. 9)문틀, 창틀, 점검구, 칸막이 고정부 주변은 마감 치수와 줄눈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미장한다. 10)미장 완료 후 급격한 건조, 동결, 충격을 방지하고, 필요 시 적정 기간 습윤 양생한다. 11)양생 후 균열, 들뜸, 박리, 요철, 구배 불량, 물고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한다.
12) 기타 사항은 다음을 준수 한다. ① 미장 및 충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미장: 폴리싱연마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마무리 (방수바탕처리)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8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알루미늄창호, 금속제창호, 목재창호, 유리문, 자동문, 방화문, 창호철물, 유리 및 창호 주변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창호는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개폐성, 안전성 및 마감 품질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창호 제작 전 개구부 치수를 실측하고, 제작도, 제품사양서, 하드웨어 사양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의한다. 라. KCS 41 55 08 문공사에 의한다. 2. 적용범위 외부창, 내부창, 출입문, 방화문, 강화유리문, 자동문, 창호프레임, 문틀, 창호철물, 도어클로저, 손잡이, 잠금장치, 유리, 가스켓, 실란트 및 창호 주변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창호와 구조체 또는 마감재 사이의 틈새 충전, 방수, 기밀처리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 료 1) 창호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 규격, 색상, 마감,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리스, 목재, PVC 등 창호 프레임은 변형, 균열, 찍힘, 도장 박리,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유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 종류,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며, 파손, 흠집, 기포, 오염이 없어야 한다. 4) 창호철물은 사용 빈도와 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방화문에는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승인된 철물을 사용한다. 5) 실란트, 가스켓, 백업재, 충전재는 창호재 및 주변 마감재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창호 설치 전 개구부의 치수, 수직도, 수평도, 레벨, 바탕상태를 확인한다.2) 창호틀은 뒤틀림과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고, 앵커 또는 고정철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3) 창호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은 지정된 충전재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외부에 접하는 부위는 누수와 4)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5) 문짝과 창짝은 개폐가 원활하고, 닫힘 상태에서 뒤틀림이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6) 유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설치하고, 세팅블록, 가스켓, 실란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한다.7) 방화문은 문틀, 문짝, 도어클로저, 경첩, 래치, 가스켓 등 방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8)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잠금상태, 기밀상태, 수밀상태, 유리 고정상태, 실링상태를 확인한다.
9) 그 이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자동문: 자동문 Operator, 자동문 강화도어, 자동문 안전센서, 자동문 장애인화장실버튼스위치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창호: PVC방충망, PVC방충망(백색), PW01[150T/FIX+미서기], PW01[150T/P.J], PW02[150T/FIX+미서기], PW02[150T/P.J], PW02[150T/공틀], PW03[150T/FIX+미서기], PW03[150T/P.J], PW03[150T/공틀], PW04[150T/FIX+미서기], PW04[150T/FIX], SD01[100*50*1.2/ST/조합], SSD01[100*50*1.2/SST/HL], SSD02[100*50*1.2/SST/HL]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창호 철물: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도어체크 설치, 도어클로저, 도어핸들,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설치, 피벗힌지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강화유리: 강화유리문 부자재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9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모든 유리 공사 범위 일체에 해당한다. -유리제작,설치,운반,청소공사 일체 (부속자재 일체 포함) 3. 재료 1)강화 유리 KS F 2002 강화유리 2)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 (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4. 시공 1)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 유리 끼우기 공사는 주위 기온이 영상4도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4)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 조건 외에 상대 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5. 청소 및 보양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 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한다. 제 10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철골부재 제작, 반입, 설치, 접합, 용접, 볼트체결, 도장 및 보수에 적용한다. 철골공사는 승인된 제작도, 구조도면, 시공계획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제작도, 자재성적서, 시공계획서, 세우기 계획, 용접 및 볼트체결 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철골기둥, 보, 보강프레임, 캐노피, 지붕틀, 계단, 난간 지지구조, 브라켓, 앵커플레이트, 베이스플레이트 및 기타 강재 구조부에 적용한다.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보강철물 및 현장 제작 철골부재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아래 표의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 품명 | 규격 | 단위 | 관련 기준 |
|---|---|---|---|
|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 M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10*150mm | 개 | |
| 앵커 볼트 설치 | ∮16 이하 | ||
|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 소규모 건물 | TON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
|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 20(m/t) 미만, 30ton 미만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5150*120*50mm, 재료비 포함 | 개소 | |
| 녹막이페인트 | 철골면, 뿜칠 | M2 | |
| 우레탄페인트칠(뿜칠) | 철재면 |
3) 관련 기준 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나.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에 의한다. 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한다. 라.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에 의한다. 3. 재 료 1) 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강종, 두께, 형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일반볼트, 앵커볼트, 너트, 와셔, 용접재료, 도장재료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된 강재는 변형, 균열, 심한 녹, 손상, 치수 불량이 없어야 한다. 4) 철골부재는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재 위에 보관하고, 도장면 손상과 부식을 방지한다. 4. 시 공 1) 철골부재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절단, 천공, 가공, 조립, 용접한다. 2) 절단면과 천공부는 버, 균열, 변형이 없도록 정리한다. 3) 철골 세우기 전 앵커볼트 위치, 베이스플레이트 레벨, 기초면 상태를 확인한다. 4) 세우기 중에는 임시볼트, 가새,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전도와 변형을 방지한다. 5) 볼트접합은 지정된 규격과 수량을 사용하고,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 임의로 절단하거나 확공하지 않는다. 6) 용접은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시행하며,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언더컷, 슬래그 혼입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설치 완료 후 철골의 수직도, 수평도, 중심선, 레벨,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8) 운반, 설치, 용접 과정에서 손상된 도장면은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동일한 사양으로 보수도장한다.
9) 그외 사항은 다음을 준수하여 적용 한다. ① 강재: 녹막이페인트,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철골세우기 - 6층 미만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앵커 및 주각부: 앵커 볼트 설치, 앵커볼트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용접: 수용접(Rolled shape 제작)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나. KCS 41 51 02 바탕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52 00 천장공사에 의한다. 라.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경량철골 천장틀, 경량벽체, 석고보드, 합판, MDF, 흡음보드, 단열재, 천장재, 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의 바탕, 몰딩, 걸레받이, 코너비드, 점검구 및 기타 실내 마감 바탕공사에 적용한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와 간섭되는 천장 및 벽체 마감 부위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 료 1)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합판, MDF, 흡음재, 단열재, 천장재, 경량철골재, 몰딩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부위에는 내수성 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3) 방화구획 또는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자재와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4) 피스, 타카핀, 접착제, 퍼티, 조인트테이프, 실란트 등 부속자재는 주재료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1) 수장공사 착수 전 바탕면의 습기, 오염, 균열, 요철, 들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후 시공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과 벽체틀은 수평, 수직, 간격을 정확히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3) 석고보드는 줄눈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피스 간격과 가장자리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고정한다. 4) 보드 이음부는 조인트테이프와 퍼티로 평활하게 처리하고, 도장 또는 마감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점검구, 디퓨저, 조명, 감지기, 스프링클러, 스피커 등 설비기구 위치는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정확히 설치한다. 6) 습윤부, 외벽 인접부, 결로 우려 부위는 단열, 방습, 환기 조건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7) 마감 완료 후 들뜸, 균열, 단차, 오염, 처짐, 줄눈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한다. 8) 그 외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① 화장실 칸막이: 화장실칸막이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천장 하지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수장 보드: 마그네슘보드패널 설치, 벽, 마그네슘보드붙임, 석고판 못붙임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3. 재 료 1) 기타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부위의 기능, 내구성, 방수성, 방화성, 미관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보수재, 충전재, 실란트, 모르타르, 접착제, 앵커, 피스, 철물류 등은 기존 자재 및 신설 마감재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존 시설물과 접하는 자재는 오염, 변색, 부식, 박리, 균열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1) 기타공사는 시공 전 작업 범위와 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기존 시설물, 마감재, 설비, 배관, 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3) 관통부, 틈새, 접합부는 기능에 맞게 충전, 실링, 보강, 마감처리한다. 4) 소규모 보수부위는 기존 마감과 색상, 질감, 줄눈, 레벨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시공한다. 5)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분진, 오염물은 즉시 정리하고, 준공 전 전체 현장을 청소한다. 6) 완료 후 작동상태, 고정상태, 마감상태, 누수·균열·들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7) 그 외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기타: (나들이공원)남녀,돌출표지판, (서현공원)남녀,돌출표지판, (오리공원)갈바베이스판 / 도장, 슬리브 설치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S A 3505 안전 표지; KS T 1093 점착 필름; 발주기관 승인 제품자료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사인 및 표시물: (금곡공원)남.여,장애인표시, (금곡공원)남.여화장실사인, (금곡공원)창호에칭필름, (금곡공원)출입문에칭필름, (나들이공원)출입문에칭필름, (나들이공원)화장실사인, (서현공원)남.여,장애인표시, (서현공원)창호에칭필름, (서현공원)출입문에칭필름, (오리공원)5T 스카시 남여표시, (오리공원)고무스카시 20T, (오리공원)장애인표시, (오리공원)출입문에칭필름, (오리공원)화장실사인, (율동공원)남.여,장애인표시, (율동공원)창호에칭필름, (율동공원)출입문에칭필름, 간판 시공비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S A 3505 안전 표지; KS T 1093 점착 필름; 발주기관 승인 제품자료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3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1 기계시방서[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hwpx ===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라.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4 기기 및 재료 가. 가설공사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 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하여 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지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 한다. 마. 모든 기계설비 장비(관급자재, 지급자재 포함)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5 시 공 가.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 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기계설비법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계실, 피트, 샤프트, 점검구, 장비간 이격거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1.1.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 사항 가.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 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바. 인계 인수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사. 기타사항 1)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241조의2(화재감시자) 2) 착공과 동시에 지열공사(천공 및 옥외 배관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타공정(건축/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 공사완료 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기계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1.9 설비공사의 안전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거 도급자가 해야 할 위험성 평가 등의 제반 안전관리 계획. A.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 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 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 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 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 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 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 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 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 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 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 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 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 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 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위험물질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 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 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 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 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 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 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 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공통 사항 1.2.1 기계설비 공사의 범위 가. 장비 설치 공사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나. 환기 덕트 설치 공사 : 환기 덕트 일체 다. 위생 설비 공사 1) 위생 기구 설치 공사 2) 급수,급탕,환탕 배관 공사 3) 오,배수 통기 배관 공사 1.2.2 배 관 재 가. 배관재 구분
| 구 분 | 백 관 KSD-3631 | PE관 및 PLP강관 | 스테인리스 강 관 (이중고무링) | 스테인리스 강 관 (용접) | PVC VG1 KSM -3404 | PVC VG2 KSM -3404 | 동관 |
|---|---|---|---|---|---|---|---|
| 시수인입배관 | 옥외매립 O | ||||||
| 급수,음용수 배관 | O | ||||||
| 급탕,환탕 배관 | |||||||
| 오,배수배관 | O | ||||||
| 가스관(노출) | O | ||||||
| 가스관(매립) | O | ||||||
| 에어컨배수관 | O | ||||||
| 에어컨냉매관 | O | ||||||
| 통기관 | O | ||||||
| 급수퇴수관 | O |
| 구 분 | 재 질 | 규 격 | 형 식 | 사 용 구 분 | ||||
|---|---|---|---|---|---|---|---|---|
| 구 분 | 재 질 | 규 격 | 형 식 | 냉온수 | 급수 | 냉각수 | 증기 | 가스 |
| 글 로 브 밸 브 | 주철제 | KSB 2350 | 10㎏/㎠ 플랜지 | ○ | ○ | ○ | ○ |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
| 게 이 트 밸 브 | 주철제 플랜지 | KSB 2350 | 10㎏/㎠ 안나사 | |||||
| 10㎏/㎠ 밖나사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스 윙 체 크 | 주철제 | KSB 2350 | 10㎏/㎠ 플랜지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볼 밸 브 | 스텐레스 | KSB 2308 | 10㎏/㎠ 나사식 | |||||
| 주철제 | 10㎏/㎠ | ○ | ||||||
| 버터플라이밸브 | KSB 2333 | 10㎏/㎠ 플랜지 | ○ | ○ | ○ |
러. 배관 지지관격은 아래와 같다.
| 관 경 (mm) | 주 철 관 (m) | 강 관 (m) | 연 관 (m) | 스테인리스강관(m) | P.V.C 관 (m) | 달대 볼트 (mm) |
|---|---|---|---|---|---|---|
|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이상 | 1.6 1.6 1.6 1.6 1.6 1.6 1.6 |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 0.75 0.75 0.75 0.75 1.0 1.2 1.2 1.2 1.2 1.5 2.0 2.0 | 9 9 9 9 9 9 9 9 12 12 12 16 |
머. 강관의 이음 1) 50A이하는 나사 접합으로 65A이상은 후렌지 또는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나사이음은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여 나사부에는 방식제등을 바른후 조립한다. 3) 용접이음은 맞대기 전기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용접은 용접공사에 준하여 따른다. 4) 플랜지 이음은 패킹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보울트를 조인다. 버. 스테인레스 이중고무링프레스식 조인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 내 급수, 급탕, 냉. 난방용 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 난방 코일관 등에 사용되며 사용 온도는 0℃ ~ 120℃이다. (2) 적용기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STS304 KS D3595 K-TYPE) (75SU이상은 KSD 3576도 가능)13SU-100SU (3) 재료 및 품질 가. 이음쇠 몸체 KS D3595 TPD STS 304 나. RUBBER RING (고무링) EPDM 다. STS RING (메탈링) KS D3698 STS 304 2. 시 공 (1) 보 관 가. 파이프의 보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덥개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나. 이음쇠의 보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반출 시 편리하다. -옥외에 보관 시에는 지면과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보관하며 덮개를 덮는 것이 좋다. -제품에 부착된 휠커터 가루나 날카로운 외바리(BURR)는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깨끗이 보관한다. -제품은 항상 제품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제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운 반 가. 파이프의 운반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이음쇠의 운반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두거나 이물질이 부속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가. 파이프의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 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고속 커터를 사용 할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반드시 외바리를(BURR)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나. 바리(BURR)제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주어야 한다.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 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 커터날을 사용해야한다. 강관 커터날 사용시 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컷팅후 발생하는 쇠가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 라인 마킹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 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 후 그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온 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라.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 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프레스 툴로 압착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죠의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 후 후퇴버튼을 완전히 후퇴될 때까지 누른다. 사. 압착후 치수를 확인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 압착치수표
| 규격(Su) | 압착 전 (mm) | 압착치수(mm) | 압착 후 (mm) | 허용공차 (mm) |
|---|---|---|---|---|
| 13 | 22.90 | 1.70 | 21.20 | ± 0.3 |
| 20 | 30.40 | 2.10 | 28.30 | |
| 25 | 37.10 | 2.60 | 34.50 | |
| 30 | 45.10 | 3.00 | 42.10 | |
| 40 | 55.80 | 3.90 | 51.90 | ± 0.4 |
| 50 | 62.10 | 4.90 | 57.20 | |
| 60 | 76.80 | 7.20 | 69.60 | |
| 80 | 111.00 | 7.80 | 103.00 | |
| 100 | 137.00 | 9.40 | 127.60 |
3.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4개 또는 8개의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 났는 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가.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 압력의 3-4배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 가. 파이프의 배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통수시험 및 잔류 염소의 측정을 행햐여야 한다. 나.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를 사용해야하며, 플러싱(flushing)을 충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드레인(drain)을 여러 번 반복 시키는 것이 좋다. 단 지하수 사용시 상수 이상의 수질이 요구된다. 다. 수압시험 후 파이프 내에 청정한 상수를 만수 상태로 두어야하며,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강관의 공식의 원인이 된다. 운전초기에는 특히 strainer의 점검을 자주하여 screen에 이물이 끼어 있는 것을 청소하여야 한다. 예비펌프나 예비 벨브등 by-pass piping이 있을 시에는 by-pass line도 시험하여야 한다. (물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5. 기 타 (1) 수전금구 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4)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2.5 용접 공사 가. 알곤 용접(스테인리스강관) 1) 탄소 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 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료명 | 규 격 및 내 용 | 관내 수온 | 비 고 |
|---|---|---|---|
| 보온재 | 고무발포보온재 | 15 ℃ 이하 | 난연성(급수,급탕) |
(2) 보온두께
| 관 경 | 15~80 | 100 이상 | 비 고 | |
|---|---|---|---|---|
| 급수관 | 25 | 40 | ||
| 관 경 | 15~40 | 50 이상 | 비 고 | |
| 급탕,환탕관 | 25 | 40 | ||
| 벽매립보온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성) , T = 5mm |
(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 공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 두께 ․보온재의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로 한다. 1.2.7 도 장 공 사 가.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 관 종 류 | 시험종류 | 시험시기 | 시험압력 | 유지시간 | 비 고 |
|---|---|---|---|---|---|
| 급수, 급탕 배관 | 수압시험 | 보 온 전 | 15Kg/㎠ | 2 시간 이상 | |
| 배수 배관 | 만수시험 | 주철배관 완료후 | 만수압력 | 1 시간 이상 | 기압시험 압력 0.35Kg/㎠ |
| 온수 배관 | 수압시험 | 보 온 전 | 15Kg/㎠ | 2 시간 이상 | |
| 닥 트 | 누설시험 | ||||
| 급탕탱크류 | 수압시험 | 배관연결전 | 만수압력 | 12시간 이상 | |
| 헷 다 류 | 5시간이상 |
1.3 장비 설치 공사 1.3.1 일반 사항 가. 주요장비류는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나. 제작승인도제출대상 : 펌프류, 방진장치, 자동제어기기류 다. 제작 업체 자격제한 : 본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공장및 납품 실적등을 감안, 감독원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2 기기설치공사 가.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 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이상의 장 기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및 기구 등을 설치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공종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트리트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한다. 라.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마.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 하도록 한다.
사. 기타 세부 설치 항목 및 사항은 장비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1.4 환기 덕트 공사 1.4.1 급배기 덕트용 재료 가. 재질-아연도철판(화장실) 나. 강 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의 2종 (SB 41)을 사용하고 그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및 KSD 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다. 리 벳 리벳은 KS B 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 한다. 라.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볼트) 및 KS B 1019(6각너트) 에 따른것을 사용한다. 마. 후렌지용 패킹 KSL 5301(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2T의 석면 테이프를 2중으로 사용한다. 1.4.2 덕트의 부속품 가. 토출구, 흡입구 및 루바 외관이 미려하고 흡입 또는 토출시 소음이 적으며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두께 5㎜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팩킹을 설치한다. 뒷부분에 설치하는 담파 또는 셔터는 두께 0.6㎜의 강판(KSD 3512)제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소음이 적은 구조로 지정색 도장을 한다 나. 방화 담파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여 케이싱 및 안내깃은 아연도철판이며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작동 온도는 원칙적 으로 72 ℃ 를 기준으로 UL 마크 획득품을 사용한다.
| 판의 두께(mm) | 판의 호칭번호 | 장방형 덕트장변의 길이(mm) |
|---|---|---|
| 0.6 | # 24 | 750 이하 |
| 0.8 | # 22 | 750 초과 1,500이하 |
| # 20 | 1,500 초과 2,250이하 | |
| 1.2 | # 18 | 2,250 초과하는것 |
| 관 명 칭 | 공 사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스테인레스 | 급수,급탕,환탕 | STS 304 | 옥외매립:용접 |
| 그 외:이중고무링 | |||
| PVC VG1 | 오, 배 수 관 | KSM-3404 | |
| PVC VG2 | 통기관 |
나. 배관이음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1.5.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 규격명 | 형식 | 소비전력 (㎾/h) | 본체치수(mm) | 중량 (kg) | 난방면적 (M2) | 전원 |
|---|---|---|---|---|---|---|
| BL-S045L(PP) | 브라켓 클립형 | 0.45 | 300 * 600 * 18.5 | 1.3 | 2~3 | 220V * 60Hz |
| BL-S060L(PP) | 0.65 | 300 * 900 * 18.5 | 1.9 | 3~4 | ||
| BL-N045L(PP) | 0.45 | 600 * 600 * 18.5 | 2~3 | |||
| BL-N060L(PP) | 0.60 | 600 * 900 * 18.5 | 2.7 | 3~4 | ||
| BL-N075L(PP) | 0.75 | 600 * 1200 * 18.5 | 3.3 | 4~5 | ||
| BL-N090L(PP) | 0.90 | 600 * 1500 * 18.5 | 4.0 | 5~6 | ||
| BL-N105L(PP) | 1.05 | 600 * 1800 * 18.5 | 4.7 | 6~7 | ||
| BL-130H(PP) | 거치형 | 1.30 | 1200 * 152 * 45 | 5.8 | 7~9 | |
| BL-260H(PP) | 2.60 | 1200 * 259 * 45 | 9.7 | 14~17 | ||
| BL-390H(PP) | 3.90 | 1200 * 366 * 45 | 13.7 | 21~25 |
(3) 난방 방식 : 원적외선 복사난방 (4) 방진방수 인증 및 적합도 - IP5X : 외부 분진 접근에도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 IPX5 : 전방향으로 쏟아지는 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 IPX7 : 일정한 조건으로 물에 잠겨서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나. 제작 설치 범위 (1) 전기히터의 제작 및 설치 (2) 컨트롤러의 설치 (3) 제품과의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1차, 2차)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 검사, 완성 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KTC에서 인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10. 전기공사 제품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 공사는 수요처 또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11.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가.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 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3. 설치공사보고 설치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 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출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설치공사에 대한 사진등을 위치별 설치전후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2 물량내역서(건축총괄)[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xlsx ===
|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화장실)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화장실) | 1 | 01 | 1 | ||||||||||||||||
| 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2. 기계 설비 공사 | |||||||||||||||||||
| ■. 경비(외주가공비) | 합계별산 | 0102 | 5 | 2 | |||||||||||||||
| ■. 관급자설치관급 | (기계설비공사) | ||||||||||||||||||
| [ 합 계 ] |
|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화장실)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나들이공원화장실) | 1 | 01 | 1 | ||||||||||||||||
| ■. 건 축 공 사 | (나들이공원 화장실)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돌 공 사 | 010102 | ||||||||||||||||||
| 타 일 공 사 | 010103 | ||||||||||||||||||
| 방 수 공 사 | 010104 | ||||||||||||||||||
| 금 속 공 사 | 010105 | ||||||||||||||||||
| 미 장 공 사 | 010106 | ||||||||||||||||||
| 창 호 공 사 | 010107 | ||||||||||||||||||
| 유 리 공 사 | 010108 | ||||||||||||||||||
| 칠 공 사 | 010109 | ||||||||||||||||||
| 수 장 공 사 | 010110 | ||||||||||||||||||
| 철 거 공 사 | 010111 | ||||||||||||||||||
| 골 재 비 | 010112 | ||||||||||||||||||
| 운 반 비 | 010113 | ||||||||||||||||||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 010114 | ||||||||||||||||||
| ■. 경비(외주가공비) | 합계별산 | 0102 | 5 | 2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2 | 호표 1 | 5F75D4AA36C52CC6087C56E6ACE0EF | T | F | F | 0101015F75D4AA36C52CC6087C56E6ACE0EF | 132 | |||||||||||||||||||||||||||||||||||||
| 건축물현장정리 | 리모델링 | M2 | 56 | 호표 2 | 5F75D4AFA610EB4640B686FB75D0A9 | 0101015F75D4AFA610EB4640B686FB75D0A9 | 133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54 | 호표 3 | 5F75D4AFA622F376D36F9656D470DA | 0101015F75D4AFA622F376D36F9656D470DA | 134 | |||||||||||||||||||||||||||||||||||||||||
| 준공청소 | 56 | 호표 4 | 5F75D4AFA64DC496A6D646B94580E1 | 0101015F75D4AFA64DC496A6D646B94580E1 | 135 | ||||||||||||||||||||||||||||||||||||||||||
| 벽체패널 하차비 | 지게차, 3ton | 일 | 1 | 호표 5 | 5F7484BF36B27986630746CDCF200C | 0101015F7484BF36B27986630746CDCF200C | 136 | ||||||||||||||||||||||||||||||||||||||||
| [ 합 계 ] | TOTAL | ||||||||||||||||||||||||||||||||||||||||||||||
| 돌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2 | |||||||||||||||||||||||||||||||||||||||||||||
| 소변기턱(인조대리석) | 건식,W240*60T | M | 3 | 호표 6 | 5F751458364997D61716F6CEDEF0ED | T | F | F | 0101025F751458364997D61716F6CEDEF0ED | 138 | |||||||||||||||||||||||||||||||||||||
| 대변기턱(인조대리석) | 건식,W280*60T | 6 | 호표 7 | 5F751458364997D61717863A30504D | 0101025F751458364997D61717863A30504D | 139 | |||||||||||||||||||||||||||||||||||||||||
| 건식,W285*60T | 4 | 호표 8 | 5F751458364997D61717863A305048 | 0101025F751458364997D61717863A305048 | 140 | ||||||||||||||||||||||||||||||||||||||||||
| 건식,W290*60T | 2 | 호표 9 | 5F751458364997D61717863A3040A6 | 0101025F751458364997D61717863A3040A6 | 141 | ||||||||||||||||||||||||||||||||||||||||||
| 세면대턱(인조대리석) | 건식,W275*60T | 4 | 호표 10 | 5F751458364997D61710564D0CE09A | 0101025F751458364997D61710564D0CE09A | 142 | |||||||||||||||||||||||||||||||||||||||||
| 건식,W280*60T | 2 | 호표 11 | 5F751458364997D61710564D0C10C7 | 0101025F751458364997D61710564D0C10C7 | 143 | ||||||||||||||||||||||||||||||||||||||||||
| 인조대리석 두겁대(건식) | 300*60mm | 7 | 호표 12 | 5F75145836020066D5D4F6854FF0C3 | 0101025F75145836020066D5D4F6854FF0C3 | 144 | |||||||||||||||||||||||||||||||||||||||||
| [ 합 계 ] | TOTAL | ||||||||||||||||||||||||||||||||||||||||||||||
| 타 일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3 | |||||||||||||||||||||||||||||||||||||||||||||
| 자기질타일(포슬레인) | 자기질타일, 600*600mm | M2 | 48 | 자재 20 | 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6E2 | F | F | T | 010103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6E2 | 146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300*300mm | 8 | 자재 21 | 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7F2 | 010103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7F2 | 147 | |||||||||||||||||||||||||||||||||||||||||
| 자기질타일, 300*600mm | 92 | 자재 22 | 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7F7 | 0101035856B4DDF6552946243B666A07109969FBB7F7 | 148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8 | 호표 13 | 5F75145B86FCBA2661468615C560B2 | T | F | 0101035F75145B86FCBA2661468615C560B2 | 150 | |||||||||||||||||||||||||||||||||||||||
|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 46 | 호표 14 | 5F75145B86FCBA2661468615D790E4 | 0101035F75145B86FCBA2661468615D790E4 | 151 | ||||||||||||||||||||||||||||||||||||||||||
| 타일본드붙임 | 벽, 300*600(본드, 백색줄눈), 바탕별도 | 89 | 호표 15 | 5F75145B86D1D056A264E6D649505A | 0101035F75145B86D1D056A264E6D649505A | 149 | |||||||||||||||||||||||||||||||||||||||||
| [ 합 계 ] | TOTAL | ||||||||||||||||||||||||||||||||||||||||||||||
| 방 수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4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비노출 3mm | M2 | 54 | 호표 16 | 5F75448EC6AC40C69964461BCE20EC | T | F | F | 0101045F75448EC6AC40C69964461BCE20EC | 153 | |||||||||||||||||||||||||||||||||||||
| 수직, 비노출 2mm | 60 | 호표 17 | 5F75448EC6AC40C69964461BEAC085 | 0101045F75448EC6AC40C69964461BEAC085 | 154 | ||||||||||||||||||||||||||||||||||||||||||
| 수밀코킹(실리콘)/도어주위 | 삼각, 5mm이하, 방균용 | M | 23 | 호표 18 | 5F754489468CAFA68DC9163F70904B | 0101045F754489468CAFA68DC9163F70904B | 155 | ||||||||||||||||||||||||||||||||||||||||
| 수밀코킹(실리콘)/거울주위 | 17 | 호표 19 | 5F754489468CAFA68DC9163F709049 | 0101045F754489468CAFA68DC9163F709049 | 156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23 | 호표 20 | 5F75448946AFAA062E7D96B1BDD075 | 0101045F75448946AFAA062E7D96B1BDD075 | 157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M2 | 54 | 호표 21 | 5F75449CA6B976B66E49463AA1B0DE | 0101045F75449CA6B976B66E49463AA1B0DE | 158 | ||||||||||||||||||||||||||||||||||||||||
| 보통, 수직부 | 60 | 호표 22 | 5F75449CA6B976B66E49463AA1800A | 0101045F75449CA6B976B66E49463AA1800A | 159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5 | |||||||||||||||||||||||||||||||||||||||||||||
| 타일코너비드 설치 | STS, 타일코너, 사각 10*30mm | M | 32 | 호표 23 | 5F75B454365E24F6DA82462DB87041 | T | F | F | 0101055F75B454365E24F6DA82462DB87041 | 161 | |||||||||||||||||||||||||||||||||||||
| 재료분리대설치(바닥) | ㅁ-30*20*1.5t SST | 4 | 호표 24 | 5F75B454365E24F6DA81B6D35B70EB | 0101055F75B454365E24F6DA81B6D35B70EB | 162 | |||||||||||||||||||||||||||||||||||||||||
| 경량철골천정틀 |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BAR간격 : 300mm | M2 | 호표 25 | 5F7564D546E1AB366DC6565946E00B | 0101055F7564D546E1AB366DC6565946E00B | 163 | |||||||||||||||||||||||||||||||||||||||||
| 걸레받이 설치 - SST | T=1.5, H=100 | M | 21 | 호표 26 | 5F7534A9B6A3B7160D3F167A6B009C | 0101055F7534A9B6A3B7160D3F167A6B009C | 164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12 | 호표 27 | 5F7534A166B8FE561040360CB6B027 | 0101055F7534A166B8FE561040360CB6B027 | 165 | |||||||||||||||||||||||||||||||||||||||||
| AL몰딩설치(ㄷ형) | ㄷ형, 15*30*15*1.0mm, 설치포함 | 46 | 호표 28 | 5F7534A166B8FE561E3FF69AFA60D9 | 0101055F7534A166B8FE561E3FF69AFA60D9 | 166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6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12 | 호표 29 | 5F750472860DA7C636F906F54440C3 | T | F | F | 0101065F750472860DA7C636F906F54440C3 | 168 | ||||||||||||||||||||||||||||||||||||||
| [ 합 계 ] | TOTAL | ||||||||||||||||||||||||||||||||||||||||||||||
| 창 호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7 | |||||||||||||||||||||||||||||||||||||||||||||
| SSD01[100*50*1.2/SST/HL] | 1.000 x 2.400 = 2.400 | EA | 2 | 호표 30 | 5F750475568144E6F64976360440EF | T | F | F | 0101075F750475568144E6F64976360440EF | 177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자재 57 | 5856A4375653ADF61A24660642E09F4D15A083 | F | T | 0101075856A4375653ADF61A24660642E09F4D15A083 | 171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호표 31 | 5F75047286663A96767E467696203F | T | F | 0101075F75047286663A96767E467696203F | 178 | |||||||||||||||||||||||||||||||||||||||
| 강화유리문 부자재 | 스텐손잡이(고급형) | 개 | 자재 45 | 5856B4DDF61F91760A6F6697DBC030CC13EEF6 | F | T | 0101075856B4DDF61F91760A6F6697DBC030CC13EEF6 | 170 | |||||||||||||||||||||||||||||||||||||||
| 자동문 Operator | 편개 | SET | 자재 58 | 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138 | 010107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138 | 172 | |||||||||||||||||||||||||||||||||||||||||
| 자동문 강화도어 | 12T 투명 | 짝 | 자재 59 | 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011 | 010107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011 | 173 | |||||||||||||||||||||||||||||||||||||||||
| 자동문 장애인화장실버튼스위치 | 수신기1/송신기2 | SET | 자재 60 | 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3E5 | 010107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3E5 | 174 | |||||||||||||||||||||||||||||||||||||||||
| 자동문 안전센서 | 송신기2 | 자재 61 | 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2DE | 0101075856A4375653AD36691F961F7C30D936C732DE | 175 | ||||||||||||||||||||||||||||||||||||||||||
| [ 합 계 ] | TOTAL | ||||||||||||||||||||||||||||||||||||||||||||||
| 유 리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8 | |||||||||||||||||||||||||||||||||||||||||||||
| 강화유리문 | 투명, 손보호, 12mm*1.0*2.1m | EA | 2 | 호표 32 | 5F750473A6B5E096943CD6C3C94084 | T | F | F | 0101085F750473A6B5E096943CD6C3C94084 | 182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1 | 자재 44 | 5856B4DDF61F91760A6186FDA350EE21E865B0 | F | T | 0101085856B4DDF61F91760A6186FDA350EE21E865B0 | 180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호표 33 | 5F750473A6AB8A56ADE626D75E0070 | T | F | 0101085F750473A6AB8A56ADE626D75E0070 | 183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0 | 호표 34 | 5F75448946B9E586655AF6985C1055 | 0101085F75448946B9E586655AF6985C1055 | 181 | ||||||||||||||||||||||||||||||||||||||||
| 방습거울설치 | 1800*850*5mm, 틀 포함 | EA | 2 | 호표 35 | 5F75047DA6A106361DDCA6AC5020BB | 0101085F75047DA6A106361DDCA6AC5020BB | 184 | ||||||||||||||||||||||||||||||||||||||||
| 방습거울설치(경사형) | 600*900*5mm, 틀 포함 | 호표 36 | 5F75047DA6A106361DDF660A7CB0C0 | 0101085F75047DA6A106361DDF660A7CB0C0 | 185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9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천장, 2회, 친환경 | M2 | 4 | 호표 37 | 5F752442C64F6C164AFB46C0B8E07C | T | F | F | 0101095F752442C64F6C164AFB46C0B8E07C | 187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호표 38 | 5F752442C64F6C164AFB46A5E390C6 | 0101095F752442C64F6C164AFB46A5E390C6 | 188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호표 39 | 5F752442C6490306713EE6CC6D3029 | 0101095F752442C6490306713EE6CC6D3029 | 189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10 | |||||||||||||||||||||||||||||||||||||||||||||
| 화장실칸막이 | T=20mm(소지품선반포함), 디자인 HPM (시공도) | M2 | 32 | 자재 46 | 5856B4DDF6EB12F66EBD26AFCDA0966F0B4CA8 | F | F | T | 0101105856B4DDF6EB12F66EBD26AFCDA0966F0B4CA8 | 191 | |||||||||||||||||||||||||||||||||||||
| 벽, 마그네슘보드붙임 | 6.0mm | 23 | 호표 40 | 5F7554F496DDD3A68F32A64CDAF0DD | T | F | 0101105F7554F496DDD3A68F32A64CDAF0DD | 192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 SMC, 1.2*300*300mm, 천장틀포함(시공도) | 48 | 호표 41 | 5F7534AB66D176B68FA73647486015 | 0101105F7534AB66D176B68FA73647486015 | 193 | |||||||||||||||||||||||||||||||||||||||||
| 석고판 못붙임 | 천정, 방수 9.5t 2겹 | 4 | 호표 42 | 5F7534AB66E34786D685869E534072 | 0101105F7534AB66E34786D685869E534072 | 194 | |||||||||||||||||||||||||||||||||||||||||
| 마그네슘보드패널 설치 | 벽, 8T, 준불연HPM마감, 스터드공법 | 23 | 호표 43 | 5F7534AB66E34786D685868C811098 | 0101105F7534AB66E34786D685868C811098 | 195 | |||||||||||||||||||||||||||||||||||||||||
| 소변기칸막이 | 450*1300*8T, 강화엣칭유리(시공비포함) | EA | 3 | 호표 44 | 5F7534A5C66FE276E4A006F332E036 | 0101105F7534A5C66FE276E4A006F332E036 | 197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11 | |||||||||||||||||||||||||||||||||||||||||||||
| 화장실칸막이 철거 | M2 | 33 | 호표 45 | 5F74D43EB6F155C6D26C267B64205E | T | F | F | 0101115F74D43EB6F155C6D26C267B64205E | 205 | ||||||||||||||||||||||||||||||||||||||
| 메탈판넬(경량칸막이) 철거 | 벽 | 29 | 호표 46 | 5F74D43EB6F155C6D26C267B6480E3 | 0101115F74D43EB6F155C6D26C267B6480E3 | 206 | |||||||||||||||||||||||||||||||||||||||||
| 세면대상판철거 | W600 | M | 9 | 호표 47 | 5F74D43EB6F155A62783E6C002F014 | 0101115F74D43EB6F155A62783E6C002F014 | 207 | ||||||||||||||||||||||||||||||||||||||||
| 거울철거 | M2 | 3 | 호표 48 | 5F74D43EB6F155A62783E6C00200AF | 0101115F74D43EB6F155A62783E6C00200AF | 208 | |||||||||||||||||||||||||||||||||||||||||
| 인조대리석 상판 철거 | T12mm | 8 | 호표 49 | 5F74D43EB6F16666988776A4577015 | 0101115F74D43EB6F16666988776A4577015 | 209 | |||||||||||||||||||||||||||||||||||||||||
| 자기질타일 철거 | 바닥(바탕몰탈포함), T=30mm | 56 | 호표 50 | 5F74D43EB6F16666988806220FE04F | 0101115F74D43EB6F16666988806220FE04F | 21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1 | 호표 51 | 5F74D43EB6D626369ADFF6ECCEF019 | 0101115F74D43EB6D626369ADFF6ECCEF019 | 211 | ||||||||||||||||||||||||||||||||||||||||
| 흡음텍스 해체 | M2 | 4 | 호표 52 | 5F74D43EB66370D66DDD26FE78007D | 0101115F74D43EB66370D66DDD26FE78007D | 212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52 | 호표 53 | 5F74D43EB66370D66DDC068DD360A7 | 0101115F74D43EB66370D66DDC068DD360A7 | 213 | ||||||||||||||||||||||||||||||||||||||||||
| 석고판 해체 | 천장 | 48 | 호표 54 | 5F74D43EB66370D66DD9B649ED20D0 | 0101115F74D43EB66370D66DD9B649ED20D0 | 214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87 | 호표 55 | 5F74D43EB66370D66DD6E603F93065 | 0101115F74D43EB66370D66DD6E603F93065 | 215 | |||||||||||||||||||||||||||||||||||||||||
| 강재창호(도어) 철거 | 1.0m2 초과 ~ 3.0m2 이하 | 5 | 호표 56 | 5F74D43EB67DEB66A9C4361CC3F058 | 0101115F74D43EB67DEB66A9C4361CC3F058 | 216 | |||||||||||||||||||||||||||||||||||||||||
| [ 합 계 ] | TOTAL | ||||||||||||||||||||||||||||||||||||||||||||||
| 골 재 비 | ■. 건 축 공 사 | 010112 | |||||||||||||||||||||||||||||||||||||||||||||
| 시멘트 | 건재상, 40KG | 포 | 13 | 자재 15 | 5856B4DDF6700096B5623635A8100699D1D739 | F | F | T | 0101125856B4DDF6700096B5623635A8100699D1D739 | 762 | |||||||||||||||||||||||||||||||||||||
| 모래 | 도착도 | M3 | 2 | 자재 5 | 5871849066616B26F6F0E63DED30573BD589D4 | 0101125871849066616B26F6F0E63DED30573BD589D4 | 763 | ||||||||||||||||||||||||||||||||||||||||
| [ 합 계 ] | TOTAL | ||||||||||||||||||||||||||||||||||||||||||||||
| 운 반 비 | ■. 건 축 공 사 | 010113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13 | 산근 1 | 5F7484BF36B27986630746CDD990F6 | F | T | F | 0101135F7484BF36B27986630746CDD990F6 | 221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 ■. 건 축 공 사 | 010114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291 | 자재 77 | 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600A3 | F | F | T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600A3 | 22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3.88 | 자재 78 | 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600A1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600A1 | 224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218 | 자재 79 | 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0F5E8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F0117970F5E8 | 225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7.171 | 자재 80 | 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0FE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0FE | 22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218 | 자재 81 | 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0FD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0FD | 22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7.171 | 자재 82 | 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187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187 | 22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218 | 자재 83 | 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45B | 0101145F3B14A8363212161417A63FDDE00B2E2E445B | 229 | |||||||||||||||||||||||||||||||||||||||||
| [ 합 계 ] | TOTAL | ||||||||||||||||||||||||||||||||||||||||||||||
| ■. 경비(외주가공비) | 0102 | ||||||||||||||||||||||||||||||||||||||||||||||
| ※. 간판 및 사인공사 | F | F | F | 0102 | 765 | ||||||||||||||||||||||||||||||||||||||||||
| (나들이공원)출입문에칭필름 | 1000*1950 | EA | 4 | 자재 35 | 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301 | T | 0102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301 | 766 | |||||||||||||||||||||||||||||||||||||||
| (나들이공원)화장실사인 | 150*150 | 2 | 자재 36 | 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04D | 0102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04D | 767 | |||||||||||||||||||||||||||||||||||||||||
| (나들이공원)남녀,돌출표지판 | 200*200 | 4 | 자재 37 | 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154 | 0102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BF154 | 768 | |||||||||||||||||||||||||||||||||||||||||
| 간판 시공비 | 명 | 1 | 자재 38 | 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F6D43 | 01025856B4DDF60D32B66D6B16F3E9D06D198F6D43 | 769 | |||||||||||||||||||||||||||||||||||||||||
| [ 합 계 ] | TOTAL |
|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나들이공원)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기계설비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
| 0101 장비설치공사 | 0101 | ||||||||||||
| 0102 위생배관공사 | 0102 | ||||||||||||
|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201 | ||||||||||||
|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202 | ||||||||||||
| 010203 오배수배관공사 | 010203 | ||||||||||||
| 0103 환기설비공사 | 0103 | ||||||||||||
| 0104 철거공사 | 0104 | ||||||||||||
| 02 관급공사 | |||||||||||||
| 0201 천정형복사난방패널설치공사 | 0105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나들이공원)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1 | 56945160001 | 전기온수기(저장식) | 15LIT*1.5KW | 대 | 5 | 0 | 0 | 0 | 0 | 0 | 0 | 1 | ||||||||||||||||
| 56945160160 | 배기휀(벽부형) D250 | 14CMM*44W | 1 | |||||||||||||||||||||||||
| 56945160170 | 배기휀(벽부형) D300 | 17CMM*47W | ||||||||||||||||||||||||||
| 56945160175 | 배기휀(천정형) D150 | 3.5CMM*30W | 2 | |||||||||||||||||||||||||
| [ 합 계 ] | ||||||||||||||||||||||||||||
|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
| 010201 | 56943101033 | 장애인용벽배수형양변기(L/T) | CC-630P(비데,자동물내림일체형) | SET | 2 | 0 | 0 | 0 | 0 | 0 | 0 | 1 | ||||||||||||||||
| 56943101035 |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 KPC-4000W | EA | |||||||||||||||||||||||||
| 56943101036 | KPC-2000W | |||||||||||||||||||||||||||
| 56943101037 |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 |||||||||||||||||||||||||||
| 56943102011 | 벽배수형양변기(L/T)대소구분형 | KSVC-620CR2 | SET | 7 | ||||||||||||||||||||||||
| 56943107250 | 유아겸용 변기 커버 시트 | EA | 9 | |||||||||||||||||||||||||
| 56943103021 |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지식) | KSVU-410R2 | SET | 1 | ||||||||||||||||||||||||
| 56943103033 |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 KPL-1000W | EA | |||||||||||||||||||||||||
| 56943103035 | 소변기(전자감지식) | KSVU-410R2 | SET | 2 | ||||||||||||||||||||||||
| 56943104111 | 장애인용각형세면기(S/L) | KSVL-610 | ||||||||||||||||||||||||||
| 56943104112 | 장애인용세면기손잡이 | KPL-1000W | EA | |||||||||||||||||||||||||
| 56943107015 | 냉온수점자표시 | |||||||||||||||||||||||||||
| 56943104020 | 원형세면기(S/L) | KSVL-1050 | SET | 4 | ||||||||||||||||||||||||
| 56943105010 | 청소씽크 | KS S-210 | 1 | |||||||||||||||||||||||||
| 56943105017 | 청소씽크 수전 | D 20 | EA | 2 | ||||||||||||||||||||||||
| 56943106310 | 급수전 | KF-200 | ||||||||||||||||||||||||||
| 56943106211 | 샤워수전(S/L) | KBAC-100C | 1 | |||||||||||||||||||||||||
| 56943107113 | 휴지걸이 | 점보롤(휴대폰거치대)형 | 9 | |||||||||||||||||||||||||
| 56943107215 | 물비누 분배기 | KAC-74 | 6 | |||||||||||||||||||||||||
| 56943107221 | 위생용품수거함 | KCM-1000 | ||||||||||||||||||||||||||
| 56943107226 | 핸드드라이어 | KHD-350 | 4 | |||||||||||||||||||||||||
| 56943107240 | 기저귀교환대 | KAC-91 | 1 | |||||||||||||||||||||||||
| 45100177055 | 인조대리석 세면대 | 2500x600 | 2 | |||||||||||||||||||||||||
| 56943107235 | 영유아거치대 | KAC-92 | ||||||||||||||||||||||||||
| [ 합 계 ] | ||||||||||||||||||||||||||||
|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202 | 56943013010 | STS관 (K-TYPE),프레스식 | D 13 | M | 47 | 0 | 0 | 0 | 0 | 0 | 0 | 1 | ||||||||||||||||
| 56943013020 | D 20 | 14 | ||||||||||||||||||||||||||
| 56943013030 | D 25 | 21 | ||||||||||||||||||||||||||
| 56943013040 | D 32 | 3 | ||||||||||||||||||||||||||
| 56940840010 | 아티론 보온 | D 15x 5T | 36 | |||||||||||||||||||||||||
| 56940840020 | D 20x 5T | 1 | ||||||||||||||||||||||||||
| 56940872910 |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 D 15x25T | 4 | |||||||||||||||||||||||||
| 56940872920 | D 20x25T | 20 | ||||||||||||||||||||||||||
| 56940872930 | D 25x25T | 21 | ||||||||||||||||||||||||||
| 56940872940 | D 32x25T | 3 | ||||||||||||||||||||||||||
| 47301018145 | 동절연유니온 | D 20 | EA | 2 | ||||||||||||||||||||||||
| 47301018146 | D 25 | 4 | ||||||||||||||||||||||||||
| 47301018147 | D 32 | 1 | ||||||||||||||||||||||||||
| 47301107021 | STS 수전엘보 (SR) | D 13 | 12 | |||||||||||||||||||||||||
| 47301107261 | STS 캡 (SR) | 14 | ||||||||||||||||||||||||||
| 47301107262 | D 20 | 6 | ||||||||||||||||||||||||||
| 47301107263 | D 25 | 5 | ||||||||||||||||||||||||||
| 47301108123 | STS 엘보 (SR) | D 13 | 114 | |||||||||||||||||||||||||
| 47301108124 | D 20 | 9 | ||||||||||||||||||||||||||
| 47301108125 | D 25 | 8 | ||||||||||||||||||||||||||
| 47301108126 | D 30 | 1 | ||||||||||||||||||||||||||
| 47301108305 | STS 티이 (SR) | D 20 | 16 | |||||||||||||||||||||||||
| 47301108306 | D 25 | 20 | ||||||||||||||||||||||||||
| 47301108309 | D 30 | 3 | ||||||||||||||||||||||||||
| 47301108331 | STS 수전티이 (SR) | D 13 | 14 | |||||||||||||||||||||||||
| 47301108332 | D 20 | 1 | ||||||||||||||||||||||||||
| 47301108521 | STS 레듀샤 (SR) | D 20x13 | 3 | |||||||||||||||||||||||||
| 47301108522 | D 25x13 | 1 | ||||||||||||||||||||||||||
| 47301108526 | D 30x25 | |||||||||||||||||||||||||||
| 47301108741 | STS K-유니온 (SR) | D 13 | 10 | |||||||||||||||||||||||||
| 47301108742 | D 20 | 2 | ||||||||||||||||||||||||||
| 47301108743 | D 25 | 4 | ||||||||||||||||||||||||||
| 47301108744 | D 30 | 1 | ||||||||||||||||||||||||||
| 47301108844 | STS 소켓 (SR) | D 13 | 10 | |||||||||||||||||||||||||
| 47301108845 | D 20 | 2 | ||||||||||||||||||||||||||
| 47301108846 | D 25 | 4 | ||||||||||||||||||||||||||
| 47301108847 | D 30 | 1 | ||||||||||||||||||||||||||
| 47301108865 | STS 숫아답타소켓 (SR) | D 13 | 30 | |||||||||||||||||||||||||
| 47301108866 | D 20 | 2 | ||||||||||||||||||||||||||
| 47301108867 | D 25 | 4 | ||||||||||||||||||||||||||
| 47301108868 | D 30 | 1 | ||||||||||||||||||||||||||
| 56940140020 | 동관용접 | D 20 | 개소 | 2 | ||||||||||||||||||||||||
| 56940140030 | D 25 | 4 | ||||||||||||||||||||||||||
| 56940140040 | D 32 | 1 | ||||||||||||||||||||||||||
| 56940373020 | STS SR 후렌지 | D 20 | 2 | |||||||||||||||||||||||||
| 56940373030 | D 25 | 5 | ||||||||||||||||||||||||||
| 56943050620 | 볼밸브 (STS) | D 15 | EA | 10 | ||||||||||||||||||||||||
| 56943050621 | D 20 | 2 | ||||||||||||||||||||||||||
| 56943050622 | D 25 | 4 | ||||||||||||||||||||||||||
| 56943050623 | D 32 | 1 | ||||||||||||||||||||||||||
| 56943050981 | 감압밸브 | D 15 | 5 | |||||||||||||||||||||||||
| 56943053502 | 워터햄머흡수기 | D 20 (10KG) | 2 | |||||||||||||||||||||||||
| 56943053503 | D 25 (10KG) | 5 | ||||||||||||||||||||||||||
| [ 합 계 ] | ||||||||||||||||||||||||||||
| 010203 오배수배관공사 | ||||||||||||||||||||||||||||
| 010203 | 56943014240 | PVC관 (VG1,고무링접합) | D 35 | M | 3 | 0 | 0 | 0 | 0 | 0 | 0 | 1 | ||||||||||||||||
| 56943014260 | D 50 | 16 | ||||||||||||||||||||||||||
| 56943014280 | D 75 | |||||||||||||||||||||||||||
| 56943014290 | D100 | 19 | ||||||||||||||||||||||||||
| 47301148650 | PVC DRF 엘보 90° | D 35 | EA | 18 | ||||||||||||||||||||||||
| 47301148652 | D 50 | 20 | ||||||||||||||||||||||||||
| 47301148653 | D 75 | 5 | ||||||||||||||||||||||||||
| 47301148654 | D100 | 13 | ||||||||||||||||||||||||||
| 47301148661 | PVC DRF 엘보 45° | D 75 | 1 | |||||||||||||||||||||||||
| 47301148662 | D100 | |||||||||||||||||||||||||||
| 47301148678 | PVC DRF YT관 | D 50 x 50 | 4 | |||||||||||||||||||||||||
| 47301148680 | D 75 x 50 | 6 | ||||||||||||||||||||||||||
| 47301148682 | D100 x 50 | 4 | ||||||||||||||||||||||||||
| 47301148684 | D100 x 100 | 5 | ||||||||||||||||||||||||||
| 47301148694 | PVC DRF C-Y관 | D 75 x 75 | 1 | |||||||||||||||||||||||||
| 47301148702 | PVC DRF C-YT관 | D 50 x 50 | 2 | |||||||||||||||||||||||||
| 47301148705 | D 75 x 50 | 3 | ||||||||||||||||||||||||||
| 47301148706 | D 75 x 75 | 2 | ||||||||||||||||||||||||||
| 47301148709 | D100 x 100 | 4 | ||||||||||||||||||||||||||
| 47301148715 | PVC DRF 소켓 | D 50 | 2 | |||||||||||||||||||||||||
| 47301148716 | D 75 | 4 | ||||||||||||||||||||||||||
| 47301148717 | D100 | |||||||||||||||||||||||||||
| 47301148753 | PVC DRF 레듀샤 | D 50 x 35 | 6 | |||||||||||||||||||||||||
| 56943109030 | 바닥배수구 (F.D) | D 75 | 4 | |||||||||||||||||||||||||
| 48200147630 | 통기밸브 | D 50 | 10 | |||||||||||||||||||||||||
| 56940510060 | 일반행가 | 개소 | 7 | |||||||||||||||||||||||||
| 56940510080 | D 80 | 2 | ||||||||||||||||||||||||||
| [ 합 계 ] | ||||||||||||||||||||||||||||
| 0103 환기설비공사 | ||||||||||||||||||||||||||||
| 0103 | 56943014460 | PVC관 (VG2,본드접합) | D100 | M | 4 | 0 | 0 | 0 | 0 | 0 | 0 | 1 | ||||||||||||||||
| 56940510090 | 일반행가 | 개소 | 2 | |||||||||||||||||||||||||
| 56944002002 |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 M | ||||||||||||||||||||||||||
| 41400229002 | STS BAND | EA | 4 | |||||||||||||||||||||||||
| 41400270011 | 역풍방지용캡(STS) | 2 | ||||||||||||||||||||||||||
| [ 합 계 ] | ||||||||||||||||||||||||||||
| 0104 철거공사 | ||||||||||||||||||||||||||||
| 0104 | 56945160011 | 전기온수기 철거 | 30lit | 대 | 5 | 0 | 0 | 0 | 0 | 0 | 0 | 0 | 0 | 1 | ||||||||||||||
| 56945160151 | 배기휀(벽부형) 철거 | D200 | 2 | |||||||||||||||||||||||||
| 56945160179 | 배기휀(천정형) 철거 | D150 | ||||||||||||||||||||||||||
| 56945160255 | 전기라디에터 철거 | 1KW | 5 | |||||||||||||||||||||||||
| 56940873911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 D 15 | M | 53 | ||||||||||||||||||||||||
| 56940873912 | D 20 | 19 | ||||||||||||||||||||||||||
| 56940873913 | D 25 | 24 | ||||||||||||||||||||||||||
| 56940873914 | D 32 | 3 | ||||||||||||||||||||||||||
| 56943109035 | 바닥배수구 (F.D) 철거 | D 75 | EA | 4 | ||||||||||||||||||||||||
| 56943050629 | 통기밸브 철거 | D 50 | 11 | |||||||||||||||||||||||||
| 56943012901 | 동관해체 | D 15 | M | 53 | ||||||||||||||||||||||||
| 56943012902 | D 20 | 19 | ||||||||||||||||||||||||||
| 56943012903 | D 25 | 24 | ||||||||||||||||||||||||||
| 56943012904 | D 32 | 3 | ||||||||||||||||||||||||||
| 56943014845 | PVC관철거 DRF | D 50 | 14 | |||||||||||||||||||||||||
| 56943014846 | D 75 | 18 | ||||||||||||||||||||||||||
| 56943014847 | D100 | 21 | ||||||||||||||||||||||||||
| 56943014984 | PVC관철거 DTS | 4 | ||||||||||||||||||||||||||
| 56944002022 | 후렉시블호스 철거 | 2 | ||||||||||||||||||||||||||
| 56943108220 | 양변기 철거(L/T) | SET | 10 | |||||||||||||||||||||||||
| 56943108240 | 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 | 4 | ||||||||||||||||||||||||||
| 56943108250 | 원형세면기 철거 | |||||||||||||||||||||||||||
| 56943108260 | 각형세면기 철거 | 2 | ||||||||||||||||||||||||||
| 56943108270 | 샤워기 철거 | 1 | ||||||||||||||||||||||||||
| 56943108290 | 급수전 철거 | EA | 2 | |||||||||||||||||||||||||
| 56943108310 | 청소씽크 철거 | SET | 1 | |||||||||||||||||||||||||
| 56943108330 | 수건걸이 철거 | EA | 2 | |||||||||||||||||||||||||
| 96700017015 | 고재 | 고 동 | KG | -63 | ||||||||||||||||||||||||
| 56200327181 | 폐기물수수료 | 보온재 | TON | 1 | ||||||||||||||||||||||||
| [ 합 계 ] | ||||||||||||||||||||||||||||
| 0201 천정형복사난방패널설치공사 | ||||||||||||||||||||||||||||
| 전기히터 | BL-S045LPP-M, 0.45kW | 대 | 2 | 0 | 0 | 0 | 0 | 0 | ||||||||||||||||||||
| BL-S060LPP-M, 0.60kW | 3 | |||||||||||||||||||||||||||
| BL-N075LPP-M, 0.75kW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