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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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전기
- 계약업체
- (주)새한기술그룹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4.31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3508 | 09/23(수) | 126,989,550원 | 금차 93일, 총차 458일 | (주)새한기술그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169 | 09/23(수) | 126,989,550원 | 금차 93일, 총차 458일 | (주)새한기술그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4854 | 09/23(수) | 126,989,550원 | 금차 93일, 총차 458일 | (주)새한기술그룹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해공항의 계류장 조명탑 및 기타 시설 개량공사가 설계도서와 규정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관리하여,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고정식·승하강식 계류장 조명탑 개량 공사 감리
- 전력·통신 관로, 맨홀 및 케이블 철거 및 신설 공사 감리
- 승하강식 활주로 유도등 개량 공사 감리
- 현장 시공 관리 및 준공 시험 지원
- 용역 보고서(주간, 월간, 최종) 작성 및 제출
- 부대시설 공사 및 인허가 관련 행정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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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책임, 보조, 비상주) | 5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영업정지, 재정상태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점 |
| 업무중첩도 | 10점 |
| 교체빈도 | 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5점 |
| 가점(책임감리원 자격보유) | 1점 |
| 감점(부실벌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8/18(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1,683,745원
- 배정예산
- 430,852,120원
- 기초금액
- 430,852,12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7464-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72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1,683,745원
- 배정예산
- 430,852,12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09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 제2026-172호(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자 체 보 안 성 검 토 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서명) 김해공항 전력시설부
과 업 개 요
1.【용 역 명】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2.【사업지역】김해국제공항 및 활주로유도등 관리지역(공항 외부) 3.【과업의 범위】 가. 과업분야 : 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내용 ❍ 대상시설 및 관련사항 1) 고정식・승하강식 계류장조명탑 개량 1식 2) 전력・통신 관로, 맨홀 및 케이블 철거・신설 1식 3) 승하강식 활주로유도등 개량 1식 4) 공사 기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민원 최소화 5) 기타 부대시설 공사 및 인허가 등 관련업무 일체 ❍ 주요과업 - 현장시공관리 1식 - 용역보고서 작성 및 제출 1식 - 현장시공 및 준공시험 지원 등 1식 ❍ 설계 감리원수 : 21.3(인・월)
| 상 주 | 책임 | 특급이상 |
|---|---|---|
| 상 주 | 보조 | 초급이상 |
| 비 상 주 | 고급이상 |
4.【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착수일 및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제1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업무위임자 포함)를 “공항공사”라 하고,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분야별 책임기술자”라 함은 해당 분야(공종)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기술자를 말한다.“분야별 책임기술자”는“사업 책임기술자”를 보좌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감리용역”이라 함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용역의 과업내용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감리용역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시공에 관한 설계도서와 제반 관계서류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목표 공기 내 공사를 시행하여 무중단 전력공급과 인프라 신뢰성 확보에 따른 전력・항공등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 제고에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과업분야 : 공사 감리용역 나. 사업개요 ❍ 고정식・승하강식 계류장조명탑 개량 1식 ❍ 전력・통신 관로, 맨홀 및 케이블 철거・신설 1식 ❍ 승하강식 활주로유도등 개량 1식 ❍ 공사 기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민원 최소화 ❍ 기타 부대시설 공사 및 인허가 등 관련업무 일체 다. 시공감리(상주) : 1식 라. 행정인・허가 : 1식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계약상대자”가“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비 증가,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공항공사”의 지시나“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PQ)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430,852,1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145,825,077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7. 12. 31. 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수행능력평가 ⇒ ②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③가격 제출 ⇒ ④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 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 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PQ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전력시설부 양경필, 051-974-34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2 -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제출서류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6/08/06 ~ 2026/08/18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1:00, 13: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51-974-3334)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08/18(화)는 11:00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1층 재무관리부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과업·요구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 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 50 [25] (-) (10) |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 ||||
|---|---|---|---|---|---|
| 100억원이상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10억원미만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참여 분야 경력 | (10) |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 등 급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100억원이상 | 특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고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특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 급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중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 10억원미만 | 특 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중 급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10 | 9.5 | 9 | 8.5 | 8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참여 분야 경력 | (5) |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 등 급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100억원이상 | 특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고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특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고 급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중 급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 10억원미만 | 특 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중 급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5 | 4.5 | 4 | 3.5 | 3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 [15] (-) (6) (6) (3) |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개인별 평균득점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 ||||
|---|---|---|---|---|---|
| 100억원이상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10억원미만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점 수 | 6.0 | 5.5 | 5.0 | 4.5 | 4.0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 점 수 | 6.0 | 5.7 | 5.4 | 5.1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 점 수 | 3.0 | 2.8 | 2.6 | 2.4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 [10] (3) (7)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 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단위 : 년) | ||||
|---|---|---|---|---|---|
| 100억원이상 |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10억원미만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점 수 | 7.0 | 6.5 | 6.0 | 5.5 | 5.0 |
| 구 분 | 점 수 |
|---|---|
| 100%이상 | 10 |
| 80%이상 100%미만 | 9 |
| 60%이상 80%미만 | 8 |
| 40%이상 60%미만 | 7 |
| 40%미만 | 6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 [10]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평균자기자본비율 : 42.39% (2024년 기준)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평균유동비율 : 125.42% (2024년 기준)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 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 [10]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 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의 실적을 인정하고, 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 명의의 실적은 제외]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 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마. 업무 중첩 도 |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서를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에 첨부한 경우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바. 교체 빈도 |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4 | 2 |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교체빈도 (%) | 10%미만 | 10%미만 20%이상 | 20%미만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⑴과업 수행 계획 ⑵작업 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1)책임 감리원 | [1]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중 다음기준에 따른 전기 기술자격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 책임감리원 1인이 다수의 자격증 보유 시는 가장 점수가 높은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 감점 | 부실 벌점 | [-5]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구 분 | 배 점 | 적용대상 자격증 |
|---|---|---|
| 기술사 | 1점 | 발송변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전기응용 |
| 기능장 | 0.8점 | 전 기 |
| 기 사 | 0.7점 | 전기, 전기공사 |
| 산업기사 | 0.5점 |
※ 비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참조 [부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 구 분 | 직무분야 | 등급 | 인원 | 평가여부 |
|---|---|---|---|---|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이상 | 1명 | 평가 |
| 보조감리원 | 초급 이상 | |||
| 비상주감리원 | 고급 이상 |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 1인과 보조감리원(상주감리) 1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참여분야 공공시설[3] 중 공항시설(35)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시공경력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만 시공경력으로 인정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참여분야 공공시설[3] 중 공항시설(35)에 대한 업무(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과,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 ①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당해용역 계약체결예정일 이후에 상주감리원이 배치기간에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의 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중복배치에서 제외 다. 발주자는 필요시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 ㅇ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
|---|---|---|
| ㅇ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 가.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별 개별 평가 후 산술 평균값을 점수로 채택 8. 가점 및 감점 가. 책임감리원 전기관련 자격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며, 다수의 자격증 보유 시는 가장 점수가 높은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1점 범위 안에서 가점한다. 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점수계산은 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별표 4]
공사감리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 (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참여감리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참여감리원)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가 당해 업체 또는 참여감리원의 감리용역 수행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 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
| 1.1 1.2 1.3 1.4 1.5 1.6 1.7 | ㅇ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 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3 2 1 |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
|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ㅇ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ㅇ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 3 1 3 2 1 2 1 2 1 3 2 2 1 2 1 3 3 3 2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 가. 참여감리원 | 50 | (1)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전기분야경력 | 10 | ||||||
| ㈐참여분야경력 | |||||||
| 5 | |||||||
| (2)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전기분야경력 | 6 | ||||||
| ㈐참여분야경력 | |||||||
| 3 | |||||||
| (3) 비상주감리원 | ㈎등급 | ||||||
| ㈏전기분야경력 | 7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 실적 | 10 | ||||
| 다. 신 용 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참여감리원 | 3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0 | |||||
| ㈏유동비율 | 2.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 개발실적 | 4 | |||||
| (2) 기술개발투자실적 | |||||||
| (3) 교육실적 | 2 | ||||||
| 마 업무중첩도 | (1) 상주감리원 | 6 | |||||
| (2) 비상주감리원 | 4 | ||||||
| 바. 교체빈도 | 5 | (1) 감리업체 | 2.5 | ||||
| (2) 참여감리원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 3 | 미기재 | ||||
| (2) 작업기법 | 2 | ||||||
| 아. 가점ㆍ감점 | 1 | (1) 책임감리원 자격보유 | (1) | ||||
| -5 | (2) 부실벌점 | (-5) | |||||
| 합 계 | 100 |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가는 발주가가 기록함. 이하 같음 ※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표 합계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한도내의 점수만 인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경력/실적 | 배점 | 평점 | 평가 | 비 고 |
|---|---|---|---|---|---|---|
| 책임감리원(25점) (성 명) | 등 급 | - | (-) | |||
| 전기분야경력 | 월 | 10 | ||||
| 참여분야경력 | ||||||
| 5 | ||||||
| 평점 소계 | ■ | 25 | ■ | ■ | ■ | |
| 보조감리원(15점) (성 명) | 등 급 | - | (-) | |||
| 전기분야경력 | 월 | 6 | ||||
| 참여분야경력 | ||||||
| 3 | ||||||
| 평점 소계 | ■ | 15 | ■ | ■ | ■ | |
| 비상주감리원(10점) (성 명) | 등 급 | 3 | ||||
| 전기분야경력 | 월 | 7 | ||||
| 평점 소계 | ■ | 10 | ■ | ■ | ■ | |
| 합계(평점소계 합계, 책임+보조+비상주) | 50 |
가. 참여감리원(50점) * 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각 개인별 평균득점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상주감리 경력 및 직무실적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 제출서류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첨부 나. 유사용역실적(10점)
| 평가항목 | 전체감리 수행기간 | 최근3년간 수행기간 | 감리용역 기 간 | 지분율 | 전기공사 감리비 | 환산금액 |
|---|---|---|---|---|---|---|
| 감리업체 실적 | ||||||
| 누계실적 |
| 평가항목 | 전체감리 수행기간 | 최근3년간 수행기간 | 감리용역 기 간 | 지분율 | 전기공사 감리비 | 환산금액 |
|---|---|---|---|---|---|---|
| 감리업체 실적 | ||||||
| 누계실적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환산금액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감리업체 실적 | 준공실적 | 10 | ||||
| 수행실적 | ||||||
| 누계실적 |
| 평가요소 | 제재기간/ 정지기간(월) | 제재사유/ 정지사유 | 제재기관명/ 정지기관명 | 감점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가) 감리업체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 4 | |||||||
| (나) 참여감리원 (성 명) | 3 | |||||||
| 합 계 | 7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점)
| 평가요소 | 회계년도 /결산기간 | 자기 자본 (A) | 총자산 (B) | 자기 자본 비율 (A÷B)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가) 자본비율 | 1.0 | ||||||||
| 합 계 |
(2) 재정상태건실도(3점) * 평균자기자본비율 : 42.39%(2024년 기준)
| 평가요소 | 회계년도 /결산기간 | 유동 자산 (A) | 유동 부채 (B) | 유동 비율 (A÷B)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나) 유동비율 | 2.0 | ||||||||
| 합 계 |
* 평균유동비율 : 125.42%(2024년 기준) ※ 제출서류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평가요소 | 명 칭 | 지정/결정일자 | 유효기간 | 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전력신기술 | 2 | |||||||
| 특 허 | 1 | |||||||
| 실용신안 | 0.5 | |||||||
| 합 계 | 4 |
(1) 개발실적(4점)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평가요소 | ○○년도 | ○○년도 | ○○년도 | 소 계 | 비고 | ||
|---|---|---|---|---|---|---|---|
| 전력기술개발 투자실적 | (A) | ||||||
| 전기부문 총매출액 | (B) | ||||||
| 평점 = A÷B ∴ ○○% | |||||||
| 구분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합 계 | 4 |
| 평가요소 | 교육과정명 | 교육훈련기관 | 교육기간(일) | 총교육일 | 비고 | |
|---|---|---|---|---|---|---|
| 참여감리원 (성명) | ‘00.00.00 ~’00.00.00(A일) | (A+B) | ||||
| ‘00.00.00 ~’00.00.00(B일) | ||||||
| 구분 | 평가대상인원수 (총참여감리인원) | 교육이수인원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2주 이상 | 2 | (C) | ||||
| 1주 이상 2주 미만 | 1 | (D) | ||||
| 합 계 | 2 | (C+D) |
(3) 교육실적(2점)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 : A+B가 10일 이상 (평점(C)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인원 : A+B가 5일 이상 10일 미만 (평점(D)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만 인정 ※ 제출서류:감리원 경력확인서
| 평가요소 | 성명 | 용역명 | 용역기간 | 잔여기간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 (1)상주감리원 | 책임 | 4 | |||||||
| 보조 | 2 | ||||||||
| (2)비상주감리원 | 4 | ||||||||
| 10 |
마. 업무 중첩도(10점) ※ 제출서류 : 감리원 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ㆍ부실벌점확인서 첨부 바. 교체빈도(5점)
| 평가요소 | 전체 감리원수 | 최근1년간 배치 감리원수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교체빈도율 (%)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상주감리원 | 2.5 | |||||||
| 비상주감리원 | ||||||||
| 합 계 |
(1) 감리업체(2.5점)
| 평가요소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용역명 | 참여 기간 | 교체일 | 교체 사유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 상주 감리원 | 책임(성명) | 2.5 | ||||||||
| 보조(성명) | ||||||||||
| 비상주감리원(성명) | ||||||||||
| 합 계 |
(2) 참여감리원(2.5점) ※ 제출서류 : 감리원 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ㆍ부실벌점확인서 및 감리원경력확인서 첨부
| 평가요소 | 배점 | 평균득점 (평가위원) | 업체순위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
| (1)과업수행계획 | 3 | |||||
| (2)작업기법 | 2 | |||||
| 합 계 | 5 |
사. 작업계획 및 기법(5점)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30쪽 이내)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평가위원 평점 | 비고 | ||||||
|---|---|---|---|---|---|---|---|---|---|---|
| 평가 요소 | 배점 | 위원1 | 위원2 | ○○ | ○○ | ○○ | 평균 | 비고 | ||
| (1) 과업 수행 계획 | (1) 감리원배치 | 감리원배치계획 상주 및 비상주원 배치 감리단 운영계획 | 15 | |||||||
| (2) 시공관리 | 사업(용역)개요 파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정관리계획 수립 | 30 | ||||||||
| (3)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 수립 자재관리,검사,시험계획 검측 및 검사계획 | 15 | ||||||||
| (4)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편성 안전관리 감리, 교육계획 안전관리계획서의 활용계획 | |||||||||
| (5) 공정관리 | 공정별 감리계획 부진공정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6) 환경관리 | 환경관리 감리계획 | 10 | ||||||||
| 합계점수 | 100 | |||||||||
| (2) 작업 기법 | (1) 문제점 분석 | 민원발생시 시공불량 발생시 비상시(천재지변) 조치 적정성 | 30 | |||||||
| (2) 조치사항 |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 40 | ||||||||
| (3) 향후대책 | 민원발생 방지방안 검토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 | 30 | ||||||||
| 합계점수 | 100 |
| 평균득점 | 100점~90점 | 90점 미만~80점 | 80점 미만~70점 | 70점 미만~60점 | 60점 미만 |
|---|---|---|---|---|---|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방법(예시) ※ 제출서류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아. 가점 및 감점
| 구 분 | 적용대상 자격증 | 보유 자격종류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기 술 사 | 발송변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전기응용 | 1.0 | ||||
| 기 능 장 | 전기 | 0.8 |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 0.7 | ||||
| 산업기사 | 0.5 | |||||
| 합 계 | 1.0 |
(1) 책임감리원 자격보유 가점(1) ※ 제출서류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평가요소 | 제재(측정) 기관 | 제재(측정) 일자 | 부실벌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
| 감리업체 | -5 | |||||||
| 참여감리원 (성명) | ||||||||
| 합 계 |
| 용 역 명 | ○○ 공사 감리용역 |
|---|---|
| 발 주 자 | ○○○○공사 |
| 업무담당자 | 홍 길 동 (053-123-1234) |
| 계 약 번 호 | |
| 용역착수일 | 2026. 00. 00. |
| 용역중지일 | |
| 중지사유 | 사급자재 미조치. |
| 공사재개 예정일 | 2026. 00 . 00. |
| 용역완료예정일 | |
| 감리원 | 홍길동 |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서식 | ||
|---|---|---|---|
| 감리 업자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별지제35호의4 별지 제4호(고시) |
| ② 행정제재 | 별지제35호의4 | ||
| ③ 재정상태 건 실 도 | ①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 또는 ②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①해당업체 제출 ②별지제35호의4 | |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등,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해당업체 제출 별지 제9호(고시) | |
| ⑤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업체 제출 | |
| ⑥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별지제35호의4호 | |
| ⑦ 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해당업체 제출 | |
| ⑦ 참여감리원 보유현황 | 감리원보유확인서(감리업) | 별지제12호 | |
| 감리원 | ① 등급/책임 감리원가점 | ①감리원수첩,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및 ③감리원경력확인서 | ①②해당업체 ③별지제10호 |
| ② 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 별지제10호 | |
| ③ 행정제재 | |||
| ④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부실벌점 | 감리원 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ㆍ부실벌점확인서 | 별지제6호(고시) 양식5 | |
| ⑤ 교육 | 감리원경력확인서 | 별지제10호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배점항목 | 심 사 방 법 | 비 고 |
|---|---|---|---|---|
| ▷수행능력 | 사업 수행능력 | 30점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
| 신인도 | +1.0∼ △4.0 | [별표]에 따름 | ||
| 소계 | 30점 | |||
| ▷입찰가격 | 70점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 합계 | 100점 |
【주】“사업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별표]〈신설 19.5.17.,개정 <개정 20.04.03, 23.7.20, 26.2.27>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 가. | 유사실적 | A. |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 2.0 | 추정가격 고시 금액미만 용역에 한하여 적용 |
| 나. | 약자기업 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B.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
| 다. |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A.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B.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라. | 저출생 대응 | A.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C.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마. | 정책지원 | A.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C.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D.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F.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G.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J | <삭제> <23.7.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 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 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성평등가족부 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 ||||||
| 신인도 | |||||||
| 입찰가격 | |||||||
| 결격사유 |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5.2.2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과업·요구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계류장조명탑 및 기타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중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 02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나. 실행 계획 | |||
| 03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04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 |
| 05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 06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07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8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09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0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1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합 계 | 100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1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2 |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자원투입 | 비고 | |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예산 | 인력 | 비고 |
| 1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 1회/일 | 000천원 | 00명 | |
| 2 | 작업장 출입통제 |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 ||||
| 3 | 안전보건 자료게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 ||||
| 4 |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 ||||
| 5 | 안전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
| 6 | 안전점검 |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 ||||
| 7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 ||||
| 8 |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 ||||
| 9 | 비상대책수립 |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ㅇㅇ팀 안전담당자 | ㅇㅇ팀 안전담당자 | ||||||||
| OOO | OOO |
❍ 책임과 권한
| 연번 | 직책 | 성명 | 경력 및 자격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1 | 소장 | ㅇㅇㅇ |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 ⋮ |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 구분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
| 관리감독자 |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세부 실시규정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평가대상 |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 |
| 평가절차 |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 |
| 중점사항 |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 |
| 교육방법 |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
| 공유방법 |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 |
| 기록관리 |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 연번 | 구분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비고 |
|---|---|---|---|---|
| 1 | 고소작업 (사다리) |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 |
| 2 |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 |
| 3 |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 |
| 4 | 중량물 취급작업 |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 |
| 5 | 반복작업 |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 |
| 6 | 화기작업 |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 |
| 7 | 전기작업 |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 |
| 8 | 도장작업 |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 |
| 9 | 건설기계 작업 |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 ⋮ | ⋮ | ⋮ |
| 점검명 | 점검대상 | 점검주기 | 점검자 | 점검내용 | 비고 |
|---|---|---|---|---|---|
| 순회점검 | 현장 | 1회/2일 | 관리감독자 |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 |
| 합동점검 | |||||
| 자체점검 | |||||
| 정기점검 | |||||
| 특별점검 | |||||
| 노사합동 | |||||
| ⋮ | ⋮ | ⋮ | ⋮ | ⋮ | |
| 순번 | 점검명 | 점검내용 | 비고 |
|---|---|---|---|
| 1 | 위험발굴 |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 |
| 2 |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 |
| 3 | 조치시행 |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 |
| 4 | 근로자주지 |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 |
| 5 | 이행확인 |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 연번 | 보호구 | 종류 | 안전인증 | 지급수량 | 지급대상 | 비고 |
|---|---|---|---|---|---|---|
| 1 | 안전모 | AB | O | 10 | 근로자 | 추락위험작업 |
| 2 | 안전대 | - | X | 추락 | ||
| ⋮ | ⋮ | ⋮ | ⋮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
| 안전대 |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안전화 |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면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보호구 관리계획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보호구 선 택 |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 |
| 보호구 지 급 |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 점검 및 관리 |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 교육명 | 대상 | 시간 | 강사 | 교육내용 | 비고 |
|---|---|---|---|---|---|
| 정기교육 | 현장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 감독자 |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
| 관리 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외부강사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 ||
| 채용 시 교육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 특별교육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교육명 | 대상 | 교육내용 | 비고 |
|---|---|---|---|
| TBM (작업 전 교육) | |||
| 전문화교육 | |||
| 체험교육 | |||
| ⋮ | ⋮ |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 대상작업 | 작성자 | 검토자 | 감시자 | 확인자 | 비고 |
|---|---|---|---|---|---|
| 고소작업 | 작업반장 | 현장소장 | 별도지정 | 감독자 | |
| ⋮ | ⋮ | ⋮ | ⋮ | ⋮ |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대상 작업 |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 |
| 시행 절차 |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 |
| 주요 확인 사항 |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 |
| 게시 보관 |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 한국공항공사 | (수급업체명) | ||||
|---|---|---|---|---|---|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ㅇㅇㅇㅇ부장 | ㅇㅇㅇ | 000-000-000 | 현장소장 | ㅇㅇㅇ | 000-000-000 |
| ⋮ | ⋮ | ⋮ | ⋮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 작업명 | 신호방법 | 세부절차 | 비고 |
|---|---|---|---|
| 밀폐공간작업 | 감시인 배치, 무전기 | ||
| 중량물 취급작업 | 신호수 배치, 깃발 | ||
| 기계정비 작업 | Lock-out / Tag-out | ||
| 타워크레인 작업 |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 ⋮ | ⋮ | |
❍ 유해위험물질
| 구분 | 관리대책 | 점검항목 | 관리책임자 |
|---|---|---|---|
| 페인트 |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 | 현장소장 |
| ⋮ | ⋮ |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 구분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 |
|---|---|---|
| 연삭작업 |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 ⋮ | ⋮ |
| 대책반장 | ||||||||||
|---|---|---|---|---|---|---|---|---|---|---|
| 현장소장 ㅇㅇㅇ | ||||||||||
| 안전담당자 | ||||||||||
| ㅇㅇㅇ | ||||||||||
| ㅇㅇ반 | ㅇㅇ반 | ㅇㅇ반 | ||||||||
| 구분 | 구성원 | 주요 역할 | 비고 | |||||||
| 대책반장 | 현장소장 |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 | ⋮ | ⋮ | |||||||
❍ 비상연락체계
❍ 세부 대응절차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대응절차 |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 |
| 작업중지 |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 |
| 대피 및 구호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 |
| 추가피해 방지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 |
| 사후조사 및 신고 |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 |
| 위험요인 제거 |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 |
| 확인 및 기록보관 |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 |
| 원인분석 대책수립 |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 |
| 비상대응 모의훈련 |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 구분 | 진행단계 | 세부 조치사항 | 비고 |
|---|---|---|---|
| 1 | 추락상황 발생 |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 |
| 2 |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 |
| 3 |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 |
| 4 |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 |
| 5 |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 |
| 6 | 현장 보존 |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 |
| 7 |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PDF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사용 문의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