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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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계약업체
- 광민토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55.1억원
- 참가
- 268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363 | 10/06(화) | 498,000,000원 | 금차 62일, 총공사 1462일 | 광민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1436 | - | 498,000,000원 | 금차 62일, 총공사 1462일 | 광민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죽산지구의 배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장과 배수문을 신설하고 배수지선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배수장 신설 (Q=1.0㎥/s)
- 배수문 신설 1개소
- 배수지선 정비 7조 (L=3.155㎞)
- 부대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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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35,62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13,86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A값
- 419,109,689원
- 순공사원가
- 4,702,374,678원
- 관급금액
- 391,35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87,35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46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35,62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4591 1.2.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광양.여수지사 1.3. 공 사 명 : 죽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62일(금차: 착공일로부터 10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배수장 신설 Q=1.0㎥/s,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지선 정비 7조 L=3.155㎞,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6,736,549,000원 【(추정가격) 5,135,628,182원 + (부가가치세) 513,562,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87,35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391,355,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토목공사업 | 6,736,549,000원(100.00%) | 5,649,191,000원(100.00%) |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00% 1.10.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지]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8.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공사입찰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 구 분 | 조 사 업 종(범위) |
|---|---|
| 기술능력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자본금 |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
|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장비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5.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
|---|---|---|---|---|---|---|---|---|---|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 건축공사업 | 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 6.8억 | 총족 | 5억 | 업체 선택 | 4억 | 충족 | 2억 | 미달 |
| 조경공사업 | 미달 |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5.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15.6.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감점하며 평가방법은 [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7. 서류심사 안내 15.7.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4]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8. 현장조사 안내 15.8.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8.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8.3. 조사 대상업체는 15.7.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5.9. 서류보완 안내 15.9.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2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7.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6.8.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신인도 평가기준 1.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관련 평가 - 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가. 2)국토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 고용개선 관련 평가 - 신인도 평가에서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만일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PQ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사용비중은 해당심사 적용대상 공사에만 적용합니다. 3. 일자리창출 관련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4.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