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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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토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54억원
참가
478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국도 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의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도로 확장(폭 31.5m, 길이 1.44km)
  • 광양 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 여수 방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 교량 1개소(길이 80m) 건설
  •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적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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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시공실적0점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 안전, 품질관리)0점
시공평가결과0점
규모별 시공역량0점
공동수급체 구성(중소기업 참여)0점
안전관리 역량0점
건설인력고용0점
공정거래0점
지역경제 기여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153,9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425,242,000원 (예비가격 -2% ~ +2%)
A값
2,496,066,24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153,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5717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153,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7334 1.2.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3.  공  사  명  :  국도17호선 순천 해룡 성산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일원(해룡교차로 ~ 매안교차로)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61일(금차 : 착공일로부터 1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폭 31.5m(광양방면 3→4차로, 여수방면 2→3차로), 길이 1.44km, 교량 80m/1개소 등 1식 1.7.  추정금액  : 18,722,600,000원 【(추정가격)  14,153,909,091원  +  (부가가치세)  1,415,39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153,3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1.9.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00% 1.10.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도로건설의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2.1.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6등급 대상공사입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312 2.4.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3.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 번호신기술(특허)명회사명담당자
(연락처)
비고
특허
제10-0980760호
전면블록을 사면보강공 및 수동저항블록과 체결하는 체결구조 및 그 시공방법브사렐건설㈜윤익식
(02-483-7456)
특허
제10-2720185호
보강토 옹벽용 띠형 보강재의 시공방법㈜리월테크조인휘
(031-689-4530)
특허
제10-1244219호
피에스씨 빔, 이를 이용한 에스씨피 거더 및 그 제조방법㈜인터컨스텍남동완
(02-6121-4967)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6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2.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하고, 위 ‘3.2.1.’의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과업·요구

5.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5.2.1. 5.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설계서 열람문의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3.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3.1.  단,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배점·평가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3-1] 가. 간이형 공사 1.토목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업종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현장대리인분야별 책임자
심사요소현장대리인시공안전품질관리
심사공종토목업종배점한도토목업종배점한도

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토목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 → 기술인력 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3.1.2.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3.1.2.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3.1.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3.1.2.3 심사대상자는 3.1.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시공평가결과 심사 4.1 시공평가결과는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토목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D등급, 3.7점)을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1.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공동
수급
환산
시공
비율
시공평가결과평점최종 평점
공동
수급
환산
시공
비율
준공금액
(관급제외)
시공평가
점수
시공평가점수
가중평균
평점최종 평점
A사60%300억원92점(300×92+200×88)
÷(300+200)=90.4점
3.83.8×(60÷100) + 3.7×(40÷100) =
3.76
200억원88점
B사40%86점86점3.7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토목공사 6등급에 해당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6.1.1 및 6.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6.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6.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6.1.1의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6.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6.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6.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7. 안전관리 역량 심사 7.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5. 12. 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7.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11.4.2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7.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7.6 안전관리 역량 심사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건설인력고용 심사 8.1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9. 공정거래 심사 9.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2 9.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10.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10.2 지역경제 기여도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0.3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10.3.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본점소재지 등기일 > 10.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0.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5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8,722,600,000원 입니다. 11.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감 점구 분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매 건당 0.2점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매 건당 0.05점시공계획서 위반

11.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1.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1.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1.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1.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1.5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순위
구분① 공정거래
(0∼0.4)
② 건설인력
(0∼0.4)
③ 지역경제 기여
(0∼0.8)
최종합산
(①+②+③)
순위
A사0.400.400.801.601순위
B사0.301.50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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