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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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효돈 도시계획도로(소로1-9호선) 개설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36,960,000원 · 낙찰률 88.00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20만원
참가
16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91210/06(화)23,12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32410/06(화)23,12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165408/10(월)36,96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효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 성상별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계량 전표, 계근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시설 운영/재활용 관리대장 작성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재활용 실적 보고서 제출
  • 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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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0(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2:00지남
개찰08/0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365,455원
배정예산
42,202,000원
기초금액
42,2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6986-000
참조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143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365,455원
배정예산
42,20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효돈 도시계획도로(1-9호선) 개설공사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서귀포시 신효동 796-7 ~ 하효동 197-3번지 일원 3. 용역의 목적 : 본과업은 장기미집행 효돈 도시계획도로(1-9호선) 개설공사 (2차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 개요

공 종단 위폐 기 물 량
건설폐기물 운반폐아스콘㎥24
폐콘크리트56
건설폐재류91
혼합폐기물80
건설폐기물 처리폐아스콘ton56
폐콘크리트128
건설폐재류145
혼합폐기물63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 및 물량이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변경신고 포함)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운반거리 변경)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은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예규

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용 역 명장기미집행 효돈 도시계획도로(소로1-9호선) 개설공사(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건설폐기물 처리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추정금액(a+b)추정가격(a)부가가치세(b)
42,202,00042,202,00038,365,4553,836,545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0.(목) 12:00 ∼ 2026. 8. 4.(화)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8. 4.(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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