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경상북도 영양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신대진환경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6,870,000원 · 낙찰률 90.465%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952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8919 | 09/28(월) | 4,14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신대진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7134 | 09/28(월) | 4,14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신대진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6001 | 08/11(화) | 26,87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신대진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총 180톤의 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임목폐기물 수집 및 운반
- 임목폐기물 보관 및 처리
-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성상별·종류별 분리 보관 및 운반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처리량 입력
- 공인계량소를 통한 폐기물 계근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696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2: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836,364원
- 배정예산
- 29,520,000원
- 기초금액
- 29,5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6965-000
- 참조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6-66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36,364원
- 배정예산
- 29,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0729_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_4 외 3필지) 임목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0729_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_4 외 3필지) 임목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본공사와 동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시 다.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라.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용역기간은 본 공사(고곡2리 마차골 세천정비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라.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아.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공인된 계근소에서 책임감리원 또는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각각 계근 하여야 하며 계근비용 발생 시 인근 계근소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소 금액을 적용 한다.(인근에 공인된 계량소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공고문_20260729_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_4 외 3필지) 임목폐기물처리용역.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663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신사리 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임목폐기물 180톤) 마. 기초금액 : 금29,52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30.(10:00) ~ 2026. 8. 4.(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4.(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참가자격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