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현매초 옥상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양글로벌
낙찰금액
62,608,900원 · 낙찰률 90.1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954만원
참가
11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253510/08(목)63,212,5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020710/08(목)63,212,5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436909/16(수)64,145,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917909/16(수)64,145,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855309/16(수)63,04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561108/27(목)63,04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346908/27(목)63,04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66948208/27(목)63,04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156508/27(목)63,04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297908/11(화)62,608,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588908/11(화)62,608,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한양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현매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된 방수층을 제거하고 우레탄 방수 공사를 수행하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옥상 방수층 제거 및 바탕면 정리(고압 세척, 연마)
  •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두께 3mm) 및 벽체/파라펫 방수(두께 1mm) 시공
  • 실외기(17대), 케이블 트레이, 물탱크 등 시설물 인양 후 재설치
  • 수밀 코킹 및 크랙 보수 작업
  • 건설폐기물 처리 및 반출
  • 공사 전·중·후 사진이 포함된 완료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658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22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9,5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05,10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6586-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22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현매초 옥상방수공사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감독관협의
2026. 7. 29. 16:00
~
2026. 8. 4.
10:00
2026. 8. 4.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금:69,543,000원
(추정가격: 63,220,910원+ 부가가치세: 6,322,090원)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현매초 옥상방수공사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1.8. 공사현장 : 현매초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 협의) 1.10.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1.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69,543,00069,543,00063,220,9106,322,09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대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0원0원0원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1,205,102원0원0원1,205,102원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담당자(☎031-678-5286)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과업·요구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1011
0101 ▣ 건 축 공 사 ▣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010104 기 타 공 사010104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56
[ 합 계 ]0000

공종별내역서

[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마무리용M26374479171F7E259486174A6057C8EC4TFF0101014479171F7E259486174A6057C8EC44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일2436417D4EBCB97C27858507C780FAF05BB61B82010101436417D4EBCB97C27858507C780FAF05BB61B826
[ 합 계 ]0000TOTAL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고압세척공사M2619447917F060CA9E368FBF203CA2422TFF010102447917F060CA9E368FBF203CA242212
우레탄도막방수바닥3mm, 노출용4479178412A69DE1005820C1877280101024479178412A69DE1005820C18772833
바닥2mm, 노출용214479178412A69DE1005820C1876D10101024479178412A69DE1005820C1876D18
수직1mm, 노출용474479178412A69DE1005820C1872AA0101024479178412A69DE1005820C1872AA9
수밀코킹(우레탄)삼각, 10mmM162447917844FE898773200E068BA435010102447917844FE898773200E068BA43534
[ 합 계 ]TOTAL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기존방수층 제거바닥M2640447817105BA096816996805B898CFTFF010103447817105BA096816996805B898CF18
수직부47447817105BA096816996805B898CD010103447817105BA096816996805B898CD19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폐기물운반)일1436417D4EBCB97C27858507C780FAF05BB61B85010103436417D4EBCB97C27858507C780FAF05BB61B8527
[ 합 계 ]
010104 기 타 공 사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형대1
중,소형16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M65
[ 합 계 ]TOTAL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류톤5.6234479171F7E25975A8CBF703BF3B00TFF0101054479171F7E25975A8CBF703BF3B0031
혼합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TON4479171F7E25975B9661106096927870101054479171F7E25975B9661106096927873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4479171F7E25975B970B503D786FDFT0101054479171F7E25975B970B503D786FD32
[ 합 계 ]0000TOTAL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시 방 서 -

2026. 7.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1. 공 사 개 요 3 2. 총 칙 4 3. 가 설 공 사 9 4. 방 수 공 사 ·············································································15 5. 폐기물 처리 ·············································································18

제1장 공 사 개 요
1.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93

1. 2 시설 개요
구 분내 용
구 조철근콘크리트
층 수지하1층 / 지상2층
건축면적1,240.11M2
연 면 적2,068.50M2
지상층연면적
1. 3 공사내용
구 분내 용
기존SST’L 투시형 난간, 옥외전기함, 철골계단-2
인양 후 재설치케이블트레이, 전선관, 실외기 16EA, 철골계단-1, 물탱크 1EA
신설바닥 : THK3 우레탄방수
벽(파라펫) : THK1 우레탄방수
그 외 도면 참고
공사기간29일
제2장 총칙
2.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체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따른다. 2. 표준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다.

2.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이라함 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5 이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 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하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 가운데 인도를 요하는 것은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8.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 11 안전점검

1. 안전 점검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것 2) 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2 재료

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제출하여 승배합 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재료시방 중 동등 품 이상이라 함은 본 설계도서 작성의 기준, 재료의 품질 및 성질, 단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계기준 재료에 불과하다 6) “이와 등등 품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재료,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기절감 이나 공기단축으로 인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7)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①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 내역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잔재, 기존 건출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시 발생된 자재,물품 등의 관리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임의로 처분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8) 재료의 반입 ①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 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 재료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13 시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작업원 의 취업,재료 의 반입,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 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2. 14 기록

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 공사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15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16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그림1> 권과방지 및 과부하방지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 경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이며, 안전인증기준에 의한 안전인증(구 검정기관)을 받은 제품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라 함은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며, 버튼을 누르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훅해지장치”라 함은 훅으로 부터 줄걸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훅에 설치된 개폐 장치이며, 훅해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하중지시계”라 함은 붐의 최 하단에 부착된 경사지시계로 붐의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장치이다 . 6. “붐 회전방지장치”라 함은 주행 시 크레인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이다 . 7. “아웃트리거”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좌우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 및 실린더 작동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4. 일반안전사항

1. 인양작업 등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자재에 의한 맞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근로자 넘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깔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무너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10.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강풍(순간풍속 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도록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 조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② 총중량 10톤 미만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총중량 10톤 이상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10.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11.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에 의하여 자재의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작업준수 사항 및 인양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

1.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중량에 맞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행경로와 장비 설치장소,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반경내에는 지상 장애물 확인 및 관계 근로자이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운전원과 신호할 수 있도록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필요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을 확보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6)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거치를 금지하고, 다만 선단부에 거치 시에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직 및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맞추어야 한다. 2. 작업 전 확인사항 (1)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는 다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④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⑤ 하역장치, 유압장치 및 턴테이블등 주요부위에 대한 상태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동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운전원에게 중량물 취급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방법, 신호수와 신호방법의 사전협의, 인양 줄걸이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원과 신호수의 신호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의 부착상태 및 달기구 정격하중의 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회전반경내에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관계자이외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의 받침 및 지반의 침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훅의 해지장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인양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작업 전에 주변의 고압선, 지상 장애물 등 및 지하매설물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고압선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1)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3. 6 인양작업 실시

1. 인양작업 중 안전수칙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크레인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탐승설비를 훅에 매달거나 붐에 부착하는 등의 탑승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하고,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위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의 무게 중심,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슬링벨트의 체결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토록 해야 하며, 부딪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양작업 시 자재 맞음의 위험구역에 관계 근로자이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시키고, 자재에 와이어로프 체결이후 자재의 맞음의 위험구역에서 이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인양작업 중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턴테이블 볼트 등 주요 구조부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양작업을 할 때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의 수평 상태 및 지반의 침하 여부 등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인양용 공구를 이용한 인양작업 중에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훅 해지장치, 샤클의 손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9)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의 불량 및 임의 해지 등 작동상태를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유무 및 침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인양물의 형상, 무게,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와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 부재를 인양하여 수평이동시 전선 등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클램프로 부재 인양 및 철골부재 여러 개를 동시 인양할 경우는 떨어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KOSHA Guide C-44-2012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2. 운전원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턴테이블 볼트 등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구조부 용접부의 균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부재를 인양하여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붐대를 정지시켜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인양물을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웃트리거는 수평을 유지하여 최대로 확장하고, 받침목은 2단의 초과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인양작업 중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고압선과 인양물의 간섭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적재함에 승․하강 시 뛰어 내리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에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는 고정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인양상태에서 갑작스런 스윙은 작업반경이 증가하게 되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스윙하여야 하며, 갑작스러운 정지를 금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전방으로 양중물 인양작업 시 넘어짐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방으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은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붐의 파괴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격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 가속하는 작업은 피해야 하며, 스윙 시 인양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안전장치의 이상 및 운전 이상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운전원은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에 근로자의 작업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3) 기타 운전원 준수사항은 KOSHA Guide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7 작업 종료

1.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1) 작업 종료 후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경사면에 주차를 금지하여야 하며, 붐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 운전실은 항상 시건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 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 공사장 쓰레기 처리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수공사
4. 1 바탕처리

(1) 바닥면과 벽면 ① 기존 아스팔트 방수층을 완전제거 및 평면작업한다. ② 구배가 불량한 바닥표면은 특수 몰탈로 구배를 잡아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물빠짐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제거한다) ④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분은 약 10mm 의 R을 두도록 갈아 낸다. ⑤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바탕면의 LAITANCE, 먼지, 모래, 유지분등의 오물은 깨끗하게 진공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⑥ 조인트(신축줄눈) 부위는 갈아내고 우레탄으로 충진 도포한다 (박힌 고무는 제거). ⑦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⑧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⑨ 원동 연마기로 바닥 또는 벽면을 연마 후 기포면의 이물질을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이아몬드 재질의 대형 연마기 사용). (2) 수직면 (파라펫트 등) ①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페인트등 표피를 전면 (100%)갈아낸다(면은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균열된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CUTTING 하여 SEALING 재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③ 파라펫트 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모두 SEALING 재 처리한다. ④ 바닥에서 파라펫트의 최고 높이와 환기구 높이까지 도장층을 갈아 낸다. ※. 단,옥탑의 경계선은 반드시 V-CUTTING 하여 재지분리선을 주도록 한다.(높이1m 기준) ⑤ 기타 공법은 바닥면(바탕면)처리와 동일하며 파라펫 외벽의 균열 부위는 완벽히 보강 작업 후 재도장한다.

4. 2 우레탄 도포 작업

(1) 프라이머 도포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 건조(함수율6%이하)한 후 롤러를 이용하여0.3~0.5kg/㎡ 도포 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1~2회 추가 도포 한다. (2) 부분 보강작업

① 약한 바탕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시공단면도의 공정대로 완전하게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② 아스팔트 방수층까지 완전 철거한 부위의 보강 작업은 본래 설계 시공대로 작업한다. (3) 방수재층 도포(우레탄)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 조절용으로 지정 신나를 5~10%로 첨가한다. ③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정도 교반한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는 롤러 및 전용 래기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1.5mm 목표로 1차 도포한다. ⑤ 1차 도포후 곰보식 기포나 달걀식 들뜸현상 발생시에는 재보완 후 2차 도포한다. ⑥ 보강 손질을 완벽하게 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 두께가 2.5mm 목표로 2차 도포한다(총3mm 도포하며 1.2차 도포간격은 24시간 이상 경과 후 실시) ⑦ 1차, 2차 도포 후 시방서 대로 작업이 되지 않았을 시는 추가 도포 한다. 두께가 3mm이상 될 때까지 보강한다.(허용오차 ± 5%) ⑧ 혼합 우레탄은 가사시간에 사용해야 하며 시간 경과 도료는 사용 불가. (4) 수직면 방수층 도포 ① 공법은 바닥 도포작업과 동일하나 도포재는 수직용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1mm이상될 때까지 도포 한다. ② 파라펫트, 옥탑 둘레, 직각 접합부 등은 우레탄 방수제로 도포한다.

※ 단) 파라펫은 내벽 및 상부까지 전체를 감아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균열이 있는 곳이나 취약한 부위는 그라우팅 인젝션 공법이나 탄성재(아트릴제. 혹은 우레탄계)의 퍼티 작업을 먼저 보완한 후에 도막 방수재를 도포 하여 마감 처리한다. ③ 기타 옥상 돌출물은 3회 이상 도포한다. (5) 조립식 배관비트 ① 비트내부의 옥상바닥은 바닥면 공법과 동일하게 공사한다(바탕면정리작업, 우레탄 도포작업, 탑코팅작업) ② 각 이음새 부분은 씰란트로 SEALING 처리한다. ③ 비트와 바닥면은 우레탄으로 처리한다. ④ 비트철거,조립간 파손이 없어야하며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⑤ 배관 보온용이 떨어진 부분은 다시 감는다. (6) TOP COATING ①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TOP COATING 하여 마감 처리한다.

4. 3 시공요점

(1) 기존 몰탈의 취약부위는 완전히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수평 보강한다. (2) 바닥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3mm 두께로 시공 할 것. 파라펫 수직면(일부 수평면 포함) 및 실외기 패드(옥상개구부 포함) 수직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1mm 두께로 시공 할 것. 실외기패드(옥상개구부 포함) 수평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mm 두께로 시공 할 것. (프라이머나 마감칠은 두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4) 작업도중 드레인(물홈통)속으로 이물질이나 우레탄 수지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부득이 희석제를 사용할 때는 톨루앤이나 키실렌을 사용해야 한다. (6)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 재처리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을 금해야 한다. (8) 시공 후 시공자는 담수 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 하여야 하며, 자재 빈 용기도 단지 외로 운송한다. (10) 파손된 드레인은 교체 후 시공하며 기후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1) 시공은 계약회사가 시방에 명시된 사항대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우레탄 메이커가 선정되면 제품 특성상 메이커 시방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2) 벽면의 각진곳은 특수몰탈로 곡면을 만든 다음 우레탄으로 도포 시공하여야 한다. (13) 어느 공정 작업 중 비나 이상기온일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처음부터 그 공정을 다시 한다.

(14) 공사 중 발생된 방수재의 흐름 및 기존 벽체 훼손 부분은 시공업체가 원상복구(재도장 및 청소 등)하여야 한다.

4. 4. 완료시 제출서류

(1). 작업완료 후 사진(공사 전, 중, 후) 1부 (2). 기타 감독원 요구 서류

제5장 폐기물 처리
5. 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5. 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