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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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야외농구장 보수 공사 소액 수의 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성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주식회사뉴폼코리아건설
낙찰금액
315,538,025원 · 낙찰률 90.37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47억원
참가
135곳 · 개찰 08/0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95210/12(월)368,11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뉴폼코리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659510/12(월)368,119,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뉴폼코리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015408/10(월)315,538,0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뉴폼코리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성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야외농구장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인조잔디 기반 조성(4,644㎡)
  • 우레탄 탄성포장(2,014㎡)
  • 토공사(구조물 및 보도블록 철거, 흙깎기, 흙쌓기 등)
  • 배수공사(수로관, 집수정, PE다중벽관 및 유공관 설치)
  • 포장공사(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
  • 부대시설 설치(농구대, 축구/풋살 골대, 급수대, 차양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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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6(목) 10:00지남
개찰08/0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5,5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47,14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112,001원
관급금액
335,707,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6,00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6141-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5,5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성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야외농구장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2001 다. 공사구분: 토목공사 라. 공사물량: 인조잔디 기반 조성1식(잔디4,644㎡), 우레탄포장2,014㎡, 기타부대시설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금513,158,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347,149,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F)
513,158,000347,149,000315,590,00031,559.000166,009,000335,707,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카.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교육행정실(033-737-6313)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2,901,9312,196,303288,5947,168,4083,721,0201,405,1453,430,60021,112,0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대성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재정담당(☎ 033-737-6313) 다. 과업관련: 강원특별자치도대성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시설담당(☎ 033-737-631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7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대성고등학교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대성고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및야외농구장 보수공사1식A00
1. 토 공10A01A01 →
2. 배 수 공20A02A02 →
3. 포 장 공30A03A03 →
4. 부 대 공40A04LA+ =0LA =0A04 →
소 계60*F.LA = LA(10,0,40)
.MA = MA(10,0,40)
.EQ = EQ(10,0,40)
340S
1. 토 공1식A01
.1.01 구조물헐기(무근)10
..a.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미만61㎥20SA00450FSA00450 →
..b.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A-TYPE249㎡30SE03630SE03630 →
..c. 콘크리트포장깨기굴삭기 0.7㎥77㎥40SA01100SA01100 →
..d.폐기물상차15250SA02100SA02100 →
.1.02 기타시설물60
..a.휀스철거70
...a-1.휀스철거H=2.0m36m80SF00300B001FSF00300B001 →
...a-2.휀스철거H=4.0m5290
...a-3.휀스철거H=5.0m54100SF00300B003SF00300B003 →
..b.시설물철거,이설110
...b-1.시설물 철거운동기구9개소120G35000000
...b-2.시설물 철거농구대4130550000
...b-3.시설물 철거식수대,차양막11402200000
...b-4.시설물 이설먼지제거시설1501200000
..c.탄성포장재 철거기존1,710㎡160SE0376026FSE0376026 →
.1.03 흙깍기토사2,228㎥170SA02450SA02450 →
.1.04 흙쌓기(비다짐)44180SA05270SA05270 →
.1.05 터파기토사19190SC011002607SC011002607 →
.1.06 되메우기기계90%,인력10%9200SA05400SA05400 →
.1.07 사토(L=10km)토사,굴삭기 0.7㎥2,365210SA04850SA04850 →
220S
2. 배 수 공1식A02
.2.01 원형사각수로관설치10
..a.원형사각수로관설치(01형)500∼700kg미만351m20SB110002601FSB110002601 →
..b.원형사각수로관설치(03형)7230
..c.무근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27㎥40SB01100SB01100 →
..d.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7.0m 이하84㎡50SB03940SB03940 →
..e.터파기(토사,보통)89㎥60SC011002607SC011002607 →
..f.되메우기기계90%,인력10%3870SA05400SA05400 →
..g.원형사각수로관하차비일반하역119ton80SF013002601SF013002601 →
.2.02 원형사각수로관집수정설치90
..a.원형사각수로관집수정설치300∼500kg미만8EA100SB109002601FSB109002601 →
..b.터파기(토사,보통)1㎥110SC011002607SC011002607 →
..c.되메우기기계90%,인력10%120SA05400SA05400 →
..d.원형사각수로관하차비일반하역3ton130SF013002601SF013002601 →
.2.03 PE다중벽관140
..a.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D300mm밴드식22m150SC054002601FSC054002601 →
..b.모래부설1㎥160SB11400SB11400 →
..c.터파기(토사,보통)5170SC011002607SC011002607 →
..d.되메우기기계90%,인력10%3180SA05400SA05400 →
..e.PE밴드Φ300mm조59751467020190M76440212601M76440212601 →
..f.모래(도착도)1㎥200M07234172604M07234172604 →
.2.04 맹암거210
..a.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D150mm밴드식681m220SC054002600FSC054002600 →
..b.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D300mm밴드식132230SC054002601SC054002601 →
..c.쇄석포설굴삭기 0.7㎥77㎥240SA048502601SA048502601 →
..d.부직포설치400g/㎡1,278㎡250SB12600SB12600 →
..e.터파기(토사,보통)100㎥260SC011002607SC011002607 →
..f.PE밴드Φ150mm126조59751467020270M76440212602M76440212602 →
..g.PE밴드Φ300mm85280M76440212601M76440212601 →
..h.PE다중벽 이경티Φ300x150mm41EA290M76440212604M76440212604 →
..i.쇄석골재25㎜이하(도착도)98㎥300M07234172603M07234172603 →
..j.부직포400g/M21,406㎡310M2049531M2049531 →
.2.05 측구수로관320
..a.측구수로관설치500∼700kg미만110m330SB110002601FSB110002601 →
..b.몰탈1:20.083㎥340SB00800SB00800 →
..c.모래부설10350SB11400SB11400 →
..d.모래(도착도)15360M07234172604M07234172604 →
..e.보통시멘트40kg/대 (포장품)2대370M0747044M0747044 →
..f.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400C 400x400x2000㎜57EA380M19230152611M192301526 →
..g.측구수로관하차비일반하역37ton390SF013002601FSF013002601 →
.2.06 집수정400
..a.집수정설치1,300∼1,500kg미만4EA410SB113112601FSB113112601 →
..b.터파기(토사,보통)3㎥420SC011002607SC011002607 →
..c.되메우기기계90%,인력10%430SA05400SA05400 →
..d.그레이팅받침(집수정)700×700×504EA440M15710022602M15710022602 →
..e.집수정(기성품)600×600×1000450M1535007M1535007 →
..f.집수정하차비일반하역6ton460SF013002601FSF013002601 →
.2.07 급수대기초470
..a.콘크리트 포장 표층25-21-81㎥480SE02900FSE02900 →
..b.거푸집유로폼2㎡490SB03940SB03940 →
.2.08 기존관로연결500
..a.콘크리트 구멍뚷기(벅체)D350, T=1508개소510SF00300C005FSF00300C005 →
520S
3. 포 장 공1식A03
.3.01 인조잔디 포장운동장10
..석분포설 및 다짐기계시공232㎥20SE01100FSE01100 →
..쇄석포설 및 다짐1,39330
..석분29840M07234172605M07234172605 →
..쇄석골재13㎜이하(도착도)89650M07234172602M07234172602 →
25㎜이하(도착도)60M07234172603M07234172603 →
.3.02 우레탄 탄성포장관급설치도1,329㎡70G000
.3.03 육상트랙포장80
..a.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0m≤B<3.0m685㎡90SE02300FSE02300 →
..b.텍코팅(기계식)RSC-4:30ℓ/a100SE01910SE01910 →
..c.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0m≤B<3.0m, T=5~7cm110SE01970SE01970 →
..d.프라임코팅(기계식)RSC-3:75ℓ/a120SE01810SE01810 →
..e.보조기층(기계시공)본선포장137㎥130SE01100SE01100 →
..f.동상방지층(기계시공)140SE00300SE00300 →
..g.보조기층재40㎜이하(도착도)176150M07234172601M07234172601 →
..h.동상방지층재160
..i.아스팔트(유제)RSC-41.06D/M56100307041170M11520032601M11520032601 →
..j.아스팔트(유제)RSC-32.65180
.3.04 아스팔트포장190
..a.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0m≤B<3.0m1,321㎡200SE02300FSE02300 →
..b.텍코팅(기계식)RSC-4:30ℓ/a210SE01910SE01910 →
..c.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0m≤B<3.0m, T=5~7cm220SE01970SE01970 →
..d.프라임코팅(기계식)RSC-3:75ℓ/a230SE01810SE01810 →
..e.보조기층(기계시공)본선포장264㎥240SE01100SE01100 →
..f.동상방지층(기계시공)250SE00300SE00300 →
..g.보조기층재40㎜이하(도착도)339260M07234172601M07234172601 →
..h.동상방지층재270
..i.아스팔트(유제)RSC-42.04D/M56100307041280M11520032601M11520032601 →
..j.아스팔트(유제)RSC-35.1290
.3.05 콘크리트포장300
..a.콘크리트 포장 표층A-TYPE, T=20㎝17㎥310SE02900FSE02900 →
..b.거푸집유로폼9㎡320SB03940SB03940 →
..c.보조기층(기계시공)t=20017㎥330SE01000SE01000 →
..d.보조기층재40㎜이하(도착도)21340M07234172601M07234172601 →
.3.06 보도포장350
..a.보도용블럭포장(소형)A-TYPE, T=8㎝이하92㎡360SE03400FSE03400 →
..b.보조기층(기계시공)t=2009㎥370SE01000SE01000 →
..c.보도블럭(인조화강)불투수(보도용) 200×200×6095㎡380M1308222M1308222 →
..d.모래(도착도)3㎥390M07234172604M07234172604 →
..e.보통시멘트40kg/대 (포장품)1대400M0747044M0747044 →
..f.보조기층재40㎜이하(도착도)11㎥410M07234172601M07234172601 →
.3.07 경계석설치420
..a.경계석설치150×150×100061m430SE05550FSE05550 →
..b.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2㎥440SB01100SB01100 →
..c.몰탈1:20.012450SB00800SB00800 →
..d.경계석(화강석)150x150x100062EA56201007371460M1212015M1212015 →
..e.모래(도착도)5㎥470M07234172604M07234172604 →
..f.보통시멘트40kg/대 (포장품)1대480M0747044M0747044 →
..g.경계석하차비일반하역3.697ton490SF013002601FSF013002601 →
500S
4. 부 대 공1식A04
.4.01 맨홀뚜껑설치10
..a.맨홀뚜껑설치1조20SB043100FSB043100 →
..b.맨홀상부구체설치Ø 900 MMEA30SB13300SB13300 →
..c.주철맨홀뚜껑(원형)Φ648KS조40M1534045M1534045 →
..d.맨홀 상부구체1500×1500×200TEA50M1521571M1521571 →
.4.02 급수시설설치60
..a. PFP직관접합및부설50㎜2개소70SD04301_0050FSD04301_0050 →
..b.PFP이형관접합및부설1180SD04305_0050SD04305_0050 →
..c. PFP관절단190SD04320_0050SD04320_0050 →
..d..지수변부설2100SD10010_0050SD10010_0050 →
..e.지수전보호통110SD11010_0100SD11010_0100 →
..f.터파기(토사,보통)10㎥120SC011002607SC011002607 →
..g.되메우기기계90%,인력10%9130SA05400SA05400 →
..h.모래부설1140SB11400SB11400 →
..i.모래(도착도)150M07234172604M07234172604 →
..j.급수시설자재160
...PFP직관50㎜×6.0m2본47103177006170M4785058M4785058 →
...PM티50㎜1EA180M48150182601M48150182601 →
... PM플랜지소켓관(B)4190M4843303M4843303 →
... PM소켓2200M4815018M4815018 →
... PFP단관50㎜×0.3m5210G005723
50㎜×2.0m122038150
...지수밸브50㎜2230M6531001M6531001 →
...제수밸브보호통1호 D318×D410 (제수변80~150)조240M6617012M6617012 →
.4.03 가설사무소(3.0×12.0)콘테이너1식250SF00300FSF00300 →
.4.04 중기운반비260SF0140SF0140 →
270S
5. 안 전 관 리 비1식A05
.5.01 가설팬스 설치 및 해체W1.5x0.930EA10SF050702601FSF050702601 →
.5.02 신호수1인 1일20일20SF050702602SF050702602 →
30S
6. 품 질 시 험 비1식A06
.6.0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1000m3마다10
..동방층및보조기층(강원)0.08체통과량(KSF 2511)3회20GS00070GS00070 →
밀도및흡수율(KSF 2503)30GS00071GS00071 →
마모(KSF 2508)40GS00072GS00072 →
CBR(KSF 2320)50GS00073GS00073 →
다짐(KSF 2312)60GS00074GS00074 →
체가름(KSF 2502)70GS00075GS00075 →
함수비(KSF 2306)80GS00076GS00076 →
현장(들)밀도(KSF 2311)90GS00077GS00077 →
모래당량시험(KSF 2340)100GS00079GS00079 →
단위질량(KSF 2505)110GS0255KGS0255K →
.6.02 콘크리트(레미콘포함)150m3마다,종류별120
..굳지않은콘크리트(강원)슬럼프(KSF 2402)2회130GS00103GS00103 →
공기량(KSF 2409)140GS00104GS00104 →
압축강도(KSF 2405)150GS00108GS00108 →
염화물함유량(KSF 4009)160GS00106GS00106 →
휨강도(KSF 2408)170GS00107GS00107 →
.6.03.현장조사경비원주시1180GS0280BGS0280B →
220S
7. 도급자 관급자재대1식A07
.7.01 레미콘10
..a. 레미콘25-21-820㎥20G00108790
..b. 레미콘25-18-82930104590EQ+ =0EQ =0
..c.조달수수료0.54%40F.EQ = MA(20,0,30) * qty()/100
.7.02 아스콘50
..a. 아스콘표층용(WC-2)239M/T60G00140800
..b. 아스콘기층용(BB-2)47470113410EQ+ =0EQ =0
..c.조달수수료0.54%80F.EQ = MA(60,0,70) * qty()/100
.7.03 원형사각수로관90
..a. 원형사각수로관(01형)300Cx2,000181본100G00160300
..b. 원형사각수로관(03형)37110207000
..c. 원형수로관집수정(02형)300Cx5008120180000EQ+ =0EQ =0
..d.조달수수료0.54%130F.EQ = MA(100,0,120) * qty()/100
.7.04 PE다중벽관140
..a.PE다중벽관D30023m150G0033190EQ+ =0EQ =0
..b.조달수수료0.54%160F.EQ = MA(150,0,150) * qty()/100
.7.05 PE유공관170
..a.PE유공관D150715m180G0015400
..b.PE유공관D30013919037000EQ+ =0EQ =0
..c 조달수수료0.54%200F.EQ = MA(180,0,190) * qty()/100
.7.06 안전그레이팅210
..a.안전그레이팅1000×500×50113EA220M1578043C11M1578043C →
..b.안전그레이팅700×700×504230M1578043DEQ+ =0EQ =0M1578043D →
..c.조달수수료0.54%240F.EQ = MA(220,0,230) * qty()/100
.금액절상1식250G25000
260S
8. 관급자 관급자재대1식A08
.8.01 인조잔디10
..a. 인조잔디t=55mm4,644m220G0023500EQ+ =0EQ =0
..b. 조달수수료0.54%30F.EQ = MA(20,0,20) * qty()/100
..c.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40.EQ = (MA(20)*0.7 * qty()/100 )
.8.02 탄성포장재50
..a. 탄성포장재(다목적용)6종, t=15mm1,329m260G0069700
..b. 탄성포장재(트랙용)2종, t=15mm6857070700EQ+ =0EQ =0
..c. 조달수수료0.54%80F.EQ = MA(60,0,70) * qty()/100
..d.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90.EQ = (MA(60,0,70)*0.7 * qty()/100 )
.8.03 비구방지망100
..a.비구방지망W4000xH40007경간110G00535000
..b.비구방지망W4000xH600036120803000
..c.출입문B=1.0m, H=2.1m1EA130367000EQ+ =0EQ =0
..d.조달수수료0.54%140F.EQ = MA(110,0,130) * qty()/100
..e.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150.EQ = (MA(110,0,130)*0.7 * qty()/100 )
.8.04 농구대160
..a. 농구대(고정식)1면5EA170G003500000
..b. 농구대(고정식)3면21806188000EQ+ =0EQ =0
..c. 조달수수료0.54%190F.EQ = MA(170,0,180) * qty()/100
..d.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200.EQ = (MA(170,0,180)*0.7 * qty()/100 )
.8.05 축구골대210
..a. 축구골대1면1set220G006200000EQ+ =0EQ =0
..b. 조달수수료0.54%230F.EQ = MA(220,0,220) * qty()/100
.8.06 풋살골대240
..a. 풋살골대1면1set250G002950000EQ+ =0EQ =0
..b. 조달수수료0.54%260F.EQ = MA(250,0,250) * qty()/100
.8.07 급수대270
..a. 급수대5구1EA280G002420000EQ+ =0EQ =0
..b. 조달수수료0.54%290F.EQ = MA(280,0,280) * qty()/100
.8.08 차양막300
..a. 차양막6m2310G00396000EQ+ =0EQ =0
..b. 조달수수료0.54%320F.EQ = MA(310,0,310) * qty()/100
.금액절상1식330G55300
3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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