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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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재공고 · 한국환경공단 · 환경설비
- 추정가격
- 4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7/01/29(금) 16:00 · D-108
- 낙찰방법
- 일괄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각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본공사)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논산시 기존 소각시설(약 18년)을 대체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발열량 증가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 85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1식과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 소각시설 85톤/일(스토커식 1기) 및 발전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 정격연속운전(고질 3,700kcal/kg 85톤/일, 기준질 3,300kcal/kg 93.5톤/일, 저질 2,500kcal/kg 85톤/일, 연간 가동일수 315일) 및 소각한계·연소공기 예열·보조연료 사용 운전범위 제시
- 주요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페놀화합물·먼지·다이옥신) 성능보증 설계기준 충족
-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백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계획
-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방안 및 스마트 운영체계 구현 계획
- 예비품 및 유지관리공구(특수공구 포함) 제시(신규설비 3년, 소모품 1년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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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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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180,00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재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HWP · 2. [논산 소각] 현장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재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논산시
- 현장설명회
- 09/01(화) 13:00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환경시설관리사무소)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충청남도 40%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8/12(수) 16: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환경시설관리사무소) | 09/01(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2027/01/29(금) 09:00 | D-10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7/01/29(금) 16:00 | D-10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2/02(화) 15:00 | D-112 |
| 개찰 | 2027/02/02(화) 16:00 | D-112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1) 기초자료조사 및 시설규모 검토의 적정성 | 7점 |
| (2) 처리공정 계획(부산물 처리계획 포함)의 적정성 | 7점 |
| (3) 성능보증계획의 적정성 | 7점 |
| (1)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백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계획의 적정성 | 6점 |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적정성 | 6점 |
| (1) 경제성(VE/LCC)분석의 적정성 | 4점 |
| (2)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4점 |
| (1)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요소 도입의 적정성 | 4점 |
| (2) 에너지회수효율 향상계획(폐열활용 등)의 적정성 | 4점 |
|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4점 |
| (2) 주민친화, 민원방지 및 대응계획 | 4점 |
| (1) 기기용량, 기기선정 및 설비 간 연계의 적정성 | 10점 |
| (2) 기기별 내구성, 안전성, 성능보증계획 및 기기 운전계획(비상정비, 비상 시 운전대책, 자동화 등)의 적정성 | 10점 |
| (3)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10점 |
|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 7점 |
| (2) 장비 반·출입 동선 계획의 적정성 | 7점 |
| (1) 시운전(운영관리, 교육훈련, 기술이전 포함) 계획의 적정성 | 5점 |
| (2) 운전‧보수계획, 예비품·특수공구 공급, 공사 및 운영관리 시 환경영향(소음, 진동, 악취 등)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5점 |
| (1) 위생, 냉난방, 소방, 급배기, 급배수, 방재 등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3점 |
| (2)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방안 및 비용 계획의 적정성 | 3점 |
| (1) 수배전 및 동력설비 계획의 적정성 | 7점 |
| (2) 기기용량, 기기선정의 적정성 및 설비 간 연계성 | 7점 |
| (3) 전기설비의 배치계획, 보호협조 및 사고대비계획의 적정성 | 7점 |
| (4) 예비전원 설비계획의 적정성,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사용 효율성 | 7점 |
| (1) 감시제어설비, 계측기기 계획 및 연계성 | 5점 |
| (2) 계측 자동화 구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5점 |
| (3) 서지, 고조파 등에 대한 보호 및 접지설비 구성의 적정성 | 5점 |
| (1)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소각시설 내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방안 제안의 적정성 | 5점 |
| (2) 스마트 운영체계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5점 |
| (1)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경관조명설비 계획의 적정성 | 3점 |
| (2) 방재설비(소방, 자탐, 경보, 피뢰, 접지 등), 방송, 정보통신설비 계획의 적정성 | 3점 |
| (1) 건축물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8점 |
| (2) 건축물 평면, 단면계획, 실별규모 및 조닝계획의 적정성 | 8점 |
| (3) 디자인(입면, 색채, 매스 등) 계획의 적정성 | 8점 |
| (4) 안전환경계획(피난, 방재, 방음, 방취, 장애인편의시설 등) 적정성 | 8점 |
| (1) 건축구조 계획(내진설계, 구조안전성, 내구성 등)의 적정성 | 6점 |
| (2) BIM 설계 적용의 적정성 | 6점 |
| (3) 건축시공(시공,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 | 6점 |
| (1)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계획의 적정성 | 3점 |
| (2) 건축자재 선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3점 |
| (1) 조경 배치계획의 적정성 | 3점 |
| (2) 수종, 식재,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3점 |
| (1) 기초자료조사(측량조사, 지반조사 등)의 적정성 | 4점 |
| (2)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4점 |
| (3) 토질 및 기초의 적정성 | 4점 |
| (4) 유틸리티(포장, 상수, 오수, 우수, 폐수, 열배관 등) 부대시설(포장, 비점오염 등) 계획의 적정성 | 4점 |
| (1) 토목구조(설계기준,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보수보강,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계획의 적정성 | 6점 |
| (2) 토목시공 계획(시공, 공정, 품질확보, 자재, 안전관리, 기초, 가시설, 각종배관/지하구조물 등)의 합리성 및 적정성 | 6점 |
| (3) 환경, 민원, 교통, 주변관광지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6점 |
| (4) 스마트 시공관리 등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7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각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본공사)
공사 › 환경설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5톤/일을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발주처가 받는 것은 소각시설 자체이므로 환경설비 공사에 해당한다.
- 기본설계(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적격자 통보일로부터 150일)
- 소각시설 1식 및 부대시설 시공
- 시운전 3개월
- 성능보증(정격용량·대기오염물질 설계기준)
- 예비품·유지관리공구 공급(준공 후 3년/소모품 1년)
- 운영관리비 산정·제출
- 교육훈련·기술이전
- 인허가 협의 지원
- 건설폐기물 처리
- 순환골재 의무사용
- 안전보건대장 반영
- BIM·디지털트윈·AI 스마트 운영체계 제안
딸린 일 · 전기공사(분리발주)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소각시설의 수배전·동력·조명 등 전기설비 공사로, 공종별 추정금액에 별도 계상되어 분리발주 대상이다.
- 수배전 및 동력설비
- 예비전원 설비
-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 경관조명설비
- 방재설비(자탐·경보·피뢰·접지)
딸린 일 · 정보통신공사(분리발주)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소각시설의 방송·정보통신설비 공사로, 공종별 추정금액에 별도 계상되어 분리발주 대상이다.
- 방송설비
- 정보통신설비
딸린 일 ·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
공사 › 소방
소각시설의 소방시설 공사로, 공종별 추정금액에 별도 계상되어 분리발주 대상이다.
- 소방시설(기계·전기) 공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5941-000
- 참조번호
- 제 N1-20261597-06-1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일괄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18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종합 산업·환경설비 / 전문 기계설비 주력 / 광해방지)를 요구하나, 본점 지역이 어디냐(충남 · 청주시 · 수도권), 금액이 얼마냐(2,946만~52억)가 먼저 가른다. 정비 공사는 시설이 서는 정비기간(매회 15일 이내) 안에 끝낼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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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 및전기))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30,157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6. 08. 12.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면허수첩 및 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30,157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4.) [별표 2]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 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와 [별표 2-1] 안전관리능력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별표 2 관련]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 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의 ②기술능력평가는 항목 배점(41점)을 최종 배점(36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점수 = 기술능력평가에 따른 평정합계 × 36/41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39,165백만원)×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는 1.00를 적용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액이 4. 라.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현 장 설 명 서
1. 사 업 명: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일원(현 환경자원화센터 인근) 4. 사업목적 ❍ 논산시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약 18년),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증가 및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한 효율적, 합리적, 경제적인 신규 소각시설 건설. 5. 사업기간: 2021. ~ 2029. 6.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686 ㎡ ❍ 시설용량: 85톤/일(85톤/일×1기) ❍ 공사예정금액: 49,69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2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구 분 | 사 업 내 용 |
|---|---|
| 자원회수시설 | ∘ 소각시설 85톤/일(스토커식 1기), 발전시설 등 |
| 구 분 | 저위발열량 (kcal/kg) | 소각량 (톤/일) | 비 고 |
|---|---|---|---|
| 1. 정격연속운전 - 고질(100%) - 기준질(110%) - 저질(100%) | - 3,700 - 3,300 - 2,500 | 85 93.5 85 | 연간 가동일수 315일 |
| 2. 소각한계 (최고, 최저 연속운전) | 입찰자 제시 | 입찰자 제시 | 최대 연속운전 가능일 제시, 최저 연속운전은 70% 이상 |
| 3. 연소공기 예열운전범위 | |||
| 4. 보조연료사용 운전범위 | |||
| 5. 바닥재 강열감량 | 5 wt% 이하 |
* 연속가동이 가능한 정격용량(보조연료 없이 운전가능한 범위)의 범위 중 정격연속운전 범위는 70∼100%이며, 최대연속부하(과부하)는 정격용량의 110%(기준질)를 말한다. ❍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설계기준(아래 동등이상 입찰자 제시)
| 대기오염물질 | 단위 |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 성능보증 | ||
|---|---|---|---|---|---|
| 단위 |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 상시기준 | 총량기준 | ||
| 가스 형태의 물질 | 암모니아 | ppm | 20(12) 이하 | 16(12) 이하 | - |
| 일산화탄소 | 50(12) 이하 | 45(12) 이하 | |||
| 염화수소 | 12(12) 이하 | 8(12) 이하 | |||
| 황산화물(SO2로서) | 20(12) 이하 | 10(12) 이하 | |||
| 질소산화물(NO2로서) | 50(12) 이하 | 25(12) 이하 | 10(12) 이하 | ||
| 페놀화합물(C6H5OH) | 4 이하 | 3.2 이하 | - | ||
| 입자 형태의 물질 | 먼지 | ㎎/S㎥ | 10(12) 이하 | 8(12) 이하 | 2(12) 이하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다이옥신 | ng- TEQ/S㎥ | 0.1(12) 이하 | 0.05(12)이하 | - |
*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만, 실측 산소농도가 12%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 질소산화물, 먼지의 총량관리 항목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추가하여 설정하고, 그 외 항목은 한계배출기준(통합허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의 80% 내외로 설계기준을 설정함. 8. 사업 추진방식 ❍ 발주방식
❍ 사업수행 단계별 소요기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공사 |
|---|---|---|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
| 입찰안내서 | 기본설계 |
|---|---|
| 5) 보조 버너 가) 형 식: 이동식 로터리 또는 건타입(저 NOx 버너) 나) 수 량: 입찰자 제시 다) 사용연료: 경유 라) 재 질: SS275 또는 동등 이상 | 5) 보조 버너 가) 형 식: 이동식 로터리 나) 수 량: 2기 다) 사용연료: 경유 라) 재 질: SS275 |
14.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붙임 1)을 작성하여 제출(사업부서) 하여야 한다. 금회 입찰안내서 평가기준(분야별 배점기준 및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세부 검토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5. 설계심의 토론회 시 참석자는 공동 도급사 및 설계사로 제한하며, 인원수는 별도 통보한다. 16. 실시설계적격자로 통지받은 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7.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8.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공동수급체 중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9. 설계 주요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보완) 및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사유와 근거를 기본설계 도서에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포함하고, 기본설계에서 입찰자가 반영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적격자가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변경 할 수 있다.
20. 기본설계에서 입찰자가 반영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적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고,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후 입찰자의 임의대로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한다. 22. 부지 내 시설물 배치는 기본계획보고서(보완)를 참조하되, 운영 시 유지관리 동선 및 차량 이동, 주민편익시설 방문객과 운영관리자(소각시설 포함)의 동선 분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하는 등 적정히 계획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해결토록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에 따른다. 25.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약 32개월) 단축이 가능할 경우 관련 인허가 및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처(논산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단축 공정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26.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 관련 법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공단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7. 공사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 지시, 지침사항을 수시로 시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을 구축하였으므로 입찰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입찰자는 기본설계 제출 시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또한, 공사 중에 계약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1. 직접구매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실시설계도서 기준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이 단순 구매대행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품질, 안전, 성능이행, 성능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조달구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입찰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호) 제3조에 따른 신기술 제품, 녹색인증제품 등을 성능보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시 우수제품(조달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능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재는 우수제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입찰자는 자원회수시설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유지관리공구(특수공구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준공 후 시설인수일로부터 3년간, 소모품은 시설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1년간 사용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36.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중 필요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방지 등을 포함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논산시, 충청남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8.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2호, ’23. 12. 29.) 및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하도급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5조 설계안전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②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붙임 2]을 검토하여 설계·시공 시 반영 하여야 한다. 40.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1. 설계에 반영된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을 거부하는 등에 따른 미활용 시에는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42.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918호 ’25.12.29.)」에 따라 [붙임4] 배점산정표(양식)를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최종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시운전 및 준공 후 성능보증을 만족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사업지연과 성능보증기준 미달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 및 입찰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전문분야 | 세부 검토항목 | A사 | B사 | ||
|---|---|---|---|---|---|
| 전문분야 | 세부 검토항목 | 제시내용 |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 제시내용 |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
| 폐기물 분야 | 1. 처리공정 및 성능보증 계획 | ||||
| (1) 기초자료조사 및 시설규모 검토의 적정성 | |||||
| (2) 처리공정 계획(부산물 처리계획 포함)의 적정성 | |||||
| (3) 성능보증계획의 적정성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 |||||
| (1)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백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계획의 적정성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적정성 | |||||
| 3. 경제성 및 유지관비리 계획 | |||||
| (1) 경제성(VE/LCC)분석의 적정성 | |||||
| (2)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
| 4. 에너지절감 계획 | |||||
| (1)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요소 도입의 적정성 | |||||
| (2) 에너지회수효율 향상계획(폐열활용 등)의 적정성 | |||||
| 5. 사회적 가치실현 계획 | |||||
|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
| (2) 주민친화, 민원방지 및 대응계획, 주변관광지 연계계획 |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종 | 공사기간 | 적정성 여부 |
|---|---|---|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 | 32개월 | 최근 유사사업(소각시설)으로 발주된 사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추가 토목공사기간을 검토한 결과 소각시설 85톤을 설치하는 공사기간(32개월)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2026. 05, 한국환경공단) 완료 |
| 사 업 명 | 시설규모(톤/일) | 공사기간 (개월) | 비고 |
|---|---|---|---|
| 인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48.0 | 30.0 | |
| 단양군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40.0 | 28.0 | |
|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가깃설 설치사업 | 30.0 | ||
| 괴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40.0 | ||
|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 48.0 | 27.0 | |
| 횡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44.0 | 28.0 | |
| 평 균 | 46.7 | 28.2 | |
| 현장 여건 고려한 추가 토목공사기간 | 4.0 | ||
| 총 공사기간 | 32.2 |
| 공 종 | 산 정 방 법 | 적 용 |
|---|---|---|
| 소각처리 시설 | Y = 0.0044C - 0.9111V + 603.0703 ※ Y(공사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일) C(총공사비, 백만원) : 56,829백만원 V(시설용량, 톤/일) : 85톤/일 | - |
| Y = 0.0044×56,829 - 0.9111×85 + 603.0703 = 775.6 ≒ 776일 | 776일 | |
| 공사기간 산정결과 | 총 공사기간 = Y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776일 + 60일 + 30일 = 866일 = 28.9개월 ≒ 29개월 | 866일 (약 29개월) |
| 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 구성(%) |
|---|---|---|---|
| 1. 폐기물분야 | 1. 처리공정 및 성능보증 계획 | 7.0 | 25.0 |
| (1) 기초자료조사 및 시설규모 검토의 적정성 | |||
| (2) 처리공정 계획(부산물 처리계획 포함)의 적정성 | |||
| (3) 성능보증계획의 적정성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 6.0 | ||
| (1)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백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계획의 적정성 | |||
|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적정성 | |||
| 3.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계획 | 4.0 | ||
| (1) 경제성(VE/LCC)분석의 적정성 | |||
| (2)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
| 4. 에너지절감 계획 | |||
| (1)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요소 도입의 적정성 | |||
| (2) 에너지회수효율 향상계획(폐열활용 등)의 적정성 | |||
| 5. 사회적 가치실현 계획 | |||
|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
| (2) 주민친화, 민원방지 및 대응계획 | |||
| 소 계 | 25.0 |
| 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 구성(%) |
|---|---|---|---|
| 2. 기계분야 | 1. 주요설비 계획 | 10.0 | 25.0 |
| (1) 기기용량, 기기선정 및 설비 간 연계의 적정성 | |||
| (2) 기기별 내구성, 안전성, 성능보증계획 및 기기 운전계획(비상정비, 비상 시 운전대책, 자동화 등)의 적정성 | |||
| (3)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
| 2. 기계배치 및 동선 계획 | 7.0 | ||
|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 |||
| (2) 장비 반·출입 동선 계획의 적정성 | |||
| 3. 시운전 및 운영관리 계획 | 5.0 | ||
| (1) 시운전(운영관리, 교육훈련, 기술이전 포함) 계획의 적정성 | |||
| (2) 운전‧보수계획, 예비품·특수공구 공급, 공사 및 운영관리 시 환경영향(소음, 진동, 악취 등)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
| 4. 건축기계설비 계획 | 3.0 | ||
| (1) 위생, 냉난방, 소방, 급배기, 급배수, 방재 등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2)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방안 및 비용 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25.0 |
| 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 구성(%) |
|---|---|---|---|
| 3. 전기/계측제어 분야 | 1. 전기설비 계획 | 7.0 | 20.0 |
| (1) 수배전 및 동력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2) 기기용량, 기기선정의 적정성 및 설비 간 연계성 | |||
| (3) 전기설비의 배치계획, 보호협조 및 사고대비계획의 적정성 | |||
| (4) 예비전원 설비계획의 적정성,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사용 효율성 | |||
| 2. 계측제어설비 계획 | 5.0 | ||
| (1) 감시제어설비, 계측기기 계획 및 연계성 | |||
| (2) 계측 자동화 구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
| (3) 서지, 고조파 등에 대한 보호 및 접지설비 구성의 적정성 | |||
| 3. 디지털 신기술 활용 운영체계 구현 계획 | |||
| (1)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소각시설 내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방안 제안의 적정성 | |||
| (2) 스마트 운영체계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 4. 건축전기설비 계획 | 3.0 | ||
| (1)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경관조명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2) 방재설비(소방, 자탐, 경보, 피뢰, 접지 등), 방송, 정보통신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20.0 |
| 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 구성(%) |
|---|---|---|---|
| 4. 건축 및 조경분야 | 1. 건축계획 | 8.0 | 20.0 |
| (1) 건축물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
| (2) 건축물 평면, 단면계획, 실별규모 및 조닝계획의 적정성 | |||
| (3) 디자인(입면, 색채, 매스 등) 계획의 적정성 | |||
| (4) 안전환경계획(피난, 방재, 방음, 방취, 장애인편의시설 등) 적정성 | |||
| 2.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 | 6.0 | ||
| (1) 건축구조 계획(내진설계, 구조안전성, 내구성 등)의 적정성 | |||
| (2) BIM 설계 적용의 적정성 | |||
| (3) 건축시공(시공, 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 | |||
| 3. 친환경계획 | 3.0 | ||
| (1)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계획의 적정성 | |||
| (2) 건축자재 선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
| 4. 조경 계획 | |||
| (1) 조경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2) 수종, 식재, 시설물계획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
| 소 계 | 20.0 |
| 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 구성(%) |
|---|---|---|---|
| 5. 토목분야 | 1. 토목 계획 | 4.0 | 10.0 |
| (1) 기초자료조사(측량조사, 지반조사 등)의 적정성 | |||
| (2)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
| (3) 토질 및 기초의 적정성 | |||
| (4) 유틸리티(포장, 상수, 오수, 우수, 폐수, 열배관 등) 부대시설(포장, 비점오염 등) 계획의 적정성 | |||
| 2. 토목구조 및 시공계획 | 6.0 | ||
| (1) 토목구조(설계기준,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보수보강,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계획의 적정성 | |||
| (2) 토목시공 계획(시공, 공정, 품질확보, 자재, 안전관리, 기초, 가시설, 각종배관/지하구조물 등)의 합리성 및 적정성 | |||
| (3) 환경, 민원, 교통, 주변관광지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
| (4) 스마트 시공관리 등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소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