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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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경기도 의정부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하이앤지
- 낙찰금액
- 91,809,310원 · 낙찰률 90.49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2110 | 10/02(금) | 91,809,3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삼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4393 | 10/02(금) | 91,809,3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삼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21321 | 08/12(수) | 91,809,3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삼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2916 | 08/12(수) | 91,809,3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삼하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호원동 직동근린공원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스트로브잣나무, 사철나무 식재 및 기존 수목(대왕참나무 등) 이식
- 접이식 그늘막, 등의자 등 휴게시설 설치
- 메쉬휀스 및 출입문 등 관리시설 설치
- 소기둥 안내판, 이용수칙 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마감
- 마사토 포장 및 녹지/포장 경계석 설치","집수정, 맹암거, U형 측구 등 배수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568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경기도 의정부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2,3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1,6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475,922원
- 관급금액
- 26,958,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9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5688-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4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3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제1495호_공고문(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_수정2.xlsx · 공고규격서
- PDF · 호원 반려견 놀이터_시방서(합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4.(화) 11:00 이후(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 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품 질 관 리 비 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6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 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 -8 - 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031-828-4083) 2)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4)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 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 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 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11 - 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 기,소방,정보 통신,국가 유산수 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호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 (조경공사) | ||||||||||||
| 1 | 반려견 놀이터 | ||||||||||||
| 1.1 | 식재공사 | ||||||||||||
| 1.1.1 | 교목 | ||||||||||||
|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 H3.5xW1.8 | 22 | 주 | ||||||||||
| 1.1.2 | 관목 | ||||||||||||
| 사철나무 식재 | H1.0xW0.3 | 340 | 주 | ||||||||||
| 1.1.3 | 이식공사 | ||||||||||||
| 대왕참나무 이식 | B16 | 3 | 주 | ||||||||||
| 메타세퀘이아 이식 | B18 | 2 | |||||||||||
| B14 | 1 | ||||||||||||
| 물푸레나무 이식 | B12 | 4 | |||||||||||
| 왕벚나무 이식 | B6 | 1 | |||||||||||
| 이팝나무 이식 | B10 | 3 | |||||||||||
| B8 | 5 | ||||||||||||
| 1.1.4 | 기타 | ||||||||||||
| 지주목설치(삼발이대형) | Φ70x2700x3(활생목) | 3 | 조 | ||||||||||
|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 Φ55x1800x3(활생목) | 32 | |||||||||||
| 지주목설치(이각지주목) | Φ55x1500x2(활생목) | 6 | |||||||||||
| 유기질비료 | 990 | kg | |||||||||||
| 1.1.5 | 운반비 | ||||||||||||
| 지주목 운반비 | 1 | 식 | |||||||||||
| 유기질비료 운반비 | |||||||||||||
| 1.2 | 시설물공사 | ||||||||||||
| 1.2.1 | 휴게시설 | ||||||||||||
| 접이식그늘막 | Φ3500xH3400 | 4 | EA | ||||||||||
| 등의자 | 1600x615xH700 | ||||||||||||
| 1.2.2 | 관리시설 | ||||||||||||
| 메쉬휀스 | 2000x1000xH1500 | 99 | 경간 | ||||||||||
| 메쉬휀스출입문 | W1000xH1500 | 6 | EA | ||||||||||
| 1.2.3 | 안내시설 | ||||||||||||
| 소기둥안내판 | W1100xH1600x65T | 5 | EA | ||||||||||
| 기둥부착안내판 | 600x30xH150 | 4 | |||||||||||
| 격리장 안내판 | W400xH400x3T | 2 | |||||||||||
| 이용수칙 안내판 | W1000xH1650x65T | ||||||||||||
| 입구안내판(대형견) | W400xH400x3T | 1 | |||||||||||
| 입구안내판(중소형견) | |||||||||||||
| 출입제한견종 안내판 | W600xH1650x65T | 2 | |||||||||||
| 1.3 | 포장공사 | ||||||||||||
| 1.3.1 | 경계 | ||||||||||||
| 녹지경계석(직선) | 150*150*1000 | 146 | m | ||||||||||
| 포장경계석(직선) | 100x100x1000 | 5 | M | ||||||||||
| 1.3.2 | 포장 | ||||||||||||
| 마사토포장 | T150 | 1,103 | ㎡ | ||||||||||
| 1.4 | 배수공사 | ||||||||||||
| 1.4.1 | 집수정 | ||||||||||||
| 500x500x850,디자인그레이팅 | 2 | EA | |||||||||||
| 1.4.2 | 암거 | ||||||||||||
| 맹암거 간선 | D250 | 70 | M | ||||||||||
| 맹암거 지선 | D150 | 147 | |||||||||||
| 1.4.3 | 수로관 | ||||||||||||
| U형측구 | W300,그레이팅없음 | 55 | M | ||||||||||
| 1.4.4 | 우수관 | ||||||||||||
| 집수정 연결관 | D300 | 5 | M | ||||||||||
| 1.4.5 | 운반비 | ||||||||||||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운반비 | 1 | 식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운반비 | |||||||||||||
| 2 | 품질시험비 | ||||||||||||
| 2.1 | 품질시험 | ||||||||||||
| 2.1.1 | 굳지않은 콘크리트 | ||||||||||||
| 콘크리트배합설계 | KS F 4009 | 1 | 회 | ||||||||||
| 슬럼프 | KS F 2402 | ||||||||||||
| 공기량 | KS F 2421 | ||||||||||||
| 염화물함량 | KS F 2515 | ||||||||||||
| 공시체제작 | KS F 2403 | ||||||||||||
| 2.1.2 | 현장출장경비 | ||||||||||||
| 의정부시 | 1 | 회 | |||||||||||
| 3 | 관급자재대 | ||||||||||||
| 3.1 | 도급자관급자재 | ||||||||||||
| 3.1.1 | 레미콘 | ||||||||||||
| 25-18-8 | 5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1.2 | 경계석 | ||||||||||||
| 화강석경계석 | 100x100x1000 | 6 | m | ||||||||||
| 150x150x1000,직선 | 15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1.3 | 배수 | ||||||||||||
| 디자인그레이팅 | 600x600x50 | 2 | EA | ||||||||||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300x2000,앵글미부착 | 28 | 본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2 | 관급자관급자재 | ||||||||||||
| 3.2.1 | 관리시설 | ||||||||||||
| 메쉬휀스 | 2000x1000xH1500 | 99 | 경간 | ||||||||||
| 메쉬휀스출입문 | W1000xH1500 | 6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2.2 | 휴게시설 | ||||||||||||
| 접이식그늘막 | Φ3500xH3400 | 4 | EA | ||||||||||
| 등의자 | 1600x730xH77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2.3 | 안내시설 | ||||||||||||
| 기둥부착안내판 | 600x30xH150 | 4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0 | ||||||||||||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 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 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 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 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 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 4 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 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 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 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 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 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 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 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 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 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 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 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 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 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 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 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 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10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 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 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 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6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 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 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 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 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 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 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 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 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17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 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 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 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8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 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 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 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 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 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 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19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 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 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 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 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 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 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 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 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 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 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1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 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 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 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 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 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 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3
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24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 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 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 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 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 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 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 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 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25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 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 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 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 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 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 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6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 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 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 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7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 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 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 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 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28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 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 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 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 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 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 31 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33
2장
조경공사표준시방서
34
2장 조 경 공 사
KCS 34 10 1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 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35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 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36
| 공사의 종류 시점 | 내용 |
|---|---|
| 터파기 후 |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
|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 조립상태 |
| 거푸집 제거 후 | 규격 및 마감상태 |
|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
| 원지반 다짐 후 | 평탄성 |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 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 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 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 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 37 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 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 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 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 38 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 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 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39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 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 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 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 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 40 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 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 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 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 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 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 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 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43 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44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 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45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 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 46 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 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 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 47 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 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 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 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 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 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 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 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 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8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 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 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 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 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 가하여 측정한다. 49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50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 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 51 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 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 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 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 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 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 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 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 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52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 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 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토양심도(m) | |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0.15 | 0.3 |
| 0.3 | 0.45 |
| 0.45 | 0.6 |
| 0.6 | 0.9 |
| 0.9 | 1.5 |
종류 비고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 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53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 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 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 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 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 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 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 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54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 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최소 접합폭(mm) 합성차수막
| 공장 접합 현장 접합 | |
|---|---|
| H.D.P.E 2.5 | 2.5 |
| C.P.E 4.0 | 7.5 |
| C.S.P.E 4.0 | |
| P.V.C 2.0 | 5.0 |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 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 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 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 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 55 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 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 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3.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 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 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 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 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 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 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59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 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 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 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 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 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 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 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60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 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 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 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 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 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 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 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 고로 한다(단위: m). 61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 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 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63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 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 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64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 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 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 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 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 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 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 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 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 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 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66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 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 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 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 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 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 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68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 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 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 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 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 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 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69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 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 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 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 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 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 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0
KCS 34 40 20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 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 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 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75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 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 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 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6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 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 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 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 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 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 77 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 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 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중량배합(㎏) | |
|---|---|
| 자갈 | 모래 |
| 346 | 828 |
| 323 | 775 |
| 최대치수 자갈 또는 부순돌 | |
|---|---|
| 25㎜ | 1,011 |
| 40㎜ | 1,101 |
| 시멘트(㎏) | 모래(㎥) |
|---|---|
| 1093 | 0.78 |
| 680 | 0.98 |
| 510 | 1.1 |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88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 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 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 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89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 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 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91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 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 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 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92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 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 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 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 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 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 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 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 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 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93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 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 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 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 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 101 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 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 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2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 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 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 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03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104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 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 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 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 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 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105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 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 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 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 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 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 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 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 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 다. 라. 기타 106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 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 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 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 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 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 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 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 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 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 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 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 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 상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114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 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 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 정한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 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 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 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 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 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 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 ~ 2.0% |
| 광장 | 0.5 ~ 1.0% |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 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 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 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8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 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 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 119 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 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 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 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 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 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 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23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 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24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25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 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 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 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27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 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 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130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 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 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 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131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 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 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 리한 후 사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 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섬유제품 두께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인장성질- 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방법 : 가속 내후시험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M 3016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ASTM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 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여과재료 2.1.1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폐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단위 | 품질기준 |
|---|---|
| - | KS K 2630에 따름 |
| mm | 1.8 이상 |
| N | KS K 2630에 따름 |
| 2 g/m | 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 |
| % | |
| cm/sec | KS K 2630에 따름 |
| - | 20,000㎡ 마다 |
| 구분 | 관련시험규격 | |
|---|---|---|
| 재 | 질 | KS K 0210 |
| 두 | 께 KS K ISO 9863-1 |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1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22450764 | DW-MF-1200 | 경계용 | 납품장소 하차도 |
| 2 | 22450765 | DW-MF-1500 | ||||
| 3 | 22450766 | DW-MF-1800 | ||||
| 4 | 22450767 | DW-MF-2000 | ||||
| 5 | 22671166 | DWG-07 | 부속출입문 | 현장설치도 | ||
| 6 | 22671165 | DWG-08 | ||||
| 7 | 22671168 | DWG-13 | ||||
| 8 | 22678006 | DWG-19 | ||||
| 9 | 23987312 | DWG-001 | ||||
| 10 | 24105563 | DWG-002 | ||||
| 11 | 24992745 | DW-BM-600 | 경계,미관 | |||
| 12 | 24992746 | DW-BM-900 | ||||
| 13 | 24992747 | DW-BM-1200 | ||||
| 14 | 24992748 | DW-BM-1500 | ||||
| 15 | 24992749 | DW-BM-1800 | ||||
| 16 | 24992750 | DW-BM-2000 | ||||
| 17 | 24992796 | DW-HMF-06 | ||||
| 18 | 24992797 | DW-HMF-09 | ||||
| 19 | 24992798 | DW-HMF-12 |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20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24992799 | DW-HMF-15 | 경계,미관 | 현장설치도 |
| 21 | 30152001 | 24992800 | DW-HMF-18 | |||
| 22 | 24992801 | DW-HMF-20 | ||||
| 23 | 24992781 | DW-PWM-600 | ||||
| 24 | 24992782 | DW-PWM-900 | ||||
| 25 | 24992783 | DW-PWM-1200 | ||||
| 26 | 24992784 | DW-PWM-1500 | ||||
| 27 | 24992785 | DW-PWM-1800 | ||||
| 28 | 24992786 | DW-PWM-2000 | ||||
| 29 | 24992787 | DW-PWM-2400 | ||||
| 30 | 24992788 | DW-PWM-3000 | ||||
| 31 | 24992789 | DW-PWM-4000 | ||||
| 32 | 24992790 | DW-PWM-5000 | ||||
| 33 | 24992791 | DW-PWM-6000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 화물차량(11톤) 진입 가능 지역. -현장 설치도 1) 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 지역. 2) 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인 장소이어야 함. 3) 옹벽용 : 콘크리트 줄기초 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140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지주, 메쉬판, 주주 캡, 메쉬 고정밴드, 직선볼트 너트, 보조기 둥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 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DW-MF | W2000× | 주주 | ∅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 | 22450764 | 1200 | H1200 | 메쉬판 | ∅5×1930×12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MF | W2000× | 주주 | ∅76.3×2.0T× 19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 | 22450765 | 1500 | H1500 | 메쉬판 | ∅5×1930×15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MF | W2000× | 주주 | ∅76.3×2.0T× 22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3 | 22450766 | 1800 | H1800 | 메쉬판 | ∅5×1930×18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MF | W2000× | 주주 | ∅76.3×2.0T× 24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4 | 22450767 | 2000 | H2000 | 메쉬판 | ∅5×1930×20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문기둥 | Ø76.3×2.0T× 1900 | 2.0 | KSD3566 SGT275 | ||||||
| 5 | 22671166 | DWG-07 | W1000× | 메쉬판 | Ø5×1000×1500 | 1.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1500 | 후레임 | 50×30×1.4T× 6000 | KSD3568 SRT275 | ||||||
| 문기둥 | Ø76.3×2.0T× 1900 | 2.0 | KSD3566 SGT275 | ||||||
| 6 | 22671165 | DWG-08 | W2000× | 메쉬판 | Ø5×1000×150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1500 | 후레임 | 50×30×1.4T× 6000 | KSD3568 SRT275 | ||||||
| 문기둥 | Ø76.3×2.0T× 2200 | KSD3566 SGT275 | |||||||
| 7 | 22671168 | DWG-13 | W1000× | 메쉬판 | Ø5×1000×1800 | 1.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1800 | 후레임 | 50×30×1.4T× 6600 | KSD3568 SRT275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문기둥 | Ø76.3×2.0T× 1400 | EA | 2.0 | KSD3566 SGT275 | |||||
| 8 | 23987312 | DWG-001 | W1000× | 메쉬판 | Ø5×1000×1000 | 1.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1000 | 후레임 | 50×30×1.4T× 5000 | KSD3568 SRT275 | ||||||
| 문기둥 | Ø76.3×2.0T× 1400 | 2.0 | KSD3566 SGT275 | ||||||
| 9 | 24105563 | DWG-002 | W1000× | 메쉬판 | Ø5×1000×1000 | 1.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1000 | 후레임 | 50×30×1.4T× 7000 | KSD3568 SRT275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10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0 | 24992745 | 600 | H600 | 메쉬판 | ∅5×1930×6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13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1 | 24992746 | 900 | H900 | 메쉬판 | ∅5×1930×9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16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2 | 24992747 | 1200 | H1200 | 메쉬판 | ∅5×1930×12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19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3 | 24992748 | 1500 | H1500 | 메쉬판 | ∅5×1930×15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22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4 | 24992749 | 1800 | H1800 | 메쉬판 | ∅5×1930×18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BM | W2000× | 주주 | ∅76.3×2.0T× 24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5 | 24992750 | 2000 | H2000 | 메쉬판 | ∅5×1930×20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문기둥 | Ø76.3×2.0T× 2400 | 2.0 | KSD3566 SGT275 | ||||||
| 16 | 22678006 | DWG-19 | W1000× | 메쉬판 | Ø5×1000×2000 | 1.0 | KSD7011 SWMGS-2 | 대한 민국 | |
| H2000 | 후레임 | 50×30×1.4T× 7000 | KSD3568 SRT275 |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10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7 | 24992796 | -06 | H725 | 메쉬판 | ∅5×1930×6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13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8 | 24992797 | -09 | H1025 | 메쉬판 | ∅5×1930×9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16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19 | 24992798 | -12 | H1325 | 메쉬판 | ∅5×1930×1200 | KSD7011 SWMGS-2 | 민국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1900 | EA | 1.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0 | 24992799 | -15 | H1625 | 메쉬판 | ∅5×1930×15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22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1 | 24992800 | -18 | H1925 | 메쉬판 | ∅5×1930×18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HMF | W2010× | 주주 | ∅76.3×2.0T× 24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2 | 24992801 | -20 | H2125 | 메쉬판 | ∅5×1930×20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10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3 | 24992781 | -600 | H600 | 메쉬판 | ∅5×1930×6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13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4 | 24992782 | -900 | H900 | 메쉬판 | ∅5×1930×9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16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5 | 24992783 | -1200 | H1200 | 메쉬판 | ∅5×1930×12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19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6 | 24992784 | -1500 | H1500 | 메쉬판 | ∅5×1930×15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22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7 | 24992785 | -1800 | H1800 | 메쉬판 | ∅5×1930×18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24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8 | 24992786 | -2000 | H2000 | 메쉬판 | ∅5×1930×200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2900 | KSD3566 SGT275 | 대한 | ||||
| 29 | 24992787 | -2400 | H2400 | 메쉬판 | ∅5×1930×1200 | 2.0 | KSD7011 SWMGS-2 | 민국 | |
| DW-PWM | W2000× | 주주 | 92×65×2.0T× 3500 | 1.0 | KSD3566 SGT275 | 대한 | |||
| 30 | 24992788 | -3000 | H3000 | 메쉬판 | ∅5×1930×1500 | 2.0 | KSD7011 SWMGS-2 | 민국 | |
| 주주 | 92×65×2.0T× 4600 | 1.0 | KSD3566 SGT275 | ||||||
| 31 | 24992789 | DW-PWM -4000 | W2000× | 보조지주 | 92×65×2.0T× 3500 | 0.34 | 대한 민국 | ||
| H4000 | 메쉬판 | ∅5×1930×2000 | 2.0 | KSD7011 SWMGS-2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92×65×2.0T× 60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PWM | W2000× | 보조지주 | 92×65×2.0T× 4600 | 0.34 | 대한 | ||||
| 32 | 24992790 | -5000 | H5000 | 메쉬판 | ∅5×1930×1500 | 2.0 | KSD7011 SWMGS-2 | 민국 | |
| ∅5×1930×2000 | 1.0 | ||||||||
| 주주 | 92×65×2.0T× 7000 | KSD3566 SGT275 | |||||||
| 33 | 24992791 | DW-PWM -6000 | W2000× | 보조지주 | 92×65×2.0T× 5700 | 0.5 | 대한 민국 | ||
| H6000 | 메쉬판 | ∅5×1930×2000 | 2.0 | KSD7011 SWMGS-2 |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4. 주주기초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추어 기초형, 플레이트형 및 코아타공형으로 시공 할 수 있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 방법 1) 주주파이프는 높이(H)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메쉬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 태대로 제작하여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하부 모양은 인도․인 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너트, 와샤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 칼 라분체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이상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다. 6)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 리 이후의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144 3.3.2 메쉬판 치수의 허용값 <허용값> 단위 : mm 구 분 허용값 비 고 나비 및 높이 ±8 선 지 름 ±0.10 망눈(50×150) ±3 두께(주주) KSD 3566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 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145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메시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 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 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
|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3568에 따름 | KS D 3568 |
|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에 따름 | KS D 3566 |
| ㅇ KS D 3552(철선)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 KS D 3552에 따름 | KS D 3552 |
| ㅇ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 KS D 7011에 따름 | KS D 7011 |
|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 화물차량(11톤) 진입 가능 지역. -현장 설치도 1) 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 지역. 2) 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인 장소이어야 함. 148 3) 옹벽용 : 콘크리트 줄기초 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 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5×75×2.0T× 1600 | EA | 1.0 | KSD3568 SRT275 | |||||
| 1 | 24190833 | DW-BF | W2000× H12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대한 민국 | ||
| -1200 | 종골 | 50×26×1.4T× 1200 | 12.0 | ||||||
| 주주 | 75×75×2.0T× 2200 | 1.0 | |||||||
| 2 | 24190835 | DW-BF | W2000× H18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대한 민국 | ||
| -1800 | 종골 | 50×26×1.4T× 1800 | 12.0 | ||||||
| 주주 | ø76.3×2.0T× 1900 | 1.0 | KSD3566 SGT275 | ||||||
| 3 | 24147399 | DW-SHF | W2000× H1500 | 횡대 | 50×30×1.4T× 200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1500 | 차폐판넬 | 180×0.8T× 1500 | 10.0 | KSD3528 SECC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76.3×2.0T× 22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4 | 24147400 | DW-SHF | W2000× H1800 | 횡대 | 50×30×1.4T× 200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1800 | 차폐판 넬 | 180×0.8T× 1800 | 10.0 | KSD3528 SECC | |||||
| 주주 | ø76.3×2.0T× 2400 | 1.0 | KSD3566 SGT275 | ||||||
| 5 | 24147401 | DW-SHF | W2000× H2000 | 횡대 | 50×30×1.4T× 200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2000 | 차폐판 넬 | 180×0.8T× 2000 | 10.0 | KSD3528 SECC | |||||
| 주주 | ø76.3×2.0T× 2900 | 1.0 | KSD3566 SGT275 | ||||||
| 6 | 24147402 | DW-SHF | W2000× H2400 | 횡대 | 50×30×1.4T× 200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2400 | 차폐판 넬 | 180×0.8T× 2400 | 10.0 | KSD3528 SECC | |||||
| 주주 | ø76.3×2.0T× 3500 | 1.0 | KSD3566 SGT275 | ||||||
| 7 | 24147403 | DW-SHF | W2000× | 횡대 | 50×30×1.4T× 200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 |
| -3000 | H3000 | 차폐판 넬 | 180×0.8T× 3000 | 10.0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 | 78×69×2.0T× 10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8 | 25455668 | DW-KBF -600 | W2000× H6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600 | 12.0 | |||||||
| 주주 | 78×69×2.0T× 13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9 | 25455669 | DW-KBF -900 | W2000× H9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900 | 12.0 | |||||||
| 주주 | 78×69×2.0T× 16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10 | 25455670 | DW-KBF -1200 | W2000× H12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1200 | 12.0 | |||||||
| 주주 | 78×69×2.0T× 19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11 | 25455671 | DW-KBF -1500 | W2000× H15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1500 | 12.0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8×69×2.0T× 2200 (ø89.1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12 | 25455672 | DW-KBF 1800 | W2000× H18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1800 | 12.0 | |||||||
| W2000× | 주주 | 78×69×2.0T× 24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13 | 25455673 | DW-KBF 2000 | H20 00 | 횡골 | 5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2000 | 12.0 | |||||||
| 주주 | 78×69×2.0T× 285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14 | 25786506 | DW-KBF 2500 | W2000× H2500 | 횡골 | 50×30×1.4T× 192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2400 | 12.0 | |||||||
| 주주 | 78×69×2.0T× 3500 (ø89.1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15 | 25786507 | DW-KBF 3100 | W2000× H3100 | 횡골 | 50×30×1.4T× 192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종골 | 50×26×1.4T× 3000 | 12.0 | |||||||
| 주주 | ø76.3×2.0T× 1490 | 1.0 | KSD3566 SGT275 | ||||||
| DW-SG-0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6 | 25614657 | 04 | H1300 | 종대 | ø19.1×1.0T | M | 14.7 | 스틸 | 민국 |
| 간살 | 6.32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0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7 | 25617432 | 13 | H1300 | 종대 | ø19.1×1.0T× 898 | 13.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6.32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
| 18 | 25617427 | DW-SG-0 | W2000× H1300 | 종대-1 | ø19.1×1.0T× 1403 | 스틸 | 대한 민국 | ||
| 19 | 종대-2 | ø19.1×1.0T× 1074 | 12.0 | ||||||
| 간살 | ø19.1×1.0T | M | 4.4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0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9 | 25617428 | 24 | H1300 | 종대-1 | ø19.1×1.0T× 1055 | 5.0 | 스틸 | 민국 | |
| 종대-2 | ø19.1×1.0T× 1278 | 10.0 |
|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 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152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 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창살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 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하여 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
|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03에 따름 | KS D 3503 |
|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에 따름 | KS D 3566 |
|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3568에 따름 | KS D 3568 |
|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에 따름 | KS D 6008 |
|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 화물차량(11톤) 진입 가능 지역. -현장 설치도 1) 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 지역. 2) 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인 장소이어야 함. 3) 옹벽용 : 콘크리트 줄기초 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55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MF 1005 EGI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가설재울타리는 주주, 보조지주, 횡대, EGI 강판, 클램프, Hook 볼트 너트, 연결 슬리브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가설재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48.6×2.3T× 1800 | EA | 1.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Ø48.6×2.3T× 1500 | 0.34 | |||||||
| W2000× | 횡대 | Ø48.6×2.3T× 2000 | 2.0 | 대한 | |||||
| 1 | 24694035 | DW-1800 | H1800 | EGI강판 | 0.5T×560× 1800 | 3.8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말뚝 | Ø48.6×2.3T× 15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34 | ||||||||
| 주주 | Ø48.6×2.3T× 2000 | 1.0 | |||||||
| 보조지주 | Ø48.6×2.3T× 1500 | 0.34 | |||||||
| W2000× | 횡대 | Ø48.6×2.3T× 2000 | 2.0 | 대한 | |||||
| 2 | 24694036 | DW-2000 | H2000 | EGI판넬 | 0.5T×560× 2000 | 3.8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말뚝 | Ø48.6×2.3T× 15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34 | ||||||||
| 주주 | Ø48.6×2.3T× 2400 | 1.0 | |||||||
| 보조지주 | Ø48.6×2.3T× 2000 | 0.5 | |||||||
| W2000× | 횡대 | 3.0 | 대한 | ||||||
| 3 | 24694037 | DW-2400 | H2400 | EGI판넬 | 0.5T×560× 2400 | 3.8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48.6×2.3T× 3000 | EA | 1.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0.5 | ||||||||
| W2000× | 횡대 | Ø48.6×2.3T× 2000 | 3.0 | 대한 | |||||
| 4 | 24694038 | DW-3000 | H3000 | EGI판넬 | 0.5T×560× 3000 | 3.8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주주 | Ø48.6×2.3T× 4000 | 1.0 | |||||||
| 보조지주 | |||||||||
| W2000× | 횡대 | Ø48.6×2.3T× 2000 | 4.0 | 대한 | |||||
| 5 | 24982943 | DW-4000 | H4000 | EGI판넬 | 0.5T×560× 4000 | 3.8 | KSD3528 SECC | 민국 | |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
| 주주 | Ø48.6×2.3T× 3000 | ||||||||
| 보조지주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3.0 | |||||||
| 6 | 24982938 | DW-1800 | W2000× | EGI판넬 | 0.5T×560× 1800 | 3.8 | KSD3528 SECC | 대한 | |
| -1200 | H30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민국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200 | 1.0 | 폴리에틸렌 | ||||||
| 주주 | Ø48.6×2.3T× 300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3.0 | |||||||
| 7 | 24754221 | DW-2000 | W2000× H3000 | EGI판넬 | 0.5T×560× 20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0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000 | 1.0 | 폴리에틸렌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48.6×2.3T× 3500 | EA | 1.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Ø48.6×2.3T× 3000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3.0 | |||||||
| 8 | 24982939 | DW-2000 | W2000× H3500 | EGI판넬 | 0.5T×560× 20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5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500 | 1.0 | 폴리에틸렌 | ||||||
| 주주 | Ø48.6×2.3T× 340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Ø48.6×2.3T× 3000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4.0 | |||||||
| 9 | 24754222 | DW-2400 | W2000× H3400 | EGI판넬 | 0.5T×560× 24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0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000 | 1.0 | 폴리에틸렌 | ||||||
| 주주 | Ø48.6×2.3T× 400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4.0 | |||||||
| 10 | 24982940 | DW-2400 | W2000× H4000 | EGI판넬 | 0.5T×560× 24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6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600 | 1.0 | 폴리에틸렌 | ||||||
| 주주 | Ø48.6×2.3T× 400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4.0 | |||||||
| 11 | 24754223 | DW-3000 | W2000× H4000 | EGI판넬 | 0.5T×560× 30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0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000 | 1.0 | 폴리에틸렌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48.6×2.3T× 4500 | EA | 1.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Ø48.6×2.3T× 4000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4.0 | |||||||
| 12 | 24982941 | DW-3000 | W2000× H4500 | EGI판넬 | 0.5T×560× 30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15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1500 | 1.0 | 폴리에틸렌 | ||||||
| 주주 | Ø48.6×2.3T× 5000 | KSD3566 SGT355 | |||||||
| 보조지주 | Ø48.6×2.3T× 4000 | 0.5 | |||||||
| 횡대 | Ø48.6×2.3T× 2000 | 4.0 | |||||||
| 13 | 24982942 | DW-3000 | W2000× H5000 | EGI판넬 | 0.5T×560× 3000 | 3.8 | KSD3528 SECC | 대한 민국 | |
| -2000 | 주주말뚝 | Ø48.6×2.3T× 2000 | 1.0 | KSD3566 SGT355 | |||||
| 지주말뚝 | 0.5 | ||||||||
| 분진망 | 2000×2000 | 1.0 | 폴리에틸렌 |
| 분 | 허용값 | |
|---|---|---|
| 비 | ±8 | |
| 주주및 | 바깥지름 | ±0.5 |
| 보조지주 | 두께 | ±0.3 |
| EGI강판 | 지정치수 이상일것 |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분류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1 | 3015200103 | YL형울타리 | 23241338 | DW-YRT605 -1600 | 경계, 보안용 | 납품장소하차도 |
| 2 | 24097955 | DW-KTEN 3000 | 체육시설용 | 현장설치도 | ||
| 3 | 24087550 | DW-EX632 763-75 | 방범, 보안용 | 납품장소하차도 | ||
| 4 | 24898433 | DW-AMBL1 | 현장설치도 | |||
| 5 | 24898432 | DW-AMBL2 | ||||
| 6 | 24628115 | DW-AF-04 | 경계, 보안용 |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 화물차량(11톤) 진입 가능 지역. -현장 설치도 1) 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 지역. 2) 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인 장소이어야 함. 3) 옹벽용 : 콘크리트 줄기초 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YL울타리는 주주, 지주, 능형망(체인링크철망 또는 금속판망), 가시철선, 윤형철조 망, 가로지지대, Y형앵글,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YL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60.5×2.3T | M | 3.0 | KSD3566 SGT275 | |||||
| 후레임 | 45×35×1.5T | 5.0 | KSD3503 SS275 | ||||||
| 능형망 | #10×58×58 | ㎡ | 4.0 | KSD7018 Z-GS2 | |||||
| 1 | 23241338 | DW-YRT | W2500× H1600 | 횡선 | #8 | M | 10.0 | KSD7011 SWMGS-3 | 대한 민국 |
| 605-1600 | 보조지주 | Ø60.5×2.3T | 0.375 | KSD3566 SGT275 | |||||
| 가시철선 | #14-2 | 15.0 | KSD7001 BWGS-2 | ||||||
| 윤형 철조망 | Ø600 | 2.5 | SPS-KMF 1006 1237 | ||||||
| K형주주 | 78×69×2.0T× 35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2000 (ø89.1 인발) | 0.2 | |||||||
| 2 | 24097995 | DW-KTEN | W2000× H3000 | 동연 | 45×35×1.4T× 2000 | 2.0 | KSD3503 SS275 | 대한 민국 | |
| -3000 | 능형망 | 2000×3000 #10(3.2-2.3)× 40×40 | 1.0 | KSD7018 V-GS2 | |||||
| 횡선 | #10(3.2-2.3)× 2000 | 5.0 | KSD7036 SWMV GS2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76.3×3.2T× 30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Ø76.3×3.2T× 3050 | 0.2 | |||||||
| 3 | 24087550 | DW EX632 | W3000× | 가로지지 대 | 75×3.2T×3000 | 6.0 | KSD3503 SS275 | 대한 | |
| 763-75 | H3300 | 앵글 | 50×50×4T×705 | 2.0 | 민국 | ||||
| EX-메탈 라스 | 3000×2400 63×188×3.2×4. 0 | 1.0 | KSD3601 SS632,XS | ||||||
| 앵글 | 50×50×4T× 1400 | KSD3503 SS275 | |||||||
| 4 | 24898433 | DW | W3000× H1200 | 유자철조 망 | #12-2 (소선지름 2.6) | M | 18.0 | KSD7001 BWGS-2 | 대한 민국 |
| AMBL1 | 윤형철조 망 | Ø950(압착) | 3.0 | SPS-KMF 1006 1237 | |||||
| 앵글-1 | 50×50×4T× 1510 | EA | 1.0 | KSD3503 SS275 | |||||
| DW | 앵글-2 | 50×50×4T× 705 | |||||||
| 5 | 24898432 | AMBL2 | W3000× H1800 | 유자철조 망 | #12-2 (소선지름 2.6) | M | 27.0 | KSD7001 BWGS-2 | 대한 민국 |
| 윤형철조 망 | Ø950(압착) | 6.0 | SPS-KMF 1006 1237 | ||||||
| 주주 | ø48×2.3T×200 0 | EA | 1.0 | KSD3566 SGT275 | |||||
| 말뚝주주 | ø48×2.3T×100 0 | ||||||||
| 보조지주 | ø48×2.3T×150 0 | 0.2 | |||||||
| DW-AF | W2440× | 가로지지 대 | 50×2.3T×3000 | 3.25 | KSD3503 SS275 | 대한 | |||
| 6 | 24628115 | -04 | H1500 | 가시후레 임 | 50×17×2.3T× 5000 | 1.0 | 민국 | ||
| EX-메탈 라스 | 1500×2440 63×188×3.2T× 4.0T | KSD3601 SS632,XS | |||||||
| PVC선 | #8 (4.0-3.2) | 7.5 | KSD7036 SWMV GS2 |
비고 1.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3. 능형망의 재질과 망눈치수 및 선지름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가시철선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PVC코팅 또는 아연도금을 할 수 있다. 5. 윤형철조망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콜탈 또는 아연도금을 할 수 있다. 6.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을 할 수 있다. 7. 주주기초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기초형, 플레이트형 및 코아타공형으로 시공 할 수 있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방법 1) 용접시 겹친면 또는 이음면은 완전히 연속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슬러그를 제 거하고, 접합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64 2) 용접부에 두꺼운 스케일이 있는 부분은 기계 가공을 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한 부분은 브러싱 또는 블라스팅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볼트 구멍은 일직선상에 볼트가 한번에 관통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구멍 을 낸 후에 남아 있는 덧살 등을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가로지지대의 성형은 성형 후에 단면이 좌우 대칭이고, 터짐, 휨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지지대의 모양은 인도․인수당사자간의 협의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다. 6) V밴드의 성형은 터짐,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2 표면처리 시험 1)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 KS D 0229에 따른다. 2) 용융 아연 도금 시험 : KS D 0201의 4.2항 염화안티몬법 또는 막두께 시험방 법으로 한다. - 시험편 : 제품 그대로를 시험편으로 한다. - 조 작 : 도막두께는 두께를 미리 알고 있는 표준편에 따라서 교정된 것을 사용한다. 측정은 시험편 1개에 대하여 5곳 이상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 으로 막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막두께로 한다. 또한 막두께 측정값에서 부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식에 따른다. 167 A=7.2 x t 2 여기에서 A : 아연부착량(g/m ) 3 7.2 : 도금층의 밀도(g/m ) t : 막두께(㎛) 3) 도금 후 도막 시험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 도막의 밀착성 시험 : 시험편의 도막에 예리한 칼로 강판에 달하도록 1mm 간격으로 상호 직교하는 선을 11개씩 그어 1×1mm의 눈금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A 1528에 규정하는 나비 12mm의 셀로판점착 테이프를 완전히 밀착시 켜, 즉시 테이프를 도막면에 직각으로 하여 순간적으로 떼고 도막의 손상 유 무를 확인한다. - 내충격성 : 무게는 500±1g이고, 앞끝 지름은 12.7±0.06mm인 추를 사용하 여 뒤퐁 충격시험기로 500mm 떨어진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 연필 경도 시험 : 연필은 KS G 2603에 규정된 보통용 상당 이상의 H를 사용 하며, 그림1에 나타낸 연필의 심을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절단한다. 준비한 연필은 시험편에 대하여 45°를 유지하여 그림1에 표시한 방 향으로 선을 긋는다. 선의 길이는 20mm 이상으로 선 수는 3선 이상으로 한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분류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1 | 3015200105 | 금속제기타울타리 | 22736887 | DW-W-03 | 화단보호용 | 현장설치도 |
| 2 | 24104946 | DW-MSBF-6000 | 학교, 체육시설 | |||
| 3 | 24064538 | DW-BFEN10 | ||||
| 4 | 24531565 | DW-KPE20-03 | ||||
| 5 | 24514678 | DW-KPE20-04 | ||||
| 6 | 24523625 | DW-KPE20-05 | ||||
| 7 | 24514679 | DW-KPE20-06 | ||||
| 8 | 24563768 | DW-KPE4000 -2000 | ||||
| 9 | 24563770 | DW-KPE4000 -4000 | ||||
| 10 | 24900295 | DW-PEBF 4000 | ||||
| 11 | 24900296 | DW-PEBF 5000 | ||||
| 12 | 24900297 | DW-PEBF 6000 | ||||
| 13 | 25452856 | DW-PE-4000- 3000 | ||||
| 14 | 25452857 | DW-PE-4000- 5000 | ||||
| 15 | 25462613 | DW-PEMF-4000 | ||||
| 16 | 25462614 | DW-PEMF-5000 | ||||
| 17 | 25462615 | DW-PEMF-6000 | ||||
| 18 | 25800969 | DW-PE-4000- 6000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1) 화물차량(11톤) 진입 가능 지역. 170 -현장 설치도 1) 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 지역. 2) 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인 장소이어야 함. 3) 옹벽용 : 콘크리트 줄기초 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금속재기타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8×69×2.0T× 7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1 | 22736887 [대표규격] | DW-W -03 | W2000× H400 | 횡대 | 30×30×1.4T | 2.0 | KSD3568 SRT275 | 대한 민국 | |
| 목재판넬 | 19×90×400 | 10.0 | 하드우드 | ||||||
| K형주주 | 78×69×2.0T× 6700 (ø89.1 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5600 (ø89.1 인발) | 0.34 | |||||||
| DW-MSBF | W2000× | 메쉬판 | Ø5.0×1930× 2000 | 2.0 | KSD7011 SWMGS-2 | 대한 | |||
| 2 | 24104946 | -6000 | H6000 | 횡골 | 50×30×1.4T× 1920 | KSD3568 SRT275 | 민국 | ||
| 종골 | 50×27×1.4T× 2000 (50×30 성형) | 12.0 | |||||||
| 보조 연결대 | 50×30×1.4T× 400 | 1.0 | |||||||
| 기초주주 | Ø267.4×6.0T | M | 2.0 | KSD3566 SGT275 | |||||
| DW | W10000 | 주주 1 | 4.0 | 대한 | |||||
| 3 | 24064538 | BFEN10 | × H10000 | 주주 2 | Ø216.3×5.5T | 6.0 | 민국 | ||
| PE 망 | 90합 40×40 | M2 | 100.0 | 폴리에틸렌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8×69×2.0T× 35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3000 | 0.2 | |||||||
| 4 | 24531565 | DW-KPE | W2000× | PE그물망 | 2000×3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대한 | |
| 20-03 | H3000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3.5 | PVC코팅 | 민국 | ||
| 후레임 | 45×35×1.4T× 2000 | EA | 2.0 | KSD3503 SS275 | |||||
| 주주 | 78×69×2.0T× 4600 (ø89.1 인발) | 1.0 | KDG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3500 | 0.25 | KSD3566 SGT275 | ||||||
| 5 | 24514678 | DW-KPE | W2000× | PE그물망 | 2000×4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대한 | |
| 20-04 | H4000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6.2 | PVC코팅 | 민국 | ||
| 후레임 | 45×35×1.4T× 2000 | EA | 2.0 | KSD3503 SS275 | |||||
| 주주 | 78×69×2.0T× 5700 (ø89.1 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4600 | 0.33 | |||||||
| 6 | 24523625 | DW-KPE | W2000× | PE그물망 | 2000×5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대한 | |
| 20-05 | H5000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7.2 | PVC코팅 | 민국 | ||
| 후레임 | 45×35×1.4T× 2000 | EA | 2.0 | KSD3503 SS275 | |||||
| 주주 | 78×69×2.0T× 6700 (ø89.1 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5400 | 0.5 | |||||||
| 7 | 24514679 | DW-KPE | W2000× | PE그물망 | 2000×6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대한 | |
| 20-06 | H6000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20.8 | PVC코팅 | 민국 | ||
| 후레임 | 45×35×1.4T× 2000 | EA | 2.0 | KSD3503 SS275 | |||||
| 주주 | 78×69×2.0T× 2400 (ø89.1 인발)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1600 | 0.34 | |||||||
| 8 | 24563768 | DW-KPE | W4000× | 횡대 | ø42×1.8T×4000 | 2.0 | 대한 | ||
| 4000-2000 | H2000 | 그물망 | 4000×2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민국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3.0 | PVC코팅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8×69×2.0T× 47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78×69×2.0T× 3500 | 0.5 | |||||||
| 9 | 24563770 | DW-KPE | W4000× | 횡대 | ø42×1.8T×4000 | 2.0 | 대한 | ||
| 4000-4000 | H4000 | 그물망 | 4000×4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민국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5.3 | PVC코팅 | |||||
| 주주-1 | 78×69×2.0T× 47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78×69×2.0T× 2200 (ø89.1 인발) | ||||||||
| 보조지주 | 78×69×2.0T× 4000 (ø89.1 인발) | 0.5 | |||||||
| DW-PEBF | W4000× | 횡골 | 50×30×1.4T× 1920 | 4.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0 | 24900295 | -4000 | H4000 | 종골 | 50×27×1.4T× 2000 (50×30 성형) | 24.0 | 민국 | ||
| 횡대 | ø42×1.8T×4000 | 2.0 | KSD3566 SGT275 | ||||||
| 그물망 | 2000×4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2.8 | PVC코팅 | |||||
| 주주-1 | 78×69×2.0T× 57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78×69×2.0T× 2200 (ø89.1 인발) | ||||||||
| 보조지주 | 78×69×2.0T× 5000 (ø89.1 인발) | 0.5 | |||||||
| DW-PEBF | W4000× | 횡골 | 50×30×1.4T× 1920 | 4.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1 | 24900296 | -5000 | H5000 | 종골 | 50×27×1.4T× 2000 (50×30 성형) | 24.0 | 민국 | ||
| 횡대 | ø42×1.8T×4000 | 2.0 | KSD3566 SGT275 | ||||||
| 그물망 | 3000×4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3.8 | PVC코팅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1 | 78×69×2.0T× 6700 (ø89.1 인발)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78×69×2.0T× 2200 (ø89.1 인발) | ||||||||
| 보조지주 | 78×69×2.0T× 5400 (ø89.1 인발) | ||||||||
| DW-PEBF | W4000× | 횡골 | 50×30×1.4T× 1920 | 4.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2 | 24900297 | -6000 | H6000 | 종골 | 50×27×1.4T× 2000 (50×30 성형) | 24.0 | 민국 | ||
| 횡대 | ø42×1.8T×4000 | 2.0 | KSD3566 SGT275 | ||||||
| 그물망 | 4000×4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5.0 | PVC코팅 | |||||
| 주주 | ø76.3×2.0T× 35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ø76.3×2.0T× 2200 | 0.5 | |||||||
| 13 | 25452856 | DW-PE | W4000× | 횡대 | ø42×1.8T×4000 | 2.0 | 대한 | ||
| 4000-3000 | H3000 | 그물망 | 4000×3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민국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4.0 | PVC코팅 | |||||
| 주주 | ø76.3×2.0T× 57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ø76.3×2.0T× 4600 | ||||||||
| 14 | 25452857 | DW-PE 4000- | W4000× | 횡대 | ø42×1.8T×4000 | 2.0 | 대한 | ||
| 5000 | H5000 | 그물망 | 4000×5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민국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6.8 | PVC코팅 | |||||
| 주주-1 | ø76.3×2.0T× 4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ø76.3×2.0T× 2400 | ||||||||
| 보조지주 | ø76.3×2.0T× 3500 | 0.5 | |||||||
| DW-PEMF | W4000× | 메쉬판 | ø5.0×1930×2000 | 2.0 | KSD7011 SWMGS-2 | 대한 | |||
| 15 | 25462613 | -4000 | H4000 | 횡대 | ø42×1.8T×4000 | KSD3566 SGT275 | 민국 | ||
| 그물망 | 210합(100×100) | M2 | 8.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2.7 | PVC코팅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1 | ø76.3×2.0T× 57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ø76.3×2.0T× 2400 | ||||||||
| 보조지주 | ø76.3×2.0T× 4600 | 0.5 | |||||||
| 16 | 25462614 | DW-PEMF | W4000× | 메쉬판 | ø5.0×1930×2000 | 2.0 | KSD7011 SWMGS-2 | 대한 | |
| -5000 | H5000 | 횡대 | ø42×1.8T×4000 | KSD3566 SGT275 | 민국 | ||||
| 그물망 | 210합(100×100) | M2 | 12.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3.8 | PVC코팅 | |||||
| 주주-1 | ø76.3×2.0T× 67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주주-2 | ø76.3×2.0T× 2400 | ||||||||
| 보조지주 | ø76.3×2.0T× 5400 | ||||||||
| 17 | 25462615 | DW-PEMF | W4000× | 메쉬판 | ø5.0×1930×2000 | 2.0 | KSD7011 SWMGS-2 | 대한 | |
| -6000 | H6000 | 횡대 | ø42×1.8T×4000 | KSD3566 SGT275 | 민국 | ||||
| 그물망 | 210합(100×100) | M2 | 16.0 | 폴리에틸렌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5.0 | PVC코팅 | |||||
| 주주 | ø76.3×2.0T× 67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보조지주 | ø76.3×2.0T× 5700 | ||||||||
| 18 | 25800969 | DW-PE | W4000× | 횡대 | ø42×1.8T×4000 | 2.0 | 대한 | ||
| 4000-6000 | H6000 | 그물망 | 4000×6000 210합(100×100) | 1.0 | 폴리에틸렌 | 민국 | |||
| 코팅 와이어 로프 | Ø8(Ø6,7×19) | M | 18.5 | PVC코팅 |
|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도장얼룩,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또한,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단,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176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 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 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177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 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 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 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 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 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 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금속재기타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금속재기타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 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178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주문형 디자인의 적용 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광장의 크기,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179
디자인형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분류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1 | 3015200101 | 디자인형울타리 | 24097996 | DW-WS-1500 | 경계, 차폐 | 현장설치도 |
| 2 | 24978020 | DW-GJF-101 | 보행자방호 | |||
| 3 | 24978021 | DW-GJF-201 | ||||
| 4 | 24978022 | DW-YIF-101 | ||||
| 5 | 24648755 | DW-BRF-201 | 자전거도로용 | |||
| 6 | 24648756 | DW-BRF-202 | ||||
| 7 | 24898431 | DW-BRF-203 | ||||
| 8 | 24914680 | DW-CWS-1200 | 경계, 차폐 | |||
| 9 | 24914681 | DW-CWS-1500 | ||||
| 10 | 24914682 | DW-CWS-1800 | ||||
| 11 | 24914684 | DW-CWS-2000 | ||||
| 12 | 25617429 | DW-SG-006 | 경계, 미관 | |||
| 13 | 25617430 | DW-SG-009 | ||||
| 14 | 25617431 | DW-SG-012 | ||||
| 15 | 25617433 | DW-SG-015 | ||||
| 16 | 25617434 | DW-SG-016 | ||||
| 17 | 25617435 | DW-SG-023 | ||||
| 18 | 25781304 | DWHN-01 | ||||
| 19 | 25781305 | DWHN-02 | ||||
| 20 | 25785820 | DWSR75-103 | 보행자방호 | |||
| 21 | 25787000 | DW-GJF-104A | ||||
| 22 | 25787001 | DW-GJF-105 | ||||
| 23 | 25787003 | DW-GJF-105B | ||||
| 24 | 25794552 | DW-GJF-106 | ||||
| 25 | 25794553 | DW-GJF-106B | ||||
| 26 | 25787003 | DWSG89-101 | ||||
| 27 | 25787004 | DWSN-201 | ||||
| 28 | 25787005 | DWSN-202 | ||||
| 29 | 25787006 | DWSR75-101 | ||||
| 30 | 25787007 | DWSR75-102 | ||||
| 31 | 25793026 | DWSR753-201 |
180 ※ 납품 및 설치 조건 -납품 장소하차도 1)화물차량(11톤)진입 가능 지역. -현장 설치도 1)차량 및 장비 진입 가능지역. 2)현장설치에 방해요소가 없고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지 인 장소이여야 함. 3)옹벽용:콘크리트 줄기초공사와 동시설치 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 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181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DW-WS | W1875× | 주주 | 75×75×2.0T× 1900 | EA | 1.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 | 24097996 | 1500 | H1500 | 목재 | 95×21 | M | 24.9 | 방부목 | 민국 |
| 지주 | 75×75×2.0T× 1400 | EA | 2.0 | KSD3568 SRT275 | |||||
| 상부레일 | 75×75×2.0T× 2000 | 1.0 | |||||||
| 2 | 24978020 | DW-GJF 101 | W2000× H1200 | 횡대 | 30×30×1.0T× 1850 | 3.0 | KSD3536 STS304TKC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1.7×1.0T× 585 | 11.0 | |||||||
| 디자인 판넬 | 150×1.2T | 1.0 | 스틸 | ||||||
| 주주-1 | 75×75×2.0T× 1355 | KSD3568 SRT275 | |||||||
| 주주-2 | 75×45×2.0T× 1355 | 2.0 | |||||||
| 횡대-1 | 75×45×2.0T× 2397 | 1.0 | |||||||
| 3 | 24978021 | DW-GJF 201 | W2400× H1200 | 횡대-2 | 50×30×1.4T× 1087 | 4.0 | 대한 민국 | ||
| 횡대-3 | ø50.8×1.4T× 1087 | KSD3566 SGT275 | |||||||
| 문양판 | 190×1.2T× 1087 | 2.0 | 스틸 | ||||||
| 마감캡 | 75×45 용 | ||||||||
| 주주 | ø75~100×9.0T× 1200 | 1.0 | KSD6008 AC7A | ||||||
| 횡대 | ø42.7×1.8T× 1980 | 3.0 | KSD3566 SGT275 | ||||||
| DW-YIF | W2000× | 횡대-1 | ø42.7×2.8T× 1980 | 1.0 | 대한 | ||||
| 4 | 24978022 | 101 | H1200 | 반사지 | 13×220 | 민국 | |||
| 베이스 | 150×150×8T | KSD3503 SS275 | |||||||
| 앙카-B/N | M12×125 | 4.0 | 스틸 | ||||||
| 주주 | 75×75×2.0T× 1500 | 1.0 | KSD3568 SRT275 | ||||||
| DW-BRF | W2000× | 횡대 | 50×30×1.4T× 1920 | 2.0 | 대한 | ||||
| 5 | 24648755 | 201 | H1200 | 핸드레일 | 75×35×1.5T× 1920 | 1.0 | KSD6759 6063 T5 | 민국 | |
| 종대 | ø19.1×1.0T× 1045 | 14.0 | KSD3566 SGT275 | ||||||
| 주주 | 75×75×2.0T× 1800 | 1.0 | KSD3568 SRT275 | ||||||
| DW-BRF | W2000× | 횡대 | 50×30×1.4T× 1920 | 2.0 | 대한 | ||||
| 6 | 24648756 | 202 | H1500 | 핸드레일 | 75×35×1.5T× 1920 | 1.0 | KSD6759 6063 T5 | 민국 | |
| 종대 | ø19.1×1.0T× 1345 | 14.0 | KSD3566 SGT275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5×75×2.0T× 1465 | EA | 2.0 | KSD3568 SRT275 | |||||
| DW-BRF | W2000× | 횡대-1 | 50×30×1.4T× 1750 | 1.0 | 대한 | ||||
| 7 | 24898431 | 203 | H1200 | 횡대-2 | ø48.6×1.8T× 1895 | 3.0 | KSD3566 SGT275 | 민국 | |
| 핸드레일 | 75×35×1.5T× 2000 | 1.0 | KSD6759 6063 T5 | ||||||
| 주주 | 75×75×2.0T× 1660 | KSD3568 SRT275 | |||||||
| 8 | 24914680 | DW-CWS 1200 | W2000× H1200 | 고정구 | (30+23)×1.2T× 1260 | 2.0 | KSD3501 SPHC | 대한 민국 | |
| 우드스틸 횡대 | 90×20×1920 | 14.0 | KSD3520 CGCC | ||||||
| 주주 | 75×75×2.0T× 1930 | 1.0 | KSD3568 SRT275 | ||||||
| 9 | 24914681 | DW-CWS 1500 | W2000× H1500 | 고정구 | (30+23)×1.2T× 1530 | 2.0 | KSD3501 SPHC | 대한 민국 | |
| 우드스틸 횡대 | 90×20×1920 | 17.0 | KSD3520 CGCC | ||||||
| 주주 | 75×75×2.0T× 2200 | 1.0 | KSD3568 SRT275 | ||||||
| 10 | 24914682 | DW-CWS 1800 | W2000× H1800 | 고정구 | (30+23)×1.2T× 1800 | 2.0 | KSD3501 SPHC | 대한 민국 | |
| 우드스틸 횡대 | 90×20×1920 | 20.0 | KSD3520 CGCC | ||||||
| 주주 | 75×75×2.0T× 2400 | 1.0 | KSD3568 SRT275 | ||||||
| 11 | 24914684 | DW-CWS 2000 | W2000× H2000 | 고정구 | (30+23)×1.2T× 2000 | 2.0 | KSD3501 SPHC | 대한 민국 | |
| 우드스틸 횡대 | 90×20×1920 | 22.0 | KSD3520 CGCC | ||||||
| 주주 | ø76.3×2.0T× 1600 | 1.0 | KSD3566 SGT275 | ||||||
| DW-SG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2 | 25617429 | 006 | H1270 | 종대 | ø19.1×1.0T× 1140 | 15.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5.1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횡대-1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
| DW-SG | W2000× | 횡대-2 | 30×30×1.4T× 1708 | 1.0 | 대한 | ||||
| 13 | 25617430 | 009 | H1270 | 종대-1 | 30×30×1.4T× 1140 | 2.0 | 민국 | ||
| 종대-2 | ø19.1×1.0T× 925 | 12.0 | 스틸 | ||||||
| 간살 | ø19.1×1.0T | M | 6.45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4 | 25617431 | 012 | H1300 | 종대 | ø19.1×1.0T× 920 | 15.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4.42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5 | 25617433 | 015 | H1270 | 종대 | ø19.1×1.0T× 1140 | 15.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2.47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2.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6 | 25617434 | 016 | H1270 | 종대 | ø19.1×1.0T× 1140 | 14.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6.14 | ||||||
| 주주 | ø76.3×2.0T× 1600 | EA | 1.0 | KSD3566 SGT275 | |||||
| DW-SG | W2000× | 횡대 | 30×30×1.4T× 1920 | 3.0 | KSD3568 SRT275 | 대한 | |||
| 17 | 25617435 | 023 | H1270 | 종대 | ø19.1×1.0T× 880 | 13.0 | 스틸 | 민국 | |
| 간살 | ø19.1×1.0T | M | 4.8 | ||||||
| 주주 | 75×75×2.0T× 1490 | EA | 1.0 | KSD3568 SRT275 | |||||
| 18 | 25781304 | DWHN-01 | W2000× H1200 | 횡대 | 30×30×1.8T× 1920 | 2.0 | 대한 민국 | ||
| 종대 | 25×25×1.4T× 1040 | 13.0 | |||||||
| 주주 | 75×75×2.0T× 1790 | 1.0 | |||||||
| 19 | 25781305 | DWHN-02 | W2000× H1500 | 횡대 | 30×30×1.8T× 1920 | 2.0 | 대한 민국 | ||
| 종대 | 25×25×1.4T× 1340 | 13.0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5×75×2.0T× 1152 | EA | 1.0 | KSD3568 SRT275 | |||||
| 횡대-1 | 75×45×1.6T× 2000 | ||||||||
| 횡대-2 | 50×30×1.4T× 1919 | 3.0 | |||||||
| 종대 | ø22×1.4T×600 | 11.0 | KSD3566 SGT275 | ||||||
| 20 | 25785820 | DWSR75- 103 | W2000× H1200 | 디자인 판넬 | 1919×150×2.0T | 1.0 | 스틸 | 대한 민국 | |
| 로고판 | 380×350×1.6T | ||||||||
| I-B/N | ø8×100 | 3.0 | SUS 304 | ||||||
| 스크류 | #14×25 | 2.0 | |||||||
| 앙카플레 이트 | 140×140×5.0T | 1.0 | 스틸 | ||||||
| 지주 | 75×75×2.0T× 1400 | 2.0 | KSD3568 SRT275 | ||||||
| 횡대-1 | 75×75×2.0T× 2000 | 1.0 | |||||||
| 21 | 25787000 | DW-GJF 104A | W2000× H1200 | 횡대-2 | 50×30×1.4T× 1850 | 3.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5.4×1.4T×585 | 11.0 | KSD3566 SGT275 | ||||||
| 디자인 판넬 | 1850×150×2.0T | 1.0 | 스틸 | ||||||
| 지주 | 75×75×2.0T× 1400 | 2.0 | KSD3568 SRT275 | ||||||
| 보조지주 | 75×75×2.0T× 1355 | 1.0 | |||||||
| 횡대-1 | 75×45×2.0T× 2400 | ||||||||
| 22 | 25787001 | DW-GJF 105 | W2400× H1200 | 횡대-2 | 50×30×1.4T× 1087 | 6.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5.4×1.4T×575 | 16.0 | KSD3566 SGT275 | ||||||
| 디자인 판넬 | 1087×150×2.0T | 2.0 | 스틸 | ||||||
| 지주 | 75×75×2.0T× 1300 | KSD3568 SRT275 | |||||||
| 보조지주 | 75×75×2.0T× 1255 | 1.0 | |||||||
| 횡대-1 | 75×45×2.0T× 2400 | ||||||||
| 23 | 25787002 | DW-GJF 105B | W2400× H1100 | 횡대-2 | 50×30×1.4T× 1087 | 6.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5.4×1.4T×515 | 16.0 | KSD3566 SGT275 | ||||||
| 디자인 판넬 | 1087×150×2.0T | 2.0 | 스틸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지주 | 75×75×2.0T× 1400 | EA | 2.0 | KSD3568 SRT275 | |||||
| 보조지주 | 75×75×2.0T× 1355 | 1.0 | |||||||
| 횡대-1 | 75×45×2.0T× 2400 | ||||||||
| 24 | 25794552 | DW-GJF 106 | W2400× H1200 | 횡대-2 | 50×30×1.4T× 1087 | 6.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5.4×1.4T×575 | 16.0 | KSD3566 SGT275 | ||||||
| 디자인 판넬 | 1087×150×2.0T | 2.0 | 스틸 | ||||||
| 지주 | 75×75×2.0T× 1300 | KSD3568 SRT275 | |||||||
| 보조지주 | 75×75×2.0T× 1255 | 1.0 | |||||||
| 횡대-1 | 75×45×2.0T× 2400 | ||||||||
| 25 | 25794553 | DW-GJF 106B | W2400× H1100 | 횡대-2 | 50×30×1.4T× 1087 | 6.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5.4×1.4T×515 | 16.0 | KSD3566 SGT275 | ||||||
| 디자인 판넬 | 1087×150×2.0T | 2.0 | 스틸 | ||||||
| 주주 | ø89.1×2.0T× 1340 | 1.0 | KSD3566 SGT275 | ||||||
| 횡대 | ø50.8×1.4T× 1911 | 2.0 | |||||||
| 26 | 25787003 | DWSG89- 101 | W2000× H1100 | 종대 | ø27.2×1.8T×840 | 10.0 | 대한 민국 | ||
| 디자인 판넬 | 845×172×1.4T | 1.0 | 스틸 | ||||||
| 27 | 25787004 | DWSN-201 | W2000× | 주주프레 임 | 100×62×2.0T× 3824 (ø89.1 인발) | KSD3566 SGT275 | 대한 | ||
| H1100 | 횡대 | ø34×1.8T× 1876 | 4.0 | 민국 | |||||
| 주주프레 임 | 100×62×2.0T× 3824 (ø89.1 인발) | 1.0 | |||||||
| 28 | 25787005 | DWSN-202 | W2000× H1100 | 횡대 | ø34×1.8T× 1876 | 4.0 | 대한 민국 | ||
| 로고판 | 400×417 | 1.0 | 스틸 | ||||||
| 주주 | 75×45×3.0T× 3850 | KSD3568 SRT275 | |||||||
| 29 | 25787006 | DWSR75- 101 | W1900× H1100 | 횡대 | 50×30×2.0T× 1810 | 2.0 | 대한 민국 | ||
| 종대 | ø27.2×1.8T×700 | 11.0 | KSD3566 SGT275 |
| 시공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두께/규격 치수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주주 | 75×45×3.0T× 3850 | EA | 1.0 | KSD3568 SRT275 | |||||
| DWSR75- | W1900× | 횡대 | 50×30×2.0T× 1810 | 2.0 | 대한 | ||||
| 30 | 25787007 | 102 | H1100 | 종대 | ø27.2×1.8T×700 | 11.0 | KSD3566 SGT275 | 민국 | |
| 로고판 | 340×340 | 1.0 | 스틸 | ||||||
| 주주 | 75×75×2.0T× 1200 | KSD3568 SRT275 | |||||||
| 횡대-1 | ø48×1.8T× 1920 | KSD3566 SGT275 | |||||||
| 횡대-2 | ø42.2×1.8T× 1920 | 2.0 | |||||||
| 31 | 25793026 | DWSR753- 201 | W2000× H1100 | 주주캡 | 75×75 용 | 1.0 | 스틸 | 대한 민국 | |
| 앙카플레 이트 | 150×150×5.0T | ||||||||
| 세트앙카 | ø12×100 | 4.0 | |||||||
| 스크류 | #14×25 | 6.0 |
|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도장얼룩,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또한,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단,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 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 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88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
|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03에 따름 | KS D 3503 |
| ㅇ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36에 따름 | KS D 3536 |
|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에 따름 | KS D 3566 |
|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3568에 따름 | KS D 3568 |
|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에 따름 | KS D 6008 |
| ㅇ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에 따름 | KS D 6759 |
|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8 5. 제법규의 준수 가.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제작 및 설치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설치에 손상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될때 나.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수급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행이 미숙하여 조잡한 수행이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 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제작 및 설치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위 치변경, 표기방법 변경,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2) 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 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바. 원자재 등이 사회․경제적 통념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기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사. 기타 현장여건이 설계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199 8.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제작 및 설치의 공정을 철저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9. 제작 및 설치 현장관리 가. 설치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 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 정하여야 한다. 나. 설치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0. 제작 및 설치 기록사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작 및 설치 준공후의 정리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
4. 등의자(원본첨부)
201
제 품 시 방 서
품 명 : 옥외용벤치 품 목 : 벤치류 전품목, 수목보호벤치, 그네벤치, 야외테이블, 평상,
썬베드, 포토존, 스툴
2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하여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 재질 2.1 목재(일반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3)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는 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 한다. (4)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또는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 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강판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을 사용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제품이어야 한다. (5)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강판 제품이어야 한다. 2.3 석재 203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3)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2.4 HPL(고압축 패널) (1) HPL(High Press Laminate)은 “고밀도 목재 패널’ 이라 부른다. (2) HPL은 KS F 32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방지를 위한 UV코팅된 자재를 사용하며, 두께 8mm 이상을 사용한다. (3) HPL은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며, 긁힘에 강 강한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