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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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초 옥상방수공사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다길이엔씨(주)
낙찰금액
153,080,360원 · 낙찰률 90.66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2억원
참가
11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00910/08(목)153,08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다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80710/08(목)153,08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다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451309/01(화)153,08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다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7476-153,08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다길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비룡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정리
  • 이중복합방수(건설신기술 1046호) 바닥 시공
  • 파라펫 및 수직면 우레탄 방수 도포
  • 점검용 스텐 사다리 신설
  • 실외기 및 케이블 트레이 인양 후 재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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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94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1,53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03,08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5592-001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94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기간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비룡초 옥상방수공사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감독관협의
2026. 7. 29. 15:00
~
2026. 8. 4.
10:00
2026. 8. 4.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금:171,537,000원
(추정가격: 155,942,728원+ 부가가치세: 15,594,272원)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비룡초 옥상방수공사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1.8. 공사현장 : 비룡초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 협의) 1.10.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1.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71,537,000171,537,000155,942,72815,594,272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대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0원0원0원1,315,64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3,187,438원0원0원4,503,083원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담당자(☎031-678-5286)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비룡초).xlsx ===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비룡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비룡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1011
0101 ▣ 건 축 공 사 ▣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010105 기 타 공 사010105
010106 작 업 부 산 물0101061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76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비룡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마무리용M21228447B16DF7879B06942F37131CE820TFF010101447B16DF7879B06942F37131CE8204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일24369169665193297455271CA49533CE12ED4ABB0101014369169665193297455271CA49533CE12ED4ABB6
[ 합 계 ]TOTAL
010102 방 수 공 사010102
이중복합방수바닥, 신기술 1046호M21208447B164D508920A328347D86D256870TFF010102447B164D508920A328347D86D25687033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447A16D055D9BCDC036E743777990010102447A16D055D9BCDC036E74377799014
우레탄도막방수바닥2mm, 노출용35447B164D508920A328347D86D21CD010102447B164D508920A328347D86D21CD8
수직1mm, 노출용257447B164D508920A328347D86D2568010102447B164D508920A328347D86D25689
[ 합 계 ]TOTAL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스텐사다리W:500,Φ38.1*2.0t+22.3*1.5t@300M7447B1662631928A071C97FFCB5513TFF010103447B1662631928A071C97FFCB551316
[ 합 계 ]TOTAL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기존방수층 제거바닥M234447A16D055D9BCDC036E743777B2BTFF010104447A16D055D9BCDC036E743777B2B18
수직부309447A16D055D9BCDC036E743777B29010104447A16D055D9BCDC036E743777B2919
후레싱 철거M57447A16D066C9E0F982D4761D94104010104447A16D066C9E0F982D4761D9410420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폐기물운반)일14369169665193297455271CA49533CE12ED4ABC0101044369169665193297455271CA49533CE12ED4ABC27
[ 합 계 ]TOTAL
010105 기 타 공 사010105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대형대7447B163E4CD934F36A5E772652E7DTFF010105447B163E4CD934F36A5E772652E7D22
중,소형5447B163E4CD934F36A5E772652E7A010105447B163E4CD934F36A5E772652E7A23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M330447B163E4CD934F36A5E772652E77010105447B163E4CD934F36A5E772652E7724
[ 합 계 ]TOTAL
010106 작 업 부 산 물010106
철강설(철거)고철, 작업설부산물KG-154437A1617F3B9201FA45A7A0C2A4382FF0C0D6FFT010106437A1617F3B9201FA45A7A0C2A4382FF0C0D626
[ 합 계 ]TOTAL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류톤6.486447B16DF7879B33D208C73B043613TFF010107447B16DF7879B33D208C73B04361331
혼합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TON447B16DF7879B33C1C6A7682664E326010107447B16DF7879B33C1C6A7682664E3263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447B16DF7879B33C1D767DD99E824FT010107447B16DF7879B33C1D767DD99E82432
[ 합 계 ]TOTAL
비룡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시 방 서 -
구 분내 용
구 조철근콘크리트
층 수지하1층 / 지상5층
건축면적2,577.88M2
연 면 적10,233.10M2
지상층연면적10,040.05M2
구 분내 용
기존도시가스배관
SST’L 투시형 난간
인양 후 재설치케이블트레이, 배기휀 3EA, 실외기 15EA, 철골계단
신설바닥 : KY-PRO SYSTEM(이중복합방수기술)-건설신기술 1046호
벽(파라펫) : THK1 우레탄방수 (일부 수평면 포함)
점검용 사다리 2EA
그 외 도면 참고
공사기간29일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 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하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 가운데 인도를 요하는 것은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8.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 11 안전점검

1. 안전 점검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것 2) 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2 재료

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제출하여 승배합 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재료시방 중 동등 품 이상이라 함은 본 설계도서 작성의 기준, 재료의 품질 및 성질, 단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계기준 재료에 불과하다 6) “이와 등등 품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재료,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기절감 이나 공기단축으로 인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7)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①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 내역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잔재, 기존 건출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시 발생된 자재,물품 등의 관리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임의로 처분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8) 재료의 반입 ①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 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 재료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13 시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작업원 의 취업,재료 의 반입,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 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2. 14 기록

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 공사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15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16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가설공사
3. 1 트럭 탑재형 크레인

1. 적용범위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트럭 탑재형(Cargo Crane)”이라 함은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을 적재, 하역 등에 사용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2) “정격하중”이라 함은 최대하중에서 훅,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인양 가능한 중량이며, “최대하중”은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최대 인양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 (3) “지브(붐)”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훅을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둥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4) “훅”이라 함은 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기 위한 갈고리로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거는 장치를 말한다. (5) “권상, 권하”라 함은 권상이란 화물을 달아 올리는 것을 말하고, 권하란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그림1> 권과방지 및 과부하방지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 경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이며, 안전인증기준에 의한 안전인증(구 검정기관)을 받은 제품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라 함은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며, 버튼을 누르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훅해지장치”라 함은 훅으로 부터 줄걸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훅에 설치된 개폐 장치이며, 훅해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하중지시계”라 함은 붐의 최 하단에 부착된 경사지시계로 붐의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장치이다 . (6) “붐 회전방지장치”라 함은 주행 시 크레인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이다 . (7) “아웃트리거”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좌우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 및 실린더 작동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4. 일반안전사항

(1) 인양작업 등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자재에 의한 맞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근로자 넘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깔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무너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10.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강풍(순간풍속 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도록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 조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② 총중량 10톤 미만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총중량 10톤 이상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10)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11)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에 의하여 자재의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작업준수 사항 및 인양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

1.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중량에 맞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행경로와 장비 설치장소,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반경내에는 지상 장애물 확인 및 관계 근로자이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운전원과 신호할 수 있도록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필요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을 확보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6)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거치를 금지하고, 다만 선단부에 거치 시에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직 및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맞추어야 한다. 2. 작업 전 확인사항 (1)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는 다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④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⑤ 하역장치, 유압장치 및 턴테이블등 주요부위에 대한 상태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동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운전원에게 중량물 취급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방법, 신호수와 신호방법의 사전협의, 인양 줄걸이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원과 신호수의 신호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의 부착상태 및 달기구 정격하중의 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회전반경내에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관계자이외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의 받침 및 지반의 침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훅의 해지장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인양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작업 전에 주변의 고압선, 지상 장애물 등 및 지하매설물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고압선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1)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3. 6 인양작업 실시

1. 인양작업 중 안전수칙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크레인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탐승설비를 훅에 매달거나 붐에 부착하는 등의 탑승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하고,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위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의 무게 중심,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슬링벨트의 체결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토록 해야 하며, 부딪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양작업 시 자재 맞음의 위험구역에 관계 근로자이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시키고, 자재에 와이어로프 체결이후 자재의 맞음의 위험구역에서 이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인양작업 중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턴테이블 볼트 등 주요 구조부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양작업을 할 때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의 수평 상태 및 지반의 침하 여부 등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인양용 공구를 이용한 인양작업 중에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훅 해지장치, 샤클의 손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9)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의 불량 및 임의 해지 등 작동상태를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유무 및 침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인양물의 형상, 무게,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와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 부재를 인양하여 수평이동시 전선 등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클램프로 부재 인양 및 철골부재 여러 개를 동시 인양할 경우는 떨어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KOSHA Guide C-44-2012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2. 운전원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턴테이블 볼트 등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구조부 용접부의 균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부재를 인양하여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붐대를 정지시켜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인양물을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웃트리거는 수평을 유지하여 최대로 확장하고, 받침목은 2단의 초과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인양작업 중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고압선과 인양물의 간섭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적재함에 승․하강 시 뛰어 내리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에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는 고정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인양상태에서 갑작스런 스윙은 작업반경이 증가하게 되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스윙하여야 하며, 갑작스러운 정지를 금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전방으로 양중물 인양작업 시 넘어짐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방으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은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붐의 파괴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격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 가속하는 작업은 피해야 하며, 스윙 시 인양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안전장치의 이상 및 운전 이상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운전원은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에 근로자의 작업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3) 기타 운전원 준수사항은 KOSHA Guide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7 작업 종료

1.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1) 작업 종료 후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경사면에 주차를 금지하여야 하며, 붐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 운전실은 항상 시건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 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 공사장 쓰레기 처리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수공사
4. 1 바탕처리

(1) 바닥면과 벽면 ① 기존 아스팔트 방수층을 완전제거 및 평면작업한다. ② 구배가 불량한 바닥표면은 특수 몰탈로 구배를 잡아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물빠짐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제거한다) ④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분은 약 10mm 의 R을 두도록 갈아 낸다. ⑤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바탕면의 LAITANCE, 먼지, 모래, 유지분등의 오물은 깨끗하게 진공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⑥ 조인트(신축줄눈) 부위는 갈아내고 우레탄으로 충진 도포한다 (박힌 고무는 제거). ⑦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⑧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⑨ 원동 연마기로 바닥 또는 벽면을 연마 후 기포면의 이물질을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이아몬드 재질의 대형 연마기 사용). (2) 수직면 (파라펫트 등) ①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페인트등 표피를 전면 (100%)갈아낸다(면은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균열된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CUTTING 하여 SEALING 재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③ 파라펫트 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모두 SEALING 재 처리한다. ④ 바닥에서 파라펫트의 최고 높이와 환기구 높이까지 도장층을 갈아 낸다. ※. 단,옥탑의 경계선은 반드시 V-CUTTING 하여 재지분리선을 주도록 한다.(높이1m 기준) ⑤ 기타 공법은 바닥면(바탕면)처리와 동일하며 파라펫 외벽의 균열 부위는 완벽히 보강 작업 후 재도장한다.

4. 2 우레탄 도포 작업

(1) 프라이머 도포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 건조(함수율6%이하)한 후 롤러를 이용하여0.3~0.5kg/㎡ 도포 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TOP COATING 하여 마감 처리한다.

4. 3 시공요점

(1) 기존 몰탈의 취약부위는 완전히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수평 보강한다. (2) 파라펫 수직면(일부 수평면 포함) 및 실외기 패드 수직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1mm 두께로 시공 할 것. 실외기패드 수평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mm 두께로 시공 할 것. (프라이머나 마감칠은 두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4) 작업도중 드레인(물홈통)속으로 이물질이나 우레탄 수지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부득이 희석제를 사용할 때는 톨루앤이나 키실렌을 사용해야 한다. (6)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 재처리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을 금해야 한다. (8) 시공 후 시공자는 담수 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 하여야 하며, 자재 빈 용기도 단지 외로 운송한다. (10) 파손된 드레인은 교체 후 시공하며 기후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1) 시공은 계약회사가 시방에 명시된 사항대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우레탄 메이커가 선정되면 제품 특성상 메이커 시방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2) 벽면의 각진곳은 특수몰탈로 곡면을 만든 다음 우레탄으로 도포 시공하여야 한다. (13) 어느 공정 작업 중 비나 이상기온일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처음부터 그 공정을 다시 한다. (14) 공사 중 발생된 방수재의 흐름 및 기존 벽체 훼손 부분은 시공업체가 원상복구(재도장 및 청소 등)하여야 한다.

제5장 폐기물 처리
5. 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5. 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시 방 서

(건설신기술 1046호) 표면 디보싱 구조 처리기술을 통해 소재 간 일체성을 확보한 이중복합방수기술 (KY-PRO System)

경용개발㈜, 경용건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 등 노출부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구조뮬의 표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1.2 공법개요

재생 오일(파라핀유)의 활용과 그에 따른 물리적 성능 향상을 위해 다층형 제조기술이 적용된 자착식방수시트 상부 표면에 디보싱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상부에 적층 도포되는 도막재가 디보싱 부위에 충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트재 표면과 도막재 간 물리적 앵커링 효과를 확보한 복합방수공법 KY-PRO System에 관한 것이다.

1.3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자 격

1.4.1 방수 전문공사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2 방수공사 시공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참고 기준

다음 기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① KS F 4934 자착식 방수시트 ②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2) 건설기준코드(KCS) ①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②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6 용어의 정의

1.6.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6.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6.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6.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6.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6.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8 시공 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6.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6.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

1.7 제 출 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7.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7.2 제품자료 방수재 및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지정 제조업체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7.3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처리 방법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7.4 시공확인서 공사 관계자의 요청으로 샘플 시공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시공자는 샘플 시공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샘플 시공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견본시공

(1) 발주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9 운송, 보관 및 취급

1.9.1 보관 도막재는 공기와 수분유입 방지를 위해 용기를 밀폐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상온(5∼35 ℃) 건냉암소에서 주입구가 상부로 향하도록 보관한다. 또한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시트재는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며, 시트 양 끝단(접합부)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며 과다적층으로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9.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0 환경조건

방수층을 시공 할 때 시공전 5℃ 이상의 기온이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적정 공사 환경조건은 대기 온도 5∼35℃, 습도 85%,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이며,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 온도 5℃ 미만 또는 6시간 이내에 5℃ 미만이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신기술은 표면 디보싱 처리 기술이 적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와 그 상부 고탄성 도막재를 활용하여 건축구조물 옥상에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신기술을 구성하는 시트재는 제조에 있어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하여 재생 오일(파라핀유) 활용 기술의 적용 및 재생 소재 활용에 따른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다층 제조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시트재 상부 표면에 일정 간격의 디보싱 처리를 통해 상부 적층 도포되는 도막재가 디보싱 부위에 충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트재 표면과 도막재 간 물리적 앵커링 효과를 확보하여 이질재간 일체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안정적인 복합방수층의 형성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복합방수공법에서의 소극적인 순환자원의 활용 문제와 이질재 간 일체성 부족에 따른 장기적 방수안정성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KY-PRO System에 관한 것이다.

2.2 재료구성

2.2.1 KY-PRO 프라이머 KY-PRO 프라이머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시공에 있어 롤러, 솔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2 KY-PRO 복합방수시트 KY-PRO 복합방수시트는 자착성능을 가지는 아스팔트 방수시트에 부직포 및 디보싱(Debossing) 기술이 적용된 PET필름이 적층된 방수시트로 시트 상부의 디보싱(Debossing) 타공 기술로 우레탄 및 폴리우레아 등 도막재 도포시 시트와 강한 물리적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며 두께는 2.0mm이고 1롤의 규격은 폭1.0m, 길이 10m로 KS F 4934에 해당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2.2.3 KY-PRO 우레탄 KY-PRO 우레탄은 연속적인 불투성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2액형 우레탄 도막 재료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고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도막재로서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2.4 KY-PRO 보강우레아 KY-PRO 보강우레아는 2액형 용제타입의 폴리우레아 도막 도료로 5분~30분의 가사시간이 확보되며 롤러,밀대, 헤라 등의 장비로 수작업이 가능하여 시트 상부 및 조인트 부위 도포 및 충전이 용이한 도료로 시트와 결합성이 매우 우수한 도막재를 사용한다. 2.2.5 보강테이프 보강테이프는 화이버글래스 재질로 아크릴수지가 한쪽 면에 도포되어 있어 점착 성능을 가지며 보강 목적에 따라 시트 상부와 인접 시트 상부, 시트 상부와 구조물의 바닥면 사이, 시트 상부와 구조물의 수직면 사이에 부착 후 KY-PRO 보강우레아를 사용하여 접착 보강할 수 있어야 한다. 2.2.6 KY-PRO 탑코트 KY-PRO 탑코트는 자외선 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한 탑코팅 재료로 사전에 감리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색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2.2.7 KY-PRO 탈기반(에어밴트) 필요시 바탕면의 습기 및 수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100~150m2 당 1개소를 시트 상단부에 설치하며, KY-PRO 탈기반은 내부식성 및 수분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소재로 설치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의 품질관리 (1) KY-PRO 복합방수시트 및 KY-PRO 우레탄을 포함한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의 보관상태 및 포장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3) 주·부 구성 재료 내용과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3.2 제품의 물성 (1) KY-PRO 복합방수시트 KY-PRO 복합방수시트는 한국산업표준 『KS F 4934 : 2023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 분시험항목품질기준관련규격
KY-PRO 복합 방수시트인장성능인장강도(N/㎜)3.0 이상KS F 4934
(2023)
신장률 (%)200 이상
인열강도 (N)25 이상
온도
의존
성능
60℃인장강도(N/㎜)2.0 이상
신장률 (%)150 이상
-20℃인장강도(N/㎜)5.0 이상
신장률 (%)50 이상
굴곡 저항 성능-20℃에서 잔금,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접합 안정 성능내정수압 성능투수되지 않을 것
벗김 저항 성능(N/㎜)1.5 이상
부착성능(Peel-Out) (N/㎜)
내움푹패임 성능48시간 정치 후
투수되지 않을 것
내피로 성능20℃잔금 및 파단이 없으며, 바탕면과 분리되지 않을 것
-20℃

(2) KY-PRO 우레탄 KY-PRO 우레탄은 한국산업표준 『KS F 3211 : 2015 건설용 도막 방수재』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분검증항목품질기준관련규격
KY-PRO 우레탄인장 성능인장강도(N/㎟)2.5 이상KS F 3211
(2015)
신장률(%)450 이상
항장적(N/㎜)294.2 이상
인열 성능인열강도(N/㎜)14.7 이상
온도 의존성인장강도 비(%)-20℃100 이상
60℃60 이상
신장률
(%)
-20℃250 이상
20℃300 이상
60℃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신축률-4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인장강도 비(%)가열 처리80 이상 150 이하
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60 이상 150 이하
산 처리80 이상 150 이하
신장률
(%)
가열 처리400 이상
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
산 처리
신장 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 처리
오존 처리
부착 성능무처리N/㎟0.7 이상
냉‧온 반복 처리 후
도막 상태
0.5 이상
도막 상태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것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 전 점검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바탕 표면 상태(요철)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3.2 시공 상세 설명

3.2.1 시공순서 (1) 바탕점검 및 바탕처리 (2) 바닥면 및 수직부 등 KY-PRO 프라이머 도포 (3) KY-PRO 복합방수시트 설치 (4) 시트 조인트 상부 보강테이프 설치 (5) 시트 조인트 상부 KY-PRO 보강우레아 도포 (6) 수직부 KY-PRO 우레탄(벽체용) 도포 (7) 결합된 시트 상부 및 KY-PRO 우레탄 도포 (8) KY-PRO 탑코트 도포 3.2.2 바탕처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바탕면의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시 사전 보수를 진행한다. 3.2.3 KY-PRO 프라이머 도포 구조물의 바닥면, 수직부 등 방수 시공 전면에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KY-PRO 프라이머 도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3.2.4 KY-PRO 복합방수시트 설치 KY-PRO 복합방수시트는 PET필름 방향을 상부로 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 사이 간격은 5~10mm, 시트와 벽면 사이 간격은 50~100mm로 설치하여 해당 간격에 보강우레아가 충진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2.5 조인트 보강테이프 설치 (1) 바닥면 : 시트 설치 후 연속된 두 시트 사이의 중심선이 보강테이프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위치시켜 접착시킨다. (2) 수직면 : 파라펫 등 수직부와 코너부위, 기둥, 장비패드 등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등 수직 조인트가 형성되는 곳에 조인트 보강 테이프의 중심선을 위치시켜 접착시킨다. 3.2.6 조인트 상부 KY-PRO 보강우레아 도포 KY-PRO 보강우레아는 롤러, 밀대, 또는 헤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조인트 보강테이프 상부에 도포하며 시트 상부 및 시트 사이 간격까지 충분히 충진될 수 있도록 도포한다. 3.2.7 KY-PRO 우레탄(벽체용) 도포 KY-PRO 우레탄(벽체용)은 롤러, 밀대, 또는 헤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수직부 전면 및 시트와 벽체 조인트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2.8 KY-PRO 우레탄(노출) 도포

KY-PRO 우레탄(노출)은 롤러, 밀대, 또는 헤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결합된 KY-PRO 복합방수시트의 상부 전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3.2.9 KY-PRO 탑코트 도포 KY-PRO 탑코트는 KY-PRO 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KY-PRO 탑코트를 바닥, 수직부위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3.2.10 KY-PRO 탈기반 설치 방수층 하부의 골조 및 모르타르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 및 수분을 통기시켜 방수층의 내구력 증진을 위해 설치하며, 100~150m2 당 1개소씩을 시트 상단부에 설치한다. 이때, 탈기반은 역류방지형 탈기반을 사용하여 담수가 되어도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3.2.11 KY-PRO 복합방수공법 시공 후 관리 도막 방수 후 물뿌림, 충격 및 사람의 통행을 48시간 이상 금한다.

3.3 시공 마무리 상세도

3.4.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1) 접합부 상세도 ▲ 접합부 상세도 (2) 파라펫부 상세도 ▲ 파라펫부 상세 (3) 루프 드레인 시공 상세도 ▲ 루프 드레인 상세 (4) 탈기반 설치부 상세도 ▲ 탈기반 설치부 상세 3.4 시공 시 주의사항 3.4.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충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3.4.2 기온이 5 ℃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4.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 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 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3.4.4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3.5.1 육안검사 방수시공 후 공사 관계자(발주처,시공감독,감리)와의 육안검사로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미경화, 부풀음, 핀홀등의 상태를 검사한 후 취약부위 발견시 사안에 따라 보완 시공한다. 3.5.2 담수시험 발주처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시행하며, 담수시험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의 담수시험을 진행하며,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누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3.5.3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발주자, 시공사의 요청 시 시험 의뢰하며 시험은 주요 재료인 KY-PRO 복합방수시트와 KY-PRO 우레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되 관련 KS 규격 품질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비룡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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