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능을 확대·고도화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접수, 모바일 현장조사, 판정 연계, 서비스 연계 API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한다.

  • 통합돌봄 온라인 신청·접수
  • 중복서비스 조회 및 신청 간소화·서식관리
  • 모바일 현장조사(사전·자체·동행) 및 상담
  • 통합(종합)판정 연계 및 판정기반 서비스 지원
  • 제공기관 연계표준 및 발굴의뢰 API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55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3점
개발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2점
하자보수 계획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5점
경영상태 (정량평가)5점
상생협력 (정량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76,363,636원
배정예산
5,174,581,3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5555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76,363,636원
배정예산
5,174,581,3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8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③ (API 연계)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의뢰·결과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표준 및 API 개발 * 시스템 간 연계 방식 → 표준화된 API 제공으로 연계 효율성과 확장성 제고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돌봄 업무처리 지원

❍ (서비스 관리) 사회복지관·시설, 각종 민간기관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결과 회신 위한 업무처리 기능 구축 * 기존 희망이음 인프라 및 공통 기능을 활용하여 구축 ※ 차세대 3, 4차 사업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사업(노인맞돌,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연계 포함 ❍ (지자체-제공기관 협업) 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등 정보전달 기능 ❍ (지역특화 복지자원 관리) 지자체-제공기관 간에 지역특화 서비스 자원 등록 및 현황 관리, 전체 현황 조회, 분류체계 조회·통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및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등

❍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장표 및 데이터 분석 DW 장표 개발 ❍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기능(개인정보 파기, 상시 모니터링 등) 구축, 행정구역 개편 관리, 사망·전출 변경 관리 등 󰊴 기대효과 ❍ 통합지원 대상자 정보와 지원 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 지자체,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 주민의 돌봄 필요에 따라 틈새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실현 ❍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의료·요양·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의 연계·공유를 통한 서비스 대상·기관·자원 정보 접근성 향상 -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 결과, 모니터링 현황 등을 실시간 공유 가능 ❍ 지역 주민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전문적·통합적으로 판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으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내용‘26년‘27년
추진내용M-1MM+1M+2M+3M+4M+5M+6M+7M+8M+9M+10M+11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착수
사업
종료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 및 개발 환경■
요구분석■■
설계■■
구현■■■■
시험■■
교육 및 전개■
오픈 및 안정화1차
연계
■1차
개통
■2차
연계
2차
개통
사업단계 보고▲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완료
보고
구분설명요구사항
개수
합계12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SFR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2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얼마나 빨리, 효율이 높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효율성, 정보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 사항 기술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요구사항 기술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자료를 구축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기존 DB 이관 여부 기술1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기술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1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에 대해 기술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2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시스템운영, 사용자교육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및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27)
SFR-001통합돌봄 온라인 신청·접수
SFR-002중복서비스 조회 및 신청 간소화·서식관리
SFR-003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관리
SFR-004모바일 현장조사(사전·자체·동행) 및 상담
SFR-005통합(종합)판정 연계 및 판정기반 서비스 지원
SFR-006건보 신청지원·통합판정 모니터링·관리
SFR-007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장애인)
SFR-008장애인 사전·자체조사
SFR-009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모니터링
SFR-010지자체 업무처리 기능 고도화
SFR-011통합돌봄 연계 체계 확대
SFR-012보건소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SFR-013행복이음 내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SFR-014희망이음 통합돌봄 업무 기능 구축
SFR-015희망이음 서비스 의뢰·결과 관리
SFR-016제공기관 중심 모니터링·제공기록 관리
SFR-017대상자 중심 단계별 통합 모니터링
SFR-018지역특화서비스 자원 등록·조회 및 관리
SFR-019지자체–제공기관 협업 관리
SFR-020행복이음 현황 통계
SFR-021행복이음 DW 통계
SFR-022제공기관 연계표준 및 발굴의뢰 API
SFR-023서비스의뢰 API 및 API 게이트웨이
SFR-02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SFR-025행정구역 개편·변동 관리
SFR-026자료보정 및 성능 안정화
SFR-027제도·지침 변경 및 데이터 품질 정비
성능 요구사항
(4)
PER-001성능 일반
PER-002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04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INR-001통합 UI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SIR-003기관 내 표준 연계 모듈 사용
SIR-004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데이터 요구사항
(14)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값 검증
DAR-007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8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09SQL 튜닝 요구사항
DAR-010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DAR-011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DAR-012DB 설계 요구사항
DAR-013데이터무결성
DAR-014이관 데이터 값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6)
TER-001단위 테스트
TER-002통합테스트
TER-003성능테스트
TER-004부하 테스트
TER-005인수테스트
TER-006모바일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17)
SER-001보안 공통 사항
SER-002물리적 보안
SER-003관리적, 기술적 보안
SER-004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SER-005DB 보안
SER-006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SER-007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개인정보 보안관리
SER-009시스템 환경 보안 설정
SER-010페이지 보안
SER-011보안기술 적용
SER-012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 이력 관리
SER-013구간 암호화
SER-014전송자료 암호화
SER-015통신 간 보안성
SER-016서버(호스트) 보안
SER-017모바일 보안
품질 요구사항
(3)
QUR-001품질관리 방안
QUR-002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QUR-003하자보수 방안
제약사항
(11)
COR-001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COR-002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5정보화 표준지침 준수
COR-006위험성 평가 조치
COR-007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COR-008웹(PC)·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9손해배상책임
COR-010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COR-011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5)
PMR-001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PMR-002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MR-003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4하도급 관리 방안
PMR-005발주기관 개발 표준 가이드 준수
PMR-006사업관리 방법
PMR-007일정계획
PMR-008요구사항 관리
PMR-009위험관리 방안
PMR-010변경 관리
PMR-011정기 보고
PMR-012수시 보고
PMR-013관련 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
PMR-014산출물 관리 방안
PMR-015품질보증 활동
PMR-016검수 및 검사
PMR-017보안 서약 및 책임
PMR-018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PMR-019외부 PC 반입
PMR-020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PMR-021사업 관련 자료 보안 방안
PMR-022시건장치
PMR-023PM 및 컨설팅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발 인력 제외)
PMR-024사전협의 이행 결과 수행
PMR-025안전보건활동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1)
PSR-001운영 일반
PSR-002하자보수 일반
PSR-003교육 일반사항
PSR-004교육자료 제작
PSR-005기술이전 방안
PSR-006취약점 점검
PSR-007모의해킹 수행
PSR-008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PSR-009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10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서 준수
PSR-011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대응

기능 요구사항 분류표

대분류중분류번호기능 요구사항 과제명
Ⅰ. 통합돌봄 업무처리 지원1. 발굴·신청·접수SFR-001통합돌봄 온라인 신청·접수
SFR-002중복서비스 조회 및 신청 간소화·서식관리
SFR-003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관리
2. 지자체 조사SFR-004모바일 현장조사(사전·자체·동행) 및 상담
3. 종합판정SFR-005통합(종합)판정 연계 및 판정기반 서비스 지원
SFR-006건보 신청지원·통합판정 모니터링·관리
4. 장애인 통합돌봄SFR-007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장애인)
SFR-008장애인 사전·자체조사
SFR-009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모니터링
5. 지자체 업무처리SFR-010지자체 업무처리 기능 고도화
Ⅱ. 서비스 연계·제공6. 서비스 의뢰·연계SFR-011통합돌봄 연계 체계 확대
SFR-012보건소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SFR-013행복이음 내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SFR-014희망이음 통합돌봄 업무 기능 구축
7. 서비스 제공·모니터링SFR-015희망이음 서비스 의뢰·결과 관리
SFR-016제공기관 중심 모니터링·제공기록 관리
SFR-017대상자 중심 단계별 통합 모니터링
Ⅲ. 통합돌봄 자원관리8. 서비스 자원관리SFR-018지역특화서비스 자원 등록·조회 및 관리
9. 협업관리SFR-019지자체–제공기관 협업 관리
Ⅳ. 정보 활용·통계10. 통계·DWSFR-020행복이음 현황 통계
SFR-021행복이음 DW 통계
Ⅴ. 시스템 기반·운영11. 연계 기반SFR-022제공기관 연계표준 및 발굴의뢰 API
SFR-023서비스의뢰 API 및 API 게이트웨이
12. 공통 기반SFR-02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SFR-025행정구역 개편·변동 관리
SFR-026자료보정 및 성능 안정화
SFR-027제도·지침 변경 및 데이터 품질 정비

󰊳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① 발굴·신청·접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돌봄 온라인 신청·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복지로 통합돌봄 온라인 신청·접수 및 지자체 업무처리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복지로를 통한 통합돌봄 온라인 신청 기능 구현
- 국민이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 PC 및 모바일 환경 내 전용 신청 등 업무 프로세스 기능 구현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동의 기능 구현(PC, 모바일(웹))
▪ 실명인증, 도로명주소, 신청가능여부, 첨부서류 등록·수정,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동의 등록·수정 등
- 복지로의 신청 데이터를 지자체 담당자가 통합돌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처리 기능 개발
▪ 복지로 신청 조회, 진행현황 조회, 상세조회, 알림발송(자체기능) 현황조회 등
- 행복이음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수급권 등) 사전 검증 기능 구현
-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의 디지털 업로드 및 이미지 관리 기능 제공
- 통합돌봄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간 연계 처리 기능 구현
▪ 신청정보를 통합돌봄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송 기능 구현
▪ 신청정보 결과 회신 기능 구현
▪ 통합돌봄 내 온라인 신청 건 접수 처리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알림서비스 기능 구현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 연계·활용 방안 검토
▪ (대국민) 신청(제출) 완료 등 업무 처리상태에 대한 SMS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자체기능) 제공
※ 복지로 모바일앱 포함하여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사전조사 등 복지로 결과 조회 기능 구현
-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통합돌봄 비해당군 여부 등
❍ 복지로 서비스 찾기를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정보 등 제도 안내 구현
- 통합돌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 정보 등
❍ 전국 단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기능 구현
- 관외(신청지) 읍면동/시군구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처리 기능
- 관내(거주지) 반려건에 대한 보완 전송 및 종결 처리 기능
- 관내(거주지) 읍면동/시군구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 기능
- 관내(거주지) 읍면동/시군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반려 기능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중복서비스 조회 및 신청 간소화·서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중복서비스 조회와 신청 입력 간소화·간편서식 관리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통합돌봄 및 서비스 의뢰 중복서비스 최소화를 위한 조회 및 검증 기능
-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복이음 내에 있는 서비스 수혜이력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대상자가 이미 수혜 중인 유사 중복서비스 내역을 자동 조회
- 통합돌봄에서 긴급돌봄 의뢰 등 서비스 의뢰 후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진행 현황 제공
- 통합돌봄지원정보시스템에 중복서비스 조회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신청 입력 간소화 및 간편서식 출력 등 서식관리
- 대상자 기초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자동입력 등 신청 입력 간소화 기능 구축
- 간편출력 서비스별 신청서식 목록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 통합돌봄 관련서식 정보조회 기능
- 통합돌봄 관련서식 PDF변환관리 기능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건보공단 빅데이터 발굴 대상자를 통합 돌봄과 양방향 연계·관리한다.
세부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관리 기능 구현
- 건보공단 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연계 기능 구현(건보→통합돌봄)
- 건보공단 빅데이터 발굴 대상자 명단 조회 및 신청 상태 관리 기능 구축 등
-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통합돌봄 신청된 대상자 건보 연계 기능 구현(통합돌봄 → 건보)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현장조사(사전·자체·동행) 및 상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바일 행복이음으로 사전·자체·동행조사 및 상담을 모바일 현장에서 처리한다.
세부내용❍ 사전조사 관리 기능 구현
- 지자체 사전조사 조회 화면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신청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사전조사 항목을 등록, 조회,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사전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확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사전조사에 대한 결과내용을 행복이음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현
❍ 자체조사 관리 기능 구현
- 지자체 자체조사 조회 화면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신청대상자의 주거환경, 일상생활기능, 도구적일상생활기능 등 자체조사 항목을 등록, 조회,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자체조사에 대한 결과내용을 행복이음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현
❍ 동행조사 관리 기능 구현
- 지자체 동행조사 조회 화면 기능 구현
- 통합돌봄 신청대상자의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서비스유형별 필요여부, 종합의견 등 동행조사 항목을 등록, 조회,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동행조사에 대한 결과내용을 행복이음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현
❍ 모바일 상담 관리 기능
- 대상자유형, 상담일자, 상담장소, 상담내용 등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등록, 수정,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현장 방문 일정관리, 이력관리, 대상자 정보 수정 등 관리 기능 구현
- 상담내용을 행복이음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현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③ 종합판정】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종합)판정 연계 및 판정기반 서비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종합판정 결과를 연계하고 판정기반 서비스 매칭으로 지원계획을 지원한다.
세부내용❍ 통합(종합)판정 결과 데이터 연계 및 동기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통합(종합)판정 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판정 결과 데이터(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등)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연계 기능 구현
- 통합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분류(장기요양 등급자, 등급외자, 예방군 등) 정보를 시스템 내 대상자 마스터에 자동 반영
❍ 통합(종합)판정 정보 기반의 맞춤형 화면 구성
- 판정결과 상세내역(영역별 점수, 판정 의견 등)을 사례관리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용 뷰어 및 상세 조회 화면 개발
- 건보공단 판정 결과와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 기능 제공
❍ 판정 결과 기반 서비스 연계 로직 고도화
- 통합(종합)판정 결과(필요도)에 따라 지침에서 권고하는 표준 서비스 메뉴판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판정 결과 변동(재판정 등)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고, 기존 지원계획의 재수립 필요여부를 체크하는 기능 구현
❍ 통합(종합)판정 관련 제도·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통합판정조사표의 ‘아.서비스 이용과 희망’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항목에 한방병원·한의원 항목을 ‘현재 이용’과 ‘이용 희망’에 추가하여 기능 개선 등
❍ 건보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도입*(‘28.1월 목표)에 따른 영향도 분석, 건보공단 통합판정 연계 및 사전조사, 자체조사 등 기능 개편
* 보건복지부 제도 개편에 따른 추진 사항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건보 신청지원·통합판정 모니터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건보 신청지원·통합판정 진행현황을 모니터링·관리한다.
세부내용❍ 건보 신청지원 및 통합판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신청지원 수신 등 진행현황 조회 기능
- 통합(종합)판정의뢰 후 통합판정조사결과 20일 경과 대상자 조회 기능
❍ 건보 신청지원 및 신청지원(발굴)에 대한 관리 기능 구현
- 건보 신청지원 및 신청지원(발굴) 반려 기능
- 신청 반려 시 사전조사도 동시 반려 기능
- 신청에 필요한 첨부파일 멀티 첨부 기능
- 신청지원 접수 시 사전조사 미수신 정보 확인 기능
- 신청지원 연계 시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동시 신청여부 정보를 추가 및 연계 개선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장애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퇴원환자 장애인 대상자를 등록·의뢰 접수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세부내용❍ 퇴원환자 장애인 대상자 등록 및 의뢰 기능 구현
- 퇴원환자 시스템과의 연계
- 의뢰 대상자 관리 기능 구현
- 의뢰 접수 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대상자 중복 여부 확인
- 의뢰 내용에 대한 이력 관리
- 의뢰 내용에 대한 처리 내용 관리
- 의뢰 결과에 대한 회신 관리
- 연계 대상자에 대한 통계 및 실적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인 사전·자체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애 특성을 반영한 사전조사·지자체 자체조사 기능을 구현한다.
세부내용❍ 장애인 사전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 기능 구현
- 통합돌봄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능 제공
- 조사 전, 후 업무와의 데이터 연동, 처리 고려
- 필요시 기존 노인 중심 조사체계 고려
- 노인 조사 내용과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려
- 조사 결과에 대해 지원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조사 서식의 변경 및 항목 확장이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 제공
- 조사 수행 이력 및 수정 이력 관리
- 노인, 장애인 업무 처리 간 효율성 고려
※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구현 범위 변경 가능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작성과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한다.
세부내용❍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작성 지원
- 대상자의 조사결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작성 기능 제공
- 필요시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계획 작성 가이드 제공
- 개인별지원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개인별지원계획 인력관리, 담당자 관리 제공
- 읍면동 담당자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상위 검토자에게 제출, 재수정 등 관리 기능 제공
- 노인, 장애인 업무 처리 간 효율성 고려
❍ 모니터링 지원 기능 구현
- 읍면동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구현
- 상위기관에서 쉽게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고려
- 모니터링에 필요한 각종 정보 조회, 편의 기능 고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획 수정 및 재수정 기능 제공
- 기 구현된 기능과의 연결, 호환 등 고려
- 모니터링 대상자 조회, 담당자별 관리대상 조회 등 모니터링 관련 지자체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 구현
- 모니터링 이력 관리
- 장애인 등록·자격 변동 시 팝업 등 알림 안내 기능 구현
※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구현 범위 변경 가능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자체 업무처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자체 조사·의뢰·서비스제공기록 등 업무처리 기능을 고도화한다.
세부내용❍ 지자체 자체조사 및 연계조사의 이용중인 서비스 항목에 서비스 추가 적용
- 지자체 자체조사 및 연계조사 서식 변경 시 '이용 중인 서비스 항목'에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추가 및 관련기능 개선
- 지자체 연계조사 출력 기능 신규 구현
❍ 제공기관별 서비스의뢰 관리 기능 개발
-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대상자 조회, 의뢰서 출력, 전자결재 요청, 서비스 의뢰* 등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현재 대상자별 서비스의뢰 기능을 유지하되, 화면 UI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신청시 신청종류에 생애말기환자 추가
- 대상자 신청, 신청 대행 시 신청종류에 생애말기환자 추가 및 신청, 사전조사 등 관련 기능 구현
❍ 복지멤버십 가입 조회 및 복지멤버십 신청 링크 개발
❍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그 외 대상자’에 대한 관리 기능 구현
- (노인) 그 외 대상자 업무프로세스 기능 구현
- (장애인) 그 외 대상자 업무프로세스 기능 구현
❍ 대상자 관리 화면에 메모 작성 여부 표시 기능 추가
❍ 서비스제공기록 관리화면 기능 개선
-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에 통합지원 회의일자 조회 조건 추가
- 서비스제공기록 관리에서 이전 차수 개인별지원계획의 실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회 및 엑셀업로드 기능 구현
❍ 통합지원회의 관리기능 사용자 편의기능 추가
- 통합지원회의 참석자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통합지원회의 등록된 참석자 목록의 임의 순서 변경(위/아래 이동) 기능 구현
- 통합지원회의 등록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내용 정렬 등 수정 기능 구현
- 그 외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기능 개선
❍ 통합돌봄 대상자 개인별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 관리기능 개선
- 개인별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 등 업무 단계별 확정 전·후 수정 기능
- 개인별지원계획서 일괄 출력 기능 구현
❍ 모니터링 대상자 일정관리 화면 사용자 편의기능 추가
- 모니터링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후 1개월, 3개월 지난 대상자 조회 기능 추가
- 모니터링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후 1개월, 3개월 지난 대상자 색상으로 표시 등
❍ 대상자관리화면, 서비스의뢰, 서비스제공기록, 모니터링, 통계화면 등 대상자의 통합돌봄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기능 구축
❍ 수정이 용이하도록 취소, 반려 등의 기능 구현 및 이력 관리 기능 구축
❍ 신청제도(통합돌봄과 장기요양 간에 상호 동시신청 인정 신설) 개편에 따른 신청정보 연계 수정
❍ 지자체 정책개선 건의사항 조사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반영
❍ 자원분류체계 개편(예정)에 따른 업무 기능 및 정비 화면 개발
❍ 읍면동/시군구 간 업무 역할 조정에 따른 기능 수정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돌봄 연계 체계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기요양, PHIS, 희망이음 등 통합돌봄 서비스 의뢰 연계를 확대한다.
세부내용❍ 통합돌봄 서비스 의뢰 연계 대상 확대
❍ 연계방식
- 건보공단 등 외부 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량 유통 서비스 활용, 필요시 연계 솔루션 사용 가능
-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 ESB를 활용한 내부 연계 표준 사용
❍ 서비스의뢰 연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서비스 의뢰·재의뢰 송신 연계 기능 구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서비스 의뢰 처리결과 송·수신하는 기능 구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첨부파일을 송·수신하는 기능 구현
❍ 대상자(발굴)의뢰 연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대상자의뢰 수신, 처리결과 송신 연계 기능 구현
❍ 서비스제공이력정보 연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서비스제공내역정보를 수신하는 연계 기능 구현
❍ 대상자변동정보 연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대상자변동정보를 송·수신하는 연계 기능 구현
❍ 개인별지원계획변경내역 연계
- 각 연계 대상시스템과 개인별지원계획변경내역을 송·수신하는 연계 기능 구현
❍ 시스템 연계 정보의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배치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연계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뢰, 서비스모니터링 등 관련 기능 개선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건소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을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통합돌봄 연계 확대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추가 연계 기능 개발
❍ 통합돌봄 대상자를 보건소 내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의 경우(건강이음)는 타 사업으로 연계한 내역 및 연계한 타 사업에서 서비스한 결과를 취합하여 통합돌봄 시스템으로 송신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서비스 수혜 현황 확인 기능 개발
- 대상자가 어느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력을 확인 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의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
❍ 보건소 각 사업 업무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구별되도록 개발
❍ 통합돌봄 대상자의 보건소 내 통합돌봄 서비스 진행 현황(수신, 접수, 서비스 지원 중 등 현재 단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상위 보건소로 의뢰된 통합돌봄 대상자를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할 하위 보건기관(지소, 진료소)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상위보건기관에서 관할 보건기관(지소, 진료소)의 통합돌봄 서비스 수신 현황 및 소속 보건기관별 처리 현황, 대상자의 타 부서 의뢰 현황 등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개발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행복이음 내 서비스 통합돌봄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행복이음 내부 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행복이음 내부 연계(연동) 확대
- 행복이음 내부 사업에 대한 연계 기능 개발
※ 발달재활, 장애인보조기기, 언어발달, 재가의료급여, 고독사예방관리,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등
❍ 통합돌봄 대상자를 행복이음 내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의 경우는 타 사업으로 연계한 내역 및 연계한 타 사업에서 서비스한 결과를 취합하여 통합돌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행복이음 타 사업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구별되도록 개발
❍ 통합돌봄 대상자의 행복이음 내 통합돌봄 서비스 진행 현황(수신, 접수, 서비스 지원 중 등 현재 단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해당사업 화면 및 통합돌봄 업무 화면 개발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희망이음 통합돌봄 업무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희망이음 기반 서비스·대상자 의뢰 처리 및 통합돌봄 업무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미사용 기관용 사용자 및 통합돌봄 제공기관 관리
- 자체 시스템이 없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희망이음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가입하고 사용자를 등록·승인하는 기능 구현
- 기관 유형 및 담당업무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권한 부여 및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승인 프로세스 구축
❍ 통합돌봄 서비스 의뢰 접수 처리
- 지자체(행복이음 통합돌봄)에서 발송한 서비스 의뢰 내역을 희망이음에서 확인하고 접수(수락/거절)하는 기능 개발
- 의뢰된 대상자의 서비스의뢰서 등 상세 정보 조회 화면 제공
❍ 대상자 발굴·의뢰 및 서비스 제공결과 등록
- 제공기관이 현장에서 발굴한 돌봄 필요대상자의 기초 정보를 희망이음에 입력하여 지자체로 통합지원을 요청하는 기능 구현
- 서비스 제공일시, 구체적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 제공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축
- 제공 결과 등록 시 지침에 따른 표준 서식 자동 생성 및 저장 지원
❍ 대상자 통합돌봄 지원계획 정보 조회 및 자체 계획정보 등록 관리
❍ 희망이음 사용기관이 통합돌봄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기능 구축
- 복지관 및 시설별 특성에 맞춰 연계 의뢰된 대상자의 현황,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내역, 개별 서비스 제공 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기능 제공
※ 상기 세부 기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희망이음 서비스 의뢰·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희망이음에서 연계 수신한 서비스 제공결과를 행복이음(통합돌봄)에서 관리한다.
세부내용❍ 희망이음 서비스의뢰 접수 상태 및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 희망이음에서 의뢰를 접수하거나 반려한 결과를 통합돌봄 담당자가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현
- 개별 사업 수행기관이 희망이음 시스템에 등록한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제공일시, 기간, 주요서비스 내용 등)을 본 시스템의 관리 이력 및 모니터링 데이터로 연동하는 프로세스 구축
- 서비스 비제공 선택 시 표준화된 사유(입원, 거부, 부재 등)를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입력하여 지자체로 전송하는 기능 개발
- 제공기관에서 입력한 서비스 수행 기록 및 특이사항 데이터가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의 모니터링 및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검토 자료로 확인되도록 기능 구현
❍ 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결과 관리기능 구현
- 서비스별 제공결과 조회 화면 기능 구현
- 서비스별 제공결과 엑셀다운로드 기능 구현
❍ 서비스의뢰 관리 화면에서 서비스제공내역 조회 기능 구현
❍ 모니터링 관리 화면에서 서비스제공내역 조회 기능 구현
❍ 통합돌봄 담당자용 모니터링 화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 기능 고도화
- 통합돌봄 담당자가 대상자의 상세 돌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수신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 개발
❍ 돌봄통합 서비스연계 현황관리
- 일자별, 상태(신청/진행중/종료)별 통계 현황 조회 기능
❍ 노인맞춤돌봄, 전자바우처 등 행복이음에서 대상자 관리하는 서비스의 희망이음 서비스 제공내역 연계
※ 상기 세부 기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제공기관 중심 모니터링·제공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자체 제공기관 중심 모니터링·제공기록 정보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모니터링관리, 서비스제공기록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록 등록을 위한 ID 인식방식 등 개선
- 기 구축된 대상자 중심의 관리 방식 외 제공기관 중심의 검색, 조회,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업무 중심의 기능 개발
❍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제공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자체지원금 등 비용관련정보 등록·관리 기능 개발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대상자 중심 단계별 통합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대상자 중심으로 단계별 연계 진행현황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세부내용❍ 대시보드 화면 구축 및 기능 개선
- 전체·지자체·대상자 별 진행 현황, 집계 등 확인 기능
- 기존 통합돌봄 대시보드 화면에 모니터링 대상자를 일별, 월별 조회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계(조사·의뢰) 업무 단계별 처리 현황 모니터링 기능 구축
- 연계기관별 송·수신 현황(지자체, 대상자 별)
❍ 일일 배치·연계 등 모니터링 수행 결과 조회 화면 기능 구축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역특화서비스 자원 등록·조회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역특화서비스 자원의 등록·조회·동기화 및 현황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행복이음 기 구축 서비스 등록 기능 연계
- 지자체별 기존 등록된 지역특화서비스 데이터를 희망이음에서 안정적으로 조회 가능한 연계 구축
❍ 희망이음 내 지역특화서비스 등록 및 조회 기능 구축
- 희망이음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시설 등)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특화서비스 자원(서비스 내용, 제공가능 수량, 단가 등)을 희망이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전용 화면 및 기능 구현
- 제공기관들이 관내에 등록된 지역특화서비스 자원 현황 및 분류체계를 희망이음 내에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시스템 간 자원 데이터 연계 및 업무 최적화
- 희망이음에서 등록 수정된 지역특화서비스 정보가 행복이음 통합돌봄의 자원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현
- 통합돌봄 담당자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희망이음에서 등록된 최신 자원 현황을 즉각 참조하여 대상자에게 매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지역특화서비스 전체 현황 통합 조회 기능 개발
- 행복이음 및 희망이음을 통해 등록된 모든 지역특화서비스 자원의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조회 화면 구축
- 지자체별, 제공기관별, 서비스 상태별(운영중/중단/대기 등) 필터 및 검색 기능과 조회된 리스트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지자체특화서비스 자원 운영현황 관리기능 개발
❍ 로드맵 표준 분류체계 별 조회 및 시각화 구현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메뉴판 60개 주요 서비스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각 대중소 분류별 자원 확보 및 매칭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지역별, 분류체계 별 돌봄 자원의 편중이나 공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차트 등을 활용한 통계 현황 화면 구축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지자체–제공기관 협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지자체-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공지사항, Q&A 등) 협업 채널을 운영한다.
세부내용❍ 지자체-제공기관 간 공지 및 협업 게시판 구현(행복이음, 희망이음)
- 시군구/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가 관내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실무 지침, 변경 서식, 협조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지역 맞춤형 공지 기능 구현
- 제공기관(희망이음)이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파일이나 의견을 게시글 내에서 양방향으로 회신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제공
❍ 지자체와 제공기관 간 업무 질의응답 채널 운영
-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지침 해석, 서비스 조정, 긴급 상황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는 Q&A 기능 구현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0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행복이음 현황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행복이음 통합돌봄 현황 통계 및 통계 화면을 개발한다.
세부내용❍ 통계 및 현황 목록
- 행복이음 통합돌봄 관리 절차와 기능을 활용하여 현황 통계 기능 추가 개발
▪ 신규 신청자 현황
- 신규 신청·접수 대상자의 성별 / 연령별 현황 통계 추가
▪ (신규) 신청자 현황
- 신청·접수 대상자의 성별 / 연령별 현황 통계 추가
▪ (신규) 고령 장애인 당일 신청/접수 현황
- 고령 장애인 단계별 당일 신청/접수 현황 통계 추가
▪ (신규) 종합판정 처리 현황
- 노인, 장애인 종합(통합) 판정 의뢰 및 결과 수신 현황 통계 추가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통계
❍ 조회속도 및 과거정보 조회를 위해 통계정보 사전 적재 등 구조 개선
❍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통계 화면 개발
-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 및 관리자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용 통계 장표’ 및 ‘데이터 분석용 통계 화면’ 개발
- 지역별 서비스 제공 건수, 개인별지원계획 반영 비율 등
❍ 시도 통계 조회 화면 신설 및 업무 화면 조회 가능하도록 권한 신설 등
※ 상기 세부 기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1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행복이음 DW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행복이음 DW에 월·연 마감 기반 통합돌봄 통계 장표를 개발한다.
세부내용❍ 통계 및 현황 목록
- 행복이음 DW에 통합돌봄 관리 절차와 기능을 활용하여 통계정보 설계 구축
▪ 월 및 연 단위 마감 기능 구현 및 연계
- 운영테이블의 데이터를 매년 및 매월 특정 시점마다 마감 테이블에 적재하고 마감 정보를 관리하도록 기능 구현
▪ 통합돌봄지원 신청·연계 총괄 현황(마감)
- 시군구, 읍면동별 신청자의 업무 단계별 세부 실적 현황(신청→종합조사→지원계획 및 서비스→종결)
- 통합돌봄 사업운영 주요 단계별 일일 처리 현황(총괄)
▪ 일자별 누적 통계 현황(마감)
- 대상자 구분(노인/장애인 등) 별 신청·접수, 조사, 계획 확정, 서비스 연계 현황 통계 추가
▪ 서비스계획 및 연계 현황(마감)
- 대상자 구분, 유형별, 시군구별 서비스계획 및 연계(중분류) 현황 통계 추가
▪ 서비스계획 및 연계 현황(마감)
- 서비스 분류별 시군구 연계 결정 현황 통계 추가
▪ 수급권 유형별 서비스 연계 현황(마감)
- 수급권 유형별 서비스 연계 현황 통계 추가
▪ 통합지원 사전조사 비대상군(사전조사 제외) 현황
- 시군구별 대상자 유형별 통합지원 사전조사 비대상군(사전조사 제외) 현황 통계 추가
▪ 수급권 유형 현황(마감)
- 시군구, 대상자 구분별 신청서, 계획서 기준 업무처리 단계별 수급권 유형 현황 통계 추가
▪ 통합돌봄 사업 운영 주요 단계별 일일 처리 현황(총괄)
- 시도 단위 시군구, 읍면동별 신청 및 사업운영 현황
▪ 신청 종류별 신청 등록 현황(마감)
- 시도 단위 시군구, 읍면동, 신청종류별 신청 및 처리 현황
※ 상기 세부 기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2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제공기관 연계표준 및 발굴의뢰 API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제공기관 발굴의뢰를 위한 연계표준과 오픈 API를 개발한다.
세부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표준 규격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서비스의뢰 수신, 지원계획정보 송수신, 서비스 제공상태정보 송신, 서비스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
- 서비스 제공기관 등 외부기관과 통합돌봄 간에 통합돌봄 대상자 정보 등을 전송하는 할 수 있는 외부 표준 데이터 송수신 규격(JSON/XML 등) 정의
- 의뢰 시 필수항목(대상자 기본정보, 발굴 사유, 긴급도, 건강·주거상태 요약 등) 및 첨부서류 전송 규격화
❍ 통합돌봄 의뢰 연계 API 개발 및 제공
- 외부 시스템에서 본 시스템으로 대상자의뢰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오픈 API 개발
- 의뢰한 대상자의 처리단계를 조회할 수 있는 처리상태 조회 API 개발
- API를 통해 의뢰할 수 있는 기관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구현
- 기관별 허용된 범위의 API만 호출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 구현
- 기관별 인증키 발급, 호출 권한 제어(조회/등록), API 사용 이력 로깅 등 관리자 기능 구현
- 필수 필드(대상자 정보, 의뢰기관 정보 등) 누락 시 에러 코드 및 누락 필드명 즉시 알려주는 데이터 유효성 검증 구현
- 연계 기관별 의뢰 건수 및 처리상태(접수/조사중/결정)를 모니터링 가능한 대시보드 개발
❍ 연계 데이터 업무 흐름 연계
- API를 통해 연계된 데이터를 시스템 내 ‘의뢰대기’ 목록으로 연계하고, 주소지 기반의 관할 지자체로 배정되는 로직 구축
- 중복 의뢰 방지를 위한 기존 대상자 매칭 및 필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유입 시 시군구, 읍면동 업무 담당자에게 대시보드를 통해 정보제공
- API를 통해 의뢰된 대상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1개 서비스 이상이 실제 연계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매뉴얼 마련 배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3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의뢰 API 및 API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서비스의뢰 API 및 인증·트래픽 제어용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세부내용❍ 통합돌봄 서비스의뢰를 위해 외부 제공기관과 연계를 위한 API 개발 및 제공
- 제공기관 시스템에서 서비스의뢰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API 개발
▪ 서비스의뢰, 처리결과, 서비스제공이력, 개인별지원계획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시스템과 간편하게 연계할 수 있는 API 개발 및 제공
❍ 연계 API 게이트웨이 구축(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API 서비스 라우팅 및 메시지 변환 기능 개발
- API 등록 및 배포 관리기능 개발
- API 사용자 인증/ 권한 제어기능 개발
- 과도한 API 트래픽 제어를 위한 사용량 제어기능 개발
- API 호출이력 관리기능 개발
- 서비스 처리 상태, 처리시간 등 처리이력 관리 개발
- API 연계 서비스 사용량 통계 및 이용현황 조회 기능 개발 등
※ 1개 서비스 이상이 실제 연계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매뉴얼 마련 배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4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생명주기 기반 안전성 확보 및 마스킹 기능을 강화한다.
세부내용❍ 법·제도·지침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지침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 통합돌봄 업무를 위한 지침 내 안내문·서식 등 변경(안) 도출
- 통합돌봄의 수집·생성된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흐름표(Life-Cycle) 작성
- 개인정보 준수를 위한 지침·절차서·가이드 등 제안 및 마련
❍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능 개선
- 법·제도·지침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축 및 개선
-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파기 기능 구축
❍ 출력·조회 시 개인정보마스킹 적용 기능 개발
- 통합판정서, 개인별지원계획서, 자체조사, 연계조사, 서비스의뢰서 등 출력·조회 시 개인정보마스킹 선택에 따라 출력되도록 기능 구현
❍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구현(행복이음, 희망이음)
- 접근통제, 권한관리,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개인정보 마스킹, 파기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출력 등 주요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접속기록 관리기능,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오남용 의심 건 소명 기능 등 개발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5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행정구역 개편·변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행정구역 개편·인적변동에 따른 정보 갱신·이력관리 기능을 구축한다.
세부내용❍ 행정구역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보편적인 행정구역 개편, 분동·신설 및 법에 의한 대규모 통·폐합 등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행정구역 개편 기능 분석
❍ 행정구역 개편 기능 및 결과확인 기능 구축
- 다양한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행복이음·희망이음)
- 공통기능으로 적용토록 관련 기능 적용 및 관련 테이블 변경·적용
※ 테이블 변경 시 기존 기능 개선(연계 기능은 관계기관 협의)
❍ 인적변동에 따른 통합돌봄 정보 갱신(알림)기능 구축
- 대상자 인적변동(전·출입, 사망 등) 정보 알림 및 처리 프로세스 개선
-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영향도 분석·검토하여 적용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 연계·활용 방안 검토
※ 필요시 알림 처리 등 후속 업무 미진행이 되지 않도록 기능 제공(알림)
❍ 대상자 정보 등 주요 업무 정보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기능 개발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6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자료보정 및 성능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자료보정 요청·승인 기능 개발 및 전체 기능 성능을 안정화한다.
세부내용❍ 자료보정 요청관리/승인관리 기능 개발
- 통합돌봄 업무를 위해 자료보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의하고, 지자체 공문을 등록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現 기능 및 추가 구축 대상 성능 안정화
- 전체 기능(AP, 연계)에 대한 성능상 문제점·원인 분석 및 파악하여 개선
※ 문제점 원인·분석 결과 및 해결 방안 제시, 개선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7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제도·지침 변경 및 데이터 품질 정비 (M/M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제도·지침 변경 및 데이터 품질 점검에 따른 자료를 정비한다.
세부내용❍ 통합돌봄 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통합돌봄 제도·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대상자 정보 확인 → 서비스 수정 → 확정 및 저장의 순으로 업무 절차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등
- 연도 전환에 따른 기능 개선(필요시)
❍ ‘27년 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 통합지원 대상자 일부 확대 시범사업에 따른 긴급 소요 지원
❍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자료 정비 등
- 자료정비를 위한 화면 개발
-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따른 AP 보완 등
※ 8M/M 이상의 인력 투입 방식 적용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신규 개발 또는 개선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신규 개발 또는 개선되는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통합 UI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보장통합플랫폼 가이드라인(36종, ‘25.12월 기준) 준수
❍ 단, 사용자 편이성 향상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 가능
산출 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활용하여,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회보장 통합연계 플랫폼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준용해야함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 정보인터뷰 계획서 및 결과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기관 내 표준 연계 모듈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관 내 표준 연계 모듈 사용 개념 정의
세부내용❍ 기관별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하여 연계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 통합연계 플랫폼에서 정의한 모듈,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량 유통 서비스 활용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표준 가이드 및 절차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4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회보장 통합연계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누락 확인 등 자료 정합성 절차를 활용하여 정보연계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활용하여,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함
❍ 사회보장 통합연계 플랫폼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정의서, 공적 자료 등 자료 정합성 관리 절차 및 데이터 관리포털에서 정의한 공통코드 등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연계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SQL 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 정보SQL튜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DB 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핵심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단위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회보장정보통합플랫폼의 배포 환경(개발-테스트-검증-운영)과 별도로 단위테스트 수행을 위한 자체 개발환경 구성하여야 함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수행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다양성과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 / 전체 유스케이스)*100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단위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실제 운영 데이터에 가깝게 크기와 복잡성을 고려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를 전체적으로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통합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통합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성능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서버 자원(CPU, 메모리 등) 사용률 안정화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부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부하발생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부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인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인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6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바일 행복이음의 단말기별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요구사항에 있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부하테스트, 인수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기도입된 삼성 단말기 기종 A8(SM-X205N), A9+(SM-X216), S9(SM-X716) 3종에 대하여 각각 통합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그 외 기도입 된 단말기 기종과 신규 도입되는 단말기 기종의 경우 협의 후 각각 테스트 진행
❍ OS버전(최저 버전, 최고 버전)별 통합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테스트 진행할 OS버전은 협의 후 결정
산출 정보각 요구사항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의 경우 단말기 기종별, OS별 테스트 정보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준수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시 사무실 및 산출물 등 물리적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 자료 포함)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파일서버와 시건 장치된 캐비넷), 단, 비공개 자료의 경우 매일 퇴근 시 반납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가 되어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수행시 기술적, 인적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함
❍ 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을 해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
❍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 접속 통제,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함
❍ 일반 USB, 외장형 디스크 등의 보조기업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 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고 사용할 수 없음
❍ 업무에 사용한 해당 노트북 및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로우레벨 포맷을 실시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 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이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실시
❍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를 사용하며,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사용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수행시 보안관련 제출서류 및 보안교육 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용역사업보안관리지침” 용역업체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3-별표 참조])를 확인하고,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료·장비 대채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 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하여야 함
❍ 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서약서 제출 및 전달자료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자료 삭제에 대한 증적 사진을 제출해야함
❍ 계약업체(하도급 포함)는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실행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DB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에 계정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제어를 실시하고 중요 데이터 유출, 오남용 방지위해 접근감사기록을 남기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 코딩 준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출처 : 행정안전부)
❍ 수행 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진단 및 개발 완료 후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코드 업로드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 관리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 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 점검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활용(KISA 자료실 참조)
❍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 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 허용
❍ 외부망 연동 시 송·수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는 메인 서버, DB 서버 등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 상 로그인, 사용자가입, 개인정보변경, 탈퇴 등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가 되어야 함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며 마이핀 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시스템 사용자 가입 시 비밀번호 작성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규칙에 맞게 안내 조치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10자리 이상으로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 숫자(0〜9, 10개),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www.privacy.go.kr) 참조
❍ 사용자 인증 및 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함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야 함
❍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용 이력을 화면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관리를 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KISA 자료실 참조)하여 개발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환경 보안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환경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개발ㆍ시험환경은 실제 운영환경과 분리 운영하고, 실제 운영환경으로 이전 시 개발환경 초기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조치 실시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을 확인해야 함
❍ Default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은 금지
❍ 시스템 운영 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설정 정보 및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치 이행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구성시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9자리 이상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불가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 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 운용 절차를 마련·수립 하여야 함
❍ 악성코드 유입 및 해커 침입방지를 위해 망 경계간 유해트래픽 차단·침입방지·침입차단 등 보안시스템 구축 권고
❍ 위 사항에 대한 증적자료를 시스템 설치 전 발주기관을 통해 검수를 받아야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보안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기술 적용 개념 정의
세부내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 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연계 서버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이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자료 전송관련 6개월 이상 전송 목록 저장
❍ 연계 후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및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토록 구성
❍ 기타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서버(호스트)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 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바일 행복이음 고도화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적용
세부내용❍ 보안 요구사항에 있는 항목들(SER-001 ~ SER-016)을 충족해야 함
❍ 앱, 웹 소스 취약점 조치
❍ 앱, 웹 시큐어 코딩 표준 준수
❍ 앱, 웹 소스 코드 보안점검
❍ 앱 소스 코드 난독화 적용
- 클래스명, 메소드명, 변수명 등 난독화
- 안티 리버싱 기법 적용
- 디버깅 방지 코드 삽입
- 범정부 표준 절차 준수
❍ 국가망 보안체계(N2SF) 적용
- 국가망 보안체계 적용 절차에 따른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산출 정보각 보안 요구사항에 포함된 산출 정보, 국가망 보안체계(N2SF)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보증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스템별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Code-RAY, SonarQube 등) 기반으로 소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진단 및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을 준수한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교육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성된「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데이터구조, 참조관계, 업무규칙, 데이터 값 등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솔루션(WDQ) 사용 및 이외 데이터 품질진단 사항 등은 주관사와 협의 후 진행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및 품질개선발굴에 따른 데이터품질 개선(정비 포함)을 수행하고 품질 통제를 하여야 함
※ 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반드시 영향분석 툴에 의한 분석 결과를 AP 이관 시 첨부해야 함
※ 응용AP 보완 및 자료정비 등, 개선율 90% 이상 등을 포함
※ 개선여부, 개선시점, 처리건수 등은 주관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자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 시스템 운영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자보수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대상으로 평가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의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지침 준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사이트 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용(상시 보안패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성 평가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함
❍ 단,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전 당해년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위험성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 모바일 웹‧앱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복지로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산출 정보점검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웹(PC)·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PC)·모바일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웹 개발 가이드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행정안전부)
❍ 모바일 앱 개발 가이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서비스는 반응형 웹 구축을 원칙으로 함
❍ 웹표준을 적용하여 IE(8, 9, 10, 11,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등 5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준수
- 소스코드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모바일 웹, 앱의 경우 삼성,아이폰,LG,구글넥서스 호환성 확보(접근성 심사기준)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XP, Vista, 7, 8,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162, 2015.11.10.)」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수요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0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제시
세부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됨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기간내의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기간 내에 각 과제별로 주요기능 개통이후 업무 및 기능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상황실 구성을 포함한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안정화 활동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및 서비스 개통이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연 대응 조치,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실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표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 및 계약 시 각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 정보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발주기관 개발 표준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발주기관 개발 표준 가이드 적용
세부내용❍ 발주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발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전 개발 표준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표준 개발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 표준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기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의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신규 개발하는 기능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 결과서,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관리(PMS)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개선 과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기 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수시 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 정보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관련 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과제별 관련 기관과 개발 요건 정의 및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SW개발방법론 표준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추가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에는 활용된 기초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인쇄물과 CD 형태로 제출하며, 수량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SW개발방법론 테일러링에 따른 산출물 일체,
SW개발방법론 테일러링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중 특성 및 규모에 따른 보안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외부 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화 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자료 보안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에 대한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PC에 직접 체결가능한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PM 및 컨설팅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발 인력 제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개발 인력 제외)
세부내용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 소속으로써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를 선정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사전협의 이행 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전협의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 수행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결과는 완료 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정안전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 결과 근거자료로 제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 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활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수급업체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한 안전의식수준 향상
세부내용○ 사업착수 전 수급업체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인력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되, 당해연도에 기 수강한 경우 해당 수료증을 사업착수시 제출
※필요 시 교육장소 제공
○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에 ‘안전보건관련 이슈사항’항목을 포함하여 보고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 정보유지관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 정보하자보수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 모바일 행복이음 이용 안내서 등 작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등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매뉴얼(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 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모의해킹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모의해킹 수행 개념 정의
세부내용❍ 모의해킹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취약점 진단 후 모의해킹 수행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모의해킹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EA 현행화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6의 「EA 현행화 확인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 구축된 기능과 업무 내용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內 P.A.L.(복지업무절차 자산화)에 추가한다.
※ 플로우컨트롤 P.A.L: 프로세스 자산화 솔루션
산출 정보EA 현행화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서 준수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부터 운영이행 시 까지 표준운영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해당 절차서 내의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수집 단계) 사용자의 요청내역 관리
(분석설계 단계) 승인완료 된 변경계획서
※ 반드시, 개발 착수 전 변경계획의 운영부서 담당자 승인 완료
(테스트 단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이행 단계) 운영이행 등록 1개월 이전 소스점검 요청, 변경 관리 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  반드시, 운영이행 요청전(소스점검 전)에 변경관리  심의 및 결과  회의록 작성완료
산출 정보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서에 명시된 개발 단계별 필수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PMO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적용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PMO와 원활하게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 위탁용역(PMO) 추진 목적 및 근거
- (목적) 본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관리 위탁(PMO) 용역을 추진
- (근거)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제78조의4)에 의함
❍ PMO 사업자의 업무 및 역할
- 사업관리 위탁(PMO) 용역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구축 사업기간 전 단계(분석·설계·구현·시험·교육·전개)에 걸쳐 사업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분야(응용·데이터·아키텍처·보안 등)의 기술검토 지원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시 분야별 역할
• (통합관리) 사업착수 관련 계획 검토·조정
• (이해 관계자 관리)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이해관계자는 ’Ⅲ.사업 추진 계획 - 󰊳 추진체계 및 역할의 조직도 및 구성별 역할 참고
• (범위관리) 사업범위 검토·조정, 요구사항 분석 점검·추적관리, 사업범위 변경통제
• (자원관리) 투입인력 계획·준수여부·변경 적정성 검토 및 조치사항 지시
• (일정관리) 일정계획 검토, 진척상황 점검,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일정변경 요청 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위험관리) 위험관리 계획 검토, 위험 식별, 대응계획 검토·조정·상황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품질관리) 품질·시험 관리계획 검토,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조달관리) 하도급 및 조달계획 점검,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의사소통관리) 사업추진 시 정기·비정기 보고(단계별 보고, 주/월간보고 등)
•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단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고
• (사후관리)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 계획 검토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기술지원 조직과 PMO사업자의 역할 구분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기술지원 조직은 복지부, 유관기관, 사업자 등 관계자간 이해관계 조정, PMO 사업자와 시스템 구축 사업자간 조정 및 의사결정 등 수행
- PMO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품질관리 조직과 PMO사업자의 역할 차이
-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품질관리 조직은 시스템 구축 시 사업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
- PM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검토, 점검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역할
❍ 감리 사업자와 PMO사업자의 역할 차이
- 감리 사업자는 제3자적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사업수행 적정성 점검, 보완사항 도출 및 보완결과 확인 업무 수행
- PMO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 전 기간 상시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
산출 정보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 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대기업 참여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2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점)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3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
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
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1.별지 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 1. 별지양식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 비율 0%(계획없음)로 기재하여 제출
5
수행
실적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유사사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경영
상태
(5점)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상생
협력
(5점)
상생협력
(정량평가)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총점100

과업·요구

[붙임 5]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발주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과업명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2. 과업수행기간 : 계약 후 350일 이내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4) 시스템성능향상 계획 (5)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6)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7)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8)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9)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0) 감리수검계획

- 감리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으로부터의 감리수검 및 시정조치 계획 제시 (11) PMO 대응계획 - PMO 수행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으로부터의 사업관리·기술지원 업무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12)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3) 장애대응방안 (14)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5)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ㆍ인수시험 (16)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7)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8)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9)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함)과 상호협의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