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 공고
경상남도 의령군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도원DS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245,274,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1277 | 10/06(화) | 245,27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도원DS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926 | 10/06(화) | 245,27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도원DS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폐공장 부지를 정비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휴게, 체육, 학습 공간인 '부림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연면적 800㎡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세미나실, 동아리실, 독서실, 공부방, 사무실 등)
- 부림운동마당(다기능 수행공간) 및 주민화합마당(텃밭 공간) 조성
- 주차장(20대 규모) 및 보행자 안전 통학로 계획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9KW) 반영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대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537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개찰 | 09/08(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976,364원
- 배정예산
- 245,27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5370-000
- 참조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6-90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2,976,364원
- 배정예산
- 245,2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4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모지침서(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본 과업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제출 등의 제반 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업무로 한다. 3 과업 방침 본 지시서는 설계도서 작성상의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 조성)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기타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등 특기사항을 정하여 용역자의 설계기준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라 함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라.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 지형, 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마.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한 의령군(미래전략담당관)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바. 『수급인』이라 함은 의령군(미래전략담당관)로부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도급자, 계약자)를 말한다. 사. 『발주처』라 함은 설계용역 계약 관서이며 감독자인 의령군(미래전략담당관)을 말한다. 아. 『건축사』라 함은 설계용역책임을 맡은 용역계약자를 말한다. 자. 『검사원』이라 함은 의령군(미래전략담당관) 임명 또는 위임한 공무원으로서 설계자가 납품하는 모든 설계도서의 검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과업개요 1) 위 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101-1번지 2) 용역규모 가) 부 지 : 11,705.10㎡ 나) 시설개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규모 : 신축(층수제한없음, 연면적:800㎡)
다) 세부내역 : 발주부서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미나실(170㎡); 세미나,포럼등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 동아리2실(90㎡) :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공간 2실 - 열린독서실(130㎡) : 지역주민의 학습공간 - 그룹공부방(40㎡) : 인근교육시설(신반초,중,신반정보고) 및 주민들의 학습공간 - 운영사무실(30㎡) : 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부림문화창작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화장실(60㎡) : 남,여화장실(장애인 구분별도) - 공용공간(280㎡) : 휴게쉼터(열린공간), 복도, 출입구 ※ 건축물 건축 시 관계되는 모든 법령, 조례 등을 고려하여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규모 및 층별 면적 등은 설계 시행 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 예정공사비: 금5,462,800천원(부가세 포함)- 기존건축물해체는 발주처 분리발주 4) 설계용역비: 금245,274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각종 인·허가 및 심의,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부대공사 포함 5)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180일』로 한다.
나) 기본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또는물가 상승률, 표준품셈, 노임단가 등 변동 감안하여, 요구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표준품셈, 노임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을 적용한 성과품(공사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추가로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납품 시기 및 성과품(공사비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라)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공사 중 발생된 공법 등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별도로 정하는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될 경우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설계자문위원회, 건축협의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바) 용역과업의 수행결과 과업 완료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될 수 있다.
나. 과업범위 1) 과업 내용 가) 건축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심의 - 구거 및 도로사용허가, 전신주, 통신주 이설관련 협의 등 - 기타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기본(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기본계획(안) 3개 이상을 계획하여 대안에 대한 계획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또는 3D 그래픽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계획안 변경 요구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안) 결정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다) 설계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업무 라) 설계 등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의, 협의 등의 제반 업무대행 마) 설계도서 - 본 설계의 범위는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기타 부대 시설공사 - 건물배치 및 계획과 동선 조정 등으로 인한 토공사 - 공사시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소음방지시설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먼지 방지 공사, 공사장 안내 입간판 등 제반 가설공사 -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외곽간선에서 인입이 필요한 도로, 급‧배수, 가스, 전기, 정보․통신설비 등의 연결공사 - 건물 내 각종 장비 중 고정식(매입형), 운영관리용 기기 및 주변기기 등의 비품 등은 본 시설공사에 포함된다.
바) 조감도, 투시도 1컷(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2) 공사 시공 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이행한다. 3) 본 용역의 종료 시기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건축협의 및 관할 행정관청의 동의 등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설계 시에는 각 실별 구획을 하여 계획하되, 실시설계 시 실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 다) 각종 물량 내역서 산출시 표준품셈, 노임단가,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최신 기준 내역서로 산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재 가) 안전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의령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완료는 의령군(미래전략담당관) 승인을 득함으로써 과업이 종료된다. 라. 과업 기간 중에도 발주처 및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제 2 장 설계지침
1 기본방향 1. 일반사항 가. 인근주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 휴게,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의령군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이용 편리성,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 휴게, 체육, 학습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한다. 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장래의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내부칸막이 및 건물배치를 하며, 공간구성은 개방성 있게 하고, 조경,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마. 장애인을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규모 및 구조로 설계한다. 바.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사.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 시 공법의 선택과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가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지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기타 세부계획 및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차. 인근 공공건축물의 주민 복지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수행한다. 2. 배치계획 가. 건축물의 대지 조건(대지 규모, 형태 등) 및 주변 환경(인접도로, 인접 건물,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부림복합문화공간(부림운동마당, 주민화합마당, 주차장, 문화창작소)의 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구상하고 시선적/공간적 연계가 되도록 설계 나. 공간이용의 주체 또는 목적을 설정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공간 구상 및 계획 다.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시간 동안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설정할 것.
라.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기능과 사용자의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공간 배치와 건축물 및 시설 배치가 되도록 계획(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 마.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계획 요소(건축물 형태 및 디자인, 외부마감재, 바닥 포장재등)를 통해 전체 분위기와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 바. 차량 및 보행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선계획을 수립(보,차 분리원칙)하고 주민화합마당 텃밭 이용자들의 작업차량 동선도 고려할것. 사. 노약자 및 아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 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 할것 아.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자. 주출입구(한지28길)는 학생들의 통학로 인점을 감안하여 횡단보도형식의 넓은 과속방지턱과 도로에 접한 부지 일부에 보도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를 고려할것 차.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계획 3. 평면계획 가. 제시한 실별 용도가 누락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각 공간에 대하여 상호연계성, 향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복합화, 칸막이벽 구획 등 자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계획 나.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Zone)으로 계획하고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혼잡성을 최소화하는 공간 배치
다.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설계 라.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장치 적용을 통해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 마. 각 실 칸막이벽은 철거, 이동이 용이한 재료로 계획 바.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하고, 접근로 계획 시 단 차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 사.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남녀화장실 규모 계획, 세면대와 소·대변기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쾌적한 위생시설을 계획이 필요 아. 공용공간의 향후 실 전용성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공용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실의 배치 및 규모 등 내부공간 배치 (설계 시, 발주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내부 공간을 조정한다.) 자. 건물용도별 구성내용
※ 층별 배치계획은 세부시설 설치계획을 준수하되, 요구 용도 누락 불가 ※ 유의사항 가.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이 가능함 나. 향후, 계획 및 실시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용도별 요구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시설별 면적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4. 외부공간 계획 가. 외부공간 계획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및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asign)을 실현한다. 나. 노약자 등의 신체 특성상 경사로는 최소 1:18 비율로 계획한다. 다.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 재료를 선정한다. 라. 유아․임산부․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나 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마.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바. 보행 및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에게 안전한 보도공간 확보 등이 고려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사. 부림운동마당(3,330㎡)은 휴게, 문화행사, 주민교류 등 다기능 수행공간 으로 광장 형태의 열린 운동장과 지형지물이 필요한 X-스포츠 공간, 완충녹지와 조화로운 휴게공간 조성으로 구분하여 계획 되어져야 하며 주민 및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아. 주민화합마당(1,760㎡)은 지역 면민의 정서함양 및 경관개선을 위해 직접경관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텃밭 공간조성으로 신반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 귀향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계절감을 느낄수 있는 녹지공간 마련으로 자연을 누리며 힐링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일조 및 일사량을 고려할것. 자. 주차장(800㎡)은 106-1번지(군유지) 주차장과 연계하여 상호 공유가 될 수 있게 계획하되 주민화합마당의 작업차량동선을 고려하고 장애인 주차3대, 전기차충전시설2대, 자전거20대를 고려한 주차면 20대 정도로 계획한다. 5. 입면계획 가. 공공시설로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공공시설로서의 품격을 고려한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다.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되도록 계획하고 외부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호설계는 냉난방 미가동 시 자연환기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공기순환기 외부 환기캡 및 화장실 환기캡에 대한 마감이 조감도 및 입면도에 표현되어야 한다. 바.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며, 에너지 효율 및 안전의 효과도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사.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자연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아.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있어 현실성 있게 제안하고, 설치 시 건축물의 입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외부 필로티 및 테라스공간 설치는 지양한다. 6. 단면계획 가.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동선을 계획한다. 나.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부림문화창작소의 유효천정고는 휴게쉼터와 세미나실을 고려한 높이로 계획한다. 라. 기능별 층고 높이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변화감이 있는 단면을 계획하고,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구조계획 가. 구조형식은 단순 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나.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체와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라.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마.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건축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마.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감시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감시실을 운영하여 업무효율 극대화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한다. 또한, 기계설비 종합시운전계획(TAB)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분야계획 가. 건물자동화, 사무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기술 향상된 시스템 도입 시 건물 내부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친환경계획 및 조경계획 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에서 규정하는 공급의무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며, 태양열·태양광(19KW)·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또는 지열 냉·난방시설 중에서 경제성, 유지관리의 편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반영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스카이라인(skyline)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부림문화창작소)에 부합되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인근 완충녹지와 연계성을 감안하고 도시계획 및 조례·지침 등을 참고하여 향후 도시계획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12. 교통 및 주차계획
가.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나. 주차장은 주민이용,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상 주차장 20대정도(전기차충전소2대, 장애인주차3대포함), 자전거주차20대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인근의 공공주차장(106-1번지)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다. 차량동선은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차량의 종류 및 진ㆍ출입 빈도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고, 일시에 집중되는 교통량 완화가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한다. 라. 계획 주차면은 임산부·장애인·경형·일반형·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마. 주차공간 및 단지 내 주행차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화합마당의 작업을 위한 별도의 하역 주차동선을 고려할것 바.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보도, 차도 및 주차장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도록 계획한다. 1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14.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2 적용기준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건축 설계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 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 공모(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의 령 군 수 □ 개 요 ○ 공 모 명: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림면 신반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부림문화복합공간조성) - 위 치: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01-1번지(구.신성제지) -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절대, 상대보호구역 - 주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부지면적: 11,705.1㎡ - 건축규모: 연면적 800㎡(±5% 범위내 조정가능), 층수 제한 없음 - 예정설계비: 245,274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기타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 예정공사비: 5,462,800천원(부가세 포함)-기존건축물해체는 발주처 분리발주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존건축물 해체 등 모든 공사 포함 ․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부담 -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참가자격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설계공모(「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안공모) ○ 공모안 제출(작품접수): 2026. 9. 8.(화)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설계범위: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참가 등록 ○ 등록일시: 2026. 8. 11.(화) ~ 2026. 8. 12.(수), 2일간,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등록장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 본관 2층 의령군청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시설팀 ○ 등록방법: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개별 통지하지 않음)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6. 8. 3.(월) ~ ‘26. 8. 21.(금) | 나라장터, 의령군 홈페이지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고 시 함께 공개 |
| 참가등록 | ‘26. 8. 11.(화) ~ ‘26. 8. 12.(수) (2일간, 9:0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제출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63, 본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 현장설명회 | - | 별도 설명회 없이 제공자료 및 질의회신으로 대체 |
| 질의접수 | ‘26. 8. 13.(목) ~ ‘26. 8. 14.(금) (2일간, 09:00 ~ 18:00) | 전자우편 접수(E-mail: lee1k1h1@korea.kr) ※ 반드시 유선으로 수신 확인할 것(055-570-2783) |
| 질의답변 | ‘26. 8. 20.(목) |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
| 공모안 제출 | ’26. 9. 8.(화) (09:0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 사전검토 | ’26. 9. 9.(수) ~ ’26. 9. 15.(화) |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
| 공모안 심사 | ’26. 9. 17.(목) | 의령군청 2층 회의실 (당선작 1점, 입상작 4점 이내 선정) |
| 심사결과 발표 | ’26. 9. 23.(수) | 의령군 홈페이지 및 서면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서면 통지 |
| 공모안의 반환 | ‘26. 9. 28(월) ~ ‘26. 10. 2(금) | 의령군 미래전략담당관 방문 반환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반환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