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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노은법동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재공고 · 충청북도 충주시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외 3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33억원
참가
18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72510/12(월)374,895,00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홍익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계약업체)
(주)승보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8582687-374,895,00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홍익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계약업체)
(주)승보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8582572-374,895,00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홍익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계약업체)
(주)승보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충주시 노은 법동리 일원 소하천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정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하천 정비(길이 3.187km) 및 교량 5개소 실시설계
  • 하천 측량(2.875km) 및 토질 조사(7개소)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지장물 조사 및 관련 인허가 업무 협의
  • 토공, 호안공, 취입보, 낙차공, 배수 및 구조물공 설계
  • 실시설계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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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평점60점
기술인력보유상황(감점)-10점
계약질서준수(감점)-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4,000,000원
배정예산
433,400,000원
기초금액
433,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5283-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13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4,000,000원
배정예산
433,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53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노은법동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수정).hwpx ===

2026년도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충 주 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편의상 우리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설계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 목적 충주시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설계기준 등 제반 설계기준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우기시 기상 이변에 대처함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1.3 과업 개요 가. 설계종류 : 실시설계 나. 과업내용 (1) 소하천정비 L=3.187km, 교량 5개소 등 (2) 설계안전성 검토 (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4) 하천측량 2.875km 및 토질조사 7개소 (5) 기타 관련 인·허가 업무 등 (관련 실과소 및 기관 협의, 중앙부처 또는 충청북도 사전설계 심의, 소하천 구역 결정,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사, 기본조사서 작성 및 확인 등) 1.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5 과업위치 -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375 ~ 안락리 162번지 일원 1.6 일반사항

6) 충청북도 및 우리시 제정 각종 설계지침 및 시공편람 7)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하수도설계기준 9) 환경관련 제 법규 1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11)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2)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20 15 하천 및 댐 설계측량) 1.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과업변경 요인의 발생 또는 계약 체결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계획변경으로 용역비가 증감될 시는 실제대로 정산 처리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지시서

1.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측량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설계측량 (1)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중기 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한 측량의 종류 및 목적은 다음 표 4.1-1과 같다.

측량 작업명측량의 종류목적
계획용, 기본도작성지형현황측량계획수립
기준점측량설계기준점측량기준점의 좌표설치
하천종단측량종단측량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하천횡단측량횡단측량
수심측량
수준점측량국가의 기준점(BM)으로부터 조사지역 내 중심까지 측량종‧횡단 및 지형현황 측량의 표고 결정기준

(2) 하천의 종‧횡단측량 간격은 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에 따른 하천 종‧횡단측량 간격은 다음 표 4.1-2와 같으며, 평야지대의 무제부 제내지의 경우와 같이 횡단측량구간이 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다.

하폭(m)하천종단측량하천횡단측량
하폭(m)하천유심의 직각방향 간격하천유심의 직각방향 간격무제부유제부
제내지제외지제내지제외지
5 ~ 5050 m 내외50 m 내외계획 홍수위 이상까지전부50 m 이상전부
50 ~ 200100 m 내외100 m 내외100 m 이상
200 ~ 500200 m 내외200 m 내외200 m 이상
500 이상500 m 내외500 m 내외500 m 이상

(4) 이 기준 외에 소하천에 대한 내용은 “소하천설계기준 규정”에 따른다 (5) 설계기준점측량 ① 설계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설계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기준점측량은 일반 지상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에 의해 실시하며, 필요한 지점의 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영구표석 또는 원형동판으로 제작하여 매설한다. (6) 설계수준점 및 종단측량 ① 설계수준점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결정한다. ② 종단측량은 하천의 종단선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 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작업으로 관련 규정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수위표, 임시수준점,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야 한다. (7) 지형현황측량 ①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⑤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하천 횡단측량은 하천의 수치표고모형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되 하천 양안의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거리와 지반고를 발췌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9) 하천수심측량 ① 하천수심측량은 횡단측량의 측선상에서 좌우안측의 수면고를 측정한다. 그리고 5 m 내외의 간격으로 각각 수심을 측량하되, 하상의 급변화가 이루어진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1~5 m 간격으로 추가측점을 선정하여 측량한다. ② 일반 하천구간에서의 측량 시 조사한 수면 표고와 조사 시 관측한 수위관측소의 자료와 동시 관측수위 등을 분석하여 보정한다. ③ 수심이 0.5 m 이내인 수저부의 지형측량은 RTK-GNSS, 네트워크 RTK 및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직접 관측하고, 수심이 0.5 m 이상인 수저부의 지형측량은 음향측심기 및 GNSS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한다. ④ 음향측심기는 정확도가 ±0.1 m+d/1,0(d는 수심, m단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록지에는 측심위치에 대한 GNSS 또는 네트워크 RTK 좌표, 측량시각 및 수심을 동시에 기록한다. ⑤ 수심측량 전에는 바체크(bar check)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향측심기기에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바체크는 수심이 2 m 이내인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심이 2 m 이상인 지역에서는 1 m 간격으로 실시한다.

⑥ 수위관측은 레벨을 이용하여 매 10분 간격으로 직접수준측량에 의해 수위면의 표고를 관측하거나 조위계 등을 이용하여 수위를 자동으로 관측한다. ⑦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및 소하천의 감조구간은 조위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수위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수위관측 등을 계속함과 동시에 이 수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보정한다. ⑧ 수심측량 시의 월, 일 및 시각을 기입하여 수위 변동 시의 수면표고 등 보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⑨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 4.1-3과 같으며, 설계측량시행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구분허용오차
수심 5 m 이내
수심 5 m 이상
0.2 m
0.2 m × d/10 (d: 수심(m)), 최대 0.25 m 이내

(10) 홍수흔적측량 ① 홍수흔적측량은 홍수 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 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 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에 의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홍수흔적을 알 수 있도록 주요 하천시설물 등에 홍수흔적을 표시하고, 홍수직후 지역 주민들에게 탐문 조사하여 측량하고, 수계 전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상치는 보정한다. (11) 표석매설 ① 표석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하천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표시를 하도록 한다. ② 표석은 홍수위 이상 등 유실 우려가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3) 4.1.3 하천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측량 (1) 하천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이란 사업시행구간에 대한 세부측량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사 목적에 적합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의 종류 및 목적은 다음 표 4.1-4과 같다.

측량작업명측량의 종류목적
지형현황측량항공사진측량,
지상현황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시행계획서 작성
법선 등의 계획
법선 및 종‧횡단 측량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법선결정, 토공량 등의 산정
용지측량공사용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또는 용지측량
용지경계측량
용지폭 말뚝 또는 경계말뚝의 결정, 용지매수

(2) 지형현황측량 ① 하천정비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으로서 계획 및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설계기준점측량 및 보조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다. ②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또는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현황 측량은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하천구역 및 하폭, 하천부지 등을 감안하여 측량한다. (3) 제방중심선(법선) 및 종횡단 측량 ① 공사용 물량을 구하기 위한 측량에는 제방 중심선(또는 법선) 측량과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이 있다. 제방법선을 결정할 때는 지형현황측량도에 계획평면도 상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법선을 선정하고, 현장 답사를 실시한 후 설계측량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방법선이 결정되면 수준측량과 종단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며, 횡단측량은 제방중심선(또는 법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횡단면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③ 종단측점의 간격은 40 m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설계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횡단측량의 범위는 제외지측은 제방둔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심부까지 실시하고, 제내측은 하천구역 및 하폭, 하천부지와 관개시설 등 배후지 시설계획과 관련 충분한 폭원으로 측량해야 한다.

① 조사개요 ② 조사위치도 ③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조직표 ⑤ 주요장비 및 기기 ⑥ 특기사항 ⑦ 기타 (4) 수급인은 작업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6) 발주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한다. (8)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지표지질조사 현지 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 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 특성을 파악한다. (1) 기반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3) 계획지역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4)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5) 지반의 특수성, 자연지하수위, 피압용출수등 지하수 특징 (6)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7)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6)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추상도, 지질 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 표시율(RQD), 코아회수률(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 가. 소하천부분 ① 토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상비 및 이설비 1) 배수암거 등 배수시설물 설치부지의 토지 및 보상건물이 발생할 경우 현지 거래예정가격 등을 참조하여 보상비를 추정하고 해당관서에 비치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 그 산출근거로 이용한다. 또한 이설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이설비를 추정 수록한다. 바.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1) 진입도로 및 구조물 설치지점, 재료원 등을 연결하는 공사용 도로의 도로망은 항측도, 노선측량 성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기존도로망에 대하여도 중량물 및 공사용 자재의 반입을 위한 제반 도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별도발주) 1.4 지반조사 1.5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으로 하여 “토목제도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아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치도 ∙ 기호ㆍ범례 ∙ 종ㆍ횡단 표준도 축척 ∙ 구조물도 ∙ 지장물도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방서 작성은 시공에 필요한 제반 시방규정의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은 보고서로 작성 수록하되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고 제 계산근거 및 이용 주요자료 등이 수립되도록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우리시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품내역 및 수량의 변경은 추후 발주청과의 협의 후 가능하다.

나. 용역의 준공 1) 본 과업의 준공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 지적사항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성과품 일체를 납품한 것으로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도서 및 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서(의제 협의서 포함)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된 도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의제 협의) 및 도로구역, 하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시 보완서류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도급사에서 부담한다. 4) 용역 준공 전 사전 설계검토(중앙 및 도 심의)를 위하여 심의 통과시까지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공고문[노은법동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수정).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136호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따라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참가자격

다.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지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토질·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분담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배점·평가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다.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충주시청 하천과 하천시설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5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생략합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른 배점 3점은 배점한도 부여)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4∙ 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15∙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8∙업무정지, 벌점 등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2∙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11∙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6점
바. 가점0.1~0.3∙대행자 신규고용율(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6○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4○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기술능력1.5○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배점한도 부여)
업무관리○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배점한도 부여)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6○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5○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실적3○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1○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대행자의수행실적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8○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금액7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3○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기술
개발투자액
6○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활용실적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5○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100
구분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100%90%80%70%
구분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15건이상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100억이상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100%90%80%70%
구분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100%90%80%
구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100%90%80%70%60%
사업책임
기술인
0.5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사업책임
기술인
0.50.50.30.10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0.30.10
구분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50억이상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100%90%80%70%6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배점3.02.82.10
구분1.5% 이상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0%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100%90%80%70%60%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100%90%80%70%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100%90%80%70%6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신규 고용-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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