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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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펀스케이프
- 낙찰금액
- 48,610,070원 · 낙찰률 90.32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15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273 | 10/02(금) | 48,004,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펀스케이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690 | 10/02(금) | 48,004,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펀스케이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9647 | 08/04(화) | 48,610,0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펀스케이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3871 | 08/04(화) | 48,610,0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펀스케이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양주고등학교 급식동 옥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우레탄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바탕면 불순물 제거 및 청소
- 균열 보수 및 바탕면 보강 작업
- 구조체 균열 부위 탄성주입제 보강
-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반연질 우레탄 중도 도포(두께 3~3.5mm 확보)
- 우레탄 상도(탑코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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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0:00 | 지남 |
| 개찰 | 08/0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31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1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10,4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5224-000
- 참조번호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31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남양주고 급식동 옥상방수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남양주고 급식동 옥상방수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 · 공고규격서
- CELL · 공내역서_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cell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사기간 |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남양주고 급식동 옥상방수공사 | 착공일로부터 40일 | 2026.7.29. 10:00 ~ 2026.8.3. 10:00 | 2026.8.3.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기초금액 금53,151,000원 추정가격 금48,319,091원 부가가치세 금4,831,909원 |
○ 공사현장 : 남양주고등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학교시설개선과 최정현 ☎031-550-6311)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시방서_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 2026. 0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목 차
01. 공사개요
02. 일반시방서
03. 특기시방서
04. 제출서류 및 붙임
0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92번길 25 남양주고등학교 3.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공사규모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의 공사
02. 일반시방서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남양주고 급식동 옥상 방수 공사” 의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담당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4)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시공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1)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입보강 -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 (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구폐쇄) 4) 프라이머 작업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 정도로 도포한다.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 (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 하도 도장 후 3시간 ~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 이내에 굳어져 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 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 줄눈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6) 상도도장(탑코팅) -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 두께로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7) 청소작업 및 마무리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8) 작업시 주의 사항 -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9) 보강포붙임은 실란트+보강포+실란트 순으로 시공하고, 우레탄 색상은 실란트와 달리한다. 10) 총 도막두께 3~3.5mm를 확보하고, 자재의 KS인증 및 제조사, 제품명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한다. *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하도(프라이머 작업) 도장 후.
2) 2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 상도(코팅) 도장 후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2. 안전 및 보건 요건
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공사 시행 전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중대재해처벌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 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재 반입, 차량, 장비 출입시 신호수를 두어 안전 통행로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5) 차량 및 자재반입은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한다. ※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하여 시공한다.
04. 제출서류 및 붙임
계약제출 서류
①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건에 따라 계약보증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입찰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등록면허증/면허수첩 ⑤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⑥ 4대보험 가입확인서(사업장&가입자 가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