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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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합)건일건설
- 낙찰금액
- 90,324,183원 · 낙찰률 90.62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52만원
- 참가
- 50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439 | 10/13(화) | 105,25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건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698 | 10/13(화) | 105,25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건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6787 | 08/18(화) | 90,324,1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건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2950 | 08/18(화) | 90,324,1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건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일원의 노후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총 372m 길이의 배수관 정비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헐기 및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모래부설 등)
- 배수관로 부설 및 접합(내충격수도관, PE수도관, 주철관 등)
- 가정급수관 및 비상급수관 부설 및 접합
- 제수변 및 밸브류 설치, 보호통 설치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 관로 경고 표시 테이프 설치 및 차선 도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512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476,36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52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55,28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8,67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5124-000
- 참조번호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7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47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xlsx · 공고규격서
- HWPX ·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77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7. 29.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 나. 위 치: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95-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량: 노후 상수관 정비(배수관 L=372m)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마. 공사추정금액: 금138,200,000원 - 도 급 액 : 금99,524,000원(추정가격: 금90,476,363원 부가가치세: 금9,047,637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38,676,000원 * 폐기물처리비: 금14,230,000원 바. 기초금액: 금99,524,000원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3. 09:00 ~ 2026. 8. 5.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5.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 A값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8,255,288 | 966,508 | 1,277,027 | 126,999 | 618,350 | 1,842,299 | 3,424,105 | - |
원가계산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 ■ | 1 | 식 | ||||||||||
| 1. 토 공 | ||||||||||||
| 2. 관 로 공 | ||||||||||||
| 3. 포 장 공 | ||||||||||||
| 4. 부 대 공 | ||||||||||||
| ■ 사 급 자 재 대 | ||||||||||||
| 직 접 공 사 비 |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 의 | 19.1 | % | |||||||||
|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의 | 3.56 |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 의 | 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의 | 13.14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의 | 2.3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산경) 의 | 0.51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 의 | 3.15 | ||||||||||
| -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 의 | 5.5 |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 의 | 0.5 | ||||||||||
| -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 의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
| 순 공 사 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 의 | 8 | % | |||||||||
| - 이 윤 | (노+경+일) 의 | 15 | ||||||||||
| 공 급 가 액 |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의 | 10 | % | |||||||||
| 도 급 예 정 액 | ||||||||||||
| ■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
| 총 공 사 비 |
산출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천전리 195-2번지 일원) ■ | 1 | 식 | ||||||||||
| 1. 토 공 | ||||||||||||
| .1) 기존구조물헐기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92 | ㎥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738 | m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32 |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69 | m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24 | ㎥ | |||||||||
| .2) 토 공 | ||||||||||||
| .. 관로터파기(토사) | 굴삭기0.4㎥ | 435 | ㎥ | |||||||||
| .. 되메우기(관상단) | 235 | |||||||||||
| .. 모래부설(관주위) | 82 | |||||||||||
| .. 사토(토사) | 굴삭기 0.4㎥ | 174 | ||||||||||
| 2. 관 로 공 | 1 | 식 | ||||||||||
| .1) 배 수 관 로 | ||||||||||||
| ..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 Φ150, 편수칼라 | 62 | 개소 | |||||||||
| .. 내충격수도이형관 접합 | Φ150 mm | 12 | ||||||||||
| Φ100 mm | 18 | |||||||||||
| Φ50 mm | 8 | |||||||||||
| .. PE수도관이형관접합 | 소켓접합 | 2 | ||||||||||
| .. 주철이형관 접합 | Φ100 mm | |||||||||||
| ..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 Φ400×150 mm | 1 | ||||||||||
| Φ150×150 mm | ||||||||||||
| .. 플랜지조인트접합 | Φ100 mm | |||||||||||
| .. 내충격수도관 절단 | Φ150 mm | 6 | ||||||||||
| Φ100 mm | 10 | |||||||||||
| Φ50 mm | 5 | |||||||||||
| .. PE수도관관 절단 | Φ150mm | 2 | ||||||||||
| .. 주철관 절단 | Φ100 mm | 1 | ||||||||||
| .2) 가정급수관 | ||||||||||||
| .. PFP직관 접합 | Φ20 mm | 13 | 개소 | |||||||||
| Φ25 mm | 1 | |||||||||||
| Φ50 mm | 2 | |||||||||||
| .. PFP이형관 접합 | Φ20 mm | 78 | ||||||||||
| Φ25 mm | 6 | |||||||||||
| Φ50 mm | 12 | |||||||||||
| .. 나사조임식 이형관 접합 | Φ20 mm | 13 | ||||||||||
| Φ25 mm | 1 | |||||||||||
| Φ50 mm | 2 | |||||||||||
| .. 새들분수전 설치및천공(부단수) | Φ150×13~20 mm | 13 | ||||||||||
| Φ150×25~32 mm | 1 | |||||||||||
| Φ150×40~50 mm | 2 | |||||||||||
| .. PFP관 절단 | Φ20 mm | 78 | ||||||||||
| Φ25 mm | 6 | |||||||||||
| Φ50 mm | 12 | |||||||||||
| .3) 비상급수관 | ||||||||||||
| .. 비상급수관부설및접합 | Φ15 mm | 240 | m | |||||||||
| Φ32 mm | 372 | |||||||||||
| .. XL이형관접합및부설 | Φ15 mm | 64 | 개소 | |||||||||
| Φ32 mm | 2 | |||||||||||
| .. 새들분수전 설치및천공(부단수) | Φ400×25~32 mm | 1 | ||||||||||
| Φ150×25~32 mm | ||||||||||||
| .4) 밸브류 설치 | ||||||||||||
| .. 제수변부설및접합 | Φ150 mm | 2 | EA | |||||||||
| Φ100 mm | ||||||||||||
| Φ50 mm | 1 | |||||||||||
| .. 제수변보호통설치 | 785×785×1098 | 5 | 조 | |||||||||
| .. 청동밸브설치 | Φ32mm | 2 | EA | |||||||||
| 3. 포 장 공 | 1 | 식 | ||||||||||
| .1) 포 장 복 구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532 |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531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15cm 이하 | 46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M.C-1:75ℓ/a | |||||||||||
|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 A-TYPE, T=20㎝ | 93 |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01 | ||||||||||
| .. 동상방지층(인력식) | 11 | |||||||||||
| 4. 부 대 공 | 1 | 식 | ||||||||||
| .1) 부대시설 | ||||||||||||
| .. 관로경고표시테이프설치 | 100mm | 372 | m | |||||||||
| .2) 차선도색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실선 | 15 | ㎡ | |||||||||
| 황색-실선 | ||||||||||||
| 횡단보도,주차장 | 2 | |||||||||||
| .3) 운반 |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2 | D/M | |||||||||
| .. 모래운반(상차도) | 86 | ㎥ | ||||||||||
| .. 보조기층재운반 | 혼합골재(덤프24t) | 129 | ||||||||||
| .. 동상방지층재운반 | 14 |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 사 급 자 재 대 | ||||||||||||
| .1) 아스팔트유제 | ||||||||||||
| .. 아스팔트유제 | RSC-3,4 | 2 | D/M | |||||||||
| .2) 골재 | ||||||||||||
| .. 모래 | 86 | ㎥ | ||||||||||
|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129 | ||||||||||
| 동상방지층용 | 14 | |||||||||||
| .3) 내충격수도이형관 | ||||||||||||
| .. 내충격수도이형관(이경티) | Φ150×100 M/M | 3 | EA | |||||||||
| .. 내충격수도이형관(이경소켓) | Φ100×50 M/M | 1 | ||||||||||
| .. 내충격수도이형관(플랜지소켓) | Φ150 M/M | 2 | ||||||||||
| Φ100 M/M | 5 | |||||||||||
| Φ 50 M/M | 2 | |||||||||||
| .. 내충격수도이형관(엘보) | Φ150×22.5˚ M/M | |||||||||||
| Φ100×45˚ M/M | 4 | |||||||||||
| Φ 50×45˚ M/M | 2 | |||||||||||
| .. 편수이탈방지클램프 | Φ150M/M | 4 | ||||||||||
| .. 내충격수도이형관(단관) | Φ100×1.0m | 8 | ||||||||||
| Φ 50×1.0m | 3 | |||||||||||
| .. 내충격수도이형관(마감캡) | Φ100 M/M | 1 | ||||||||||
| Φ 50 M/M | ||||||||||||
| .. PE이음관(앤드캡) | Φ160(150)M/M | 2 | ||||||||||
| .4) 주철이형관 | ||||||||||||
| .. 주철이형관(플랜지소켓관) | Φ100 mm | 1 | EA | |||||||||
| .5) PFP이형관 | ||||||||||||
| .. PM이음쇠(엘보) | Φ 20×45˚ M/M | 26 | EA | |||||||||
| Φ 20×90˚ M/M | 52 | |||||||||||
| Φ 25×45˚ M/M | 2 | |||||||||||
| Φ 25×90˚ M/M | 4 | |||||||||||
| Φ 50×45˚ M/M | ||||||||||||
| Φ 50×90˚ M/M | 8 | |||||||||||
| .. PM이음쇠(새들소켓) | Φ 20 M/M | 13 | ||||||||||
| Φ 25 M/M | 1 | |||||||||||
| Φ 50 M/M | 2 | |||||||||||
| .. PM이음쇠(단관) | Φ 20×1.0m | 65 | ||||||||||
| Φ 25×1.0m | 5 | |||||||||||
| Φ 50×1.0m | 10 | |||||||||||
| .6) 비상급수관 | ||||||||||||
| .. XL파이프 | Φ15 M/M | 247 | M | |||||||||
| Φ20 M/M | 383 | |||||||||||
| .. XL티소켓 | Φ32×15mm | 16 | EA | |||||||||
| .. XL엘보소켓 | Φ15 M/M | 32 | ||||||||||
| .. XL밸브소켓 | 16 | |||||||||||
| .. 청동밸브 | 32㎜ (5kg/㎠) | 2 | ||||||||||
| .7) 밸브 및 기타배관재 | ||||||||||||
| .. 부단수할정자관 | Φ400×150 mm | 1 | EA | |||||||||
| Φ150×150 mm | ||||||||||||
| .. 새들붙이분수전 | Φ400×32㎜ SV용 | |||||||||||
| Φ150×20㎜ SV용 | 13 | |||||||||||
| Φ150×25㎜ SV용 | 1 | |||||||||||
| Φ150×32㎜ SV용 | ||||||||||||
| Φ150×50㎜ SV용 | ||||||||||||
| ■ 안 전 관 리 비 | 식 | |||||||||||
| . 1) 안전시설 | ||||||||||||
| .. 교통안전시설 | 1 | 식 | ||||||||||
| .. 신호수 | 2인, 5일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레 미 콘 | ||||||||||||
| .. 레미콘 | 25-21-08 | 94 |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 63 | Ton | |||||||||
| BB-2 | 11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내충격수도관 | ||||||||||||
| .. 내충격수도관(편수) | Φ150 M/M | 64 | 본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제수밸브 | ||||||||||||
| .. 제수밸브 | Φ150MM | 2 | EA | |||||||||
| Φ100MM | ||||||||||||
| Φ50MM | 1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제수밸브보호통 | ||||||||||||
| .. 제수변보호통 | 647x647x1045 | 5 | EA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