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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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대한토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98,744,052원 · 낙찰률 90.9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3억원
- 참가
- 635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438 | 09/30(수) | 416,302,0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한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341 | 09/30(수) | 416,302,0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한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1502 | 08/27(목) | 398,744,0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한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9717 | - | 398,744,0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한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상수관로 1.30km 설치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및 운반)
- 관부설공(내충격 PVC 수도관 및 이중보온관 부설)
- 구조물공(제수변보호통 설치)
- 포장공(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 부대공(지장물 보호, 관보호공, 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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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2,375,46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2,61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9,530,338원
- 순공사원가
- 367,373,199원
- 관급금액
- 134,27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양평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4466-000
- 참조번호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2,375,46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내역서(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사 전자입찰 공고_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필독)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 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사개요
사 업 명: 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3리 일원 공사내용: 상수관로 설치 1.30k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참가 업종 및 업종별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전문건설사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37%)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63%) (공동수급 불허)
| 공사예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액 |
|---|---|---|---|---|
| 576,891,000원 | 442,613,000원 | 402,375,460원 | 40,237,540원 | 134,278,000원 |
사 업 비 *A값: 금49,530,338원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8. 4.(화) 10:00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8. 4.(화) 11:00 개 찰 장 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6. 8. 4.(화) 14:00이며, 개찰은 같은 날 15: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바람.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 순공사원가: 금367,373,19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배점·평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37%), 지반조성·포장공사업(63%) ②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원)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 4,078,220 | 5,388,469 | 535,878 | 2,609,153 | 7,418,496 | 29,500,122 | - | 49,530,338 |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공사명 : 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 2026.4.13 토목적용 6개월 이하 적용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부산물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소 계 | |||||||
| 경 비 | 운 반 비 | ||||||
| 가설공사비 | |||||||
| 기 계 경 비 | |||||||
| 산재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값중 작은금액) | |||||||
| 기 타 경 비 | |||||||
| 건강보험료 | |||||||
| 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
| 환경보전비 | |||||||
| 석면부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교통안전관리비 | |||||||
| 시공상세도작성비 | |||||||
| 부지임대료 | |||||||
| 소 계 | |||||||
| 계 | |||||||
|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도급공사비 | |||||||
| 관급자재비 | |||||||
| 1)관급자설치 | |||||||
| 2)도급자설치 | |||||||
| 총 공 사 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양평읍 도곡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 1 | 식 | ||||||||||
| 1. 상수관로 | ||||||||||||
| ■ 관급자재 | ||||||||||||
| ■ 교통안전관리비 | ||||||||||||
| ■ 부지임대료 | ||||||||||||
| 1. 상수관로 | ||||||||||||
| 1.1 토공 | 상수관로 | |||||||||||
| 1.2 구조물공 | ||||||||||||
| 1.3 관부설공 | ||||||||||||
| 1.4 포장공 | ||||||||||||
| 1.5 가시설공 | ||||||||||||
| 1.6 부대공 | ||||||||||||
| 1.7 사급자재 | ||||||||||||
| 1.1 토공 | ||||||||||||
| 1) 터파기 | ||||||||||||
| 인력굴착 | 0.38 | m3 | ||||||||||
| 터파기(육상토사) | BH0.2m3(90%)+인력(10%) | 935.43 | ||||||||||
| BH0.4m3(90%)+인력(10%) | 223.65 | |||||||||||
| 2) 되메우기 | ||||||||||||
| 모래부설및다짐(관주위) | B.H0.2m3(90%)+인력(10%) | 195.47 | m3 | |||||||||
| B.H0.4m3(90%)+인력(10%) | 49.71 | |||||||||||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B.H0.2m3(90%)+인력(10%)+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514.18 | ||||||||||
| B.H0.4m3(90%)+인력(10%)+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126.95 | |||||||||||
| 3) 운반 | ||||||||||||
| 토사운반(현장~적치장) | BH0.2m3+DT8.0, L=1.0km | 935.81 | m3 | |||||||||
| BH0.4m3+DT15.0, L=1.0km | 223.65 | |||||||||||
|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 BH0.7m3+DT8.0, L=1.0km | 588 | ||||||||||
| BH0.7m3+DT15.0, L=1.0km | 145 | |||||||||||
| 사토운반(7.1km) | (토 사):BH 0.7m3+D.T15 | 426.46 | ||||||||||
| 1.2 구조물공 | 상수관로 | 1 | 식 | |||||||||
| 제수변보호통 설치 | 1호,D80mm | 17 | 개소 | |||||||||
| 1.3 관부설공 | 상수관로 | 1 | 식 | |||||||||
| 1) 내충격수도관 | ||||||||||||
| 내충격 PVC 수도관 부설 및 접합 | D25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255 | 본 | |||||||||
| D5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47 | |||||||||||
| 내충격 수도관 이형관 접합 | 25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106 | 개소 | |||||||||
| 5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89 | |||||||||||
| 내충격 수도관 이형관 부설 | 25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110 | ||||||||||
| 5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 97 | |||||||||||
| 내충격 수도관 절단 | 25mm | 84 | ||||||||||
| 50mm | 80 | |||||||||||
| 2) 이중보온관 | ||||||||||||
| 이중 보온관 부설 | 50(140)mm, 내관(HDPE), 조임식 및 융착식 | 12 | m | |||||||||
| 이중 보온관 연결 | 10 | 개소 | ||||||||||
| 이중 보온관 연결부 보온 | ||||||||||||
| 3) 기타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 D50mm | 2 | 개소 | |||||||||
|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 Φ15~25mm | 11 | 개 | |||||||||
|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D50mm | 6 | 기 | |||||||||
|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 본관(D200mm), 지관(25~32mm) | 4 | 개소 | |||||||||
| 본관(D200mm), 지관(40~50mm) | 1 | |||||||||||
| 관로표시못 | φ80×115, A-Type | 106 | ||||||||||
| 관로경고용테이프 설치 | B=200mm | 1,296 | m | |||||||||
| 1.4 포장공 | 상수관로 | 1 | 식 | |||||||||
| 1) ASP 포장 | ||||||||||||
|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 31.8 | m | |||||||||
| ASP 포장깨기 및 상차 | BH0.2m3+대형 브레이커 | 3.98 | m3 | |||||||||
| BH0.4m3+대형 브레이커 | 0.67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 = 25cm | 18.58 | m2 | |||||||||
| 텍코팅 | 인력식 | 55.74 | ||||||||||
| 프라임코팅 | 18.58 | |||||||||||
| 2) 절삭후 덧씌우기 |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B-TYPE | 66 | m2 | |||||||||
| 3) 덧씌우기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4818.16 | m2 | ||||||||||
| 4) CON'C 포장 | ||||||||||||
|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 10 | m | |||||||||
| CON'C 포장깨기 및 상차 | BH0.2m3+대형 브레이커 | 1.14 | m3 | |||||||||
| 콘크리트포장 표층포설(인력시공) | B-TYPE, T=20cm | 5.7 | m2 | |||||||||
| 5) ASP+CON'C 포장 | ||||||||||||
| 포장 절단 | ASP+콘크리트포장 | 2553.2 | m | |||||||||
| ASP 포장깨기 및 상차 | BH0.2m3+대형 브레이커 | 57.48 | m3 | |||||||||
| CON'C 포장깨기 및 상차 | 229.92 | |||||||||||
| ASP 포장깨기 및 상차 | BH0.4m3+대형 브레이커 | 11.46 | ||||||||||
| CON'C 포장깨기 및 상차 | 45.82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T = 7.5cm 이하 | 1378.69 | m2 | |||||||||
| 텍코팅 | 인력식 | |||||||||||
| 콘크리트포장 표층포설(인력시공) | B-TYPE, T=20cm | |||||||||||
| 6) 보조기층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 266.43 | m3 | |||||||||
| 7) 차선 및 노면표시 | ||||||||||||
|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실선 | 388.86 | m2 | |||||||||
|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공용구간, 백색실선 | |||||||||||
|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문자 및 기호 | 58.31 | ||||||||||
|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
| 1.5 가시설공 | 상수관로 | 1 | 식 | |||||||||
| 경량화가시설 설치 | 1100×1600mm | 146.7 | m | |||||||||
| 1.6 부대공 | 상수관로 | 1 | 식 | |||||||||
| 1) 지장물보호매달기 | ||||||||||||
| 지장물보호매달기 | (D100∼400mm) | 95 | m | |||||||||
| (D450∼700mm) | 40 | |||||||||||
| (D800∼1,000mm) | 15 | |||||||||||
| (BOX 2.0×2.0 이하) | ||||||||||||
| 전주보호공 | 14 | 개소 | ||||||||||
| 2) 기존구조물뚫기 | ||||||||||||
| 기존 구조물 구멍뚫기 | D50mm, T=200mm | 2 | 개소 | |||||||||
| 3) 관보호공 | ||||||||||||
| 관보호공 | D25mm | 16.5 | m | |||||||||
| D50mm | 5.7 | |||||||||||
| BOX횡단 관보호공 | D25mm | 1.6 | ||||||||||
| 4) 관매달기 | ||||||||||||
| 관매달기 관고정대 설치 | D25, D50 | 14 | 개소 | |||||||||
| 5) 현장사무소 | ||||||||||||
|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 | 3×9.0×2.6m, 사무실, 3개월 | 150 | m2 | |||||||||
| 3×9.0×2.6m, 창고, 3개월 | 60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장비사용 타설 | 31.5 | m3 | |||||||||
| 합판거푸집 | 6회, 간단, 7m이하 | 9.3 | m2 | |||||||||
|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상차 | T=30cm미만, BH0.7m3 | 31.5 | m3 | |||||||||
| 6) 시험터파기 | ||||||||||||
| 시험터파기 | ASP+CON'C | 8 | 개소 | |||||||||
| CON'C | 1 | |||||||||||
| 7) 운반 | ||||||||||||
| 중기운반비 | 군청 - 현장, L = 30㎞ | 1 | 식 | |||||||||
| 1.7 사급자재 | 상수관로 | |||||||||||
| 1) 골재류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 | 포 | |||||||||
| 모래(도착도) | 강모래 | 326 | m3 | |||||||||
| 보조기층 | Φ40mm 이하, 도착도 | 343 | ㎥ | |||||||||
| 2) 아스팔트 | ||||||||||||
| 아스팔트 | RSC-3 | 1 | 드럼 | |||||||||
| RSC-4 | 13 | |||||||||||
| 3) 내충격수도관 | ||||||||||||
| 이탈방지클램프 | D50mm | 45 | ea | |||||||||
| 내충격수도관이형관 | 플랜지소켓관, D50mm | 2 | ||||||||||
| 엘보, D25×22.5º | 44 | |||||||||||
| 엘보, D25×45º | 18 | |||||||||||
| 엘보, D50×11.25º | 11 | |||||||||||
| 엘보, D50×22.5º | 15 | |||||||||||
| 엘보, D50×45º | 4 | |||||||||||
| 엘보, D50×90º | 1 | |||||||||||
| 소켓, D25mm | 255 | |||||||||||
| 이경소켓, D50×25mm | 1 | |||||||||||
| 정티, D25×25mm | 3 | |||||||||||
| 정티, D50×50mm | ||||||||||||
| 새들소켓, D25mm | 4 | |||||||||||
| 새들소켓, D50mm | 1 | |||||||||||
| 밸브소켓, D25mm | 22 | |||||||||||
| 밸브소켓, D50mm | 12 | |||||||||||
| 마감캡, D25mm | 8 | |||||||||||
| 4) 이중보온관 | ||||||||||||
| 단열이중보온관(내관 : PE관) | D=63(50)mm(140mm) | 12.1 | m | |||||||||
| 연결보온재(내관 : PE관) | 10 | 조 | ||||||||||
| 단열엘보(내관 : PE관) | 4 | EA | ||||||||||
| PE수도관 | 플랜지아답타+플랜지링, 50mm | 2 | ea | |||||||||
| 5) 기타 | ||||||||||||
| 와이어메쉬 | #8 Φ4.0×150×150 | 1,606 | m2 | |||||||||
| 제수변보호통 1호 중형 | 일체형, 50~150mm | 17 | SET | |||||||||
| 제수변보호통 | 이음통 H=100mm | 27 | EA | |||||||||
| 벽돌 | 19×5.7×9 | 1,241 | 매 | |||||||||
| 지수밸브 | D25mm | 11 | ea | |||||||||
| D50mm | 6 | |||||||||||
| 새들붙이분수전 | 200x 25㎜ PE관용 | 4 | EA | |||||||||
| 200x 50㎜ PE관용 | 1 | |||||||||||
| 맨홀인상링 | Φ648×50mm | 35 | ||||||||||
| ■ 관급자재 | 1 | 식 | ||||||||||
| Ⅰ. 도급자 관급자재 | ||||||||||||
| 1) 레미콘 | ||||||||||||
| 레미콘:VAT포함 | 25-18-8 | 37 | M3 | |||||||||
| 25-21-8 | 28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아스콘 | ||||||||||||
| 표층아스콘:VAT포함 | #78 | 751 | ton | |||||||||
| 기층아스콘:VAT포함 | #467 | 1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내충격수도관 | ||||||||||||
| 내충격PVC수도관:VAT포함 | 편수, D50×6.0m | 49 | 본 | |||||||||
| 직관, D25×4.0m | 269 | |||||||||||
| 직관, D50×6.0m | 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단수조정 | ||||||||||||
| ■ 교통안전관리비 | 1 | 식 | ||||||||||
| 교통신호수 | 2인 | 43 | 일 | |||||||||
| 안전보호책 사용료 | 3개월 | 67 | 매 | |||||||||
|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1,729 | 개 | ||||||||||
|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 3개월 | 100 | m | |||||||||
| 유도등(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 2592.4 | |||||||||||
| 공사설명판 | 1200×2400 | 2 | 조 | |||||||||
| 공사안내판 | 900×1800 | |||||||||||
| ■ 부지임대료 | 1 | 식 | ||||||||||
| 부지임대료 |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15-3 | 3 | 개월 |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공사).hwpx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