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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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의왕시 · 전기

낙찰업체
효운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40,598,210원 · 낙찰률 88.38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02만원
참가
8곳 · 개찰 08/0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44810/12(월)48,586,8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효운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평이엠씨 (도급업체)
R26TE1876227308/12(수)48,586,8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효운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평이엠씨 (도급업체)
R26TE1731442908/12(수)40,598,21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효운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평이엠씨 (도급업체)
R26TE1727473508/12(수)40,598,21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효운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대평이엠씨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의왕초교육교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엘리베이터 규모, 배치, 형태 및 공사방법을 포함한 실시설계
  • 현지 조사, 지장물 조사, 구조물 조사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등)
  •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 디자인 계획 및 야간 조명시설 설치계획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 정보통신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등 성과품 납품
  • 유지관리 지침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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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110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110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110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110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2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설계업(전문설계2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2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설계업(전문설계2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왕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8(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3(월) 10:00지남
개찰08/03(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35,455원
배정예산
46,019,000원
기초금액
46,0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4399-000
참조번호
의왕시 공고 제2026-1077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35,455원
배정예산
46,01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의왕초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hwpx ===

의왕초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의 왕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의왕초교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 설계 용역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56 일원 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의왕초교육교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계 과정에서는 최적의 설치 위치 선정, 구조적 안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지관리 방안 및 예산 추정 등을 포함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4. 과업내용 : 의왕초교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 실시설계

5. 과업수행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조사물량의 변화가 있을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본 용역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실제 산정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 대비 증, 감 발생 시

2)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추가과업 또는 조사물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하였을 경우

7. 과업의 내용

7-1. 실시설계 가.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상세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한다. 7-2. 기타사항 가. 과업 착수 전 기존 및 신규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립하여, 구조물 계획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적용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대상별 및 월별로 공사발주 시기에 부합되는 공사단계별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사업추진 시의 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 등에 대한 디자인(안)을 계획하고 야간시간대 시인성을 높일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라. 추가업무는 과업 발생 증감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경력사항 확인서 사본첨부) 3) 예정공정표 4)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보안각서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체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8-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시에는 반드시 과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과업 관련 보고회가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하고, 세부일정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착수 보고회 : 착수 후 15일 내 나) 중간 보고회 : 실시설계(안) 확정단계 다) 완료 보고회 : 최종 준공 전 15일 내 라) 기타 필요 시 다.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요 보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의 책임범위 1)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상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8-4.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 등 손해배상 1) 설계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9. 조사 및 계획업무

9-1.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현지조사, 지장물조사, 구조물조사, 측량 등 관련계획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설계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 설계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현지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의 주변현황, 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공사에 필요한 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결과는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와 기존 구조물 주위, 신설구조물 위치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 현황 등을 조사한다. 라.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 등을 입수하여 파악한다. 마.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승객 이용량 및 통행량을 조사 분석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민원발생 예상 문제점 및 협의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3) 본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검토한다. 9-3. 지장물조사 가. 지장물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교통시설, 수목, 가로등, 맨홀, 신호등,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설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설비 산출내역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장물 준공도서와 현장 매설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 및 구조물 계획에 따라 본 과업 수행 시 면밀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9-4. 구조물조사 가. 출입시설 설치구간에 저촉되는 지상 및 지하구간의 각종 구조물은 철저히 조사하고 측량하여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한 시설물은 설계 자료를 입수하고 현장조사와 비교·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5. 소음·진동 및 분진발생 조사 가. 시설물 설치 공사 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으로 시민의 불편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대책 수립 시에는 주변 건축물(상가, 주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설계업무

10-1. 공통사항 가. 제반 기본계획은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하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각종 조사 자료에 의거 검토 분석된 사항들을 토대로 계획시설물의 규모, 설치위치 및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의 분야별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분야별(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상호 연계성 1) 분야별 설계도서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며, 설계도면 작성 시 상호 연계되는 관련분야 설계도면의 번호를 표기한다. 2) 설계도서 작성 시 전기, 통신 등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분야별 시공순서를 선정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재한다. 마.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후 설계에 반영하며, 야간공사 필요서 및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을 검토한다. 10-2. 승강시설 장비제원 및 설치규격 가. 승강시설 장비제원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장비 제원표를 검토한 후 적용한다. 나. 설치규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을 우선 검토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 설치 불가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정한 규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10-3. 엘리베이터 검토사항 가. 엘리베이터 설치규격은 장애인용 정격하중 750kg, 투시형, 운행속도(30m/분 이상)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설치 불가시 현장여건(잔여 보도폭 기준, 출입구 방향, 휠체어 사용자 이용 가능성 등)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규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현장여건(동선) 상 출입구방향이 다른 관통형 등 특수형 엘리베이터를 설계 할 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규격이 상이하므로 토목구조물, 건축동선, 승강기규격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는 강우 및 폭설 시 대기승객을 위하여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승강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차수시설(차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중 전 구조물이 지상에 노출되어 투시형(유리Type) 구조물에는 카 내부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에어컨 또는 환기팬 설치에 대하여 필요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4. 민원 최소화 시공법 검토 가. 도로상에서 공사로 인한 보행동선의 변경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야간작업 시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을 검토한다. 다. 공사에 따른 분진 등 오염방지를 위한 환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 10-5. 토목분야 가. 공통 사항 1) 구조물 설계하중은 본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중조건 등 각종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는 시공지점의 지반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은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공 설계 1) 토사 굴착 및 운반은 가설재의 안전보호가 최우선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에 암반 등이 있을 경우 암반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굴착구간은 지반특성과 주변 건축물의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침하, 진동 등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에는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형식 및 공법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민원 등이 고려된 최적 안을 선정하며, 구조물 시공 후 장비 설치 시 지장이 없는 형식을 선정한다. 2) 구조물 형식 및 마감계획은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구조물, 가설구조물, 기타 허용응력설계법이 보다 타당한 경우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4) 이때 강도설계법에 따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 균열 등을 고려한 사용성도 확보하여야 하며, 반대로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극한 상태에서 강도의 안전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하중과 하중계수 ▶ 고정하중 :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재료의 중량을 사용하고 실하중이 확실한 경우는 그 값을 적용 ▶ 활 하 중 : 콘크리트구조기준(국토교통부) 적용 6) 사용하는 자재는 재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승인용품) 및 친환경인증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7) 집중호우(우기 등) 등으로 인한 침수 및 시설물 붕괴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의 예방대책과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대책을 수립 반영한다. 8) 외부 출입구 등의 배수처리 계획은 되도록 자연배수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입관로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의한 횡방향 균열을 고려하여 구조물 최대길이, 이음부(JOINT) 종류 등을 상세히 설계한다. 10) 구조물 설계하중은 본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중조건 등 각종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11) 유입수(우수 및 청소용수 등) 처리 및 노면수 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내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거더 및 기둥 스터럽 철근배근은 주철근의 상호 위치를 유지하고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의 내진상세에 따라 내진갈고리(Seismic Hook), 연결고리(Cross-tie), 후프철근(Hoop)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사시방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시설 설계

1) 가설구조물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한다. 2) 적용하중은 콘크리트구조기준(국토교통부)을 적용하되, 실험, 측정 등에 의하여 확실한 것이나 현지조건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가설흙막이 설계는 터파기의 규모, 지하수상태, 주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반변형이 적고, 공사장 점용면적을 최소화하여 차량 및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해체 시 검토를 포함하여 시공 단계별 구조물 및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 적정 방재시설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본적인 교통소통계획과 연계한 토공, 가시설의 단계적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승강시설 구조물 시공을 위한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선정에 대하여 기존 구조물(인접건물 포함)에 대한 안정성 검토 후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선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가시설 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치 않는 공법을 적용한다. 9) 가시설 설치, 해체작업 시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6. 건축분야 가. 동선 및 기능 배치계획

1) 승객(장애인) 동선은 승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사고 및 범죄 예방이 가능한 구조물 계획이 되도록 설치하되, 기존 동선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이동경로 등 동선을 분석·반영하여 이동이 편리하며 최단거리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한다. 3) 장애인 유도동선의 연속성 확보와 안내사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장 돌출물(캐노피, 엘리베이터) 디자인계획 및 부대시설물 공간 1) 캐노피와 엘리베이터의 조형화 계획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캐노피는 디자인 측면과 동시에 당초 목적인 눈, 비 침투방지 및 환기측면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디자인은 자연채광의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조명은 일반조명 및 경관조명 디자인 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다. 내장계획 및 설계 1) 내부 마감재료는 시설물의 특성과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불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디자인심의를 위하여 현상설계 등의 방법으로 조형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4) 승강설비 위치 등을 검토 시에는 기존 구조물 등의 공사범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을 확인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이나 설계상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계획 1) 사용하는 자재는 재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승인용품) 및 친환경인증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모든 건축마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마모와 진동 등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택하여 소음방지대책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석면함유 건축마감재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석면철거 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모든 자재는 무석면 및 불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설계에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인증 건축자재로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7) 건축마감재는 원칙적으로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엘리베이터 설치주변 마감과 조화 1) 주변 마감재의 경우 가능하면 기존 마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동일자재 마감이 어려울 경우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벽 및 마감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변형, 탈락 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외부바닥, 출입구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엘리베이터 외부 마감계획 등 1)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캐노피 등 돌출 시설물은 조형화(조명계획 포함)하여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캐노피, 엘리베이터 박스 등 지상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필요시 발주기관이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설계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3) 투시형 엘리베이터 박스 내·외부 구조 및 외장(출입문 포함) 등이 먼지가 쌓이지 않는 타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엘리베이터는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표준형캐노피의 누수방지에 대한 지붕마감재(SST판) 유닛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합한 실리콘 사양과 고강도 구조용 양면테이프 사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엘리베이터의 누수 방지에 대한 지붕설계를 하여야 한다. 10-7. 기계설비분야 가. 관련 자료조사 및 비교분석 1) 장소별 기계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현장조사 포함) 2) 자동제어시스템 검토(현장조사 포함) 및 기본계획, 기존 시설과의 통합 계획 3) 엘리베이터 기종 및 제작사별 규격검토 4) 승강기 검사기준 등 승강기 안전기준 등 법렬 관련사항 검토 나. 설계기준 제시 1) 엘리베이터 기본 규격서 작성 2) 자동제어 시스템 기본방향 제시 3) 설계설명서, 기본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4) 화재 등 안전에 관한 기준 검토 제시 5) 엘리베이터 내 장애인(시각 및 청각 등)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제시 다. 시설물별 검토사항 1) 엘리베이터의 기종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용 검토 2) 기계실 내 유입수(우수 및 청소용수 등) 처리는 자연 배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자연배수가 불가능할 시 강제처리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시 환경규제 대상 소화약제는 제외하며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역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관련 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설계하여야 한다. 10-9. 전기분야 가. 공종별 설계내용 1) 변압기 용량 증설 시 단락전류 등을 재계산하여 고·저압반 차단기류의 차단용량을 재검토하여 반영 2) 설치제품의 성능 및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자재 및 사양 선정 3) 엘리베이터 전력간선 및 전기실 내 분전반, 현장 개폐기함 설치공사 4) 조명설비 설치 및 철거공사(비상조명등 포함) 5) 고조파 발생가능성 검토 및 필요시 경감대책 6) 인근 통신선에 유도장애 방지대책

7) 엘리베이터 간선루트 확인 후 신설 또는 기존 사용 검토 8) 승강장 조명설비 검토, 법적 조도기준 검토 9) 적정용량의 가설전기를 계획 나. 과업내용 1) 엘리베이터 간선 및 분전반 설계 2) 엘리베이터 설치에 저촉되는 전력시설물 이설 및 재배치 반영 3) 조명 및 기타 부대시설물 전기공사 설계 4) 전원공급 구성방안 검토 5) 배수펌프 전원공급 방안(필요시) 6)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여부 현장조사 실시 7) 전력 기기 및 케이블의 기존 시설과이 접지 설비 연결 방안 검토 다.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고 설계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기설비를 위한 구조물, 동력, 설비 등의 설계가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상의 전기분야 기술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3) 전기 기기 및 기구는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10-10. 정보통신분야 가. 공종별 설계내용 1)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기간사업자망 연결 통신관로 2) 엘리베이터 CCTV 설치 3) 엘리베이터 CCTV와 중구청 CCTV관제센터간 망 구성

나. 과업내용 1)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사업자 국선 인입경로 및 통신함 설계 2) 엘리베이터 내 CCTV설비 설치관련 설계 3) CCTV 설비 전원공급 구성방안 검토 4) 엘리베이터 CCTV와 중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간의 연동 설계 5) 인근 중구 방범용CCTV 설비와 엘리베이터 간 광케이블 선로작업 현장조사 실시 다.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고 설계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통신설비를 위한 구조물, 동력, 설비 등의 설계가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통신설비 분야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본 설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 과업의 세부지침

11-1.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NX 구경으로 하고, 시추깊이는 암반층(연암 이상)일 경우는 2m까지 또는 풍화암일 경우 5m 깊이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여건 발생시에는 감독자 승인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나.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추조사시 토층여건이 설계서와 상단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토록 한다. 마.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및 표고 - 작성자 - 시추자 - 시추공번 - 시추장비명, 케이싱구경, 보링규격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위치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코아회수율 -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바. 주상도 작성시 흙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1-3.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와 금회 실시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아회수율, 지층의 Graphic Symbol,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질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자에 제출하고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조사개요, 조사위치측량(위치 및 표고)사항 기술 - 시추공 좌표일람표 - 기초지반의 성층상태, 구성성분, 토층형성에 대한 지질학적 해석 - 지층별, 토질특성(내부마찰각, 점착력, 압축․압밀특성 등)분석내용 - 조사위치 평면도 - 시추주상도 - 단면도 - 시험성과 총괄표 - 실내시험 성과표

바. 성과품 제출(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1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2-1. 공통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성한다. 다. 성과품의 종류 1)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실시설계도면 4) 설계예산서 5) 수량산출서 6) 단가산출서 7) 유지관리 지침서 12-2. 보고서 작성 가.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발주기관의 협의사항,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다.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2-3. 구조계산서 작성 가.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구조계산서 내용은 알기쉽고 정확 ·상세하게 정리하여 검토가 용이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Case별로 정리하여 구조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경우 사항의 변경 또는 주요자재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공사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감리감독자 검토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작성토록 명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상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특별히 규정되는 일회성규정으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 목록을 작성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12-7. 설계예산서 작성 가. 기술(토목, 전기, 통신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물량 산출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야간, 심야, 주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 설계견적프로그램(SGS)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라.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마.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2-8.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가. 최종 준공 성과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부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 2) 타 분야(전기, 기계, 승강기 등) 협의사항 3) 설계기준, 주요 시방내용 등 나. 납품부수는 일괄 5부로 되어 있으나, 용역 추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 최종성과품 납품

납 품 목 록수량(부수)비 고
▢ 실시설계용역
∙ 설계예산서각 5 부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각종 시방서, 설계도면
∙ 상기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usb1 식
∙ 조감도(A3)1 매필요시
▢ 지반조사
∙ 지반조사보고서3 부
∙ 전산파일(보고서, 도면, 사진 등 모든 성과품)1 식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4817) 등록을 필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 1107)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방법: 분담이행(단독 가능)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 도급사는 건축사사무소이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며,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8. 2.(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 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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