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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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경기도 용인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태진포장건설(주)
- 낙찰금액
- 57,536,100원 · 낙찰률 91.83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300만원
- 참가
- 77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719 | 10/08(목) | 93,87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182 | 10/08(목) | 93,87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230 | 10/08(목) | 93,87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207 | 08/11(화) | 57,536,1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0203 | 08/11(화) | 57,536,1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8325 | 08/11(화) | 57,536,1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태진포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동 845-7번지 일원의 오수관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오수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오수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오수관로 교체(1구간 16.61m, 2구간 17.99m, 총 35m)
- 유리섬유복합관(지름 300mm) 부설 및 접합
- 지장물 철거(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깨기, 절단)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사토 처리)
- 도로 포장 복구(아스콘 포장 소파보수, L형 측구 및 우수받이 설치, 차선 도색)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371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0:00 | 지남 |
| 개찰 | 08/0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2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642,39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3715-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227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중동 845 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중동 845 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및시방서(중동 845 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붙임4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중동 845-7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개요 : 오수관로 교체(1구간 L=16.61m, 2구간=17.99m)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63,000,000 | 63,000,000 | 57,272,728 | 5,727,272 | 0 | 0 |
참가자격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031-6193-9431)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0 | 0 | 0 | 841,761 | 0 | 11,800,633 | 0 | 12,642,394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중동 845-7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개요 : 오수관로 교체(1구간 L=16.61m, 2구간=17.99m)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63,000,000 | 63,000,000 | 57,272,728 | 5,727,272 | 0 | 0 |
참가자격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031-6193-9431)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0 | 0 | 841,761 | 0 | 11,800,633 | 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 1 | 식 | ||||||||||
| 1. 지장물철거공 | ||||||||||||
| 2. 토 공 | ||||||||||||
| 3. 포장공 | ||||||||||||
| 4. 관로공 | ||||||||||||
| 5. 부대공 | ||||||||||||
| 순 공 사 비 | ||||||||||||
| 1. 지장물철거공 | 1 | 식 | ||||||||||
| 가.지장물철거 | ||||||||||||
| 1).구조물깨기 | ||||||||||||
| (1).아스콘포장깨기 | 30CM 미만,대형브레카+백호0.7㎥ | 9 | ㎥ | |||||||||
| (2).무근콘크리트깨기 | 2 | |||||||||||
| 2).절단 | ||||||||||||
| (1).아스팔트포장절단 | 42 | m | ||||||||||
| (2).콘크리트포장절단 | 18 | |||||||||||
| 3).차선도색제거 | ||||||||||||
| (1).차선도색 제거 | 6.7㎾ | 1 | ㎡ | |||||||||
| 4).지장물보호 | ||||||||||||
| (1).지장물보호공 | D400mm이하 | 3 | m | |||||||||
| (2).지장물보호공 | 통신 CABLE 등 기타 | 71 | ||||||||||
| 나.폐기물 | ||||||||||||
| 1).폐기물상차 | 백호우 0.7㎥ | 11 | m3 | |||||||||
| 2. 토 공 | 1 | 식 | ||||||||||
| 가.터파기 | ||||||||||||
| 1).터파기/육상토사 | 인력10%+기계(굴착기0.6㎥)90% | 167 | ㎥ | |||||||||
| 나.되메우기 | ||||||||||||
| 1).되메우기 및 다짐 | 백호우 0.6㎥+플레이트콤팩터 1.5ton | 113 | ㎥ | |||||||||
| 다.사토처리 | ||||||||||||
| 1).사토처리(토사) | L=15.0km,백호우0.6㎥+덤프15TON | 38 | ㎥ | |||||||||
| 3. 포장공 | 1 | 식 | ||||||||||
| 가.아스팔트포장 | ||||||||||||
| 1).아스콘포장 | ||||||||||||
| (1).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 62 | ㎡ | |||||||||
| (2).소파보수(표층) | A-Type, 절삭 및 덧씌우기 | 97 | ||||||||||
| 2).아스팔트 | ||||||||||||
| (1).텍코팅 | RSC-4 (소파보수에 포함) | 159 | ㎡ | |||||||||
| (2).프라임코팅 | RSC-3 (소파보수에 포함) | 62 | ||||||||||
| 3).보조기층 | ||||||||||||
| (1).보조기층 | 소파보수(포장복구)에 포함 | 12 | ㎥ | |||||||||
| (2).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 | ||||||||||
| 나.L형측구 | ||||||||||||
| 1).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2 | ㎥ | |||||||||
| 2).거푸집 | 합판6회(간단) | 3 | ㎡ | |||||||||
| 다.우수받이 | ||||||||||||
| 1).우수받이 | 300x400 | 1 | 개소 | |||||||||
| 라.차선도색 | ||||||||||||
| 1).차선도색 밑그림 | ||||||||||||
| (1).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3 | ㎡ | |||||||||
| (2).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파선 | 1 | ||||||||||
| (3).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문자,기호 | 4 | ||||||||||
| 2).차선도색 | ||||||||||||
| (1).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 | 3 | ㎡ | |||||||||
| (2).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파선 | 1 | ||||||||||
| (3).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4 | ||||||||||
| 마.주요자재구입 및 운반 | ||||||||||||
| 1).골재 | ||||||||||||
| (1).보조기층 | 현장도착도 | 18 | ㎥ | |||||||||
| 2).아스콘 | ||||||||||||
| (1).아스팔트콘크리트 | #78 표층용 | 19 | M/T | |||||||||
| (2).아스팔트콘크리트 | #467 기층용(안정처리제) | 15 | ||||||||||
| 3).아스팔트 | ||||||||||||
| (1).아스팔트(유제) | RS(C)-4 | 0.4 | D/M | |||||||||
| (2).아스팔트(유제) | RS(C)-3 | 0.5 | ||||||||||
| 4).레미콘 | ||||||||||||
| (1).레미콘 | 25-21-8 | 2 | M3 | |||||||||
| 4. 관로공 | 1 | 식 | ||||||||||
| 가.오수관 | ||||||||||||
| 1).접합 및 부설 | ||||||||||||
| (1).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 | Ø300mm | 35 | m | |||||||||
| 2).관 절단 | ||||||||||||
| (1).유리섬유복합관 절단 | D300 | 4 | 개소 | |||||||||
| 3).관기초 | ||||||||||||
| (1).기초지정 | 모래지정 | 41 | ㎥ | |||||||||
| 4).부대공 | ||||||||||||
| (1).CC.TV 조사 | 신설 520m기준 | 92 | m | |||||||||
| (2).지하매설경고테이프 | 폭20cm×1m | 52 | M | |||||||||
| 나.조립식 간이흙막이 | ||||||||||||
| (1).조립식간이흙막이(H=3.0이하) | B=1.50m×H=3.03(평균높이) | 35 | M | |||||||||
| 다.주요자재구입 및 운반 | ||||||||||||
| 1).골재 | ||||||||||||
| (1).모래 | 현장도착도 | 42 | ㎥ | |||||||||
| 2).유리섬유복합관 | ||||||||||||
| (1).유리섬유복합관(직관) | Φ300, PN1, SN20000 | 35 | m | |||||||||
| (2).유리섬유복합관(연결구) | 6 | EA | ||||||||||
| 5. 부대공 | 1 | 식 | ||||||||||
| 가.중기 운반 | ||||||||||||
| 1).중기 운반 | 1 | 식 | ||||||||||
| 6. 안전관리비 | ||||||||||||
| 가.보행안전원 | ||||||||||||
| 1).보행안전원 | 1인 1일 | 10 | 일 | |||||||||
| 나.교통안전시설물 | ||||||||||||
|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인 1일 1조 | 10 | 일 | |||||||||
| 2).공사안내표지판 | 2 | 개소 | ||||||||||
| 다.안전관리계획서 | ||||||||||||
| 1).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 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 1 | 식 | |||||||||
| 2).가설구조물구조안전확인비 | 가설구조물구조안전확인비 | |||||||||||
| 7.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
| 가.폐기물처리비 | ||||||||||||
| 1).폐아스콘 처리비 | 33.2 | ton | ||||||||||
| 2).폐콘크리트처리비 | 4.5 | |||||||||||
| 나.폐기물처리 운반 | ||||||||||||
| 1).폐아스콘 운반비 | 33.2 | ton | ||||||||||
| 2).폐콘크리트운반비 | 4.5 |
=== 설계설명서및시방서(중동 845 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hwpx ===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2026. 06
| 과 장 | 팀 장 | 심 사 자 | 당 당 자 | 설 계 자 | 설 계 | 2026년 | 06월 일 | ||||||
|---|---|---|---|---|---|---|---|---|---|---|---|---|---|
| 2026년도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 |||||||||||||
| ■ 위 치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7번지 일원 | ||||||||||||
| ■ 공 사 개 요 : | |||||||||||||
| 1. 지 장 물 철 거 공 : 1.0 식 2. 토 공 : 1.0 식 3. 포 장 공 : 1.0 식 4. 관 로 공 : 1.0 식 5. 부 대 공 : 1.0 식 6. 안 전 관 리 비 : 1.0 식 7.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1.0 식 | |||||||||||||
| ■ 총 공 사 비 : | 일금육천삼백만원정(₩63,000,000원정) | ||||||||||||
| ■ 도 급 액 : | |||||||||||||
| ■ 관 급 자 재 대 : | 일금영원정(₩0원정) | ||||||||||||
1. 위 치 도
2지점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오수를 이송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중동 845-7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7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지장물철거공 아스콘포장 깨기(대형30cm미만) : 9.0㎥ 무근콘크리트 깨기(소형 공기압) : 2.0㎥ 아스팔트포장절단 : 42.0m 콘크리트포장절단 : 18.0m 차선도색제거 : 1.0㎡ 지장물보호 지장물보호(D400mm이하) : 3.0m 지장물보호(통신 CABLE 등 기타) : 71.0m 폐기물상차 : 11.0㎥ ◦ 토 공 터파기(인력10%+기계(굴착기0.6㎥)90%) : 167.0㎥ 되메우기 및 다짐(백호우 0.6㎥+플레이트콤팩터 1.5ton) : 113.0㎥ 사토처리(토사, L=15.0km,) : 38.0㎥ ◦ 포장공사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T=5+10+20cm) : 62.0㎡ 소파보수(표층)(A-Type,절삭 및 덧씌우기,T=5cm) : 97.0㎡ L형측구(B=500mm) : 17.0m 우수받이(300x400) : 1.0개소 차선도색(융착식 수동, 황색 및 백색) : 8.0㎡ ◦ 관로공 유리섬유복합관(D300mm) : 35.0m 조립식 간이흙막이(B=1.50m×H=3.03(평균높이)) : 35.0m ◦ 부대공 중기운반 : 1.0식 ◦ 안전관리비 보행안전원(1인 1일) : 10.0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인 1일 1조) : 10.0일 공사안내표지판 : 2.0개소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작성 및 검토비 : 1.0식 가설구조물구조안전확인비 : 1.0식 ◦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처리 및 운반 : 33.2ton 폐콘크리트처리 및 운반 : 4.5ton 라. 관급자재(없음) 마.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 06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6월호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적용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것. 2) 공사시작전 미리 주변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3)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
제 4 장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제 5 장 조립식 간이 흙막이
1. 일반 사항 (1) 이 시방서는 조립식간이흙막이 시공(설치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현장적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된 조립식간이흙막이 설계도 및 구조검토 결과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2. 조립식간이흙막이의 시공 2.1 조립식간이흙막이 조립 (1) 판넬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평평한 바닥에 내려놓는다. (2) 판넬에 버팀대를 끼우고 볼트핀과 안전클립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아래쪽 버팀대는 시공깊이가 3m 이하일 때에는 중간에 끼워도 무방하나, 3m를 초과할 때에는 최하단부에 조립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굴착깊이가 3m 보다 깊을 경우 판넬 하부에 작용하는 높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해서이다. (3) 버팀대가 최대로 확보할 있는 길이 1.3m을 작업폭이 초과하는 공사에는 버팀대의 한쪽 헤드를 분리시킨 후, 연결대(Extesion)를 끼우고 볼트핀과 안전클립으로 고정한다. (4) 분리한 헤드는 나머지 판넬에 조립한 뒤 뒤집어서 버팀대와 연결대가 조립된 판넬에 맞춰 조립한다. (5) 조립이 완료되면 샤클을 판넬에 연결하여 굴삭기로 들어 올린다. 2.2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1.0m 정도 깊이로 기본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터파기한 자리에 조립된 판넬(하판)세트를 앉히는데, 이때 판넬의 하단부 폭이 상단부보다 더 넓은 A자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는 판넬 압입 시공 중 판넬의 하단부가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이후 50~100cm 단위 터파기 및 판넬 압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4) 굴착깊이가 3m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조립해 둔 버팀대+상판세트를 커넥터(Connector)로 하판상부와 결속시킨다. (5)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굴착깊이까지 판넬을 압입 시공한다. 2.3 조립식간이흙막이 철거 (1) 철거는 하단의 판넬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진행한다. (2) 철거는 설치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2.4 조립식간이흙막이 유의사항 (1)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2)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경우 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흙막이 배면 측 지반침하, 균열 및 흙막이 벽체 변위 등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감리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해야 한다.
| 공 종 | 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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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보할(%) | 3일 | 6일 | 9일 | 12일 | 15일 | 18일 | 21일 | 24일 | 27일 | 29일 | 비 고 |
| 지장물철거공 및 건설폐기물처리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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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공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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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장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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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로 공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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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 공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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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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