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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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예방관리사업 브랜드 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시각·브랜드 디자인

계약업체
주식회사 오세이프
계약금액
46,97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11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94709/29(화)46,97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주식회사 오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1683-46,970,0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주식회사 오세이프 (주계약업체 10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3309-000
참조번호
고령화대응부-917
공고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요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9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목 차 ■ ■ Ⅰ. 개요 3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9 Ⅳ. 입찰개요 및 내용 13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5 Ⅵ. 제안서 작성 안내 20 Ⅶ. 제안서 및 서류 제출 23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24

Ⅰ 개요

□ 사 업 명 : 노쇠예방관리사업 브랜드 개발 □ 사업예산 : 50,000,000원(일금 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월)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긴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함 □ 추진목적 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위한 응용시스템 개발을 통해 노쇠 사업의 대중화 및 전국 사업으로 확산 기반 마련  또한, ‘노쇠’의 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슬로건 개발을 통해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 도모 □ 사업 결과물  최종보고서 10부 내외 및 모든 산출물(보고서, 디자인 등)이 포함된 원본*파일 * 편집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 원본(AI, PDF, JPG 등) 포함

Ⅱ 과업 내용

□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한 현황 조사 및 환경분석  일반 국민*의 노쇠 관련 인식 조사 또는 국내외 우수 공공 보건 커뮤니케이션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적 시사점 도출 * 고령층 및 자녀 세대 등 타깃 세분화 필요 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노쇠의 가역성(회복 가능성)과 기능적 쇠약 상태를 직관적으로 전달, 노쇠예방을 위한 건강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브랜드 핵심 가치 및 콘셉트 수립 □ 브랜드 네임 개발  브랜드 전략에 따른 브랜드 네임 표현 방향 설정 및 발주기관 검토를 위한 브랜드 네임 후보안을 3안 이상 제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반 국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또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  유사 상표 등 권리 침해 및 부정연상* 검토를 통한 최종 브랜드 네임 보고 * 사회·문화적 편견, 성인지 감수성, 비하 표현 등 검토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브랜드 네임 후보안을 보완·수정한 후 최종안을 확정 □ 슬로건 개발  노쇠는 ‘질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상태’임을 표현하여 국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메인 슬로건 개발  메인 슬로건의 방향성을 유지한 노쇠관리영역*별 슬로건 시리즈물 개발 * WHO ICOPE에서 제안하는 노쇠관리 영역 : 신체, 영양, 인지, 정신 등  발주기관 검토를 위한 메인 슬로건 및 하위 슬로건(시리즈물)의 후보안을 3안 이상 제시  유사 상표 등 권리 침해 및 부정연상*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 사회·문화적 편견, 성인지 감수성, 비하 표현 등 검토 □ 디자인 기본시스템 개발  브랜드 콘셉트를 시각화한 BI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시안 3안 이상 도출  기본디자인 시안 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본디자인 시스템을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 □ 디자인 응용시스템 개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온·오프라인 매체에 활용 가능한 응용 아이템을 선정하고 디자인 적용 방안을 마련  BI 응용 디자인 개발을 통한 응용 디자인 후보안을 제시하고 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응용 디자인 시스템 확정 □ 브랜드 규정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작  최종 BI, 전용 색상 등 시각(Visual) 디자인 시스템 활용 규정 수립  대국민 소통을 위한 언어(Verbal) 메시지 톤앤매너 지침 마련  브랜드 일관성 유지 및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BI 오용 사례 및 금지 규정 수립  시각·언어 가이드를 포함하여 통합 브랜드 활용 매뉴얼 확정 및 제작 □ 브랜드 활용 및 유지보수  브랜드 적용 및 활용에 필요한 자문 제공  브랜드 활용 예시를 위한 SNS 콘텐츠 시안(웹배너 및 카드뉴스 각 1종 이상) 제작

 계약 종료 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 최종 확정된 BI 및 슬로건 등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을 위한 행정자료 작성 및 기술적 지원을 수행 - 과업 수행자는 개발원이 특허청 상표·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출원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출원 절차에 적극 협조 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선행 상표·디자인을 조사하고 출원 가능성을 검토한 후보안을 제시  최초 출원 접수 완료 시까지 출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필요한 수정·보완을 지원 □ 최종 결과물 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며, 검토 결과 필요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  (기획·전략) 보고서 및 조사 데이터 - 최종보고서(인쇄본 10부 내외 및 전자파일) 및 모든 산출물(보고서, 디자인 등)이 포함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AI, EPS, PSD 등) 및 활용 가능한 범용파일(PDF, JPG, PNG 등) * 환경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내용, 브랜드·슬로건 네이밍 후보안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 본 과업의 수행 결과 산출된 모든 문서, 도안 및 자료  (Verbal)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및 슬로건 - 최종 브랜드 네임 및 확정 메인 슬로건 - 영역별 슬로건 시리즈물(4대 영역) : 신체, 영양, 구강, 정신 영역별 서브 슬로건 문구 일체  (Visual) 통합 브랜드 가이드라인 매뉴얼, 디자인 원본 및 개발 파일 일체 - 기본시스템 : 로고(심볼/워드마크), 시그니처(상하/좌우 조합), 전용 색상(Main/Sub Color Palette), 전용 서체 가이드, 그래픽 모티프 등

- 응용시스템 : 지정된 응용 아이템(홍보 물품, 디지털 템플릿 등)의 디자인 적용 규정 - 메시지 가이드 : 노쇠예방관리사업 커뮤니케이션 시 권장/금지어 가이드라인 - 디자인 원본 및 개발 파일 일체(인쇄/제작용 벡터파일, 웹·모바일 확인용 범용 파일)  (행정 부문) 특허청 상표·디자인 출원 신청서, 접수증 및 출원 관련 제출서류 - 특허청 상표 출원서 및 디자인 출원서 접수증,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 과업 수행 결과 산출된 제반 서류 □ 예정 공정표

사업내용+1M+2M+1M+2M
사업내용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
사업착수■
환경분석■■■■■■
전략수립■
브랜드, 슬로건 개발■
선호도 조사 및 확정■
디자인 개발(기본)■
디자인 개발(응용)■
가이드라인 구축■■
상표출원
최종 보완■
사업 종료■

Ⅲ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개발원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계약기간 내 행정절차 또는 계약 종료 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함  인력사항 - 과업수행 시 기획, 디자인 등 관련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PM, 기획자,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개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수행사의 사정에 의해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외주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저작권 등 권리 및 결과물의 귀속 - 본 과업으로 산출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이용권 포함)는 개발원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발원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최종 결과물 외에도 과업 수행을 위해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는 납품 시 원본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를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라이선스 구매 등으로 향후 개발원이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결과물 납품 시 라이선스 증빙 서류(무료인 경우 관련 확인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개발원이 피해를 입거나 납품된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생긴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 -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저작물은 국내·외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상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및 종료 후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발주처의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도 그렇게 하여야 함 -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사의 책임으로 함 □ 과업 수행단계  착수보고(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과업 수행내용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과업 진행사항 파악, 현황 점검 등을 위해 개발원이 요청 시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전) -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필요시 최종보고회(프레젠테이션 활용하여 발표) 실시 □ 과업 결과물  결과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은 개발원이 제시한 형식(한글, PDF)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전 사전 검토 및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 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종료일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파일, 제작물 원본파일*) 제출 * 편집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 원본 포함 □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 이행  사업수행자는 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개발원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작진행 중 개발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 제작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개발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작업체의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Ⅳ 입찰개요 및 내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총괄책임자(PM) 자격  과업 수행의 총괄책임자(PM)는 브랜드네임 개발, BI 및 슬로건 개발, 디자인시스템 개발 등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 권장  제안 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하되, 총괄책임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사업 참여인력 발표금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평가실시) 제7항제3호에 의거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함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접수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과정  선정평가 산식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기술능력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 80점)

배점·평가

※ 제안서 발표 관련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 기본 원칙 ㆍ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 수행능력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ㆍ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ㆍ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함 ㆍ 각 제안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ㆍ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배점
기술평가
(80점)
1. 업체 현황(정량)10
1-1. 경영 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3
1-2. 사업 참여인력 등7
2. 사업계획 부문(정성)25
2-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5
2-2. 사업 추진 전략
- 추진전략 및 방향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제안요청서와 추진전략 내용의 적합성
10
2-3. 사업 수행 계획
- 기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예산배분의 합리성
3. 실행 부문(정성)45
3-1. 조사·분석 및 추진 방법
- 현황조사 및 브랜드 분석 방법의 적절성
- 정보 또는 자료 수집 방안의 적절성
- 브랜드 도출 및 수행방법의 논리성과 구체성
10
3-2. 사업 수행 방안
-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방향의 적절성
- 브랜드(BI 포함) 개발 방안의 창의성
- 브랜드 적용 및 활용성(매체 및 타깃 고려 등)
15
3-3. 사업 수행 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경력)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수행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활용 전략
10
3-4. 효과성 및 사후관리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보안대책 모니터링 등 용역관리 계획의 명확성
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20
합 계100

[참고] 세부 평가기준(정량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 참여인력 세부 평가 기준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및 점수 - 기술인력의 경우 마감일 기준 당해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함 - 본 용역 추진을 위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하여 작성 - 해당기술분야는 브랜드 개발, 브랜드 디자인(BI·CI), 시각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기술등급 인정은 경력기간 및 업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구분경험 기준점수
특급기술자․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2년 이상)2.0점
고급기술자․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9년∼11년)1.6점
중급기술자․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8년)1.2점
초급기술자․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년 이하)0.8점

과업·요구

□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함 -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또는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 결과,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협상 결과와 계약조건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규격 : A4(210×297 mm) 용지, 100쪽 이내  문서 형식 :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작성항목내용
Ⅰ. 일반현황
1. 기관현황 및 연혁◦ 제안기관의 주요 연혁, 조직 구성
2. 사업 수행인력◦ 본 사업에 투입할 전담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 투입 예정 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 수행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구체적인 목적 및 필요성
◦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2. 추진체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수행체계
- 전담 부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외부 자원 활용 등
3. 내용 및 범위◦ 제안기관이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명확한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 가급적 제안요청서 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이 외의 아이디어 제시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요망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
◦ 주요 운영 방향, 차별화 전략, 활용 전략 등
4. 추진일정◦ 세부 과업 내용별 월별 추진 일정
- Time-table 형태로 요약한 표로 제시
◦ 사업진행 보고 계획 등
5. 보안대책◦ 본 과업 수행 관련 정보(개인정보 등)의 보안대책
6. 평가계획◦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안 및 수행 목표치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행기관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 효과성 및 향후 활용전략
Ⅲ. 기타사항
1.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 가능한 내용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가능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과업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업 추진 전략 및 과업 수행 방법을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전략, 수행방법, 산출물 개발방향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 적용함  계약서 및 제안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Ⅶ 제안서 및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1부 ([붙임] 서식 제1호 참고)  정량평가용 증빙서류 -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사항 1부 ([붙임] 서식 제2호 참고) * 해당 기술 분야는 조사(양적, 질적) 업무를 한 내용만 인정됨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 참가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령화대응부 - (담당자) 조수빈 위촉전문원(☎ 02-3782-7608) 【붙 임】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8.11.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금액 : 50,000,000원 추정가격 : 45,454,545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노쇠예방관리사업 브랜드 개발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0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8.11. 10:00 공동계약 : 불허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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