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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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 용역
법무부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 낙찰금액
- 126,466,870원 · 낙찰률 88.109%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2억원
- 참가
- 117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891 | 10/01(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556 | 10/01(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5390 | 08/28(금)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9349 | 08/28(금)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1554 | 08/20(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4615 | 08/20(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4595 | 08/20(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5391 | 08/20(목) | 29,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애니파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를 위한 전기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기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전력, 전기소방 설비 계획 및 부하 계산서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
- 각종 인허가 대행 및 관계기관 협의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및 반영
- 공사비 내역서 및 관급자재 목록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296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 5점 |
| 경영상태-유동비율 | 5점 |
| 신인도 | 3.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818,182원
- 배정예산
- 145,000,000원
- 기초금액
- 142,1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2967-000
- 참조번호
- 1270000
- 공고기관
- 법무부
- 수요기관
- 법무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818,182원
- 배정예산
- 1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7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전기설계용역 입찰공고서[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2. 전기설계용역 입찰공고서[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3. 전기설계용역 과업지시서[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4. (개정 전문)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법무시설기준규칙, 매뉴얼은 계약 후 별도 제공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628,3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통신, 소방 등 시설비 예산액: 24,718,285,000원(타공종 별도발주) 1) 공사예정가격이 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기본설계 180일, 실시설계 18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법무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기존 시설물 철거(재사용),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다.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2)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3) 필요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증가 등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 · 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6)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다음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 비교견적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공정보고 나) 설계용역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40216 주간업무(000000 전기설계 용역).hwp) - 감독관과 협의 ※ 아래아 한글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240216 주간업무(000000 전기설계 용역).hwp) - 감독관과 협의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소속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 및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6. 기타 인증(인증 필요 시)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분야 설계 인증 기준(특등급) 으로 한다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필요 시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카.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타공종의 최종 도면 및 설비 등을 확인하여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파. 주요자재 설계 반영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는 설비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관급자재의 분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여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 선정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등의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8)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12)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1. 기본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2. 실시설계 제출도서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실시설계 검사원 | A4 | 1 | 부 | |
| 2 | 종결보고서 | 3 | |||
| 3 | 설계설명서 | ||||
| 4 | 설계도면 | A1 | 2 | - 반접이 | |
| A3 | 3 | ||||
| 5 | 각종 계산서 | A4 | |||
| 6 | 내역서(도급/관급) | ||||
| 7 | 수량산출서 | ||||
| 8 | 일위대가/단가산출서 | - 견적서 포함 | |||
| 9 |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 ||||
| 10 | 공사예정공정표 | - | 2 | - 도면에 포함 | |
| 11 | 건축협의(허가)서 | 1 | |||
| 12 | 공사발주 자료 | 공사원가계산서(총차),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 |||
| 13 | 자재 견본서 | A4 | 협의 | SET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
| 14 | 현장설명서 | 부 | |||
| 15 | 손해배상보험증권 | ||||
| 16 | DVD(CD) or USB | - | SET | -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 |
| 17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
가.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2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2)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Ⅵ. 설계용역 특수조건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 나. 본 설계용역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설계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축, 토목, 기계, 통신 및 소방공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계사항을 포함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법무시설 조성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위 각 분야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설계진행상 부득이 계획지침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계약자는 설계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제반심의 및 협의(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를 받아야 함.
마. 재건축(1차, 2차)로 추진 될 경우 철거 및 재건축 차수에 맞도록 도면,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설계하자발생시의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건축․토목․기계․통신․조경설계 등 모든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설계서 및 조사․분석자료가 상호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검토 불충분으로 인하여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설계납품검사 및 용역대가 지급 후에도 설계의 하자(과다, 과소, 누락, 오류 등)로 인하여 국고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설계 및 보완설계를 하여 즉시 납품토록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관급자재 설계내역 등 작성 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하고 설계반영 된 관급자재 품목삭제 및 변경에 따른 추후 보완 설계작업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바. 용역 불성실 이행시 불이익 처분 수급인은 국가계약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주기관은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용역(전기)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3. 용역예정금액 : 145,000,000원(추정가격 131,818,182원 + 부가세 13,181,818원)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안양소년원 부지) 1.5. 공사예정금액 : 3,628,3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 1종, 종합설계) 1.2.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 전기공사 설계용역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보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용역(전기)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3. 용역예정금액 : 145,000,000원(추정가격 131,818,182원 + 부가세 13,181,818원)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안양소년원 부지) 1.5. 공사예정금액 : 3,628,3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 1종, 종합설계) 1.2.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 전기공사 설계용역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 록한 자로서(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보유)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배점·평가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7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7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30점 | |
| 합 계 | 100점 |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5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5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3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70점 | |
| 합 계 | 100점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 1.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5 | 10점 |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5 | |||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3.5 ~ △4.0 | ||
| 소계 | 1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90점 | ||
| 합 계 | 100점 |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가. 유사실적 |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별표1]의 4.에 한하여 적용 |
| 나. 여성기업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다. 임금체불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마. 정책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참여확인서 | |
|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 |
| E.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 |
| F.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G.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H.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 |||||||
| 신인도 | ||||||||
| 입찰가격 | ||||||||
| 결격사유 |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
|---|---|---|---|---|---|---|---|
| 신 청 인 | 영 업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F A 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법무부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
| 용역개요 |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