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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해공학연구동 연구시설 고도화사업 설계 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유피이엠 외 3곳
계약금액
482,608,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2곳 · 개찰 08/2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912510/02(금)482,608,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유피이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유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주우 (도급업체)
R26TE18381138-482,608,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유피이엠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유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주우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빙해공학연구동의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수조 연장 및 냉동기계실을 증축하여, 빙해 선박 성능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 길이 50m, 폭 20m 규모의 신규 수조 설치 및 증축 설계
  • 아크릴 관측창(광학·구조 성능 및 저온 대응 사양 충족) 설치 계획
  • 친환경 냉동기 교체에 따른 냉동기계실 증축 및 배치 설계
  • 노후 외벽 마감재 전면 교체 및 건축물 외관 개선 리모델링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창호 및 외벽 단열 개선 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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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의 경력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0점
과제에 대한 제안(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0점
수행계획(공정계획 타당성, 과업수행체계 적절성 등)0점
기준 쪽수 초과 여부0점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여부0점
이미지에 치수·축척 관련 내용 포함 여부0점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개찰08/27(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1,909,091원
배정예산
508,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291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1,909,091원
배정예산
508,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8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 규 모 : 지상2층 3) 연 면 적 : 현재 2,792.67㎡(증축 약 841㎡ 예정이며 설계 시 변경 가능) 4)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5) 사용승인일(준공일) : 2012년 9월 라. 공사 내용 1) 기존 수조 내부에 계측구간 길이 50m × 폭 20m 규모의 신규 수조를 설치하고 선측·선저에 아크릴 관측창을 적용하여 기존에 수행하지 못하였던 빙편 거동·빙-프로펠러 상호작용 현상의 정밀 관측이 가능한 고도화된 빙해 시험 연구시설을 구축한다. 2) 수조 폭 축소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은 내부 증축을 통한 계측 장비실·2층 모니터실 등 연구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연구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3) 친환경 냉동기 교체에 따른 냉동기계실 증축을 계획하고, 기존 냉매 배관 계통과의 연계 접속 경로를 최단 거리로 확보하여 시설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4) 기존 외벽 마감재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외관을 개선하고, 증축부와 기존 건축물이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조성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단열 성능 강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저감 및 친환경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의 장기 운용 기반을 확충한다.

6) 특수 연구시설의 운영 특성 및 증축, 대수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프로그램, 성능요구조건, 유지관리계획 및 공사 중 시설 운영방안 등을 고려한다. 라. 총공사비 : 8,443,500,000원(VAT 포함) 1) 제시된 예정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사비 예산액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다만, 계약 이후 계약 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2) 상기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공사의 유찰, 지연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공휴일 포함) 1)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일간(9개월, 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설계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설계 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설계도서로 인한 인허가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 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바. 납품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B동 시설관리실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해당 기준을 필히 숙지하고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내부 측량, 공공건축물 관련 각종 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기존 건물의 기능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발주기관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인접 시설 및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기존 건축물 입면과 및 주변 건축물 간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한다. 라. 공사예정가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의 검토 및 필요에 의해 제안공모안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바.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비 일체 및 각종 분담금(수수료 포함)을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 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 산정에 적정을 기한다. 사.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법규 및 제 기준과 학술적, 경제적 이론 근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아. 특수 연구시설의 운영 특성 및 증축, 대수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프로그램, 성능요구조건, 유지관리계획 및 공사 중 시설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설계 범위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1) 건축공사 : 현행 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 설치 등 2) 기계설비공사 : 기존 설비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냉난방기 신설, 위생도기 및 각종 수전 교체, 급수․급탕․배수설비 등 배관교체, 기계설비 전반, 소방설비(기계) 3) 전기설비공사 : 기존 전기설비 진단 및 수전용량 등 개선사항 검토, 건축공사, 조명 및 기계설비공사에 부속된 전기설비 재조정, 소방설비(전기) 4) 통신설비공사 : 기존 통신설비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공사에 부속된 통신설비 재조정

5) 소방설비공사 : 기존 소방설비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건축물 및 설비에 부속된 소방설비 재조정 6) 철거공사 : 공사에 따른 폐기물량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산출 후 관련 법에 따른 적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반영 7) 우리 연구소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 포함 차. 용역 범위 1)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 작성 2)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3)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5)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나)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6) 설계안정성 검토 : 설계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여 제출해야 하며, 검토 비용은 추후 실비 정산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되, 기능상 보안이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실은 제외한다. 아)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 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 시스템은 건물용도, 규모,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및 중앙공급 방식 중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24시간 사용 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을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동력설비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 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4)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일정 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3) 콘센트 유니트 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냉방설비 :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사) 전력 감시 및 조명제어 설비 (1) 수변전 설비의 운전상태 계측기능, 경보기능, 기록기능 적산치의 정보의 수집 및 중앙 관제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현장제어장치를 통한 정보의 분석 처리로 수변전설비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조명제어 시스템은 재래식 방법에 의한 점․소등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불합리한 조명관리를 피하고 공용부 및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조명제어를 통하여 전기요금 및 관리 비용을 줄이며 개선된 조명관리 체계를 이루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 C IEC 62305 시리즈에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되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도록 한다. (2) 피뢰설비는 지역별 연평균 뇌우일수를 감안하여 보호범위가 넓고 경제적인 방식을 채택하며, 높은 뇌격전류를 흡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접지설비와 관련된 규정(KSC IEC 61024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라.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1)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인증제품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전화 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터넷 설비 :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기타 관련 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마.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 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 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 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 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 전기 설비는 비상 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경보설비 및 비상 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별 작성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 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빙해공학연구동 연구시설 고도화사업 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다. 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1번지 외 18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26,562.65㎡ 2) 건축 연면적 : 현재 2,792.67㎡(증축 약 841㎡ 예정)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8,443,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482,6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7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KRISO 홈페이지(https://www.kriso.re.kr) - 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3,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빙해공학연구동 연구시설 고도화사업 설계 용역
□ 공 사 비 :8,443,500,000원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126,562.65㎡
□ 연 면 적 :841 ㎡(증축)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
나-2.현황(조사)측량-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32190).hwpx ===

빙해공학연구동 연구시설 고도화사업

제안 공모 설계지침서

2026.06.

- 목 차 -

1. 사업 목적 3 2. 사업 개요 3 3. 제안 과제 가. 과제 1 3 나. 과제 2 4 다. 과제 3 4 4.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4 나. 배치 및 시설계획 주안점 5 5. 입사작 선장 가. 입상자 보상 5 나. 보상비 5 6. 기타 사항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5 나. 유의사항 6 7. 관련 자료 가. 위치도 6 나. 평면도 7 다. 입면도 8 라. 단면도 9 마. 변경 수조도면 9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KRISO 빙해공학연구동의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친환경 냉동기 설치 및 수조 연장에 필요한 공간을 증축함으로써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빙해 선박 성능시험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빙해공학연구동 연구시설 고도화사업 나. 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1번지 외 18필지 다. 부지면적 : 126,562.65㎡ 라. 해당 건물 규모 1)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 규 모 : 지상2층 3) 연 면 적 : 현재 2,792.67㎡(증축 약 841㎡ 예정이며 설계 시 변경 가능) 4)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5) 사용승인일(준공일) : 2012년 9월 라. 총공사비 : 8,443,500,000원(VAT 포함) 마.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바.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공휴일 포함) 3. 제안 과제 제안 과제 외 기능실의 실 별 규모와 배치, 면적 등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가. 과제 1 : 빙해수조 계측구간 연장 및 냉동기계실 증축 1) 계측구간 길이 50m × 폭 20m 규모의 신규 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며, 이에 따른 신규 수조의 구조 형식 및 지지 방식, 수조 벽체·바닥의 수밀·단열 처리 방향을 포함한 계획 제시 2) 빙해수조 계측구간 연장(52m×20m)을 위한 증축은 기존 시설과의 구조적·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부지 현황을 검토하여 최적 증축 방향 및 위치를 제안하며, 현행 구조 기준에 적합한 구조내력 확보 방안 제시 3) 수조 폭 축소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연구지원에 필요한 공간 재구성 4) 친환경 냉동기 교체에 따른 냉동기계실 증축(약350㎡) 위치를 계획하고, 기존 설비 계통과의 연계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배치 방안과 기기 반출입 경로 확보 방안 제시

5)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차 구역이 증축 범위와 중첩될 경우 법정 주차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대체 주차 구역 이설 조성 방안 제시 나. 과제 2 : 빙해수조 아크릴 관측창 설치 1) 신규 수조의 기 결정된 위치 및 수량에 따라 아크릴 관측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며, 관측창의 위치·수량·규격은 별첨 수조 도면을 참고하여 계획 - 아크릴 관측창은 다음의 사양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 ① 광학 성능 : 전광선 투과율 92% 이상(두께 3mm 기준), 연무값 1% 이하, 굴절률 1.49 ② 구조 성능 : 인장강도 750kgf/㎠ 이상, 굽힘강도 1,100kgf/㎠ 이상, 압축강도 1,200kgf/㎠ 이상, 전단강도 700kgf/㎠ 이상, 연신율 4% 이상 ③ 저온 환경 대응 : 운용온도(-30℃) 조건에서의 저온 취성 파괴 위험 및 연신율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 포함 ④ 패널 규격 : 케미컬 조인트(중합) 없는 대형 원판(가로 7m 이상) 사용 원칙, 실리콘 조인트 최소화 2) 위 아크릴 관측창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다른 재료의 관측창(대안) 제시 가능(관측창 위치·수량·규격 기준은 동일해야 함) 다. 과제 3 : 단열 개선 계획 제시 1) 빙해수조 운용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성능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 창호·외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성능 제고 방안 및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 제시

2) 기존 외벽 마감재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계획안 제시 4.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안전하고 경제적인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 공사 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계획한다. 4)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제품으로서 공급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 계획한다. 5)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한다. 6) 화재, 지진,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CPTED)로 설계한다. 7) LCC(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 및 장비를 선정한다. 8)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나. 배치 및 시설계획 주안점 1) 빙해 선박 성능시험을 위한 극저온 환경에 대응한 단열 및 설비 성능 확보 방안 등을 우선한다.

배점·평가

평가 분야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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