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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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신축 건물 이전 이사용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원주교도소 · 이사·전시품 운송

낙찰업체
(주)영구크린
낙찰금액
365,333,110원 · 낙찰률 82.524%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4.42억원
참가
77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2337310/12(월)365,333,110원착수 후 40일 이내(주)영구크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917710/12(월)365,333,110원착수 후 40일 이내(주)영구크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3434-365,333,110원계약 후 40일 이내(주)영구크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주교도소 구청사의 사무용 집기, 비품 및 장비 등을 신축 신청사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사무집기, 의료·특수장비, 개인물품, 컨테이너 등 포장이사 및 운송
  • 세부 이전 배치계획(안) 작성 및 제출
  • 무진동 차량, 트레일러, 지게차,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 투입
  • 신축 건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요 통로 보양 작업
  • 장비 해체, 운반, 재조립 및 정상 가동을 위한 시운전
  • 이사 후 물품 수량 확인 및 최종 이사완료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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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0점
경영상태0점
신인도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9,181,818원
배정예산
461,100,000원
기초금액
44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5206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원주교도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9,181,818원
배정예산
461,1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7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명원주교도소 신축 건물 이전 이사용역
주관기관원주교도소

2026. 07.

Ⅰ 과업내용

1. 과 업 명 : 원주교도소 신축 건물 이전 이사용역 2. 과업목적 ㅇ 원주교도소 구청사(원주시 무실동)의 사무용 집기, 비품, 기타 장비 등을 신축 신청사(원주시 봉산동)로 성공적 이전 작업 시행 ㅇ 이전추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이전으로 업무공백 기간을 최소화 ㅇ 전문업체 선정으로 단기간 내에 안전하고 신속한 이전 실시 3. 과업기간 및 이전장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ㅇ 사전작업 : 이전 물품확인, 이전계획 수립, 이전작업 설명회 등 (`26. 9. 말 ~ `26. 10. 초) ㅇ 1차~3차 이전 : 각 차수별 약 7일(`26. 10월 초~) * 이전 일정은 시설공사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별도 협의 □ 이전장소 ㅇ 현재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ㅇ 이전장소 : 1개소 - 본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570 4. 기본방침 ◈ 행정공백 최소화 및 안전하고 신속한 이전 추진 ◈ 비밀·보안 장비 등 중요 물품 분실 및 외부유출 보안 주의 ◈ 이전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사후정리 ㅇ 신축교정 이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이전 작업 시행 ㅇ 비밀·보안 관련 문서 및 장비는 관련 지침에 의거 이전 작업 ㅇ 사무집기, 의료.특수장비, 개인물품, 컨테이너 등을 안전하게 이전.설치한다 ㅇ 회의실, 사무실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품 등의 이전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이전일정 진행 ㅇ 이전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물품 및 폐기물품 이전은 제외 ㅇ 이전 일정은 협의하여 이전하되, 시설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전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예산 : 46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이사물량 및 방법 ㅇ 이사물량 : 6,680CBM*(5톤 트럭 334대) ※ 이전물량은 10% 범위 내 증감 가능 * CBM(CuBic Meter) : 가로(1M)×세로(1M)×높이(1M) / 5톤 차량 1대 20CBM 적재 기준 ㅇ 이사방법 : 포장이사 ※ 의료장비, 특수장비, 전자제품 등 무진동차 5톤 사용 ※ 초소, 컨테이너, 제설차랑 등 트레일러, 렉카차 사용 ※ 1일 기준 (1톤차량 2대, 5톤차량 8대, 지게차 1대, 사다리차 2대) 이상 사용 7. 과업의 범위 ㅇ 동 용역 계약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동 용역 계약업체는 신축교정의 “세부 이전 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치계획(안)에 대하여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 배치한다. ㅇ 이사 후에는 원주교도소 복지과와 입회하여 물품대장과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최종 이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완료 보고 진행한다. ㅇ 기타 원주교도소가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액입찰 다. 제한경쟁입찰대상(실적 제한)

참가자격

라. 적격심사대상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9.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 불허 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며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업체 다.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 후, 이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출)으로 결정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과업·요구

다. 적격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 3. 2. 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및 고시금액 이상)’를 적용 · 이행실적의 해당 용역규모 기준 : 금액기준(₩435,909,090 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이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미인정)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원주교도소 소관의 모든 이전대상 물품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발지(무실동)로부터 착지(봉산동)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이하 원주교도소를 “발주처”라 하고 이사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하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발지의 책임자(“발주처”)가 지시하는 물품의 포장 1) 이사물품 내역에 포함된 물량을 포함하여, 이전 직전의 재산변 동분 포함 2) 사무실, 공장, 훈련소 등에서 사용되는 집기 중 해체·설치가 필요한 집기(가구, 전산기기, 가전제품, 이전대상 공작물 등)의 해체/설치작업 포함 나. 운반구(이전 차량)까지의 운반 다. 상차 라. 착지(봉산동)까지의 운반

마. 하차 바. 착지에서 각 건물 층별, 호실별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송 사. 호실별 상세 배치도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물품의 반입 배치 · 발지에서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포함 아. 기타 “발주처”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 2. 용어정리 ❍ 사무집기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일반 사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일반장비 : 정밀장비를 포함한 장비(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자재 및 일반 장비) ❍ 정밀장비 : 충격을 최소화하여 취급하는 고가의 장비로써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비 ❍ 취급주의물품 : 유리기구, 냉동․냉장 물품 등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물품으로 별도 취급하여 이동되는 물품 ❍ 기타물품 : 서류, 앵글, 도서류, 기타잡품 등 ❍ 특수장비 : 의료기기 등 3. 일반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운송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발주처” 측 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전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으로 인하여 이전과 “발주처”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사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이전에 따른 보험(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사 개시일 15일 전에 가입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등 적용 1) 이전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측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용역의 수행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 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계획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 교도소 및 신축 교도소 부서별 사무실 및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정밀실사를 실시하여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부서별 이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창문, 엘리베이터 현황, 사무실의 여건, 동선확인 등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이전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사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및 준비를 하여 이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각 부서별 이전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일정 나)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장비투입 계획 다) 해체, 설치 장비 이전계획 라) 안전사고 방지계획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라. 종사원 명단제출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 총괄책임자, 반출․운송․반입 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종사원의 명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과업개시 10일 전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의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발주처”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 등 보안시설물에 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누설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이전작업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과 발지 및 착지의 현장 감독을 각 1인 씩을 선정하여 “발주처” 측 통제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전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의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사.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발주처”의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소유의 모든 물품(사무용 집기 및 기타장비)에 대하여 이전 중 파손․고장․분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소모품 및 개인물품)에 대하여 이전 중 파손․분실 등으로 “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을 용역완료일 전까지 원상복구 또는 배상 하여야 한다. 5) 이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포장업무 1) 사전작업 가) “발주처”측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획된 이전일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모든 부서의 업무공백 및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포장재료(상자, 포장테이프, PC Box, Woden Box, 특수 Box, Air Cap, 골판지 등)를 이사 20일 전에 “발주처”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이전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운송표의 경우 탈부착이 쉽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디자인)으로 제작한다. ※ 물품 운송표는 부서별 색상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특별취급, 폐기물품)에 대하여 부착할 라벨지를 별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포장용 박스는 포장내용물이 안전 특성과 다량적재 운반 시 능률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크기 및 재료를 적정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전대상물품 등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 및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2) 포장작업 가) 포장작업 시 용기, 재료의 분배, 작업시간의 분석을 기초로 작업순위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나) 포장은 이전화물 운송일 1일 전까지 포장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착지의 건물명․층․동․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전대상 물품에 동․호수,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 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모든 부서별 이전관련 작업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마) 직원 개인의 사무용품 및 책상서랍, 개인사물, 중요 서류파일 등은 “발주처”의 직원이 상자에 직접 정리하고 그 이외의 사무실, 작업장 등의 비품 및 일체의 물품(공용서류, 개인 도서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포장원이 이전일 1일 전에 포장완료 하여야 한다. 바)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자제품, 유리, 액자류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특성에 맞게 안전포장재료(골판지 포장 등)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안전하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물품 포장원을 “계약상대자”가 배치하여야 한다. 사) 냉동 및 냉장물질의 이동시 -20℃ ~ 4℃까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냉동장치에 저장되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20℃, 냉장장치에 저장되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3℃를 유지하여 이동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유리기구, 위험물질, 냉동 및 냉장 물품 등의 중요물품은 외부충격 및 운반하중 등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하여 에어캡 등의 완충재료 및 안전재료로 속포장을 하고 “위험물질” “파손주의” 등 필요한 식별표를 부착한 후 별도목록을 작성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나. 운반업무

1) 운송차량은 5톤 트럭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1톤 차량, 11톤 차량, 무진동 차량, 냉장․냉동차량, 트레일러, 지게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운송차량을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운송차량은 탑차량 또는 윙바디 차량으로 운행하여 우천시에도 이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 또는 작업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이전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조수석에 이사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이전물특별수송 원주교도소 4) 각 부서의 이전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각 부서 책임자의 지시에 의한다. 5) 발지와 착지에 관리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 씩을 배치하여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발주처” 측 담당자 1인 이상을 탑승시켜야 한다. 6) 발지 및 착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인력을 이용하여 반입하되 필요시 중장비(육상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작업에 임한다. 7) 책상, 캐비닛 등 각종 비품류는 시건을 실시한 후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이사에 투입되는 운송차량의 보험가입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출․반입 및 정리 1) 착지 신축교정 건물 보강 가) 신축교정 건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합판 등으로 견고하게 보양(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건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만약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건물 보양기준

2) 출발지 가) “계약상대자”는 부서별 반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반출책임자는 운송원 작업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각 부서별 물품의 차량 적재상황 및 수량에 이상이 없을시 책임자의 통제 하에 출발한다. 3) 도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지정된 출입로와 승강기를 통해 반입한다. 나) 작업 인부 및 차량동선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며 신축시설물의 통과 높이 및 이동 동선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축교도소 하차지에서의 장비 및 물품의 운반은 배치도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치, 설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부서에서 설치․배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각 부서별 담당자는 운송사 직원의 물품 반입 시 물품의 위치, 안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 착지의 지정된 위치에 입고, 설치 및 조립, 배치가 끝난 후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수행한다. 라. 확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보고) 시점으로 하되 “발주처”의 확인 및 검수계획에 의거 부서별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마. 기 타

1) 해당 부서의 물품이 아닌 것이 반입되었을 시에는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소관 부서로 운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이사물품이 정리된 빈 박스 등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전대상이 아닌 물품 등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발지의 지정장소에 모아 정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포장할 수 있는 박스 및 바구니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후 발생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협의하에 처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으로 인해 이전과 관련 없는 “발주처”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쓰레기의 처리 가. 원주시 무실동 현교도소 포장 후 잔여 물품은 차후 처리를 용이하기 위해 청사 전면 일정 위치에 집결 시켜야 한다. 나. 이사 완료 후 발생되는 포장 쓰레기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6. 보안의무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누설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전교육 이전 일정이 확정되고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부서별 이전책임자와 “계약상대자”의 이전팀장이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협의하여 직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Ⅴ 과업수행 특별지침

1. 과업명 ❍ 본 지침은 원주교도소 (이하 “발주처“)의 장비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의 제반 자재 및 공구를 정리 정돈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장비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이전,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제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이전, 설치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장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지정장소에 안전하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장비 이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포장·해체·설치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구성부품과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포장·계획·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포장·계획·설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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