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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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PMC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556 | 10/07(수) | 250,000,000원 | 금차 76일, 총차 1536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64.78%)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도급업체 35.22%) |
| R26TE18462595 | - | 250,000,000원 | 금차 76일, 총차 1536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64.78%)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도급업체 35.22%) |
요약 AI 요약
시에라리온에 농업기반시설 구축, 품종 개발 및 영농기술을 결합한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보 1개소 설치, 중앙배수로 및 34ha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
- K-라이스 영농기술센터, 벼 정선/건조시설, 종자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소 구축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및 사무용 기자재 조달 및 설치
- 분야별 전문가(PM, 관개, 전기, 건축, 영농, 농기계, PAO) 파견 및 사업 관리
- 현지 농민 대상 영농기술 교육, 교재 개발 및 한국 초청연수 운영
- 우량 벼 종자 시범 생산, 인증 취득 및 농가 보급 모니터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151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제안사 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책임자(PM)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투입인력 관련분야 학위(자격) 및 종사기간 등 | 5점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등 역량 | 10점 |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향과 전략 제시 | 5점 |
| 과업 세부실행방안(기본방향, 전문가 투입, 시설구축 등) | 25점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0점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20점 |
| 특수제안(개선사항 및 추가 투입계획) | 5점 |
| PM 인터뷰 및 종합평가(외국어 구사능력 포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22,575,000원
- 배정예산
- 6,222,57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1516-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26-15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222,575,000원
- 배정예산
- 6,222,5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3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시에라리온 벼).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시에라리온 벼).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제안요청서(시에라리온)-사전 규격 반영.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4) 투찰내역서(시에라리온).xls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_Sierra Leone.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
Ⅰ 사업개요
1. 사업 대상지 개황 및 위치도
일 반 개 황 국명 : 시에라리온(Republic of Sierra Leone) 수도 : 프리타운(Freetown) 면적 : 71,740㎢ 기후 : 열대사바나 기후 인구 : 830만명(‘22, Wikipedia) 민족 : 템네족 35.5%, 멘데족 33.2%, 림바족 6.4%, 코노족 4.4%,풀라족3.4%, 수수족 2.9%, 로코족 2.9%, 세르브로족 2.6%, 만딩고족 2.4% 등 16개 부족 언어 : 영어, 크리오어(공용어) 종교 : 이슬람(78%), 기독교(21%), 토속종교(1%) 등 경제현황 : GDP 42.7 억불, 1인당 GDP 513불(World Bank, 2022.) 농경지면적 : 2,958 천ha 중 벼 재배면적 1,267 천ha (2022.) 위 치 도 - 4 -
사업 대상지 위치도 (1)
사업대상지 - 5 -
사업 대상지 위치도 (2)
B 구역 사업대상지 A 구역 사업대상지 - 6 -
2. 사업개요서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 (국문) | ▣ 아프리카 라이스벨트 구축사업(시에라리온 벼 재배단지 조성) | |
| 사업명 (영문) | ▣ Development of Africa Rice Cultivation Complex(Sierra Leone) | |
| 사업 기간 및 예산 | ▣ 사업 기간 : 2026-2030년 ▣ 총 사업 예산 : 6,223백만원 ('26년 : 250백만원) | |
| 대상 국가 및 지역 | ▣ 시에라리온 북서부주 감비아군 로쿠프르 지역 (North West Province Kambia District Rokupr) | |
| 사 업 개 요 | 사업 주요 내용(국문) | ▣ 사업 목적 :아프리카 지역에 농업기반시설과 품종개발 및 영농기술을 결 합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문제 해결과 양국간 농업협력 강화 ▣ 사업 개요 o(농업기반조성)경지정리,관개시설,K-라이스영농기술센터 구축 o(종자생산 및 보급)다수확 종자 품종 개발 지원 및 종자 생산 지원,종 자보급 컨설팅 o(기자재지원)농기계,농자재 등 o(역량강화)농민 역량강화 실습훈련 및 이론 교육 등 ▣ 연도별 추진계획 : o1차년도 (250백만원):R/D체결,PMC 선정,설계 및 사업착수,기자재 지원,전문가파견,역량강화,성과관리,모니터링,정책기술,사업관리점검 o 2차년도 (2,022백만원):농경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기자재 지원,전문가파견, 역량강화,초청연수,성과관리,모니터링,사업관리점검 o 3차년도 (2,498백만원):농경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기자재 지원,전문가 파견,역량강화,성과관리,모니터링,사업관리점검 o4차년도 (899백만원):농경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기자재 지원,전문가파 견,역량강화,종자 보급,성과관리,모니터링,사업관리점검 o5차년도 (554백만원):농경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기자재 지원,전문가파견, 초청연수,역량강화,종자 보급,성과관리,모니터링,사업관리점검 지원,전문 가파견,역량강화,종자 보급,성과관리,모니터링,사업관리점검 |
| 산출물 (Output) | ▣ 지속 가능한 종자 생산 기반 시설 구축 ▣ 정상 운용되는 K-Rice 영농기술센터 지원시설 및 영농 기자재 ▣ 한국 농업기술 활용, 벼 우량종자 시범 생산 ▣ 벼 우량종자 농가 보급 ▣ 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의 강화된 역량 | |
| 성과 (Outcome)및 | ▣ 단기 예상 효과: o지속 가능한 다수확 벼 우량종자 생산 시설구축 및 보급 체계 구축 지원 |
| 구 분 | 내 용 | |
|---|---|---|
| 예상 효과 | ▣ 장기 예상 효과: o고품질 우량 쌀 종자 보급을 위해 조성된 벼 재배단지를 통해 쌀 생산성 증대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 사업 수행 체계 | ▣ 우리측 수행 체계 o농식품부(MAFRA):예산지원 총괄,행정지원 총괄,사업관리 총괄 o한국농어촌공사(KRC):예산지원,행정지원,사업관리,사업수행지원 선정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프로젝트 관리(분기별 점검 및 현장 점검) -사업관리 및 평가 -동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 사항 등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사업수행기관의 현장 사업 진행 지원 -협력국과 공식 창구 역할 및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관련 협의 oPMC -현지수행:사업총괄(PM),시설구축,전문가 지원,기자재 지원,행정업무 수행 등 :K-라이스영농기술센터 구축,벼 종자 정선 및 건조시설 구축,전문가(PM, 관개,영농,전기,건축,농기계,PAO 등)전문가 파견,농업 관련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파종기·수확기 등 농기계 지원 및 유지보수 등 -국내지원:행정지원,자료조사·준비,서류작업,초청연수 지원 ▣ 수원국측 협조 체계 o농업농촌개발부(MAFS):행정지원,사업관리 지원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프로젝트 추진 전담조직인 프로젝트 관리국에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전담 인력(Coordinator)을 배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에라리온 내 행정지원 사항 협조 및 기자재 통관(면세) 절차 등을 지원 -사업대상 지역 내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조직에 ProjectOffice를 마련하여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국측 전문가의 안전보장 및 필요시 응급구조,사업관련 자료 및 통계 자료 제공,사무실 공간,OA 및 사무원 등 보조인력 지원,사업수행을 위한 조사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제반 절차상의 시에라리온 정부기관의 승인,면허 등의 발급,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토지의 취득 및 보상,사업시행에 따른 민원 해결,설계 및 시공 등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자료 제공 등,한국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기자재 및 차량 등 모든 기자재에 대한 제반 세금의 면제,지원 기자재 하역, 시에라리온 국내 운송 및 보험료 부담,사업 완료 후 지원 기자재의 유지,보수,관리비용 부담,사업목적에 알맞은 적격의 연수 지원자(영어 가능)추천,연수생들은 본 사업에 종사하며 연수 후에도 사업에 종사 |
| 구 분 | 내 용 | ||
|---|---|---|---|
| 구분 | 주 요 내 용 | ||
| 벼종자 단지조성 | ·수원공 :보 1개소 설치 ·중앙배수로 ·경지정리 :34ha ·설계비 :측량 및 설계비 | ||
| 시설구축 | ◦K-Rice 영농기술 센타 : 100㎡ ◦벼정선/건조시설 : 100㎡ ◦벼종자 보관창고: 200㎡ ◦농기계보관소 : 100㎡ | ||
| 기자재 지원 (종자보급 기자재 제외) | ·SUV(1),픽업트럭(1) ·트랙터(1),콤바인(1),이앙기(2),이앙모판기(1,000), 볍씨파종기(1),승용관리기(1) ·사무용품 :노트북/Desktop(2),프린터(1),가구류 ·기자재 운송비 등 | ||
| 우리정부 분담사항 | 인건비 (종자보급 모니터링 파견 포함) | ◦총 86개월 - PM(농업토목) : 38개월, - 관개 : 14개월 - 전기 : 2개월, - 건축 : 3개월 - 영농 : 4개월, - 농기계 : 1개월, - PAO : 24개월 | |
| 경비 (종자보급비, 보급 보니터링 경비 제외) | ◦전문가 파견 :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현장운영 경비 등 ◦보고서 작성 : 연도말 보고서, 최종보고서 ◦영상활동비 : 사업 전・중・후 현황 촬영 ◦행사비 : 착공식 및 준공식 ◦현지교육훈련 : 워크샵 개최, 영농기술 역량교육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 ||
| 종자보급 | ·종자보급 모니터링(2M/M) ·종자보급 기자재 -정선·건조기(1),트레일러(1),지게차(1),운송비 ·SMP 프로그램 지원(운송비) | ||
| 초청연수 | ·7인 14일 | ||
| 수원국 분담사항 | ▣ 현지사무실,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기후 자료(기후,강수량,수문 분석,지적도 등)제공,토지 등 보상 발생 시 해결,기자재통관 면세,현지 사업담당자 지원,사업 종료 후 운영 방안 수립 및 제시 |
- 9 - Ⅱ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가.용역명 ❍ (국문)아프리카 라이스벨트 구축사업(시에라리온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 (영문)DevelopmentofAfricaRiceCultivation Complex(SierraLeone) 나.용역기간 :2026년 ~ 2030년(5개년) ❍ 1차년도 (2026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1.까지 다.용역금액 :6,222,575,000원 (영세율,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라.대상지 :시에라리온 북서부주 감비아군 로쿠프르 지역 마.용역범위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벼종자 단지조성 | ◦수원공 : 보 1개소 설치 ◦중앙배수로 ◦경지정리 : 34ha ◦설계비 : 측량 및 설계비 |
| 시설구축 | ◦K-Rice 영농기술 센타 : 100㎡ ◦벼정선/건조시설 : 100㎡ ◦벼종자 보관창고: 200㎡ ◦농기계보관소 : 100㎡ |
| 기자재 지원 (종자보급 기자재 제외) | ◦차량 : SUV(1), 픽업트럭(1) ◦농기계 : 트랙터(1), 콤바인(1), 이앙기(2), 이앙모판(1,000), 볍씨파종기(1), 승용관리기(1) ◦사무용품 : 노트북/Desktop(2), 프린터(1), 가구류 ◦기자재 운송비 등 |
| 인건비 (종자보급 모니터링 파견 포함) | ◦총 86개월 - PM(농업토목) : 38개월, - 관개 : 14개월 - 전기 : 2개월, - 건축 : 3개월 - 영농 : 4개월, - 농기계 : 1개월, - PAO : 24개월 |
| 경비 (종자보급비, 보급 보니터링 경비 제외) | ◦전문가 파견 :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현장운영 경비 등 ◦보고서 작성 : 연도말 보고서, 최종보고서 ◦영상활동비 : 사업 전・중・후 현황 촬영 ◦행사비 : 착공식 및 준공식 ◦현지교육훈련 : 워크샵 개최, 영농기술 역량교육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
| 초청연수 | ◦대한민국 초청연수 : 7인 × 14일 1회 |
| 종자보급비 | ◦기자재 지원: 정선·건조기(1), 트레일러(1), 지게차(1) ◦종자보급모니터링 전문가 파견: 2개월 ◦SMP 종자보급사업 활동(운송비) 지원 |
- 10 - 바.추진일정 (안)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활동내역) |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사업관리 | |||||
| PMC 선정 및 계약체결 | |||||
| PIU/PSC 구성 | |||||
| 사업 최종 보고회 | |||||
| 1.지속가능한 종자 생산 기반 시설 구축 | |||||
| 설계사 선정 | |||||
| 조사 및 설계 | |||||
| 시공사 선정 | |||||
| 시공 | |||||
| -착공 준비 | |||||
| -보,수로 정리 | |||||
| -경지정리 | |||||
| -K-Rice영농기술 센터 | |||||
| -벼 정선/건조 및 저장 시설 | |||||
| -농기계 보관소 및 창고 |
2.정상 운영되는 지원시설 및 영농 기자재 조달 및 통관 운송 및 설치,시운전 기자재 운영교육 3.한국 영농기술 활용 벼 우량종자 시범 생산 품종 적응성 평가,품종 선발 종자 증식 시범 재배 품종 관리 4.벼 우량종자 농가 보급 인증종자 포장 및 라벨링 보급 대상 지역 및 수요 조사 시범보급 농가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 5.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의 강화된 역량 초청연수 농업인,기술자 대상 기술교육 SLARI기술역량 강화 워크숍 - 11 -
2. 기본 방향
가.사업목표 ❍ 농가 소득 증대(기아 및 빈곤퇴치) 및 식량안보 확보 - 영농 인프라 구축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시에라리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식량안보 확보 나.사업 추진 체계 ❍ 공동
| 수행기관 | 주요내용 | 비고 |
|---|---|---|
| 사업수행조직 (PIU) | Ÿ KRC+MAFS+SLARI+PMC 실무자 구성의 공동협의체 Ÿ 기술·사업관리·행정 이슈 사전 협의 및 조정 Ÿ 설계·공정·입찰 진행 상황 점검 Ÿ PSC 상정안건 사전 검토 Ÿ 기자재·시공 관련 문제 해결 협력 Ÿ 통관·전기·부지 관련 행정조정 Ÿ SLARI 데이터 검토 및 보고 지원 Ÿ 정기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참여 | |
| 사업운영위원회 (PSC) | Ÿ 사업 수행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비상설 조직 Ÿ 한국농어촌공사와 PMC 등 한국 측 대표자와 시에라리온 대 표자가 참여하여 프로젝트 관련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 의 및 결정하는 기구 |
❍ 한국 측
| 수행기관 | 주요내용 | 비고 |
|---|---|---|
| 농식품부 (MAFRA) | Ÿ 사업 총괄 및 정부 간 협력 Ÿ 대외 협의 및 정부 간 문서 체결 Ÿ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 및 정책 반영 조정 | |
| 한국농어촌 공사 (KRC) | Ÿ 사업 총괄관리(Executing Agency) Ÿ 사업계획 수립·변경·승인(수원기관과 공동) Ÿ 예산 배분 및 사용 승인 Ÿ PMC선정 및 관리 Ÿ 농지정리 관련 기술검토·설계 검증·시공 관리 Ÿ K-라이스영농기술센터 및 부대시설 건축 설계 검토 및 승인 Ÿ 현지 입찰 관련 주요 문서의 최종 검토 및 승인 Ÿ 공정관리, 준공 승인, 단계별 성과 승인 Ÿ PSC 운영(공동 의장 역할) Ÿ SLARI·MAFS와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 |
| PMC | [사업관리(Management)] Ÿ 전체 사업관리(PM) |
- 12 - Ÿ 연간·분기별 사업계획, 공정표 수립 Ÿ 사업수행조직(PC) 관리 및 조정 Ÿ 시공·감리·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Ÿ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보고 Ÿ 성과 모니터링(M&E) 수행 협조 Ÿ 사업 현황 보고(월간/분기/연간) 작성 및 제출 Ÿ PSC 상정안건 작성 및 사전 협의 [기술·설계(Engineering & Technical)] Ÿ 건축시설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 수립 Ÿ 실시설계 검토 Ÿ 농지정리(토목) 기술 검토 Ÿ 건물 배치·구조·전기·배수 · 창고 기준 검토 Ÿ 시설 준공 점검 및 기술검수 Ÿ O&M 매뉴얼 작성 [감리] Ÿ 전체 공사 품질관리(QC)·감독(Supervision) Ÿ 공정·안전·품질(EHS 포함) 점검 Ÿ 설계도서·시공 내용 일치 여부 검증 Ÿ 자재 품질 검수 및 시험 입회 Ÿ 공사 중 설계변경 검토 Ÿ 준공검사(Pre-final & Final Inspection) 수행 Ÿ 준공보고서 작성 및 KRC 제출 Ÿ 계약·공정 관련 리스크 사전 경보(early warning) [기자재 공급] Ÿ 농기계·종자정선기·건조기·창고 설비 등 공급 Ÿ 입찰규격서에 따른 기자재 조달 Ÿ 해상·육상 운송, 통관·인도 절차 수행 Ÿ 설치·시험가동(commissioning)·현장 시연 Ÿ O&M 가이드라인 수립 및 초급 교육 실시 Ÿ 향후 A/S·보증기간 등 사후관리 [교육·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Ÿ 한국 초청연수(7명/14일) 운영 실무 Ÿ 초청연수 대상자 자격조건 선정 및 협의 Ÿ 현지 FFS(농민현장학교)·기술훈련(5회) 계획 및 실행 Ÿ 종자생산·종자관리 SOP 수립 지원 Ÿ 종자보급사업 모니터링 수행 Ÿ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개발
[대외 협조 및 정부 협의] Ÿ SLARI·MAFS·PIU와의 실무 협의 주관 Ÿ 사업 이행 중 발생하는 제도·행정·기술 문제 조정 Ÿ 공문서 초안 작성 및 회의록 관리 Ÿ 현지 조사·모니터링 출장 조정 및 시행 - 13 - ❍ 시에라리온 측
| 수행기관 | 주요내용 | 비고 |
|---|---|---|
| 농업식량안보부 (MAFS) | Ÿ 법적·행정적 지원 제공 Ÿ 부지 제공 보장 및 토지법적 문제 해결 Ÿ 전기·수자원·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Ÿ 세금·관세·통관 면제 조치 시행 Ÿ 국가 차원의 종자인증 체계 연계 및 담당기관 지정 Ÿ PIU 구성 및 운영(각 기능별 책임자 배치) Ÿ SLARI·기타 부처 간 조정 Ÿ PSC 참여 및 주요 안건 승인 | |
| 국립농업연구청 (SLARI) | Ÿ 연구소 부지 제공 및 현장 관리 Ÿ 현지 시험포·종자생산포 운영 Ÿ 현지 연구원·기술자 배정 Ÿ 시설 운영·관리(O&M) 주관 Ÿ 종자 생산·건조·저장 과정의 기술 실행 Ÿ 데이터 수집(생산량·품질·재배 결과 등) Ÿ 종자 보급 대상 농가 선정 지원 Ÿ PMC와 기술협의 참여 Ÿ 초청연수 대상자 선정 및 운영 협조 |
- 14 -
3. 세부 과업지침
가.프로젝트 관리 ❍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원국의 요구사항 파악 및 현장 정밀조사를 통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수원국 정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협의 ❍ 현지 협력사 선정 및 계약관리 -수원국과의 분담사항 확인 및 사업 추진 단계별로 우수한 현지 협력회사 (설계,시공,기자재 공급 등)선정 -협력사와의 계약,기성,정산,준공 등의 계약 단계별 절차 관리 ❍ 공정관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공정계획 수립 -설계사,시공사 등으로부터 효율적인 보고 체계 확립 ❍ 시공관리 -공정별 중요시기에 전문가 파견 및 현장 시공관리 -공정별 적절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며,품질 향상방안 마련 및 시행 -사업 추진도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 파악 및 조치 ❍ 설계감리 -설계사의 수원국 법령 및 설계기준의 적용 여부,설계 방법의 적정성,시공 가능성 및 경제성,내역서 등의 과업 감리 ❍ 기타 -비자 및 세금,통관,관세 등 세제 관련 협의 -인허가 관련 수원국 제반 규정 협의 -그 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15 - 나.시설구축계획(안) 기본 방향 ○ 우량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안정에 기여 ○ 기계화 영농 및 농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획의 배치, 규모, 형상을 계획 ○ 원할한 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용·배수로 및 농로 계획 사업 대상지 현황 ○ 시에라리온의 북서부 주(North West Province) 감비아군(Kambia District)에 위치한 국립농업연구청(SLARI) 감비아 지소 시범포장 단지(A지구) 및 인근 벼재배 단지(B지구)를 대상지로 결정 ○ 본 A, B지구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Kambia시가 인접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 수급 등의 공사 여건이 양호 ○ 계획 평면도
| SLARI 연구소 내 시설개선 부지 - A지구 | 경지정리 부지(34ha) - B지구 |
|---|---|
| (GPS: 9.01280878744764, -12.953659168623142) | *지구 내 별표: 보 위치(현장 조사시 변경될 수 있음) (GPS:9.030380748149982, -12.955312780024535) |
| A구역(SLARI 연구소 내) | B구역(경지정리 부지) | |||||
|---|---|---|---|---|---|---|
| 구분 | 공종 | 수량 | 공종 | 수량 | ||
| K-라이스영농기술센터 등 시설 구축 | 건축 | 4종 | 해당없음 | |||
| 수 원 공 | 해당없음 | 보 | 1개소 | |||
| 구역면적 | 34 ha | |||||
| 경지정리 | 농지면적 | 해당없음 | 27 ha | |||
| 필지 수 | 99 B/L | |||||
| 토 공 | 26조 7,618m | |||||
| 계 | 39개소 | |||||
| 분수관 | 11개소 | |||||
| 노선 총 | 구조물 | 해당없음 | 암 거 | 2개소 | ||
| 박스교량 | 3개소 | |||||
| 유말공 | 23개소 | |||||
| 토 공 | 2조 3,048m | |||||
| 단지 | 분수관 | 2개소 | ||||
| 조성 | 용수지선 | 구조물 | 해당없음 | 암 거 | ||
| 유말공 | ||||||
| 토 공 | 10조 1,512m | |||||
| 용수지거 | 해당없음 | 분수관 | 9개소 | |||
| 구조물 | 유말공 | |||||
| 토 공 | 1조 1,224m | |||||
| 중앙배수로 | 구조물 | 해당없음 | 박스교량 3개소 | |||
| 토 공 | 12조 1,569m | |||||
| 배수지거 | 구조물 | 해당없음 | 유말공 12개소 | |||
| 도 로 | 토 공 | 1조 265m |
수원공 계획 ○ 수원공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대상지에 필요한 충분한 용수량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 하여 계획 ○ 경지정리 지구 수원공 - 본 지구는 대상지의 양쪽으로 구릉지가 있는 계곡형 지역으로서 대상지 중앙부에 하천이 있으며 조사단의 육안 조사 결과 농업용수로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상류부에 H=1.2m의 보를 설치하고 용수지선을 이용하여 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계획함 - 17 - 보 설치도(예시) 평야부 계획 - 벼 종자 생산을 위한 평야부는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각 필지별 용·배수가 원활하게 확보되어야 함 경지정리 기본 계획도(예시) ○ 필지(경구) 계획 - 경구의 규모는 대상지의 경사도, 사용되는 농기계의 작업 효율, 기존 경작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구 경사도를 고려하여 80m⨉40m로 결정 ○ 용수로 계획 - 용수로는 용수가 수원공으로부터 답까지 중력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치 - 18 - - 또 한 용 수 로 는 용 수 의 손 실 저 감 , 유 지 관 리 등 을 고 려 하 여 콘 크 리 트 라 이 닝으로 법면을 처리 - 용수지선과 병행하여 설치되는 농로는 통행의 빈도를 고려하여 자갈을 부설하여 통행 편리성을 고려 - 용수지거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경작로는 지선농로와 연결되며 각 필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 용수지선 표준 단면도(예시) 용수지거 표준 단면도(예시) - 19 - ○ 배수로 계획 - 배수로는 우기에는 지구외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할 수 있고 지구내의 과잉수의 과잉수 배제 능력을 갖추어야함 - 중앙 배수로는 지구에 유입되는 홍수량을 원할히 지구외로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배수지거를 통하여 지구내의 잉여수를 배제하도록 계획 중앙배수로 단면도(예시) A지구 B지구 배수지거 표준 단면도(예시) - 20 - ○ 농도 계획 - 농도는 기계화 영농과 지역 농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농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 - 이를 위하여 용수지선에는 폭 4m, 용수지거에는 폭 3m의 농로를 계획하여 영농 활동의 편리성을 도모함(※용수로 표준 단면도 참조) - 지구내를 통과하는 부락간 연결도로는 직선화와 표면 자갈 부설 공사를 통하여 부락간의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계획 부락간 연결 단독도로 단면도 (예시) 벼종자 생산단지 조성 경지정리 사업비(추정) 1USD=1,380원(2025년 기준환율 적용)
| 금액 | |||
|---|---|---|---|
| 구분 | 규격 | 원화(천원) | USD |
| 생산단지조성 계 | 2,024,708 | 1,467,180 | |
| 1. 수원공 | 보 1개소(H=1.2m) | 516,000 | 373,913 |
| 2. 중앙 배수로 | 1식 1,546m | 177,000 | 128,261 |
| 3. 경지정리 | 34ha | 1,151,000 | 834,058 |
| 4. 설계비 등 | 공사비의 3.7% | 69,000 | 50,000 |
| 5. 예비비 | 111,708 | 80,948 |
- 21 -
3) K-라이스영농기술센터 등 시설구축
시설구축 계획 ○ 재배 단지에서 생산된 우수 품종의 생산/보급을 위한 시설은 1차 조사 시 계획된 영농기술 전수 및 역량강화를 위한 K-Rice 영농기술센터를 제외하고, 종자보급 지원을 위한 벼 정선/건조시설, 벼 종자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 및 경정비를 위한 농기계보관소 등은 1차 조사와 동일함 ○ 변경된 사업부지인 감비아군은 접근로, 전력공급, 급수 등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기존 건물들 사이의 공터가 충분하므로 추후 시설물 설계 시 SLARI와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거나 노후된 건물 개보수 또는 철거 후 본 사업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시설 배치도(안)> (개보수) SLARI 감비아 연구소 내 기존 종자 저장 및 보관 시설 개보수 및 신축 - 22 - 각 시설물의 공간 구성 ○ 본 사업에서 구축될 각 시설물은 아래와 같음.
| 시설명 | 2 면적 (m ) | 비고 |
|---|---|---|
| K-Rice 영농기술센터 | 100 | 50인 수용 강의실, 관리자실, 화장실 등(신축) |
| 벼 정선/건조시설 | 추후 기자재 등의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신축) | |
| 벼 종자 보관창고 | 200 | 추후 기자재 등의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개보수) |
| 농기계 보관소 | 100 | 소모부품보관실, 정비도구보관실 포함(개보수) |
○ K-Rice 영농기술센터 - K-Rice 영농기술센터는 지역 농민들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 (강사 포함 약 50인 수용), 센터 관리자 및 교육준비를 위한 관리자실, 기술센터 사용자들을 위한 화장실로 구성됨 K-Rice 영농기술센터 평면(예시) - K-Rice 영농기술센터는 본관동으로서 교육연구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4개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이므로 내/외부 마감재를 SLARI 연구소 내 표준 건물 (몰탈 위 페인트) 보다 수준 높은 석재타일, 금 속패널, 흡음텍스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23 - ○ 벼 정선/건조시설 벼 정선/건조시설(예시) - 벼 정선/건조시설은, 향후 건조기의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하여 열풍건조기 (L: 3500mm x W:1,800mm x H: 6,000mm) 2기와 정선기 2기로 조합된 장 비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장비 전면에는 2 벼 종자 적재공간과 및 준비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100m 전체 면적이 벽체 없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벼 정선/건조시설의 경우 열풍건조기가 장시간 운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안정 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므로 건물 내/외부 마감재는 일반적 수준으로 계 획해도 되나 전기공사의 수준은 K-Rice 영농기술센터 동급 이상이어야 함 ○ 벼 종자 보관창고 - 벼 종자 보관창고는 벼 정선/건조시설과는 달리 별도의 기자재가 요구되지 않으며, 추후 융통성 있는 건조대 배치를 위하여 벼 정선/건조시설과 같이 2 200m 전체 면적이 벽체 없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24 - 벼 종자 보관창고(예시) 농기계 보관소(예시) - 25 - 시설물 건축 예산
| 단가 | 금액 | ||||||
|---|---|---|---|---|---|---|---|
| 구 분 | 세부내역 | 규격 | 수량 | 단위 | (천원) | 천원 | USD |
| 총합 | 837,375 | 606,793 | |||||
| 합계 | 363,000 | 263,043 | |||||
| K-Rice | 건축 | 5m × 20m | 100 | ㎡ | 3,300 | 330,000 | 239,130 |
| 영농센터 | 건물주변 부대토목공사 | 33,000 | 23,913 | ||||
| 합계 | 137,500 | 99,638 | |||||
| 벼 정선 | 건축 | 10m × 10m | 100 | ㎡ | 1,250 | 125,000 | 90,580 |
| /건조시설 | 건물주변 부대토목공사 | 12,500 | 9,058 | ||||
| 합계 | 198,000 | 143,478 | |||||
| 종자 | 건축 | 10m × 20m | 200 | ㎡ | 900 | 180,000 | 130,435 |
| 보관창고 | 건물주변 부대토목공사 | 18,000 | 13,043 | ||||
| 합계 | 99,000 | 71,739 | |||||
| 농기계 | 건축 | 5m × 20m | 100 | ㎡ | 900 | 90,000 | 65,217 |
| 보관소 | 건물주변 부대토목공사 | 9,000 | 6,522 | ||||
| 예비비 | 39,875 | 28,895 |
| 사업비 | ||||||
|---|---|---|---|---|---|---|
|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USD) | 천원 | USD |
| 계 | - | - | - | 421,300 | 304,921 | |
| SUV | 4WD, 2,000cc 이상 | 1 | 48,000 | 66,300 | 48,000 | |
| 사업운영 | 픽업트럭 | 23,000 | 31,800 | 23,000 | ||
| 트랙터 | 75마력 부착기 포함 | 51,000 | 70,100 | 50,725 | ||
| 콤바인 | 73마력 4조 | 55,000 | 75,100 | 54,348 | ||
| 벼종자 | 이앙기 | 6조 승용식 | 2 | 26,087 | 72,100 | 52,174 |
| 생산 | 이앙모판 | 치모용 | 1,000 | 1 | 1,400 | 1,000 |
| 볍씨 파종기 | 일괄자동 파종기 | 1 | 5,652 | 7,800 | 5,652 | |
| 승용관리기 | 농약 및 비료 살포기 | 10,870 | 15,000 | 10,870 | ||
| 노트북/Desktop | i5 | 2 | 1,000 | 2,800 | 2,000 | |
| 사무실 | 프린터 | 컬러, A3 | 1 | 1,500 | 2,100 | 1,500 |
| 운영 | 가구류 | 사무용 가구 1식 | 10,000 | 13,800 | 10,000 | |
| 기타 | 기자재 운송비 | 1식 | 45,652 | 63,000 | 45,652 |
- 26 -
마. 인력투입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파견은 총 8개 분야로 구성 ○ PM(농업토목): 총 38개월간 파견하며,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관개시설)의 설계검토,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 ○ 관개: 총 14개월 파견하며, 농업수리, 농업용수관리 전문가로 관개시설 설계 검토 및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 ○ 전 기/건축 : 전 기(2P/M), 건축 (3P/M) 파견 하 며, 건축 등 분야 설계검토 및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 ○ 영농/농기계: 영농(4P/M), 농기계(1P/M) 파견하며, 벼의 영농지도 및 농기계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 ○ PAO: 프로젝트 사무실의 지원업무 및 통역업무를 수행하며, 총 24개월 간 현지파견 <전문가 투입 내역>
| 분야 | 등급 | 투입인 원 (P/M) | 주 요업무 |
|---|---|---|---|
| 계 | 86 | ||
| PM | 특급 | 38 | ◦PMC총괄관리 및 수원국 정부와 업무협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각종 보고서(진도보고, 정산서) 작성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및 시공관리업무 총괄 ◦준공 및 기자재 인계인수 업무 총괄 |
| 관개 | 중급 | 14 | ◦관개시설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지원 |
| 전기 | 2 | ◦시설 전기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 지원 ◦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 관련 전기기술 지원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지원 ◦전기 인입 및 정부 협의 지원 ◦전기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지원 ◦전기 O&M 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 |
| 건축 | 특급 | 3 | ◦PMC관리 및 수원국 정부 업무협의 지원 ◦건축분야 개념설계 및 설계지침 작성 ◦현지 설계업체 선정 지원 및 설계감리 ◦현지 감리업체 선정 지원 및 감리감독 ◦현지 시공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업무 지원 |
| 영농 | 고급 | 4 | ◦벼 시범영농, 영농지원시설 운영 ◦농민 영농교육, 종자 생산 및 공급 |
| 중급 | 1 |
|---|---|
| 초급 | 24 |
◦적응성 평가 및 품종별 생육 데이터 검토 ◦영농기술 매뉴얼 개발 및 SLRAI 역량강화 ◦생육모니터링 기술 자문 ◦농기계 조달 및 매뉴얼 작성 ◦농기계 운영 교육 ◦농기계 사양 검토 농기계 ◦운영 중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안 제시 ◦농기계 관리대장, 정비기록 체계 구축 ◦농기계 보관소 사양 검토 ◦프로젝트 사무실 운영관리 지원 및 통역
| PAO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원 |
|---|---|
| (업무보 | ◦각종 보고서(진도보고, 정산서) 작성 지원 |
| 조) |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및 시공관리업무 지원 |
◦준공 및 기자재 인계인수 업무 지원 ※ 모든 분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검토, 품질확인, 기능시험 입회, 검수 및 준공검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PM은 사업 전체 성과물을 관리·감독한다. ※ 사업관리자(PM)은 해외사업 유경험자로 사업관리의 경력을 필수로 요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혹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른 사업과 중복투입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전, 제안 후 타 사업에 부분 전문가로 참여에 대해서는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 상기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하되 투입인력의 등급, 인원 및 기간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단,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 (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정성평가에 반영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상기 요건의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충족하는 인력으로의 교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국외 파견일 수 감소 불가하며, 연중 상시 원활한 파견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기관, 산학협력단 등 PM의 파견과 관련하여 유사 기관의 통제를 받는 교수, 소속 직원 등은 PM에 참여 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교체 시 반드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투입하되, 교체 최소 2개월 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PM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별도의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하여 변경 여부 결정 ※ 사업관리자(PM)는 공정계획에 따라 현장에 파견되어 사업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소속기관의 규정 등에의해 파견 등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관리자(PM)로 선임 불가
※ 권장 등급 이상으로 제안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은 없음 ※ 투입기간은 1M/M=20.3일(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로 산정함 (체재비의 경우 1M/M = 30일로 산정).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일 포함한 기준임 - 28 - ○ 인건비 소요예산
| 사업비 | |||
|---|---|---|---|
| 구분 | 천원 | USD | 비고 |
| 계 | 1,694,000 | 1,227,535 | |
| 직접인건비 | 606,000 | 439,130 | 8개 분야 86개월 |
| 제경비 | 697,000 | 505,072 | 직접인건비의 115%적용 |
| 기술료 | 391,000 | 283,333 | (직접인건비+제경비)×30% |
○ 경비 소요예산
| 사업비 | ||||
|---|---|---|---|---|
| 구분 | 천원 | USD | 비고 | |
| 계 | 852,192 | 617,533 | ||
| 1.항공료 | 66,000 | 47,828 | 총 22회 | |
| 국외여비 | 2.보험료 | 17,200 | 12,464 | 총 86개월 |
| 3.체재비 | 479,859 | 347,724 | ||
| 1.현지운영비 | 84,456 | 61,200 | 전문가/차량비, 통역/코디네이트 | |
| 2.현지활동지원비 | 9,301 | 6,740 | 통신비, 회의 재경비, 자료수집 | |
| 현장운영 | 3.유지관리비 | 52,164 | 37,800 | 사무용품, 차량유류비, 운전기사 |
| 경비 등 | 4.행사비 | 9,660 | 7,000 | 영상활동비, 착공식, 준공식 |
| 5.현지교육훈련비 | 52,440 | 38,000 | 위크숍 개최, 영농기술 역량강화 | |
| 6.손해배상보험 | 81,112 | 58,777 | 견적가 |
바. “현지교육훈련비” 세부 사항
현지 워크숍 및 영농 교육 ○ SLARI 연구소 주관 하에 매년 농민대상 정기 및 수시 영농교육 실시 - 사업기간 5년 동안 매년 실시 - 농민대상 영농 교육 실행을 위해 SLARI 연구진 주도 하에 영농교육 교재 (매뉴얼) 개발 및 제작 - 한국 영농전문가가 현지 파견되어 SLARI 연구진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SLARI 연구진 역량강화 교육 운영 - 29 - - MAFS 공무원 및 SLARI 연구진이 영농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현지 워크숍 총 2회 개최 지원 ○ 현지 농민 대상 영농 교육 과정 운영 및 경비 소요 예산 - 정기교육 : 연간 1회×20명, 5년간 총 100명 교육 훈련 실시 - 수시교육 : 연간 5회×20명, 5년간 총 500명 교육 훈련 실시 - 종합평가회 : 연간 1회×120명, 5년간 600명 평가회 참석 - 연간 매년 정기교육,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수원기관, 지역 농민, 벼 종자보급 및 쌀 가치사슬 상의 주요 이해관계자(유통업체, 민간 종자 회사 등) 등을 폭넓게 초대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현지 영농 교육 성과 종합평가 및 시범 종자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계획, 협력 방안 등 협의 - 종합평가회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수용하여 차년도 영농교육 계획 수립 <현지 농민교육 소요 예산>
| 총사업비 | ||||||
|---|---|---|---|---|---|---|
| 구분 | 시기 | 장소 | 회수 | 인원 | 천원 | USD |
| 계 | 52,440 | 38,000 | ||||
| 워크숍 개최비 | 2026~2027 | SLARI 연구소 | 2회 | 20/회 | 13,800 | 10,000 |
| 정기교육 | 영농전·후 | 단지 내 교육장 | 1회 | 5,000 | 3,623 | |
| 수시교육 | 생육단계별 | 재배 포장 | 5회 | 15,000 | 10,870 | |
| 종합평가회 | 수확 직전 | 재배포장 및 교육장 | 1회 | 120 | 18,640 | 13,507 |
○ 다수확 품종 정보, 우수 종자 재배 기술, 보급종을 이용한 벼 재배 및 수확 후관리 등 영농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 교육 - 특히 그림 및 재배 기술 동영상 제작, SNS를 활용한 교육 동영상 배포 - 현지 재배 작형 및 관개지에서 2기작 재배기술에 대한 매뉴얼 제작 ○ 종자 재배단지에서 종자 생산에 참여할 농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특히 청년과 여성 농민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재배단지 시설 및 운영 관리가 가능토록 인력 양성 - 30 -
사. 벼종자보급 지원
벼 종자 재배단지 시범 운영 준비 ○ 재배단지 시범 운영 계획 수립 - 시에라리온에는 현재 인증종자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따라서 본 사업에서 조성되는 재배단지가 사업 후반 1~2년간이라도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 종자를 재배하여 정부 인증 취득이 되면 시에라리온 국내산 쌀 생산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음 - 이를 위해 재배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과정에서 수행되는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재배단지 시범 운영 매뉴얼 수립 ○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선정 - 시에라리온에서 현재 주력 품종은 NERICA L19, ROK3, ROK34 세 품종을 인증 종자로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여건이 가능하다면, SLARI에서 KOPIA 가나 사무소를 통해 도입한 6개의 다수확 품종 중 현지 적응성이 우수 한 , 한 국 유래 품 종 (ISRIZ-6, 7 등)을 선 발 하여 본 사 업의 재 배단 지 시범 운영 시 해당 품종을 활용 - 사업 착수 초기에 SLARI 측과 협의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지역적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품종을 선정, 원원종 및 원종을 증식 - 종자 재배단지 조성 시 SLARI Kambia 연구소 내 시험포장에서는 원원종 및 원종 공급을 위한 공간이므로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지정리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 후반에 재배단지 시범운영에서 필요한 원종을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벼종자보급 시범사업 지원(SMP 연계) ○ 우수 종자 재배, 인증 및 보급 지원: - 재배단지 조성 후 SLARI Kambia 연구소에서 원종을 공급받아 2029년~2030년 1~2년간 단지 내에서 우수 종자(보급종)를 시범 재배하고 SLeSCA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 실행함. - 이에 소요되는 원종 재배는 SLARI Kambia 연구소 내 종자시험포장에서 재배 하고,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종자재배단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사업비에서 SLARI Kambia 연구소에 지원)하고, SLeSCA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31 - ○ 벼종자보급 기자재 지원:
- 건조기의 경우 용량이 큰 것 보다는 작은 용량을 3~4개 설치하는 것이 고장 위험 등에 쉽게 대응 가능하나, 한국산 건조기 도입 시에는 현지로 공급업체가 많지 않아 공급 가능한 조건의 건조기를 조달 - 벼종자 생산 농기계 등 여타 기자재 조달 시 함께 조달을 실시하되 벼종자 건조장 등 시설 완공 시기에 따라 조달 실행 시기 조정 ○ 종자보급 모니터링 전문가 파견(용역): - 현지 종자보급사업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중급 전문가(2P/M) 파견을 통해 수원기관 협력하에 수행되는 현지 시범 종자 생산, 인증, 보급 현황을 모니터링함 ○ 보급사업은 시에라리온 정부가 수행 중인 종자증식계획(SMP)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 수행 체계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본 사업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 - 동 활동은 종자재배단지 조성 후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공 공정률을 모니터 링하여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실행 기간 및 소요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최소한 사업기간 내 2작기 이상 시행이 되도록 함 <종자보급 지원 사업비 예산 내역>
| 사업비 | ||||||
|---|---|---|---|---|---|---|
| 구분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USD) | 천원 | USD |
| 계 | 300,000 | 217,387 | ||||
| 소계 | 61,560 | 44,609 | ||||
| 종자보급 | 종자보급 모니터링 전문가 파견 | 중급(2P/M) 투입 인건비 | 2개월 | 12,000 | 8,696 | |
| 모니터링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20% | 14,400 | 10,435 | ||
| 전문가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40% | 10,560 | 7,652 | ||
| 파견 | 항공료 | 3회 | 9,000 | 6,522 | ||
| 용역비 | 보험료 | 600 | 435 | |||
| 체재비 | 20일 | 180 | 15,000 | 10,800 | ||
| 소계 | 141,420 | 102,478 | ||||
| 벼종자 | 정선·건조기 | 조선기 포함 | 1 | 64,500 | 89,000 | 64,493 |
| 보급 | 트레일러 | 종자 운반 | 14,500 | 20,000 | 14,493 | |
| 기자재 | 지게차 | 2톤 | ||||
| 지원 | 기자재운송비 | 9,000 | 12,420 | 9,000 | ||
| SMP 종자보급 비 지원 | 시범농가 농사자금 지원, SLeSCA 인증비, 현지 종자 운송비 | 34ha 생산에 따른 종자 운송비(최대 120톤) | 1 | 70,000 | 97,020 | 70,299 |
- 32 - 사. 초청연수 ○ 사업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7인x14일, 1회) 실시 - 사업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사업 착수 후 협조체제가 원활히 구축된 2차년도(2027년) 연내에 실시 ○ 관련분야에 대한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 ○ 소요예산
| 사업비 | ||||||
|---|---|---|---|---|---|---|
| 구분 | 인원 | 수량 | 단위 | 단가(원) | 천원 | USD |
| 계 | 93,000 | 67,391 | ||||
| 1.항공료 및 보험료 | 7명 | 1 | 회 | 3,300,000 | 24,000 | 17,391 |
| 2.참가자 지원경비 | 14 | 일 | 30,000 | 3,000 | 2,174 | |
| 3.숙박비 | 11 | 박 | 200,000 | 16,000 | 11,594 | |
| 4.식비 | 14 | 일 | 40,000 | 4,000 | 2,899 | |
| 5.강사료 | 5명 | 18 | 회 | 급수별로 상이 | 19,000 | 13,768 |
| 6.교통비 | 20 | 일 | - | 11,000 | 7,971 | |
| 7.교육지원비 | 1 | 식 | 2,000 | 1,449 | ||
| 8.시설임차비 | 2 | 3,000 | 2,174 | |||
| 9.친교행사비(환영, 환송만찬 비용) | 20명 | 회 | 4,000 | 2,899 | ||
| 10.번역비 | 1 | 식 | 2,000 | 1,449 | ||
| 11.예비비(전체 연수경비의 5%) | 5,000 | 3,623 |
- 33 -
아.통합 프로그램 성과지표 및 세부 성과지표
○ 본 사업은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의 통합 PDM을 바탕으로 하되 시에 라리온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은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함. - 기획조사에서 이런 현지화 과정을 통해 통합 PDM에 기반한 성과 PDM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K-라이스벨트 통합 PDM에 기반한 시에라리온 사업 PDM>
| 영향(Impact) | 지표 | 검증자료 | 주요 가정 |
|---|---|---|---|
| 안정적인 식량공급 | Ÿ 쌀 자급률(%) [SDG2.4.1] Ÿ 국가 빈곤율 변화(%) | Ÿ 국가별 통계 자료 Ÿ 국제기구 자료 | Ÿ 국가별 농업정책(식량안보, 빈곤퇴치) 지속 유지 Ÿ 정치 상황 안정 |
| 성과 (Outcome) | 지표 | 검증자료 | 주요 가정 |
| 지속 가능한 다수확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구축 | Ÿ 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K-SDG2-4.(3)] (우수 품종 목록 별 보급 실적) Ÿ 보급종자품질지수 Ÿ 벼 보급종 종자 생산량(톤) Ÿ 비 보급종 종자의 농가 보급률(%) Ÿ 보급종 사용 농가 벼 생산성(t/ha) - 재배작형별 연간 생산성 변화율 제시 | Ÿ 참여국 등 벼 보 급종 보급기관 자 료(국별 농가 보 급 현황) Ÿ 성과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 Ÿ 심각한 수준의 병충해 미 발생 Ÿ 벼 보급종 농가 수요량 확보 |
| 산출(Outputs) | 지표 | 검증자료 | 주요 가정 |
| 1. 지속 가능한 종자 생산 기반 시설 구축 | 1.1. 공정율(%) 1.2. 관개 경지 면적(㏊) - 연간 조성 면적 누적치 1.3. 경지 이용률 - 용수 공급으로 2기작 가능, 이용률 증가 | Ÿ 월간 공정보고서 Ÿ 연도말 준공서 | Ÿ 용수공급 시설 및 종자생 산을 위한 지 확보 (국유 지, 풍부한 수원) Ÿ 용수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에 너지(전력, 태양광 등) 공급 Ÿ 사업지역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농민)들이 단지 조성에 동의 |
| 2. 정상 운용되 는 지원시설 및 영농 기자재 | 2.1. 계획 대비 지원된 기자재 수량 2.2. 운용 실적(건수, 인원), 활용률(%) | Ÿ 기자재 배치 및 운용 실적 대장 Ÿ 참여국과 인계인 수서 Ÿ 교육결과보고서 Ÿ 월간공정보고서 | Ÿ 참여국의 통관 협조 및 사 업지 배치 Ÿ 정비 부품 공급 원활 |
| 3. 한국 농업기술 활용, | 3.1. 벼 보급종 생산량(톤) - 시범생산 개시 후 연도별 | Ÿ 국가별 연도별 생 산량 데이터 | Ÿ 이상기후, 병충해, 잡초/이 형주 발생 최소화 |
| 벼 우량종자 시범(Pilot) 생산 | 보급종 생산량 달성 실적 - 품종별 원종, 보급종, 인증/ 비인증 구분 3.2. 단위면적 당 보급종 생산성 증가율(%) - 조사년도 단위면적당 생산 량(t/ha) / 해당지역 평균 단 위면적당 생산량(t/ha) | Ÿ 종자 인증 자료 Ÿ KOPIA 보고서 (KOPIA 사업 연계 시) | Ÿ 충분한 비료, 농약 적기 투입 |
|---|---|---|---|
| 4. 벼 우량종자 농가 보급 | 4.1. 벼 보급종 종자 농가 보급량(t/작기) - 지역별 보급 수량 구분 4.2. 종자 공급받은 농가수 (지역별 구분, 남녀 구분) | Ÿ 참여국 등 벼 보 급종 보급기관 자 료(국별 농가 보 급 현황) Ÿ 농가 보급 모니터 링 자료 | Ÿ 생산된 벼종자 국가인증/ 보증 취득 Ÿ 원활한 보급시스템 운영 (운송 등) Ÿ 벼 보급종 보관 상태 양호 Ÿ 모니터링 대표(동일) 농 가 선정 및 주기적 관리 |
| 5. 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의 강 화된 역량 | 5.1. 벼 보급종 생산 및 보급, 시 설물 관리에 대한 현지 교육 (워크숍 등) 실적 (횟수, 인원) 5.2. 한국 초청연수 이수자 수 및 교육내용 현장 적용사례 5.3. 종자보급기관 사업참여 기여도 | Ÿ 교육실적 및 전문 가 보고서 Ÿ 초청연수 결과보 고서(설문조사서) Ÿ 성과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 Ÿ 교육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Ÿ 적합한 연수생 선발 및 피 드백 |
| 활동(Activities) | |||
| 1-1. 관개시설, 경지정리 등 토목/건설 및 K-라이스영농기술센터 등 시설물 건축공사 1-2. 건설 공사 중 안전관리 실시 1-3. 시설물 준공검사 | |||
| 2-1. 영농기자재 지원․운영계획(운영조직 구성 등) 및 운영 매뉴얼 작성 2-2. 기자재 구입 및 적정 정비 부품 공급, 비치 2-3. 고장시 수리 체계 구축 | |||
| 3-1. 종자 생산용 농지확보를 위한 조사(지역 농민 사전동의) 3-2. 우량종자 생산 계획 수립 3-3. 현지 실증시험(시험재배) 3-4. 벼 종자 국가 인증/보증 취득 | |||
| 4-1. 현지 종자 보급체계에 따른 계획 수립(보급 수요 확보 등) 4-2. 보급전 보관(저장) 시설 운용 4-3. 보급 실행 지원 및 보급 모니터링 | |||
| 5-1. 현지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 5-2. 현지 교육 기획 및 교재 개발(벼 종자 재배 기술 등) 워크숍 개최 5-3. 한국 초청연수 실시 5-4. 현지 영농교육(시설/기자재 운영, 종자 재배 기술 등) 실시 5-5. 현지 홍보 행사 개최, 쌀 시장조사 등 정책 컨설팅 |
- 35 - ○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의 통합 PDM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정성적 지표를 라이스벨트 사업의 통합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에서도 이들 통합 성과지표를 따라 성과관리 수행 <K-라이스벨트 통합 PDM 성과지표 정의서>
| 구분 | 지표명(단위) | 지표정의 | 측정방법/산출식 | 지표입증 수단/출처 | 조사 시기 (시에라리온 사업) |
|---|---|---|---|---|---|
| 성과지표 (종자생산 부문) | 벼 유전자원 활용 기반 구축 [K-SDG2-4.(3)] | KOPIA 협력사업을 통해 협력국에서 우수 품종 보급 종자로 활용하고자 개발된 품종 목록 및 활용 실적 | 사업착수 시 KOPIA 협력과제 실적보고 자료 확인, 지표값 연간 누적 관리 (목표치 및 실적치) | SLARI 사업보고서 | (2026/27) 기초선 조사 (현황 확인), (2027-2030) 연간 실적 확인 |
| 성과지표 (종자생산/ 단지구축 부문) | 보급종자품질지수 | 보급종으로 생산되는 종자의 재배 단계에서 품종순도 및 수확후관리 단계에서 정립율, 종자발아율 합계치 평균값을 지수값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지수값이 해당하는 등급으로 표시함. | 지수값 산출식 : (품종순도+정립율+종 자발아율)/3 지수값 95점 이상: A 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4점 이하: D 등급 *품종순도 측정기준: 1) 잡초종자 혼입율(100립 기준): 원원종 0.05 이하, 원종 0.10 이하, 보급종 0.20 이하 2) 이병주 혼입율(%): 원원종 10 이하, 원종 15 이하, 보급종 20 이하 3) 병해립 비율(%): 원원종 5 이하, 원종 10 이하, 보급종 10 이하 | SLARI/SLeSCA 협조하에 종자 재배 시기에 작황조사 또는 종자 샘플 실내 검정 | 지표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총 사업기간 중 3회 실시 (기초선 조사, 중간선 조사, 종료선 조사) |
| 벼 보급종 종자생산량(톤) | 재배단지(또는 시범재배지)에서 연간 작기별(1기작 또는 2기작)로 생산된 보급종자 평균단수(t/ha) 및 총생산량 | 연간(작기별) 재배면적(ha) 및 종자 생산량(톤), 보급종 종자생산 목표량 대비 달성도(%) 산출 | SLARI 사업보고서 | (2026/27) 기초선 조사 (현황 확인), (2027-2030) 연간 실적 확인 | |
| 성과지표 (종자보급 부문) | 벼 보급종 종자의 농가보급률(%) | 연간 작기별 보급종자 생산량 대비 농가에 공급된 보급종자량의 비율(%) | 현지 종자보급기관에 의해 수행된 보급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종자를 수령한 조합(또는 | SLARI/SLeSCA 의 농가보급현황 자료, 농어촌공사 | (2026/27) 기초선 조사 (현황 확인), (2027-2030) 연간 실적확인 |
| 구분 | 지표명(단위) | 지표정의 | 측정방법/산출식 | 지표입증 수단/출처 | 조사 시기 (시에라리온 사업) |
|---|---|---|---|---|---|
| 농가) 목록과 종자 수량(Kg 또는 톤) 데이터를 취합, 연간 농가 보급총량(톤)을 종자 생산량과 비교하여 보급률(%)로 산출 | 사업보고서, 성과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 ||||
| 성과지표 (종자생산/ 보급부문) | 벼 보급종 사용 농가 벼 생산성(t/ha) | 우량종자 보급된 지역에서 작형별(건기, 우기) 보급종 사용 농가의 벼(조곡) 생산 단수(t/ha) | 우량종자가 다수 보급된 1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작형별(건기, 우기) 보급종 사용 농가(표본수 3 농가 이상)의 벼(조곡) 생산 단수(t/ha)를 설문조사하고, 동일 지역에서 관행 종자를 사용한 농가(표본수 2 농가 이상)를 대조군으로 벼 생산 단수(t/ha)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평가 | 농어촌공사 사업보고서, 성과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 지표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총 사업기간 중 3회 실시 (기초선 조사, 중간선 조사, 종료선 조사) |
- 37 - 자.산출물 작성 및 제출 시기
| 결과물 | 제출시기 | 부수 | 언어 |
|---|---|---|---|
| -설계사 입찰 결과서 | 계약 체결시 | 1부 | 국문 |
| -설계 완료 보고서 (설계 도서,도면 등 포함) | 설계 완료시 | 3부 | 국문,영문 |
| -시공사 선정 계획 보고 (시공사 입찰 계획서) | 현지 시공사 공모 전 | 1부 | 국문 |
| -시공사 선정 결과 보고 | 선정 이후 1주 이내 | ||
| -기자재 지원(구매)계획서 (기자재 사양서 포함) | 기자재 배치 일정에 맞추어 제출 | ||
| -기자재 배치완료 보고서 -기자재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 |||
| -기자재 인수인계서 | 인수 완료 후 1주 이내 | ||
| -기자재 유지관리 매뉴얼 -기자재 사후관리 계획서 | 기자재 배치 일정에 맞추어 제출 | ||
| -전문가 파견계획서 | 파견 1주전 | ||
| -전문가 파견 결과 보고서 | 파견 종료 후 2주내 | ||
| -종자보급 지원 계획서 | 지원 일정에 맞추어 제출 | ||
| -종자보급 지원 결과 보고 | 종료 후 2주이내 | ||
| -실시 계획서 | 연수 시행 2달전 제출 | ||
| -직접경비,연수 실시 경비 | 연수 일정에 맞추어 제출 | ||
| -결과 보고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
| -현지교육 계획서 (교과과정 총괄 계획서) -운영 조직 및 매뉴얼 | 계약후 6개월 이내 | 국문,영문 | |
| -현지교육(워크숍,세미나 포함) 결과보고서 |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교육교재 | 계약후 6개월 이내 | 국문,영어 | |
| -착수보고서 | 계약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착수 조사 보고서 | 착수조사 후 1개월 이내 | 국문,영문 | |
| -ProjectTeam 활동보고서 | 매월 5일 이내 | ||
| -액션플랜 | 착수후 3개월 이내 | ||
| -주간 업무 보고 | 매 주 수요일까지 | 국문 | |
| -월별 공정 보고 | 매월 5일 이내 | ||
| -연도별 실적보고서 | 연차계약 종료 1개월 이내 | ||
| -연차계약 준공 정산서 | 연차계약 종료 이전 | ||
| -사후관리 계획서 | 사업종료전 1개월 이내 | ||
|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 | 5부 | 국문,영문 |
참가자격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5항 1호,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입찰공고)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한국농어촌공사 웹사이트(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자료 나.입찰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다.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1인의 경우에도 유효함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지분율대로 평가하여 합산,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분담비율대로 평가 ❍ 협상적격자에 대해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이행일정 등 기술제안 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5.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가.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능력평가)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추천으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 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 평가위원은 공사 직원,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나.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심사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전체평가비율)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기술평가 가중치 90%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 합(100점 만점)→ 기술평가 가중치 90% 적용 - 44 - ❍ (발표자료 제출)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 시간까지 담당자 메일로 송부 바라며,마감이후 변경 및 제출은 불가함 -평가시 별도의 발표자료 출력본 배포 및 발표자료에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아야 함 ❍ (평가회 참석)제안사는 평가회 당일 참여 인원을 PM(필참)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제한한다. ❍ (PM 발표)제안사의 특·장점을 위주로 20분간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타이머를 통해 시간을 안내하게 됨 -제한시간이 경과할 경우,위원장은 제안발표를 멈출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 내에 제안내용을 핵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질의응답)제안발표를 마친 이후 20분간 기술제안내용,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함 ❍ (PM 인터뷰)질의응답을 마친 이후,10분간 사업책임자(PM)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사업수행능력,국제협력 수행경험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PM 인터뷰는 영어 (또는 제2외국어)로 질의응답 ❍ (제안발표 유의사항)PM 발표 및 인터뷰,질의응답에 대리인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12항)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5점 | |
| 정량 | 유사사업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평가 (20점) | 수행실적 (10) |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투입인력 (5) | 투입인력 자격(학력,경력) | -관련분야 학위(자격)및 종사기간 등 | ||
| 제안사 소개 (10) | 사업제안 일반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 10점 | |
| 사업목적의 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사업내용 등에 대해 대상국,수원 기관간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5점 | ||
| 기술 부문 (30) | 과업 세부실행방안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를 이해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 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기본방향,전문가 투입,마스터플랜,시설구축,역량 강화,기자재지원,현지연수 등 과업 세부실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25점 | |
| 정성 평가 (80점) | 사업관리 부문 (30)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10점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통합관리,일정관리,사후/위험관리,모니터링 및 보 고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 | 20점 | ||
| 특수제안 (5) | 특수제안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제안사가 추가로 투입할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5점 | |
| PM역량 (5) | PM 인터뷰 및 종합평가 | -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영어 인터뷰 실시 시)P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 고 있는지 평가 |
※ 【첨부1】계량평가 기준,【첨부2】비계량평가 기준참조 ※※ PM 역량 평가는 10년 이내의 국제협력사업(ODA)및 사업관리(PM)실적 위주로 평가 - 46 -
7. 기타사항
❍ 제안(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2024.10.14.개정)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공사홈페이지 (http://www.ekr.or.kr)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니 이를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기 바라며,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가격투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하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적격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전까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착수,업무보고,선금,기성,대금,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 할 때에는 우편이나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의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함(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 평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의 해석에 따른다. - 47 -
참가자격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업체는 공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대상 사업으로 계약체결시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을 완료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보안각서,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최종보고는 과업 마감 전에 실시 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관리 개선방안(2021.12.13.)”에 따라 3년에 3%를 적용함
❍ 과업 수행 중 계약체결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체결업체에 있으며,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공사의 소유이며,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업체는 공사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법적,행정적)는 전적으로 계약체 결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사업수행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있음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48 -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과업·요구
| 작 성 목 차 | 작 성 방 법 |
|---|---|
| 라.지원시설 운영계획 | 지원시설 운영계획을 상세히 작성한다. |
| 마.사업전반 관리 계획 | 사업전반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5.전문가 파견 계획 | |
| 가.파견개요 | 공사에서 제시한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 파견 개요를 정리한다. 투입 전문가의 업무수행경력,자격증,학력을 소개한다.실명, 기업명,학교명,국가명,지역명은 모두 제거하며,정량제안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 나.추진계획 (한국전문가,현지전문가) | 업무 추진 방향,중점 고려사항,추진전략,수행업무,유의사항 및 대책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 6.기자재 지원계획 | 공사에서 제시한 기자재에 대한 사양검토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기자재 교육 매뉴얼 작성 및 활용교육 방안 -검수방안,인계인수 방안,유지관리방안 |
| 7.현지교육훈련 및 기타 | 현지교육훈련 및 기타는 PMC로서 수행할 업무와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
| 가.기본방향 | 시설운영 및 성과달성을 위한 세부요소 및 필수역량 분석을 통해 과업 추진 방향을 기술한다. |
| 나.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 업무 추진 방향,중점 고려사항,추진전략,수행업무,유의사항 및 대책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 다.세부계획 | 현지 교육 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 라.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방안 | 기초역량교육,각 실험실별 교육,현지워크숍 등의 과정(커리큘럼, 프로그램 등)개발과 기술전수 교육에서 활용할 교재개발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 8.초청 연수 계획 | 초청 연수에 대하여 연수 시기,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제시한다. -항공료,보험료,식비,숙박비,시설임차 등 경비 계획 - 강사 및 참가자 운영 계획 |
| 9.종자 보급 계획 | 종자 보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문가 파견 및 활동 - 종자보급 기자재 구매,운송,교육 및 운영 계획 - 종자 보급 운송비에 대한 운영계획 |
| 작 성 목 차 | 작 성 방 법 |
|---|---|
| Ⅳ.사업관리부문 | |
| 1.사업추진 체계 (조직 및 업무 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히 제시하며,본 용역을 총괄하며,공사와 상시 연락 가능한 용역책임자(내근담당자)1인을 명시한다. |
| 2.사업추진 일정 | 본 사업을 공사에서 제안한 기간내 완수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한다. |
| 3.인력 운용계획 |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을 책임자와 부문별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 4.품질보증계획 |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한다. |
| 5.보고 및 검토 계획 (각종 보고서 제출 계획 명시) |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사업수행계획서,용역업무별 상세 추진계획 -정기보고,수시보고,기타보고 (분기별 과업진도보고,기성보고,준공 관련 보고,최종보고 등) -각 종류별 보고서 제출부수,제출기한 등을 명시 |
| 6.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 본 용역 수행시,예측가능한 위험요소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 대책과 함께 기술한다. |
| 7.협력기관,업체 활용계획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활용가능한 협력기관(현지/국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등을 기술한다. |
| 8.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V.특수제안사항 | ※ 특수 제안사항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됨 |
| 1.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요청내용의 개선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
| 2.제안사의 추가 투입계획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사가 추가로 투입할 계 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구 분 | 총사업비 | 용역비 산출기준 | 비 고 |
|---|---|---|---|
| 계 | 1USD=1,380원 | ||
| 1.직접비 | |||
| 1)벼종자 단지 조성 | 2,024,708 | 고정단가,실비정산 | |
| - 수원공 | 516,000 | ||
| -중앙배수로 | 177,000 | ||
| -경지정리 | 1,151,000 | ||
| -설계비 등 | 69,000 | ||
| -예비비 | 111,708 | ||
| 2)시설구축 | 837,375 | 고정단가,실비정산 | |
| - K-Rice영농센터 | 363,000 | ||
| - 벼 정선/건조시설 | 137,500 | ||
| - 벼 종자보관창고 | 198,000 | ||
| - 농기계보관소 | 99,000 | ||
| - 예비비 | 39,875 | ||
| 3)기자재지원 | 421,300 | 고정단가,실비정산 | |
| 2.인건비 | |||
| 1)직접 인건비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국내외 인력 투입 내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
| -PM(사업관리)등 | |||
| 2)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용역계약 시 정한 비율 | |
| 3)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내 | ||
| 3.경비 | |||
| 1)전문가파견 | |||
| -항공료 |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기준 | 항공료 영수증 | |
| -보험료 | 상해사망 3억,질병사망 2억 | 보험료 영수증(견적서, 보험증서) | |
| -체재비 | 공사 내부방침 참고 | 계약시 단가로 정산,출입 국사실증명서,영수증 | |
| -현장운영 | 관련 영수증(임대료,유류비, 소모품,고용계약서 등) | ||
| -현지활동 지원비 | 계약시 정한 금액 정액지급 (통신, 회의제경비, 자료수 집에 대한 일괄지원 경비임) | ||
| - 유지관리비 | 관련 영수증 | ||
| 2)보고서 작성 | 영수증(인쇄소,책자명,단가 등 명시) | ||
| 3)영상활동비 | 영상 제작 및 관련장비 구입비 등 영수증 | ||
| 4)행사비 |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영 수증 첨부 | ||
| 5)현지교육훈련 | 참가자 수당,식비, 교재 비 등 영수증 첨부 | ||
| 4.종자보급비 | 실비 정산,게약서, 영수 증,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
| 5.손해배상공제료 | 81,112,000 | 고정단가,실비정산 |
배점·평가
※ 위 표는 예시 표이며,가격제안서 작성은 입찰요청시 제공되는 투찰내역서를 이용하여 작성 - 59 - Ⅴ 각종 기준 등
1. 정량평가 기준
가.총 괄 표 (20점 만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 5 | 계량 |
| 제안사 |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국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사업책임자 |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국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3 | |
| (PM) | 직무분야(등급) 실적 | ▪관련분야 학위(자격)및 종사기간 등 | 2 | |
| 투입계획 | 투입인력자격 (학력,경력) | 5 | ||
| 계 | 20 |
※ 해당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평가요소별 세부평가기준 1)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60 - -배점표 기준
| 회사채에 | 기업어음 | 평 점(점) | |
|---|---|---|---|
| 대한 | 에 대한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신용평가등 급 | 신용평가 등급 | 5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AA- | A1 | AA+,AA0,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AA-에 준하는 등급) | 4.8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6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4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2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8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6 |
| BB+,BB0 | B+ | 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4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2 |
| B+,B0,B- | B- | B+,B0,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 B-에 준하는 등급)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2.0 |
- 61 - 2)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실적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 완료한 실적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제안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수행실적 건수에 제안 업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이를 합산하여 평가 ※ 유사사업:1년 이상 프로젝트성 해외건설사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하는 사업
①농 업토목 ,②토목 시공,③ 수자원 개발
*PMC용역 실적: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x1배 반영 *실시설계,감리,시공 실적: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x0.5배 반영 ※ 연수사업,평가용역,연구용역,입찰지원,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본조사,사업형성 등)참여실적 불인정 ❍ 제출서류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실적증명원 및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실적 및 유사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유사사업 수행건수 (3점)
| 구 분 | 10건 이상 | 8건 이상~ 10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1건 이상~ 4건 미만 | 없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0 |
❍ 유사사업 수행금액 (2점)
| 구 분 | 100%이상 | 70%이상∼ 100%미만 | 40%이상∼ 70%미만 | 10%이상∼ 40%미만 | 0% ∼ 10%미만 | 없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0.0 |
-산정기준 :준공실적÷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10% -준공실적 :단일건으로서 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완료실적(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62 - 3)사업책임자(PM)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3점) -최근 20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계상 -유사사업은 ① 농업토 목,② 토 목 시공 ③수자 원개발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
| 구 분 |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 | 없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0 |
*시공 실적:수행기간 x1배 반영 *실시설계,감리 실적:수행기간 x0.5배 반영 ※ 경력증빙을 위한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만 인정
※ 연수사업,평가용역,연구용역,입찰지원,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본조사,사업형성 등)참여실적 불인정
❍ 직무분야(등급)실적 (2점)
| 구 분 | 직무분야(토목) | |||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점 수 | 2.0 | 1.8 | 1.6 | 1.4 |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 권장 등급 이상으로 제안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은 없음
4)투입인력 자격(학력,경력 등)(5점) ❍ 평가 요소:“경력”과 “등급(직무분야)”으로 평가 ※ 산식 :배점 합계(투입인력의 배점합계)/투입전문가 수 (단,PAO는 계산식에서 제외하나 기준 미달시 용역참가 불가) ❍ 해당분야 경력 (3점)
| 구 분 | 해당관련분야(단위:년) | ||||
|---|---|---|---|---|---|
| 10년 기준 (특급 해당)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 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8년 기준 (고급 해당) |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6년 기준 (중급 해당) |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63 - ❍ 직무분야(등급)실적 (2점)
| 구 분 | 직무분야 | |||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점수(특급 해당) | 2.0 | 1.8 | 1.6 | 1.4 |
| 점수(고급 해당) | 2.0 | 1.8 | 1.6 | |
| 점수(중급 해당) | 2.0 | 1.8 |
※ 등급(직무분야):①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 권장 등급 이상으로 제안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은 없음
※ 등급(직무분야):관개,전기,건축,농기계,PAO 해당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 등급(직무분야):영농 해당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영농분야 직무등급]8년 이상:고급,6년 이상:중급,4년 이상:초급 ❍ 투입인력 평가 기준
| 번 호 | 분 야 | 직 무 분 야 | 관 련 전 문 분 야 |
|---|---|---|---|
| 1 | 관개 | 토목(중급) | - “농 어업토 목”,“상하수 도”,“수자원 개 발“분야 6년 이상 경력 |
| 2 | 전기 | 전기(중급) | -“건축전기설비“분야 6년 이상 경력 |
| 3 | 건축 | 건축(특급) | -“건축시공”분야 10년 이상 경력 |
| 4 | 영농 | 영농(고급) | -“영농교 육”,“벼종자 ”분야 8년 이상 경력 |
| 5 | 농기계 | 기계(중급) | -“건 설기계 ”,“일 반기계 ”분야 6년 이 상 경력 |
| 6 | PAO | 토목(초급) | - 토목 직무분야 혹은 국제협력사업 경력,프로젝트 실무 지원 분야 2년 이상 경력 |
※ (공통)경력증빙을 위한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 조필 문서만 인정 - 64 - 다.가․ 감점 평가 1)가․ 감점 평가 기준
|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가점 | ▪중소기업,여성기업,여성고용 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장애인 기업,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사회적 기업 | 건별 0.25 | 최대 0.5점 |
|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사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 건별 1.0 | ||
| 감점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업체(실명 노출 등) | 건별 0.25 최대 2.0점 | 최대 4.0점 |
|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 1.0 | ||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 15조 관련) | 5.0 |
※ 가 ․ 감 점 은 제 안 평 가 총 점 에 대 하 여 적 용 2)가․ 감점 세부 기준표
| 구분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중소기업 | 제안사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 하며,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0.25점을 부여한다. | 0.25점 | |
| 가점 |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 (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0.25점을 부여한다. |
| 여성고용 우수기업 |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 0.25점 |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중소기업청장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
| 가점 | 장애인 기업지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고용률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 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 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 (2.5%)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
- 67 -
2. 정성평가 기준
가.1차 평가시 정성 평가
| 평가부문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사업목적 일반내용 | 10 | 비계량 | |
| 제안일반 | ▪사업제안 이해도 | 5 | |
| ▪과업세부 실행방안 | 25 |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0 | ||
| 기술부문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20 | |
| ▪특수제안 | 5 | ||
| 계 | 75 |
※특수제안:사업대상지 수혜자(농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 나.2차 평가시 정성 평가
| 평가부문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PM 인터뷰 | ▪PM인터뷰 및 종합평가(영어 인터뷰 포함) | 5 | 비계량 |
| 계 |
다.정성평가 기준
| 평가척도 (등급) | 가중치 | 평 가 기 준 |
|---|---|---|
| A | 100% |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
| B | 95% |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
| C | 90%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기술부문,사업관리 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
| D | 85%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
|---|---|---|
| E | 80% |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한다.다만,최저 또 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차등 평가한다.다만,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 69 -
3. 용역비 산정, 집행 및 정산기준
가. 기본방침 ❍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 인건비는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단가”를 적용한다. ❍ 경비 및 체재비 산정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환율적용(미화 1불당):1,380원 (2026년 외화예산 기준환율 적용) 나.산정기준 1)직접인건비(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적용) ❍ 직접인건비는 “2025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단가”적용 -1개월 미만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월 20.3일 초과 시에는 20.3일을 상한으로 함 -1개월 이상 파견자 :1개월을 20.3일 기준으로 산정(주 5일 기준) -국외 파견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참여율 100%로 산정
과업·요구
<참고.2025년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원)
- 70 - ❍ (특수지 가산금)해외 근무지별로 치안,물가,위험도 등 근무환경이 서로 다 르므로,이를 반영한 특별수당을 직접인건비에 반영 가능 (※근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2026.1.26.시행 )[별표 2])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제3조 관련)
*상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수당 산출 - 71 - 2)제경비(엔지니어링):직접인건비×10~120% (범위 내 제안사 조정 가능) 3)기술료(엔지니어링):[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범위 내 제안사 조정 가능)
*단,정부부처 및 100%정부 출연기관 등의 경우 지급치 않음
4)직접비-경비(고정단가) ❍ 시설구축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금액 ❍ 기자재지원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 5)경비(계약 금액 내) ❍ 체재비(숙박비,일비,식비)는 2025년 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ODA)전문가 대가기준(①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단가,②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③공사 여비규정 등 최신 기준 반영)을 적용하고,출국하는 날로부터 귀 국하는 날까지 체제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다만,일비 및 식 비는 여행일수에 따라,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 ❍ 전문가 국가별 체재비 기준 (단위 : US$)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계 |
|---|---|---|---|---|---|
| 가 나 | 30 30 | 176 137 | 81 59 | 286 226 | |
| 전문가 공통 적용 | 다 | 30 | 106 | 44 | 180 |
| 라 | 81 | 37 | 148 |
*적용기준(공통):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ODA)전문가 대가지급 기준 (’25.03) - 1일 ~ 30일 :1일 당 체 재 비 100% 지 급 - 31일 ~ 60일 :1일 당 체 재 비 80% 지 급 - 61일 이 상 :1일 당 체 재 비 70% 지 급 - 72 - ❍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항공료 및 보험료 -이코노미 항공권 발급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비(상해사망 보상한도 3억,질병사망 보상한도 2억,특별 비용 보상한도 1천만원) ❍ 현장 운영경비,현지 활동 지원비,유지관리,비품구입,행사비,현지교육훈련, 영상활동비,보고서 작성 등은 예산 내에서 필요시 반영 - 73 - 다.정산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국제협력사업 기술용 역사업의 용역비 지급,집행 및 정산승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비 절감)본 사업은 공적개발 원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용역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별도 계정의 설정)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용역비는 정당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비 집행)①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 하여야 한다.단,공사와 용역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용역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용역비를 총 용역비로 본다. ② 용역비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용역비 전용)① 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 하여야 하며,별표의 항목구분 중 “대”,“중”,“소”과목 내의 개별계약금액을 초과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별표의 항목구분 중 “대”,“중”,“소”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공사는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가가 일시귀국으로 인하여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사업수행기관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계약해지)① 공사는 전문가가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복무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 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81 - 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 전문가가 질병,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 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7.(직 접 인 건 비 )① 직접인 건비는 전문가 의 등급 에 따 라 지 급 하 며 ,지 급 기 준 일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1개 월 미 만 파 견 자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월 20.3일 초과 시에는 20.3일을 상한으로 함 2.1개 월 이 상 파 견 자 :1개 월 을 20.3 일 기 준 으 로 산 정 (주 5일 기 준 ) ② 공무원이 전문가(국공립대학 교수 포함)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자문료)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포함)이 전문가로 파견될 경우,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 다 . 9.(왕복항공료)항공료는 파견지역까지 이코노미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한다. 10.(체재비)① 체재비는 총 파견일수 기준으로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다만,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30일 이 내 기 간 :별 지 에 따 른 1일 당 체 재 비 2.30일 초과 60일 이내 기간:별지에 따른 1일당 체재비 80/100지급 3.60일 초 과 기 간 :별 지 에 따 른 1일 당 체 재 비 70/100 지 급
②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하며,아닐 경우 공사 내부방침에 의한 체재비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가 지급받은 체재비의 1/2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지 급 받 은 체 재 비 의 1/2의 범 위 내 에 서 해 당 지 역 에 숙 박 가 능 한 숙박시설이 없거나,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 수 행 에 지 장 을 초 래 할 것 이 명 백 한 경 우 - 82 - 2.숙박예정시설로 기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체재비의 1/2보다 비싼 경우 3.체재비의 1/2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11.(의 료비 및 재해보 상비)① 공사는 전 문가를 피보 험자로 하여 다음 각 호 와 같 은 여 행 자 보 험 에 가 입 한 다 . 1.상 해 사 망 보 상 한 도 액 :300,000,000원 2.질 병 사 망 보 상 한 도 액 :200,000,000원 ②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업무활동과 관련된 질병에 대하 여는 예산 의 범위에 서 실의료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연 1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60세 이 상 의 전 문 가 가 6개 월 이 상 파 견 되 는 경 우 건 강 진 단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하 며 ,예 산 의 범 위 에 서 해 당 비 용 을 지 급 할 수 있 다 . 15.(기타 경비 등)① 공사는 전문가에게 예방접종료,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 파 견 준 비 관 련 경 비 를 실 비 로 지 급 할 수 있 다 .
②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가 에게 파견 전 해당국가 및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왕복항공료 및 체 재 비 를 지 원 할 수 있 다 .다 만 ,동 조 사 기 간 은 파 견 기 간 에 산 입 하 되 아 니 하며,전문가는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여 야 한다. ③ 전문가는 자문분야 및 파견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성과물로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가의 정책보고서가 수원국의 발전과 양 국간 협력증진 등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83 - (양식1) 중 간 보 고 서
참가자격
| 1) 공고(사업)명: | 시에라리온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PMC 용역 | ||||
|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
| 4) 사 업 예 산: | 금6,222,575,000원(영세율 적용,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
| 5) 추 정 가 격: | 사업예산과 동일(영세율 적용) | ||||
| 6) 입 찰 방 법: | 국제입찰, 일반경쟁 , | 총액(전자)입찰 | |||
|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 12. 20.까지(2026년: 계약체결일~2026. 12. 21.) | ||||
| 9) 공 동 계 약: | 허용 /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
| 10) 하 자 담 보 책 임: | 3년 / | 3% | |||
| 11) 기타사항 | |||||
| - 제안요청 설명회: | - | ||||
| - 하도급: | 불허 | ||||
|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 본 용역의 사업예산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단가(2025. 12. 2. 시행)」를 적용하였으며, 제경비와 기술료는 각각 115%, 30%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위의 조항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특성상,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 제출된 지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인수하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국제협력사업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 후 대가지급하는 실비정산 항목과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81,11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주 소: |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 ||
|---|---|---|---|
| 2) 연락처 | |||
|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시원 과장 (☎ 061-338-6108) | ||
| ②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 글로벌사업처 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 이재수 대리 (☎ 061-338-6525)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제협력사업(ODA)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 업종을 등록한 자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업종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①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6. 18:00 |
|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
|---|---|
|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 월근무일: | 20.3 | 일 | 기준환율(미 달러화 1USD 대비 원화) : | 1,380 원 | |||||||
|---|---|---|---|---|---|---|---|---|---|---|---|
| 구분 | 산출내역 | 정산방법 | 비고 | ||||||||
| 대 | 중 | 소 | 세 | 내 역 | 수량 | 단위 | 단가(원,$) | 금액 | 산출근거 및 규격 등 | ||
| 사업비 | ₩6,180,024,000 | ||||||||||
| 1. 직접비 | 소계 | ||||||||||
| 벼종자 단지조성 | 소계 | ₩2,024,708,000 | |||||||||
| 1.수원공 | 보 설치 등 | 1 | 식 | 세부산출 내역 참고 | ₩516,000,000 | 고정단가,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설계 및 시공계약서, 기성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준공서류 및 확인서 | ||||
| 2.중앙배수로 | 토공 및 구조물 | ₩177,000,000 | |||||||||
| 3.경지정리 | 34ha, 부지정리, 용수로, 배수로, 구조물, 일반 공종 | 34 | ha | ₩1,151,000,000 | |||||||
| 4.설계비 등 | 3.7% | 1 | 식 | ₩69,000,000 | |||||||
| 5.예비비 | ₩111,708,000 | 고정단가, 사용시 공사 승인 필요 | 사용시 공사 승인 필요 | ||||||||
| 시설구축 | 소계 | ₩2,024,708,000 | |||||||||
| 1.K-Rice영농센터 | 100 ㎡, 부대공사 10%(건축비) | 100 | ㎡ | ₩3,630,000 | ₩516,000,000 | 고정단가,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설계 및 시공계약서, 기성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준공서류 및 확인서 | ||||
| 2.벼 정선/건조시설 | ₩1,375,000 | ₩177,000,000 | |||||||||
| 3.벼 종자보관창고 | 200 ㎡, 부대공사 10%(건축비) | 200 | ₩990,000 | ₩1,151,000,000 | |||||||
| 4.농기계보관소 | 100 ㎡, 부대공사 10%(건축비) | 100 | ₩69,000,000 | ||||||||
| 5.예비비 | 1 | 식 | ₩111,708,000 | 고정단가, 사용시 공사 승인 필요 | 사용시 공사 승인 필요 | ||||||
| 기자재지원 | 소계 | ₩2,130,608,000 | |||||||||
| 1.사업운영(SUV 등) | SUV | 4WD, 2,000cc 이상 | 1 | 대 | $48,000.00 | ₩516,000,000 | 고정단가,현지물가조사 결과 반영 | 물품대금 영수증, 선적서류, 운임료, 운송보험료 등 | |||
| 픽업트럭 | $23,000.00 | ₩177,000,000 | |||||||||
| 2.벼종자 생산(농기계) | 트랙터 | 75마력 부착기 포함 | $50,725.00 | ₩1,151,000,000 | 고정단가,국내조달 기자재 | ||||||
| 콤바인 | 73마력 4조 | $54,348.00 | ₩69,000,000 | ||||||||
| 이앙기 | 6조 승용식 | 2 | $26,087.00 | ₩111,708,000 | |||||||
| 이앙모판 | 치모용 | 1,000 | 개 | ₩1,400,000 | 고정단가,현지물가조사 결과 반영 | ||||||
| 볍씨파종기 | 일괄자동 파종기 | 1 | 대 | $5,652.00 | ₩7,800,000 | 고정단가,국내조달 기자재 | |||||
| 승용관리기 | 농약 및 비료 살포기 | ₩15,000,000 | ₩15,000,000 | ||||||||
| 3.사무실 운영(노트북 등) | 노트북/Desktop | i5 | 2 | $1,000.00 | ₩2,800,000 | 고정단가,현지물가조사 결과 반영 | |||||
| 프린터 | 컬러, A3 | 1 | $1,500.00 | ₩2,100,000 | |||||||
| 가구류 | 사무용 가구 1식 | 식 | $10,000.00 | ₩13,800,000 | |||||||
| 4.기타 | 기자재 운송비(한국-시에라리온) | ₩63,000,000 | |||||||||
| 2. 인건비 | 소계 | 86 | P/M | ||||||||
| 1.직접인건비 | PM(농업토목) | 월 근무일: 20.3일 적용 | 38 | ENG 기술자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특수지 가산급 나지역 10% 가산 | 국내외 인력투입내역서(기간, 인원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
| 관개 | 14 | ||||||||||
| 전기 | 2 | ||||||||||
| 건축 | 3 | ||||||||||
| 영농 | 4 | ||||||||||
| 농기계 | 1 | ||||||||||
| PAO(업무보조,국외) | 24 | ||||||||||
| 2.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5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용역 계약시 정산 비율로 정산 | ||||||
| 3.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30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
| 3. 경비 | 소계 | ||||||||||
| 국외여비 | 항공료 | 소계 | 22 | ||||||||
| PM(농업토목) | 4 | 회 | 최단 운항로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차관 이상급일 경우, 비즈니스) 및 보험료 | 실비 정산 / 계약서, 영수증 | |||||||
| 관개 | |||||||||||
| 전기 | 2 | ||||||||||
| 건축 | 3 | ||||||||||
| 영농 | 2 | ||||||||||
| 농기계 | |||||||||||
| PAO(업무보조) | 5 | ||||||||||
| 보험료 (비자수수료 포함) | 소계 | 86 | |||||||||
| PM(농업토목) | 38 | 월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실비 정산 / 계약서, 영수증 | |||||||
| 관개 | 14 | ||||||||||
| 전기 | 2 | ||||||||||
| 건축 | 3 | ||||||||||
| 영농 | 4 | ||||||||||
| 농기계 | 1 | ||||||||||
| PAO(업무보조) | 24 | ||||||||||
| 소계 | 86 | 86 | 개월 | ||||||||
| 체재비 | PM(농업토목) | 38 | 38개월 | 계약시 단가로 정산, 출입국사실증명서, 영수증 | |||||||
| 최초1개월 | 30 | 일 | |||||||||
| 2개월 | |||||||||||
| 잔여개월 | 1080 | ||||||||||
| 관개 | 14 | 개월 | 14개월 | ||||||||
| 최초1개월 | 30 | 일 | |||||||||
| 2개월 | |||||||||||
| 잔여개월 | 360 | ||||||||||
| 전기 | 2 | 개월 | 2개월 | ||||||||
| 1차 출장 | 22 | 일 | |||||||||
| 2차 출장 | |||||||||||
| 잔여개월 | 16 | ||||||||||
| 건축 | 3 | 개월 | 3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
| 2차 출장 | |||||||||||
| 잔여개월 | 90 | ||||||||||
| 영농 | 4 | 개월 | 4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
| 2차 출장 | |||||||||||
| 3차 출장 | |||||||||||
| 잔여개월 | 90 | ||||||||||
| 농기계 | 1 | 개월 | 1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
| 2차 출장 | |||||||||||
| PAO(업무보조) | 24 | 개월 | |||||||||
| 최초1개월 | 30 | 일 | |||||||||
| 2개월 | |||||||||||
| 잔여개월 | 660 | ||||||||||
| 현지운영비 | 소계 | ||||||||||
| 관개/전기 전문가 | 54 | 개월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고용계약서 및 인건비 영수증 첨부(성명, 주소, 연령, 고용기간 고용분야 명기), 현지 출장 영수증 | |||||||
| 통역 및 코디네이터 | 현지 직원 고용 등 | ||||||||||
| 차량렌트비,안전관리 | 12개월 | 12 | 관련 영수증 첨부(임대료, 유류비, 운전기사 급여명세서 등) | ||||||||
| 현지활동지원비 | 소계 | ||||||||||
| 통신비 | 54 | 개월 | 통신장비 및 통화료 등 |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 영수증 | |||||||
| PIU 회의제경비 |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 자료수집비 | 27 | 사업관련 자료 수집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 등 | |||||||||
| 안전관리비(24개월 이상 파견자) | 2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
| 안전관리비(24개월 이하 파견자) | 3 | ||||||||||
| 유지관리비 | 소계 | ||||||||||
| 사무용품 등 | 54 | 개월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실비정산, 계약서, 관련 영수증 | |||||||
| 차량유류비 | |||||||||||
| 차량관리 |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성명, 주소, 연령, 임차기간 명기) | ||||||||||
| 운전기사 인건비 | 고용계약서 및 인건비 영수증 첨부(성명, 주소, 연령, 고용기간 고용분야 명기) | ||||||||||
| 행사비 | 소계 | ||||||||||
| 영상활동비 | 1회분 반영 | 1 | 회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영상제작 및 관련장비 구입비 등 영수증 첨부 | ||||||
| 착공식 | 착공식에 소요되는 경비, 영수증 첨부 | ||||||||||
| 준공식 |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 영수증 첨부 | ||||||||||
| 현지교육훈련 | 소계 | ||||||||||
| 위크숍 개최비 | 2회 / 20명씩 | 2 | 회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참가자 수당, 식비, 교재비, 결과보고서, 서명부 등 영수증 첨부 | ||||||
| 영농기술 역량강화 | 매년 실시, 교재 개발 및 제작 | 5 | 식 | ||||||||
| 손해배상보험료 | 소계 | ||||||||||
| 손해보상보험 | 공제협회 견적가 | 1 | 식 | 엔지니어링 협회 견적 | 견적서, 공제 증권 사본 | ||||||
| 초청연수 | 소계 | ||||||||||
| 직접경비 | 1.항공료 및 보험료 | 7 | 1 | 최단 운항로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차관 이상급일 경우, 비즈니스) 및 보험료 | 실비정산/인보이스, 영수증 | ||||||
| 2.참가자 지원경비 | 14 | 연수기간(한국 출․도착일 기준) x 연수인원 x 30,000원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지급 | ||||||||
| 3.숙박비 | 11 | 1인 1박(조식포함) 상한액 200,000원(차관 이상급일 경우 400,000원) | 실비정산 / 영수증 | ||||||||
| 4.식비 | 14 | 1인당 1일 상한액 40,000원 | |||||||||
| 연수실시 경비 | 5.강사료 | 소계 | 영수증 실비정산/강사 서명 영수증, 상의자료 사용동의서 등 | ||||||||
| - 1급 | 14 | 3 | |||||||||
| - 2급 | 0 | ||||||||||
| - 3급 | |||||||||||
| - 4급 | 4 | ||||||||||
| - 강사 교통비 | 18 | 1 | |||||||||
| 6.교통비 | 소계 | 실비정산 / 영수증 | |||||||||
| - 차량임차비(운전기사 포함) | 14 | 일 | |||||||||
| - 주차비, 통행료 등 | |||||||||||
| 7.교육지원비 | 소계 | 실비정산 / 영수증 | |||||||||
| - 자료제작, 인쇄비, 우편료 등 | 2 | 식 | |||||||||
| - 입장료, 현장학습 경비 등 | |||||||||||
| 8.시설임차비 | 실비정산 / 영수증 | ||||||||||
| 9.친교행사비(환영, 환송만찬 비용) | 20 | 2 | |||||||||
| 10.번역비 | 50 | 1식 | |||||||||
| 11.예비비(전체 연수경비의 5%) | 5% | % | 5% | 사용시 공사 승인 필요 | |||||||
| 4. 종자보급비 | 소계 | ||||||||||
| 종자보급 모니터링 전문가 인건비 | 중급 | 중급 2개월 반영 | 2 | 개월 | 중급 2개월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 / 인력투입내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20%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실비정산 / 영수증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m이 40% | 40% | (인건비+제경비)m이 40% | ||||||||
| 항공료 | 3 | 회 | 최단 운항로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차관 이상급일 경우, 비즈니스) 및 보험료 | ||||||||
| 보험료 | 3회 | ||||||||||
| 체재비 | 20 | 일 | 20일 | ||||||||
| 종자보급 기자재 | 정선건조기 | 조선기 포함 | 1 | 식 | ₩89,000,000 | 고정단가,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실비정산(계약서, 영수증, 기성검사서 등) | ||||
| 트레일러(종자운반용) | ₩20,000,000 | ||||||||||
| 지게자 | |||||||||||
| 기자재운송비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 ||||||||||
| SMP 종자보급비 지원 | 종자운송비 등 | 시범농가 농사 자금지원, 종자 인증비, 현지종자 운송비 | 실비정산 / 영수증 |
| 1USD = | 1,380 | 원 | |||||
|---|---|---|---|---|---|---|---|
| 대 | 중 | 규격 | 수량 | 단위 | 천원 | USD | 비고 |
| ○ 발주액 | 1.직접비+2.인건비+3.경비+4.종자보급비 | 6,222,575 | 4,508,739 | ||||
| 1. 직접비 | 소계 | 3,283,383 | 2,378,894 | ||||
| 벼종자 단지조성 | 2,024,708 | 1,467,180 | |||||
| 1.수원공 | 516,000 | 373,913 | |||||
| 2.중앙배수로 | 177,000 | 128,261 | |||||
| 3.경지정리 | 34 | ha | 1,151,000 | 834,058 | |||
| 4.설계비 등 | 3.7% | 1 | 식 | 69,000 | 50,000 | ||
| 5.예비비 | 111,708 | 80,948 | |||||
| 시설구축 | 837,375 | 606,793 | |||||
| 1.K-Rice영농센터 | 100 | ㎡ | 363,000 | 263,043 | |||
| 2.벼 정선/건조시설 | 137,500 | 99,638 | |||||
| 3.벼 종자보관창고 | 200 | 198,000 | 143,478 | ||||
| 4.농기계보관소 | 100 | 99,000 | 71,739 | ||||
| 5.예비비 | 1 | 식 | 39,875 | 28,895 | |||
| 기자재지원 | 421,300 | 304,921 | |||||
| 1.사업운영(SUV 등) | 1 | 식 | 98,100 | 71,000 | |||
| 2.벼종자 생산(농기계) | 241,500 | 174,769 | |||||
| 3.사무실 운영(노트북 등) | 18,700 | 13,500 | |||||
| 4.기타 | 63,000 | 45,652 | |||||
| 2. 인건비 | 소계 | 1,694,000 | 1,227,535 | ||||
| 1.직접인건비 | 86 | 개월 | 606,000 | 439,130 | |||
| 2.제경비 | 115 | % | 697,000 | 505,072 | |||
| 3.기술료 | 30 | 391,000 | 283,333 | ||||
| 3. 경비 | 소계 | 945,192 | 684,924 | ||||
| 1.항공료 | 22 | 회 | 66,000 | 47,828 | |||
| 2.보험료 | 86 | 개월 | 17,200 | 12,464 | |||
| 3.체재비 | 479,859 | 347,724 | |||||
| 4.현지운영비 | 84,456 | 61,200 | |||||
| 5.현지활동지원비 | 9,301 | 6,740 | |||||
| 6.유지관리비 | 52,164 | 37,800 | |||||
| 7.행사비 | 9,660 | 7,000 | |||||
| 8.현지교육훈련비 | 52,440 | 38,000 | |||||
| 9.손해배상보험 | 81,112 | 58,777 | |||||
| 10.초청연수 | 93,000 | 67,391 | |||||
| 4. 종자보급비 | 소계 | 300,000 | 217,386 | ||||
| 1. 종자보급모니터링 전문가 용역비 | 1 | 식 | 61,560 | 44,609 | |||
| 2.벼종자 보급 기자재 지원 | 141,420 | 102,478 | |||||
| 3.SMP종자보급지원비 | 97,020 | 70,299 |
중앙배수로
시에라리온 중앙배수로 공사비 산출
경지정리
시에라리온 경지정리 공사비 산출
| 1USD = | 1,380 | 원 | |||
|---|---|---|---|---|---|
| 구분 | 추정공사비 | 산정내역 | 금액 | ||
| 천원 | USD | ||||
| 경지정리 | 822,520,000 | 1.4 | 1,151,000 | 834,058 | |
| 34 | ha | ||||
| 구 분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원) | |
| 합계 | 822,520,000 | ||||
| 부지 정리(잡초 및 잡목제거) | 34 | ha | 2,206 | 75,004 | |
| 도로 용수로 성토 | 28,900 | ㎥ | 1,201 | 34,708,900 | |
| 도로 용수로 성토다짐 | 398 | 11,502,200 | |||
| 논두렁쌓기 | 1,224 | 17,277 | 21,147,048 | ||
| 용수로 터파기 | 1,700 | 1,590 | 2,703,000 | ||
| 배수로 터파기 | 6,800 | 10,812,000 | |||
| 보통땅고르기 | 166,617 | ㎡ | 3,061 | 510,014,637 | |
| 답면고르기 | A=8,000~10,000㎡ | 333,234 | 112 | 37,322,208 | |
| 구조물 | 15% | 628,284,997 | 94,242,750 | ||
| General Works | 100,000,000 | 100,000,000 | |||
| 경지정리 1ha당 수량 산출 | |||||
| 수량 | 단위 | 산출 | 내역 | ||
| 부지 정리(잡초 및 잡목제거) | 1 | ha | |||
| 도로 용수로 성토 | 850.00 | ㎥ | ((7.5+9.5)/2)*1.0*100 | ||
| 논두렁쌓기 | 36.00 | ((0.3+0.9)/2)*0.3*200 | |||
| 용수로 터파기 | 50.00 | ((0.5+1.5)/2)*0.5*100 | |||
| 배수로 터파기 | 200.00 | ((1.0+3.0)/2)*1.0*100 | |||
| 보통땅고르기 | 4,901 | ㎡ | (99*99)*30% | ||
| 답면고르기 | A=8000~10000㎡ | 9,801 | (99*99) | ||
| 수량 | 단위 | 단가 | 비고 | ||
| 부지 정리(잡초 및 잡목제거) | 1 | ha | 2206 | ||
| 유용성토(토사) | 도져 19TON | ㎥ | 1,201 | #35 | |
| 기계 성토다짐(토사) | 도져 + 양족견인 | 398 | #141 | ||
| 인력성토다짐(토사) | t=0.3m | 17,277 | #122 | ||
| 터파기(모래사질토) | 굴삭기(무한궤도) 0.7㎥ | 1,590 | #29 | ||
| 성토면고르기(기계시공) | ㎡ | 807 | #93 | ||
| 보통땅고르기 | 3,061 | ||||
| 답면고르기 | A=8000~10000㎡ | 112 | #118 |
기자재지원
시에라리온 기자재지원 산출
| 1USD = | 1,380 | 원 | ||||||
|---|---|---|---|---|---|---|---|---|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
| 천원 | USD | 천원 | USD | |||||
| 총계 | 421,300 | 304,921 | ||||||
| 1.사업운영(SUV 등) | 98,100 | 71,000 | ||||||
| SUV | 4WD, 2,000cc 이상 | 1 | 대 | 48,000 | 66,300 | 48,000 | ||
| 픽업트럭 | 23,000 | 31,800 | 23,000 | |||||
| 2.벼종자 생산(농기계) | 241,500 | 174,769 | ||||||
| 트랙터 | 75마력 부착기 포함 | 1 | 대 | 50,725 | 70,100 | 50,725 | ||
| 콤바인 | 73마력 4조 | 54,348 | 75,100 | 54,348 | ||||
| 이앙기 | 6조 승용식 | 2 | 26,087 | 72,100 | 52,174 | |||
| 이앙모판 | 치모용 | 1,000 | 개 | 1 | 1,400 | 1,000 | ||
| 볍씨파종기 | 일괄자동 파종기 | 1 | 대 | 5,652 | 7,800 | 5,652 | ||
| 승용관리기 | 농약 및 비료 살포기 | 15,000 | 15,000 | 10,870 | ||||
| 3.사무실 운영(노트북 등) | 18,700 | 13,500 | ||||||
| 노트북/Desktop | i5 | 2 | 대 | 1,000 | 2,800 | 2,000 | ||
| 프린터 | 컬러, A3 | 1 | 1,500 | 2,100 | 1,500 | |||
| 가구류 | 사무용 가구 1식 | 식 | 10,000 | 13,800 | 10,000 | |||
| 4.기타 | 기자재 운송비 | 45,652 | 63,000 | 45,652 |
전문가 인건투입
시에라리온 전문가 인건비 산출
| 월평균근무일수 | 20.3 | 1USD = | 1,380 | 원 | ||||
|---|---|---|---|---|---|---|---|---|
| 구분 | 등급 | 투입 | 단위 | 단가 | 금액 | |||
| 원 | USD | 천원 | USD | |||||
| 총계 | 1,694,000 | 1,227,535 | ||||||
| 직접인건비 | 86 | 606,000 | 439,130 | |||||
| PM(농업토목) | 특급 | 38 | P/M | 410,688 | 317,000 | |||
| 관개 | 고급 | 14 | 341,972 | 98,000 | ||||
| 지하수 | 0 | 356,392 | 0 | |||||
| 전기 | 중급 | 2 | 330,497 | 14,000 | ||||
| 건축 | 고급 | 3 | 341,972 | 21,000 | ||||
| 영농 | 4 | 332,049 | 27,000 | |||||
| 농기계 | 중급 | 1 | 287,700 | 6,000 | ||||
| 성과관리 | 0 | 0 | ||||||
| PAO(업무보조) | 초급 | 24 | 252,206 | 123,000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5% | 115% | 606,000 | 697,000 | 505,072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30% | 30% | 1,303,000 | 391,000 | 283,333 | |||
| 엔지니어링기술자 건설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준용, 특수지 나급 10% 가산금 지급 |
경비
시에라리온 경비 산출
| 1USD = | 1,380 | 원 | ||||||
|---|---|---|---|---|---|---|---|---|
| 구분 | 등급 | 투입 | 단위 | 단가(원) | 단가($) | 금액(천원) | USD | |
| 총계 | 852,192 | 617,533 | ||||||
| 국외여비 | 항공료 | 22 | 회 | 66,000 | 47,828 | |||
| PM(농업토목) | 4 | 3,000,000 | 12,000 | 8,696 | ||||
| 관개 | ||||||||
| 지하수 | 0 | 0 | 0 | |||||
| 전기 | 2 | 6,000 | 4,348 | |||||
| 건축 | 3 | 9,000 | 6,522 | |||||
| 영농 | 2 | 6,000 | 4,348 | |||||
| 농기계 | ||||||||
| 성과관리 | 0 | 0 | 0 | |||||
| PAO(업무보조) | 5 | 15,000 | 10,870 | |||||
| 보험료 (비자수수료 포함) | 86 | 17,200 | 12,464 | |||||
| PM(농업토목) | 38 | 200,000 | 7,600 | 5,507 | ||||
| 관개 | 14 | 2,800 | 2,029 | |||||
| 지하수 | 0 | 0 | 0 | |||||
| 전기 | 2 | 400 | 290 | |||||
| 건축 | 3 | 600 | 435 | |||||
| 영농 | 4 | 800 | 580 | |||||
| 농기계 | 1 | 200 | 145 | |||||
| 성과관리 | 0 | 0 | 0 | |||||
| PAO(업무보조) | 24 | 4,800 | 3,478 | |||||
| 86 | 개월 | 479,859 | 347,724 | |||||
| PM(농업토목) | 38 | |||||||
| 최초1개월 | 30 | 일 | 180 | 7,452 | 5,400 | |||
| 2개월 | 144 | 5,962 | 4,320 | |||||
| 잔여개월 | 1080 | 126 | 187,790 | 136,080 | ||||
| 관개 | 14 | 개월 | ||||||
| 최초1개월 | 30 | 일 | 180 | 7,452 | 5,400 | |||
| 2개월 | 144 | 5,962 | 4,320 | |||||
| 잔여개월 | 360 | 126 | 62,597 | 45,360 | ||||
| 지하수 | 0 | 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180 | 0 | 0 | |||
| 2차 출장 | 144 | |||||||
| 잔여개월 | -30 | 126 | ||||||
| 전기 | 2 | 개월 | ||||||
| 1차 출장 | 22 | 일 | 180 | 5,465 | 3,960 | |||
| 2차 출장 | 144 | 4,372 | 3,168 | |||||
| 잔여개월 | 16 | 126 | 2,782 | 2,016 | ||||
| 건축 | 3 | 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180 | 3,726 | 2,700 | |||
| 2차 출장 | ||||||||
| 잔여개월 | 90 | 22,356 | 16,200 | |||||
| 영농 | 4 | 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180 | 3,726 | 2,700 | |||
| 2차 출장 | 144 | 2,981 | 2,160 | |||||
| 3차 출장 | ||||||||
| 잔여개월 | 90 | 126 | 15,649 | 11,340 | ||||
| 농기계 | 1 | 개월 | ||||||
| 1차 출장 | 15 | 일 | 180 | 3,726 | 2,700 | |||
| 2차 출장 | 144 | 2,981 | 2,160 | |||||
| 성과관리 | 0 | 개월 | ||||||
| 1차 출장 | 0 | 일 | 180 | 0 | 0 | |||
| 2차 출장 | ||||||||
| PAO(업무보조) | 24 | 개월 | ||||||
| 최초1개월 | 30 | 일 | 180 | 7,452 | 5,400 | |||
| 2개월 | 144 | 5,962 | 4,320 | |||||
| 잔여개월 | 660 | 126 | 114,761 | 83,160 | ||||
| 현장운영경비 등 | 289,133 | 209,517 | ||||||
| 현지운영비 | 84,456 | 61,200 | ||||||
| 관개/전기 전문가 | 54 | 개월 | 500 | 37,260 | 27,000 | |||
| 통역 및 코디네이터 | ||||||||
| 차량렌트비,안전관리 | 12 | 600 | 9,936 | 7,200 | ||||
| 제품가격의 3% | 0 | 2,000 | 0 | 0 | ||||
| 현지활동지원비 | 9,301 | 6,740 | ||||||
| 통신비 | 54 | 개월 | 20 | 1,490 | 1,080 | |||
| PIU 회의제경비 | 50 | 3,726 | 2,700 | |||||
| 자료수집비 | 27 | 1,863 | 1,350 | |||||
| 안전관리비(24개월 이상 파견자) | 2 | 460 | 1,270 | 920 | ||||
| 안전관리비(24개월 이하 파견자) | 3 | 230 | 952 | 690 | ||||
| 유지관리비 | 52,164 | 37,800 | ||||||
| 사무용품 등 | 54 | 개월 | 50 | 3,726 | 2,700 | |||
| 차량유류비 | 100 | 7,452 | 5,400 | |||||
| 차량관리 | ||||||||
| 운전기사 인건비 | 450 | 33,534 | 24,300 | |||||
| 행사비 | 9,660 | 7,000 | ||||||
| 영상활동비 | 1 | 회 | 1,000 | 1,380 | 1,000 | |||
| 착공식 | 4,000 | 5,520 | 4,000 | |||||
| 준공식 | 2,000 | 2,760 | 2,000 | |||||
| 현지교육훈련 | 52,440 | 38,000 | ||||||
| 위크숍 개최비 | 2 | 회 | 5,000 | 13,800 | 10,000 | |||
| 영농기술 역량강화 | 5 | 식 | 5,600 | 38,640 | 28,000 | |||
| 손해보상보험 | 1 | 81,112,000 | 81,112 | 58,777 |
초청연수
시에라리온 초청연수비 산출
| 7 | 1USD = | 1,380 원 | ||||
|---|---|---|---|---|---|---|
| 구분 | 내 역 | 수량 | 단위 | 단가(원) | 금액 | |
| 천원 | USD | |||||
| 총계 | 93,000 | 67,391 | ||||
| 초청연수 | 1.항공료 및 보험료 | 7명 | 1회 | 3,300,000 | 24,000 | 17,391 |
| 7명 | 2.참가자 지원경비 | 14일 | 30,000 | 3,000 | 2,174 | |
| 14일 | 3.숙박비 | 11박 | 200,000 | 16,000 | 11,594 | |
| 1회 | 4.식비 | 14일 | 40,000 | 4,000 | 2,899 | |
| 5.강사료 | 소계 | 19,000 | 13,768 | |||
| - 1급 | 14회 | 3시간 | 350,000 | 15,000 | ||
| - 2급 | 300,000 | - | ||||
| - 3급 | 250,000 | |||||
| - 4급 | 4회 | 200,000 | 3,000 | |||
| - 강사 교통비 | 18회 | 1회 | 50,000 | 1,000 | ||
| 6.교통비 | 소계 | 11,000 | 7,971 | |||
| - 차량임차비(운전기사 포함) | 14 | 일 | 700,000 | 10,000 | ||
| - 주차비, 통행료 등 | 20,000 | 1,000 | ||||
| 7.교육지원비 | 소계 | 2,000 | 1,449 | |||
| - 자료제작, 인쇄비, 우편료 등 | 2 | 식 | 500,000 | 1,000 | ||
| - 입장료, 현장학습 경비 등 | ||||||
| 8.시설임차비 | 1,500,000 | 3,000 | 2,174 | |||
| 9.친교행사비(환영, 환송만찬 비용) | 20명 | 2회 | 100,000 | 4,000 | 2,899 | |
| 10.번역비 | 50 | 1식 | 25,000 | 2,000 | 1,449 | |
| 11.예비비(전체 연수경비의 5%) | 5% | % | 88,000,000 | 5,000 | 3,623 |
종자보급
종자보급 사업비 산출
| 1USD= | 1,380 원 | |||||
|---|---|---|---|---|---|---|
| 구분 | 규격 | 투입 | 단가 | 금액 | ||
| 원 | USD | 천원 | USD | |||
| 총계 | 300,000 | 217,386 | ||||
| 종자보급 모니터링 전문가 인건비 | 중급 | 2개월 | 263,156 | 12,000 | 8,696 | |
| 제경비 | 120% | 14,400 | 10,435 | |||
| 기술료 | 40% | 10,560 | 7,652 | |||
| 항공료 | 3 | 3,000,000 | 9,000 | 6,522 | ||
| 보험료 | 200,000 | 600 | 435 | |||
| 체재비 | 3회 | 20일 | 180 | 15,000 | 10,800 | |
| 소계(모니터링 전문가 용역) | 61,560 | 44,609 | ||||
| 종자보급 기자재 | 정선건조기(조선기 포함) | 89,000 | 64,493 | |||
| 트레일러(종자운반용) | 20,000 | 14,493 | ||||
| 지게자 | ||||||
| 기자재운송비 | 9,000 | 12,420 | 9,000 | |||
| 소계(종자보급 기자재) | 141,420 | 102,478 | ||||
| SMP 종자보급비 지원 | 종자운송비 등 | 50,000 | 97,020 | 70,299 |
손해배상공제로 산출내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내역
| 구분 | 등급 | 투입 | 단위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 | 1 | 81,112,000 | 81,1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