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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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디벗 양품화 사업
재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케이원 외 3곳
- 계약금액
- 11,886,6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020 | 10/06(화) | 11,886,600,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주식회사 케이원 (주계약업체 45%) 주식회사 티지에스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엘아이지시스템 (도급업체 15%) 비케이시스템즈 주식회사 (도급업체 15%) |
| R26TE18587830 | - | 11,886,600,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주식회사 케이원 (주계약업체 45%) 주식회사 티지에스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엘아이지시스템 (도급업체 15%) 비케이시스템즈 주식회사 (도급업체 15%) |
| R26TE18553820 | - | 11,886,600,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주식회사 케이원 (주계약업체 45%) 주식회사 티지에스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엘아이지시스템 (도급업체 15%) 비케이시스템즈 주식회사 (도급업체 15%) |
요약 AI 요약
졸업생이 반납한 스마트기기(디벗)를 재정비하여 2027학년도 신입생 등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기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학교 대상 스마트기기 수거 및 상태 점검
- 기기 클리닝 및 배터리 성능 점검·교체 의뢰
- 액정보호필름, 펜촉, 케이스 등 소모품 보충 및 각인
- 공장 초기화, OS 업데이트 및 필수 앱·콘텐츠 사전 탑재
- 기기 관리 프로그램(MDM) 및 교육 플랫폼 계정 설정
- 양품화 완료 기기의 학교별 배송 및 설치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128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 | 4점 |
| 경영상태 | 3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4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이해도 | 2점 |
| 추진전략 | 2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운영방안 | 10점 |
| 점검 및 대응 | 8점 |
| 개선 | 10점 |
| 수행환경 | 6점 |
| 제약사항 | 4점 |
| 일정관리 | 5점 |
| 보안관리 | 3점 |
| 하자보수 | 4점 |
| 기술지원 | 6점 |
| 인수인계 | 4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06,403,636원
- 배정예산
- 11,951,152,8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128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806,403,636원
- 배정예산
- 11,951,152,8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519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2027학년도 디벗 양품화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긴급)-1468(지방+오프+발표+정량,정성).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긴급)-1468(지방+오프+발표+정량,정성).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디벗 양품화 사전 작업을 위한 학교 대상 연수 및 사전 작업 지원 ○ 디벗 인수(상태 확인 및 수거) ○ 디벗 점검 ○ 디벗 클리닝 ○ 디벗 배터리 성능 점검 ○ 디벗 구성품 보충 ○ 디벗 설정 ○ 양품화 완료된 디벗 학교 배송 및 설치 ○ 학교별 설치 단말 정보 제출 ○ 사업내용에 따른 산출내역 제출 6. 제안 요청 설명회 ○ 대상: 본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업체 관계자 ※ 본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 자격사항이 아닙니다. ○ 세부내용: 입찰공고서에 따름
Ⅱ. 현황
1. 사업 대상 ○ 대상 스마트기기「디벗」디바이스 규격 및 수량
| OS | 2024년 상반기 보급 기종 (대상: 초·중·고 디지털 선도학교 119교) | 2024년 하반기 보급 기종 (대상: 중·고등학교 693교, 일부 디지털선도학교 중복) | OS 소계 | ||
|---|---|---|---|---|---|
| OS | 디바이스 | 예상수량 | 디바이스 | 예상수량 | OS 소계 |
| Android | - 유형: 태블릿형 - 모델명: 갤럭시탭 S9 FE+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블루투스 키보드케이스 | 4,656 | - 유형: 태블릿형 - 모델명: 갤럭시탭 S9 FE+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포고핀 키보드케이스 | 59,818 | 64,474 |
| Chrome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XQ520QEA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5,766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XQ520QEA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21,651 | 27,417 |
| ipadOS | - 유형: 태블릿형 - 모델명: 아이패드 9세대 - 제조사: 애플 - 디스플레이: 10.2인치 - 블루투스 키보드케이스 - 라이트닝충전케이블 | 6,549 | - 유형: 태블릿형 - 모델명: 아이패드 10세대 - 제조사: 애플 - 디스플레이: 10.9인치 - 블루투스 키보드케이스 | 31,166 | 37,715 |
| Windows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NT520QFD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2,083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NT520QFD - 제조사: 삼성전자 - 디스플레이: 12.4인치 | 12,832 | 14,915 |
| Whale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14TW30Q - 제조사: 엘지전자 - 디스플레이: 14인치 | 611 | - 유형: 노트북형 - 모델명: 14TN30S - 제조사: 엘지전자 - 디스플레이: 14인치 | 2,424 | 3,035 |
| 소 계 | 19,665 | 소 계 | 127,891 | 147,556 | |
| (대상) 796교, 총 예상수량 | 147,556 |
※ 실제 양품화 기기 모델 및 수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구성품 - 화면보호필름, (키보드)커버케이스, 펜촉, 전용펜(펜슬), 충전 케이블 등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2026학년도 졸업생이 졸업하며 반납되는 디벗을 재정비하여 2027학년도 입학생 등 새로운 학생에게 재배부함으로써 미래 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 2.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3. 추진 방향 ○ (디벗 노후 관리) 학교 스마트기기 디벗을 재정비하여 다음 학년도 학생의 원활한 사용 지원 ○ (학교 업무 경감) 기기 수거, 구성품 보충, 클리닝, 초기화 및 설정, 재보급 등 디벗 양품화 전 단계 지원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디벗 인수(상태 확인 및 수거) ○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원활한 수거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학제별 학사일정(방학, 정기고사, 수능 등)을 고려하여 일정 관리해야함 ○ 디벗 제품별 시리얼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양품화 전 과정 처리내역을 학교별 시리얼번호별로 관리 ○ 학교 수요조사 등에 따른 인수 대상 디벗 수량 확인 ○ 인수 당일 미제출(수리중 등) 디벗 인수 방안 제시 ○ 학교 점검표에 따라 디벗(기기 및 주요 구성품 포함) 상태(파손 외관 상태 및 기기잠금 해제, 구글 계정 삭제 등) 점검 후 수거 ※ 점검표는 사업수행 전 학교별 작성 예정 ○ 이동 중 디벗 파손·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등 안전하게 수거 ○ 수거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인수인계서 작성 후 양품화 작업장으로 운송 ※ 양품화 작업장은 화재보험 등 발주기관의 자산 보호에 필요한 보험과 보안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나. 디벗 점검 방안 제시 ○ 디벗 기기의 원활한 양품화를 위한 상세점검 방안 제시(아래 예시 참조) - 파손 등 외관(기기 및 펜슬) 상태 확인 - (노트북형) 키보드 파손 확인 - 전원 버튼의 On/Off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카메라(전면/후면)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Wi-Fi, 블루투스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충전 및 음량 버튼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터치 불량, 그래픽 이상(화면이 깨지거나 다른 색) 여부 확인 - 배터리 상태 확인(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기능 및 별도의 프로그램 등 활용) 방안 제시 - 외관 교체(기기 케이스 등)가 필요한 스마트기기 노후도 판단 기준 제시 - 그 외 기타 스마트기기 활용의 장애 요인 파악 ○ 수거 후 7일 이내 상세점검결과 작성하여 학교 및 사업부서에 제출
※ 상세점검 결과 노후도가 심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스마트기기는 발주기관(사업부서)과 협의 후에 발주기관의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업체에 수리를 의뢰(발생하는 수리비는 발주기관과 유지보수 업체 간 정산함)하고 수리 완료 기기를 인수하여 양품화 진행 다. 디벗 클리닝 ○ 디바이스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등 클리닝을 수행 라. 디벗 배터리 교체 기준 제시 및 배터리 교체 처리 의뢰 ○ 학교 수업 사용에 불편한 상태의 배터리 교체 기준 제시 - 완충 시 3~4 시간 수업이 가능해야 함 ○ 배터리 상태가 기준 이하로 점검되면 라벨링 등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산출물에 학교명과 시리얼번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점검결과 기재 ○ 기준 이하 배터리 기기는 발주기관의 디벗 유지관리 업체에 배터리 교체 처리 의뢰 마. 디벗 구성품 보충 ○ 액정보호필름 교체 부착 ○ 전용펜의 펜촉 교체 ○ 태블릿형 기기: (무선 키보드 일체형)북커버케이스 교체 ○ 노트북형 기기: (펜슬 수납 가능한)보호커버케이스 교체 ○ 아이패드: 부족한 펜슬캡 구입 ○ 아이패드, 윈도우노트북, 웨일북: 충전기 및 충전케이블 구입 ○ 학생용 스티커 3장 제작(성명, 반, 번호, 이름 등) ○ 분실 방지를 위한 단말기 각인 ※ 기존 각인 문구에 분실 관련 문구 추가 ○ 기타 추가로 필요한 구성품 보충 ○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기 납품 시 함께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형식은 리플렛 형식의 인쇄물(기기 1대당 1장), 매뉴얼 파일과 웹자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바. 디벗 설정 ○ 디벗 공장 초기화 및 OS 업데이트 ※ 윈도우 OS의 경우 최소 하드웨어 요구사항,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핵심 구성 요소만 포함하여 가벼운 버전의 OS를 설치하여야 한다.(사업부서에서 정보 제공 예정) ○ OS별 디바이스에 필수 앱·콘텐츠 탑재 ※ 디벗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MDM에이전트, 유해차단에이전트, 디지털교과서 뷰어·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MS365 등)을 사전 탑재하여 납품 ※ 백신의 경우 Windows OS에서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탑재 ○ OS별 MDM 및 교육용 플랫폼(예: CEU, ASM, 스쿨워크, 웨일스페이스, MS팀즈, 구글클래스룸 등) 이용을 위한 각종 설정(기관 및 사용자별 계정 생성 및 수업환경 구성 등)을 사전에 구성 ※ MDM 라이선스는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제공 ○ 현재 운영중인 DKI테크놀로지사의 MDM 에이전트 설치 및 대상 에이전트 사용자 정보 현행화(학번, 시리얼번호 등) ○ 설치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호·파기 방안 제시 아. 디벗 학교 배송 및 설치 방안 제시 ○ 양품화가 완료된 디벗을 발주기관(사업부서)이 요청한 학교에 배송 및 설치 - 기본원칙: 기기는 원래 수거하였던 학교로 되돌아 감(관리전환 대상 기기 제외) ○ 학교 학생수 변경에 따른 디벗 물품 관리전환 지원 방안 제시 및 배부 시 관리전환에 따른 학교로 배송
※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대략 2월 중순) 이후에 학교별 1학년 학생 수가 확인되므로 학교 간 스마트기기 관리전환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개별 학교의 학생 수 증감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로 기존 관련 사업자와 신규 제안사 모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내용임. ○ 학교로 물품 배송 시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배부 등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초기 계정 설정, 무선네트워크 설정, 블루투스 기기 연결, MDM 설정, 폐기물 수거, 학교명 및 기기관리 시리얼번호를 포함한 라벨링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배송 관련 과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체크리스트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 ○ 학교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디벗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다중 포장(각 단말기의 크기와 형태에 맞춘 맞춤형 포장·완충제를 사용하여 상자 안에 내부 구획을 두고 각 단말기를 안전하게 구분) 하거나, 개별 상자 포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안하되, 환경 보호를 고려하고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진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말기를 보호하여야 하며 학생 정보 및 스마트기기 시리얼번호 라벨링 등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송 ○ 디벗 학교 설치 시, 해당 단말기를 학습활동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 설정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원 ○ 배송 및 설치 완료 시 학교별 디벗 납품·설치 확인서(학교 담당자 확인 서명 기재)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검수 시 제출 ○ 디벗 설치 현장에서 제품 양품화 불량 사항(예: 키보드, 전자펜 오작동 등 납품 물품 불량 및 디벗을 학교에서 즉시 활용하기 위하여 OS부터 관련 S/W 전반 설정 미흡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자. 학교별 설치 단말 정보 제공 ○ 기기별 시리얼 번호 등을 정리하여 학교에 제공 ※ 관리전환 등으로 학교자산 변동 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 제시 및 단말 정보를 정리·제공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 CNR-001 | 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 1 |
| 양품화 요구사항-SOR (Refurbishing of smart devices Requirement) | RDR-001 | 디벗 인수(상태 확인 및 수거) | 9 |
| RDR-002 | 디벗 점검 방안 제시 | ||
| RDR-003 | 디벗 클리닝 | ||
| RDR-004 | 디벗 배터리 교체 기준 제시 | ||
| RDR-005 | 디벗 구성품 보충 | ||
| RDR-006 | 디벗 설정 | ||
| RDR-007 | 양품화 작업 시 이상 유무 발생 시 발주기관(사업부서)에 확인 요청 | ||
| RDR-008 | 양품화 완료된 디벗 학교 배송 및 설치 | ||
| RDR-009 | 학교별 설치 단말 정보 제공 | ||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관리 | 5 |
| PMR-002 | 하자보수 | ||
| PMR-003 | 검사 | ||
| PMR-004 | 지적재산권 | ||
| PMR-005 | 기타 |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일반 보안관리 | |
| SER-002 | 참여 인력 보안 | ||
| SER-003 | 자료 및 저장매체 보안 | ||
| SER-004 | 사업 완료 후 보안 | ||
| SER-005 | 용역업체 보안 특약 |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스마트기기 테스트 수행 | 1 |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훈련 지원 (착수보고회 개최) | 3 |
| PSR-002 | 기술지원 요구사항 | ||
| PSR-003 | 업체간 협력 방안 | ||
| 제약관리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학교 출입 인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계약 준수 | ||
| 합계 | 27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격 및 내용 - 사업의 주요 성공 전략 - 국내·외 유관 사례를 분석한 후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양품화 방안 제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o 사업자가 제시한 추진 전략이나 적용 기술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 부분에 작성 | |
| 산출 정보 |
나. 양품화 요구사항 (RDR)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인수(상태 확인 및 수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표에 따른 디벗 상태 확인 및 인수 |
| 세부내용 | o 디벗 기기의 수거를 위하여 아래를 포함하여 원활한 수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학교 수요조사 등에 따른 인수 대상 디벗 수량 확인 - 학교 점검표에 따라 디벗 기기 및 펜슬 상태(외관, 전원, 카메라 등) 점검 후 수거 ※ 인수 후 추가 수리 대상 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 - 기기 수거 시 학교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예_학교별, 교실별 수거함 배부 등) - 당일 미제출 디벗 인수 방안 - 기기 비밀번호 초기화 확인 - 개별(교육용 플랫폼 등) 계정 삭제 확인 - 이동 중 디벗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 - 인수인계서 작성 및 양품화 작업장으로 운송 방안 등 ※ 수거한 구성품 중 파손·불량 충전기(어댑터, 케이블)와 흠집·손상 등 사용감이 있는 북커버케이스(태블릿형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구성품은 학교에 예비용으로 분류하여 학교 등에 제공(예비용 활용 방안 제시)하고 그 외는 수거하여 폐기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점검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벗 기기의 원활한 양품화를 위한 점검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디벗 기기의 원활한 양품화를 위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제품별 시리얼번호를 확인하고 관리 - 자체점검표와 비교 확인(파손 등 외관 상태) - 전원 버튼의 On/Off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카메라(전면/후면)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Wi-Fi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충전 및 음량버튼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터치 불량, 그래픽 이상(두줄, 화면 깨짐, 다른 색 표현 등) 여부 확인 - 배터리 상태 확인 작성(제조사 제공하는 자가진단 기능 및 별도 프로그램 등 활용) - 그 외 기타 디벗 활용의 장애 요인 파악 등 o 학교 수거 후 7일 이내 상세점검을 실시하고 상세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디벗 상세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클리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디바이스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등 클리닝,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배터리 교체 기준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학교 수업 사용에 불편한 상태의 배터리 교체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완충 시 3~4 시간 수업이 가능해야 함 o 배터리 상태는 라벨링 등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산출물에 학교명과 시리얼번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점검결과를 기재한다. o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된 배터리 성능 및 효율이 기준 이하로 점검된 기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디벗 유지관리 업체로 배터리 교체 의뢰한다. (유상처리비용은 주관기관과 유지관리 업체간 정산)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구성품 보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벗 구성품 교체 및 보충 |
| 세부내용 | o 모든 구성품은 유해물질 검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디벗 전량 액정보호필름을 교체 부착 ※ 학생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블루라이트 차단, 빛반사 저감 기능 등)을 함께 제시 - 펜촉 보충 및 교체 - 전용펜 보충(전체 물량의 3.5%) - 전용펜은 기기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필기 인식 및 필압 감지 등의 터치펜으로 제안 ※ 제안되는 전용펜은 디벗 기기와의 연결이 불안정하지 않고, 필기 시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제안 - 태블릿형(Android, IOS)의 키보드 일체형 커버케이스는 전체수량 포고핀 또는 블루투스 등 연결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자석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고정되고, 케이스를 펼친 후 들었을 때 키보드가 자유낙하 하지 않아야 함. 또한 전용펜을 별도 수납하는 방안이 마련된 제품(수납 홈) 이거나 전용펜을 케이스에 고정할 수 있도록 별도품(펜 홀더 등)을 제공하되, 충격 보호뿐만 아니라 휴대성(이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포고핀 연결방식은 교실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키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태블릿PC와 키보드의 연결에 문제가 없고, 별도 충전이 불필요해 학교 선호도가 높은 연결 유형 - 노트북형 기기 경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커버케이스 구입 및 교체 ※ 케이스 등의 자석이 터치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보호커버케이스에는 전용펜(펜슬)을 별도 수납하는 방안이 마련된 제품(수납 홈 등)으로 제안하고 충격 보호뿐만 아니라 휴대성(이동성)도 함께 고려. - 노트북형 기기의 경우 본체에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 구입 - 아이패드 경우 분실된 펜슬캡 구입 - 기종별 충전기 및 충전케이블 구입 o 디벗은 기기 및 구성품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포장하여 개별 학교에 배부하여야 한다. ※ 디바이스 파손 방지 및 학생 정보, 스마트기기 시리얼번호 라벨링 등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배송 o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기 납품 시 함께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형식은 리플렛 형식의 인쇄물(기기 1대당 1장), 매뉴얼 파일, 웹자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학생용 스티커 3장 제작(스티커의 재질 및 서식 등은 교육청과 협의 후 제작)한다. o 분실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펜슬 포함)에 각인을 제공한다. ※ 각인 문구는 발주기관(사업부서)이 제공 o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스마트기기 관련 교육(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등 o 기타 실제 추가로 필요한 구성품을 보충한다. o 구성품 보충 예상 수량(예상 수량 대비 실제 구매 수량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 ※ 규격은 Ⅱ. 현황 1. 사업범위상세 참고 | |
| 산출 정보 | 유해물질 검사 증빙자료, 사용자 리플렛, 사용자 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디벗 설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기기 관리프로그램(MDM) 및 필수 앱/콘텐츠 등 설치 |
| 세부내용 | o OS별 기기 수량에 대해 필수 앱·콘텐츠를 탑재한다. - 기기 OS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전 탑재 후 납품 - Windows OS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필요한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사전 탑재 후 납품 ※ 디벗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MDM에이전트(DKI테크놀로지 발주기관 라이선스 제공), 디지털교과서 뷰어·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위두랑·실감형콘텐츠·쎈진학모바일앱·부커스·클라이언트 모듈 설치 및 EBS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유해정보필터링 에이전트, 백신, MS365 등을 사전 탑재 후 납품(실제 탑재 앱/콘텐츠는 변경될 수 있음) ※ 백신 경우 Windows OS에서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탑재 o OS별 MDM 및 교육용 플랫폼(예: CEU, ASM, 스쿨워크, 웨일스페이스, 구글워크스페이스, MS팀즈 등) 이용을 위한 각종 설정(기관 및 사용자별 계정생성 및 세팅, 수업환경 구성 등)을 사전에 세팅하여 배송한다. ※ MDM은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라이선스 제공 ※ 필요시 OS별 사전구성을 위한 관련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사용자별 계정 생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호·파기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작업 시 이상 유무 발생 시 발주기관(사업부서)에 확인 요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양품화 작업 시 이상 유무 발생 시 발주기관(사업부서)에 확인 요청하여 처리한다. o 과업 수행 중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먼저 발주기관(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진행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완료된 디벗 학교 배송 및 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양품화 완료된 디벗 학교 배송, 설치, 기능테스트 수행 |
| 세부내용 | o 제품 양품화가 완료된 디벗을 발주자(사업부서)가 요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배송 및 설치한다. ※ 학교 학생수 변경에 따른 디벗 물품 관리전환 지원 방안 마련 및 배부 시 관리전환에 따른 학교로 배송 o 학년도 시작과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사업기간과는 별도로 양품화 완료된 디벗을 3월 3주차 전까지는 배송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o 학교로 물품 배송 시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배부 등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초기 계정 설정, 무선네트워크 설정, 블루투스 기기 연결, MDM 설정, 폐기물 수거, 학교 명칭 및 기기관리 시리얼번호를 포함한 라벨링, 개별 학생 전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배송 관련 과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체크리스트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개별 학교에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디벗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중 포장(각 단말기의 크기와 형태에 맞춘 맞춤형 포장·완충제를 사용하여 상자 안에 내부 구획을 두고 각 단말기를 안전하게 구분) 하거나, 개별 상자 포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안하되, 환경 보호를 고려하고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진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말기를 보호하여야 하며 학생 정보 및 스마트기기 시리얼번호 라벨링 등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송 o 배송 일정 관리(변경 관리)에 대하여 학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디벗 학교 설치 시, 디벗을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 설정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무선네트워크 설정, 블루투스 기기 연결, 필수 앱 등 설치, 계정 설정)로 지원한다. ※ 설치 시 학교와 함께 상호 교차 확인 및 초기 설정을 위한 충분한 검수 시간을 확보한다. o 사업자는 배송 및 설치 완료 시 학교별 디벗 납품·설치 확인서(학교 담당자 확인 서명 기재)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검수 시 제출한다. o 디벗 설치 현장에서 제품 양품화 불량 사항(예: 납품 물품 불량, 소프트웨어 설정 미흡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디벗 납품·설치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양품화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D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학교별 설치 단말 정보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기별 시리얼번호 등 작성 |
| 세부내용 | o 기기별 시리얼번호 등을 정리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관리전환 등으로 학교자산 변동 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 제시 및 단말 정보를 정리·제공 | |
| 산출 정보 | 기기별 시리얼번호 정보 |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사업진행 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 제시 - 사업자는 프로젝트 세부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실시간 보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사업자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전담인력 확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인력 교체일 15일 전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교체 가능함 (임의 교체 불가) -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o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디벗 사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
| 산출 정보 |
| 제출구분 | 산출물 |
|---|---|
| 계약 후 10일 이내 | o 착수계 o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납품일정, 설치계획서,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등 포함 o 사업책임자계 o 청렴서약서 |
| o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o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류 일체 | |
| o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및 보안 서약서(참여자,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참여자) | |
| o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 o 품목별 제안요청 규격 충족 확인 근거자료 - 납품되는 물품의 상세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 |
| o 납품 품목의 상세 명세서(품목별 단가산출 내역) | |
| o 교육계획서(교육내용, 교육장소, 인원, 일정 등) ※ 사전교육(과업 등) 및 보안교육(개인정보교육 포함) 등 | |
| o [해당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 사업기간 중 | o 작업보고서(주간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등) o 인수인계서 등(기기 수거 및 재배부 시) o 디벗 상세점검표 o 배부 시 학교 세부 체크 리스트(제품 외관, 정상부팅, 필름부착, 필수앱 설치, wifi 설정 확인 등) o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등 |
| 사업완료시 | o 검사 요청서(구축완료 시)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검사 상세 내역 |
| o 완료계 - 사업 완료 보고서, 검수 체크리스트 - 디벗 담당자 양품화 실무 가이드(디벗 점검 방안 등) - 배부 현황 보고서(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작업관련 일지 및 사진첩 등 | |
| o 대표자 보안 확약서 (서식 참고) | |
| o 하자보수 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된 관리체계 포함) | |
| o 학교별 양품화 물품(디벗 본체 및 주요 구성품) 상세 내역 및 배부 확인서 | |
| o 참여인력 교육 결과서 | |
| o 기능테스트 확인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등 관련 자료 | |
| o 사용자 리플렛(디벗 관련) 등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양품화 미흡 경우 재양품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화면 보호 필름 부착 불량 - 공장 초기화 미흡 - 소프트웨어 등 설정 미흡 등 o 보급된 소모품(키보드일체형케이스 등)의 무상 하자보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수행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함 o 검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업자가 함께 수행하며, 과업 수행내용과 결과물에 관해 확인한다. -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교육청은 최종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검사요청서(검사 계획서, 총괄표 및 상세 내역 등), 과업 수행 내용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그 외 사업 진행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디벗 점검방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교육, 디벗 수거·배송 시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단계에 실시하여 양품화 전 과정에서 학교 문의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보고회 등 계획서(요청 시), 사전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
라. 보안 요구사항 (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우리교육청의 교육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 수행 시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o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및 저장매체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양품화 활동 중 생산, 수집한 자료 및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 생산·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o 양품화 사업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저장매체(USB 이동식디스크 등)의 무단 반·출입을 불가한다. 단, 담당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PC, 노트북의 경우 2차 패스워드 인증 및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을 하여야 하고 화면보호기(10분)를 설정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완전삭제 또는 파기 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과업 수행 도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을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파기 하여야 한다. o 우리교육청은 사업자의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내 정기·수시로 사업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보안자체점검(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 인력 명단과 행정 처리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한다. o 양품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교체인력 포함)은 학교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o 사업자는 장비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참여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지며, 양품화 사업 활동과 관련한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한다. o 사업 참여 인력(학교 방문 인력)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응해야 하며, 조회 결과가 결격사유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한다. o 사업 참여 인력(교체인력 포함)은 기밀 사항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안사 자체 보안 교육을 참여하거나 자체 보안교육 실시 후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 서약서, 보안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양품화 사업 완료 후 보안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 등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우리교육청의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o 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하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우리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할 수 없다. o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우리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보안 특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업체 보안 특약 사항 |
| 세부내용 | o 용역업체 보안특약 사항(붙임 3)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별지 4)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o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실태 점검 관련 자료(별지 4-1 ~ 4-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 보고서 o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기기 테스트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디벗 기기 및 구성품 정상작동 여부, 양품화 요구사항 - 점검목록, 단위점검 테스트, 통합점검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o 점검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추가적인 테스트 수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학교별, 시리얼번호 등 포함)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개별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 |
마. 테스트 요구사항 (TER)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훈련 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발주기관에서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품화를 위한 교육(연수)을 진행해야 하며, 학교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단말기 사용, 비상복구 방법 및 경미한 장애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S/W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 디벗 담당자 양품화 실무 가이드(디벗 점검 방안 등) 등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 |
| 산출 정보 | 교육지원 계획서 |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스마트기기 관련 최신기술 및 제품 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양품화 사업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문제) 발생 시 상황(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체간 협력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와의 연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학교 출입 인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교 출입 투입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 각급학교를 출입하여 디벗 수거 및 배송 설치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4항에 따라 전담인력 전체 및 대체 인력 등에 대해 아래 관련 서류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조회한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원본 참고: 온라인 발급의 경우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 발주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산출 정보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회신서 |
사. 제약관리 요구사항 (COR)
| 요구사항 분류 | 제약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양품화 대상 기기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o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스마트기기의 파손 등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o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른다. o 사업 수행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참가자격
○ 정성적 제안서
Ⅵ.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 안내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입찰일시 및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 80억원’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제안 관련 문의 사항 - 사업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 담 당 자: 주무관 김세현 ☎ 02)6033-5724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써,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착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조달청 공고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를 따름 - 정량적 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은 조달청 평가 -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을 따름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기재 내용이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제안사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은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자사 소속(또는 공동수급체)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20 | 수요기관 및 조달청 평가 |
| 정성적 평가 | 70 | 조달청 평가 | |
| 입 찰 가 격 평 가 | 10 |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태블릿컴퓨터 또는 노트북컴퓨터만 해당)의 보급 사업 실적, 유지보수 사업 실적, 양품화 사업 수행 실적 | 4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3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제안사 기술 인력 중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 | 4 | |||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 | ||||
| 상생협력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 5 | |||
|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사업추진방법론 | ○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 운영방안 | ○ 디벗 양품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학교 업무 경감 방안 제시)의 타당성,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학교별 디벗 인수·배송·설치 체계 구축 및 적절성 - 디벗 클리닝의 안전성 및 우수성 - 디벗 배터리 교체 기준의 타당성 -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디벗 설정 및 배부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등 | 10 | ||
| 점검 및 대응 | ○ 디벗 점검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점검 매뉴얼, 교육, 점검결과 등 산출물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디벗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디벗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고 우수한지 평가한다. | 8 | |||
| 개선 | ○ 디벗 구성품 보충을 위한 소모품의 안정성, 우수성, 적합성을 평가한다. | 10 | |||
| 수행 기반 | 수행환경 | ○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지원, 콜센터 운영 등의 조직구성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 인수한 디벗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 양품화 작업장이 사업부서의 자산을 보호하기에 안전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기 양품화 과정에서 안전사고(배터리 사고, 배송 인력 사고 등) 방지 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제약사항 | ○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스마트기기의 파손 등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 양품화 사업 수행 각 과정 마다 일정 계획 및 관리(인력, 자원 등의 적절한 투입)가 우수한지 평가한다. ○ 디벗 인수 및 배부 일정 관리 과정에서 학교 업무 경감 방안(학교와 일정 조율, 소통 방안의 효과성)이 적절하고 우수한지 평가한다. | 5 | ||
| 보안관리 | ○ 인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하자보수 | ○ 양품화 미흡 시 하자보수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 |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양품화 사업 관련 예상치 못한 상황(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이 창의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학교 디벗 설정 및 보급 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2026학년도 대비 2027학년도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교별 디벗 물품 관리전환 방안의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 학생 개별 설정을 위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관리 및 보호·파기 방안의 적절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 그 외 필요한 추가 전략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인수인계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가격평가 (10점) |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 10 | |||
| 총계 (100점) | 100 |
1. 제안서 평가 기준 2. 제안서 정량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에 대한 각 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수” 적용 ○ 사업수행실적(4점): 스마트기기(태블릿컴퓨터 또는 노트북컴퓨터만 해당)의 보급 사업 실적, 유지보수 사업 실적, 양품화 사업 수행 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배점비율 |
|---|---|---|
| 100% 이상 | 4 |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3.6 | 90% |
| 40% 이상 ~ 70% 미만 | 3.2 | 80% |
| 40% 미만 | 2.8 |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비율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비율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85 | 95% |
| B+, B0, B- | B- | B+, B0, B- | 2.7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1 |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 비율 | 평가요소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10명 이상 | 4 | 100%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보유인력 현황 |
| 7 ~ 9명 | 3.6 | 90% | ||
| 4 ~ 6명 | 3.2 | 80% | ||
| 1 ~ 3명 | 2.8 | 70% |
[주] 1.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에 따른다.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명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4.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책임(4점):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확인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상생협력(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8. 기술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0] [별표11]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으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8-2. 제안서 평가 일시 8-2-1.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09/08(화) 09:30~/제2평가실(서울지방조달청 본관2층) 8-2-2.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8-3. 제안서 평가방법 8-3-1. 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2.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의2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발표자료: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 프로젝터 및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합니다. - 발표순서 :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시간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5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장 입실자 :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입찰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9-2. 본 공고는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5.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6.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