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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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위례한빛고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위례한빛고등학교 · 체육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파스텔돔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1만원
참가
3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8044209/16(수)24,492,000원-주식회사 파스텔돔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072109/16(수)24,492,000원-주식회사 파스텔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체육복(동복 및 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상의, 하의) 및 하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표 작성 및 계약 단가 준수 판매
  • 품질인증(Q마크)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사후관리(A/S) 제공
  • 제품 하자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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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옷감의 재질20점
제품의 완성도20점
A/S 계획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6:00지남
개찰09/10(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2,418원
배정예산
101,660원
기초금액
110,66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9,24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수량
1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50851-000
참조번호
위례한빛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위례한빛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위례한빛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2,418원
배정예산
101,6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1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약312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101,660원 [동복 상/하의, 하복 상/하의]
※ 부가세 및 부속물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6:00
※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접수 불가
제출장소: 위례한빛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미래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 9. 4.(금) 15:30 위례한빛고등학교 4층 학생안전부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제안서 및 체 육복 견본품만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 별도 설명회는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0.(목) 10:00 위례한빛고등학교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미완료시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납품기한동복: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번호 5310290101, 531029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이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장소: 본교 4층 학생안전부실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에서는 체육복[동복:상의,하의/ 하복:상의,하의] 견본 각 1벌 준비 요망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 9. 10.(목) 10:00 위례한빛고등학교 입찰진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동복, 하복 각각)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038-1905),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부(☎031-8038-5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1부

학교 마크
세부사항
원단기능성폴리
혼용률상의 : 폴리50% 면 50%
하의 : 면 52%, 폴리48%
색상남자
여자
상의곤색 (흰색 줄무늬)
학교 마크부착
하의곤색 (흰색 줄무늬)

※ 울 = 모,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리오셀과 같은 신소재 원단의 경우 유사 섬유 대체가 가능하며 섬유 혼용률과 관련하여 공급사정 상의 사유발생 시 변경 또는 협의 가능 체육복(하복)

학교 마크
세부사항
원단기능성폴리
혼용률상의 : 폴리100%
하의 : 폴리100%
색상남자
여자
상의곤색 (흰색 줄무늬)
학교 마크부착
하의곤색 (흰색 줄무늬)

※ 울 = 모,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리오셀과 같은 신소재 원단의 경우 유사 섬유 대체가 가능하며 섬유 혼용률과 관련하여 공급사정 상의 사유발생 시 변경 또는 협의 가능 [붙임2]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교복(체육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교복(체육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례한빛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체육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체육복 치수 정하기) ① “공급자”는 교복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협의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체육복)제작을 위한 신체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체육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 납품하여야 한다. ⑤ 치수 측정 시 성별 고려, 치수 측정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⑥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⑦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체육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위례한빛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례한빛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2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20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10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5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0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5
매우 미흡2
○ 제품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매우 우수20
우수15
보통10
미흡5
매우 미흡2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
- 무상 A/S 의무기간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0
우수7
보통5
미흡3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제품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1년간)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2건-1
3건~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체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 이상-5
혼용률 차이 ±15 이상-10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단가 비율 기준은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 ❖ (Q마크) 공장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해당업체 교복(의류)에 대한 품질인증 마크 ❖ (KOLAS)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 ※ KOLAS 기관 해당여부 확인 방법 : www.kolas.go.kr-검색서비스-시험기관검색-기관명 입력-검색 ❖ (시험성적서) 특정 원단에 대한 견뢰도 등 심사 결과 등급표 [붙임4]

과업·요구

[붙임7]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위례한빛고등학교장 귀하

품목혼용률기타
상의
하의
품목혼용률기타
상의
하의
시설명수 량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절사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체육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붙임9]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위례한빛고등학교장 귀하

구분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1
하의
동복 소계100%
하복상의1
하의
하복 소계100%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12]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7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위례한빛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1%원
하의
동복 소계100 %
하복상의1%
하의
하복 소계100 %
동‧하복 합계4
학교 마크
세부사항
원단기능성폴리
혼용률상의 : 폴리50% 면 50%
하의 : 면 52%, 폴리48%
색상남자
여자
상의곤색 (흰색 줄무늬)
학교 마크부착
하의곤색 (흰색 줄무늬)

※ 울 = 모,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리오셀과 같은 신소재 원단의 경우 유사 섬유 대체가 가능하며 섬유 혼용률과 관련하여 공급사정 상의 사유발생 시 변경 또는 협의 가능 체육복(하복)

학교 마크
세부사항
원단기능성폴리
혼용률상의 : 폴리100%
하의 : 폴리100%
색상남자
여자
상의곤색 (흰색 줄무늬)
학교 마크부착
하의곤색 (흰색 줄무늬)

※ 울 = 모,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리오셀과 같은 신소재 원단의 경우 유사 섬유 대체가 가능하며 섬유 혼용률과 관련하여 공급사정 상의 사유발생 시 변경 또는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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