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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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건축)

부산광역시 남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라온에스피
낙찰금액
734,880,600원 · 낙찰률 90.01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16억원
참가
340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134210/07(수)807,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에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27510/07(수)807,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에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20810/07(수)807,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에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184108/12(수)734,880,6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에스피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116008/12(수)734,880,6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에스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실내 공간을 디자인하고, 놀이체험실 및 요리체험실 등 특정 시설에 제작가구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전체 공간 디자인(인테리어, 제작가구 등)
  • 놀이체험실(3층) 실내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
  • 요리체험실(4층) 조리대 설치
  • 각 실별 가구공사(신발장, 붙박이장, 수납장 등) 수행
  • 도장공사(친환경 페인트칠, 로우러칠 등)
  • 목공사(벽, 띠장설치, MDF붙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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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30점
시공능력20점
재무능력15점
신인도15점
사회형평성10점
품질관리능력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2,2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16,4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759,365원
순공사원가
739,317,3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954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5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2,2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_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건축).hwpx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5호

(긴급)공사 입찰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공사로 실내건축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사이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기간(60일)이 촉박한 관계로 반드시 공사기간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나. 공 사 명 :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건축) 다. 위 치 : 남구 수영로267번길 35(대연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규모 : 연면적 3,850.40㎡(지하1층, 지상1층~지상4층 일부) -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전체 공간 디자인(인테리어, 제작가구 등) - 놀이체험실(3층) 실내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 요리체험실(4층) 조리대 설치 등

참가자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남구청 가족친화과(☎ 051-607-4912) 6.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공사로 실내건축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사이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가족친화과(☎ 051-607-4912)】로 문의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본 계약 건이 타절 정산될 경우 타절 정산 기성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노무비는 제외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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