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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이닛
계약금액
344,553,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208910/06(화)344,553,00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아이닛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440710/06(화)344,553,00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아이닛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구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렬 연산이 가능한 서버 인프라를 확대하고, 연구자별로 독립적이고 유연한 가상화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연구 인프라 및 서버 구축
  • 연구자별 독립적 환경 제공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구축
  • 기존 Citrix 가상화 환경 및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연계 구성
  • vGPU(가상 그래픽 처리 장치) 할당 및 가상머신 운영체계 수립
  •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환경 및 서비스 연계 테스트 수행
  • 운영자 대상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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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상태5점
사업의 이해도15점
추진 전략15점
시스템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5점
사업관리 방안5점
사업수행 조직5점
추진일정 계획5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5점
사후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000,000원
배정예산
352,768,4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92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8,000,000원
배정예산
352,768,4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3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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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 목표 1 Ⅱ. 시스템 현황 3 1. 정보시스템 현황 3 2. 전산 장비(S/W, H/W) 및 네트워크 현황 3 Ⅲ. 사업 추진 방안 4 1. 추진 체계 4 2. 추진 일정 5 Ⅳ. 제안 요구사항 6 1. 요구사항 내역 6 2. 상세 요구사항 8 Ⅴ. 제안서 작성 30 1. 제안서 작성 목차 30 2.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32 3. 제안서의 효력 33 4. 기타 사항 33 Ⅵ.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34 1. 제안서 제출 34 2. 입찰 참가 자격 34 3. 입찰 및 계약방법 35 Ⅶ. 제안 평가 및 선정 36 1. 적용 근거 36 2. 선정 방식 36 3. 평가 기준 36 4. 제안 안내 37 5. 기타 사항 38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연구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다. 사업비: 금 349,8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 증가

나. 연구자별 연구 목적 및 활용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유연하고 독립적인 연구환경 제공 필요 다. 기관에서 생산·보유 중인 연구데이터 활용 및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개발을 위해 고성능의 서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라.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환경 조성 및 연구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필요 3. 과업 주요내용 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렬 연산이 가능한 서버 확대 필요 - 연구자별 독립적인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가상화 기반 연구 환경 구축 - 연구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한 자원 활용이 가능한 운영 환경 구성 - 연구용 가상머신 운영을 위한 기반 환경 제공 나. 연구데이터 연산자원 구축 -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구축 - 수요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컴퓨팅 자원 구성 - 안정적인 연구환경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 다. 기 운영환경 연계 및 운영체계 수립 - 연구원 운영 가상화 환경과의 연계 구성 - 연구용 가상머신 생성 및 운영체계 수립 -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 및 단계별 적용 수행 라.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강화 - 운영 모니터링 및 점검 체계 연계 - 장애 대응 및 운영 안정화 지원 - 안정화 및 기술지원 수행 - 운영자 대상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사업 총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업 관리
정보전산실/정보보안팀
(실무부서, 용역사 협업 총괄,
공정관리 및 용역관리)
사업 수행
주관 사업자
(요구분석, 시스템 구축, 시험, 시스템 적용)
구 분주요 역할
정보전산실
정보보안팀
○ 사업관리 총괄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사업수행 현안사항 관리 및 업무지원
○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
○ 사업수행 최종 산출물의 검사
주관 사업자○ 과업 내용에 따른 용역 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보고서 및 사용자 교육 실시

2.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추진 일정표

구 분2026년
구 분WW+1W+2W+2W+3W+4W+5W+6W+7
O 사업자 선정 및 착수 보고●■■■■■■■■
O 상세 요구사항 분석 및 수행계획 수립●
O 시스템 구축■■●●
O 연구데이터 시스템 연계■●●
O 테스트■■●
O 품질 및 성증 검증
O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O 사업 검수■■■■■■■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마감일은 준수

Ⅳ. 제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역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3)
ECR-001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ECR-002서버 도입
ECR-003가상화 플랫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INR-001시스템 연계
INR-002서비스 구성
INR-003서비스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3)TER-001환경 구축 테스트
TER-002서비스 연계 테스트
TER-003활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6)
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관리적 보안
SER-003물리적 보안
SER-004개인정보 취급
SER-005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SER-006비밀누설 금지 및 보안위규 처리
품질 요구사항
(2)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산출물 작성
제약사항
(3)
COR-001업무 및 표준 제약
COR-002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3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0)
PMR-001프로젝트 관리
PMR-002조직구성
PMR-003작업환경 결정
PMR-004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PMR-005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6의사소통관리 방안
PMR-007산출물 관리 방안
PMR-008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PMR-009범위관리 방안
PMR-010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PSR-001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2하자보수 방안
PSR-003기술지원 및 이전
PSR-004장애처리 방안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사항
세부내용○ 신규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연구원에서 기 사용 중인 제품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구성방안을 제시
○ 각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 운영 중인 시스템들에 대해 가능한 중단 및 구성변경 없이 설치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성능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 규격(수량 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시 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연구원이 결정함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제안
○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 제안사가 제안한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HW 및 SW를 누락 제안한 경우, 해당 HW 및 SW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연동 시 호환성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테스트 하여야 하며, 실 작업 시 단계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적화 및 정상적인 업무 기동을 위해 사업기간 내 기술인력을 상주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VM환경,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품목: 컴퓨팅 서버
○ 수량: 1식
○ 서버 장비 사양
* 필요시 서버 도입에 따른 전기 증설
구분사양수량
서버❍ 프로세서: 64 Core 이상, 3.2Ghz 이상, 2소켓
❍ Memory: 768GB 이상 제공 (최대 3TB)
❍ Power: 3200 W * 8EA (전원 풀 이중화 구성)
❍ OS영역 : 960GB M.2 X 2EA
❍ Data 영역 : 3.84TB NVMe X 2EA
❍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서버 에디션 96G X 6EA
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가상화 플랫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구환경 운영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 제공
세부내용○ 연구용 가상머신 운영을 위한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할 것
○ 기 운영중인 Citrix 가상화 환경과 호환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
○ 운영 중인 가상화 환경과 연계 가능한 버전으로 구성 할 것
○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향후 운영 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없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치 및 초기 구성을 포함 할 것
○ HyperVisor 는 원내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활용할 것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운영 중인 환경과의 연계
세부내용○ 시스템 연계 및 관리
- 사용자/조직 계정, 변경, 권한 관리 등은 기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활용 및 연계
○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환경 구축으로 데이터 유출 방지
○ 폐쇄망(외부 인터넷 시스템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 향후 서버 증설에 대비하여 환경 구성 및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구현 시 보안취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 신규 구축 환경은 연구원 기운영중인 Citrix 가상화 환경과 연계구성 할 것
○ 신규 도입 서버는 기존 Citrix Hypervisor 클러스터에 편입할 것
○ 기운영 중인 관리체계 및 운영정책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 할 것
○ 운영 환경 변경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제안서 제출시 작업 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상 서비스 환경 구성
세부내용○ 연구자용 가상머신은 vGPU를 할당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연구자별 독립적인 가상머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 할 것
○ 연구환경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 설치 및 초기 환경 구성을 포함 할 것
○ 연구용 가상머신 생성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할 것
○ 운영자 요청 시 추가 가상머신 생성이 가능하도록 구성 할 것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구자 접근 환경 제공
세부내용○ 연구자용 가상머신은 연구원 기운영 중인 Citrix VDI 환경과 연계 할 것
○ 사용자 인증 후 연구자별 할당된 가상머신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 할 것
○ 연구자용 가상머신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정상 동작을 검증 할 것
○ 가상머신 접속 환경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제공 할 것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환경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환경 구축 검증
세부내용◦가상화 플랫폼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신규 도입 서버의 클러스터 편입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가상머신 생성 및 운영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 운영환경 연계 검증
세부내용◦Citrix 가상화 환경과의 연계 구성을 검증 하여야 함
◦연구자용 가상머신의 정상 생성 및 운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Citrix VDI 환경을 통한 사용자 접근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사용자 인증 및 접속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연계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활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구활용 환경 검증
세부내용◦가상머신에서 GPU 자원의 정상 인식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GPU 활용 환경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연구자 계정을 이용한 가상머신 접속 및 활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연구환경 활용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검수 전 실시하여야 함
◦테스트 항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비정상 결과 발생 시 조치방안 및 원복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 보안기본 지침 및 주관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보안각서 징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주관기관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보안점검 수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 운영 및 교육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사업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은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통해 용역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회의자료 등의 발행을 제한하고 용역 외 사업과 관련한 인원이 참여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안각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보관책임자 정·부 지정)
○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외부 반출이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기록
○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된 내부 자료는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중요 자료(출력문서, 전자문서 등)에 대한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권한관리 수행
○ 폐기되는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폐기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취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 목적, 업무범위 외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없으며 재위탁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처리를 하여야 함
○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전송 시, 통신구간 암호화 적용
○ 통신구간 암호화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단방향 암호 알고리즘 적용
○ 보안이 필요한 자료 전송 시, 통신구간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비밀누설 금지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업무수행 중 인지한 사항 및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도 ‘누출금지 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5)’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후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주관기관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용역업체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점에서 보안취약점, 접근성,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사업수행 관련 서류와 산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범위와 시기는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산출정보산출물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및 표준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무공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필요한 사무기기(PC, 노트북, 프린터 등)는 직접 공급, 사용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발표는 제안사 소속(주 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에 총괄책임자로 참석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반적 프로젝트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비용, 일정, 시스템 진척도 등 프로세스 진행을 체계화하여 측정 및 분석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 적용 등 표준화된 품질 및 공정관리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실시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참여업체의 관계 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조직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사업자 소속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인 소속 임·직원에 한함(권고사항)
- 사업 참여 시 참여인력은 제안사 정규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기된 사업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채용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조직의 책임자는 반드시 주사업자의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은 시스템 구축 시 참여한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24시간(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 처리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조직이 상주하는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환경 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환경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원격지 근무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근무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근무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근무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적용시점이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별 상세일정을 제시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 하게 기술
○ 프로젝트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관기관이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
○ 안정화 기간의 세부수행계획 및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 회의 등 실시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
○ 회의는 주관기관의 사업추진담당 부서에서 주관,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관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산출정보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 회의 등 회의자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단계별로 사업수행 결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표준 산출물 결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참조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주관기관과 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명, 주요 내용, 작성 일정,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등 제시
○ 사업 수행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산출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 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 관련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을 위하여 주사업자는 사업/품질관리팀을 별도 구성
○ 검사수행내역과 결과에 따른 조치 추적 내역 보고 방안을 제시
○ 사업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책임, 평가방법 등을 명시
○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QA) 활동 수행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범위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보안확약 관련 제출서류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제출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산출정보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지원
- 주관기관 업무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
-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 (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등) 별로 교육교재 및 매뉴얼,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이 포함
- 사업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시,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주관기관 필요시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시스템 오픈 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기간 및 교육횟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 기술지원
-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솔루션 포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는 시스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대응
-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
- 검수 완료 후 주관기관의 분야별 담당직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인 이전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H/W 5년, S/W는 1년으로 함
○ 책임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도 지원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상주/비상주) 등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개선 요구사항 응대, 주관기관의 추가 요청작업 등의 기술지원은 제안사가 실시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확인 필요
○ 사업자는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는 산출물(유지보수 요율, 산출내역서 등)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출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 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 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
○ 장애발생 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의 방안 제시

참가자격

Ⅵ.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 입찰 공고 참조 나. 제출 장소 : 입찰 공고 참조 다.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계약관련 : 구매자산실(042-868-5536) 사업관련 : 정보보안팀(042-868-5428) 라. 제출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편차가 존재하여 양질의 성과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폐쇄망 내 기존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기술·통합 책임성 확보 : 연구원 내 기존 가상화 환경과의 직접 연계 및 연구용 VM 운영체계 수립 등 폐쇄망 내 핵심 인프라 대상 과업 포함 : 다수 업체 참여 시 기술 연계 불일치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므로, 단일 사업자의 일관된 직접 수행 필수 - 연구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 보안관리 일원화 : 대규모 연산 서버 및 가상화 기반 연구 환경 구축 과정에서 핵심 연구데이터 및 폐쇄망 자원 접근 수반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추진 시 시스템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보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검증된 계약상대자 자체 전담 인력의 직접 통제 필요

- 무중단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단일화 : 24시간 연산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장애 대응, 기술이전 과업 수행 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승인·협의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원스톱 기술지원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 및 낙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Ⅶ. 제안 평가 및 선정

적용 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선정 방식 가. 입찰 방법: 제한 경쟁에 의한 입찰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 방식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제안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 외부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한다. 2)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적절한 품질의 보장을 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3)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 통보는 생략함 4) 세부 평가 기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아래 ‘3’번 항목 참조) 평가 기준

배점·평가

가. 기술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총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1) 평가항목별 점수 계산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정함 2)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다. 최종 점수의 산정: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산정함 - 최종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0.9 + 가격평가 점수 × 0.1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기술/가격 평가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다음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1) 기술 및 기능 2) 전략 및 방법론 3) 사업관리 및 지원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제안 안내 가.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미반환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다. 제안설명회 - 일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 발표자: 본 사업에 투입될 PM(발표 및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은 PM이 진행, 배석자는 배석만 가능) -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 유의사항: 일시, 장소 및 시간은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문의 및 안내 ◦ 사업관련 : 정보보안팀(042-868-5428) ◦ 계약관련 : 구매자산실(042-868-5536) 5. 기타 사항 가. 종합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나. 제안평가 완료 후 점수를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다. 상위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와의 협상은 생략함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통보하며, 미선정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등 전체 사업 관리에 책임이 있음 바.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사.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사업 일반
(5)
경영 상태<주 1>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안정성을 평가한다.5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의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15
추진 전략가상화 기반 연구환경 구축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축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성성을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인터페이스요구사항연구환경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5
테스트 요구사항구축 환경에 대한 시험 및 사용자 서비스 검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관리
및 지원
(25)
사업관리
방안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 위험요소 관리, 보안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 조직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과 전문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추진일정 계획주요 인프라 및 솔루션 설치 일정 및 소요 기간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사용자, 운영담당자 및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일정 및 매뉴얼 작성 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후지원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부품수급계획 등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술평가 소계90
가격평가10
총 계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활용」 <주 1>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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