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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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형제엔지니어링
낙찰금액
759,142,966원 · 낙찰률 90.26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51억원
참가
317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84410/06(화)820,39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형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12208/07(금)820,39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형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792108/07(금)759,142,9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형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21660308/07(금)759,142,9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형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 상담실, 치료실, 교육장, 대기실, 쉼터, 사무실 등 건축 인테리어 설치
  • 위생배관, 유선 FCU 컨트롤러, 유선 리모컨 등 기계설비 설치
  •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행
  • 제작 가구 설치 및 디자인 시트지 공사
  • 목재타공 흡음판 및 방염 처리 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준공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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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0점
경영상태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3,2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50,5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561,763원
순공사원가
723,208,37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916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9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3,2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배점·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723,208,372원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42,561,763원 1)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과업·요구

가. 보험료 등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483,35011,208,8771,114,7125,427,45616,327,36800

합계(A값) = 42,561,76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감독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방서-건축.pdf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2026. 0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4)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페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준 12)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 25)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진흥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산업안전보건법 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직업안정법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2)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33) 산재보험법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건축주)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를 말한다. 1.3.2 공사감독자(업무지원수행자) 공사감독자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3.3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감리원이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 감리자를 말한다. 3) 감리 보조원이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 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1.3.4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 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 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5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1.3.6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의 및 문서화 3.1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 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3.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4.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4.1.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1.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4.1.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4.1.4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4.1.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4.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때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4.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 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 하여야 한다. 4.4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나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 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5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실정보고를 득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5.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 반될 때 5.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6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5.7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5.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6. 공정계획 6.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6.1.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재해야 한다. 6.1.3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6.1.4 해당 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2 제출물 계획서 6.2.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접수 후 1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6.2.2 재료승인 요청

8. 재료 8.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7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감리자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재료일반 8.2.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 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8.2.2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2.3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 지연 방지, 관련 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8.3.1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시험기관 또는 외국 공인기 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 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 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8.3.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8.4 재료의 반입 8.4.1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8.4.2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 고를 생략할 수 있다. 8.4.3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4.4 재료의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8.5 주요자재 사용계획 8.5.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5.2 국내 자재 중 K.S 규격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국내 최상급 자재 중에서 발 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8.6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8.7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8.7.1 지급 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 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8.7.2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되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8.8 재료시험 및 검사 8.8.1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 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8.8.2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8.8.3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 작기구 및 품질 기준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8.8.4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8.5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8.6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8.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9.1 품질관리 9.1.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 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1.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9.1.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9.1.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 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9.1.5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한 반입 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 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 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2 공사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 방법, 공사 장비의 운전 및 현 장 정돈, 화학물질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킨다. 9.2.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9.2.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9.2.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9.2.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9.2.5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9.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압축기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해야 한다. 9.4 원상복구 9.4.1 본 공사 시공 중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시 시공자는 파손 및 훼손 발생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의 착수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9.4.2 공사 착공 후 인천도시공사 측 시설물이 공사 또는 시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준공 처리하지 아니한다. 특히, 파손 및 훼 손에 의해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확인 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

에 착수한다. 9.5 철거 9.5.1 본 공사의 철거로 인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수립한 후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9.5.2 본 공사에 따른 일부 철거로 인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맞추어 시공 한다. 9.5.3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도면은 사전 현장실척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 공에 임한다. 9.5.4 본 공사의 철거 부분의 철거공사 시에는 인근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부분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10.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0.1 준공검사 시공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1.2 건물의 인도 11.2.1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2.2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사업부서)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1.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1.3 작업장 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 방법 1.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1.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 여부 2. 먹줄 넣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 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따라,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3.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 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3.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 간격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마다 지지 하여야 한다. 3.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적 용한다. 3.4 내부 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3.4.1 작업 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3.4.2 작업자의 추락 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3.4.3 강도, 작업 충격에 의한 안정성 3.4.4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4.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틀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며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 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6. 보 양 6.1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2 문틀, 기둥 모서리, 엘리베이터 내부 등 손상되기 쉬운 부위는 합판 또는 PVC보호재를 이용하여 1.5m 이상 경고하게 보양하며, 후속 마감 작업 직전까지 유지한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7.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7.2 위험물 버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보관은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8. 수급자 사무실 필요시, 수급자 사무실은 건축법, 보건 관련 규정, 안전 관련 규정, 소방법 등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9. 전기 및 수도 9.1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부담하고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2 사용하는 연장 전기선 및 콘센트 등 모든 전기용품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3 사용 수도료는 수급자가 부담하고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상수도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10.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0.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0.2 공사 범위 내에는 금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3 공사범위 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1.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 완료와 동시 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1.2 자재 1.2.1 목재 1)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KCS 41 33 01 (2.1) 기준으로 한다. 2)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①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②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이하의 함수 율을 적용한다. 1.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08, KS B 1010, KS B 101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1.2.3 목재의 난연처리 1) 일반사항 ①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난연처리 또는 난연목재에 적용한다. ② 난연처리는 목재 난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③ 난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목재는 난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난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난연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공법 ①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은 표 2.3-1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2.3-1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종 별 3 종 공 법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②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③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난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④ 난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그 가공 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하기 전에 다시 한다. 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⑥ 난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⑦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⑧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1.2.4 중질섬유판(MDF)제품 1) 접착제에 의한 구분∶U형 중질섬유판 2) 난연성∶난연중질섬유판 3) 품질기준 표 1.2.4-1 중질섬유판의 품질기준

단 위기 준
g/㎠0.35 이상~0.85 미만
kgf/㎠(N/㎟)300(30.0) 이상
mg/ℓ5 이하
%5이상~13이하
kgf/㎠(N/㎟)5(0.5) 이상
kgf/㎠(N)50(500) 이상
두께 7 ㎜ 이하17 이하
%두께 7 ㎜~15 ㎜ 이하12 이하
두께 15 ㎜ 초과10 이하

③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리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경량칸막이공사 3.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 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 설 치 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3.2.1 경량 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은 한국공업규격(KS D 3609) 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 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보강강제(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 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2.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 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 의 제품을 사용한다. 3.2.3 보온·단열·흡음재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 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

다.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으로 한다. 3.3 시공 3.3.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1)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된 못, 모르타르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 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2)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타정총 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 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3)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 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 측 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 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 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 길이가 200㎜ 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 천정재 공사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은 흡음이 필요한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4.1.2 시공 전 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1.3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4.1.4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 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 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4.1.5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4.1.6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1.7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판넬을 900×9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전등기구류 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 × 30 ×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5. 필름시트 공사 5.1 일반 사항 5.1.1 적용 범위 1)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 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 여 적용한다. 2) 친환경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5.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5.1.4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 공종(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5 자재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생산된 지 3개월 이내에 제품을 사 용한다. 5.1.6 점착작업조건 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일 때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 일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제트히터, 가열 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 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 장소를 선택할 경 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 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 전 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 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 나왕 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①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래커 신 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래커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 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 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5.2.3 점착 순서 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①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 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②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②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 2에 따라 마무리한다. ③ 부착(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한다. ④ 부착(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 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 부분에 접착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⑤ 부착(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⑥ 부착(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⑦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 7에 따라 행한다. 5.2.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때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때는 이소프로필 알콜(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발주처에 인수되기 전에 사무 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될 때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 금속제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1.2 재료 1.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

다. 원자재에 대해 제품 가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1.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 공사와의 마무리, 종 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1.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 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1.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 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3 시공 1.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인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 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 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 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을 때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 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제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2. 스테인리스 스틸 2.1 일반 사항 2.1.1 적용 범위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2 제출 사항 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죠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종류 및 방법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표기 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 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2.1.3 포장 1) 포장 시행 전 특히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2.1.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 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2 재료 2.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으로 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 용하여도 된다. 2.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때는 유기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겨울철 공사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7 용 접 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 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밀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한 표면 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2.3 시공 2.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 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2.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 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2.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 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 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 사항을 최대한 낮추 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2.3.4 앵커철물 설치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2.3.5 코킹 작업

1) 공장 작업 된 코킹 부분은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 처리를 하여 준다. ①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③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④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⑤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⑥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2.3.6 검 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7 보 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경금속제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될 때 적용한다. 3.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 경도, 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 程)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 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5) 절단부 마무리 ①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한다. ②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을 사용한다. ③ 중 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④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3.2.2 구멍 뚫기 1) 펀치 뚫기 ①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 내기를 한다. ② 얇은 판(3㎜ 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③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송곳 뚫기 ①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지름 13㎜ 이하의 구멍 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③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④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3.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 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3.3 성형 3.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그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그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 하는 것을 표 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3.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 다. 3.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 를 밀어 넣어 행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3.3.5. 형재(型材)의 구부림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 속도가 느리고 산화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 을 사용한다. 2) 공 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⑤ 용접봉은 선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 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 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2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두께(㎜)1 미만2 미만10 미만10 이상
맞대는 형상구부림평VY,(X)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 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3.6.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끝부분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너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 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 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 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 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 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스테인레스문 및 문틀 가공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공 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KS) KS F 2237 :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 방법 KS F 2278 : 창 및 문의 단열성능시험방법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 창호용 강도 시험방법 KS F 2297 : 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강판 및 강대 KS D 3698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1.4.1 제품 자료 : 제품외형, 철물 보강을 위한 절단 부위의 위치가 명기되어야 한다. 1.4.2 제작 및 시공상세도 각 문과 문틀의 위치, 문과 문틀 입면, 시공 상세, 부재 결합 방법, 창호철물 보강 위치 및 연장 부분, 창호철물의 위치, 문틀용 앵커 및 지주의 위치 및 형태, 금속재의 두께가 명시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필요한 아연도금 부분에 대한 특기사항과 전처리, 도료 및 공정이 포함된 공장 도장에 관한 서술 또는 제품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본 단면, 보강재, 문틀의 단면 형태 및 창호철물 보강재 등이 보이고 도장이 된 크기 500×500㎜ 견 본 3개를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5 견본시공 1.5.1 본공사에 시공되는 스테인리스 창호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 설치 부위의 유형별 로 1개 소의 견본 시공을 한다. 1.5.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으면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품질보증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자의 품질보증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7 운반 및 보관 1.7.1 본 시방서 총칙 중 운반 및 보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7.2 스테인리스 창호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 양하여야 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 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1.7.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프레임(ㄷ-30x10 x1.0t)을 부착하여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재 2.1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철재문) 규정에 따르며,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 공, 보강이나 부속이 시방서 및 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재질 및 마감 2.2.1 KS D 3698 규정에 적합한 STS 304로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1.5㎜ 이상으로 내부 보강재는 1.6㎜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2) 마감 : 도면에 의한다. 2.2.2 유리 : 본 시방서 유리공사에 따른다. 2.2.3 보강철재 : 구조적 형태, 판 및 바(Bar)용 KS D 3506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이상의 냉연강 판을 사용한다. 2.3 부속자재 2.3.1 가스켓 1)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 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유리끼우기용 가스켓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에 따른다. 2.3.2 창호철물 강제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창호공사”에 따른다. 2.4 창호철물 설치 준비 문과 문틀은 설치 위치 및 본 시방서 “창호공사”의 내용에 따라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한 문 및 문틀을 보 강한다. 2.5 품질관리 2.5.1 시험 : 한국산업규격의 해당 항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부위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2.5.2 자재검수 : 모든 자재는 반입 시 하차 전에 자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자재 검 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공사 시작 전 현장 상황을 검측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1.2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3.2 설치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한다. 시멘트 벽돌, 블록, 칸막이벽에 설치하는 문틀의 주위는 발 포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채운다. 3.3 보양 및 청소 3.3.1 스테인레스창호의 표면은 보양재로 보양하여 마감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유지한다. 3.3.2 강제문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검사 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중요 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종류는 도면 창호도에 준한다. 1.1.2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2 공작도 중요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2.1 판유리 2.1.1 플로트판유리 (FLOAT GLASS)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강화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3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1.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1.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1.6 나사, 볼트, 리벳, 용접 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끝부분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1.7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1.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1.9 유리를 끼우는 창틀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1.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끝부분이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11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2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 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1.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 만들기 2.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2.1.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1.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2.1.3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2.1.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5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2.1.6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KCS 41 47 00 (3.3)의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2.1.7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 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3. 친환경 수성페인트 3.1 재료

사 용 부 분사용 페인트칠 회수비 고
건물내부친환경페인트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친환경페인트
2회색상은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함
동등이상 제품

3.2 재료별 도장 공정 3.2.1 수성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KCS 41 47 00 (3.4.1)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3.3.1과 3.3.2에 따름
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물0∼5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P2403.3.1과 3.3.3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1회)물5∼2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2회)물5∼203시간 이상

도료량 2 (kg/m ) 1

20.08
34
50.1
6
2
구분콘크리트면
칼리도pH 9
하절기3주 이상
동절기4주 이상
산⋅알 이하
양생2주 이상
기간3주 이상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3.3.1과 3.3.2에 따름
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물0∼53.3.1과 3.3.3에 따름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1회)물5∼205시간 이상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상도(2회)물5∼205시간 이상

도료량 2 (kg/m ) 1

20.08
34
50.11
60.1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료는 생산 6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제 8 장 가 구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 공간에 설치되는 제작 가구의 원·부자재 선정,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현행 법령, 규칙 및 고시의 최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친환경 기준 자재 적용)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방염 대상 품목 적용)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3. 제작 규정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제품 제작에 관한 내용은 제품 사양서와 관련 도면의 규정을 따르며, 발 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1 제품 컬러 제품의 마감 컬러(무늬목, 라미네이트, 도장 판넬)는 제작 사양서의 컬러(무늬목, 라미네이트, 도장 판넬) 견본을 기준으로 하며, 제작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도 견본을 제출, 승인 하에 제작한다. 3.2 제조 및 구매 구분 모든 제품은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근거하여 제작(구매)되어야 하며 사양서의 제품이 수급 불가할 경우 제작 사양서의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한다.

4. 제출물 4.1 제품 제작 자료 4.1.1 도서제출 (디테일, 단면 구조도 포함) 4.1.2 제작 공장에 관한 자료 4.1.3 주사용 재료에 대한 자료(시험성적서) 4.1.4 제작 과정,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 4.2 견본 4.2.1 무늬목에 대한 COLOR 확인을 위한 한도 견본 4.2.2 원단(패브릭, 가죽)에 대한 COLOR 확인을 위한 한도 견본 4.3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 완료 후 제품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 또는 재 시공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계약 조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구매된 제품일 경우 품질보증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5.1 납품을 위한 제품은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5.3 H/G 도장 제품의 경우 마감면의 보호를 위해 비닐 등으로 보양 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5.4 제품의 취급 시 파손 및 마감면의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 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원자재 및 부자재 6.1 목재(WOOD)–KS F 2002 규정 목재는 제작 및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평형함수율 상태의 목재를 사용하며, 제작 전 목재 의 건조 상태는 7~12%의(KS F 2199)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주재 : 제품 사양서와 도면에 지정된 목재를 사용한다. 심재 : 완전 건조목을 사용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1.1 목재의 표면상태

1) 목재의 표면에 옹이, 벌레구멍, 흠, 찍힘, 비틀림, 등이 없고 변색, 변질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파열현상 또는 홀(속이 빈 상태)이 없어야 한다. 3) 뒤틀림, 휨,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무늬결이 고르고(목리) 색조가 균일하게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6.1.2 섬유판(HDF) 1) 고밀도 섬유판(HDF)의 품질은 KSF 3200(섬유판)에 규정한 밀도 0.75g/㎤ 이상의 것을 사양한다. 2) 친환경 기준 E0급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한다. 폼알데하이드 수지가 과다 방출되는 자재는 전면 금지한다. 6.1.3 합판(VENEER BOARD)-KS F3002의 규정 1) 일반합판(PLYWOOD) : KS지정 내수합판 특1급을 사용한다. 2) 합판의 표면상태: 면이 매끄럽고 일정한 집성판이어야 한다. 3) 내수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강한(KS 검사기준에 준함) 합판을 사용한다. 4) 터널 상태(홀)가 없고 두께 편차가(0.1% 미만) 없어야 한다. 5) 휨, 부식, 좀, 상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1.4 무늬목(VENEER) 1) 두께 0.25㎜ 이상의 지정 무늬목을 사용하되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재질과 동등한 무늬목을 사 용한다. 2) 기준 폭은 이음새 없는 2~3피치를 사용한다. (피치 간격 250㎜ 이상) 3) 무늿결은 자연스럽고 균일하며 기계 자국이나 변색, 탈색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주름, 이음부분 노출, 터짐 상태 점검)

4) 방부처리가 되어 있는 무늬목을 사용 시 무늬목 접착은 핫프레스(100~110℃) 사용으로 고르게 접착되어야 한다. 5) 지정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 작업을 진행하여 무늬목 내부의 컬러가 표면으로 보여 지지 않 게 기초 작업을 진행하여 지정 무늬목을 바른다. 6) 무늬목 접착 시 방부액의 과다, 과소 사용으로 오는 무늬목의 경직 현상과 균열 현상 등의 결함 을 확인 후 사용한다. 7) 무늬목 작업 후 일정 시간 자연건조 상태를 유지한 후 도장 작업을 진행하며, 바닥면(두께면 포 함), 후면, 상부면 등 보이지 않는 모든 면에도 무늬목, 도장 작업을 한다. 6.1.5 천(FABRIC)) 1) 견본을 제출하여 천 제품을 사용한다. 2) 내오염성, 내연성이 강한 방염제품을 사용한다. 3) 제작은 견본 승인 후 제작한다. 6.1.6 소파충전재 (SPONGE) 1) 두께 10, 20, 30, 40㎜의 KS지정품을 사용하되 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모든 스펀지는 폴리우레탄 스펀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성형 또는 슬라브식으 로 발포하여 사용하되 밀도가 낮고 탄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소파 방석에 사용되는 스펀지는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형이 적고 쿠션감이 좋은 30~40kg/㎥ HR 스펀지를 사용하며, 용도에 맞게 다크론, 8OZ캐시밀론으로 덧입혀 사용한다. 4) 제품별 규격에 준한 두께를 사용한다. 6.1.7 소파 및 의자내부

1)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충해, 찢김, 썩음이 없는 라왕, 참나무, 벚나무,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견고한 일부 짜깁기 공법과 친환경 접착 사용하여 부착 조립 피스로 보강 조인트 하며, 보강목,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패브릭, 가죽 형태 고정 시 일부 타카 사용, 타카 부분 노출 불가 3) 타카 노출 부분 섬유 띠장 및 띠비호 고정 마감처리 한다. 6.1.8 철재(STEEL) 1) 파이프(STAINLESS STEEL PIPE, STEEL PIPE) ① 규격은 도면에 지정된 사양에 준하여 제작한다. ② 파이프의 두께는 1.6㎜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KS규격품) ③ 표면이 미려하고 두께 편차, 강도, 내구성 등이 KS 규격품에 준해야 한다. 2) 알루미늄 ① 표면 마감은 도면에 지정된 마감 기준에 준한다. 3) 도금, 도장 ①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 시방에 준한다. ② 도금 전 표면을 곱게 다듬질한 후 도금하되 도금된 면이 평활하고 광이 고르게 나야 하며, 스틸 도장은 용접 부위를 잘 샌딩하여 소부가 아닌, 정전분체 도장을 한다. 4) 일반 사항 ① 손잡이, 경첩, 슬라이드레일 등 신품이어야 한다. ② 철재 구조물의 표면은 매끄럽고 정밀하게 마감한다. ③ 철재 표면 도장은 도면에 준하여 작업하되 마감 작업 시 코팅 처리하여 사용한다. ④ 모든 철재 제품은 견본 제시 후 발주처의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⑤ 볼트와 너트의 산의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및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변형이나 파손 이 있으면 안 된다.) 6.1.9 도료(PAINT)-KS M 5300, 5319, 5326, 5327의 규정 1) 국내 생산된 KS 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내한성, 내열 수성이 없어야 한다. 3)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 도료는 U.V 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한다. 4) 컬러의 광택은 견본(SAMPLE)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1.10 접착제 모든 목재의 접착제는 요소 폼알데하이드 PVA 아교, 동물성 아교 등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한다. 6.1.11 기타 부자재 1) 소파에 사용되는 벨트(폭 65mm)는 인장강도 100kg/f 이상의 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광폭벨트를 사용하며 용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2) 강화유리는 KSL 20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제작도면에 근거하여 작업 방식에 따라 유리 제조업 체에 특기사항 및 시방에 기준으로 해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프레임 또는 몰딩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 래핑, 불소수지코팅 등을 한 것으로 두 께는 1.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 모서리 등은 캡을 부탁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 5) 가구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6.2 제작공정 6.2.1 원목 건조(DRYNESS)

1) 건조 일수 25일 이상 30일 이내(인공건조)에 건조된 목재를 사용한다. 2) 실내온도 60℃ 이상에서 건조한다. 3) 함수율 7~12% 이내의 완전 건조목을 사용한다. 6.2.2 목가공(WOOD PROCESS) 1) 정해진 가공 절차에 의하여 재단 절단하여야 한다. 2) 두께 편차는 +-0.2㎜ 이내라야 한다. 3) 길이 편차는 5㎜ 이내(마감 가공 치수 포함)라야 한다. 6.2.3 재단(CONSTRUCTION) 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따라 정재단하여 제작한다. 6.2.4 조립 1) 모든 조립의 기본 각도는 각 90°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45°(V컷팅작업)로 할 수 있다. 2) 지정된 판넬은 합판 양면 붙임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두께 4.8㎜ 합판 사용으로 제작한다. 이때 심 재의 간격은 150㎜를 기준으로 양면 붙임 한다. 3) 도면에 지정된 기준에 준하여 MDF 또는 PB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4) 조립 후 견고성이 유지되고 유격이 없도록 한다. 5) 이음 부분이 청결하고 미려한 감을 주어야 한다. 6) 나사류, 볼트/너트류, 그 밖의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할 때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하여야 한다. 7)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조립 후 각 부에 파손, 흠,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립 후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그 스름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10) 접착이나 가공, 접합 부분은 매끄러워야 하며 조립은 틈 및 헐거움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죄어 붙여야 한다. 11) 제품의 바닥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발굽을 장착하는 등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2.5 도장(PAINTING) 1) 일반사항 ① 국내 제조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② 폴리우레탄 래커와 신나의 배합은 도료 메이커의 지정 비율을 지킨다. ③ 표면의 샌딩은 샌드페이퍼 160, 180, 200, 500, 800의 과정을 거쳐 표면 상태가 일정하여 굴곡 이 없도록 한다. ④ 색상은 지정된 색소(스테인)를 건목 상태에서 착색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로 도막을 올리는 방 식을 사용하거나, UV 하도 후 투코팅 방식을 사용하여 지정된 색상으로 작업한다. ⑤ 도포 횟수는 전체 7~10회 이상으로 하고 도막의 균열 현상이나 빨림 현상, 습기 현상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⑥ 표면의 마감 상태는 치장 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 순서 ① 소지연마 : s/p #180 - #320(와이드 벨트센다이용) 2회 이상 연마한다. ② 착색 : 스테인(지정칼라)작업 후 우레탄도료를 사용하여 1회 도장, 10시간 이상 건조 후 #160 샌 딩페이퍼로 1회 연마한다. ③ 하도(1차) :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여 2~4회 실시하고 건조시간 1시간(매 2회 s/p #180으로 연마) 이상 건조한다.

④ 하도(2차) : 3~5회 실시(s/p #220-#660)연마 3회 실시한다. ⑤ 중도(1차) : 2회 실시(매회 s/p #800)연마한다. ⑥ 중도(2차) : 1회 실시한다. ⑦ 컬러 : 지정 컬러에 의한 색 조정한다. ⑧ 상도마감 : 2회 실시(제품에 따라 광택 기준 선정 G30~G100)하여 마감한다. ⑨ 공정에 따라 도장 순서 변경한다. 6.2.6 기타 1) 도면과 사양서에 표시된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2) 규격 및 형상은 제품사양서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되 사 전에 현장 실측 등을 통해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3) SET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구성하는 각 단위 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단위장 간의 연결이 필요할 경우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서랍에 사용되는 레일은 금속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의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서랍 철물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 수평 및 수직 등의 조 종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문이나 서랍의 배치 시 틈새는 2㎜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7) 고정형 도어는 내부에서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 외부의 힘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8) 벽체 고정형 가구의 경우 사전 인테리어 마감을 확인하여 설치 후 견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9) 제작 가구가 아닌 기성 가구의 납품은 제품사양서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서 기 준에 부합한 제품이거나 동급 이상의 대체품을 제시하여 승인 후 납품 한다. 6.3 철물 6.3.1 철물은 국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의 고정 방법은 반드시 나사못에 의해 고정하도록 한다. 6.3.2 손잡이는 지정된 손잡이를 사용하되 도면에 지정된 제품으로 한다. 6.4 시공 6.4.1 시공 전 협의 1) 현장의 전체 공정과 제품의 납품 설치 공정에 대하여 사전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협의한다. 2) 제품의 현장 반입 시 차량 진입에 대한 통로, 보관을 위한 장소에 대한 협의 후 납품한다. 3) 제품의 현장 시공 전 설치 부위의 벽체, 바닥 마감에 대하여 사전 확인하여 공정 간 간섭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정 간 간섭의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협의 하여 제품의 설치 공정의 조정 후 설치를 진 행한다. 6.4.2 시공 1) 제품의 반입 및 설치 시 선행 공정에 대한 설치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 보 정 조치한다. 2) 도면에 의한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도면에 명기된 대로 현장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6.4.3 시공 후 현장 정리

1) 제품 설치 시 사용했던 자재들은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에서 반출 처리한다. 2) 반출 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기시방서 (건축)

제 1 장 목재타공 흡음판(라인형)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수장공사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본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벽체 또는 천장 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Line Board 를 적용한다. 1.3 제출문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 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현장 반입계획서 1.3.2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1.3.3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검사시험계획서) 1.4 납품 확인서 공급자는 Line Board의 시험성적서 등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납품 및 시공을 착수하여야 한다. 1.5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판넬의 뒤틀림, 탈락, 변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 였을 때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1.8 유지 및 보수 시공 후 발생한 미세한 표면 손상 부위는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적합한 방법(동일 사양의 터치 업 도장 또는 보수재 필름 등)으로 결함 부분을 보수하여 초기 마감 상태와 동일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제품명 : Line Board 2.1.2 원산지 : 대한민국 2.1.3 구조재 : 친환경 기준 E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친환경 중밀도섬유판(MDF) 및 방염 MDF를 사용한다. 2.2 제 법 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CHIP)으로 깎아 이를 해섬(화학약품 처리후 끓임)하여 섬유질만을 뽑 아낸 뒤 접착제와 섞어 압력을 가하여 만든 MDF면에 방염필름 인조무늬목, 또는 천연무늬목을 접착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재단한다. 15T MDF를 전면은 3mm 크기로 16 또는 32mm 간격으로 NC가공하여 라인을 만든 다음 후면에는 같은 간격으로 10ɸ가량의 구멍을 뚫어 내부 단면적을 넓 힌다. 2.3 특 징 2.3.1 내구성 오염된 부분의 청소가 가능하며, 표면을 UV코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감리자와 협의 가능) 2.3.2 가공성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천연 무늬목을 사용하므로 색상의 선택이 다양하여 어떠 한 자재와 시공하여도 미적 효과가 우수함. 또한 마감이 천연 무늬목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마감이 필요 없음. 2.3.3 소방 안전성 :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성 능검사 합격 제품이어야 한다. 2.3.4 용 도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 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체육관, 학교, 의료시설들 기타 2.4 제품사양 Line Board Line Board

3. 시 공 3.1 현장작업 3.1.1 조적 또는 콘크리트 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된 구조틀(목상, STUD)을 만든다. 구조들의 간격은 석고보드를 취부 할 경우 @450X450 간격으로 하고 구조틀에 직접 Line Board를 설치할 경 우 Line Board 크기에 맞추어 구조 틀을 설치한다. 3.1.2 Line Panel을 설치된 구조 틀 또는 석고보드 면에 설치한다. 3.1.3 목상 또는 STUD를 사용한 다음 사용 목적에 따라 흡음률을 높일 경우 폴리에스터 또는 암면 등으로 내부에 충진한다. 3.1.4 목상 틀 위에 Line Panel의 후면에 타카 또는 피스로 고정한다. 이때 흡음재의 고정은 타카와 목재용 본드를 병행한다. 3.1.5 흡음재와 흡음재 사이에 줄눈 또는 몰딩을 넣을 경우 줄눈 또는 몰딩의 치수를 미리 파악하 여 벽면에 먹메김 후 Line Board를 설치한다. 4. 일반관리 4.1 시공자 자격 및 장비 4.1.1 목재 흡음판의 시공은 해당 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조사 또는 시공 관련 자격을 승인받은 전문 도급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1.2 시공자는 정밀한 가공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용 공구, 정밀 절단 장비 및 안전 장구를 현 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4.2 운송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흡음판넬 PACKAGES는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 4.2.1 제일 밑에 있는 PANEL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덮어두어야 하며 응축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4.3 환경요구사항 4.3.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3.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 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3.4 시공 시 실내 온도는 15℃~30℃, 상대습도는 7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급격한 환경 변화를 피해야 한다. 4.3.5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제 2 장 방 염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실내 마감재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1.1.2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방염대상 물품 및 현장 방염 처리 목재류는 현행 소방 관계 법령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관련 법령 및 기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현행 법령, 규칙 및 고시의 최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1.2.3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고시」 1.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용어의 정의 1.3.1 방염 선처리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완료하여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부착하고 유통되는 물품(방염벽지, 방염필름, 방염커튼 등)을 말한다. 1.3.2 방염 후처리(현장 방염): 건축 공사 현장에서 설치 및 시공 과정 중 또는 완료 후, 목재 및 합 판 등의 표면에 방염도료를 도포하거나 방염물품을 가공·부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방염성능 기준 및 시험 1.4.1 방염성능검사의 세부적인 측정 조건, 시험 장치(연소시험함 및 맥소나버너 등) 및 합격 기준은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을 따른다. 1.4.2 자재별 방염성능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카펫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 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 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 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 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6)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②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이내일 것

2) 현장 후처리 물품: 소방서장의 성능검사 합격 후, 해당 방염 처리된 실(구획) 단위로 합격 표시 가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육안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시방서-기계.pdf === - 목 차 -

1. 일반사항

2. 공통사항

3. 위생설비공사

-1-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2-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도급자는 각종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 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3-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장비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5-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보온공사 2.6.1 일반사항 1)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공사의 보온재는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 료 명규 격 및 내 용비 고
발포폴리에틸렌KSM3808 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1520253240506580비 고
급수관발포폴리
에틸렌
2525252525252525
급탕,환탕관
난방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25
(40)
4040( )안은 난방

2.6.5 보온마감

2.7 도장공사 2.7.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7-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8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9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10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

항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각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8-

3. 위 생 설 비 공 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 한다.

3.2 배 관 재
1)급 수 ( 시 수 ) : S.T.S KSD 3597
2)급 탕 ( 환 탕 ) : S.T.S KSD 3597
3)오 / 배 수 : PVC VG1
4)통 기 관 : PVC VG1
3.3 관 이 음
1)배관용 탄소강 강관 : 50Φ 까지 나사 이음
65Φ 이상 용접 배관
2)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 용접 배관
3)S.T.S : 급수,급탕(기계적 접합)
4)이종 금속관 결합 : 50Φ 까지 절연 유니온, 65Φ 이상 절연 후렌지.
5)PVC VG1 : 고무링 접합
3.4 밸브 및 관부속
1)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2)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 K 용과 20 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3.5 보온 및 지지 철물
1)공통 사항에 의한다.
3.6 시공 일반 사항
1)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 철물의 부 착 고정 및 관슬리이브등 각종 스리브 매입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 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Φ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3)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등에서 일정한 각도 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4)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 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9-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재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 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6) 접합용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테이퍼숫 나사 로 한다. 접합할 때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 콤파운드 및 충전재등은 소량 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플랜지 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 에 정착시키고 보올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색 페인트 및 충전재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굳은 페인트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관의 용접은 공통사항에 의하고 용접작업 후 부식이 염려되는 곳에는 광명단으로 도장한
다.
9)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이

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15)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16)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오바후로관등은 간접배수로 한
다.
17)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8)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9)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

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낮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0)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 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21)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수 있게 주의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22) 위생도기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것 을 사용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색상, 모양, 규격, 기능 등의 검 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 부속은 KSB 153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 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 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색상 모양등이 상이해서는 안 되며 위생도기의 허용 오차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10-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25)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 통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2)급수관 (시 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3)온수관은 1/200 이상
4)배수관은 50Φ까지1/50 이상
65~100Φ1/100 이상
125~200Φ1/200 이상

200Φ 이상은 유속이 적어도 0.6 m/sec 가 되도록 한다. 3.8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원가 (기계)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2개월대55AAFD62FF8503AA63555B5DCB94649TFF0101015AAFD62FF8503AA63555B5DCB94649109
높이 4m, 2개월35AAFD62FF8503AA63555B5DF0D875D0101015AAFD62FF8503AA63555B5DF0D875D114
높이 6m, 2개월15AAFD62FF8503AA63555B5DE6722F10101015AAFD62FF8503AA63555B5DE6722F1115
준공청소M219745AAFD62A7DF03006E1A4A5107974520101015AAFD62A7DF03006E1A4A5107974526
[ 합 계 ]TOTAL
목공사 및 수장공사010102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M211705AAF362A810033C657C8351CA8D7B8TFF0101025AAF362A810033C657C8351CA8D7B821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965AAF362A810033C657C8351CABAB1B0101025AAF362A810033C657C8351CABAB1B22
비닐시트 깔기비닐시트, 3.0T*18304305AAF362A810033C6453CC5FD5A62BA0101025AAF362A810033C6453CC5FD5A62BA23
합판깔기바닥7.5mm1495AAF5679590032B65CD4A56706BC2E0101025AAF5679590032B65CD4A56706BC2E8
MDF 설치벽9mm(방염필름부착)545AAF3628D2903E16B90845288EFF43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F439
벽18mm(방염필름부착)65AAF3628D2903E16B90845288EFF40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F4010
흡음타공판설치(방염)벽9mm(라인)4205AAF3628D2903E16B90845288EFD90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D9011
벽9mm(원형)3855AAF3628D2903E16B90845288EFD91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D9112
백페인트글라스설치벽5mm205AAF3628D2903E16B90845288EFD93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D9313
MDF걸레받이설치H:50*9t,방염필름부착M5695AAF362A85F03E069AAA158A25ED890101025AAF362A85F03E069AAA158A25ED8924
라왕디딤판설치바닥30mm,락카M2495AAF56795E8031F6B9BBC55DCCF19A0101025AAF56795E8031F6B9BBC55DCCF19A19
라왕챌판설치챌판18mm,락카55AAF56795E8031F6B9BBC55DCCF1990101025AAF56795E8031F6B9BBC55DCCF19920
천정텍스 설치12mm 300*600155AAF3628D2903D769A7E658320CD750101025AAF3628D2903D769A7E658320CD7525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12505AAF3628D2903D769A7E658320CC6C0101025AAF3628D2903D769A7E658320CC6C26
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505AAF3628D2903D769A7E658320CC6F0101025AAF3628D2903D769A7E658320CC6F113
석고보드붙이기벽12.5t*1겹(30*30목재틀)1395AAF3628D1F039463FD2552977A58C0101025AAF3628D1F039463FD2552977A58C27
벽12.5t*2겹(30*30목재틀)2065AAF3628D1F039463FD2552977A58A0101025AAF3628D1F039463FD2552977A58A28
석고보드칸막이12.5t*2겹,양면(C-stud150*45*0.8t,GW50t/32K)11615AAF3628D1F039463FD2552975FDBC0101025AAF3628D1F039463FD2552975FDBC30
12.5t*2겹+12.5t*1겹(C-stud150*45*0.8t,GW50t/32K)285AAF3628D1F039463FD2552975FDB20101025AAF3628D1F039463FD2552975FDB232
쿠션매트설치바닥50mm(준불연,시공비포함)275AAF3628D2903E16B90845288EFC8D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C8D15
벽50mm(준불연,시공비포함)335AAF3628D2903E16B90845288EFC8A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C8A16
쿠션설치창틀150*70*30t(준불연,시공비포함)M725AAF3628D2903E16B90845288EFC8B0101025AAF3628D2903E16B90845288EFC8B17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천정5745AAF461760303AD6F08805DFFB60020101025AAF461760303AD6F08805DFFB6002110
[ 합 계 ]TOTAL
금 속 공 사010103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M2945AAF362248803DD6939D05837315E8TFF0101035AAF362248803DD6939D05837315E836
철재마루틀설치H:370(ㅁ-50*50*2.3t,아연도)M2755AAF665A0E303C2626A4E550E5D63A0101035AAF665A0E303C2626A4E550E5D63A34
창호상부보강H:2620M2205AAF66585D803C168D129579BE73B90101035AAF66585D803C168D129579BE73B935
철재몰딩설치(백페인트글라스주위)ㄱ-20*20275AAF3628D2903E16B90845288EFC8F0101035AAF3628D2903E16B90845288EFC8F14
철재선반설치(백페인트글라스하부)W=60*0.8t55AAF3628D2903E16B90845288EFC8C0101035AAF3628D2903E16B90845288EFC8C103
[ 합 계 ]TOTAL
창 호 공 사010104
SSD1[2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8.940 x 2.600 = 23.244EA15AAF06F7009030163C157519469237TFF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23744
SSD2[2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6.380 x 2.600 = 16.5885AAF06F7009030163C157519469235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23545
SSD3[2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5.100 x 2.600 = 13.2605AAF06F7009030163C157519469233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23346
SSD4[2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3.430 x 2.600 = 8.9185AAF06F7009030163C157519469231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23147
SSD5[2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1.100 x 2.600 = 2.860105AAF06F7009030163C15751946923F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23F48
WD1[목재여닫이도어,친환경데코시트,현장설치도]1.100 x 2.100 = 2.31085AAF06F7009030163C1575194693DD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3DD49
WD2[목재여닫이도어,친환경데코시트,현장설치도]75AAF06F7009030163C1575194693DF0101045AAF06F7009030163C1575194693DF50
강화유리문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개165D8026155C703BF6075ED50ADFE689358C7842FT0101045D8026155C703BF6075ED50ADFE689358C784238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455D80363AB1303B368BFF7583045939A2AEF8C50101045D80363AB1303B368BFF7583045939A2AEF8C539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조165D80363AB1303B368BFF758304593F3A56B2D00101045D80363AB1303B368BFF758304593F3A56B2D040
플로어힌지 설치재료비 별도개소5AAF06F0D3403F86F404758710BB8ETF0101045AAF06F0D3403F86F404758710BB8E52
강화유리도아손잡이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개5D80363AB1303B364C40D5B0CB5905491F171CFT0101045D80363AB1303B364C40D5B0CB5905491F171C104
도어핸들도어핸들, 9000PB, 레바형조155D80363AB1303B364C40D5B0CB5906584C2B5C0101045D80363AB1303B364C40D5B0CB5906584C2B5C4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5AAF06F0D0F0398638C6C5F9E63F4BTF0101045AAF06F0D0F0398638C6C5F9E63F4B51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3755AAF461760303AD6F08805DFFB60030101045AAF461760303AD6F08805DFFB600343
[ 합 계 ]TOTAL
유 리 공 사010105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M225D8026155C703BF62234E591CC7C52EC0337F0FFT0101055D8026155C703BF62234E591CC7C52EC0337F054
강화유리, 투명, 12mm545D8026155C703BF62234E591CC7C52EC0337F40101055D8026155C703BF62234E591CC7C52EC0337F455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25AAF06F1F6F03D06029FA5311436C8TF0101055AAF06F1F6F03D06029FA5311436C857
유리두께 12mm 이하545AAF06F1F6F03D06029FA5311430BF0101055AAF06F1F6F03D06029FA5311430BF58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4425AAF461761D03F5662E6B54071BA890101055AAF461761D03F5662E6B54071BA8956
불투명시트지부착에칭M2375AAF06FE463033A6C8D7754FE9E9C90101055AAF06FE463033A6C8D7754FE9E9C959
띠지부착M185AAF06FE463033A6C8D7754FE9E9C80101055AAF06FE463033A6C8D7754FE9E9C860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6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con'c·mortar면M215AAF26C6B9103FA67AC74593B1BFC0TFF0101065AAF26C6B9103FA67AC74593B1BFC062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친환경125AAF26C740D033D66B68F500B85F550101065AAF26C740D033D66B68F500B85F5564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G.B.면(줄퍼티)85AAF26C6B9103FA67AC74593B1BD130101065AAF26C6B9103FA67AC74593B1BD136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9415AAF26C740D033D66B68F506C12B470101065AAF26C740D033D66B68F506C12B4765
[ 합 계 ]TOTAL
기 타 공 사010107
가구제작설치FU-1(9600*2000)EA15AAF3628D2903E16B90845288EFC86TFF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C8668
FU-2(6400*2000)55AAF3628D2903E16B90845288EFC87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C8769
FU-3(5600*2000)45AAF3628D2903E16B90845288EFBE7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770
FU-4(4800*20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BE6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671
FU-5(4000*2000)15AAF3628D2903E16B90845288EFBE5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572
FU5-1(3200*20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BE4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473
FU5-2(2400*2000)15AAF3628D2903E16B90845288EFBE3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374
FU-6(4400*20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BE2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275
FU-7(2800*2000)15AAF3628D2903E16B90845288EFBE1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176
FU-8(6400*2000)5AAF3628D2903E16B90845288EFBE0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077
FU-8-1(3200*1000)5AAF3628D2903E16B90845288EFBEF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F111
FU-9(978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BEE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BEE78
FU-10(1633*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0C7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0C779
FU-11(447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1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180
FU-12(739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2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281
FU-14(579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4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483
FU-15(2775*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5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584
FU-16(3200*12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AC6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685
FU-17(400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7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786
FU-18(2200*1200)15AAF3628D2903E16B90845288EFAC8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887
FU-19(1115*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AC9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AC988
FU-22(3600*12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93B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B91
FU-23(2070*1200)15AAF3628D2903E16B90845288EF93A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A92
FU-24(820*1200)5AAF3628D2903E16B90845288EF93D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D93
FU-25(2030*1500)25AAF3628D2903E16B90845288EF93C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C94
FU-27(2200*4568*770)15AAF3628D2903E16B90845288EF93E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E96
FU-28(2000*800*750)25AAF3628D2903E16B90845288EF931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197
FU-29(2000*450*910)45AAF3628D2903E16B90845288EF930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93098
FU-30(3430+2090*820)15AAF3628D2903E16B90845288EF8130101075AAF3628D2903E16B90845288EF81399
실명판(점자)130*150145D80261553103F36749085A63F1C9F0312559FFT0101075D80261553103F36749085A63F1C9F0312559F67
씽크대설치35B14A658ED203386F7AA95CDA9BA2FBB7F35900101075B14A658ED203386F7AA95CDA9BA2FBB7F3590107
디자인시트지공사바닥 및 벽식15B14A658ED203386F7AA95CDA9BA2FBB7F35960101075B14A658ED203386F7AA95CDA9BA2FBB7F3596112
[ 합 계 ]TOTAL
▣ 건설폐기물처리비0102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5AE6767427303DD60523A59617565DAB708681FFT01025AE6767427303DD60523A59617565DAB70868111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AE6767427303DD60523A596175762D046FF0201025AE6767427303DD60523A596175762D046FF0211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AE6767427303DD60523A596175762D046FBA401025AE6767427303DD60523A596175762D046FBA4119
[ 합 계 ]TOTAL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1
주방씽크수전(S/L)KSA-110CEA351DDD104D56174FF479CE2A7DFACTFF01010151DDD104D56174FF479CE2A7DFAC4
[ 합 계 ]TOTAL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2
STS관 (K-TYPE),프레스식D 13M7351DDD104D56174FF46F72BF311F6TFF01010251DDD104D56174FF46F72BF311F66
D 2510851DDD104D56174FF46F72BF313A301010251DDD104D56174FF46F72BF313A37
D 32151DDD104D56174FF46F72BF3144A01010251DDD104D56174FF46F72BF3144A8
D 5051DDD104D56174FF46F72BF3167801010251DDD104D56174FF46F72BF316789
아티론 보온D 15 x 5T1651DDD104D56174FCFA88F1A2A40C01010251DDD104D56174FCFA88F1A2A40C10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D 15 x 25T5751DDD104D56174FCFA8B47A622A601010251DDD104D56174FCFA8B47A622A611
D 25 x 25T10851DDD104D56174FCFA8B47A620F801010251DDD104D56174FCFA8B47A620F812
D 32 x 25T151DDD104D56174FCFA8B47A6272801010251DDD104D56174FCFA8B47A6272813
D 50 x 25T51DDD104D56174FCFA8B47A6257A01010251DDD104D56174FCFA8B47A6257A14
STS 엘보 (SR)D 13EA2251C33104DC4172D09C469CA541D3FT01010251C33104DC4172D09C469CA541D315
D 251251C33104DC4172D09C469CA541D101010251C33104DC4172D09C469CA541D116
STS 수전엘보 (SR)D 13651C33104DC4172D09C469CA5477A01010251C33104DC4172D09C469CA5477A17
STS 티이 (SR)D 2551C33104DC4172D09C469CA7719801010251C33104DC4172D09C469CA7719818
D 30151C33104DC4172D09C469CA7719F01010251C33104DC4172D09C469CA7719F19
D 5051C33104DC4172D09C469CA7719D01010251C33104DC4172D09C469CA7719D20
STS 캡 (SR)D 25251C33104DC4172D09C469CA397D201010251C33104DC4172D09C469CA397D221
STS K-유니온 (SR)D 13651C33104DC4172D09C469CA3925101010251C33104DC4172D09C469CA3925122
STS 소켓 (SR)1251C33104DC4172D09C469CACF77101010251C33104DC4172D09C469CACF77123
D 251151C33104DC4172D09C469CACF77301010251C33104DC4172D09C469CACF77324
STS 암아답타소켓 (SR)251C33104DC4172D09C469CACF54101010251C33104DC4172D09C469CACF54125
STS 숫아답타소켓 (SR)D 13651C33104DC4172D09C469CACF4BA01010251C33104DC4172D09C469CACF4BA26
D 25251C33104DC4172D09C469CACF4B801010251C33104DC4172D09C469CACF4B827
볼밸브 (청동)D 15 (10KG)651DDD104D56174FF46F34D69B088TF01010251DDD104D56174FF46F34D69B08828
D 25 (10KG)251DDD104D56174FF46F34D69B08A01010251DDD104D56174FF46F34D69B08A29
절연행가D 15개소3951DDD104D56174FCF73A1B6F5AA101010251DDD104D56174FCF73A1B6F5AA130
D 255151DDD104D56174FCF73A1B6F58F301010251DDD104D56174FCF73A1B6F58F331
내화충진제(강관 바닥관통)251DDD104D56174FCF466B87388D301010251DDD104D56174FCF466B87388D332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51DDD104D56174FCF466B91A763E01010251DDD104D56174FCF466B91A763E33
코아드릴(바닥,300㎜)51DDD104D56174FEBE1DF3ADE53601010251DDD104D56174FEBE1DF3ADE53634
코아드릴(벽체,300㎜)51DDD104D56174FEBE1DF3AB38A201010251DDD104D56174FEBE1DF3AB38A235
수도미터 (온수용)M151DDD104D56174FF46FE578E925E01010251DDD104D56174FF46FE578E925E36
수도미터 (냉수용)51DDD104D56174FF46FE578CE58B01010251DDD104D56174FF46FE578CE58B37
[ 합 계 ]TOTAL
010103 오배수배관공사010103
PVC관 (VG2,본드접합)D 50M151DDD104D56174FF46F72C9E760FTFF101010351DDD104D56174FF46F72C9E760F39
저소음이중파이프851DDD104D56174FF46F72C92443C01010351DDD104D56174FF46F72C92443C40
D 754551DDD104D56174FF46F72C92443B01010351DDD104D56174FF46F72C92443B41
D100151DDD104D56174FF46F72C92443A01010351DDD104D56174FF46F72C92443A42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D 50 x 50T851DDD104D56174FCFA8B468FA09A01010351DDD104D56174FCFA8B468FA09A43
D 80 x 50T4551DDD104D56174FCFA8B468FAE7901010351DDD104D56174FCFA8B468FAE7944
D100 x 50T151DDD104D56174FCFA8B468FAF1F01010351DDD104D56174FCFA8B468FAF1F45
PVC 소켓 (DTS)D 50EA51C33104DC4172D09C4231296618FT01010351C33104DC4172D09C423129661846
PVC RF 90˚엘보 (저소음)351C33104DC4172D09C400B6BD8D501010351C33104DC4172D09C400B6BD8D547
PVC RF 45˚엘보 (저소음)D 75151C33104DC4172D09C400B6BD9F901010351C33104DC4172D09C400B6BD9F948
PVC RF YT관 (저소음)D 75 x 50351C33104DC4172D09C400B6BD08901010351C33104DC4172D09C400B6BD08949
D100 x 75151C33104DC4172D09C400B6BD1A401010351C33104DC4172D09C400B6BD1A450
PVC RF C-YT관 (저소음)D 75 x 5051C33104DC4172D09C400B6A308F01010351C33104DC4172D09C400B6A308F51
PVC RF 소켓 (저소음)D 50251C33104DC4172D09C400B6A346001010351C33104DC4172D09C400B6A346052
D 75951C33104DC4172D09C400B6A346301010351C33104DC4172D09C400B6A346353
통기밸브D 50151DDD104D56174FF46F34D68AF26TF01010351DDD104D56174FF46F34D68AF2654
일반행가개소651DDD104D56174FCF73974E554B401010351DDD104D56174FCF73974E554B455
D 803051DDD104D56174FCF73974E55ADD01010351DDD104D56174FCF73974E55ADD56
내화충진제(PVC 바닥관통)D 50351DDD104D56174FCF466B87659FD01010351DDD104D56174FCF466B87659FD57
내화충진제(PVC 벽관통)251DDD104D56174FCF466B91FF18901010351DDD104D56174FCF466B91FF18958
D 75351DDD104D56174FCF466B91FFF6701010351DDD104D56174FCF466B91FFF6759
씽크스리브D 50EA51C33104DC4172D09C4231212801FT01010351C33104DC4172D09C423121280160
코아드릴(바닥,300㎜)개소51DDD104D56174FEBE1DF3ADE533TF01010351DDD104D56174FEBE1DF3ADE53361
코아드릴(벽체,300㎜)251DDD104D56174FEBE1DF3AB38A701010351DDD104D56174FEBE1DF3AB38A762
D 80351DDD104D56174FEBE1DF3AB38A901010351DDD104D56174FEBE1DF3AB38A963
578A1104A8917D3536C36F33EA2B1F110.2010103578A1104A8917D3536C36F33EA2B164
[ 합 계 ]TOTAL
010104 공기순환기공사010104
원형디퓨져 이설ND150EA10251DDD104D56174F81727F90DBE9BTFF01010451DDD104D56174F81727F90DBE9B66
STS BANDD15020451C35104887170BEBE638A027DD2FT01010451C35104887170BEBE638A027DD267
후렉시블호스 (보온)M10251DDD104D56174F81727FB3AAE41TF01010451DDD104D56174F81727FB3AAE4168
[ 합 계 ]TOTAL
010105 FCU유선리모컨증설공사010105
1.중앙관제시스템 추가570F810462B17C217A187770D112FFT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11270
중앙관제 프로그램 작업식1570F810462B17C217A187770D00B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00B71
중앙관제 시스템 시운전570F810462B17C217A187770D7BA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7BA72
2.FCU용 유선리모컨 설치자재 및570F810462B17C217A187770D694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69473
유선리모컨 & 설치비EA55570F810462B17C217A187770D58D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58D74
설정 및 시운전570F810462B17C217A187770D4E6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4E675
3.ERV용 유선리모컨 이전 설치자570F810462B17C217A187770DB15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B1576
이전 설치비(시운전 제외)EA12570F810462B17C217A187770DA0F010105570F810462B17C217A187770DA0F77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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