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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업체
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계약금액
355,5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64709/29(화)355,500,000원2027/12/31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0195-355,500,000원2027/12/31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경찰청 및 산하 관서의 유선통신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애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전화기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 통화연결음, 음성녹취, NMS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보안 패치
  • 매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및 중요 자료 백업
  • 서울경찰청사 내 구내선로(전화, 팩스 등) 이설, 철거, 신설 작업
  • 장애 발생 시 1시간 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수리 완료
  • 경찰관서 유선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및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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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10점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법 및 예방점검 방안5점
장애처리 절차 및 복구 방안, 예비부품 확보10점
제조사 기술지원 및 운영환경 변경 시 무상기술지원 방안10점
운영담당자 전문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10점
상주인력의 장비별 유지보수 능력10점
산출보고서 제출 방안 및 보안패치 방안10점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10점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수행조직 및 조직도5점
경영상태 평가5점
용역수행 실적평가(최근 3년간 교환기, 스위치 등 유지보수 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4,971,818원
배정예산
360,798,4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870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4,971,818원
배정예산
360,798,4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5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1. 목 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1 Ⅱ. 과업내용 3 1. 용어정의 3 2. 요구사항 목록 4 3. 유지보수 요구사항 5 4.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7 5. 보안요구사항 8 6. 품질요구사항 10 7. 제약사항 10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1 Ⅲ. 계약 및 대가지급 13 1. 착수계 제출 13 2. 유지보수 대가 지급 13 3. 계약조건 14 Ⅳ. 안내사항 15 1. 제안서 요강 1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7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8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1 개 요

□ 유지보수 목적 ◦ 서울청 및 산하 경찰관서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전문기술인력이 정기적인 예방ㆍ점검 활동을 통해 장애 요인 사전 제거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6년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교환기 등) 유지보수 사업 ◦ 계약기간 : ’26. 10. 1 ∼ ’27. 12. 31.까지 <15개월 간> ※ 계약체결 지연 시 차기 계약 시까지 기존 계약 기간 연장 ◦ 대상 관서 : 총 47개소(서울청, 경찰서31, 기동단9, 직할대6) ◦ 대상 장비 : 교환기 및 전화기 등 일체(산출내역 참조) ◦ 사업금액 : 금 357,469천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5,174,000원 포함(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계약) □ 사업 범위 ◦ 하드웨어 부문 - 교환장비 : 교환기, 미디어 게이트웨이, 스위치, 주변 기기 - 전원장비 : 정류기, 무정전전원장치(UPS) - 전 화 기 : IP(디지털)전화기, 확장버튼(DSS) - 기 타 : 부가장비 ◦ 소프트웨어 부문 - 통화연결음시스템, 음성녹취시스템 - XML시스템(발신자정보 표시), NMS시스템(관제정보 표시) - 비상동보, 일제지령 모니터링시스템 - 유지보수 대상 장비 S/W(펌웨어, OS포함) 취약·보안사항 등 패치 ◦ 기타 부문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정기, 수시) 실시 - 경찰관서 유선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경찰관서 장비 이전, 운영환경 변경 시 무상 현장기술지원 제공 -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의 선로 유지보수 수행 ◦ 입찰 자격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과업 내용

□ 용어 정의 ◦ 본 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이하“발주처”라 하고, 유지보수용역 수행 사업자를 이하“사업자”라 한다. ◦ “유지보수”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공급사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며, 사전적 장애 예방활동과 사후적 장애관리활동, 행정적 지원활동을 포괄한다. ◦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교환기”란 IP교환기를 의미한다. ◦ “전원장비”란 정류기, UPS를 의미한다. ◦ “전화기”란 IP전화기와 디지털전화기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장비”란 시스템스위치, POE L2스위치를 말한다. ◦ “동보장비”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호출 시스템을 말한다. ◦ “부가장비”란 통화연결음ㆍ녹취ㆍXMLㆍNMSㆍVQT, 비상동보, 웹팩스, 일제지령 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 “선로유지”란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 유선통신 관련 구내선로(전화, 팩스, ADSL)의 이설, 철거, 신설을 말한다.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번 호설 명요구사항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유지보수 일반사항3
MAR-002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등 유지보수
MAR-003선로유지 요구사항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기술력 요구사항2
MHR-002상주인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준수 요구사항5
SER-002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사항
SER-003네트워크 보안사항
SER-004누출금지 정보사항
SER-005계약종료 후 보안관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01유지보수 시간2
QUR-002장애복구 활동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제약사항
COR-002지체상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보고서 제출3
PMR-002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PMR-003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MAR-001
명칭유지보수 일반사항
상세설명- 발주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용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면 현지 진출하여 정상 가동토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점검 일정은 서울청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하여 실시한다.
- 긴급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를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갖추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한다.
- 사업자가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침해로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유지보수 사업수행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전화기 등 사용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주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목적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응당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MAR-002
명칭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등 유지보수
상세설명◦ 정기 점검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 정한다.)
- 매월 정기점검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중요자료(DB)를 백업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지정된 장소(PC)에 보관해야 한다.(원격지 보관용 파일생성을 포함한다)
- 점검결과 부품의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수시 점검
- 정류기, UPS, 출력 분전반, 각 층 차단기 등 정밀 점검요청 시 빠른 시일 내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MAR-003
명칭선로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선로유지는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미 포설된 전화 케이블 및 MDF, 단자함, RACK, Patch Panel, Outlet 등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포함하며,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정보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이전 시 선로 또는 회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회선 관리 및 신설되는 회선(교체, 이설, 증설 등) 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이때 소요되는 통신회선 소모품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ADSL, 전용회선, 일반전화 청약 시 해당 통신사 직원 등과 협의, MDF연결을 관리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해당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고유번호MHR-001
명칭기술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분야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고 구내교환장비(전자식, IPT) 전문기술인력 중급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2명은 서울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고, 1명은 비상주(순회점검 등)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시간(1일 8시간)은 서울경찰청 직원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근무 불가 사유(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서울청 담당자(부재시 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 투입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실무경력, 보유기술, 재직여부 등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을 유지보수 수행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유지보수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고유번호MHR-002
명칭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보수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퇴사, 이직 등)으로 인력교체 필요 시 서울청 담당자에게 교체 15일전까지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불성실, 근태 태만, 기술력 미흡, 정당한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서울경찰청 담당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최대 15일 이내) 동급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당한 인원교체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인원 교체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주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결과를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순회점검 포함) 업무가 완료된 즉시 정비보수 상황 및 고장수리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해당 경찰관서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서울청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월 유지보수료 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시 서울경찰청 담당자(담당자 부재시 대리자)승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에게 일과 후 또는 휴일, 공휴일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분류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1
명칭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서울경찰청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외부 유출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안 위반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반 확인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상주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인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수행한다.
- 사업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안 특약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직원 모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은 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분류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2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PC, HDD, 보조기억장치 등)를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보안취약 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불허하고,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본사업 관련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분류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3
명칭네트워크 보안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는 서울경찰청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서울경찰청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무단 이용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유지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지정한 PC에 관리, 저장한다.
- 유지보수 관련 자료는 인터넷, Web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전자우편에 저장을 금지한다.
- 전자 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  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다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상주인력에게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된다.
분류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4
명칭누출금지 정보사항
상세설명-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분류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5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상세설명-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울경찰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서울경찰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안된다.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반출을 금지하며, 삭제 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 종료 전, 사업자는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보안 확약서(서식)를 서명 및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류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1
명칭유지보수 시간
상세설명- 장애 방지를 위해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비별 담당엔지니어를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근무시간으로 하되, 이미 통보된 고장은 근무시간 외 까지 연장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 장애발생 시,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처에 장애통보를 받고 1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총 4시간 이내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운용이 되도록 한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분류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2
명칭장애복구 활동
상세설명- 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제조회사의 인증을 받은 동종이상 성능의 기기로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 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 의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제외한다.
1)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 장비로 임시 복구한 경우 등
2)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유지보수 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5%이상 확보하여, 장애발생 즉시 교체하고 사용한 예비부품 또한 신속히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유지보수 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전원장비 배터리 제외)
분류제약사항고유번호COR-001
명칭제약사항
상세설명- 경찰업무 특성(보안)에 따른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전자 정부법 제 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1
명칭보고서 제출
상세설명- 사업자는 주요장비(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에 대한 점검할 일지(양식)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각종 산출보고서는 작성 후 해당관서 담당자(부재시 대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서울경찰청 담당에게 제출한다.
- 기타 각종 산출 보고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다음 산출보고를 제출 하여야한다.
산출 보고제출 시기
각 장비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매월(말)
전원장비 정밀 점검 일지상․하반기(요청시)
각 장비별 수시점검 결과보고서점검결과 후
각 장비별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각 장비별 관리자 운영 매뉴얼 계약 후30일 이내
전문교육 계획서(유선담당 실무교육 등)상․하반기(요청시)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요구 시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2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차기 계약사로 선정된 사업자의 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종료 7일 이전부터 차기년도 계약자와 1주간 합동 근무를 통해 유지보수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년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3
명칭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상세설명- 업체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업체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경찰관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업체는 사업수행 기간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서울경찰청은 사고발생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책임을 지지 지지 않는다.
- 업무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 된 5,174,000원*은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사업금액(357,071,000원)의 70% × 안전관리비 요율(특수건설공사 2.07%)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
소 계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10
프로젝트
유지
유지관리 방안□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법의 적정성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네트워크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정기/수시)방법과 실현방안
5
장애관리 방안□ 장애처리 절차와 장애복구 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예비부품 확보․활용의 적절성 평가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의 적절성
10
기술 및
기능
협력지원 방안□ 제조사 기술지원,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평가
□ 경찰관서 운영환경 변경시 무상기술지원 방안 평가
◦ 장비이전 및 교체, 기타 시스템과 연동시 등
교육지원 방안□ 경찰관서 운영담당자 전문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평가
◦ 전문교육, 경찰관서 방문시 현장교육 등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기술ㆍ지식능력
부분
□ 상주인력의 유지보수 능력 평가
◦ 교환기(H/W, S/W) 자격사항 등 유지보수 능력
◦ 네트워크장비(H/W, S/W) 자격사항 등 유지보수 능력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정류기, UPS, 동보장비 등) 점검 능력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유지보수 기간 이루어질 각종 산출보고서 제출 방안 평가
◦ 장비별 중요 점검사항을 포함한 세부 산출보고서
◦ 계획서(점검/교육 등), 일일ㆍ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 중요 자료 백업과 S/W 등 보안패치 방안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 유지보수 인력(상주인원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평가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기 타비상대책 및 기타□ 정전 등 대비 비상 대책
□ 비상연락체계, 수행조직 및 조직도
5
대항목중항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배점
소 계10
용역수행
능력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와 같이 실시 (조달청 주관)5
용역수행 실적평가-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별표9)와 같이 실시 (발주처 주관)
※ 최근3년간 교환기, 스위치 등 유지보수 실적

과업·요구

1. 장비별 현황
구분대상수량취득가액
(단위 천원)
대상가액
(단위 천원)
유지보수금액
(단위 천원)
연번계25,84812,326,4779,239,254-
1교환기894,878,6473,936,260
2정류기39231,020164,363
3UPS48377,410313,494
4전화기23,9054,956,4043,487,871
5스위치1,7671,882,9961,337,266
2. 제조사별 현황
구분대상수량취득가액
(단위 천원)
대상가액
(단위 천원)
유지보수금액
(단위 천원)
제조사총계25,84812,326,4779,239,254
LG ,IPECS소계25,20711,201,6388,405,6740
교환기894,878,6473,936,260
전화기23,9054,956,4043,487,871
스위치1,2131,366,587981,543
한강기전소계652,72638,9260
UPS
아세아전기소계861,58461,5000
UPS
예스파워소계10146,932146,8650
UPS
제이앤티이앤,나우엔텍,
메가셀
소계63347,188230,5660
정류기39231,020164,363
UPS24116,16866,203
코어엣지소계529472,314347,9320
스위치
한드림넷소계2544,0957,7910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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