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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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계약업체
- 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 계약금액
- 355,5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6647 | 09/29(화) | 355,500,000원 | 2027/12/31 | 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0195 | - | 355,500,000원 | 2027/12/31 | 제이엔에스텍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경찰청 및 산하 관서의 유선통신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애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전화기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 통화연결음, 음성녹취, NMS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보안 패치
- 매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및 중요 자료 백업
- 서울경찰청사 내 구내선로(전화, 팩스 등) 이설, 철거, 신설 작업
- 장애 발생 시 1시간 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수리 완료
- 경찰관서 유선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및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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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10점 |
|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법 및 예방점검 방안 | 5점 |
| 장애처리 절차 및 복구 방안, 예비부품 확보 | 10점 |
| 제조사 기술지원 및 운영환경 변경 시 무상기술지원 방안 | 10점 |
| 운영담당자 전문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10점 |
| 상주인력의 장비별 유지보수 능력 | 10점 |
| 산출보고서 제출 방안 및 보안패치 방안 | 10점 |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10점 |
|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수행조직 및 조직도 | 5점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용역수행 실적평가(최근 3년간 교환기, 스위치 등 유지보수 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4,971,818원
- 배정예산
- 360,798,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487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4,971,818원
- 배정예산
- 360,798,4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85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기술지원 협약서.pdf · 제안요청서
- PDF · 국제입찰예외 사유서.pdf · 제안요청서
- HWP · 제안요청서(수정안).hwp · 제안요청서
- HWP · 입찰공고서(국가,기타수리서비스,1468,20억미만,협상,서면,누출금지,협약).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기타수리서비스,1468,20억미만,협상,서면,누출금지,협약).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1. 목 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1 Ⅱ. 과업내용 3 1. 용어정의 3 2. 요구사항 목록 4 3. 유지보수 요구사항 5 4.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7 5. 보안요구사항 8 6. 품질요구사항 10 7. 제약사항 10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1 Ⅲ. 계약 및 대가지급 13 1. 착수계 제출 13 2. 유지보수 대가 지급 13 3. 계약조건 14 Ⅳ. 안내사항 15 1. 제안서 요강 1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7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8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1 개 요
□ 유지보수 목적 ◦ 서울청 및 산하 경찰관서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전문기술인력이 정기적인 예방ㆍ점검 활동을 통해 장애 요인 사전 제거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6년 경찰관서 유선통신장비(교환기 등) 유지보수 사업 ◦ 계약기간 : ’26. 10. 1 ∼ ’27. 12. 31.까지 <15개월 간> ※ 계약체결 지연 시 차기 계약 시까지 기존 계약 기간 연장 ◦ 대상 관서 : 총 47개소(서울청, 경찰서31, 기동단9, 직할대6) ◦ 대상 장비 : 교환기 및 전화기 등 일체(산출내역 참조) ◦ 사업금액 : 금 357,469천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5,174,000원 포함(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계약) □ 사업 범위 ◦ 하드웨어 부문 - 교환장비 : 교환기, 미디어 게이트웨이, 스위치, 주변 기기 - 전원장비 : 정류기, 무정전전원장치(UPS) - 전 화 기 : IP(디지털)전화기, 확장버튼(DSS) - 기 타 : 부가장비 ◦ 소프트웨어 부문 - 통화연결음시스템, 음성녹취시스템 - XML시스템(발신자정보 표시), NMS시스템(관제정보 표시) - 비상동보, 일제지령 모니터링시스템 - 유지보수 대상 장비 S/W(펌웨어, OS포함) 취약·보안사항 등 패치 ◦ 기타 부문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정기, 수시) 실시 - 경찰관서 유선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경찰관서 장비 이전, 운영환경 변경 시 무상 현장기술지원 제공 -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의 선로 유지보수 수행 ◦ 입찰 자격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과업 내용
□ 용어 정의 ◦ 본 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이하“발주처”라 하고, 유지보수용역 수행 사업자를 이하“사업자”라 한다. ◦ “유지보수”란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장비(부품공급사 포함)와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H/W 및 S/W적인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며, 사전적 장애 예방활동과 사후적 장애관리활동, 행정적 지원활동을 포괄한다. ◦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교환기”란 IP교환기를 의미한다. ◦ “전원장비”란 정류기, UPS를 의미한다. ◦ “전화기”란 IP전화기와 디지털전화기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장비”란 시스템스위치, POE L2스위치를 말한다. ◦ “동보장비”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호출 시스템을 말한다. ◦ “부가장비”란 통화연결음ㆍ녹취ㆍXMLㆍNMSㆍVQT, 비상동보, 웹팩스, 일제지령 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 “선로유지”란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 유선통신 관련 구내선로(전화, 팩스, ADSL)의 이설, 철거, 신설을 말한다.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분 | 번 호 | 설 명 | 요구사항 | |
|---|---|---|---|---|
|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유지보수 일반사항 | 3 | |
| MAR-002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등 유지보수 | |||
| MAR-003 | 선로유지 요구사항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기술력 요구사항 | 2 | |
| MHR-002 | 상주인력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준수 요구사항 | 5 | |
| SER-002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사항 | |||
| SER-003 | 네트워크 보안사항 | |||
| SER-004 | 누출금지 정보사항 | |||
| SER-005 |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유지보수 시간 | 2 | |
| QUR-002 | 장애복구 활동 | |||
|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제약사항 | ||
| COR-002 | 지체상금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보고서 제출 | 3 | |
| PMR-002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 PMR-003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분류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AR-001 |
|---|---|---|---|
| 명칭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 상세설명 | - 발주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용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면 현지 진출하여 정상 가동토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점검 일정은 서울청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하여 실시한다. - 긴급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를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갖추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한다. - 사업자가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침해로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유지보수 사업수행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전화기 등 사용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주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목적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응당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 분류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AR-002 |
|---|---|---|---|
| 명칭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등 유지보수 | ||
| 상세설명 | ◦ 정기 점검 - 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 정한다.) - 매월 정기점검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중요자료(DB)를 백업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지정된 장소(PC)에 보관해야 한다.(원격지 보관용 파일생성을 포함한다) - 점검결과 부품의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수시 점검 - 정류기, UPS, 출력 분전반, 각 층 차단기 등 정밀 점검요청 시 빠른 시일 내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 분류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AR-003 |
|---|---|---|---|
| 명칭 | 선로유지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선로유지는 서울경찰청사(외청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미 포설된 전화 케이블 및 MDF, 단자함, RACK, Patch Panel, Outlet 등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포함하며,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정보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이전 시 선로 또는 회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회선 관리 및 신설되는 회선(교체, 이설, 증설 등) 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이때 소요되는 통신회선 소모품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ADSL, 전용회선, 일반전화 청약 시 해당 통신사 직원 등과 협의, MDF연결을 관리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해당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 분류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HR-001 |
|---|---|---|---|
| 명칭 | 기술력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분야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하고 구내교환장비(전자식, IPT) 전문기술인력 중급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2명은 서울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고, 1명은 비상주(순회점검 등)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시간(1일 8시간)은 서울경찰청 직원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근무 불가 사유(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서울청 담당자(부재시 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 투입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실무경력, 보유기술, 재직여부 등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을 유지보수 수행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유지보수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 분류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HR-002 |
|---|---|---|---|
| 명칭 | 인력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유지보수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퇴사, 이직 등)으로 인력교체 필요 시 서울청 담당자에게 교체 15일전까지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불성실, 근태 태만, 기술력 미흡, 정당한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서울경찰청 담당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최대 15일 이내) 동급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당한 인원교체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인원 교체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주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결과를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순회점검 포함) 업무가 완료된 즉시 정비보수 상황 및 고장수리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해당 경찰관서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서울청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월 유지보수료 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시 서울경찰청 담당자(담당자 부재시 대리자)승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에게 일과 후 또는 휴일, 공휴일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1 |
|---|---|---|---|
| 명칭 | 보안준수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서울경찰청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외부 유출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안 위반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반 확인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상주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인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수행한다. - 사업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안 특약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사업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직원 모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은 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2 |
|---|---|---|---|
|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사항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PC, HDD, 보조기억장치 등)를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보안취약 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불허하고,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본사업 관련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3 |
|---|---|---|---|
| 명칭 | 네트워크 보안사항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는 서울경찰청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서울경찰청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무단 이용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유지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지정한 PC에 관리, 저장한다. - 유지보수 관련 자료는 인터넷, Web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전자우편에 저장을 금지한다. - 전자 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 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다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상주인력에게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된다.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4 |
|---|---|---|---|
| 명칭 | 누출금지 정보사항 | ||
| 상세설명 |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5 |
|---|---|---|---|
|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 ||
| 상세설명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울경찰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서울경찰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해서는 안된다.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반출을 금지하며, 삭제 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 종료 전, 사업자는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보안 확약서(서식)를 서명 및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1 |
|---|---|---|---|
| 명칭 | 유지보수 시간 | ||
| 상세설명 | - 장애 방지를 위해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비별 담당엔지니어를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근무시간으로 하되, 이미 통보된 고장은 근무시간 외 까지 연장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 장애발생 시,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처에 장애통보를 받고 1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총 4시간 이내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운용이 되도록 한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2 |
|---|---|---|---|
| 명칭 | 장애복구 활동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제조회사의 인증을 받은 동종이상 성능의 기기로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 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 의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제외한다. 1)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 장비로 임시 복구한 경우 등 2)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유지보수 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5%이상 확보하여, 장애발생 즉시 교체하고 사용한 예비부품 또한 신속히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유지보수 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전원장비 배터리 제외) |
| 분류 | 제약사항 | 고유번호 | COR-001 |
|---|---|---|---|
| 명칭 | 제약사항 | ||
| 상세설명 | - 경찰업무 특성(보안)에 따른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전자 정부법 제 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1 |
|---|---|---|---|
| 명칭 | 보고서 제출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주요장비(교환기, 전원장비, 스위치)에 대한 점검할 일지(양식)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각종 산출보고서는 작성 후 해당관서 담당자(부재시 대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서울경찰청 담당에게 제출한다. - 기타 각종 산출 보고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다음 산출보고를 제출 하여야한다. |
| 산출 보고 | 제출 시기 |
|---|---|
| 각 장비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매월(말) |
| 전원장비 정밀 점검 일지 | 상․하반기(요청시) |
| 각 장비별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결과 후 |
| 각 장비별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처리 후 |
| 각 장비별 관리자 운영 매뉴얼 계약 후 | 30일 이내 |
| 전문교육 계획서(유선담당 실무교육 등) | 상․하반기(요청시) |
|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 요구 시 |
|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2 |
|---|---|---|---|
| 명칭 | 인수인계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차기 계약사로 선정된 사업자의 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종료 7일 이전부터 차기년도 계약자와 1주간 합동 근무를 통해 유지보수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년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3 |
|---|---|---|---|
| 명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 상세설명 | - 업체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업체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경찰관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업체는 사업수행 기간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서울경찰청은 사고발생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책임을 지지 지지 않는다. - 업무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 된 5,174,000원*은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사업금액(357,071,000원)의 70% × 안전관리비 요율(특수건설공사 2.07%)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소 계 | 80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 □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10 |
| 프로젝트 유지 | 유지관리 방안 | □ 시스템별 유지보수 방법의 적정성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네트워크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정기/수시)방법과 실현방안 | 5 |
| 장애관리 방안 | □ 장애처리 절차와 장애복구 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예비부품 확보․활용의 적절성 평가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의 적절성 | 10 | |
| 기술 및 기능 | 협력지원 방안 | □ 제조사 기술지원,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평가 □ 경찰관서 운영환경 변경시 무상기술지원 방안 평가 ◦ 장비이전 및 교체, 기타 시스템과 연동시 등 | |
| 교육지원 방안 | □ 경찰관서 운영담당자 전문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평가 ◦ 전문교육, 경찰관서 방문시 현장교육 등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 ||
| 기술ㆍ지식능력 부분 | □ 상주인력의 유지보수 능력 평가 ◦ 교환기(H/W, S/W) 자격사항 등 유지보수 능력 ◦ 네트워크장비(H/W, S/W) 자격사항 등 유지보수 능력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정류기, UPS, 동보장비 등) 점검 능력 | ||
| 프로젝트 관리 | 산출물관리 방안 | □ 유지보수 기간 이루어질 각종 산출보고서 제출 방안 평가 ◦ 장비별 중요 점검사항을 포함한 세부 산출보고서 ◦ 계획서(점검/교육 등), 일일ㆍ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 중요 자료 백업과 S/W 등 보안패치 방안 적정성 | |
| 보안관리 방안 | □ 유지보수 인력(상주인원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평가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기 타 | 비상대책 및 기타 | □ 정전 등 대비 비상 대책 □ 비상연락체계, 수행조직 및 조직도 | 5 |
| 대항목 | 중항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배점 |
|---|---|---|---|
| 소 계 | 10 | ||
| 용역수행 능력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와 같이 실시 (조달청 주관) | 5 |
| 용역수행 실적평가 | -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별표9)와 같이 실시 (발주처 주관) ※ 최근3년간 교환기, 스위치 등 유지보수 실적 |
과업·요구
| 1. 장비별 현황 | ||||||
|---|---|---|---|---|---|---|
| 구분 | 대상 | 수량 | 취득가액 (단위 천원) | 대상가액 (단위 천원) | 유지보수금액 (단위 천원) | |
| 연번 | 계 | 25,848 | 12,326,477 | 9,239,254 | - | |
| 1 | 교환기 | 89 | 4,878,647 | 3,936,260 | ||
| 2 | 정류기 | 39 | 231,020 | 164,363 | ||
| 3 | UPS | 48 | 377,410 | 313,494 | ||
| 4 | 전화기 | 23,905 | 4,956,404 | 3,487,871 | ||
| 5 | 스위치 | 1,767 | 1,882,996 | 1,337,266 | ||
| 2. 제조사별 현황 | ||||||
| 구분 | 대상 | 수량 | 취득가액 (단위 천원) | 대상가액 (단위 천원) | 유지보수금액 (단위 천원) | |
| 제조사 | 총계 | 25,848 | 12,326,477 | 9,239,254 | ||
| LG ,IPECS | 소계 | 25,207 | 11,201,638 | 8,405,674 | 0 | |
| 교환기 | 89 | 4,878,647 | 3,936,260 | |||
| 전화기 | 23,905 | 4,956,404 | 3,487,871 | |||
| 스위치 | 1,213 | 1,366,587 | 981,543 | |||
| 한강기전 | 소계 | 6 | 52,726 | 38,926 | 0 | |
| UPS | ||||||
| 아세아전기 | 소계 | 8 | 61,584 | 61,500 | 0 | |
| UPS | ||||||
| 예스파워 | 소계 | 10 | 146,932 | 146,865 | 0 | |
| UPS | ||||||
| 제이앤티이앤,나우엔텍, 메가셀 | 소계 | 63 | 347,188 | 230,566 | 0 | |
| 정류기 | 39 | 231,020 | 164,363 | |||
| UPS | 24 | 116,168 | 66,203 | |||
| 코어엣지 | 소계 | 529 | 472,314 | 347,932 | 0 | |
| 스위치 | ||||||
| 한드림넷 | 소계 | 25 | 44,095 | 7,791 | 0 | |
| 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