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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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정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센텀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나비투어
- 낙찰금액
- 152,100,240원 · 낙찰률 90.11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69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191 | 10/07(수) | 147,295,77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4747 | 10/07(수) | 147,295,77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2710 | 09/08(화) | 147,655,97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0306 | 09/08(화) | 147,655,97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2497 | 08/19(수) | 152,100,2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3443 | 08/19(수) | 152,100,2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나비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센텀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제주도 일원 3박 4일 여행 일정 계획 및 운영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기준 충족 리조트 숙박 및 10식 식사 제공
- 45인승 대형버스 8대 임차 및 운행 관리
-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주간 8명, 야간 4명의 자격 갖춘 안전요원 배치
- 항공권 예약 좌석 승계 및 발권 업무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839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유동비율 | 5점 |
| 수학여행 조직 인력 보유 현황 | 3점 |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 | 2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관광안내의 적절성 | 5점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점 |
| 숙박시설 등급 | 5점 |
| 숙박시설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 | 5점 |
| 숙박시설의 식단표 | 5점 |
| 숙박시설의 안전성 | 5점 |
|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5점 |
| 현지 교통 운행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식단메뉴, 식단의 영양 및 질, 가격 | 5점 |
| 식당의 위치, 위생안전, 좌석수 등 | 5점 |
| 응급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계획 | 5점 |
|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6,928,965원
- 배정예산
- 168,611,340원
- 기초금액
- 168,611,34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48394-001
- 참조번호
- 센텀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센텀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센텀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6,928,965원
- 배정예산
- 168,611,34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6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 2.hwp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 2.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 2.hwp === 센텀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정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9. 15.(화) ~ 2026. 9. 18.(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세부일정표 참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상인원 : 학생 183명, 인솔교사 11명, 총 19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68,611,340원(금일억육천팔백육십일만일천삼백사십원) 1) 학생 : 878,340원 × 183명 = 160,736,220원 2) 인솔교사 : 715,920원 × 11명 = 7,875,120원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여행경비 산출기준
| 항목 | 산출기준 | 유의사항 |
|---|---|---|
| 항 공 권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어부산) 부산출발 11시대 ↔ 제주출발 16시대 [에어부산] 194석(일반석) | |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한 4성급 이상의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호텔업) 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리조트(관광진흥법제3조휴양콘도미니엄업) ※ 학교에서 정한 기준 1) 객실 내 외부테라스 없을 것 2 )숙소 내부에서 조식가능한 식당 보유 ▪ 숙식: 3박 10식 (숙소 조식 2식, 현지식 7식, 간편식 1식) | [붙임2] 과업 설명서 참조 |
| 입장료 및 관람료 | ▪ 일정표 상에 있는 관람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전세버스 임차료 | ▪ 대형버스(45인승) 8대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 | [붙임2] 과업 설명서 참조 |
| 여행자보험 | ▪ 보상금액 1억원 이상 | |
| 안전요원 | ▪ 결격사유가 없는 안전 교육을 이수 안전요원 주간 8명, 야간 4명 | |
| 기타 | ▪ 가이드비, 용역이윤 등 |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특기사항 1) 참가 학생과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수학여행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및 음주여부 확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주간 8명, 야간 4명)
참가자격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 일자 | 장소 | 교통 | 세부 일정 | 비고 | 우천시 |
|---|---|---|---|---|---|
| 제1일 09/15 (화) | 김해 제주 | 항공 전용 차량 | 김해공항 집결 [09:30] 인원파악 및 수속 김해공항 출발 [11:30] 제주공항 도착 [12:30] / 짐 찿기 및 인원 확인 후 차량탑승 |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 중식 [현지식 / 돔배고기 정식] 4.3평화공원 난타공연 석식 [현지식 / 소불고기전골] 숙소도착 후 방 배정 자유시간 | |||||
| 제2일 09/16 (수) | 제주 | 전용 차량 | 조식 후 출발 아쿠아플라넷 [아레나공연포함] 중식 [현지식 / 돈까스] 레일바이크 샤려니 숲길 석식 [현지식 / 흑돼지불고기]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더캐이쇼 |
| 제3일 09/17 (목) | 조식 후 출발 9.81파크 [레이싱2회+서바이벌1회] 중식 [현지식 / 한식뷔페] 한담 해안 산책로(곽지해수욕장 → 애월카페촌) 또는 새별오름 현대미술관 석식 [현지식 / 특식 – 프리미엄 뷔페 또는 삼겹살 구이]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 아트서커스 자연사 박물관 | |||
| 제4일 9/18 (금) | 제주 김해 | 전용 차량 항공 | 조식 후 출발 넥슨 컴퓨터 박물관 중식 [현지식 / 두루치기 정식] 동문시장 투어 | 조식 [간편식] 중식 [현지식] | |
| 제주공항 도착 [14:30] 및 출발수속 제주공항 출발 [16;30] 김해공항 도착 [17:30] / 인원파악 및 해산 |
과업·요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인원 변경 가능 【붙임 2】
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긴급)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기 간 : 2026. 9. 15.(화) ~ 2026. 9. 18.(금), 3박4일 3. 예정인원 : 학생 183명 및 인솔 교직원 11명(※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장 소 : 제주도 일원
| 일자 | 장소 | 교통 | 세부 일정 | 비고 | 우천시 |
|---|---|---|---|---|---|
| 제1일 09/15 (화) | 김해 제주 | 항공 전용 차량 | 김해공항 집결 [09:30] 인원파악 및 수속 김해공항 출발 [11:30] 제주공항 도착 [12:30] / 짐 찿기 및 인원 확인 후 차량탑승 |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 중식 [현지식 / 돔배고기 정식] 4.3평화공원 난타공연 석식 [현지식 / 소불고기전골] 숙소도착 후 방 배정 자유시간 | |||||
| 제2일 09/16 (수) | 제주 | 전용 차량 | 조식 후 출발 아쿠아플라넷 [아레나공연포함] 중식 [현지식 / 돈까스] 레일바이크 샤려니 숲길 석식 [현지식 / 흑돼지불고기]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더캐이쇼 |
| 제3일 09/17 (목) | 조식 후 출발 9.81파크 [레이싱2회+서바이벌1회] 중식 [현지식 / 한식뷔페] 한담 해안 산책로(곽지해수욕장 → 애월카페촌) 또는 새별오름 현대미술관 석식 [현지식 / 특식 – 프리미엄 뷔페 또는 삼겹살 구이]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 아트서커스 자연사 박물관 | |||
| 제4일 9/18 (금) | 제주 김해 | 전용 차량 항공 | 조식 후 출발 넥슨 컴퓨터 박물관 중식 [현지식 / 두루치기 정식] 동문시장 투어 | 조식 [간편식] 중식 [현지식] | |
| 제주공항 도착 [14:30] 및 출발수속 제주공항 출발 [16;30] 김해공항 도착 [17:30] / 인원파악 및 해산 |
5. 여행일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인원 변경 가능 6. 숙박시설(3박, 2조식)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리조트(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정한 기준 1)객실 내 외부테라스 없을 것 2)숙소 내부에서 조식가능한 식당 보유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과 조식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은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 방을 기준으로 4명 이내를 권장한다. ④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개인당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단,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동일층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⑦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8. 교통편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대형관광버스 8대이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문화시설과 안전띠·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된,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센텀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기간 중 ‘발주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⑥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9.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 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상해치료 | 사망 | 질병치료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5,000 | 500 |
③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센텀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센텀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11.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2.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대체 유료 관람지를 마련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경비집행 수행원 1) 수학여행 출발부터 여행 종료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임장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4. 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16. 안전요원 배치 ① 안전요원은 국가 자격(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공무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소지자 중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야간에 4명, 주간에 8명 배치한다. 17.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는(버스운임 등)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에 지급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구급약품 휴대 : ‘발주자’가 준비하고 인솔책임교사가 휴대한다. 19.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붙임 6-2】활용, 쪽 번호 매겨서 A4크기로 편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이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국내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및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4.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당일 출발 전에 차량별 배부 나. 전세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45인승 8대) ∘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 불가)의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배치(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 배치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 계약 시 차량등록증 사본(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갈음 가능)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행선지별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학생 안전보호 및 업체의 안전교육 내용, 장소, 일시 등 작성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내용 기재(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소화기비치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 근무 규정, 친절 교육 및 안전 교육 내용 명시
마.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필수조건 평가항목 미총족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바. 보험(자동차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필수조건 평가항목 미총족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수송대책 등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각종 질병 예방 계획 및 전염병 대처 방안(전염병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등 반드시 기재 아. 안전요원 배치 및 숙소 야간 안전지도(경비) 계획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주간 8명, 야간 4명) (인원,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자. 기타 -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4】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국내 수학여행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2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수행조직) | ||
|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자격증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숙박업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원 허가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에 정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명서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로 대체 가능)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6 | ○ 교통운행 제공 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7 | ○ 식사제공능력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변경으로 행사 진행 및 안전 전문성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반영하여 심사를 함.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필수조건 미충족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 필수조건: 행사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필수조건 평가항목 | 충족 여부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 A. 제시 |
| B. 미제시 | |
| 2. 보험(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A. 모두 가입 |
| B.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가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주)1 참조 | |||||||
| 가. 100% 이상 | 15 | ||||||||||
| 나. 100% 미만 - 75% 이상 | 13 | ||||||||||
| 다. 75% 미만 - 50% 이상 | 11 | ||||||||||
| 라. 50% 미만 - 25% 이상 | 9 | ||||||||||
| 마. 25% 미만 | 7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주)3 참조 | ||||||||||
| - 수학여행 조직 인력 보유 현황 | 5명이상 | 3명이상 | 2명 이하 | ||||||||
| 3 | 2 | 1 | |||||||||
|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 | 3명이상 | 2명 | 1명 이하 | ||||||||
| 2 | 1 | 0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 관광안내의 적절성 | |||||||||||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 |||||||||||
| - 숙박시설 등급 | 4성급 이상의 호텔 | 그 외 | |||||||||
| 5 | 1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숙박시설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계획) | |||||||||||
| - 숙박시설의 식단표 | |||||||||||
| - 숙박시설의 안전성 (노후정도,대피시설,각종보험가입,청소년유해시설 근접도) | |||||||||||
| 6. 교통운행 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 무사고 여부 등) | 5 | 4 | 3 | 2 | 1 | ||||||
| - 현지 교통 운행계획의 적정성 | |||||||||||
| 7. 식사제공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식단메뉴, 식단의 영양 및 질, 가격 | 5 | 4 | 3 | 2 | 1 | ||||||
| - 식당의 위치(접근성),위생안전,좌석수 등 | |||||||||||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환자 발생 등 응급비상상황 발생시 대처계획 | 5 | 4 | 3 | 2 | 1 |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
| 합 계 | 100 |
♣ 객관적 평가 30점, 주관적 평가 70점,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원본) 및 G2B 발급 실적 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숙박, 운송, 기획 등 통합된 숙박형 실적만 해당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 ②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3점), 3명 이상(2점), 2명 이하(1점)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2점), 2명(1점) 【붙임 6-1】
과업·요구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 단위 절사) 센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3】-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센텀고등학교 제1조(총칙) 센텀고등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업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업체는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업체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 및 과업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194명(학생 183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계약 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학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업체”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ᄄᆞ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칠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