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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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세경조경
- 낙찰금액
- 81,666,611원 · 낙찰률 90.28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073만원
- 참가
- 209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036 | 10/06(화) | 89,795,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경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721 | 10/06(화) | 89,795,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경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2581 | 08/03(월) | 81,666,6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경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8776 | 08/03(월) | 81,666,6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경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포장과 수목 뿌리 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를 정비합니다.
- 블록포장, 탄성포장, 안내판, 벤치 등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흙콘크리트 포장(아이보리, 브라운, 회색 계열) 및 탄성포장 시공
- 투수블럭 포장 및 화강석 경계석(직선) 설치
- 파고라 및 등벤치 설치
- 수목 이식 및 제거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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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4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0,72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758,802원
- 관급금액
- 115,877,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1,05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7938-000
- 참조번호
- 해운대구 공고 제2026-988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4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시방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특별시방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 정비공사 | |||
|---|---|---|---|---|
| 공 사 개 요 | (위치) 좌동 1308번지 (내용) 노후 바닥포장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내역서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추 정 금 액 | 금131,780,000원 | 투 찰 개 시 일 시 | 2026. 7. 27.(월) 09:00 | |
| 기 초 금 액 | 금90,728,000원 | |||
| 투 찰 마 감 일 시 | 2026. 7. 29.(수) 10:00 | |||
| 추 정 가 격 | 금82,480,000원 | |||
| 개 찰 일 시 | 2026. 7. 29.(수)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8,248,000원 | |||
| 도급자관급자재 | 금41,052,000원 | 개 찰 장 소 |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 시공업체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 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소규모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이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하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 일원 정비사업 2.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08번지 일원 3. 면 적 : L=300m, B=7m 4. 목 적 ❍ 사업대상지 산책로는 공원 및 아파트들과 인접하여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나, 노후화된 포장 및 수목 뿌리 들림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함 5. 공 사 개 요 - 철 거 공 : 블록포장 철거 외 13종 - 포 장 공 : 흙콘크리트포장A 외 6종 - 시 설 공 : 파고라 외 1종 6.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3)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예정공종표 | |||||||||||||
|---|---|---|---|---|---|---|---|---|---|---|---|---|---|
| 구 분 | 착 수 일 로 부 터 (60일) | 비 고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
| 철 거 공 | |||||||||||||
| 포 장 공 | |||||||||||||
| 시 설 공 | |||||||||||||
| 뒷 정 리 | |||||||||||||
7.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 === 일반시방서(화목아파트 산책로 정비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일반
◎과업수행지침
○과업수행자는 ‘화목아파트 일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해운대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황토 황토는 4번채(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수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에 따른다. 5) 흙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바인더 바인더는 흙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접착력이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KS F 4916에서 정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그 품질은 KS F 4916의 표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혼화재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9)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흙 고화제 흙 고화제는 다음의 표 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표 1
| 구분 | 화학성분(%) | 압축강도(MPa) | ||||
|---|---|---|---|---|---|---|
| 구분 | SO₃ | MgO | 강열감량 | |||
| 기준 | 4.0 이하 | 6.0 이하 | 3.0 이하 | 3일 | 7일 | 28일 |
| 10.0 이상 | 17.5 이상 | 42.5 이상 |
제4절. 종 류 흙 콘크리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제5절. 품 질 흙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5.1 겉모양 (1) 포장면의 색상은 얼룩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5.2 성능 흙 콘크리트의 종류별 품질 및 요구 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품질 및 요구 성능
| 항 목 | 보도용 | 자전거도로용 | 주차장용 | 시험 방법 | ||||||||
|---|---|---|---|---|---|---|---|---|---|---|---|---|
| 항 목 | 일반형 | 투수형 | 일반형 | 투수형 | 일반형 | 투수형 | 시험 방법 | |||||
| 압축강도(MPa) | 12 이상 | 15 이상 | 18 이상 | KS F 2405 | ||||||||
| 휨강도(MPa) | 1.2 이상 | 1.5이상 | 3.0 이상 | KS F 2408 | ||||||||
| 동결융해 (100cycle) 후 압축강도 (MPa) | 재령(28일) 강도의 80% 이상 | KS F 2456 KS F 2405 | ||||||||||
| 미끄럼 저항성(BPN) | 30 이상 | 40 이상 | KS F 2375 | |||||||||
| 투수계수 (㎝/sec) | - | 1.0×10-3 이상 | - | 1.0×10-3 이상 | - | 1.0×10-3 이상 | KS F 2394 KS F 4001 |
비고 1. 압축강도 1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한다. 3. 단, 통행을 위한 최소강도 기준은 부속서 B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호칭 강도의 7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절. 시료채취방법 흙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은 품질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합의 믹서로부터 1로트에서 무작위로 KS F 2401에 따라 표 1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 만큼 시료를 채취한다. 제7절.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제작은 6.의 시료 채취 후 다음 표 4에 따라 제작하고, 표 5에 따라 다짐을 한다. 표 4 - 공시체 제작방법
| 구 분 | 공시체 제작방법 | 몰드의 크기(mm) | |
|---|---|---|---|
| 압축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 휨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150×150×530 |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 동결융해 (100cycle) 후 압축강도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
| 투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 미끄럼 저항성 | 일반형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 150×90×50 |
| 투수 |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
| 투수계수 (cm/sec) | KS F 4001 부속서 1(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 300×300×60 |
| 구분 | 래머 질량 | 다짐층수 | 1층당 다짐횟수 | 다짐 | |
|---|---|---|---|---|---|
| 일반형 | 압축강도 | 2.5kg | 3 | 25 | 자유낙하 |
| 휨강도 | 2 | 80 | |||
|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 3 | 25 | |||
| 미끄럼저항성 | 1 | 14 | |||
| 투수형 | 압축강도 | 3 | 25 | ||
| 휨강도 | 2 | 80 | |||
|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 3 | 25 | |||
| 미끄럼저항성 | 1 | 14 | |||
| 투수계수 | 90 |
그림 1 래머
비고 래머는 지름 (50 ± 0.12) ㎜로 밑면이 평평한 면을 가지며, 질량 (2.5 ± 0.01) kg, 낙하높이 (300 ± 1.5) ㎜로 자유 낙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료 분리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수를 줄일 수 있다. 제8절. 시험방법 8.1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 양생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8.2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08에 따라 시험한다. 8.3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56(B법)에 따라 100cycle을 기준으로 하여 8.1에 따라 시험한다. 8.4 미끄럼 저항성 시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른다. 8.5 투수계수 시험 투수계수 시험은 7.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F 4001 부속서1(규정)에 따르거나, KS F 2394에 따라 현장 투수 시험을 할 수 있다. 제9절.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및 성능에 대하여 5.1 및 5.2에 따라 시험 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 한다. 제10절. 표 시 흙 콘크리트의 양생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생 중 안전표시 및 주민 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판을 보호하거나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표시 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의 납품서를 생산자는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조년월일 (b) 제조업체
제 3 장 탄 성 포 장
제1절.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제품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의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 폴리머 바닥재로 균열, 마모, 탈색,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등에 적용한다. 본 제품은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 농구, 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벽체에는 적용 제외 한다. 제2절. 적용자료 및 문서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본 자재는 시방서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특허 제품인 경우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석법 KS M ISO 3856-5 도료와 바니시의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액상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Diphenylcarbazide KS M ISO 3856-7 도료와 바니시의“가용성”금속 함량 측정-제7부:도료 중 안료분과 수용성 도료 중 액상분의 수은 함량 측정 방법-비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KS M ISO 7724-2 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2부:색 측정 USEPA Methods 24 Surface Coatings 제3절. 필요조건 3.1 재료
| 재료명 | 수지종류 | 모델명 | 시공두께 (㎜) | (1㎡)당 재료소요량 | 재료공급자 | 원산지 |
|---|---|---|---|---|---|---|
| 프라이머 | 폴리머계 | 하도프라이머 | 15 (오차범위 ±5) | 0.45㎏ | ㈜케이씨씨 | 대한민국 |
| 칩바인더 | 칩-바인더 | 2.75㎏ | ||||
| 규사 | - | 가공규사 #4 | 27㎏ | 하마산업㈜ |
3.2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시공준비(노면상태확인, 위험요소제거) ↓ 시공위치 노면 청소 ↓ 마킹 테이프 작업(필요시) ↓ 프라이머 도포 ↓ 규사 및 바인더 혼합 후 포설 ↓ 롤러로 1차 다짐 ↓ 흙손 및 롤러 2차 다짐 ↓ 자연양생 후 검사 및 개방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료 및 공정순서도 바꿀 수 있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도막 도포 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인체나 동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4.2 성능 품질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비고 | |||
|---|---|---|---|---|---|---|
| 부착강도 | 표준양생후 | N/㎟ | 1.2 이상 | |||
| 온·냉반복시험후 | ||||||
| 내마모성 | mg | 200 이내 | ||||
| 중금속(%) | 납(Pb) | 상도 | % | 0.1 이하 | ||
| 중도 | ||||||
| 하도 | ||||||
| 카드뮴(Cd) | 상도 | |||||
| 중도 | ||||||
| 하도 | ||||||
| 6가크롬(Cr6+) | 상도 | |||||
| 중도 | ||||||
| 하도 | ||||||
| 수은(Hg) | 상도 | |||||
| 중도 | ||||||
| 하도 | ||||||
| VOC 함량(%) | 상도 | 5.0 이하 | ||||
| 중도 | ||||||
| 하도 | ||||||
| 촉진 내후성 | 겉모양 | - | 300시간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 없을 것 | |||
| 색차 | ΔE*ab | 색차 3.0이하 | CIELAB | |||
| 미끄럼 저항성 | BPN | 40 이상 | 습윤시 |
※ 시험항목은 시험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이외의 항목도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 중금속 및 VOC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다. 3.5 마감 및 외관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3.6 기타사항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제4절. 검사 및 시험 검사는 4.1(검사방법)에 따라 하고, 시험은 4.2(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3.4(기능 및 성능)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1 검사방법 4.1.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1.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1.2 시료는 시편을 원칙으로 하나 수요기관의 요구시 현장에서 채취도 가능하다 4.1.2 검사방법 4.1.2.1 감독자의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여 제조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한다. 4.1.2.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후 해당제품(재료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1.2.3 검사는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능검사는 오관에 의해 직접 검사하고, 이화학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에 의해 검사한다. 4.2 시험방법 표 2. 시험용 밑판의 종류, 개수 및 시료량
| 시험항목 | 시험편의 치수 및 시료량 | 개수 | |||
|---|---|---|---|---|---|
| 부착 강도 | 표준양생후 | 70×70×20mm 모르타르 | 3개 | ||
| 온·냉반복시험후 | |||||
| 내마모성 | 지름 100mm, 두께 5mm 이하의 CRC보드, 목재 또는 모르타르 | ||||
| 중금속(%) | 상도 | 1kg | 상도., 중도, 하도 각각 | ||
| 중도 | |||||
| 하도 | |||||
| VOC 함량(%) | 상도 | ||||
| 중도 | |||||
| 하도 | |||||
| 촉진 내후성 | 겉모양 | 70×150×6mm CRC보드 | 3개 | ||
| 색차 | |||||
| 미끄럼 저항성 | 300×300×10mm CRC보드, 목재 또는 모르타르판 |
※ 중금속 및 VOC 함량 시험은 상도, 중도, 하도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다. 표 3.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 항목 | 노출 시험 방법(WS-A) |
|---|---|
| 카본 아크 전압·전류 | 교류 전압 허용 범위 48~52V 중심값 50±1V 교류 전류 허용 범위 58~62V 중심값 60±1.2A |
| 필터 | I 형 또는 Ⅱ형(KS F 2274 참조) |
| 시험편 표면의 방사 조도 | 255±(10%)W/㎡(파장역 300~700nm) |
| 블랙 패널 온도 | 63±3℃ |
| 상대습도 | 50±5% |
| 시험편 표면에서의 물분무 사이클 | 102분 조사 후 18분 조사 및 물분무 |
| 조사방법 | 연속 조사 |
4.2.6 미끄럼 저항성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에 따라 시험한다. 제5절.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 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인화물질 및 유독성 물질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5.2 표시 제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배합비, 질량, 부피, 기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수요자와 협의한 사항 5.3 주기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자가 포장지에 명기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절.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본 제품은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산책로, 광장, 공원 등에 사용 투수 콘크리트 표면보호용 및 분리 현상 방지 등 투수 콘크리트 및 자전거 전용도로 차열성능 부여 등 6.2 발주 제원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인수, 인도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제 4 장 화 강 경 계 석 공 사
제1절.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화강석 경계석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전에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일반사항 (1) 석재의 가공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를 포함해야 한다. 제3절.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별로 견본 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청이 요청하거나 발견 될 때에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재료의 요구성능 및 특성 (1)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청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구 분 | 관 련 기 준 | 기 준 치 | 비 고 |
|---|---|---|---|
|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 KSF 2519 KSF 2518 KSF 2518 | 1,500㎏/㎠이상 2.56 이상 0.19·~ 0.39% | |
| 철분함유량 | 1.29% 이하 |
| 석재의 등급 | 1등급 |
|---|---|
| 색 조 | 감독청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
4) 줄눈의 표준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제5절. 시공순서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시공오차에 의해 돌사이의 연결 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재시공해야 한다. (3) 된비빔 콘크리트를 시공장소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리 벨링을 한다. (4)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설치해 나간다. (5) 된비빔 콘크리트 위에 화강석 경계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6)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7)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제6절. 유의사항 (1)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운송, 소운반, 보관, 시공될 때까지 습기, 우천, 흙, 녹물 등의 오염되어서는 않된다. (2) 석재의 각각 Unit는 도면상에 명기된 각 부위의 위치에 따라 구분 뒷면에 표기하여 작업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공된 석재는 운송도중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및 나무 판재로 조심스럽게 포장한다. (4) 가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공사의 공정계획 및 납품 계획에 따라 납품한다. (5) 현장에 도착된 가공 석재는 담당원의 검수 후 반입한다. (6) 경계석 설치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8) 설치후 석재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