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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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도급)

울산시설공단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중산건설(주)
낙찰금액
160,378,000원 · 낙찰률 90.38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6억원
참가
15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37510/07(수)172,14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중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535710/07(수)172,14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중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833808/12(수)160,3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중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에 신규 산분장을 조성하여 장례 및 안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토공사(흙쌓기, 터파기, 마사토 및 잡석 부설 등)
  • 폐기물 처리(기존 포장 및 시설물 철거)
  • 배수 및 급수공사(맹암거, 집수정, 수도관 및 옥외수도 설치)
  • 구조물공사(개비온 옹벽 설치)
  • 포장 및 시설물공사(경계석, 흙콘크리트 및 판석 포장, 벤치 설치)
  • 식재공사(교목, 관목, 초화류, 잔디 식재 및 수목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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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방침5점
관리조직5점
인력투입5점
장비투입10점
공정 안전관리5점
보호구 지급5점
안전점검5점
작업허가서5점
비상대책5점
위험성평가10점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5점
TBM 교육5점
특별안전교육10점
산업재해 발생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공사업(0005)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9,7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5,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508,243원
관급금액
9,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7732-000
참조번호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375호
공고기관
울산시설공단
수요기관
울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예정금액
(A=B+E)
도급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85,500,000175,700,000159,727,27315,972,72709,800,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울산하늘공원)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공사는 공원 내 산분장 조성을 목적으로 조경공,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공사로서, 각 공종의 공정·품질·안전 및 하자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공제부금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 가 내 용구분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우수5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3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1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5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3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1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우수5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3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1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우수10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5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1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우수5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3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1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우수5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3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1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우수5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3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1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우수5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3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1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우수5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3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1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10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5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1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우수5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3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1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우수5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3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1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우수10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5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1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우수20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10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1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과업·요구

제목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

1. 사 업 명: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
2.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울산하늘공원)
3. 목 적: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신규 산분장을 조성하여 장례(안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사 업 개 요
1. 토 공: 흙쌓기 : 152.0㎥, 터파기 : 843.0㎥, 사토운반 : 683.0㎥, 마사토부설 : 324.0㎥, 잡석부설 : 195.0㎥ 등
2. 폐기물공: 기존 포장 및 시설물 철거 1식
3. 배수 및 급수공: 맹암거 : 119.0m, 집수정 : 1.0EA, PE수도관 : 48.0m, 지수밸브 : 1.0개소, 옥외수도 : 2.0개소 등
4. 구조물공: 개비온옹벽 : 7.0㎥ 등
5. 포장및 시설물공: 경계석 : 14.0m, 경계엣지 232.0m, 흙콘크리트포장 : 81.0㎡, 판석포장 : 20.0㎡, 평벤치 : 2.0개소, 벤치이설 : 2.0개소, 조경석이설 : 1.0개소 등
6. 식재공: 에메랄드그린 : 76.0주, 문그로우 : 5.0주, 황금사철 : 630.0주, 화살나무 : 180.0주, 초화류식재 : 1.0식, 잔디식재 : 592.0㎡, 멀칭재 : 22.0㎡
교목(현장내)이식 : 6.0주, 교목(현장외)이식 : 19.0주, 관목(현장외)이식 : 108.0주 등
7. 부대공: 중기운반 등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 공 사 용 자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 계 변 경 조 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수 있다.
1)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공 사 기 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90일간으로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 전 관 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모래㎥95
마사토208
아스팔트RSC-3,4D/M11
PE관(수도용,D50)m
(수도용,D25)
맨홀뚜껑(오수,Φ648)EA
3. 주 요 자 재 내 역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흙콘크리트T100㎡81.025740902평벤치1,600x402x402개소2.024482456
4. 동원인원 및 장비사용 계획서
◎ 동 원 인 원
직 종계공 사 기 간비고
착수 15 일착수 30 일착수 45 일착수 60 일착수 75 일착수 90 일
계68111111111113
보통인부5233333318
특별인부135888881050
◎ 장 비 사 용 내 역
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장 비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굴삭기(무한궤도)0.2㎥대1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 ton대1
0.4㎥진동롤러(자주식)10.0 ton
0.6㎥플레이트콤팩트1.5 ton
대형브레이커트럭탑재형크레인10 ton
모터그레이더3.6m(일반용)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00mm
덤프트럭10.5 ton물태크(살수차)16000L
15 ton동력분무기4.85kw
24 ton물태크(살수차)1800L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5.0 ton
24.0 ton
5. 공 사 예 정 공 정 표
월별
공정별
비 율 (%)공 사 기 간비 고
착수 15 일착수 30 일착수 45 일착수 60 일착수 75 일착수 90 일
토공3015%15%30.0%
배수및급수공52%3%5.0%
0.0%
구조물공11%1.0%
포장 및 시설물공207%7%6%20.0%
조경공3710%10%10%37.0%
부대공74%3%7.0%
계100
월별진도151817172013
누계진도33506787100
설계자심사자담 당팀 장설 계 년 월 일2026년 07월
2026년도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
▣공 사 개 요
◎ 울산하늘공원 산분장 조성공사 : 1식
(세부내용은 설계설명서 참조)
구 분금 액
총 사 업 비일금$187180000 원정187180000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1680000 원정1680000
총 공 사 비$185500000 원정185500000
도 급 예 정 액$175700000 원정175700000
관급자재대$9800000 원정9800000

=== 4. 일반시방서(울산하늘공원).hwp ===

제 1 장 총 칙

1-1. 공사 일반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시점내용
조경구조물공사터파기 후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배관 완료 후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원지반 다짐 후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바닥정지 후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식재면 고르기 후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한다.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 5. 특별시방서(울산하늘공원).hwp ===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2-2.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종류토양심도(m)비고
종류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비고
잔디, 초본류0.150.3
소관목0.30.45
대관목0.450.6
천근성교목0.60.9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0.9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조 경 식 재 공 사

3-1. 식재공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해당지역식재적기
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제주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3-2.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경 시 설 물 공 사

4-1. 시설물 공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모래자갈 또는 부순돌
25㎜3468281,011
40㎜3237751,101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2.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4-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해야 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별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1.5 ~ 2.0%
광장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5-2.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①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3.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5-4.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 6 장 조 경 유 지 관 리 공 사

6-1. 조경관리 공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6-2. 식생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3)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4)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6-3. 시설물 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의 기본적 사항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구분점검항목
목재⋅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구분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 2. 설계내역서(하늘공원)-0721_A4양식.xls ===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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