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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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고등학교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아름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119,355,000원 · 낙찰률 90.25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3억원
참가
74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096209/23(수)119,355,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아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306909/23(수)119,355,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아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726308/05(수)119,355,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아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764408/05(수)119,355,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아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내 오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관로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부설 및 사토 처리
  • 배수공: 우수관(PE다중벽관), 오수관(고강성PVC이중벽관), 집수정 및 맨홀 설치
  • 포장공: 아스콘 표층·기층 포장, 보조기층 설치, 보도블록 및 미끄럼방지 포장
  • 부대공: 차선 도색 및 하수관 준설
  • 관로 내부 CCTV 조사
  • 안전관리: 안전휀스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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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2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3,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385,08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3,7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7549-000
참조번호
의정부고-0724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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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공사명의정부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공사내용기간착공일로부터 45일간
현장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29(의정부고등학교)
견적서 제출기간2026. 7. 27. 10:00 ~ 2026. 7. 3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30. 11:00, 의정부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 1호 및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입니다.(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제외)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1.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합계
(A값)
금액(원)799,5551,056,436105,061511,53703,121,787790,7046,385,080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공 종보할(%)착 공 일 로 부 터비 고
7일14일21일28일35일45일
01.토 공%
02.배 수 공
03.포 장 공
04.부 대 공
계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공 종투입인원(인)착 공 일 로 부 터비 고
7일14일21일28일35일45일
01.토 공보통인부6330
기 능 공6330
02.배 수 공보통인부201010
기 능 공2010100
03.포 장 공보통인부18666
기 능 공217770
04.부 대 공보통인부44
기 능 공220
계보통인부48313106610
기 능 공49779
설계자㈜ 유경 엔지니어링
검토자
확인자
2 0 2 6 년 도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 위 치 : 의정부시 가능동 359-3번지 일원
⊙. 공 사 개요 :
1)토 공 :터파기(토사) : 466 m3 , 되메우기(토사) : 174 m3 , 모래부설 : 158 m3
사토 (토사) : 272 m3
2)배수공 :우수관(D600,PE다중벽관): 95m , 집수정:2EA , 우수맨홀(D900,원형1호): 7ea , 우수맨홀(1.2x1.2,사각2호): 1ea
측구수로관(300x300): 6m , 오수관(D200,고강성PVC이중벽관): 85m , 오수맨홀(D900,원형1호): 6ea
3)포장공:아스콘표층(T=5cm) : 3.8 a , 아스콘기층(T=10cm) : 3.8 a , 보조기층 : 113 ㎥
보도포장(T=6cm) : 6 m2 , 보차도경계석 : 2 m , 미끄럼방지포장(T=3mm) : 655 m2
4)부대공:1식
총 공 사 비:일 금원정
도급공사비:-칠천칠십삼-7073
도급자관급자재대:영0
폐기물처리비:

공사원가계산서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제경비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공종별 내역서

공 사 명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01.토 공1식B001
.가) 철거공10
..1) 무근콘크리트깨기t=30㎝미만2M320ZTO001F
..2) 포장절단아스콘204M30T0015
..3) 포장깨기아스콘,백호우0.7㎥57M340T0008
..4) 보도블럭철거인력(B-TYPE)6M250UKK0920
.나) 토공사60
..1) 터파기(보통토사)Type-Ⅲ(백호우 0.6㎥)466M370T0087ㄱ2F
..2)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17480TB094ㄱ
..3) 기초모래부설(다짐)백호우 0.2㎥15890TBO975
..4) 사토운반토사(적사+운반):L=20.0㎞272100T0126
02.배 수 공1식B002
.가) 우수관10
..1)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φ600㎜95M20U04561-9281F
..2) PE다중벽관 절단7EA30U04565-511
..3) 관로경고용테이프B=20CM95M40S05921
..4) 하수관내 CCTV조사(신설관 : D1000㎜미만)50U00860
.나) 집수정 및 연결관60
..1) 집수정70
...a) 집수정500*500*10001EA80Y04362F
...b) 집수정500*500*150090Y04363
..2)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φ300㎜7M100U04561-9250
..3) PE다중벽관 절단3EA110U04565-540
..4) 새들분기관 접합φ600*300㎜1120U0456521
..5) 맨홀천공φ300mm130U0341114-3
.다) 우수맨홀140
..1) 레미콘타설(인력운반)소형2M3150U0073F
..2)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160
...a)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Φ900(하부구체+상판)7EA170HZ01F
...b)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Φ900(연직구체)6180HZ010
..3) 조립식사각2호맨홀설치1200x1200(하부구체+상판)1190HMH8A
..4) 맨홀뚜껑설치φ648㎜(주철제)8200U0560
..5) PE코팅사다리φ22㎜20210U07001
.라) 측구수로관220
..1) 측구수로관300x300(앵글부착형)6M230TV010AF
..2) 중하중그레이팅 설치400x1000x50TEA240UK0514513
.마) 오수관250
..1)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부설φ200㎜85M260UPVC05F
..2) 지수단관설치8EA270H0204002
..3) 고강성PVC이중벽관절단5280UPVC094
..4) 관로경고용테이프B=20CM85M290S05921
..5) 하수관내 CCTV조사(신설관 : D1000㎜미만)300U00860
.바) 오수맨홀310
..1) 레미콘타설(인력운반)소형1M3320U0073F
..2)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330
...a)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Φ900(하부구체+상판)6EA340HZ01F
...b) 조립식원형1호맨홀설치Φ900(연직구체)7350HZ010
..3) 맨홀뚜껑설치φ648㎜(주철제)6360U0560
..4) PE코팅사다리φ22㎜18370U07001
03.포 장 공1식B003
.가) 아스콘 포장10
..1)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장비)113M320H0408002F
..2) 프라임 코팅RSC-3, 75ℓ/a3.8a30H0403001
..3) 택 코 팅RSC-4, 30ℓ/a40H0404001
..4) 기층포설및다짐(t=10cm)소규모50W0013110
..5) 표층포설및다짐(t=5cm)60W00120
.나) 과속방지턱 포장70
..1) 택 코 팅RSC-4, 30ℓ/a0.1a80H0404001F
..2) 표층포설및다짐(t=5cm)소규모90W00120
.다) 보도포장100
..1) 보도블럭T=6cm(B-TYPE)6M2110W00430F
..2)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장비)1M3120H0408002
.라) 보차도경계석130
..1)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100x1000(직선)2M140H0408000-20F
.마) 미끄럼방지포장150
..1) 미끄럼방지포장T=3mm(설치도)655M256100307031160MMM01
04.부 대 공1식B004
.가) 차선도색10
..1) 차선 도색 (융착식)-신설공사황색실선,R416M220Y00275D-AF
..2) 차선 도색 (융착식)-신설공사백색실선,R5230Y00270001D-A
..3) 차선 도색 (융착식)-신설공사횡단보도(황색),R4740Y00291B0-0
..4) 차선 도색 (융착식)-신설공사횡단보도(백색),R5550Y00291B0-A
.나) 하수관준설60
..1) 하수관준설흡입식(B-Type)0M370T0128BF
.다) 지장물보호공80
..1) 지장물보호공/기존관 횡매달기Φ100~4000개소90HCQQ9000014AT
..2) 지장물보호공/기존관 횡매달기Φ450~700100HCQQ9000016A
..3) 지장물보호공/기존관 횡매달기Φ800~1000110HCQQ9000017A
..4) 지장물보호공/기존관 횡매달기통신관120HCQQ9000015A
05.사급자재대1식B005
.1) 레미콘25-18-85M310MR01-4
.2) 오수관20
.. 고강성PVC이중벽관φ200mm(확관형)15본30MMPVC01
.. 지수단관φ200mm8EA40MFPVC03
.. 소켓1050MFPVC04
.. 소켓고무링2060MFPVC05
.3) 측구수로관300*300*2000(앵글부착형)370MSU01
.4) 그레이팅80
.. 중하중그레이팅600x600x501조90MSTHA03-B
400x1000x506100MSTHA03-A
.. 스틸그레이팅600*600*501110MG00750
.5) 새들분기관Φ600*300mmEA120M01-63A
.6) 보도블럭200x200x60mm(투수)7M2130MBODO01
.7)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100x1000:직선2EA95200027301140MBC-1
.8) 골재150
.. 보조기층(40MM)시내도착도146M3160MG00230A
.. 모래165170MG001
06.운반비1식B006
.1) 중기운반L=3.0㎞10Y038913F
.2) 조립식맨홀하차비55TON20Y04540
07.폐기물처리비(상차)1식B007
.1) 폐기물 상차백호우0.7m359M310ZTO007F
08.안전관리비1식B008
.가) 교통안전시설10
..1) 안전휀스PE 1500X900X41050M20U00890F
..2) 교통신호수보통인부1인3일30X001700A
..3) 공사안내표지판1200*24002EA40UKY020A
09.도급자관급자재대1식물품식별번호B009
.1) 아스콘10
.. 아스콘표층(#78)45ton2373446220MD0300-1
기층(#467),순환892373451730MD0300-2EQ+ =0EQ =0
.. 조달수수료0.54%40F.EQ=tot(20,0,30)*0.54/100
.2) PE다중벽관 및 연결구50
.. PE다중벽관Φ300mm7M2414945460MA221
Φ600mm972414945870MA2210
.. 환봉연결구12EA2338554480MA2211EQ+ =0EQ =0
.. 조달수수료0.54%90F.EQ=tot(60,0,80)*0.54/100
.3) 조립식맨홀100
.. 원형1호맨홀(상부)Φ900*H2003EA23119057110MHOLE00
Φ900*H30023119078120MHOLE01
Φ900*H400423119077130MHOLE02
Φ900*H500123119076140MHOLE03
Φ900*H600223119056150MHOLE04
.. 원형1호맨홀(연직)Φ900*H500523119075160MHOLE040
Φ900*H1000823119074170MHOLE041
.. 원형1호맨홀(하부)Φ900*H600623120132180MHOLE042
Φ900*H900723119073190MHOLE043
.. 사각맨홀(상부)1200*1200*H300124351260200MHOLE05
.. 사각맨홀(하부)1200*1200*H120024351254210MHOLE09
.. 고무링φ900mm2123173285220MHOLE090
.. 연결볼트Φ20*407823179100230MHOLE093
.. 연결장치50*100*35*t323179101240MHOLE094
.. 사다리Φ25*300*220mm3823175728250MHOLE092EQ+ =0EQ =0
.. 조달수수료0.54%260F.EQ=tot(110,0,250)*0.54/100
.4) 맨홀뚜껑270
.. 맨홀뚜껑Φ648*110(주철)14조24712435280MMH01EQ+ =0EQ =0
.. 조달수수료0.54%290F.EQ=tot(280,0,280)*0.54/100EQ =1,188.001188
.. 단수조정300EQ=1188

=== 3. 시방서.hwp ===

의정부고 우·오수관 분리 및 확장공사

시 방 서

2026. 7.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고등학교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사 항

Ⅲ.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지침은 교내 오수관로의 고질적인 막힘이나 역류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관로의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수립·설계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59-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 터파기(토사) : 466 m3 , 되메우기(토사) : 174 m3 , 모래부설 : 158 m3 . 사토 (토사) : 272 m3 나. 배수공 ∙ 우수관(D600,PE다중벽관): 95m , 집수정:2EA , 우수맨홀(D900,원형1호): 7ea , 우수맨홀(1.2x1.2,사각2호): 1ea ∙ 측구수로관(300x300): 6m , 오수관(D200,고강성PVC이중벽관): 85m , 오수맨홀(D900,원형1호): 6ea 다. 포장공 ∙ 아스콘표층(T=5cm) : 3.8 a , 아스콘기층(T=10cm) : 3.8 a , 보조기층 : 113 ㎥ ∙ 보도포장(T=6cm) : 6 m2 , 보차도경계석 : 2 m , 미끄럼방지포장(T=3mm) : 655 m2 라. 부대공 ∙ 1식

4.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레미콘25 - 18 - 8M35
아스콘표층,#78TON45
기층,#46789
보조기층Ф 40 mmM3146
모래165
보도블럭T=6cmM27
PE다중벽관Ф 300 mmM
Ф 600 mm97
환봉연결구EA12
측구수로관300x300(앵글부착형)M63본
중하중그레이팅600x600x50TEA1
400x1000x50T6
스틸그레이팅600x600x50T1
새들분기관Ф600x300 mm
고강성PVC이중벽관Ф 200 mmM8715본
지수단관EA8
소켓10
소켓고무링20
맨홀뚜껑Ф 64814
우수맨홀(원형1호)Ф 900식17EA
우수맨홀(각형2호)1200x12001EA
오수맨홀(원형1호)Ф 9006EA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직선)EA2
5. 공사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공사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사 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호칭
(㎜)
1502002503003504004505006007008009001,0001,200
터파기폭
(m)
0.50.50.60.70.80.91.01.11.21.41.61.71.82.2

3) 관의기초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거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아래 표는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대표적인 토질
경 질 토경질점토, 역혼토 및 역혼사
보 통 토모래, 롬(Lom) 및 사질점토
연 약 토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 연 약 토매우 연한 실트 및 유기질토
작 업 순 서참 고 도
①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②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③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⑤환봉분리형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⑥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 및 복스렌치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이 되도록 조임 한다. (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⑦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⑧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3-3.고강성PVC이중벽관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하수관(우수관 포함)으로 사용되는 일체형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 『고무링』및『단차링』의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일체형 고강성 PVC 이중벽관 2.1. 관의 종류

표 1 - 종 류

2.2. 치수 및 모양 2.2.1 관의 길이는 6,000mm(6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단, 그 허용차는 +5%~0% 이내로 한다. 2.2.2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mm

* d1은 임의의 단면에서 직각 2방향의 접속부 안지름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한다. * t1, t2, t3의 두께는 바깥벽 또는 안벽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2.3 관의 색상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흰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2.4 관의 성능

시험 항목성 능시험온도비 고
시험 항목100~400mm450~600mm시험온도비 고
원강성시험16kN/㎡14kN/㎡23±2℃
원연성시험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 30%가 감소할 때까지
하중을 가했을 때, 관의 균열, 파열, 벽 분리 및
영구적인 꺾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100㎜ 예:
내경 30㎜ 압축하고 70㎜ 남겨진 상태에서 측정
낙추충격
시 험
KS M 3600:2009 9.6 규정(낙추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0±1℃액체 속에서 15분 이상
공기 중에서 60분 이상
상태 조절
인장항복
강도시험
23℃ 에서 40MPa 이상23±2℃
비 카 트
연화온도
76℃ 이상
아 세 톤
침적시험
시험편의 안벽, 바깥벽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풂
연화현상은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음
정량시험납(Pb) 함유량 : 0.1 이하
회분시험10% 이하

3. 고무링(Rubber Ring) 3.1 고무링의 품질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로 50년 이상의 수밀을 보장하는 EDPM고무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3.2 고무링의 기능성 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 유지턱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mm)AdDC(˚)
100118510320
15018138116
20020188217
25025242286
30034297345
400377439
45036.5416489
50043465540
60044.5586657

4. 단차제거링 확관 연결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의 잔류를 방지하여 통수효율의 증대가 가능하며, 관 접속 시 과도한 힘이 가하여 졌을 시 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완충재로서 고려된 단차제거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1 제조방법 단차제거링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 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사출 성형방법으로 제조 한다. 5. 스토퍼링 본체부와 소켓부간 연결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부등침하에 의한 이탈을 방지하여 누수방지를 고려한 스토퍼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격D(참고)
150116
200217
250286
300345
400439
450489
500540
600657
3-4. 조립식 PC맨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규격에 적합한 “일체형 조립식 PC 오수맨홀”의 규격, 구조 및 성능, 재료, 제조, 품질관리 및 검사, 재품의 표시, 출하 및 운송,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립식 PC 맨홀” 이라 한다) 2. 규 격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

3. 구조 및 성능 3.1 맨홀은 하부구체, 연직구체, 상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 3.2 상․하 접합 구체의 벽체 외측 상, 하부에는 직각방향 3개소에 경첩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인서트 너트가 매입되어 있고 상․하 연결부는 접합 시 Spigot 및 Soket에 의하여 결합 되고 Spigot부에는 고무링을 삽입하여 접합할 수 있는 원형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고무링 접합 후 인서트 너트에 경첩볼트를 체결한 후 상하 경첩볼트에 형성된 관통 홀에 체결용 볼트를 삽입하여 너트 체결하여 고무링을 압착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림 2와 같다. 3.3 접속구 3.3.1 맨홀 하부구체의 옆면에 형성되는 접속구는 접속관을 용이하게 삽입한 후 SUS Band 체결이 가능하도록 고무재질의 컨넥터가 맨홀과 일체로 형성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3.2 고무재질의 컨넥터는 일정한 길이로 맨홀의 외측면에서 돌출되어 있어 용이하게 SUS Band 체결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3.3 사용하는 고무 컨넥터의 재질은 KS M 6613을 만족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3.3.4 접속구 상세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3. 조립식 PC 맨홀 지관 접속도 3.4 치수 및 배근 맨홀 구체의 상세 치수 및 배근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3.5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6 제품의 허용오차 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제품의 허용 오차 단위: mm

구체의 종류압축강도
하부 구체
상판
조정링
45 MPa 이상

3.8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의 연직구체의 외압강도는 KS F 4012, 8.4(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시험)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표 4에 나타내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표 3. 압축강도

구체의 종류파괴강도(kN/m)
연직구체80.0

3.9 수밀성 수밀성은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4에 나타낸 누수 허용수량 이하로 한다 표 4. 누수 허용수량

구 분기 준
누수 허용수량
시험 시간
0.07 ℓ/㎡(3)
10 분

주(3) 물에 접하고 있는 맨홀의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10 수밀성 맨홀의 점검 등을 위하여 맨홀에 출입하기 위한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부분의 최소 단면치수는 190mm 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상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구조 및 성능 4.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4.2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c)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d)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e) KS L 5405 (플라이 애시) 4.3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4 굵은골재 4.4.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4.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한다. 4.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c)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6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 된다. 4.7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4.8 고무 실(Seal)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9 활 제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제 조 5.1 시멘트 5.1.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0.9mm 이상의 소둔철선으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다만 조립철근의 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5.1.2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플라스틱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재를 사용할 수 있다. 5.1.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4 철근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한다. 5.1.5 철근가공, 조립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 철근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5.1.6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을 철근직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5.2 콘 크 리 트 5.2.1 콘크리트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기준강도 MPa물시멘트비슬럼프비 고
4545% 이하8 ㎝

5.2.2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5.2.3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량은 0.3kg/㎥ 이하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 이하로 해도 된다. 5.2.4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하여 계량한다. 5.2.5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설비는 콘크리트의 제조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재료는 아래표에 따른 계량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재 료물, 시멘트비혼화제골재, 혼화재
허용오차(%)123

5.2.6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인 경우는 1.5시간, 25℃ 미만인 경우는 1.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5.2.7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2.8 개개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 넣어야 한다. 5.3 양 생 5.3.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3.3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 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2)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양생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5)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75℃로 한다. 양생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6)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7)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연직구체의 평활도, 압축강도,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6.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설계도서, 제작도면, 본 시방서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6.3 치 수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연직구체의 평활도, 압축강도,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6.4 연직구체의 평활도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연직구체의 평활도, 압축강도,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6.4.1 연직구체의 평활도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혹은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되

6.4.2 양생이 끝난 시료를 평활하고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은 후 위, 아래 부분이 수직이 되게 가장 짧은 부분과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차를 계산한다.

제품의 높이 (mm)연직구체의 평활도 허용오차(mm)
300 이하4 이하
750 이하6 이하
900 이상8 이하

6.4.3 상기 6.4.1에 따른 측정결과가 상기 표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6.5 압축강도 6.5.1 압축강도의 검사는 상기 5항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 분을 대표하는 각 시험 재령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항의 시험을 행하고 설계강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5.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6.6 연직구체 외압강도 6.6.1 맨홀 연직구체 외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KS F 4012 8.4의 시험을 하고 5.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7 연직구체 외압강도 6.7.1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의 시험을 행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원칙으로 하며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 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이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과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6.7.2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mm 이상으로 한다. 6.7.3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해도 된다. 6.7.4 진공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ASTM C 1244M 시험규정에 따른다. 6.8 압축강도 6.8.1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 kgf = 9.80 N 6.9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6.10 완제품의 가조립 시험 6.10.1 완성된 맨홀 단위체를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되는 어긋남 등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6.10.1 가조립 시험시 수밀성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6.11 검사 및 시험기록의 관리 6.11.1 제조회사는 아래의 시험 및 검사 기록을 보존하여 공사 감독관(감리)이 요구할 경우 그 자료 및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제조 및 검사기록 (2) 소철근 가공 및 검사 기록 (3) 완성품의 치수, 수밀성 시험 및 검사 기록 7. 적재, 표시, 보관 및 출고, 운반 7.1 적재 7.1.1 생산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 보관한다. 7.1.2 적재 과정 중에 맨홀에 손상 및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된다. 7.1.3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달아매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개 제품 단위로 들어올려야 하며, 2점~3점 매달기를 한다. (3)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매달려 있는 맨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을 금한다. (5)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한다. 7.1.4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권상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기게차의 받침이 맨홀의 중심위치에 위치하도록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2) 지게차의 받침은 수평으로 하여 포장의 평형을 유지하고, 이동한다. (3) 맨홀의 바닥이 지상으로부터 약 50cm 미만의 높이로 유지하여 운반 한다. (4) 이동중인 지게차 주위에는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7.2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음사항을 표시하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흑색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7.2.1 제조회사명 7.2.2 부재규격 및 번호. 7.2.3 제조년월일 7.2.4 현장명 7.2.5 합격표시 7.3 제품의 보관 7.3.1 제품의 저장은 제품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치 보관한다. 7.3.2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7.3.3 제품의 연결부인 소켓 및 스피콧 부분에 진흙 등이 묻지 않도록 각재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그 위에 보관한다. 7.3.4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올렸을 때 횡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보관 간격은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7.3.5 제품검사가 끝난 제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출하 순서에 맞게 보관하되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한다. 7.4 출 고 7.4.1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재 보관량, 진입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7.4.2 출고 시 불합격품의 출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겉모양 검사를 하여야 한다. 7.4.3 출고를 위한 제품의 권상, 상차 등은 7.1 적재 시방에 따른다. 7.5 운 송 7.4.1 제품의 출하는 현장의 설치 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야야 한다. 7.4.2 조립식 PC 맨홀의 운반 시 부재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함과 동시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화물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을 배분하여 대칭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7.4.3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 시에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 위치 및 규격의 적정성, 제품의 결속상태 등을 확인 후 출발시킨다. 8. 검 수 8.1 검수 8.1.1 검수는 관계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이 도착한 후 관계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8.1.2 검수자는 납품된 제품의 규격, 치수, 수량을 확인한다. 8.1.3 납품 검수 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한다. 9. 자재승인 9.1 자재승인 자료 9.1.1 제품 도면 9.1.2 제조업자의 구매시방서(설치 지침서, 카탈로그 포함) 9.1.3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자 시험성적서 9.1.4 특허 관련 서류 9.1.5 부속자재 샘플 9.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9.1.1 승인제품 : 맨홀 본체 9.1.2 신고제품 : 사다리, 운반·체결부재, 고무링, 접속관 연결용 커넥터 9.3 시공재료 9.1.1 고무링 고무링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적합한 것으로 접합면으로 오수가 새어나오거나 외부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신축성이 좋은 발포성 고무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요철이 없도록 한다. 9.1.2 고무 컨넥터(하부구체와 일체로 성형, 장착 됨) 맨홀접속관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고무 커넥터는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9.1.3 체결용 철물 고체결용 철물은 전량 설계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준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304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방식 등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1.4 맨홀뚜껑 (1) KS D 6021(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2) 맨홀 뚜껑 틀 고정볼트, 너트, 와셔를 포함하며 M16 SUS 전산볼트의 총길이 100mm 이상의 것을 사용 고정한다. 10. 시 공 10.1 시공계획 10.1.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0.1.2 시공 상 지장을 추래하기 쉬운 지상구조물(육교, 전선 등)과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조사하고 관계자의 현지입회를 요청하여 보전 및 이설계획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0.1.3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1.4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5 공사계획에 따라 맨홀자재 반입일정을 수립한다. (1)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방법 등을 선정한다. (2) 연결 관로, 맨홀, 기타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한다. 10.2 시공계획 10.2.1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10.2.2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10.2.3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10.3 조립순서 조립순서는 설치공정표, 장비의 종류, 동원인원, 작업반 편성, 통행제한, 작업 시기 등을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립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0.3.1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10.3.2 바닥 Leveling 10.3.3 하부구체 거치 10.3.4 하부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0.3.5 연직구체 거치 10.3.6 연직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0.3.7 상부구체 거치 10.3.8 맨홀구체 체결용 인서트 너트에 경첩볼트 체결 10.3.9 상·하 구체 경첩볼트에 체결볼트 및 체결너트를 체결 10.3.10 상기 9.3.9 작업을 필요개소에 반복 시행 10.3.11 접속관 고무 커넥터에 접속관 연결 10.3.12 접속관 고무 커넥터 외부에 SUS 밴드 체결 10.3.13 조립검사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를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명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크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크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 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등을 제거하고는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의 30분에 1-1.5 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트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의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방수지(일반희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포릴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주 : (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다)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 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 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 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막은 투명해야 한다. (마)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 이상 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1)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2)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3)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4)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성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 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을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가)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변경 (나)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다)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나)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상
실 내 CB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0 이상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의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호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프라임코팅 1) 역청재료는 MC-1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의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가)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햄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원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명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하
40 이상
골재의 품질규정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체의크기
종 류
50mm40mm25mm20mm10mmNO.4NO.10NO.40NO.200
BB-110095 ~ 10070 ~ 10055 ~ 910 ~ 42-5 ~ 203 ~ 221 ~ 10
BB-2-100-55 ~ 8-17 ~ 40--1 ~ 7
BB-3-10075 ~ 10020 ~ 50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 : 35kg 이상 나) 흐름값(1/100cm) : 10~40 다) 공 극 율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와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이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라)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나)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 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 설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5℃ 이상이라도 바람이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이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아)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마.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FS(C) - 4
0.2 ~ 0.6/m2
0.2 ~ 0.6/m2
0.2 ~ 0.6/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바.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0~9045~6530~ 6520 ~ 555 ~ 255 ~ 252 ~ 10
-10095~10055~7030 ~ 7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3 ~ 670 ~ 85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교통개방 가) 포장 마무리후 표면온도가 50℃미만으로 양생시킨 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5-2.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28일 휨강도 : 50kgf/cm2, 두께 60mm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 20mm

5-3.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 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 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 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2.4 인접된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웟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 (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흰 색1종2종
비 중 (25℃/25℃)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0 ~ 0.1--
45°, 0°확산 빈사율80 이상
내 마 모 성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이하
압 축 강 도 (kgf/㎠)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진내후성흰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 휘 발 분 중 %)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중 %)0.01 이하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20 이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 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시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2호,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하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되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료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유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시 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 은 수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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