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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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부산교통공사 · 토목
- 낙찰업체
- 일강건설(주)
- 낙찰금액
- 22,466,338원 · 낙찰률 89.9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20만원
- 참가
- 191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905 | 09/28(월) | 22,208,369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일강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253 | 09/28(월) | 22,208,369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일강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2006 | 08/13(목) | 22,227,789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일강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5163 | 08/13(목) | 22,466,3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일강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2941 | 08/13(목) | 22,466,3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일강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호포차량기지 내에 2호선 실물모형 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 신조전동차를 거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 기초 설치공(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 앵커볼트 및 매립철물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첩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사전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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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 C등급(6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실행수준 | 40점 |
| 운영관리 | 20점 |
|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14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28,36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7051-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86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14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86호(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86호(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공사설명서(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내역서(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 [신설] | |||||||
|---|---|---|---|---|---|---|---|---|---|
| 공사현장 | 호포차량기지 내 세척고 옆 |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추정금액 | 25,463,000 | 원 |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 2026. | 7. | 24(금) | 09:00 | ||
| 추정가격 | 23,148,182 |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 29(수) | 10:00 | |||||
| 부가가치세 | 2,314,818 | 개찰일시 | 11:00 | ||||||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25,200,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
| 공 사 명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 [신설] | |||
|---|---|---|---|---|
| 공사현장 호포차량기지 내 세척고 옆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추정금액 25,463,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 2026. | 7. | 24(금) | 09:00 |
| 추정가격 23,148,182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 29(수) | 10:00 | ||
| 부가가치세 2,314,818 원 개찰일시 | 11:00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2. 공사설명서(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hwp ===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7.
- 목 차 -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내 역 서
6. 위 치 도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2. 공사위치 : 호포차량기지 내 세척고 옆 3. 공사목적 : 호포차량사업소 요청에 따라 호포차량기지 내 2호선 실물모형(Mock-Up) 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신조전동차 거치 목적의 기초공사를 하기위함임. 4. 공사개요 : 기초공사(터파기 52㎥, 되메우기 및 다짐 20.8㎥, 잔토처리 31.2㎥, 레미콘타설 총 32.6㎥ 등) 5.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나. 작업은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하지 않는다. 단, 토요일 및 휴일 작업 필요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승인 후 작업할 수 있다. 다. 아래 사항의 사유가 있을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할 때 2)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3)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 시공 중 설계설명서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 착공계를 제출하여 한다. 4. 공사 중 부대 시설물이나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본 공사는 반드시 감독원 작업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현장대리인이 지시 받아 모든 사항을 종사자 전원에게 숙지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있어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공사 사진을 전, 중, 후로 구분 촬영하여 공사 사진첩 1부 제출해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본 공사 중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 시행은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현장조건이 설계내역서와 상이할 때 다. 시설공사의 계약 특수조건 및 각 공종별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 될 때 3. 현장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부서 협의요청 등을 감독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손상 위치, 공사위치 주변 지장물 및 위험시설 조사 등 2) 차량기지, 관계부서(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 관련 협의 ○ 관계부서(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 관련 지장물 협의 등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시험을 생략하나, 필요 시 KS인증 자재 또는 시험성적서 조회 후 자재공급원 승인을 득하여 사용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시공 상태 및 품질이 계약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공종 및 점검 시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현장 토질 조건 등을 조사·반영하여 구조검토(세부설계) 수행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종별 작업방법 가. 토공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내 신조전동차 실물모형(Mock-Up)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터파기, 굴착,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하는 공정이다. 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 형상 및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굴착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범위 및 기준점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굴착을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거나 유용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우천 등으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굴착을 중지하고 배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초 저면은 설계고를 유지하도록 정리하고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적절한 보강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작업 준비 (1) 작업구간을 설정하고 안전시설 및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기초 위치 및 기준점을 확인한다. (3) 장비 이동 동선과 자재 적치장을 확보한다.
나) 측량 및 위치 확인 (1)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초 설치 위치를 정확히 측설한다. (2) 기초 외곽선 및 굴착범위를 표시한다. (3) 굴착 깊이 및 기초 레벨을 확인한다. 다) 굴착 (1) 굴삭기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설계 깊이까지 굴착한다. (2) 굴착 중 지반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3) 설계 깊이 이상 과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굴착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라) 바닥면 정리 및 다짐 (1) 굴착 완료 후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리한다. (2) 연약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필요 시 쇄석 또는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충분히 다짐한다. (4) 기초 저면의 레벨을 최종 확인한다. 마) 되메우기 (1) 기초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2) 되메우기는 20~30cm 정도 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각 층마다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다. (4) 최종 지표면은 기존 지반과 동일한 높이로 마감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바) 현장정리 (1) 잔토 및 발생토사를 정리한다. (2) 작업구간을 청소하고 안전시설을 철거한다. (3)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시공상 유의사항 가) 굴착 시 기존 구조물, 배수시설 및 지하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다) 굴착토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하거나 즉시 반출한다. 라) 우천 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사 유실을 방지한다. 마)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작업 완료 후 원지반을 정리하고 주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다. 나. 기초설치공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안전체험장 내 신조전동차 실물모형(Mock-Up)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하는 공정이다. 나) 기초 설계도서는 위치, 치수 및 높이를 정확히하여 제출하고 시방에 맞게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사용되는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및 부속자재는 KS규격 또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초 시공 중 발생하는 오차는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위치 및 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기초 위치 확인 (1)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기초 위치를 측설한다. (2) 중심선 및 기준점을 확인한다. (3) 기초 상부 레벨을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1) 기초 형상에 맞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2) 변형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다) 철근 배근 (1) 설계도서에 따라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한다. (2) 철근 간격 및 피복두께를 확보한다. (3)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피복두께를 유지한다. 라) 매립재 설치 (1) 앵커볼트 또는 매립철물은 설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2) 수직도 및 위치를 확인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승인된 배합의 레미콘을 사용한다. (2) 연속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3)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한다. (4)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표면 마감 (1) 기초 상부를 설계고에 맞게 마감한다. (2) 표면 평활도를 확보한다. (3) 모서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 초기경화 전 충격이나 진동을 방지한다. (2) 습윤포 또는 양생포를 이용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3) 양생기간 동안 건조 및 동결을 방지한다.
아) 거푸집 해체 (1) 소정의 강도 확보 후 해체한다. (2) 해체 시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함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 후 보수한다. 자) 최종검측 (1) 기초 위치 및 치수를 확인한다. (2) 레벨 및 수평도를 확인한다. (3) 균열, 벌집 및 공극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4) 감독원 검측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 시공상 유의사항 가) 철근 피복두께는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유지한다. 나) 앵커볼트 및 매립철물은 콘크리트 타설 중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은 가능한 연속으로 시행하며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내부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기 전에는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바)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사) 기초 완성 후 위치, 수평도, 치수 및 마감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다. 현장정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완료 후 작업구간 내 잔재물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준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현장 정리를 시행한다.
나) 현장정리는 공사 완료 후 즉시 시행하며, 감독원 확인 후 준공 처리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잔재물 수거 및 반출 (1) 철거 잔재, 포장재, 폐자재 등 수거 (2) 폐기물은 지정 장소로 반출 나) 바닥 및 주변 청소 (1) 작업구간 분진, 흙, 이물질 제거 (2) 주변 시설물 오염 발생 시 즉시 청소 다) 최종 점검 및 마감 (1) 설치물 상태 점검 (2) 안전 위해 요소 제거 후 감독원 검측 요청 7. 안전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 공사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주간공사(09:00~18:00)에 실시하며, 선로 내 출입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출입하고 작업 종료 후 현장대리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후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안전 수칙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독원의 철수 지시가 있을 시 그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철수 전 현장대리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는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안전모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 취급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 전 각종 안전시설물(발판, 지지대, 난간대 등)의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시작한다. 바. 지장물(신호선, 전차선 등) 주변 작업 시에는 지장물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시행 중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 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일일작업 종료 시 현장주변에 대한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열차 운행 및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8. 공통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매일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료의 반입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일괄시행하고 제품명, 제조자, 제조연월일, 규격 등이 기록된 자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작업에 관련한 감독원 지시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공정별 작업 완료 시 감독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라. 모든 재료는 충분히 경화 후 다음 시공에 착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마. 공사구간 중 시설물(통신구 등)이 구축되어 있는 구간은 시공 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시공 시 타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 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이 공사 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선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에 관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조건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9. 관련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제 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철도안전법,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산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공사의 제 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공 사 명 :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신규 조성 기초공사 | |||||||
|---|---|---|---|---|---|---|---|
| 항 목 | 수량 | 단위 | 공 사 기 간 | 비고 | |||
| 1주 | 2주 | 3주 | 4주 | ||||
| 1.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 1 | 식 | |||||
| ■ | |||||||
| 2. 자재반입 부대공사 | |||||||
| ■ | ■ | ||||||
| 3. 기초양생 | |||||||
| ■ | ■ | ■ | ■ | ||||
| 4. 확인 및 준공 | |||||||
| ■ | |||||||
| 공사명 : 호포차량기지 안전체험장 조성 기초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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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토 공 | |||||||||||||||||||||||||||||||||||||||||||||||||||||||||||||||||||||||||||||||||||||||||||||||||||||||||||||||||||
|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 Type-Ⅰ(백호우0.4㎥) | 52 | ㎥ | S103-003-63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20.8 | S101-0016 | ||||||||||||||||||||||||||||||||||||||||||||||||||||||||||||||||||||||||||||||||||||||||||||||||||||||||||||||||
| 잔토처리 | BH-0.4㎥,토사 | 31.2 | S11-415-04 | ||||||||||||||||||||||||||||||||||||||||||||||||||||||||||||||||||||||||||||||||||||||||||||||||||||||||||||||||
| 2. 기초설치공 | |||||||||||||||||||||||||||||||||||||||||||||||||||||||||||||||||||||||||||||||||||||||||||||||||||||||||||||||||||
| 1) 기초콘크리트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S:15cm) | 27.1 | ㎥ | S0-00373 | |||||||||||||||||||||||||||||||||||||||||||||||||||||||||||||||||||||||||||||||||||||||||||||||||||||||||||||||
| 레미콘타설 | 무근,기계,진동기제외 | 5.5 | S0004-1232 | ||||||||||||||||||||||||||||||||||||||||||||||||||||||||||||||||||||||||||||||||||||||||||||||||||||||||||||||||
| 합판거푸집 | 3회,복잡 | 25.6 | ㎡ | S20-02-03 | |||||||||||||||||||||||||||||||||||||||||||||||||||||||||||||||||||||||||||||||||||||||||||||||||||||||||||||||
| 6회,간단 | 3.6 | S20-02-06 | |||||||||||||||||||||||||||||||||||||||||||||||||||||||||||||||||||||||||||||||||||||||||||||||||||||||||||||||||
| 스 페 이 서 | 벽체용 | 7.8 | S-02-0050-20 | ||||||||||||||||||||||||||||||||||||||||||||||||||||||||||||||||||||||||||||||||||||||||||||||||||||||||||||||||
| 바닥용 | 51.5 | S-02-0050-21 | |||||||||||||||||||||||||||||||||||||||||||||||||||||||||||||||||||||||||||||||||||||||||||||||||||||||||||||||||
| 철근가공및조립 | 복잡(Type-Ⅱ-1) | 4 | Ton | S1000-2560 | |||||||||||||||||||||||||||||||||||||||||||||||||||||||||||||||||||||||||||||||||||||||||||||||||||||||||||||||
| 3. 자 재 대 | |||||||||||||||||||||||||||||||||||||||||||||||||||||||||||||||||||||||||||||||||||||||||||||||||||||||||||||||||||
| 1) 자재운반 | |||||||||||||||||||||||||||||||||||||||||||||||||||||||||||||||||||||||||||||||||||||||||||||||||||||||||||||||||||
| 철근운반 | 구역화물 | 4.12 | Ton | S500-0020 | |||||||||||||||||||||||||||||||||||||||||||||||||||||||||||||||||||||||||||||||||||||||||||||||||||||||||||||||
| 2) 자 재 대 | |||||||||||||||||||||||||||||||||||||||||||||||||||||||||||||||||||||||||||||||||||||||||||||||||||||||||||||||||||
| 레 미 콘 | 25-18-80 | 6 | ㎥ | M2373-4420 | |||||||||||||||||||||||||||||||||||||||||||||||||||||||||||||||||||||||||||||||||||||||||||||||||||||||||||||||
| 25-30-150 | 28 | M2373-4443 | |||||||||||||||||||||||||||||||||||||||||||||||||||||||||||||||||||||||||||||||||||||||||||||||||||||||||||||||||
| 이형철근(SD400) | HD19mm | 4.12 | Ton | M1006-3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