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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PMO 용역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ICT 컨설팅(ISP·PMO)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위험 관리, 상시 모니터링,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PMO(사업관리 위탁) 용역입니다.

  •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 범위, 일정, 의사소통, 성과, 위험, 이슈 등 프로젝트 통합 관리
  • 단계별 테스트(단위, 통합, 모의시장 등) 및 이행 관리
  • 보안, 변화, 형상, 조직 및 인력 관리
  • 아키텍처 관리 및 기술 자문
  • 종료 단계 지원 및 관련 협의체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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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안정성4점
업무 경험4점
하도급계획 적정성2점
사업 이해도10점
PMO 수행전략10점
PMO 수행내용10점
PMO 일정계획10점
인력투입계획5점
수행책임자10점
참여인력8점
기술인력7점
품질관리10점
지원체계5점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4:00지남
개찰09/10(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2,727,273원
배정예산
1,8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6985-000
참조번호
한소공고 제2026-68
공고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수요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22,727,273원
배정예산
1,8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PMO 용역 2.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복수의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ㅇ 전문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위험 관리, 상시 모니터링, 통합조정 기능 등을 수행 3. 사업 예산 : 18.95억원(VAT 포함) 이내 4. 사업 기간 및 장소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 상기 일정은 PMO 대상사업과 연동되며,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장소) 한국거래소(서울사옥)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6. 추진 일정

구분일자비고
입찰공고‘26.07.24.(금) 16:00나라장터(G2B)/홈페이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접수마감‘26.09.02.(수) 14:00부산본사
(방문/우편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26.09.03.(목) 14:00제안서:부산본사(방문/우편접수)
가격입찰:나라장터(G2B
기술평가(제안설명회) 및 기술적격자 선정‘26.09.10.(목) 14:00 예정서울사옥(여의도)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 및 우선협상자 선정‘26.09.10.(목) 예정나라장터 개찰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26.09~10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주요 제안 범위 □ 프로젝트 계획 수립 ㅇ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프로젝트 통합 관리 ㅇ 범위관리, 일정(공정)관리,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성과관리 ㅇ 위험관리, 이슈관리, 단계별 사전/진행/사후 품질관리 ㅇ 단계별(단위, 통합, 모의시장 등) 테스트 관리, 이행관리 ㅇ 보안관리, 변화관리, 형상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ㅇ 아키텍처 관리 및 기술자문 ㅇ 종료 단계 지원, 관련 협의체(고도화 TF 등) 운영 지원 등 □ 시스템 및 네트워크 예상 구성도는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 ※ 사업 제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방문 열람만 가능하며 필요 조치 후 제공

Ⅱ PMO 대상사업

1. 사업 개요 □ 감시영역 확대, 불공정거래 지능화·다변화 및 호가 급증*에 따른 감시 업무의 양적·질적 팽창으로 고도화된 감시체계 필요성 증대 * 1.93억건(’24.8.5) → 3.21억건(’25.10.30) → 4.57억건(’26.3.3) ㅇ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감시를 위해, 성능을 강화하고 분석환경을 고도화하는 기술적·구조적 개선이 시급 □ 노후화된 시스템(17년 도입)을 정비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신규구성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시스템 안정성도 강화할 필요

비 전신속하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선진 시스템 구축
목 표시스템 활용성* 극대화
* 정확성, 신속성, 직관성 등
업무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운영체계 안정성 확보
방향성1Web 기반 전환으로 사용자 경험 (UX) 개선2아키텍처
고도화
3시스템 성능 개선 및 통합·표준화4인프라 첨단화로 성능ㆍ안정성 강화5재해복구체계 고도화
과 제①②③④⑤⑥⑦⑧⑨
Web 기반 화면 전환사용자 중심 분석 환경 구현적출 정밀화 및 유연화운영 프로세스 유연성 확보적출/
조회/
처리 성능 개선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인프라 교체 및 최적화개인정보 및
테스트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DR환경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 체계 마련

2. 사업 추진 방향 목표(3개)-방향성(5개)-추진과제(9개) 3.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 참여기관별 주요 R&R ]
KRXIT TF
(5)
사업추진, 계약관리,
개발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KRX현업 TF
(14)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테스트 수행
운영팀
(5)
고도화(분석·설계 등)지원
개발조직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도입·구축
PMO사업관리 활동 수행
외부감리단계별 산출물 품질관리

4. 사업 추진 일정 □ (구축기간) 개발착수 후 개발 및 테스트 등 총 18개월 소요 예상 □ (목표 가동일) '28년 1분기 가동 목표

구 분‘26‘27‘28
3Q4Q1Q2Q3Q4Q1Q
고
도
화
계약체결■
분석(2.5)■■■
설계(2.5)■■
개발(7)■■■■■■■
통합테스트(3)■■■
모의시장(3)■■■

※ 사업추진 일정은 계약체결 일정 등 업무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분류ID설 명요건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PM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조직, 인력 및 사업관리 역량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4
컨설팅 요구사항
( Consulting Requirement )
CNR구축 사업의 범위, 일정, 이슈‧위험, 테스트 및 이행, 산출물 등 사업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17
제약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시스템 구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기술2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발주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 기술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화, 교육 및 기술지원, 기술자문 등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합 계29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 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명칭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 수행 관리 방안 요구
세부
내용
1. 계약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상세 투입인력 관리 방안 및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명칭투입 인력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수행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정보화사업의 PMO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보유기술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 또는 총괄 파트너 중 어느 하나는 주사업자*의 정직원으로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이력사항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2.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등급의 인력을 제안해야 하며, 전체 투입공수는 73.8MM 이상으로 함
- 총괄 파트너, PM, AA*, DA**, TA, 사업관리 등 최소 6명 이상 포함
* Web 표준 프레임워크, UI/UX 표준 가이드라인에 역량이 있는 자
** DB 아키텍처 설계 및 모델링 등 데이터 아키텍처에 역량이 있는 자
3.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4. 발주사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투입예정 인력은 필요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물투입인력이력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명칭과업 수행 인력의 관리 및 변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인력 변경 시 업무 안정성 확보 및 과업의 연속성 유지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과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과업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그 사유와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을 발주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2. 인원 변경 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인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역량을 지닌 인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과업 이행을 위한 인수인계 기간 및 방식의 구체적인 운영은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인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등 해당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인건비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발주사는 특정 투입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기 부적합·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절차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안사에게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물투입인력이력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명칭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세부
내용
1. 업무수행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한 장소로 함
- 발주사는 비품(책상, 의자)과 프린터를 제공하고, 투입인력 PC는 제안사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사는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사무공간의 청결, 도난 및 화재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3. 제안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사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물

□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CNR-001
요구사항명칭통합 관리(사업 기획 단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대상사업 착수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 지원
세부
내용
1. PMO 대상사업의 관리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 수립, 관리 템플릿 및 표준 정의 등 사업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PMO 대상사업별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프로젝트 관리체계
요구사항번호CNR-002
요구사항명칭통합 관리(사업 수행 단계)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한 통합 관리
세부
내용
1. 구축 사업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과향상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
2. 대상 사업별 요청사항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성과 분석 보고 및 조치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를 보고‧관리하여야 함
- 사업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적정성 점검 관리
- 사업별 효율적인 조정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요구사항 매핑 문서화를 관리하여야 함
3. 대상 사업의 영역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통제를 지원하여야 함
-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 관리 및 조치 결과 점검
산출물프로젝트 관리체계, 요구사항매핑서
요구사항번호CNR-003
요구사항명칭범위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과업범위 내 식별된 요구사항의 수행 및 추적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별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의 누락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2.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 요건정의 내역의 기술적 가능여부를 검증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범위 변경 사항의 영향도 분석 및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과업범위 변경에 대한 조정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접수, 검토 및 영향도 분석 방안
-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모니터링 방안
산출물범위관리계획서, 범위관리결과서, 범위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CNR-004
요구사항명칭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 일정에 맞는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도 관리
세부
내용
1. 초기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2.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하여야 함
3.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을 평가하여야 함
4.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하고,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일정관리계획서, 일정관리대장, 일정변경평가서
요구사항번호CNR-005
요구사항명칭자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대상 사업 단계별 투입 인력(자원) 관리
세부
내용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함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3.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산출물인력관리계획서, 인력투입현황표
요구사항번호CNR-006
요구사항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절차, 회의 운영방안, 방침 전달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함
2. 의사소통계획의 실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산출물의사소통관리계획서,
의사소통 관리에 의거한 각종 보고서(주간보고, 단계별 보고 등)
요구사항번호CNR-007
요구사항명칭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 혹은 발생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가능한 위험‧이슈 파악 및 대응‧조치 방안 제시
- 사업별 사업수행기관과의 조정‧통제 방안 제시
2. 식별된 위험에 대한 분석수행 및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하여야 함
3. 개별 업무별로 미진사항, 이슈‧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중재를 통한 최종 의사결정을 유도, 그 내용을 이슈관리 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4. 이슈의 접수·보고·해결·모니터링 등의 절차·방법 및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위험‧이슈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CNR-008
요구사항명칭테스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시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1. 구축 사업별로 단계별(단위, 통합, 사용자 등) 테스트 계획서 작성 가이드 제공 및 구축사업자의 종합적인 테스트 전략을 수립·검토하여야 함
2.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3. 단계별 테스트 계획이 목표 시스템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성 여부를 검증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여야 함
4. 단계별 테스트의 수행일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시 위험 및 이슈 관리,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5. 당초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테스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테스트 계획서 작성 가이드, 테스트점검결과서, 테스트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CNR-009
요구사항명칭이행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프로젝트 이행 체계 점검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이행(데이터·시스템 등) 전략 및 가이드를 작성하여 구축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상세 이행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함
2. 이행 절차 및 조직을 포함한 이행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3. 이행 리허설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이행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이행점검계획서, 이행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CNR-010
요구사항명칭보안 취약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보안성 점검 절차 수행 지원
세부
내용
1. 개발 및 인프라 영역의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2. 보안성 점검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도입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지원 등
산출물보안취약점관리가이드
요구사항번호CNR-011
요구사항명칭형상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형상 관리
세부
내용
1. 형상관리 대상 항목 식별 및 형상 항목 특성에 따른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사업자가 작성하는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 베이스라인 변경 및 형상관리 현황 점검 모니터링
2. PMO 사업 산출물의 유지,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기관의 산출물과 PMO 사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통합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CNR-012
요구사항명칭변화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프로젝트에 따른 변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용
1.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따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대상별 변화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변화관리 계획의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필요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변화관리계획서, 변화관리결과서
요구사항번호CNR-013
요구사항명칭품질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검토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1.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계획서를 점검하여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구축사업자가 프로젝트 산출물 작성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계획된 품질 보증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3. 주기적으로 수행된 품질 보증 활동의 결과가 단계 말 산출물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4. 외부감리 계획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5. 외부감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이 적정하게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체크리스트, 품질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CNR-014
요구사항명칭성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수립 및 성과 측정/보고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성과를 정의한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리 목표를 측정,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수준 점검을 통해 성과 측정 및 평가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성과관리계획서, 성과평가보고서
요구사항번호CNR-015
요구사항명칭아키텍처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아키텍처 관점의 표준 준수여부 점검, 기술요건 확인 및 진행 모니터링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등을 준수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예외 사항에 대한 적용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Web 표준 기술 아키텍쳐(HTML5, REST API 등) 및 UI/UX 표준 정의서와 가이드라인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해야 함
2. 비기능 테스트 점검 항목(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 등)을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테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신규 솔루션 도입 및 이관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4. 프로젝트 모든 단계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5.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아키텍처관리가이드, 아키텍처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CNR-016
요구사항명칭종료 단계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종료단계 지원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대상 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 및 제출 산출물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산출물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
2. 계획변경에 따른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3.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검수 시 검수 기준 및 검수대상 식별과 검수방안 수립
4. 정보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하여야 함
-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5. 사업결과물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산출물 인수계획서 작성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6. 업무 매뉴얼 작성을 지원하여야함
산출물종료단계점검결과서
요구사항번호CNR-017
요구사항명칭이해 관계자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이해관계자 관리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세부
내용
1. 대/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을 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및 홍보방안 제시
2. 사업의 이해관계자간 역할 및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지원 및 변화관리
산출물이해관계자관리방안

□ 제약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명칭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및 사용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사 중요문서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은 발주사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명칭관련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 준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2.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함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4. 발주사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명칭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1.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투입인력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3. 참여인력 보안 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4.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5.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정보 유출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 <별지 14~16호> “보안관련양식” 참조
산출물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개인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명칭네트워크 및 DB(서버)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네트워크 사용 보안 및 DB(서버) 접근 보안
세부
내용
1. 발주사 네트워크 사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야 함
2. DB 및 서버 접근을 위해서는 접근권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함
산출물네트워크 사용 신청서, DB(서버)접근 권한 신청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명칭사용자 단말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사용자 단말 보안환경 제시
세부
내용
1. 발주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DRM, 보안USB등 관련 제공되는 보안 SW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2.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반입 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2P, 웹 하드 등을 통해 자료 무단 반출을 금지함
3. PC, 노트북 등 반입 시 포맷을 수행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 등은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사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함
5.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은 해당 인력의 과업종료 시 포맷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명칭PMS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PMS(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지원 및 교육
세부
내용
1. 효율적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PMS 솔루션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별 진척율, 이슈사항 등 관리
- 이해관계자 교육 등
2. PMS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프로젝트 구성원을 위한 협업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PMS 지원방안, PMS 교육자료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명칭추가제안
요구
사항
세부
내역
정의
세부
내용
1.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 제안 가능
산출물

참가자격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ㅇ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Ⅳ.제안 일반 사항, 1.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발급) 또는 투입인력실적증명서(career.sw.or.kr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ㅇ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ㅇ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방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비중으로 종합평가 ㅇ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21호> ‘제안평가기준표’ 에 의거함

과업·요구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호>
-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설립목적 등 일반현황
- 회사 주요연혁, 국내/외 제휴현황, 수상내역 등
2. 경영상태
<별지 3호>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 회사재무상태 증명(회계감사보고서 or 재무제표) 별도 제출
3. 조직 및 인원
<별지 3호>
- 전사 조직 및 인력 현황
4. 사업수행실적
<별지 4호, 5호>
- 최근 5년이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 용역 수행 실적 제시
Ⅱ. 업무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목표에 대한 핵심 사항 기술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2. PMO 수행 전략-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목표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 완수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
3. PMO 수행 내용- 대상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 대상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영역별 관리 방안 제시
CNR-001 ~
CNR-017
4. PMO 수행 일정-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한 PMO 세부 일정 제시PMR-001
5. 기타 지원사항- PMO 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검토한 추가 지원사항
Ⅲ. 수행인력 부문
1. 참여인력구성
<별지 3호, 6호, 7호>
- 본 사업 참여 조직별 인력현황 및 역할/책임 제시
- 참여 인력 이력사항(등급, 약력 등)
PMR-002 ~
PMR-004
2. PMO 수행 책임자
<별지 7호>
- 규모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PMO 관련 보유기술 및 주요 경력 등을 상세하게 기술
3. PMO 수행 인력
<별지 7호>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PMO 경험보유 정도 기술
- PMO 수행 참여인력(관리지원, 기술지원 인력 구분)의 담당 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율, 경력사항 보유기술 등을 상세하게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PMO 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 PMO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행 조직의 품질 관리 방안 및 본사의 지원인력, 지원계획 등 기술
2. 프로젝트 지원 방안- 사후 지원, 본사 지원인력, 교육지원 방안 등 기타 지원 방안 기술
-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 자동화 도구 적용 방법 제시
- 제안사의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PMO 경험‧지식 보유현황 및 연구실적 등 제시
PSR-001 ~
PSR-003
3. 기타-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관련 기타 요구사항, 제약사항 등 수용 방안
-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사항 제시
COR-001 ~
COR-002,
PSR-003
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수용여부제안서 페이지
PMR-XXX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CNR-XXX컨설팅 요구사항
......
COR-XXX제약사항
......
SER-XXX보안 요구사항
......
PSR-XXX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
(10)
업체 안정성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안정성4
업무 경험유사업무 사업수행 경험 실적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2
수행
전략
(20)
사업 이해도본사업의 특성 및 목표,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10
PMO
수행전략
제시된 PMO 수행 전략의 타당성
업무
수행
(20)
PMO 수행내용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PMO
일정계획
수행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수행
인력
(30)
인력투입계획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및 단계별 투입계획의 적정성5
수행책임자PM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10
참여인력PMO 참여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8
기술인력PMO 참여 인력의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역량7
사업
관리
(20)
품질관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지원 방안의 적절성10
지원체계제시된 지원방안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및 적절성5
기타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방안의 적절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합 계100

※ <별지 13호> ‘제안평가기준 요약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요약표를 작성 후 제출 필요 ※ 업체 안정성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기준
등급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2+이상A+이상4.054.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0 이하A2-이상~A20이하A-이상~A0이하43.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B-이상~A3+이하B-이상~BBB+이하32.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C이하CCC+ 이하21.6
미제출사미제출사미제출사10.8

※ 업무경험 평가 방법: 유사업무 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 ※ 1.  20억원(VAT포함) 이상 단일(1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 용역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5년간 수행 건수 합산으로 평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건으로 실적 인정) 2.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 기준 : 수행완료(검사완료) 일이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 가 항 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 건수
[20억 이상]
4.03건 이상
2건
1건
4.0
3.0
2.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 법규 준수 수준으로 평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평 가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
하도급계획 적정성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2.0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1.5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1.0
D.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0.0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PMO 용역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일십팔억구천오백만원整 (₩1,895,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개찰일시 및 장소
2026.7.24.(금)
16:00
2026.9.2.(수)
14:00
2026.9.3.(목)
14:00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참가자격

※ 공고일 : 2026. 7. 24. (금)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3)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5)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붙임2. ‘제안요청서’ Ⅳ. 제안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참조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9.2.(수)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기한 내 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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