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경인교육대학교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양지디엔씨
낙찰금액
35,394,500원 · 낙찰률 90.33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892만원
참가
73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794509/23(수)35,783,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567409/23(수)35,783,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273509/08(화)38,643,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753908/07(금)38,643,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21946308/07(금)35,394,5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407108/07(금)35,394,5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양지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교육 및 복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역장 계단판 설치, 운동장 스탠드 신설 및 차양막 설치, 시설물 도장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하역장 계단 철판 설치 및 보강 각파이프 설치
  • 운동장 스탠드 토사 철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신설
  • 스탠드 차양막 설치
  • 시설물 내부 및 외부 수성·유성·우레탄 페인트 도장
  • 기존 논슬립 및 코너보호대 철거
  • 건설 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662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384,8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8,923,35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60,008원
관급금액
10,72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6620-000
참조번호
경인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108호
공고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수요기관
경인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384,8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 개요 1.1. 공사명: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612,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3. 공사구분: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100%)’입니다. 1.3.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소규모 전문공사(추정금액 4.3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공사임 1.4. 공사내용 및 범위: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공휴일 포함) ※ 공사기간(40일)=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5일) + 작업일수(17일) + 정리기간(3일) 1.6. 기초금액: 38,923,350원(추정가격 35,384,864원 + 부가가치세 3,538,486원) 1.7. 추정금액: 38,923,350원(추정가격 35,384,864원 + 부가가치세 3,538,486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구분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409,76753,843541,417-1,054,981

참가자격

2.6.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3.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 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거․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공 사 개 요 ------------------------------------- 2 2. 일 반 사 항 ------------------------------------- 3 3. 가 설 공 사 ------------------------------------- 13 4. 철 골 공 사 ------------------------------------- 15 5. 철근콘크리트공사 -------------------------------- 25 6. 철 거 공 사-------------------------------------- 27 7. 도 장 공 사-------------------------------------- 30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 19-1번지 일원 3.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4. 공사범위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건축 및 해당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사항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2026. . .까지로 한다. ※ 중기, 단기 일기예보 등을 확인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6.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5) 본 시방서는 시방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모두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할 것 6) 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사용자(학교)측과 협의 후 선정할 것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나. 공사 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한다. 다.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 및 발주처과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라. 공사 중 사용자재 선정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마.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한다) 에 따른다. 바.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사.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 재료 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 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 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페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33. 산재보헙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경인교육대학교을 말한다. 나. 감독자(업무지원수행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 감리자를 말한다. -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 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 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 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도리 경우에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나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5.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이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 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6.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 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사 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 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 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춤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 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 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 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비고 :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단위는 ㎎/㎡·h를 적용한다. 다만, 실란트에 대한 오염물질별 단위는 ㎎/m·h를 적용한다. 2.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3.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건물 사용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검사시 기준치 이내여야하며, 기준이상 검출시 시공자는 재시공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 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 이 이행해야 한다. 12.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제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에 부착해야 한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CLIP ANGLE의 가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SERVICE BOLT 및 NUT 포함) 마. ANCHOR BOLT 및 NUT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구조용 강재

부 재 별규격재질비고
BEAMKSD 3503SS 400
(Fy=240N/mm2)
경량철골KSD 3530Ssc 400
(Fy=210N/mm2)
COLUMN
,BASE PLATE,
일부 GIRDER( )
KSD 3503SS 400
(Fy=240N/mm2)
고장력 볼트KSB 1010F10T
(Fy=900N/mm2)
앵커볼트KSD 3503SS 400
(Fy=235N/mm2)

나. 용접봉 :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 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한다. 3) 시공 일반 가.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 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시공상세도 ①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승인용으로 3부(이 중 1부는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I. 기준도:1/100 ~ 1/200 ii. 구조도:1/100 ~ 1/200 iii.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iv.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b.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①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④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한다. ⑤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⑥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⑦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⑧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⑨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상의 규준 ⑩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상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검사 a. 감독관이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 할 수 없다. b. 용접 부분의 검사 ①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U-T) 등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으로 한다. ② 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③ 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접후 재검사하며,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⑤ 두께 50t 이내는 방사선 투과검사 KSD-0272에 따라서 검사한다. ⑥ 현장 용접 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c. 품질보증서 (MILL SHEET) : 도급 자재로 가공 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d. 품질 관리 시험 :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아. 완성품의 반입 :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반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현장 세우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자.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a.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산업 규격에 준한다. b.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c. 부재내 이음,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4) 철골 가공 제작 가.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사항 a. 강재의 교정 :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 어서는 아니된다. b. 금긋기 (MARKING) :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이상의 강재 금긋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뜨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c. 절단 : 강재 절단은 자동 개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 의 강재는 SHE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 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 자국, 절삭 남김, 파형, 그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d. 절곡 (BENDING) :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 900도(적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e. 개선(BEVELING) :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 개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f. 마찰면의 거리 :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밑 스케일, 먼지, 기름, 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 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g. 수압면의 가공 : 기둥재의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준 조도는 50S 이하, 재촉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h. 구멍 뚫기 ① 두께 9mm 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②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 트 력고 장 력 볼 트앙 카 볼 트
Dia 16 이하볼트경 + 1.0MM볼트경 + (3-5)MM
Dia 19 이상볼트경 + 1.5MM볼트경 + (5-8)MM
Dia 30 이상볼트경 + (8-10)MM

나. 용접 일반 사항 a. 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b.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가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c.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 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d.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물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 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옥외 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 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할 경우 예열은 개스 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구분본 용 접가 용 접
구분조 건예열온도조 건예열온도
SS41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
SWS 50A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38㎜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19-32㎜
판두께 38㎜ 이상100℃이상판두께 38㎜ 이상100℃이상

f. 여러 소재의 집결 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 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 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g.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부재의 개선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고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 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 재 두 께 (㎜)최 소 길 이 (㎜)
3.2t 이하30
3.2t ~ 25t 이하40
25t 이상50

h.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에 기준에 따른다. 다. 가공제작 a. 1차 가공제작 :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 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b. 2차 가공제작 :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상,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동일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 절단 부위별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 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라. 용접부 비피괴 검사 a. 비파괴 검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며,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실적이 많은 업체들 중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필름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재전량을 수급자 부담으로 재검사 한다. c. 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검사를 해야 한다. d. 용접 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검사방법검사개요
용접제작 (BUILT UP) 기둥초음파 탐사검사5%
용접제작 (BUILT UP) 보방사선 투과검사
BRACKET 용접 접합부
기둥과 보의 용접 접합부초음파 탐사검사

마.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 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녹은 샌드브라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바. 방청 페인트 a. 재료 : KSM5311-2종 규격의 방청페인트 페인트(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b. 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한다. c. 칠 금지 부위 ①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 ② 현장용접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③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④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⑤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되는 부분 ⑥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⑦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 d. 칠 금지 기후 ① 기온이 섭씨 5℃이하 ② 습도가 80%이상 ③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 방청 페인트 작업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⑥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e. 방청 페인트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방청페인트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사.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아.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a. 제품의 검사 : 1차 가공, 2차 가공 등 가공제작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 시에 입회, 제시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b. 가공 검사 : MARKING 절단 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 절단 길이, 폭 ② 단부, 절단각도 ③ 절단 면의 조도 ④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c. 용접의 검사 ① 용접 시공전 I. 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 간격 ii.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iii. 용접봉 청소상태

② 용접 시공중 I. 용접 순서 Ii.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직경. 전류.전압.용입 상태 iii. SLUG청소 상태 ③ 용접 시공후 I.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ii.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HOLE iii. 각 장 iv. 비파괴 검사 v. 결함의 보수상태 d. 제품의 정밀도 기준 :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5)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나. 가공제작 부재운반 a.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립순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 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b. 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별로 #8-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c. 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6) 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 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 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 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 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 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g. 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주각 및 STUD BOLT a. 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 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 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 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 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고력볼트 a. 고력 볼트 접합 ①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③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④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①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관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②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c.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I.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 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ii. 접합부의 볼트 조임 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iii.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그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라. 철골 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9년 판 부08000철골공사 부칙 5 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기준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레미콘 1) 레미콘을 사용할때는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F4009의 규정이 적합하여야 하고 생산 할 수 있는 공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의 운반에서 타설 완료시간은 골재외 시멘트가 처음 접촉할때부터 외기온이 20℃미만일 때에는 90분 25℃이상일 때에는 6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레미콘 공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 시공 공정에 부합한 레미콘 공급계획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감독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로서 “품질시험관리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정하여 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나. 작업인원수 및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2) 이어붓기・끊기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어붓기의 위치는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그의 스팬의 중앙에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슬래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구 분기초 보옆 기둥벽보밑 바닥판 밑
5℃이상5일11일
15℃이상4일9일

6)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2)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가공하되 D25M/M 이하는 상온에서 D28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을때는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4) 철근의 교차점은 #18~#20구은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하나 경미한 곳은 둘걸름으로 결속하되 결속방향은 엇갈림으로 하여야 한다. 6. 이음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 이음을 들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이 40배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에는 평균 지름의 40배로 하며 응력이 적은 부분은 25배로 줄일수가 있다. 3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4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고 압축 철근은 25배까지 줄 수있다. 1.7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다음과 같다. 바닥(스라브)------------------------최소 피복두께 2㎝ 기둥보------------------------------3-4㎝ 직접 흙에 접하는벽, 기둥, 바닥벽----최소피복두께 4㎝ 기초 ,정화조------------------------최소피복두께 6㎝ 2 치장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각 경우의 피복두께 1㎝증가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 시멘트 55%이하의 콘크리트를 쓴다. 3 특히 내화성을 필요로한 콘크리트의 피복은 콘크리트 피복의 2㎝을 더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 나.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다. 천정텍스 라.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2)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 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 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 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 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 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6)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 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 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교실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 방지형 간막이 벽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4)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석면철거

1) 창문, 출입구를 비롯한 모든 출구 및 벽면에 비닐을 보양하여 작업장을 밀폐시킨다. 2) 작업 전 습윤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방지한다. 3) 작업장 내에는 국소배기장치(음압기)를 사용하여 음압을 유지시켜 작업장 내 석면분진이 외부 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파쇄되지 않도록 제거하며 제거와 동시에 이중비닐 포장하고, “석면 유물질”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적재장소에 적재한다. 석면이 제거된 면과 사용된 비닐 등에 비산방지제를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한다.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 작업 간 발생한 석면부스러기를 제거한다. 5.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재 료 명규 격색 상도장 횟수비 고
수성 페인트외부 KSM - 6010지정색2회에멀존
내부 KSM - 60103회
조합 페인트외부 KSM - 53122회철 부
내부 KSM - 5312
비닐페인트KSM - 5964에멀존
녹막이 페인트KSM - 5311철 부
세라민 페인트AT - 380몰탈면
바 니 시KSM - 5603투 명3회목 부

7. 수성도료(내부용)KSM6010-2종-2급 1) 적용범위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2) 시공 가. 표면처리 a.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b.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c.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d.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e.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및 구도막 소지 a.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다. 선행도장 a.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 도장사양

구분제품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상
상도KSM6010-2종-2급40㎛B, R, S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409,767직접노무비 * 3.595%공사기간 1개월이상(2026년 제비율표 적용)
C7국민 연금 보험료541,417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추정금액 1억원이상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1,054,981(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53,843건강보험료 * 13.14%공사기간 1개월이상(2026년 제비율표 적용)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4.6%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전문공사 적용제외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6%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 기 물 처 리 비폐 기 물 처 리 비
D9공 급 가 액35,384,864
DB부 가 가 치 세3,538,486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38,923,350
DJ관 급 자 재 비10,724,000
S2총 공 사 비49,647,350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1011
★ 하역장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계단 철판 공사010102
칠 공 사010103
철 거 공 사010104
폐기물 처리비0101056
★ 운동장스탠드0102012
가 설 공 사01020101023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2
지 정 공 사010203
돌 공 사010204
철 거 공 사010205
폐기물 처리비0102066
관 급 자 재 비010207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15B3A8651A30192BF8B7796491F36BBTFF0101015B3A8651A30192BF8B7796491F36BB67
건축물 현장정리보수공사M2165B3A8654753192DCD15E06DD6A160A0101015B3A8654753192DCD15E06DD6A160A11
[ 합 계 ]TOTAL
계단 철판 공사010102
무늬강판4.5mm.광명단/조합PM275B3A36C3B0419173916BD6CDDE560ETFF0101025B3A36C3B0419173916BD6CDDE560E77
계단 마감철판L200*H220 6mm/광명단+조합PEA25B3A36CDB91198612DAB365A9C76A20101025B3A36CDB91198612DAB365A9C76A215
L100*H220 6mm/광명단+조합P15B3A36CDB91198612DAB365A9C76A30101025B3A36CDB91198612DAB365A9C76A316
H120 6mm/광명단+조합PM45B3A36CDB91198612DAB365A9C76A40101025B3A36CDB91198612DAB365A9C76A417
보강 각파이프설치ㅁ-100*100*3.2t.광명단/조합P15B3A36C3B0419173931896329736580101025B3A36C3B04191739318963297365878
ㅁ-100*50*3.2t,광명단/조합P65B3A36C3B0419173931896329726B20101025B3A36C3B0419173931896329726B279
ㅁ-50*50*3.2t.광명단/조합P125B3A36C3B0419173931896329756050101025B3A36C3B04191739318963297560580
ㅁ-30*30*1.6t.광명단/조합P25B3A36C3B0419173931896329776310101025B3A36C3B04191739318963297763181
계단논슬립 설치(ㄱ자형)계단논슬립, 60*25(세라믹), 현장설치도115B3A66038FD190054E1546D0F506010101025B3A66038FD190054E1546D0F5060183
계단논슬립 설치(-자형)평면논슬립, 62(세라믹), 현장설치도95B3A66038FD190054E1546D0F506000101025B3A66038FD190054E1546D0F5060082
녹막이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철재면, 1회 1종M2185B3A7668B9419CA6AE0B360A2E86B00101025B3A7668B9419CA6AE0B360A2E86B026
유성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철재면, 2회 1급5B3A766B0CE19401E2F7C6BDF2A69A0101025B3A766B0CE19401E2F7C6BDF2A69A27
고강도 고무 코너보호대ㄱ자형 100*100M45B3A660CE8D19D836616467B1D76830101025B3A660CE8D19D836616467B1D768335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3
논슬립 우레탄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외부, 2회.철재면M2125B3A766A67219BA063145629F4F6AFTFF0101035B3A766A67219BA063145629F4F6AF28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4
AL 논슬립 철거ㄱ-67*25M215B3B863EA8B19DD9E7A9F610455655TFF0101045B3B863EA8B19DD9E7A9F61045565530
고무 코너보호대 철거ㄱ-100*10045B3B863EA8B19DD9E7A9F6104556570101045B3B863EA8B19DD9E7A9F61045565731
[ 합 계 ]TOTAL
폐기물 처리비010105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F433CFFT010105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F433C3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6C3010105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6C36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30C010105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30C69
[ 합 계 ]TOTAL
가 설 공 사010201
건축물 현장정리보수공사M2395B3A8654753192DCD15E06DD6A160ATFF0102015B3A8654753192DCD15E06DD6A160A44
[ 합 계 ]TOTAL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2
레미콘 - 인천 [철근]25-24-15M3355C1B862E56019C10DBD766234DA6CBE481ECBAFFT0102025C1B862E56019C10DBD766234DA6CBE481ECBA48
레미콘 - 인천 [버림]25-18-1225C1B862E56019C10DBD766234DA6CBE481ED400102025C1B862E56019C10DBD766234DA6CBE481ED4089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355B3AD6D4425194F83BE6F60838069CTF0102025B3AD6D4425194F83BE6F60838069C8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25B3AD6D441419BDA15D19653AC16890102025B3AD6D441419BDA15D19653AC168985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TON4.3795C1B862E571195336302B6FDBE86613A8879BBFT0102025C1B862E571195336302B6FDBE86613A8879BB90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4.2525B3AD6D0E57193B22D4576E96E0678TF0102025B3AD6D0E57193B22D4576E96E067886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0.114수집상차도5C3646DC4AF19410D0BEF6D86B168D63B8CCEAFT0102025C3646DC4AF19410D0BEF6D86B168D63B8CCEA87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보통, 수직고 7m까지M2455B3AD6D3BD419DDAC252468DAEB69BTF0102025B3AD6D3BD419DDAC252468DAEB69B88
[ 합 계 ]TOTAL
지 정 공 사010203
기초 지정잡석지정M385B158626CB8197FAC255769325A60BTFF0102035B158626CB8197FAC255769325A60B72
[ 합 계 ]TOTAL
돌 공 사010204
점토벽돌깔기바닥230*110*50mm(몰탈30mm)M2555B3A463724D19A7033802621177669TFF0102045B3A463724D19A703380262117766991
점토벽돌코너R-계단재 50mmM485B3A463724D19A703380262117766F0102045B3A463724D19A703380262117766F92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205
토사 철거잔토처리M3555B3B863EA8B19DD9E7A9F610455659TFF0102055B3B863EA8B19DD9E7A9F61045565954
보차도경계석 철거180*200.150mm버림포함M145B3B863EA8B19DD9E7A9F61045464A0102055B3B863EA8B19DD9E7A9F61045464A55
[ 합 계 ]TOTAL
폐기물 처리비010206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81346FFT010206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813465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6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813440102065B7B46DB13B1980ECF7FE62834A6BE7098134458
건설폐재류 상차비7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6C0010206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6C075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1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4120102065B7B46DB13B1980ECF7FE62834B647F092F41276
[ 합 계 ]TOTAL
관 급 자 재 비010207
스탠드 차양TYC-A600 W1000*L1000.현장설치도M243246799545A8BE6B9E6B1911858F2F6CE08166ADC40F935FFT10102075A8BE6B9E6B1911858F2F6CE08166ADC40F93563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A2C66637C119395C8D7F6AB1056001F000.00540102075A2C66637C119395C8D7F6AB105600164
[ 합 계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B3A8651A30192BF8B7796491F36BB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호표 1
5B3A8654753192DCD15E06DD6A160A건축물 현장정리보수공사M2호표 2
5B3A36C3B0419173916BD6CDDE560E무늬강판4.5mm.광명단/조합P호표 3
5B3A36CDB91198612DAB365A9C76A2계단 마감철판L200*H220 6mm/광명단+조합PEA호표 4
5B3A36CDB91198612DAB365A9C76A3L100*H220 6mm/광명단+조합P호표 5
5B3A36CDB91198612DAB365A9C76A4H120 6mm/광명단+조합PM호표 6
5B3A36C3B041917393189632973658보강 각파이프설치ㅁ-100*100*3.2t.광명단/조합P호표 7
5B3A36C3B0419173931896329726B2ㅁ-100*50*3.2t,광명단/조합P호표 8
5B3A36C3B041917393189632975605ㅁ-50*50*3.2t.광명단/조합P호표 9
5B3A36C3B041917393189632977631ㅁ-30*30*1.6t.광명단/조합P호표 10
5B3A66038FD190054E1546D0F50601계단논슬립 설치(ㄱ자형)계단논슬립, 60*25(세라믹), 현장설치도호표 11
5B3A66038FD190054E1546D0F50600계단논슬립 설치(-자형)평면논슬립, 62(세라믹), 현장설치도호표 12
5B3A7668B9419CA6AE0B360A2E86B0녹막이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철재면, 1회 1종M2호표 13
5B3A766B0CE19401E2F7C6BDF2A69A유성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철재면, 2회 1급호표 14
5B3A660CE8D19D836616467B1D7683고강도 고무 코너보호대ㄱ자형 100*100M호표 15
5B3A766A67219BA063145629F4F6AF논슬립 우레탄페인트 붓칠(면정리포함)외부, 2회.철재면M2호표 16
5B3B863EA8B19DD9E7A9F610455655AL 논슬립 철거ㄱ-67*25M호표 17
5B3B863EA8B19DD9E7A9F610455657고무 코너보호대 철거ㄱ-100*100호표 18
5B3AD6D4425194F83BE6F60838069C콘크리트 펌프차 타설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M3호표 19
5B3AD6D441419BDA15D19653AC1689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호표 20
5B3AD6D0E57193B22D4576E96E0678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TON호표 21
5B3AD6D3BD419DDAC252468DAEB69B유로폼 설치 및 해체보통, 수직고 7m까지M2호표 22
5B158626CB8197FAC255769325A60B기초 지정잡석지정M3호표 23
5B3A463724D19A7033802621177669점토벽돌깔기바닥230*110*50mm(몰탈30mm)M2호표 24
5B3A463724D19A703380262117766F점토벽돌코너R-계단재 50mmM호표 25
5B3B863EA8B19DD9E7A9F610455659토사 철거잔토처리M3호표 26
5B3B863EA8B19DD9E7A9F61045464A보차도경계석 철거180*200.150mm버림포함M호표 27
5B3A8651A30192BF8B77965B7F46F2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호표 28
5B3A36C3B6E19B3D0E81462015A6E1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kg호표 29
5B3A7668B9419CA6AE0B360A2E86B3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종M2호표 30
5B3A766B0CE19401E2F7C6BDF2A69C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호표 31
5B3A7668B9419CA6AF1116B09E865A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철재면, 1회, 1종호표 32
5B3A7668B9419CA6AF107649EF06BA녹막이 페인트칠철재면 1회 노무비호표 33
5B3A766B0CE19401E2F7C6FB8CC612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철재면, 2회, 1급호표 34
5B3A766B0CE19401E2F7C6FBAF9607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노무비호표 35
5B3A36C3B0419173916BD6CDDE7638스틸강판6.0t, 조합2회호표 36
5B3A767AF3419139E57C368A9B56A3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재료비철재면(20년 품셈 기준)호표 37
5B3A767AF3419139E57DC61EC3460F철재면 바탕만들기노무비호표 38
5B3A766B0CE19401E2F7C6BDF2A69F우레탄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호표 39
5B3A766B0CE19401E2F7C6FB8CC613우레탄페인트 붓칠 - 재료비철재면, 2회 칠호표 40
5B3A66038FD190054E1546D0F51629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재료비 별도M호표 41
5B3A660CE8D19D836616467B1D7685코너가드 설치비고무계, 자재별도호표 42
5C25E6F284D191BCD383269D21061D727993276C콘크리트 펌프차36m(80∼95㎥/hr)HR호표 43AT
5B3AD6D0E57193B22F7146C3B2269D철근 공장가공Type-ⅠTON호표 44
5B3AD6D0E57193B3366426B7F65652철근 현장조립호표 45
5B3AD6D3BD419DDAC37846BB24965F유로폼 - 주자재비10M2호표 46
5B3AD6D3BD419DDAC37B16F10216EF유로폼 - 인력투입보통, 수직고 7m까지M2호표 47
5C25E6F284D195167D15D6F858C6264D3F76A9D4굴착기(무한궤도)0.2㎥HR호표 48AT
5C25E6F284D1940E64B61677F89697F70B647601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호표 49
5B3A463727A19C21D723F68FFB86FF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M3호표 50
5B3A463724D19A70338916E6D60652습식공법 - 화강석바닥, 자재 별도M2호표 51
5B3AE6394C91951DFB90765715A6F1모르타르 배합모래채가름 포함M3호표 52
5C25E6F284D1951282AEA62CB6C643AC24050B67덤프트럭15tonHR호표 53AT
5C25E6F284D1951283B3E67CD586E1567E372E8B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호표 54
5C25E6F284D195167D15D6F858A679F807BFFB3F굴착기(무한궤도)0.4㎥호표 55

=== 4. 설계도면.pdf ===

인접대지
경계선
토사 철거후 스텐드 신설
스텐드 차양막 신설
선
계
경
지
1 건 물 배 치 도
A -
축 척: A3:1/600
공사명도 면 명승 인축 척1/600
경인교대 부설초 노후시설검 토날 자2026.01. .

하역장 계단판 추가설치 20M도로 상부 캐노피 도장 정 문

주 차 장(49대) 오 인 접 대 지 경 계 선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금회 공사내용

구 분 공 사 내 용 비 고 1.토사 철거후 스텐드 신설 01 2.스텐드 차양막 신설 1.하역장 계단판 추가설치 02 2.상부 캐노피 도장 건물 전체 배치도 작 성 도 면 번 호 건축사사무소 모다 환경개선 공사 A 1 0 1

원문 공고 보기